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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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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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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를 위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회기중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먼저 심의하고자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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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9.15~9.25(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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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헌 의원
회기 중에 올라와도 됩니까?
의장 진한걸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급되는 것으로 농소 해당 동에 이미 다 붙인 모양입니다.
류재건 의원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이 자체를 회기 중에 상정시켜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 보다 의회사무과장님, 규정에 보면 【의안이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회의규칙을 정해 놨으면, 규칙에 맞춰서 의안을 접수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안접수는 회기중이든, 아니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접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규칙에는 7일인데, 의안의 시급성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조례안이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윤종오 의원
과장님한테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올린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 진한걸
조례 내용이 상당히 주민들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예민한 조례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회기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수입증지개정조례안이고 해서 저도 아침에 와서 결재하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앞에 것과 연계돼 있어서 올렸다고 하길래 그냥 결재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은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이런 제기를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늦게 올라온 부분이니까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안을 보니까 이미 이화에 기계가 와서 주민들한테는 이용하는 부분으로 사실상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데 물론 저희들이 끝나고 다시 회기를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공간을 확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
윤종오 의원
이렇게 하지요. 일단 속기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해서 정리합시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정부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 국비를 보조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의회에 심사요청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장을 부려 회의중간에 관련 조례를 의회에 심사 요청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일을 해 나가는 조직들이 자기 본분의 일을 다하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는 것이라고 본의장은 판단됩니다.
적어도 사전에 회의 7일전에 의회에 조례 심사요청을 하고, 의회도 조례내용을 보고 심사여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의회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의중간에 조례를 급작스럽게 하는 부분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나간 부분도 수차례 있었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회의중간에 조례심사를 요청하면 그 심사는 일체 보류시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향후 급작스런 조례심사 요청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고시일정 관계,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일정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늦게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시19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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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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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운영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제15항)코자 합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용어를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방법신설(안 제6조 1?2?3항 신설)코자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보관 및 사용시간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14조 단서조항 신설)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①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1조의 2 ⑤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0년11월10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37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개별공시지가확인원외 7개종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7월1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1호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확인방법 및 표준규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2월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공인조례에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2월14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어 종전에 관인의 신조나 개각용어를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용어의 정의를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구의 공인조례도 용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조례 14조의 공인 보관방법도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에 맞게 보관방법 및 사용시간을 개정하여 24시간 NON-STOP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여, 민원서비스를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제로 변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상정되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의장실에서도 의원들끼리 토론도 했고, 또 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야기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앞으로 원활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 같아서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출하는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올렸다는데 대해 여러 가지 해명을 하시던데,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나 시점이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근거법규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항하고,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내지 제41조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은 작년 11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늦은 것을 합리화시킨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연초부터 시작을 못한 것을 설명 드렸는데, 법률은 작년 1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렸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작년11월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1건은 금년 7월10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7월에 고시가 됐다고 해도,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날짜를 맞출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날짜를 못 맞췄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장난을 한다기보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겸허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했다는 식의 이야기, 덧붙여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시기는 됐는데 소홀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나 홈페이지에는 의회에 어떤 절차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9월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포해 놓고 의회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의회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도 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발전적으로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보면 공무원들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시인을 잘 안하려 하고, 자꾸 합리화시켜 넘어가려는 부분이 저는 약간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7가지가 된다면 등?초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장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8종류입니다만,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안 되는데, 행자부와 저희들 추진 계획은 11월부터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장비에 다른 예산을 투입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정보관리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당초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인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단계 10개 업무가 완료됐고, 내년 2단계 업무 11개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총32가지인데, 8개종은 고시가 돼서 자료구축이 다됐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판단됐고,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11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따로 발급대상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 장비에 부가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들어가는 것은 주민등록 같은 경우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지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200만원정도 조달등록이 되는대로 구매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기계에 부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의장 진한걸
국감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율이 전혀 없고, 물론 주민등록같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발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전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8종만 발급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목표는 2002년까지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연계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기계가 한대 얼마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1,700만원 정도 하고,지문인식지 포함하면 2,000만원 가량 됩니다.
의장 진한걸
지문인식기도 안되면서도 이렇게 고가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제 판단으로는 조달등 록이 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100개를 설치 했었는데 그때 가격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에 내가 필요한 워드작업을 하면 프린트 클릭만 하면 나오는데, 지문인식도 안 되는 장비가 1,700만원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PC하고는 다른 것인데 크기가 180정도 되고,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 동전 투입구가 있고, 또 발급하는데 있어서 공인 찍는 부분, 편철하는 부분, 스테플러로 찍어 주는 부분이 있어서 PC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류재건 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 24시간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빠져 있고, 잘못 비춰지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업자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홍보도 있어야 되고, 차후에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윤종오 의원
등기소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창구에서도 지급해 주고, 또 바로 뒤에 발급기를 갖다 놨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취지가 훼손된 형태인데 이번에 장착하려는 이화지역은 적절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1만명 정도 사는데 동사무소 교통이용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내년이 되면 계획했던32개 발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도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해서 국비는 안 내려오지만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3대 정도 설치해서 일단 구청과 거리가 멀고, 동사무소와도 거리가 있으면서 설치하기가 용이한 장소, 특히 은행이나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나 효율성이 없는지를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화농협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지금 회선만 개통해 놨습니다.
