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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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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35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58억4,885만6,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7억9,242만6,000원 증액하여 총86억4,1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1억9,034만,3000원이며, 금회추경에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2억4,0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억3,123만8,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67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3억3,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산취득비 230만원을 감하고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1,610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8억1,998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6억3,6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보조사업비 1,189만2,000원과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양정동 소방도로편입부지보상비 및 관내 보안등설치공사비 등으로 8,7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시설비로 구 상안교통로BOX설치공사 외 7건의 시설비 3억3,635만원과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 27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3억5,830만4,000원이며, 금회추경에 9억6,449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43억2,27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647만8,000원 증액 및 보조사업비 5,15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1,110만원과 보조사업비 9억773만7,000원 자체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 8,420만원과 자체사업비 1,0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등에 6,124만8,000원 증액과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085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4,321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527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3억4,8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미관분야에서 경상적경비 430만원과 재료비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회추경 예산은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도시건설국의 제2회추경 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설명은 도시교통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 교 통 과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부의장 박광식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14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가 있는데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내년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7번 국도를 봤을 때 시내는 괜찮은데 북구 관문인 농소쪽에 가면 구형승강장이 많은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이번에 7호국도 확장하면서 오래된 것은 도로 노폭이 좁고 시골 쪽으로 해 놓은 것을 7호 국도 확장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승강장 설치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면 울산에서 두세 게임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면 울산에 숙박 안 합니다.
경주 아니면 현대 가까운 곳으로 가겠지요.
7번 국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데 신형과 구형이 들쑥날쑥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개청되고 나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청사주변에도 하고 공항 쪽에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지정고시 되면 시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원래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구?군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시설은 구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000년4월에 지정해 놓고 시설을 안 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안된 부분…
강혁진 의원
경찰청에서 지정고시가 되고 북구청 도시교통과로 통보해 주면 조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기되어 있던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
강혁진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약자들하고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2000년4월에 지정됐는데 지정된 것도 모르고 민원은 계속 지정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설치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계획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시설물들이…
강혁진 의원
시설물들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경찰청에서 소요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설치 2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것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예산이 없어서 좀 늦어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제 이야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그 전에 지정된 것도 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승강장은 북구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정하고, 단지 승강장 설치만 북구에 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당초에 잡았을 때와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950만원 잡았다가 1차추경에는 1,100만원 했다가 2회추경에는 500만원 올라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단가가 틀리는 부분은 올 당초예산에 얹을 그전에는 규격이나 재질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추경하면서부터 북구청사도 이전하고 도로도 확장하다보니까 승강장 설치하는데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격상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승강장 질을 조금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승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서 단가가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내용은 국도7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효문동사무소에 앞에 있던 것을 공사업체에서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원가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가대로 시행자 측인 울산시에서 600만원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600만원하고 여기 500만원하고 합해서 1,100만원이 됩니다.
기 예산편성 된 것에서 집행잔액이 17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합쳐서 하나 하려고 5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산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산출하시면 안됩니다.
당초에 950만원 책정했다가 1회추경 때 1,100만원 짜리를 3개소에 한다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윤종오 의원
지금 2회추경을 하면서 950만원 짜리를 4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 중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좋은 것 하시겠다고 1,100만원 올렸다가 다시 가격이 처음대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올려놓은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1,100만원씩 했는데 집행하고 1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1,000만원 넘게 집행이 됐는데, 950만원 보다 비싼데 여기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950만원 당초예산에 4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고 그런 것이지 현재 단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
윤종오 의원
지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결국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원래 가격대로 돌아온 셈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승강장, 품질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원래 가격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부분은 1,25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나 더 좋길래 비쌉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날 수 있고, 1,250만원은 그전에 계상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세계잉여금부분에 5,000만원이 남았는데 견적을 받아보면 1,20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재질이 좀 틀립니다.
강혁진 의원
재질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승강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1,200만원 짜리고 이런 형태는 950만원짜리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옛날에 파도형, 내민지붕형, 농촌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청사 근처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셀타형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장소가 셀타형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다른 형으로 하겠는데…
윤종오 의원
기존 950만원 짜리는 셀타형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시설비에 950만원 4개소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3개소 1,100만원하고 500만원이 늘어나서 500만원 맞추다보니까 4개소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대로 …
윤종오 의원
예산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산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서 산출하지 마세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에서 600만원하고 나머지 130만원해서 1,200만원 정도 들면 효문동사무소 앞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시에서 600만원 내려온 것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고 시에서 공사업체에 돈을 주게 되는데, 업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옛날 벽돌형인 농촌형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우리는 그런 것을 설치 안 하니까 이것으로 한다…
윤종오 의원
기본적으로 1,100만원 짜리가 물론 1,100만원 계약을 하다보면 1,000만원 조금 넘게 될 수도 있는데, 1,100만원 짜리 3개소에 하고, 그 다음에 프러스 500만원을 해서 나머지 금액, 그 예산도 사실은 어떤 형태의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청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그런 식으로 표기해야 알아보지, 예산서 올릴 때마다 산출방식이 이렇게 틀리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매일 이것 확인하러 다닐 겁니까?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도로7호 국도를 확장하면서 본래 있던 승강장을 철거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도로공사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가로 해 주는데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현재 4개 승강장을 하는데 예산 잡혔던 것 중에서 프러스 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자기들이 하고 …
김진영 의원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윤종오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시에서 돈을 줬다고 하니까, 시 돈은 눈먼돈입니까?
그냥 옆으로 주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보태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김진영 의원
어떻든 4개소 9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갔던 돈 프러스 해서 1개 더 프러스 되는 부분에 돈이 계상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산출기초는 사실 4개소는 합니다.
윤종오 의원
3개 1,100만원으로 집행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 지금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 이것 달랑 하나 보고 판단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도 셀타형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더 쌉니까?
950만원 짜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1,100만원 짜리로 했는데,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한다면서 이것은 더욱더 좋은 것이네요?
산출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950만원씩 잡았던 것은 작년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올해 들어와서 승강장을 앞으로 잘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인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1,100만원 짜리와 1,250만원짜리는 뭐가 다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개당 1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약간 고급화하겠다고 해서 했고, 집행을 하다보면 장소별로 틀리는데, 1,1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조금 높인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말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류재건 의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7호국도로 인해 효문동사무소 앞 승강장이 산업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저것은 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으로 해 주느냐고 하니까 요즘 나오는 신형으로 해 주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형 있던 그대로 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 묻고 내일 물어서 틀리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왜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거기에 있었던 부착물이 없어졌으면 그때도 당연히 해준다고 했고, 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종오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버스승강장 1,100만원과 1,250만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물론 차이점은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버스승강장 때문에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옛날 파도형은 안하고 투명한 유리로 해서 밤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광고도 넣는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현재 인도에 있는 버스승강장 새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일정한 규격입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인도에 준해서 그 틀을 잡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고 작은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이 좋고, 안 좋은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이지 예를 들어 북구에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동마다 틀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규격으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7월에 기했습니다.
