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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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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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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38억7,600만원에서 2회추가경정 예산액 19억6,000만원이 증가한 25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요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 인건비 부족분 4억2,800만원, 복리후생비 1억8,1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 3억원 등을 삭감한 순수증가분은 3억9,4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02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3,000만원, 사격팀운영인건비 및 실비보상비 7,7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비 9억원 등 1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노후 컴퓨터교체 등 물품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전산프로그램 교체 등 연구개발비 2,800만원을 삭감한 총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직원용 컴퓨터 매립형 책상구입 집행잔액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동예산 부족분 2,900만원 등 3,7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설명은 총무과로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공무원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 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총무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콘도회원권은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현재 5명이 이용했고, 15명 연말까지 이용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선발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 이용계획은 표창수상자,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였습니다만 현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표창 받은 사람도 중복될 것이고 선발요건을 예를 들면 격무부서나…
원래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다 사기앙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묵묵히 자기 할 바를 다하는 사람들 중에 우선 선발해서 해야 되는데 일선 동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동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에게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5명 중에 동사무소 직원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5명 같으면 8개동 중에서 어느 동이든 간에 1명 정도 지역별로 안배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청 위주로 돌아가면 그렇치 않아도 일선 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혜택에서 소외될 때는 동을 기피하는 것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직원 사기앙양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해서 한정된 인원이지만 지역간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65페이지 전국 시?구?군 협회비는 원래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잡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인상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 5월16일부터 17일 2일간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잡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잡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2회추경에 1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납부기간이 당초에 ‘98년7월1일 결성됐는데, 3차연도인 2000년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가 1년 기간입니다. 200만원인데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년 회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비인데, 처음에는 60만원 하다가 올라서 200만원 하다가 또 100만원 올라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7월1일까지 내고 올해 7월1일부터 내년7월1일까지 올라서 300만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년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에 잡을 때 200만원 잡았는데, 7월1일날 결정돼서 100만원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5월에 공동 회장단 협의시에 인상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국 시?구?군협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인정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 248개 단체장의 모임입니다.
김수헌 의원
모임인데 법률적으로 인정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회비를 구청 공금에서 낼 때는 법률적으로 낼 수 있는 단체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법률적으로 등록이나 인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단체장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
김수헌 의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각 기초단체 의장단, 전국협의회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를 법률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언론기사도 봤는데, 관공서에서 협회비라든지 이런 돈을 납부를 할 때는 무조건 모임이 있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전국 구?군 의장단 협의회는 행정자치부를 경유해서 법인으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정부분 집기나 사무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냥 232개 구?군협의회를 자체적으로 만든 사조직 성격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데, 김의원의 질문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회비를 납부해도 되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의논해서 회칙도 만들어지고 해서 ‘98년부터 결성이 돼서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비는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 타당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목을 하나 설정하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타당하다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총무국장 직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회의마치고 가능하다는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편성지침서 131페이지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 봉급이 당초에는 6.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3% 인상되어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의 기법일 수도 있고,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과에 물을 때마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해 석을 하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 2회추경에 전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되는데, 보건소의 경우 1원도 인상 안 시켜도 결산추경에는 봉급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보건소에 대해서 인사계장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계장은 앉아 있고, 담당과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보건소에 대해서는 1원도 증이 안됐는데, 그 사유를 제가 분석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인사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인사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담당 심규환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2회추경 때 본청하고 동, 의회는 전부다 상승효과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삭감요청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액 올라온 것이 2,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사유가 당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봉급 예산편성지침상 6급은 24호, 5급은 30호, 7급은 16호 이런 형태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4급 보건소장 같은 경우 10호봉인데, 원래 예산편성지침상에는 30호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호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약10호봉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급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 18호봉에서 19호봉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높게 잡아서 20호봉으로 잡는다해도 충분하게 돌아가는데도 22호봉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7급은 12호봉 정도 되는데, 15호봉으로 잡아놓고, 이와 같이 평균적으로 각 직급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초 호봉보다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봉에서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청과 동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평균호봉을 전부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보건소는 호봉수가 보통 4-5호봉 정도 많게 잡았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6.7%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잡았던 호봉으로 충당이 되는 효과가 발생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관리의사가 근무하고 있다가 4월3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약8개월 인건비가 남아야 되는데 삭감 올라온 것이 7개월분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분의 관리의사 봉급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관계로 인해서 봉급 삭감을 해도 무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서 당초예산부터 인건비를 많게 잡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작년 결산, 제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잡았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연말에도 보건소장 같은 경우 최소한 1년 안에 바뀔,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바뀌지는 않는다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원의 오차 없이 딱 맞게 편성하는 사람, 예산계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그런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잡는 사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는 사람, 실제 자질 없는 사람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해마다 이 부분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이번에 13% 인상률이 없었던 것 같으면 그대로 연말까지 가서 연말에 불용 처리 된다 아닙니까?
보건소 봉급 불용액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잡게 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봉급을 편성할 때 평균 호봉을 전부 빼서 보건소에서는 몇 호봉으로 잡으라고 인사계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호봉대로 잡아서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봉급인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의 시행으로 기말수당 200%가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실질적 인상률이 13%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말수당이 왜 기본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12월에 봉급기준이 시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회추경에 확보 못한 이유는 3월에 추경을 했는데 1,2월 2개월분의 봉급을 주고 나머지 10개월 분에 대해 얼마가 남을지, 모자랄지 확실히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울러 1회추경 때는 신청사 개청준비와 이전준비로 바빴고 해서 나머지 10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고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이 내시가 되어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인데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내시가 떨어지면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 데 이제 와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처를 안한 것인지, 1회추경도 있었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변명같습니다만 1회추경 자료를 3월초에 내고 3월말 경에 1회추경을 했고 4월4일날 확정됐습니다만 1,2월분 봉급을 주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에 대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내로는 다음 추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경을 써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직무보수교육 외래강사 부분에 당초에는 4회 되어 있던데, 현재 몇 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9월인데 2회 했다면 4회가 남았는데 연말에 더 많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상반기 때는 임시청사에 있어서 여건이 안 좋아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하자, 그래서 상반기에는 횟수가 적었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했고, 현재 강사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하반기인데 남은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을 잘 하셔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시간외수당이 각 과별로 증된 부분은 급여 인상에 따라 비례를 해서 시간외수당이 계상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과별로 %가 다른데 실?과별로 호봉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간외수당은 일반직들은 6급 기준단가이고, 그외 나머지 청경들은 청경기준 단가입니다.