제가 농소농협 이화지소 쪽에 요구한 자리는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현금자동지급기 2대가 있는데, 그 쪽에 하나를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소농협 이화지소에서는 자리가 협소해서 곤란하니까 안쪽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쪽에 하면 24시간 못 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밖으로 나오면 현금지급기가 10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도 위치적으로 놓을 자리가 없는데, 창구 안에 놓는 것 같으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안 되고, 평일도 9시30분에 문열고 5시에 문을 닫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진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시간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24시간 하는 것 같지만 자랑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안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 부분은 사용량을 봐서 발급량이 많으면 농소농협 이화지소와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빼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협의가 된다고 해도 놓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금지급기 하나를 철수하고 그것을 하나 설치해 줌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막연하게 다른 영업장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막연하게 우리 희망사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다보면 돈이 많이 인출될 때는 돈이 없어서 작동이 안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다보면 여러 장일 때는 편철, 스테플러 등 물량이 항상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하고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김수헌 의원
농협에서는 전문적으로 기계에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돈을 투입하는 부분은 농협 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취지를 살리려면 24시간 되는 쪽에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지금은 시험운영기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는 24시간 발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24시간 발급하려면 버스정류소라든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려니까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찾는 곳이 은행 쪽이나 …
의장 진한걸
파출소 부분도 괜찮겠네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런 쪽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 대만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 쪽에 설치한다고 해서 이쪽에 민원이 없는데도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또 다른 적지에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험운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소요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점검해서 해야 되고, 장비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한국타피 제품인데 본사가 대전에 있고 지사는 아니고 협력업체로 울산에 업체가 있습니다.
타피라는 제품이 조달등록 된 4개 제품 중에서 울산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제일 낫다, 전국 9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피로 선택했고, 협력업체에서 장비유지 보수부분은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막연하게 해 준다기보다 인력문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의장 진한걸
장비가 고장난 것하고 소모품이 부족한 것은 다르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스테플러 찝을 때 걸려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기계 문을 열려면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누가 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카메라를 장착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피하고 기계 앞에 전화번호를 적어 두고…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나가는 것을 봐서 주 단위면 주 단위로 점검을 해서 소모품이 떨어져서 증명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생각지 못했다고 해서 불편을 주고, 기계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관리체계를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전문사기꾼들도 있고, 가짜 직인으로 인감을 만들어 심지어 등기소에서도 모르고 등기까지 넘어 갔다가 나중에 소송을 붙는 경우가 자주는 없어도 한번씩 일어나는데, 요즘 전산장비가 보급되다보면 여기에 대한 사고대비책이라든지 안전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용지는 일반용지가 아니고, 복사방지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복사하게 되면 ‘복사본’이라고 글자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발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하신 본인 확인하는 부분은 지문인식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부분은 어차피 발급이 되는 것이고 민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엉터리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기계에 지문인식기를 부착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전의 업체나 전국적으로 제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김수헌 의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실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동사무소가면 맹인들을 위해 표시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할 때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는 ‘어느 놈 업자 먹여 살리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맹인들이 자기 집에서 동사무소 앞까지는 사회구조가 표시돼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까지 찾아온 사람이 동사무소 안에 들어와서 그것 없다고 못 찾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흔히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정부를 검은 눈으로 볼 때 업자하나 먹여 살리려고 전국의 관청에 했을 때 이것 하나로 먹고 살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아까도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장님 말씀하듯이 검증되지 않고 시험단계인데 제고가 있어서 전부다 소모를 시키고 스물 몇 종 될 때는 이 기계로 충당이 안되고 새로운 지문인식이라든지 다양한…
컴퓨터도 개발돼서 자꾸 바뀝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조달등록 된 제품이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제품만 편철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발급되는 시스템보다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기능이 있는데, 이 기계에 다른 기계를 첨부하려고 할 때, 첨부되어 있는 기계가 개발되어 나오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하는 부분은 제품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품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이야기는 지문인식기라든지 끊임없이 발전된 기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완제품이 하나 나와서 등록을 하면, 행자부에 어떤 줄이 있어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이것을 등록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것은 여기에 새로운 구차한 기계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만 돼도 이 기계를 선호한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200몇 개 설치됐는데, 처음에 행자부에서 국비지원 해주고 하라고 내려준 양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하는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하고 난 뒤에 민원편의를 못 주다 보니까 제고가 많이 있어 각 자치단체에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빨리 소모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업체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정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품선정을 위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시 관계자와 다른 구?군 전산계장들이 모여서…