하반기에 1,250만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자재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1,300만원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실무자는 하반기에 하는 것은 1,25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잘못됐지요. 당초예산에 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950만원으로 했습니까?
자꾸 짜 맞추려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당초예산에는 95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3개 하는 것은 1,100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950만원, 전자에 한 것은 1,100원, 지금하면 1,250원, 어디에 잣대를 맞춰서합니까?
할 때마다 틀리는데…
최소한 관공서에서 무엇을 하려면 물론 산출근거를 잡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몇 십만원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돈이 100만원 이상 넘는다는 것은 아무리 재료비가 올라다 치더라도 물가정보를 잘못 봤다든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윤종오 의원
같은 조건인데 1,100만원 하면 되지요?
김진영 의원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승강장은 미관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고유의 모양이 있다든지, 남구에 가니까 고래를 해 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상징물이 나은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상 지역 내에 특징물을 여기에 얹었으면…
김진영 의원
특징물의 경우 북구에는 이것으로 통일돼 있다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굳이 계획이 안돼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입찰을 많이 들어가 봤는데 1,200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행정담당자 류희찬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950만원, 1,100만원, 1,2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형태는 똑같이 셀터조명형인데 950만원 짜리는 농소2동 입구 호계청구아파트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그마한 셀터조명형으로 남구에 보면 까만색 테두리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입니다.
1,100만원, 1,250만원 승강장은 지금 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입니다.
똑같이 승강장 명칭은 셀타조명형인데 규격, 재질 자체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600만원 남아 있다고 했죠?
부족분 500만원 올려서 1,100만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으로 하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자 류희찬
집행잔액 170만만원이 또 있는데, 그래서 1,270만원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는 계속 1,100만원 주고 했는데, 이것은 1,270만원 주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담당자 류희찬
아닙니다. 기존 에 1,1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사실 업체 측에서는 그 당시도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
윤종오 의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게 되면 아마 혼날거예요.
그 양반들은 밑지고 장사했다는 겁니까?
1,100만원으로 했으면 최소한 올해 하던 것은 계속 1,100만원 연장선에서 해야지, 그것을 15% 가까이 올려 주고 지금 더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류재건 의원
물론 승강장 자체를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최소한 북구의 경우 산업로가 확장되면서 다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북구이미지를 살려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답변 자체가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몇 십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돈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전자에 한 것은 안 좋은 것을 했고, 또 불과 몇 달 사이에,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북구 승강장에 맞춰서 하되 금액부분은 산출근거를 잡아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최소한 1,100만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맞추지 말고 깎을 수 있으면 깎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류재건 의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청사 동쪽 들어오는 진입로 굴다리 철도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에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에서 보면 내리막 코스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청사가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상방사거리에서 들어오면서 청사 좌회전도 하고 신호기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구청 앞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북구청 입장에서는 이미지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노후화 된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를 위해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후 예산 편성시에 신경을 써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지정과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물 설치에 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는데 도시교통과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할까, 너무 성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즉각 후속조치를 취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사업비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이나 연찬에 특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감으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 설 과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부의장 박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비임차료가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시기에 뭘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 300만원은 상방천 위 9개소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하천을 준설 정비하였는데, 호계천, 천곡천, 시례천, 동천 일부에 하상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회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300만원만 가지고 도 어지간히 했는데…
건설과장 임용균
아직 하천에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냥 추가하는 것이 것이고 4배로 증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호계천 위 3개소에 2,500m 정도를 준설 및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성 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전시장 입구 육교 밑에 계속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몇 년째 물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 인터넷에도 올리고, 구에도 올리고 해서 시청 직원도 오고 구청 직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2m이상 도로이긴 하지만 전부터 계속 시와 구가 관할권을 가지고 아직까지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항이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그런 단순한 정비작업은 구에서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챙기는 것은 시가 직접 챙겨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부분은 윤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관내 의 어떤 민원사항 부분은 저희 구에서 챙겨 시 유지관리부서에 건의하는 계통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신전시장 육교 주위에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또 유선 상으로도 실무자와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봐 집니다.
이 부분은 윤의원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체크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개략적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적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저희 구에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뒤에 치수계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제가 치수계장님한테 하수구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아직 한번 도 답변이 없습니다.
치수담당 배쌍도
시 건설종합본부 관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장조사를 같이 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감안할 것으로 봅니다.
윤종오 의원
계장님 나름대로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해 주시면 신경 쓴 줄이라도 알 것인데, 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 22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스콘 과속방지턱이 161개소이고, 조립식 과속방지턱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상방지턱, 도색만 해 놓은 부분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280개 정도네요?
조립식과 아스콘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무자측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스콘 과속방지턱과 조립식 과속방치턱의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립식 과속방치턱은 일단 시공이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설치가 가능한 대신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기존 아스콘 과속방치턱보다 배 이상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했을 때 충격 등 여러 방향으로 시험해서 표준데이터로 내 놓은 지침에 보면 길이 3.6m에 높이 10㎝가 돼야만 과속방지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오는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높이 5㎝, 길이 1.5m~2m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또 높이 7.5㎝에 길이가 3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의 주목적은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차가 멈추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높이가 낮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차량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과속방지턱은 재질이 보통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통행을 하다 보면 도로의 재질과 방지턱의 재질이 상이함으로 해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또 아스콘 과속방지턱은 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콘을 가져오고, 장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차량소통에 지장이 좀 있고, 조립식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이번에도 적은 예산에 민원들의 설치 요구는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아스콘 방치턱으로 결정해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아스콘 방지턱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지금 아스콘 방지턱 같은 경우는 안전표시판이 있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오던데, 그 외에 과속방치턱 위에는 도색을 해 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시인성 도료로 도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차량 통행량에 따라 훼손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6개월마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해 주면 좋은데, 1년에 한번 정도만 해 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아스콘 과속방치턱 도색이 탈색된 부분에 대해 관내에 쭉 조사를 했는데, 몇 개소 정도 도색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페인트를 확보해서 도로수로원으로 소규모 도색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카탈로그에는 반영구적으로 나오는데, 회사측의 얘기도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작회사 측 자료에도 5년 이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소로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로, 주택가 부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조립식은 거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임용균
시공면이라든지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김진영 의원
m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6m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뽑아본 부분이 있는데, m당26만원 정도 합니다.
김진영 의원
아스콘은요?
건설과장 임용균
아스콘은 12만8,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조립식이 가장 간편하고 또 복잡한 도로에 설치할 때는 아주 단시간에…
건설과장 임용균
예.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또 아까 민원문제를 얘기하는데, 소리가 난다는 부분은 기존 있던 부분에 일부 있었긴 했는데, 얼마 전에 화봉동에 시범 설치한 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저희들도 가서 차도 타 보고 봤습니다.