비율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의장 진한걸
애초에 시간외수당이 증된 배경이 호봉 인상된 금액을 가산시키기 위해서 시간외 수당이 증된 것이 맞지요?
인사담당 심규환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비율이 같은 %가 나와야 맞지요.
인사담당 심규환
시간외근무수당은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1,1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총무과에 1,8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금액이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율로 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프로 테이지가 틀릴 수가 있는데, 앞에 산출근거에 5,807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상에는 8,551원입니다.
1,600원정도 시간당 올라간 사항인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남으로 해서 총액계산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시간당 1,600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기말수당이 200% 삭감되고 본봉으로 들어와서 다른 수당들이 줄고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나온 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 데 사실 관리의사를 4월부터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의대, 의약협회, 천지로 공문을 다 보내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관리의사를 다 삭감시켜 놨는 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관리의사를 모셔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채용문제는 인사계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의사를 모셔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저희들과 합의된 바도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관리의사가 예를 들어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10월, 11월, 12월 봉급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올려놨는데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니 그 이야기는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보건소장이 더 힘들고 보건소장이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진까 관리의사가 없으면 보건소 운영에 상당히…
본회의를 할 때 오전에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의약분업을 한 이후로 종합병원에도 의사들이 부족해서 절단입니다.
아마 보건소에 의사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미리 예단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류재건 의원
다른 구?군의 의사에 비해서 봉급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에 관리의사가 없어서 안과의사를 모셨는데 66세의 노인이십니다.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의사를 모셨는데 전문의로 들어오게 되면 연봉이 4,100만원에서 4,200만원정도 되고, 일반의로 들어오게 되면 계약직 ‘나급’이라고 해서 3,600만원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봉급 받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 데…
인사담당 심규환
중구에서도 의사를 구하게 된 것이 나이 많으신 66세 된 분이고, 안과로 소위 말하는 의사계통에서는 퇴물 비슷한 분이 어떻든 간에 오셔서 진료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구청 인사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중보건의 쪽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쪽과 협의해서 그런 인력을 일선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쪽으로 푸는 것이 근본적으로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5급은 임금인상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적으로 총 예산잔액 프러스 증가분을 하니까 연말까지는 5급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박춘환 의원
챙겨 놓은 것은 예산 범위내 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봉급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주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5급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으로 계상해 놓고 지급할 때는 봉급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북구 보건소가 평균 호봉에 비해 현실 호봉이 10호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현실 호봉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훌륭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평균호봉으로 산정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예산편성기준은 현실에 맞는 호봉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랐고 4급은 기본급이 42만9,000원이 증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이것이 지급되기 전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국장님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사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국장님이 4급 25호봉 정도 되시는데, 2000년도 기본급이 148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청장님 같은 경우 6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기말수당 네 번 줄 것을 두 번 주고 200%는 기본급으로 올린 것은 정부에서 누가 했는지 몰라도 기똥차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초에 해 놓은 것이 8억8,000만원인데 4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주고, 나머지 4억4,000만원으로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봉급이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50%로 수당이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엄청나게 봉급이 올랐는데,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 올려준다고 하고 올려주면 다른데 타격 입을까봐 그런데, 엄청나게 월급이 올라가는 형태로 슬그머니 올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저도 작년보다 올해 본봉이 많이 오르니까 실제 놀랐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올려준다고 소문내놓고 일 안하면 공무원들 욕할까 싶어서 정부에서 아주 머리 좋게…
중앙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저는 박춘환의원님과 달리 생각하는데 IMF이후에 공무원 월급이 언제까지 동결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년 정도 동결된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을 지금 올렸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 월급은 솔직히 더 올려야 됩니다. 50% 더 인상시켜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75페이지 표상부상품 구입비 30만원은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부족합니다.
의장 진한걸
어디에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무원들 표창입니다.
의장 진한걸
기관운영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도서상품권 구입비는 포상금 목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로 지급하기 곤란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명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포상을 남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까지 포상 준 직원은 24명인데, 당초계획보다는 더 한다고 봐야지요.
의장 진한걸
올해 추정해서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예.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5,000원짜리 상품권 10매를 줍니다. 현재 40매 남아있는데 4명 정도 됩니다.
김진영 의원
보건소 신축설계 현상공모 예산은 감했는데, 왜 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당초에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축설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제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전국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 공모를 안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택했기 때문에 공모에 따른 필요 없는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경량칸막이는 다 철거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철거 다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때 예산이 2,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집행되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돈이 모자랐습니다.
김진영 의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당시로 볼 때는 돈이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집행이 다 됐다는 것은 금액에 공사를 맞추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신원수
하다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왜냐하면 8층에 있던 통신장비를 옮기니까 장비 바닥부분이 전부 다 일어나서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하자보수도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79페이지 신청사 조경관리가 있는데 조경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2년입니다.
강혁진 의원
나무가 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하자보수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10월에 다 심을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연금부담금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7명이 자료를 보니까 6급 2명, 7급3 명, 9급 1명, 계약직 5급 1명해서 퇴직수당분담금 감액사유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2억9,900만원 삭감이 나옵니까?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몇 %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퇴직자가 격감됐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김수헌 의원
이것은 퇴직자가 12월에 20명 나갈 수도 있는데, 임금이 상승됐는데 약3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퇴직수당 부담금 전체 59억600만원은 전체 연보수액입니다.
의회, 동, 보건소, 구청 전직원을 포함해서 연보수액에 대한 행자부지침에 7.4447%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격감으로 해서 이만큼 필요 없어서 다시 율을 낮춘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퇴직자의 격감이라는 것은 총무과장님 연말이 안 지났는데 판단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원수
이렇게 하면 남은 금액도 연말까지 안되겠냐 싶어서…
인사담당 심규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 앉아보세요. 돈이 3억원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알고는 있어야지요. 과장님 판단에 퇴직자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줄였다는데, 3억원 같으면 3억원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그만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현재 퇴직수당 부담금에 2.3659%라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당초에 행자부지침대로 하니까 부담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율을 다운 시켜…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어떤 것은 …
그러면 7.4447% 하고 2.3659%는 세배 차이인데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개월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예측해서 삭감해도 나머지 부담금은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나갔습니다만, 부담한 금액이 8,800만원 됩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9억6,8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연말까지 퇴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으면 연말에 삭감시켜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퇴직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5억원쯤 삭감해서 동네사업 좀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또 있으면 어쩔 겁니까?