김수헌 의원
한국타피에만 조달로 구매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은 등록이 돼서 조달청에서 하지만 다른 업체가 이것보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등록하면 때에 따라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못한 물건도 살 수 있겠지만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더 좋으면 다른 제품도 살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올해 말에도 조달등록을 새로 할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내년이면 못 팔아먹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 …
원래 대전에서 하다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각 지역에 지사나 지점 비슷하게 연계해서 각 구청에 로비를 해서 이 제품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는 이 제품이 제일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문인식기 호환되는 것은 확인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지문인식을 하는 회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등록 된 4개회사에서 지문인식을 다시 조달등록 할겁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전의 무인민원발급기 회사의 장비하고, 지문인식기하고 호환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의장 진한걸
김의원 이야기는 지문인식기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조달등록 된 업체 말고 다른 어떤 업체가 완전히 지문인식과 동일한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만약에 개발하고 있을 시에는, 별도로 하나의 장비를 장착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보다 그 장비 하나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직무를 감당해 낼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비 같으면 그 장비가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지문인식 부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트로 붙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9월초에 본인 인식하는 부분만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본인 확인하는 인식부분을 떼고 전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앞으로는 고시가 됐기 때문 에 세트로 같이 나올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TV 를 보면 어떤 것은 유선이 50번까지 나오는 TV가 있고, 어떤 것은 70몇 번까지 나오는 TV가 있고, 어떤 것은 100 몇 번까지 나오는 TV가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성능이 가면 갈수록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문인식기라든지, 카드로 인식하는 설비가 안돼 있는데, 내년에 고시가 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돈 될만한 전산을 연구하고, 이것도 벤처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관공서에 앞으로는 추세가 확대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연구하는 업체가 벤처기업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보다는 내년이 되면 월등하게 좋은 성능의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때는 좋은 제품을 사야지요.
박춘환 의원
식별기만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32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무인민원발급기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에 의회에서 1억 얼마 예산을 주셔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자료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는 주전산기 안에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주전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그 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박춘환 의원
8가지가 서식이 다 틀리는 데 연결만 시키면 다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주전산기에 다 있으므로 됩니다.
박춘환 의원
32개가 되더라도 그것만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장비 쪽에서 추가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구태여 32개라고 못박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32가지 민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견본용지는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절지, 4절지가 있는데 여기서 뗄 수 있듯이 큰 것도 뗄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토지이용확인원 등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A3같이 큰 것은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여기도 A4만 합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발급하면 큰 것도 해줍니다.
박춘환 의원
당초에 예산 들여서 1개 했는데, 메가마켓, 까르푸, 공항, 구청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공항 쪽에는 시에서 하고, 민원실로 잡았던 것이 이화 쪽으로 갔고, 까르푸와 메가마켓은 당초에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메가마켓은 굳이 안 해도 장사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고 …
김수헌 의원
행정에서 얘들 장난치듯이 그렇게 합니까, 이동민원실까지 설치했다가 지금 철수했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 의원
만약에 32가지 추가되면 서울에서 북구 것을 뗄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잘됐다, 못했다 판단은 지금 하는 것보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끝났을 때 그때 판단을 해 주시면…
박춘환 의원
기계는 샀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하나 사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11월부터 등?초본을 뗄 수 있으면 200만원 더 주고 지문인식기를 아예 부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11월1일부터 된다는 것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고시는 다 끝났는데 기술적으로 지문을 인식할 때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5/100000 이내, 그러니까 10만명 중에 5명까지 같은 지문이 나왔을 때는 봐준다는 이야기인데,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자꾸 벗어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회사에 맞추느라 조달등록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만약에 됐을 때 회사에 보면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인원이 감축되듯이, 나중에 많이 됐을 때 거기에 비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동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이, 잉크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는 조금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추가돼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소2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야 될 분들이 안 옴으로써 구청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감축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서류라는 것이 하나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하나는 구청까지 와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분은 바로 구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서류요구도 개정돼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첨부서류 감축관계는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나중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 서류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군데 다 다녀야 됩니다.