김진영 의원
거기에는 주민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익분기점은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립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로 해서 도색하고 관리비, 앞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전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 조립식은 설치가 간편한 반면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또 어떤 동에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덜커덕 덜커덕 소리가 나니까 오히려 빨리 철거해 달라는 곳도 있었고, 지금 예산은 적고 요청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 민원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좀 불이익인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산서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147만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스콘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꼭 이것이 아니라도 아스콘으로 하면 5개 아니라 10개 이상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냥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아스콘 과속방지턱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긴급도로복구비 1,000만원이 더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 의원
이걸로 그것까지 대체가 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진영 의원
긴급도로복구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긴급도로복구비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도로보수라든지 교통, 도로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는데, 과속방치턱 147만원 기준은 조립식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립식으로 했을 경우에 소리가 많이 난다, 또 높이가 조금 낮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m당 불러주는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에 72만원 정도 나오고 조립식으로 했을 경우에 126만원 정도 나오는데, 과장님은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회사에 전화도 해 보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네,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물어본 곳에서는 8년 이상은 무조건 책임진다, 자기들이 평균을 내 봤을 때는 1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한번 잡아보니까 아스콘은 거의 1년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색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립식이 훨씬 싸게 치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 설치한 그 장소가 불편스럽거나 민원이 있으면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립식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할 필요도 없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도 조립식과 아스콘으로 하는 것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직접 가서 차도 태워 보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또 지금 시범적으로 회사에서 몇 개 깔아놓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7년 이상 간다고 하지만, 이것을 깔아놨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가는지 저희들이 쭉 관찰을 해 보고, 그 회사 이야기대로 7년이나 8년 정도 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다면 또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것을 관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실험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계약을 해서 그 회사측에서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봤을 때10년이면 10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파손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류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계약을 해서 효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토목공사는 몇 년, 항만공사는 몇 년, 도로공사는 몇 년 해서 하자기간이 법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러한 하자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도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과장님이 불러주는 금액대로 하는 경우에 3년 이상만 견디면 오히려 더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3년9개월, 4년 미만 정도로 손익분기점 계산은 나와 집니다.
김진영 의원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 접수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접수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장님과 현장 답사 중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농소3동에 달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농소3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달천공단 들어가는 부분은 회관 앞에 있는 것, 또 중간쯤 가다 보면 새로 식당건물 식으로 2층 건물을 지어놨던데, 거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거기는 높이가 좀 낮고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이가 좀 낮고 타이어가 올라서는 지점이 면이 좀 완만하게 되는데, 각도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그 각도가 있어서 덜커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옆에서 시끄럽다고 한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 화봉동에 해 놓은 것은 각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도 국장님과 같이 가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나온 것이 그 부분 같은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적은 예산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더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김진영의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제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영구적인 것 같으면, 저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아, 이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해 놓은 곳을 보면 전체적으로 까맣게 통으로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소리가 덜컥덜컥 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조립한 부분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차를 타면 밑에 닿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통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안에 부분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털거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정지시켜서 슬며시 넘어가면 크게 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가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보완이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샘플을 한번 보여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상안교 지하BOX는 거의 다 됐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1회추경 할 때 의회에서 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때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 BOX를 만들 때 울산시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해 놨다가 나중에 폐쇄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농로로 이용할 수 있게 영구적으로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기 돈을 들여서 이런 BOX를 만드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50평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1년 쓰다가 폐쇄하는 임시방편으로 BOX 설계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경운기가 다닌다든지, 신상안교와 연결되면 비가 안 올 때는 사람들이 위로 안 가고 지하박스로 편하게 다닙니다.
그 BOX가 얼마나 깁니까, 거기에 경운기나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녔을 때 사고위험도 있는데, 처음 계획대로 임시로 1년 정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충해도 괜찮지만, 영구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으면 지형이나 여러 가지 맞게끔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바로 해 버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아무리 행정이 집행하는 권한을 가졌다지만 해당 지역의원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산까지 삭감한 것을 BOX를 만드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해야 됩니다’라든지, 또 주민들이 농로로 영구적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는 까라, 우리는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구상안교 통로BOX 설치공사 건은 올 3월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의원들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Confederations Cup(대륙간컵)과 관련해서 시에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동­농소간 도로를 조속히 개통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일단 농로BOX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일시적으로 우회도로를 개통시키고 국도7호선의 800m 정도를 3.2m 승고를 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때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건의한 몇 가지 사항 중에 국도7호선 부분도 박스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지 말고 영구히 농로BOX로 사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 부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기능이 존치가 된다면 농로로서의 기능만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신상안교 쪽으로 해서 도로가 승고가 되고, 그리고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 간에 평면교차 부분도 철도청에서 부산보성관리사무소와 입체평면 건널목으로 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거리가 되면 그 체제를 통해 차량통행이든지 또 인도로 사람통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로BOX는 경운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제공, 그 다음에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도시교통과 할 때 구청 앞에 효문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청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새로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와 같이 뭔가 해 놓은 것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새로 돈을 들여서라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육교를 만들면 물론 사람들이 육교 위로 다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밑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육교를 만들어 놨는데 왜 그리 다니느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들이 그리 다니지 못하게 어떤 단체를 거기에 유도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게 휀스(fence)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BOX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은 경운기나 농로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하지만, 길이 아닌 곳에도 물론 다니는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기에 길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 만들 것 같으면 이왕 만드는 것을 처음에 계획한 1년 정도 임시적으로 쓰다가 폐쇄하는 것보다 좀더 보완해서, 요즘은 꼭 경운기만 안 다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터에 짐도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녀도 높이라든지 넓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고려가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 상안교, 지금 잠수교는 피치 못해서 동-서간의 통행을 위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로, 경운기 통행이 없다면 영구히 폐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상안교가 놓여짐으로 해서 그 쪽으로 차가 통행이 되고 사람도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막아져야 되지만, 지역 여건상 지금 도심 복판이지만 농경지도 있고 해서 경작민들의 편리를 위해 농로BOX를 놓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앞으로 만약 국도7호선에도 BOX를 놔서 같이 연결해서 다닌다면, 저희들이 농로로서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도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막아놔도 철길로도 사람이 건너다니고 하는 상황인데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 사람이 다니더라도 꼭 경운기하고 사람하고 나란히 서서 다니지는 않지 않겠느냐, 경운기도 지나가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돼 있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의회에서 1회추경 때 예산까지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든, 시에서 아무리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의원들하고 피치 못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협의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박스를 좀더 넓히자고 시에 건의를 한다거나, 기 놓는 것을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삭감한 부분, 무조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의회는 주께라, 까라, 우리는 한다’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니까,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진짜 주민의 목소리, 필요성을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 고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 갑자기 비가 오는데 어떻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지금도 잠수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근장치도 하고 경찰서하고 동사무소 다 연계해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이 최고 홍수기 때도 물이 안 넘도록 조금 높였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수마을 진ㆍ출입도로 9,000만원 보상비 는 처음에 계획할 때 6m로 계획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꼭 계획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왕복 2차선으로 해서 6m로 얘기가 …
김수헌 의원
현재는 8m로 됐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8m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남진여객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연찮게 길을 내다보니까 남진여객 차고지 주차장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지금도 다시 구에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행정심판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반려를 했는데, 제 얘기는 허가요건에 6m 정도로 계획을 해서 길을 냈을 때 버스 2대가 교행을 못하니까 차고지 허가를 내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별도로 진입도로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든지, 8m가 돼 있을 때는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차고지 설치하는 관련법에 어떤 부분으로 저촉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관련법에 8m 된다, 6m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맞습니다.
