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운영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제15항)코자 합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용어를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방법신설(안 제6조 1?2?3항 신설)코자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보관 및 사용시간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14조 단서조항 신설)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①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1조의 2 ⑤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0년11월10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37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개별공시지가확인원외 7개종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7월1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1호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확인방법 및 표준규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2월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공인조례에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2월14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어 종전에 관인의 신조나 개각용어를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용어의 정의를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구의 공인조례도 용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조례 14조의 공인 보관방법도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에 맞게 보관방법 및 사용시간을 개정하여 24시간 NON-STOP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여, 민원서비스를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제로 변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