토지 이전하는데도 법원에 갔다가 구청에 왔다가 인감증명 떼려면 동사무소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필요할 때가 별로 없고, 토지대장 하나만 필요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괜히 인력만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으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직까지 하지 말고, 일단 이화 쪽에 해보고 정말 실효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경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확대를 하든지 하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것 하나 발급하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야될 시스템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들어가는 경비나 효과 관계를 감안해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질타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늦게 올렸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농소농협 이화지소에 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장소와 시간이 전혀 결정이 안되고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절차가 끝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지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돼 있으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벌써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미 사전에 검토가 된 후에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시급한 문제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 정도 절차도 안 끝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나중에 추가가 되면 호적등 본은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①항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만 민원증명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자수입증지사용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2 ③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사용부서의 장으로 정하였으나『사용부서의 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7조 ②항에 의하면【구청장은 증지를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고 수급,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에 대하여 보관방법이 없으므로 전자수입증지보관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전자수입인지의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상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계장이 말씀하시고, 내부 행정적인 측면은 과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민원봉사과와 지방세과, 기획감사실 담당자끼리 모여 타협하고 검토를 해서 사용 부서의 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자수입증지의 보관 방법은 주전산기를 통해 파일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라서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정보관리담당 김호경입니다.
전자수입증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자수입증지는 기존 눈으로 보는 증지가 아니고 기존의 수입증지를 파일로 이미지를 떠서 주전산기에 파일로 보관을 하고 필요시에 왼쪽에 증지를 찍어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관은 주전산기에 관인처럼 파일로 보관이 됩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칼라로 나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칼라도 가능은 한데, 시행령에는 흑백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칼라로 되면 칼라잉크가 들어가야 되지요.
강혁진 의원
만약에 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를 하면 저희들 용지는 일반용지가 아니고 복사방지용이라고 해서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서류를 복사하면 여기에 복사본이라고 글자가 커다랗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누가 가서 복사를 한 부 해 와 보세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테스트용으로 그냥 일반용지에 찍은 것인데, 복사용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수입증지에 대한 보관방법을 아예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지요.
강혁진 의원
이것은 수입증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상에 도장찍듯이 그렇게 찍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한 개 놔두고, 파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입과 관련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1,000원짜리를 오늘 만약에 1,000장을 했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할 때는 나간 것하고 제고가 딱 나오는데 전자상 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보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런 어떤 단서를 붙여서 그런 것을 명확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문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따로 논의를 하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관리상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500원짜리는 얼마 나갔다, 1,000원짜리는 얼마 나갔다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가 카운트를 합니다.
저희들이 테스트용으로 발급할 때도 항상 현금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면 바로 발급한 것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따로…
의장 진한걸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할 때는 수입증지 관리가 대핵심이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의장 진한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별도로 단서조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 수입증지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사실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관인 보관 방법과 같이 금고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 문구를 별개로 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을 특별하게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카운트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5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고, 가격이 다른데, 가격대 별로 어떤 증명이 몇 건, 어떤 증명이 몇 건해서 토달 금액이 찍히고 그만큼 전산무인발급기 안에 돈만 들어 있으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전산 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나 나갈 때마다 다른 증지같이 보관하고 있던 것에서 한 장 한 장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이것은 카운트만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관인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적시한 사항은 문구 그대로 수입증지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냥 수입증지가 아니고 전자수입증지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보관하는 것하고는 틀리고,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그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워낙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행정자치부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인처럼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자수입증지는 그러한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조문은 안 해도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류재건 의원
아까 복사를 하면 ‘복사본’이라고 찍혀져서 나온다고 하더니 ‘복사본’이라고 찍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지 자체가 완전히 틀리네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복사본’이라고 찍힙니다.
강혁진 의원
여기 안 찍혀 나오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복사본 찍히는 거 놔두고 아까 처음에 계장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것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발급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발급기에 종이가 이 종이도 넣을 수 있고, 저 종이도 넣을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똑같습니다. 길이는 똑같은데 용지가 복사를 하면 ‘복사본’이라고 찍힙니다.
박춘환 의원
류의원님,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구청에 있는 것을 뺐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하니까 일반복사기에 넣어서 빼달라고 해서 뺀 것입니까, 자기들 기계에 들어있는 종이에다 이걸 눌러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희들이 일반용지를 넣어서 뽑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열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용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진구청에서 빼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뺐다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실에 설치해 놓고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를 사 와서 우리 전산실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이 이화로 간다는 말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부산진구청장 같으면 부산에 가서 빼 오는데, 이런 식으로 빼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장난치면 이것은 복사도 되고 뭐도 되고 충분하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고쳐서 복사 또 해 버리면 되고, 이것은 그런 조치가 없잖아요?
의장 진한걸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 부분이나 이것을 백업 받아야 될 부분도 고려하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고, 특히 전자 쪽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제6항 및 제11조의 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①항 규정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1조의2 ⑤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은 행정자치부 고시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고시된바 없으므로 현행 수수료 조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징수방법)에【수수료는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를 발급 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는 현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현금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지금은 현금만 가능하고 본인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 확인은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현재 수수료는 카드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본인 신원 확인만 카드로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안건
4.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면 200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9월25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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