강혁진 의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광역시 조례가 진짜 뭐 같아서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어도 도로는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광역시 조례가 전혀 규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역시 교통계하고 남진여객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왜 짜고 치냐 하면 앞 전에 상안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6m를 8m로 늘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관청에서 앞서 가지고…
건설과장 임용균
그 과정을 제가 말씀…
강혁진 의원
그 과정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애초에 6m였었어요.
올해 경상일보 9월14일자에 나온 남진여객 의 주장이 뭐냐하면 도로가 6m에서 8m로 녋혀진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차고지가 거론되고, 땅 부지를 확보할 한달 전에 거기에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남진여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9월24일날 반려되고 나서 누가 더 설친 줄 아십니까?
울산광역시 교통지도계 남경수과장이 더 설쳤어요.
왜 남경수과장이 설쳐?
말이 되는 것입니까?
6m에서 8m 늘어난 것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강혁진 의원
지금 약수초등학교 뒤에 길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기 시공해 놓은 부분이 8m입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이 얼마 정도 치밀한 작전을 짜느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온 첩보 같아요.
상안교 같은 것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편하게끔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자, 6m면 거기 차만 두 대 다니면 됩니다.
왔다 갔다, 승용차만 다니면 됩니다.
거기 8m 도로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제가 그 과정을 강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과정이 아니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괜히 관에서 말이야, 주민들의 편의를 봐 준다고 6m를 8m로 하는 데가…
북구청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악조건을 만들어서 모든 핑계를 다 대 가지고 여태까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다 축소해 놓고, 그것만큼만 유독 6m를 8m로, 예산도 없는데 8m로 더 넓혀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혁진 의원
저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그 뒷 공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남진여객 차고지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강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6m에서 8m로 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혁진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한평생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약수초등학교에 어머니들 모아 놓고 설명할 적에 6m라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처음에는 저희들이 6m로 계획를 했었는데, 용역과정에 납품을 받기 전에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선을 잡아야 될 것이냐, 6m만 되면 3m로 해서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도로를 내다보면…
강혁진 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안교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해 주려고 하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강의원님, 잠깐 제 말을…
강혁진 의원
삼척동자…
우리 집 초등학교 3학년 애한테 물어봐요.
과장님이 잘 했다고 하는지…
김수헌 의원
과장님,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데요, 방금 강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집행을 하는데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진짜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해야 할 부분은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편하도록 만들고, 또 저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굳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8m로 늘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차고지를 하는데 6m라도 결격사유가 없고, 8m라도 결격사유가 없는지가 궁금하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것이 진짜배기 해 달라는 이런 것도 안 해 주면서 또 스스로가 8m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남진여객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그런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번 금요일날 경상일보에 나온 내용이 ‘이에 대해 남진여객 측은 현행 6m의 차고지 진입로를… 연내에는 8m도로로 확정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자기네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약수마을 진입’ 이렇게 딱 써 났어요.
김수헌 의원
하필 또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강혁진 의원
이 내용은 이 땅, 산 자체가 지금 광역시하고 친밀한 계획 속에 건설교통계에서 굉장히 힘을 실어서 같이 밀어붙여요.
김수헌 의원
자, 이것은 제가 정리할께요.
지금 집행부가 물론 의도적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의 일들로, 사안들을 볼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말을 안 듣고, 또 결과가 거의 업자 편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제도 했고 오늘도 청구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모레가 재판입니다.
소송을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데,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갈밭들개발이란 것을 슬쩍 끄집어내서 그냥 보고식으로 해서 무슨 승인이나 받은 것처럼 해서 행정심판 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쳤지요?
그 다음에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모레 재판을 하는데, 갈밭들 옆에 매립허가까지 해 줘서 축대까지 완전히 다 쌓아서…
갈밭들개발계획이라는 난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심판에서 업자가 유리하게 해 줬고, 이제는 모레 재판을 하는데 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갈밭들 개발계획 형태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매립허가나 여러 가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위에 매립 다 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 모든 것이 구청에서는 절대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돌아가는 결과가 주민을 위한 구청이 아니고 업자를 위한 구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을 확 까뒤집어서 보일 수는 없겠지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용균
약수마을 진ㆍ출입 도로의 폭에 대해서는 시와 또 차고지 측과의 어떠한 관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있어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라도 그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누구든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지,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하여튼 신상안교 박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기 욕보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지, 일 실컷 잘 하고 오해받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민선 자치시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행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보는 사람의 눈과 귀와 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눈과 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해서 일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원님들 말씀대로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고 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시장통 옆으로 보면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2억원만 투입해 놓고 지금 죽도 밥도 안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2000년도 2억원, 2001년도 7억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잡아놨고, 또 이것이 2000년도인지 ’99년도인지 이때 예산 2억원을 잡아서 슬쩍 붙여 놓고는 다른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 2002년도 하려고 계획 잡은 것도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앞당겨 하면서도 그것은 계획 다 잡아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지금 돈만 2억원 보상해 주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해 버리든지.
그것은 왜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제가 일전에 7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최소한 1억원 정도만 투입하는 것 같으면 그 골목길까지는 개통이 되니까 돈 2억원 투입해 놓고 1,2년 방치하지 말고 1억원 정도 투입해서 그 길까지만 개통시켜 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예 손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계시장 뒤에 678-3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목길하고 연결을 하려면 1억원 정도만 더 확보되면 아쉬우나마 그 도로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은 작년부터 쭉 거론이 되어 왔고, 그 시급성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경이 또 계획된다든지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건설과에서 집행부에 올리기는 올립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히 올립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면 ‘이것은 안 시급하다’고 국장님 선에서 감합니까, 어디서 감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산을 저쪽에 바로 했는데, 총괄은 기획…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감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적으로 그 한정된 재원을 놓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돈이 없으면 없는 만큼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저 뒤에 해 놓은 것, 높은 사람이든지 하여튼 누가 가서 말 한마디 잘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도 1,2년 앞당겨서 몇 억원씩 신규사업하고, 한 2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동네를 떠나서 기 2억원을 한 2년 동안 투자해 놓은 것 같으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1억원 정도만 더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돈만 2억원 떡 내 버려놓고 아예 뚫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까면 까고, 돈을 주면 주는 대로 한다,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어느 동네를 떠나서 진짜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선 순위에 맞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이것을 하려고 주민들이 몇 년째 건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 8개 동을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 또 그 다음에 동간의 안배,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간부회의 할 때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두서너 번 갔는데, 다른 소소한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빨리 하는 것은 첫째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계속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아시다시피 보상금을 해 놓으면 보상금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거기에 보상금하고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좀 막혀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설득도 좀 시키고 또 동에서도 설득을 좀 시키고, 토지소유자도 어느 정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해서 어차피 그것은 뚫어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다 뚫어서 나와야지,조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계속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지…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돈도 큰 돈 안 들이고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국장님도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일부러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꼭 호계 변소 안 해 주듯이 감정적으로…
농담 아닙니다, 이거…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사업인지, 의원들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류재건 의원
그것은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화장실도 안 해 주는데…
농소1동 의원 별나다고 안 해 준단다…
김수헌 의원
원래 소방도로를 여기 뚫으려고 했는데 여기 집이 딱 두채 있어요.