김수헌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야기가 지침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퇴직자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예산이 빨래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지요.
김수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줄였다는 것이네요.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도 전문가나 설문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퇴직할 사람이 없으면 반쯤 더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 의원
어째도 지침에 안 맞으니까 삭감해도 관계없잖아요.
인사담당 심규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좀 앉으소. 계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뒤에 계장님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족보상금이 이해가 안 되는데3,200만원 잡았다가 왜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무원 유족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사망을 한다해도 연금공단에 공상승인을 받아야 지급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어 사망한다하더라도 공상 승인신청절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없어도 내년에 가능할 것은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10월에 사망한다하더라도…
김수헌 의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사망사고가 있어도 올해 예산으로는 절차상 어려우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전기요금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여름 데이터로 해서 1억4,000만원 잡았는데7개월에 1억4,000만원 같으면 1년 전기세만 2억8,000만원 나가는데…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6,7,8월 평균해서 하니까 1,909만6,000원 나와서 2,000만원잡아 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큰 청사에서 첨해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전에 인사계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중공업에서 전기로 하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30%나 절반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시했는데, 구청에서는 한전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절감할 효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지, 1년에 2억8,000만원 전기세가 든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템도 제공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을 개발한 사람은 특허를 냈거나 다른 곳에 사용한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같이 전기요금이 이 정도 드는 것 같으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만 잡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런 곳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내더라도 그런 곳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냉난방 시설을 할 때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센서감지가 돼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층별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센서는 지하 기계실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실의 경우 여름 적정온도가 25도일 때 25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에어콘이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청사 설계할 때 에너지절약책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총무과장 신원수
층별로 되어 있고 방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저녁에 어떨 때는 한사람 근무하는데 불을 대낮같이 켜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기조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각 사무실 별로 에너지절약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에, 아까 도서상품권을 어디에 주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그런 쪽에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에너지 절약을 모범으로 하는 실?과에 먼저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세요.
강혁진 의원
공동주택에서는 설계상 한 가구당 2㎾를 쓰게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변압기를 달아놨는데, 5,000㎾, 10,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서 기본금이 다릅니다.
10,000㎾이상 되면 더 비싸고 이하일 때는 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대로 했다면 실제 사용은 그만큼 안 되는데 용량을 굉장히 크게 해 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해도 굉장히 절감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전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에 전기공급규정이 있는데, 주거용, 산업용, 공공용으로 용도별로 틀립니다.
우리는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충분히 고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 때 보셨겠습니다만, 청사는 에너지절약형 형광등을 달았다고 한전에서 보조금을 9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관계는 빙축열시스템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전으로부터 6,48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절약 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사 화재보험은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다 같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신청사는 안 들었습니다. 공제회비 150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가입은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제회비를 내면 화재보험까지 다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공제회비에 내면 일반 민간이 하는 곳에 이중으로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곳과 같습니까?
예를 들어 폭격을 맞아서 불이 나서 전소됐을 때 민간인이나 공무원, 집기, 건물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복구비가 공제회에서 다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청사안내도우미는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 예산에서 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다가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돼서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보건소신축설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개입찰하고 현상공모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상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오면, 그 중에 우리가 심사해서 여러 안중에 채택을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은 가격입찰을 하는 차이입니다.
김수헌 의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개입찰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7월31일날 입찰을 했고, 공고는 7월초쯤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의장 진한걸
공고 날짜기간이 있잖아요.
김수헌 의원
자료를 좀 가져오고요.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집행부가 너무 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회추경 때 3월29일부터 4월4일날 의회에 현상공모해서, 현상공모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현상공모해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려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공모에 대한 승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현상공모하고 다 하겠다고 예산승인 받아 놓고 달다 쓰다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 자기들 마음대로 또 공개입찰로 바꿔서 공개입찰 다 끝나고 지금 와서 예산 삭감하러 왔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에 현상공모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문예회관을 전국현상공모를 해 보니까 부산업체 하나, 대구업체 하나, 그 외에는 다 울산업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공모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바꿨는데, 사전에 의회에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전체를 위한 보건소를 짓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외형도 중요하고 내형도 중요하고 또 종사자의 자질도 다 중요합니다.
구청 짓는 것도 그냥 공개입찰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상공모와 공개입찰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현상공모를 할 때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현상공모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얼마나 심도 있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한 사람들 같으면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공개입찰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횡포입니다.
북구 보건소 짓는 것이 집행부 결정하는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난 번 문예회관 할 때도 의회에서 현상공모 심사비를 삭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 아닙니다.
좀더 북구재정이나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구민회관을 어떻게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하고, 그 당시에 앉아서 총무국장님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와 의논 한마디 없이 다른 돈을 전용해서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대답이 ‘이것은 충분하게 전용할 수 있다, 법상 하자 없다’는 대답이 고작입니다.
의회에 이야기하면 시끄러울 뿐이다.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끝나기 전에 청장하고 충분하게 의회의 공개적인 석상이든, 의장실에서 하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모를 하려다가 안 한 이유는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김수헌 의원
사유는 있는데요.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의회에 뭐 하러 의결을 받습니까?
그래도 법률적으로 견제하라고 의회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 추경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승낙 받는 것이고 예산승인까지 받은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의논 없이 물거품으로 해 놓고 공개입찰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공개입찰을 안하고 예산 삭감하러 와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려고 예산삭감 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이 의논 없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어떻든 간에 애초에 북구보건소를 설계공모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지난 번 문예회관을 받아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더라, 그 내용을 그대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것을 설계현상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전국에 가격입찰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느냐, 이런 이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 설계공모라는 것은 현재 우리 청사도 다른 청사보다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췄단 말입니다.