앞집은 보상했고, 이 한 채만 뜯어버리면…
이걸 다 하려면 7억원 정도 드는데, 여기 2억원 정도 투입이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것은 안 하더라도 2000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 놨으면 한 채만 뜯고 여기까지 소방도로 내 버리면 이 길로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돈 1억원 미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2년째 아예 검토도 안하고 있고, 이 2억원은 사장된 돈입니다.
보상은 다 해 줬습니다.
1억원만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저보고 별나다고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 무슨 사업을 올렸다면 1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7억원은 못 해 주더라도 1억원 정도, 9,000만원 정도면 완전히 다 뚫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김수헌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안 해 줄려고, 올리면 위에서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다른 데만 내 하니까 실지 송정이든 농소2동이든 효문이든 양정이든 간에 무슨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대비해서 무슨 얘기할 때면 지역사업 하는데 좀더 가고 적게 가는데 대해 서로 입대는 것이 참 입장 난처납니다.
말 잘못 해 버리면 또 주민들은 또 ‘어느 놈이 뭐 해서 안됐다’ 하면서, 또 심지어 옛날에 우리 임시청사 있을 때 주민들 몇 십명씩 의회에 와서 데모 비슷한 항의 하러도 오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의원님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돈 없다 해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아예 검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국장님, 웃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속기를 분명히 해 놨는데, 여기 건설과 직원도 있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지주들과의 마찰은 하나도 없어요.
보상받는 사람들은 10원이라도 더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이렇고 지금 미뤄봤자 결국은 돈 못 받으니까, 여기 있는 지주들은 지금이라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보상에 대해서 달다, 쓰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는 다른 포괄적인 것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여기에 꼭 보상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 같이 오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진짜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김의원님, 화장실 150만원도 안 돼서 그것도 못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의장 박광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처음에 차고가 들어가면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압도적이었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구 의회에서도 믿어 볼테니까 머리를 잘 맞대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남진여객에서 들어갔으니까 행정심판 끝날 때까지만 공사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나서 축대를 안 쌓아 흙 그대로 입니다.
큰 비가 오면 도로가 휩쓸려 갑니다.
거기에 둑을 쌓아서 안 휩쓸려 갈 수 있도록 방지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하천제방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
강혁진 의원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유실이 안 되도록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그 돈으로 일단 보상만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당초예산 잡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리가 다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가능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검토해서…
건설과장 임용균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이야기를 3개 아파트와 농민들하고 오늘 저녁 9시30분에 긴급 공청회를 합니다.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땅 지주와의 협조문제라든지…
현재 의원이 8명입니다만 소방도로 내는데 땅 지주와의 승락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답한 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가면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어떻든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협조만 잘되면 소방도로 잘 내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올해는 소방도로 신설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작년에 한 것에 대해 공사를 하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볼 때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소방도로 내는데도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돈이 확보되면 개설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돈만 있으면 소방도로 내는 것 누가 못합니까, 다 하는데…
그러나 소방도로를 내는데 과연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위결정을 어떻게 해서 소방도로를 내는지와 현재 8개 동에 소방도로 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소방도로 우선순위는 예산을 책정할 때 당초예산이든 동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부분도 참고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과 협의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동 예를 들면 ’85년도부터 중구에 있을 때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와서 진정도 넣고 현장답사도 하면서 예산 이야기는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제대로 한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반영도 되고…
물론 사업을 해 나가는데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이뤄지더라는 것입니다.
’98년부터 소방도로 8개 동에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농소1동 5억9,608만원, 양정동 12억2,246만2,000원, 염포동 10억1,874만6,000원, 농소1동이 3억9,608만원, 송정동 1억6,374만원, 효문동 4억원인데, 물론 소방도로가 한번도 안된 동도 있습니다.
한번도 안한 동은 소방도로를 낼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북구 전체 소방도로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중되게, 물론 어느 동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떠나서 과연 우선순위에 적합한 부분인지, 김수헌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사실 동에 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금방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소방도로 부분은 정말 오래 동안 묵은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얼마씩 하면 되는데, 그러나 돈이 안되고 또 소방도로를 뜯고 나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의 통행,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소방도로 긋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비중이나 우선순위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돈만 있으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별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물론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변명보다 앞으로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 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과거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소방도로가 다 열악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하면 되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자로 재거나 무게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에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류재건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금액이 8개 동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 부분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원, 학교, 여타여건과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들인데,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소방도로가 뚫려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과거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 집단화된 지역하고 똑같이 두부 자르듯 비슷하게 예산을 나누는 것이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시급성을 정확하게 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욕구들이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구 내에 화동봉이나 연암지역 은 주거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동, 염포동 주민들은 과거에는 이런 지역 편중에 대해서 별로 소외감을 안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이 들어서고, 보건소가 들어서고, 도서실이 들어서고, 재활용센터가 들어서고,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 봐서는 안되고 도시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이든 간에 신개발지역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연부락은 사실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길이 엄청 많습니다. 대밭 사이 같이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든 지역이 있는데, 물론 다 있겠지만 특히 효문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국가공단으로 묶임으로 해서 집에 손도 한번 못 대고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지, 어느 동은 많이 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 효문동 같은 데는 할 때가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논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방도로 부분은 누구나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부분들을 두루 살펴서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소방도로 문제에 관해서 는 상당히 오래 동안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사항인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지역이 투자가 앞설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타지역도 너무 소외시키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류재건 의원
그 다음에 긴급하수도 복구비가 있는데, 물론 올해의 경우 울산은 큰비가 안 와서 피해도 없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비가 오기 전에 하수도 정비도 하고, 예를 들어 여름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 동안 쌓였던 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수도 복구비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포크레인이라도 사용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할 때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돈들이 북구에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는 내역서를 보여주든지, 어디에 사업을 했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긴급하수도 복구비 당초예산 3,000만원으로는 관내 전체 하수구의 배수분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 보수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급할 때 사용하는 복구비로 3,000만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0만원 더 확보해서 재해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에 하수구를 새로 추가해서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확장하는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파손된 부분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북구에는 경미하게 도로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연암동 군부대 있는 쪽에 보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일대는 거의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엄청 많이 되고, 인도도 없기 때문에 하수도 폭이 한 뼘 정도 되는데 큰 차량을 피하다 보면 하수구에 차가 빠져 버리고, 또 도로가 파손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도로나 하수도를 다 정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그 부분이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지역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거의 화물차만 다니기 때문에 특히 등?하교길 초등학생들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