백번 의회와 기민하게 이 건을 놓고 논의한 끝에 나온 형태였는데,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상공모를 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문예회관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의견접근을 가질 수도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추경에 정리해 버니까 일방적으로…
애초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감대가 한쪽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검토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가격입찰을 하게 되면 모양은 어떻게 잡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입찰을 해서 응찰자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신청사 청소용역비가 삭감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7,000만원 예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6,967만2,000원이고, 여기가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부과세를 빼면 6,333만9,000원에서 93% 계약해서 5,8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빠지는 금액 정도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당초에는 900만원 하다가 1회추경에 1,000만원 해서 1개월 더 잡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 900만원하고 1,000만원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구청사 건물 전체 면적 대 여기 면적을 대비하니까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돼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 확실한 용역을 의뢰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데이터를 확실하게 빼서 용역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용역하면 용역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밑에 조경관리 이것은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조경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고, 또한 관리를 농림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또 1회추경에 잡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추경 때 계획은 신청사로 가면 조경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관리를 용역할까 싶어서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10원이라도 아끼는 것은 좋은데, 하자보수가 2년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을 때, 그것도 당초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1회추경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잡았다가 2회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이 신중성이 좀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잡은 것 맞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1회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부 다 재산을 관리하고 금전을 만지는데 이만큼 신중성을 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청사 공제회비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화재보험 그것입니까?
80페이지 기타출연금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이것이 그 공제회비이고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공제회비는 화재보험입니까?
정비회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정비회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정비기금은 있는데, 각종 신청사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81억원 지방채 발행한 그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청사정비기금도 회비를 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면 3개 사업이 있는데, 화재로 인한 재해복구지원사업이 있고…
김수헌 의원
재해복구지원사업이 화재로 인한 것이고, 여기 공제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제회비는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는 공제회비에 화재보험하고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원수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우리 청사에서 회비 내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복구지원사업회비, 공공청사정비지원사업…
김수헌 의원
이것은 사업회비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공모청사 신축, 증축, 매입 이런 것에 지방채 빌리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해당단체에 저리로 빌려주는 그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우리는 출자하면 이자 같은 것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청사 81억원 지방채 빌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빌려고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는 몇 %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것으로 연리 3%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이자를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것도 이자를 받느냐고요?
총무과장 신원수
우리가 내는 것은 이자 받는 것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지요. 재해복구지원사업하고 공제회비는 보험적 성격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공청사지원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신원수
예. 청사정비기금은… 김수헌의원 잠깐만요. 재해복구지원사업회비는 용도가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공제회비는요?
총무과장 신원수
업무수행 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킬 때 손해배상 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타인이나 타 물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리고 마지막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신ㆍ증축 매입, 이런 부분에 지원 받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 세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재해복구지원사업회비가 화재 등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은 납부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임시청사에 있을 때는 다 납부했는데, 신청사회비는 납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신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 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도 북구청사 지으면서 여기에서 얼마 빌려쓰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81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정과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신체피해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신체피해는 다 포함됩니다.
김수헌 의원
대한공제회비 260만6,000원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화재 등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은 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공제회비는 출연금이고,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경비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신청사 화재보험료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157페이지에 보면 대한공제회비 위에 일반수용비에 신청사 화재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사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잘못 넣은 것 아닙니까?
이 화재보험은 어디에 넣었는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300만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어느 보험회사에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에 잡힌 신청사 화재보험은 아직 불입을 안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직 안 넣은 것인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재해복구지원사업이 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신청사 화재보험도 300만원 잡혀있고, 재해복구비도 227만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러니까 뒤편에 있는 대한공제회비에 재해복구비는 집행했고, 앞에 300만원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을 안 했으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화재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님, 재해복구지원사업비는 100%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재해복구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저희들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재해복구지원사업은 건물, 시설물,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 포함돼서 각종 화재로 인한 손해라든지,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의장 진한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공제회에서 다 안 되니까 보완적 차원에서 그 예산을 잡아 놨다가 안 쓴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는 사람 뒤에 누가 없습니까?
당초에 편성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신청사 화재보험료 300만원 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했고, 그 뒤에 재해복구비 227만6,000원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때는 당시에 신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청사하고 동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을 다 포함해서 재해복구비를 납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추경예산안 77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비가 신청사에 대해서 추가로 16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청사 때문에 160만원만큼이나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 어떤 것은 재해복구회비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대한공제회비라고 하고…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이 재해복구사업이 있고, 공제회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공제회비(신청사)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이나 타인의 물권을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이 출연금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50페이지에 보면 공제회비는 출연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설명 드린 보험 성격의 재해복구비 관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말뜻은 이해하는데, 공제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공청사 정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출연하는 것이고, 지금 이름은 공제회비인데 용도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이나 타인의 물권에 손해를 끼칠 때 배상 해주는 것이고, 재해복구비의 성격과 같이 소멸성이라고요.
지금 이름만 공제회비라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용도는 여기에 들어가는 용도가 아닌 것 같다고요.
의장 진한걸
좀 그렇겠네요.
이것은 하나의 보험적 성격인데, 출연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당초예산 대한공제회비에 재해복구비 227만6,000원은 재해복구비에서 빼고, 이것도 그냥 대한공제회비라고 해서 수용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신청사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해복구비와 똑같이 무슨 손해배상 이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고, 출연금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신원수
보험적 성격으로선 똑같은데, 일단 저희 예산편성지침도 보면…
김수헌 의원
출연금하고 보험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출연이라는 것은 납부한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출연의 성격하고는 안 맞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보험 성격이잖아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보험료 성격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이것은 보험 성격이니까 수용비 쪽으로 잡히는 것이 맞지요.
지금 잘못 알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공제회비는 그러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같은 공제회비인데, 재해복구비라든지 손해배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로서 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공공청사 정비지원사업의 공제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출연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공제회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제회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바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제회비이고, 방금 보상적 성격을 가진 재해복구비는 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현재 150만원 잡힌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150만원 잡은 이것의 용도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용도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러니까 공제회비 넣는 것은 회원이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제등록 시설 및…
의장 진한걸
아니, 잠깐만요.
공제회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내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쪽에 빌려주는 것을 설명을 잘못했지요?
김수헌 의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출연금 1,3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정 1,340만원에 150만원 더 증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공제회비 중에 보험성격은 일반운영비로 가는 것이 맞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신청사라고 해 놨지만 용도로 얘기할 때는 보험 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보험성격이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가야지요.
의장 진한걸
아니,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80페이지 이것은 보험성격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편성하는 사람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의장 진한걸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고,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편성해 놓으니까 돈이 1,340만원 증액 됐지요.
의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의문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80페이지 신청사 관련 공제회비는 출연금에 편성해야 될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돼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올리세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 편성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신청사에 대한 공제회비는 1,340만원으로 다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예산 161페이지 공공시설 청사정비회비 1,340만원은 청사에 관한 신축, 증축, 매입에 따른 출연금인데, 올해는 이것으로 됩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확실합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또 공제회에서 건물 짓는데 대해 추가로 더 내려오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자 확실합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것은 공제회에서 고지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추과로 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제회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더 내라고 해도 내려오는 고지서대로 돈을 낼 것입니까?
돈을 내라고 내려올 때는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추가로 내려올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건물 다 준공했을 때 추가로 더 낼 필요는 없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확실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면적대비 요율이 있지요?
부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울산광역시북구청은 청사정비회비 얼마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의장 진한걸
설명할 때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예를 들자면 연 면적이 총 몇 평에 요율 몇 %에 따른 얼마,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쉬울 텐데…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도시가스 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대한 가스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가스배상보험은 공제회비하고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출연금 내는 것도 있고, 보험 성격으로 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이런 것이 다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가스배상책임보험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제회비는 대략 시설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상하수도시설, 공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타까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공제회비를 보험 성격으로 내는 것 같으면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험 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가스책임배상보험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으면 책임보험은 강제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스사업자도 아닌데, 그 배상책임보험은 넣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넣는 것 같으면 가스에 의한 것, 뭐에 의한 것, 전부 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인적보상은 배상공제에서 할 수 있고, 물적배상은 재해복구비에서…
김수헌 의원
그러면 가스로 인한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가스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넣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당초예산에 보면 가스배상책임보험 또 들은 것이 있는데요.
의장 진한걸
국장님, 우리 공용청사를 유지하는 데서 제반 공제보험등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천재지변, 아니면 일상활동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제협회에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보험회사에 하는 것이 보장성이 더 나은지를 한번 진단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괜히 공제협회 만들어서 보장성도 별로 없고 가스사고가 나면 전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서 아예 공제협회에 안 들고 일반보험회사에 부담을 좀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보장이 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제회비 관계하고 각종 보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집행부도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알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잡힌 신청사 화재보험 300만원을 저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제회에 보상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화재보험은 3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삭감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기회에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다음 사람에게 인수ㆍ인계할 때 중요한 서류만 인수ㆍ인계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상 이런 부분도…
총무과장님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 관한 책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 업무 인수ㆍ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재해복구회비라고 해서 과장님 설명이 화재나 재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구청 본청사,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이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공공시설만 다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북구청으로 반납하고, 북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경로당은 다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송정동 경로당에 화재가 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에 화재가 난 그 부분은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때 9백 몇 만원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혁진 의원
전액을 다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다 받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당시에 수리비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하여튼 9백 몇 만원인가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마다 다 틀리겠지만 산정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900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 보수를 한다면 돈이 몇 천만원 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화봉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액보다 공제비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하여 단위 사업별 필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소관 시책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지적 및 제안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구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격팀을 북구에 하나의 종목으로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그때 속기록으로는 안 남겼는데, 청장님이 간담회인지 어떤 자리에서 연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어떻든 간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내부에서도 생활체육이 중요하냐, 엘리트체육이 중요하냐, 일반 생활체육에도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동네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북구 재정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굳이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 나가는 부분이 형편상 볼 때 안 맞다는 이야기도 그때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들이 합숙을 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년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격팀 운영을 하는 것은 북구 재정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냥 ‘북구사격 대표팀’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북구 사격팀’이라고 울산시가 분명히 앞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보다는 좀 넉넉한 시가 재정이 어려운 북구를 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격팀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사격팀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막연하게 시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시의 의지가 없으면 사격팀 운영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북구 재정에서 사격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연간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의 위상뿐만 아니고 광역시 전체의 위상을 드높인다고 해서 현재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시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거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는 회시를 못 받았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실업팀 운영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전화상 긍정’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가 문서로서도 요청을 했고, 그것을 문서로서 회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을…
의장 진한걸
책임 있는 단위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우리도… 처음부터 사격팀 할 때 의회가 요구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약속은 이행돼야 됩니다. 이것은 1억원 범위 내 아니면 운영 못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사격팀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지만, 광역시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구청장님과 시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됐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직원들이 시에 회의가 있으면 실무자에게, 또 유선으로, 공문으로 했고,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조율을 어느 정도로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아직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을 편성했을 경우 광역시가 그 부분에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재차 이 부분이 다시 불거져 나왔을 경우 외부에서 우리 북구 행정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승인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당신네들도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협조를 해서 하겠다'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또 나중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서로가 불신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난번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 지난번 육군참모총장기나, 현재 전국체전에 출전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에서 최종 확정이 없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는 다른 새로운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의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우리 북구 재정을 봤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광역시에서는 1억원이면 1억원, 1억5,000만원이며 1억5,000만원이란 선을 잡아줘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번에 시와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답을 얻어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격팀을 해체하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9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올린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연간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 당시 재정여건의 한계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밖에 반영을 못 시켜서 추가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지요. 기존 1,500만원이고, 1,500만원을 더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부담하고 총 운영비가 그런데, 구비는 3,0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당초예산 올릴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선수육성이라고 올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등 전체 운영비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서에는 운영비 목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연속되는 예산 같으면 다른 표기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선수육성하고 협의회 운영비하고는 사실상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윤의원님, 당초예산 부기에 내용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것이 전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이고 거기에 국장님과 여직원까지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운영비 형태 같으면 이미 3/4분기가 다 지났고 아마 4/4분기부터 사용할 예산일 것인데, 이것을 100% 증액시켜서 잡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만약에 부족한 것 같으면 애초에 잡을 때부터 전체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면 전체예산 부족으로 50%를 잡아서 1,500만원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1,500만원 잡아 놓고 돈이 좀 되면 또 1,500만원 주고, 운영비는 그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운영비가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런데 집행부에 연간 모든 사업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이런 운영비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윤종오 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부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애초부터 부족할 것이 뻔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릴 예산을, 그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물론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잡기는 했지만 운영비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부기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연간 인건비가 2,700만원, 공공요금이 200만원, 수용비 3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1,250만원 정도 해서 소요가 연간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오 의원
인건비는 그야말로 당연하게 줘야 될 돈인데, 그것을 적게 잡아놨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바닥났을 것 아닙니까?
현재 모자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지금 거의 다 쓰고…
윤종오 의원
거의 바닥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계산으로 하면 6월이나 7월에 다 없어져야지요.
의장 진한걸
여기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상근 하는 사람은 사무국장님과 여직원 두 사람입니다.