현재 군부대 앞에도 공사를 해서 엄청나게 파손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효문공단 안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부분이라 도로망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서 파손부분이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진입로 철도박스 부분이 당초에 설계상 공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에는 실시설계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10억원 정도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땅 값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보상도 책정해 보니까 사업비가 8억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제외하고 철도박스만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토목부분하고 철도 궤도부분, 지장물관계 해서 순수한 공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7억4,0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호계 약수 박스하고 현재 청사진입로 박스하고 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신청사 박스가 폭과 높이 규모가 큰 것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완공은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0월 중순경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존 아파트 벽쪽 말고 가운데 있는 도로는 …
건설과장 임용균
그 도로는 주민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단으로 처리해서 청사로 진입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상방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도로는 사람이 보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처리해 내려와서 청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옹벽과 마주치는 도로는 차가 주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입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이 다 돼 있는데, 박스 쪽으로 들어오면 도로가 끊겨버리는데, 중간 길로 들어오면 높이 차이가 많다보니까 차가 주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계단으로 해서…
류재건 의원
차량이 들어 왔을 때 회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차량통행을 할 수 없도록 표지판으로 유도한다든지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오가고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 가서 앞으로의 교행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이제 차는 못 다닙니다’ 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1차추경 때 2001년도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 27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차추경 154페이지 전부 삭감하고 그 앞 페이지에서는 다시 동일한 부기로 일반운영비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 시 과목 분류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비효율적인 자전거 주차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자동차 출고 쪽과 화봉동 청우 부도난 곳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동차 출고 쪽에 가보면 10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램은 염포초등학교 앞에도 멋있게 있듯이 송정초등학교 앞에 자전차가 지저분하게 담에도 매여져 있고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 림 수 산 과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농림수산과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과 직원 모두는 항상 감사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부의장 박광식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신청사 조경녹지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청사 조경녹지관리는 이사오고 6월부터 총무과로부터 조경관리에 대해서만 업무를 인수받아서 현재 산림녹지단의 인원으로 풀베기, 가지전정을 해 왔습니다.
실제 신청사 부지가 1만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식재된 나무가 4만6,000본 정도 됩니다. 그것을 9월말부터 해서 11월초까지 관리하려면 예산이 65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경공 1명에 대한 2개월분 하고, 보통인부는 9월, 10월에 풀 메고 단순 잡초제거 하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잡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조경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조경관리는 조경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자관리만 하지, 풀 메는 것과 병충해 방제는 …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고사된 부분들은 조경공사에서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년간 하자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경공사에서도 제초작업 하는 부분이 있던데,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삼오조경이 있는데 서울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도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 사항이고, 그 외에 여타 조경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풀을 메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조경회사에서 나무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동안에 관리하는 것이 계약기관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준공이 될 때까지 물주고 전부다 하는데, 준공 이후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나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고사된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 물을 안 준다든지 관리가 소홀하면 나무가 죽는데, 모든 부분을 2년 내까지는 조경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2년간 계약을 해 놨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보통인부는 화단에 호미로 풀을 뽑아주는 인부입니다.
나무가 죽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조경회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풀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호미로 전부다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류재건 의원
조경공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조경공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나무를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나무가 고사하면 조경회사에서 2년까지는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심어주고 난 이후에 전정이나 수행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그 외 나무가 2년 안에 고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경업체에서 현재 전량 보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전체 4만6,000본 되는데 1,369본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고사율이 7% 정도인데, 이것은 9월중에 제거하고 10월까지는 전부다 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계약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나무를 심는 것 보다 관리가 더 힘드는 부분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관리의 한계가 사실상 가정집이 준공했을 때도 100% 관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비교하는 것 같으면 조경업체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을 뭐 하러 줍니까?
나무가 한두 달만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2년간 주는 것이지요.
윤종오 의원
관리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인력의 효율성, 적정성을 농림수산과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당초예산 때 시비지원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3,5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됐을 겁니다.
맞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도에 공공근로까지 다 해서 3억5,1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때 그 당시에 구청 자체적으로 가로변 수목관리해서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관내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녹지대 물주기, 가로변 물주기, 근린공원관리까지 다 했는데, 구청 부분도 당초예산 때 3억원 받았던 그 정도 같으면, 작년과 비교한다면 그것만해도 훨씬 더 여유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보통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 쓰는 부분들은 공공근로로 써야 됩니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쓰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쓰면 안 되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단기간에 기술을 많이 요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분들, 호미로 풀을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로 할 수 있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로부터 인원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2000년도에는 1만1,000명 정도 받아서 2억4,400만원으로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를 1,600명 정도 받았는데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1억2,000만원 정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받은 것은 별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구비로 나가잖아요.
공공근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공근로가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공공근로 인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줄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인력이 소요되는 곳이 또 있단 말입니다.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장이라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런 곳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공근로도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데, 풀베기나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들고 공공근로 자체 인력은 기존 보통인부보다 1/3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풀을 멘다든지 조경 청소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가능한데, 도로변에 풀을 벤다든지 녹지대 관리,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
윤종오 의원
그것은 작년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쓰면 되고, 구청 안에 풀베는 것은 물론 조경 잘하는 사람 한 명 있고, 시키면 다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신청사 조경녹지관리인부는 안 얹으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총괄로 하다보니까 현재 녹지공원관리에 예산이 1억9,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돈이 부족해서 647만8,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제는 추가 식재, 제초작업, 가로수 물주기, 녹지대 물주기해서 전부다 분류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가능한 기존 인력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161페이지 양수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45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기 관리유지비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160페이지 양수기 관리유지 1,400만원은 161페이지 양수작업용 유류대 및 전기료(성립전예산) 2,000만원에 따른 구비부담분으로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편성하고, 이번에 2회추경 때 구비로 1,4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뭄대책 때 농가에서 사용한 유류대와 전기료를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성립전예산은 이렇게 표기합니까?