의장 진한걸
두 사람 인건비가 2,7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 의원
두 사람이 상근 하면서 합쳐서 2,7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하고 추경에 잡으면서 부기표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해서 1,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활성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강사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 중앙에서 내려올 때 우리 구에 10명이 배정됐는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 별로는 에어로빅 3명, 골프 1명, 태권도 1명, 윈도서핑 1명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 내려올 때 분야별로 배정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때 문제됐던 골프나 윈드서핑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할 것인데, 제가 앞서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적돼서 당초예산 할 때 이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 진한걸
윈드서핑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김진영 의원
윈드서핑하는 그분들이 지금 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분들이 전공은 이 분야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권도하는 사람에게 유도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장 진한걸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것을 자기 전문성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90페이지 연금지급금 퇴직금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실업사격팀이 1년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적립금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것이 이만큼 많습니까?
근로기준법에 1년이면 1달분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월 평균 임금기준입니다.
현재 1년 넘은 사람이 3명 해당됩니다.
의장 진한걸
윈드서핑은 정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는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스트레칭을 지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때는 생체협 중앙에서 각 종목 별로 선수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전문성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요?
뭐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이 몇 번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인력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스포츠댄스, 테니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말씀하실 때 중앙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격 기준에 준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북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여기 와서 시정하겠다고 답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그 사람 지금 여기에 불러와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고급인력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공모를 해서 구ㆍ군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ㆍ군 실정에 안 맞는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을 할 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있는 인력이 자연도태 할 때까지는 계속 채용을 해 달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윈드서핑 1명, 골프 1명, 태권도 1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부득이 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이 지도자들이 1년동안 다른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지, 취득을 못 하면 2002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하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진한걸
중앙의 그런 권고사항에 우리가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왜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그만큼 힘을 못 쓰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이것이 200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갑자기 기존 채용되어 있던 지도자들을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임금 보호 차원에서 너무 냉혹한 것 같아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다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2002년도에 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인권개념이 아닙니다. 왜 인권개념을 거기다가 대입시킵니까?
거기 무슨 인권개념이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정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번에 약수마을 회관설계비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냉천마을 회관 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억1,500만원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약수마을도 그 정도 규모로 지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현재 기본계획이 8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2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진영 의원
다음에 86페이지 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 2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신동아아파트 마을문고 도서구입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왜 여기 한 군데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북구 관내에 마을문고 11개소가 있는데, 다른 곳은 일부 지원이 되고 이번에 신동아아파트 문고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요청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국고 신청하는 것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성을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요즘 신간은 다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지원은 소외된 지역 없이 형평에 맞게 지원돼야 될 것인데 한군데에 이렇게 200만원 지원해 주고 다른 여타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윤종오 의원
올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한 군데만 하지 말고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균일하게 소외된 지역 없이 지원이 돼야지, 어느 한 군데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차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11개소가 있는 중에서 10군데는 지원이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금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99년부터 4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500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문고 별로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전체 현황을 해서 초기에 문고 개설될 때 지원액 얼마, 그 다음에 인구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문고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방향을 잡으세요.
윤종오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문고가 각 지역별로 있기는 하지만, 어떤 데는 거의 대출해 줄 사람도 없고 문을 잠가놓고 있는 데도 있고, 상근자가 배치되어 실제적인 대출이 제대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실사를 가거나 그동안 대출했던 현황을 쭉 받아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한 몫에 많은 돈을 줘서 일괄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안 맞습니다.
신간들이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에 바로 정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한번 주고 정산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국비뿐만 아니라 구비로도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농소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마을문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쪽에는 마을문고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문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양정, 염포 사람들이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까지 책 빌리러 오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도 시간관계상 특정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밖에 못 가니까 소규모 부분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봐 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권역 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적으로 이용률이라든지 실태를 다 점검해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나 윤종오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91페이지 보시면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명칭이 체육공원, 아니면 체육시설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서…
김진영 의원
사업 목적은 아는데, 지정된 것이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하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하라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효문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김진영 의원
효문운동장 조성이라고 딱 명시되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 의원
그럼 운동장 외에는 못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지금 화봉동에 보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장이 많이 있고, 또 농소운동장도 들어가는데 굳이 화봉, 효문지역에 또 그런 운동장이 절실하냐, 이런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약간 포괄적으로 내려왔다면 지금 북구에 실내체육관이 학교 두 곳 외에는 없는데, 그 예산 규모에서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기초생활체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해 보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검토는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특별교부세가 효문운동장조성 사업비로 내려와 아직 확정부지는 아닌데 효문테니스장 옆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북구에 아직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구기종목 연습 공간도 없고 해서 실내체육관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상물 설치가 불과한 법적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평 규모에 건축 면적은 600평 정도 하면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평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실내체육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진영 의원
그린벨트 내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린벨트 내에는 그냥 운동장 조성만 됩니다.
김진영 의원
2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9억원 보조하기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예산 계통으로 알아보니까 시에도 재정 여건상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국비만 9억원 확보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염포동이나 양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열악하지만 화봉동에 운동장이 그렇게 열악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북구에서 보면 송정동이나 화봉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기회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인데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내 체육관 한 개 있으면 엄청난 이용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23억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때 말씀이 있고 나서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관계라든지 건축관계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은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에서 9억원 준다고 보고했던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거짓말은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상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18억원 정도 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물론 국회에 가 계신 분이 고생해서 예산을 따오셨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문, 송정 이 쪽 권역에는 정규 규격의 운동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조기회 축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폼나게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이 대여섯 개는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아침에 이쪽에 공 차러도 몇 번 왔는데, 한 운동장에 많이 와도 조기회가 서너 개 이상까지는 안 오고 어떤 때는 두 팀, 세 팀 정도 되거든요.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양정체육관에서 행사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급하게 갈 때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이 와서 자동차 문화회관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민턴 치고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정이 큰 대규모행사를 옥내에서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기업에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현재 생활체육 자체가 실내행사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예산 자체를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만약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을 국회의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나면 지금 이야기하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리고 화봉동에 위치를 보면 여기 주위에 또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면 화봉, 효문 지역 내에 자리는 있습니다.
전체가 그린벨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구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또 거기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운동장에 대해서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실내체육관이든, 뭐든 물론 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어디든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야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재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하는 주장은 열악한 북구 재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23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운동장 자체를 실내체육관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교부세가 내려 왔을 경우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내려왔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 제도상 계속사업비도 5년입니다.
류재건 의원
계속사업비로 했을 때 적립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적립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지금부터 계속…
류재건 의원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들이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든 많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현재 농소 뿐만 아니고 염포, 양정이라든지 이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운동시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떤 때는 자동차 문화회관을 활용하면 저희들에게 엄청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에 운동장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꾸 하자고 하는데, 돈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윤종오 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7시12분 기록개시)
김진영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1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땅 값을 제외하고 10억원 정도만 하면 어떻게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게 지으려고 하면 몇 백억원은 들겠지요.
월드컵구장처럼 하려면 얼마든지 들지만,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구ㆍ군 실내체육관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농소 천곡중학교는 얼마 주고 지었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지금 농소중학교는 10억원을 가지고 짓고 있는데 바닥 면적이 364평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3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조시설을 다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그냥 뼈대만 올리고 트라스트 구조로 건물만 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230만원 친다 그러면 냉ㆍ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공조시설을 최소 경비로 하면 얼마 정도 잡으면 되냐고 하니까 평당 25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집도 살다가 보면 돈 없으면 돈에 맞춰 짓습니다. 조립식 짓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돈이 18억원, 28억원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면 되지 것이지,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내 놓고는 돈이 많아서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검토해 본 것입니까?
간담회 할 때도 9억원 있으면 9억원에 맞춰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 보자는 것이지, 가능하면 구 예산을 안 들이고 해 보자는 얘기지, 50억원이나 들어가면 뭐 합니까, 예산도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원님, 이것은 그야말로 한번 검토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평 부지에 지으면 관람석을 한 500석 정도 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김진영 의원
돈이 있는 것 같으면 1,000석 하면 좋고, 2,000석 하면 더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한다니까 그 때 하고, 류의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류재건 의원
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 책자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북구에 있는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번에 시민의날 기념식과 생활체육, 처용문화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처용문화제 할 때 우리 구 홍보관을 별도로 부스를 만드는데, 거기 오는 주민들한테 나눠줄 홍보물입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까, 거의 울산시민들이 오는데 대부분 다 알고, 물론 홍보해서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야 되겠지만 영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런데 우리 구 홍보관을 찾은 외래객이나 시민들, 학생들이 왔을 때 구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한 부씩 드려야 되지 않겠나, 설명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홍보물제작 하는것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장당 1,500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자해맞이축제가 현재 3,000만원 올라와 있지만 총 7,000만원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본인부담까지 예상을 하면 계획은 7,0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확정이 되면 시비 지원 다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시비 지원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에서 행사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에서도 시비 지원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무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원들도 노파심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엄청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맞이축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7,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12시 이후 행사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소득 없는 행사는 할 필요 없다, 차라리 강동에 있는 특산물을 내 놓고 행사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고, 강동 어민들을 위한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매년 해맞이축제 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보러 갔었지만, 거기는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안 올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해가 바뀜으로 해서 해를 보기 위해, 1년 동안의 바램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큰 행사를 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동 주민들한테 줘서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행사를 하라고 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지금'정자해변 해맞이축제'가 행사명입니다마는 우리 북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문화행사로 인해서 이웃 간의 만남이라든지 주민화합, 단결 또한 우리 북구지역의 정체성 확보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정례화하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그야말로 강동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또한 국제행사로도 발돋움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의장 진한걸
지난번에 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책자화 하기 전에 부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강동행사의 방식이나 내용들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구태의연하게 그냥 하루저녁에 와, 모아놓고 그냥 하나의 소모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뭔가 행사가 내실 있고 누가 보더라도 문화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걸 맞는 효율적인 행사를 어떻게 하면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프로그램의 내용도 없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예산 편성됐던 3,000만원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간부회의에서 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행사에 제야행사와 해맞이 행사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 행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검토인데, 또한 한편으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사전에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계획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에 본의장이 행사에 한번 참석해서 보니까 밤12시가 되니까 참석하는 인원보다는 외빈이 더 많아서 행사를 12시에 못했다니까요.
얄궂은 연예인 불러놓고 말이지, 그 시간 되면 본행사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경과된 후에 겨우 격식을 맞춰서 했는데, 아침에 해돋이행사인가 뭔가 하는데, 백사장 온도가 급강하 하니까 날씨는 춥지, 완전히 노상에서 하니까 온 해안가에 소주병이 깨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사하면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시키고, 행사를 한겨울에 밤중에 도대체 이 행사가…
솔직히 말해 밀레니엄 행사 같으면 천년에 한번 돌아오니까 시공적으로 볼 때 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이 따르지만, 이것을 정례화해서 매년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서 제 시간에 하지도 못하는 이런 행사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고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장님의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강동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문화와 관광, 또한 지역특산물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특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서 가져오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안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행사가 좀 어렵게 추진됐던 부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꼭 한다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제안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 중에 1회성으로 이벤트를 불러서 몇 수천만원을 한 몫에 들여서 앉아 있는 내빈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아침 시간에 풍물 정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쬘 수 있는 그 정도 만들고, 꼭 섭섭하다면 소원날리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쪽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아침에 커피도 좀 끓여주고 하면 제 생각에는 500만원 이내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번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의했으면 한번 정도 일언반구라도 띄우고 나서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협의는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올리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물어봅시다.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북구 주민들과 강동에 있는 주민들 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 만 옳은 행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 주민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지금 민간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있지만 실무적인 협의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려면 당해연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더 잘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보완을 시켜서 해야 발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회성으로서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북구도 알려야 되고 정자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강동의 정서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먼저 파악도 해 봐야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갔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위원회 했던 분들을 만나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 지금 회장님도 안 하시려고 하던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강동에 대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행사 내용을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가 1회성이라고도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가치로서 측정이 불과한 건전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말고 ‘건전한 시민의식, 문화’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의원들은 뭐 문화에 문외한입니까?
당연하게 그런 축제가 필요하고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을 담은 축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속기록을 나중에 뒤져보고 어떤 의원이 또 반대했는지에 대해 떠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올려서 정리를 말끔하게 하자고 그때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욕 얻어먹기 싫고 예를 들어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추진하고 싶은 쪽에서 의원들만 욕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놓고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할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실제적으로 맞는 그런 문화행사를 한번 기획해서 ‘이런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들하고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93페이지 양정동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84만원 올라왔는데, 전기요금이 14만원씩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000년2월에 준공해서 전기사용료가 계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얹다보니까 그런데 평월에는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존 있는 예산과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된 예산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다른 비상급수시설에 나오는 사용료 부분이 이만큼 되지 않던데14만원 올라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여름철은 아무래도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계상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월에 준공했고 지난달에 7만5,000원도 나오고 8,9만원 나오니까 앞에 4개월분 같이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5개소가 있는데 신천의 경우 38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7,8만원, 10만원씩 나옵니다.