지금까지 국?시비나 성립전예산의 구비부담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셨냐고요?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국비 시비가 가내시가 되면 구비부담금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왜 구비를 별도로 편성했느냐는 말씀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구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회추경에 1,400만원 순수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돈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현재까지 유류대 1,683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계획에 있고, 소형 관정은 1년에 한번 검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11월쯤에 전기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표기는 원칙대로 하면 윤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돼서 편성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시비를 가뭄대책용으로 빨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2회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양수기 관리유지비라고 1,400만원 올리니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 달랑 하나 밖에 없는데,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당연하게 양수작업용 유류대 및 전기료 구비부담분해서 표기를 해야 알아볼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문구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양수기에 대한 관리유지비로서 유류대와 전기료는 가뭄대책 때 사용을 했습니다만, 돈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유류대에 대해서는 농가에 접수를 받아 1,683만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고, 전기료에 대해서는 …
류재건 의원
아까 윤종오의원 질문할 때는 지출되었다고 …
이것이 당초에 이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다 할테니까 하라고 농가에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유류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류 자체가 잘못돼서 동에서 일단 받았는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꾸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돼서 여러 차례 민원이 생긴 부분인데, 윤종오의원 질문에는 ‘집행됐다’고 해 놓고 ‘10월에 집행할 부분이다’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안돼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유류대에 대해서는 182농가에 1,683만원을 신청 받아서 확인 됐는데, 돈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9월말까지 한번 더 확정해서 10월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집행하면 총 금액을 구비, 시비, 구비부담금 비율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총괄로 정산해서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총괄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김진영 의원
168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산불 건수하고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7,014만원 우리 예산으로 부담금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정산해 보니까 5,928만4,000원이 확정돼서 변경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집행은 시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1,085만6,000원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157페이지 과장님, 이것이 총무과하고 얘기가 좀 틀리는데, 총무과에서는 신청사 조경녹지관리 인부임 1,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총무과장 이야기로는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과에서는 총무과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잡았다고 하는데, 총무과 이야기가 맞는지, 농림수산과 이야기가 맞는지는 회의마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수산자원 기반조성사업해서 전복치패살포사업, 어류방류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은 누가 한번 이야기하면 기분에 따라서 전복 방류해 주고, 또 올해는 안하고…
기 지원하려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1억5,000만원 정도 돈이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구비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시에 있는 국비, 시비를 바로 해서 1억5,0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강동지역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복하고 어류방류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구의 실정으로 심의과정에서 …
김수헌 의원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가능하면 우리 돈 적게 들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기 하려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로 했을 때는 예산과 관계없더라도 업무보고 할 때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이렇게 보조받아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해마다 적조 때문에 난리인데, 올해 정자 앞바다의 경우 적조예산을 보니까 아주 적게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해마다 충당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적조는 자연재해 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예산이 750만원, 임차료 200만원해서 950만원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내려 왔는데 북구는 1,500만원 받았습니다.
황토 살포를 하고 돈이 일부 남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대개 공무원들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돈에 맞춰서 그 수준만 하지 말고 해마다 예상되는 것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적조관계가 예상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적조가 발생했을 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대로 황토도 살포하고, 마침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별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관내는 적조로 인해서 고기가 죽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상 수해나 한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의 연장인데, 건설과에 보면 긴급도로복구비, 파손유지비 등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 놓는데, 농림수산과도 적당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재해 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책정해 놓음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때 바로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빨리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심의에서 조금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비가 지원되는 이런 것은 사항이 벌어지고 난 뒤에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받고, 예비비 쓸 정도 되면 제법 큰 재해가 되는데, 가뭄에 바로 대처하려면 결재도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나 장비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림수산과장 재량권에서 대처할 수 있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생활하면서 볼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러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북구 주민들이 구청이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씩 보조금 받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북구는 인구 분포가 회사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그분들도 요즘 전부다 채소를 가꾼다든지 조그마한 텃밭을 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농사가 아주 기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최소한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는 구에서 경리업무 보는 여직원 보조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는 없어져서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하던데, 이런 단체는 큰 부담을 줘가면서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다시 부활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도 한 달에 48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있고, 울주군에도 1년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사무실도 시청은 시에서 직접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울주군에는 군청청사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청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운영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타구나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보고,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농업이라든지 어렵게 하는 단체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밑에서 깍였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160페이지 양수기 유지관리 1,400만원 있는데, 아까 161페이지 양수작업용 유류대 및 전기료(성립전예산)구비부담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윤종오 의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구비가 부담되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이것은 지난번 7월13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가뭄대책은 90년만의 긴급한 사항이라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각 시?도별로 국민성금하고 거둬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재해로 인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도 먼저하고 사후 정산하라고 재해 시기적인 예산이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성립전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구비를 부담하는 성립전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당시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재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는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구비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긴급하니까 지시가 있어서…
윤종오 의원
그 당시에 가뭄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구비가 된 것은 구비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
윤종오 의원
같이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비가 부담되면 성립전예산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가뭄대책비로 구비부담금 1억5,800만원 조건으로 8억9,600만원 전체예산이 내려 왔는데, 국비가 4억8,400만원이고 시비가 2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뭄이 3,4일만 비가 앞당겨 왔더라면 이만한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6월에 한창 가물 때 내려오고 난 뒤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 예비비로 6,000만원 확보하고 예비비로 집행하려니까 비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해도 안 되겠나 해서 구비 9,800만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 안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164페이지에 양수장 등 관로매설 2,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지금 현재 구비만 편성돼 있는 것은 구비부담금인데, 윤의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밑에 비율로 해야 원칙인데 편성상 하다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에 대한 전체 것을 일부 모으다보니까 사업별로 편성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2,400만원은 163페이지 양수장설치 및 관리매설(성립전예산) 부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총액사업비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8억9,600만원이 가뭄대책으로 내려 왔는데 국비가 4억8,400만원이고 시비가 2억5,400만원 구비가 1억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비비로 6,000만원 별도로 사용하고 부족분 9,8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1,400만원도 한군데 구비부담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합친 금액이고, 이것도 합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총액금액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뭄이라서 원래 국비하고 시비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비가 일부 붙어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당시 가뭄대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어떻게 짜서 빨리 지원도 해주고 하천굴착도 해야 되느냐, 그런 와중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대처를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시비 부분은 별도로 항목을 짜서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설명이 혼란스러운데요.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와서 긴급하게 썼고, 거기에 구비도 일부 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성립전예산에 구비를 넣는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별도로 …
윤종오 의원
성립전예산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남은 돈을 반납할 때, 구비를 반납 안 해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체 8억9,600만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예산…
윤종오 의원
성립전예산 자체가 안 되는 데 왜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때 가뭄 때문에 …
부의장 박광식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관리인부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것은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20m이상 도로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 계획에 의해, 또 20m 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줘야 된다, 수목전지와 병충해방지, 고사목 제거 등에 자기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삭제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20m 도로 부분과 근린공원은 엄연히 틀리는 부분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것은 틀리는데, 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되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이번에 신청사에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신청사 조경녹지관리비 647만8,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근린공원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20m 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예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이 시에서 시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예산이 변경이 되어 삭감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도 좀 투입하고, 또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아직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청사도 새로 우리가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맞추다 보니까…
윤종오 의원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제초작업인부임이나 녹지대, 가로변물주기인부임, 근린공원완충녹지관리인부임 이것을 전부 혼용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금액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시에서 주기로 했던 것을 다시 받아가려고 하니까 이 목을 하나 없앤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이제 시 자체에서 변경된 것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사실은 녹지대나 가로변이나 따지면 거기있는 예산도 전부 다 20m 이상 도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사실상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것을 뺐다고 보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안 그래도 이것이 1회추경 때 우리가 상정을 해서 삭감을 시키려를 했는데, 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의 적정이라든지 올해 계획을 대충 잡아 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또 삭감이 내려왔고 해서 잡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류재건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을 다 빼버리면 근린공원에 제초작업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기존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삭감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시비보조 내시를 하면서 당초에는 근린공원하고 다 넣어놨다가 일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일단 하나의 항목 자체를, 아까 윤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고무줄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수산과에서 올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억원을 삭감했고, 또 이번에 6,000만원을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요?
사실상은 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완전히 고무줄이라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이것보다 반을 잡아도 아마 농림수산과장님은 하실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녹지공원관리에 대한 적정 인력 인부임이 얼마 정도 들겠느냐 대충 한번 빼 봤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9,700만원이고, 이번에 600만원 올라간다고 하면 2억원이 조금 더 되는데, 실제 적정 소요 예산액은 3억5,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의 여러 가지 소요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조금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서 어떤 예산은 삭감을 시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근린공원에 고사목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20일 전에 상방 제2공원에 나무 다 베어낸 것은 우리 구청에서 베어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재건 의원
이번에 아마 제일 큰 나무를 다 베어냈을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지금 다섯 그루 중에 한 그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 심을 줄만 알았지, 제가 파악한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 공원에 나무를 40 몇 그루를 심었는데, 그 일대 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죽으면 갖다 심고, 또 죽으면 갖다 심고, 그것은 결국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관리를 했는데도 고사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죽으면 나무만 새로 또 갖다 심을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농약을 살포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원인 이 파악이 안되고 있고, 올해 5,6월에 가물어서 공원 내에 나무가 일부 고사가 되다가 마르다가 또 새로 순이 나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해서 고사가 왜 되는지 원인도 한번 조사를 하고, 새로 한번 분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올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고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호스로 물장난을 엄청 치고, 그 물이 바로 나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올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올해 베어낼 때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 근린공원이 두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7개 있는데, 올해 가 작년보다 더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나무만 심지 말고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함으로써 나무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해 주고, 물도 자주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근린공원에 대한 인부임 전체가 다 삭감이 되니까 과연 우리 청사 관리하는 그 인부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와 협조를 좀 해서라도…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에서 하라고 예산을 내시 해 놓고, 이것은 100% 나무 관리하고 약 치는 것인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나무 관리하고 약치는 것은 100% 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 우리 세금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공원에 대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공원을 잘 해 놨지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파고라고 뭐고 다 썩었습니다.
그만큼 지붕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일부만 해 놓고, 그 외에는 결국 새로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이야기하면 올해 안으로 개ㆍ보수해서 원상복구 하겠노라고 해서 가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대공원 같은 경우 여름에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화장실이 제대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공원에 가면 놀이시설 전부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시설에 대해 저희들도 지금 발주를 해서 공원 내 일부 긴급한 사항은 파고라든지 위에 지붕 등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발주를 했는데, 3,1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인가 여기 처음 와서 한번 둘러봤을 때 공원 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충분히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화장실도 가 보면 냄새가 나고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화장실도 새로 하나 지을 곳이 있고, 또 보수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농림수산과장님, 근린공원 문제가 벌써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밀집 지구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녹지에 조경수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농림수산과에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양묘장관리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양묘장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대곡댐에 있는 양묘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양묘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청량면 중리 수몰 지역 있는 곳에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대곡댐 있는데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회야정수장 옆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양묘장관리사 구입 명목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것이 전액 삭감 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저희들이 농소2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6평 되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로 활용을 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테이너로 활용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예.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는 언제 줄 것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것은 경리계에 가서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별도로 류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가 과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저희과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저희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부의장 박광식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자동차 앞이나 인도 변에 보면 게시판을 세워 놨는데,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북구’ 이런 정도가 써져 있던데, 이것을 뭣 때문에 세웠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이유는 도로변에 보면 이사나 달세, 극장포스트 등, 그것을 전주라든지 건물 외벽에 붙이지 말고 그 게시판에 일괄적으로 붙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하고 나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붙이라고 옆에 홍보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도시미관만 더 어지럽히는 게시판이 도로 중간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쪽 기업체 홍보만 해 놨던데, 이것을 왜 설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좀 있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당초 취지는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들이 전세방 등을 붙이는 것은 당연히 골목 안쪽이나 사거리지점에 다른 상가에 크게 안 걸리는 지점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용도 자체가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냥 보기만 싫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도시미관 정비한다고 하는데, 빨리 철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과는 한 장 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애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이 사항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공공요금을 일괄계산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1,320만원을 계상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허가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고 예산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것은 ‘허가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할 때는 총무과에서 잡고, 또 여기 잡았는데, 일부러 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는 대충 연 평균 얼마씩 쓴다고 해서 일괄 계산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광고물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을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또 연말 돼서는 허가과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총무과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으니까 추경에도 또 올려라, 이랬더니 이 안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바로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카고크레인이 당초에는 100만원 잡았더니 이것이 200%나 인상됐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관내 광고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말고, 제 얘기는 1년 살림살이를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우리가 현재 철거할 것이 50여건 중에 그동안 독려를 해서 30건 정도가 남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30건 철거하는데 드는 소요경비를 확인해 보니까 소규모 광고물은 하나에 5만원씩 들어가고, 큰 광고물은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평균 6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당초예산 때는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께요.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7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8시48분 기록개시)
류재건 의원
총무과에서 광고물이 부분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언제 넘어왔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광고물 업무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을 총무과에서 일괄1,300 몇 십만원인지 계상해서 이제까지 쭉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허가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번에 저희들이 광고물 일제 조사를 하니까 안내문발송이라든지 계고장 발송이라든지 업무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그 돈을 초과해서 이번에 그 돈 만큼은 ‘허가과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공요금을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광고물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늘어나고 예상 못했던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행자부에서, 국가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이 바뀌었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바뀌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버렸잖아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 편성 자체가 당초에는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을 이쪽으로 땡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 이 예산이 어디 잡혔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아마 총무계 공공요금에 보면 1,380만원인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편요금, 운반비 이것이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이네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을 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규정에 맞던 것이 불법이 돼 버려서 계고장에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편료하고 그런 돈 아닙니까, 맞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하고 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외로 추가로 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22일 토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의원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강혁진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치수담당 배쌍도 농정담당 김영기 교통행정담당자 류희찬
불참의원
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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