류재건 의원
1회추경을 4월초에 했는데 추경 때 미처 못 올린 것은 업무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때는 미처 파악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과장님도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이미 나가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때 그때마다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 물어 보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강종철 국장님 있을 때인 것 같은데,작년에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법상에도 일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 구에 8개소 있는데 운영비, 간식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감사 때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나 지원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던데, 그래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도 충분한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 간식비는 못하더라도 차량운행 기름값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서 올 당초예산에 올라오기를 작년에 각 동에 월1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던 것이, 올해는 새로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이 11만6,666원 올라왔습니다.
16% 인상돼서 1만6,666원이 인상됐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안주면 안주지, 한 동에 한 달에 1만6,666원 더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니까 열심히 잘하는 동도 있고,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동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단체인데, 어느 방범 초소든 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방범대 한 곳이라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고는 안 가봤습니다.
일선에 있을 때 관내에 자율방범대 격려도 하고 운영현황을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지 바랍니다.
물론 지역 안정적인 차원, 방범예방 활동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치안행정 부족에 따라서 파출소에 소속된 단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주민들 치안행정, 지역책임행정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오해는 안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적으로 얼마씩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146페이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현실화 시켜서 지원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에게 상당 부분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방범대의 역할이 지대하니까 1만 얼마씩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다른 기관과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고, 지켜봐서 잘하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실화 시켜주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알고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목 구분까지 돼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99년도 방범활동 계획 적용,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매식단가 1/2이내 적용, 출동비는 각 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못해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도 지적하고 제가 회의석 상에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일선 동에 있을 때도 해 봤는데, 이것이 치안부서인 경찰부서에 소속됐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지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근본취지는 치안인력 부족에 따라서 그야말로 자율방범대가 주민들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이 지원하는데 앞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단체 못지 않게 북구 주민의 안정과 재산보호, 청소년 선도, 여러 가지로 일조하는 단체인데, 과연 구청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에 주민 스스로 하는 단체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 이런 것 보다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정도는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담당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과는 직접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84페이지 약수마을회관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회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약수마을 주민 다수가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마을 공동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새로 신축하려고 안을 계획중입니다.
구체적인 확정은 아닙니다만 1,2층으로 80평 규모면 소요예산 건립비가 2억원 정도 보고 설계비를 8.6% 계산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관내에 자연부락이 대 충 몇 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정확한 숫자는 …
김수헌 의원
그러면 주민다수가 건의하면 다 지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민들의 숙원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김수헌 의원
과장님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올렸는데 검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부지는 마을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고 신축규모는 80평…
김수헌 의원
그것은 짓는데 대한 검토고,
지어 줘야 되겠다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김수헌 의원
짓는 거야 돈만 있으면 100층 빌딩도 지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것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김수헌 의원
설계비를 올릴 때는 지어 주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윤종오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바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 잘못하면 구청에서 회관을 2억원 들여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김수헌의원이 안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인신공격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약수동은 자연부락이고 잘 아는 동네이면서 내 고향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회관의 예산을 올릴 때는 법적근거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부락이 몇 개이며, 북구 내에 회관이 몇 개 있고, 없는 동네가 몇 개고, 회관의 현재 사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 구 관내는 마을회관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약수마을은 지은 지 오래 됐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
강혁진 의원
과장님, 보충발언을 할께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셨는데 원래는 그 부지 자체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0평 정도의 부지인데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신축하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들어 왔는데 부지가 안되다 보니까 건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땅을 200평 사서 북구청이 이사를 하면서 지어 주십사 해서 설계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소유자는 8통장 유인득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는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동재산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있는 회관에 증축을 하려니까 하천부지라 증축이 안돼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예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수천년,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니까 주민자체공동기금으로 땅을 200평 사서 북구청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예산을 올리는 사람이 세부적인 사항도 파악 안하고 예산 올립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억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약수마을회관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
앞으로 누구든지 땅을 희사해서 지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우선순위나 현재 이용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올 초에 지은 냉천마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희사하고 마을회관이 없어진 특수한 사항입니다.
우가경로당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당겨서 지었지요?
그런데 약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올릴 때는 어느 동네든지, 지금 회관이 없는 곳도 있고, 필요한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회관이 없고, 진짜 어려운 동네는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땅을 사서라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각각 지역구 동네가 다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회관 2개 3개 가져가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맞춰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불쑥 올렸을 때 예산심의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냥 알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진짜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어 줘야 되겠다든지,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야 되고, 아무런 기초자료도 없고 지금 까지 중기재정계획 형식상 한다고 하지만 이름도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올라오고…
예산 2억원이 아이들 장난 아닙니다.
이것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투명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정자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시던데 구비 3,000만원, 시비3,000만원해서 행정에서 6,00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북구 전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북구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위해 진짜 몸 안 아끼고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떨 때는 한번씩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냐 하면 의욕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셋방살이하는 보건소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게끔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의회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똑같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현실과 미래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 중에 구민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한마음체육대회의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김수헌 의원
예산서 보면 나오니까 찾기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가 경품, 다과비까지 해서 3,580만원입니다.
8개동 주민들이 물론 다는 참석 안 하겠지만 그래도 북구청에서 행사하는 1년 행사중에 최고 큰 행사입니다.
그것도 올해 동별 지원하는 것 인상해서 3,580만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서 행사를 만들어 가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행사의 예산을 올릴 때도 무턱대고 3,000만원, 6,000만원, 시에서 주는 것 공짜배기주 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 올리더라도 다른 행사와 경중을 가려서 예산의 규모에 맞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고, 또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진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주면 안하고, 주면 하고 내버려놓고 이런 식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체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생체협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총론적인 파악은 각 종목별로 연합회가 구성돼서 생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생체가 북구청에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야말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까운 동네라든지 지역에서 운동 등을 동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건강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동호인단체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단체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생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구청 자치행정과 체육담당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생체회부회장으로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최소한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감독하고 이끌어가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도 올리고 누가 뭘 물어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운영비가 4,500만원으로 자부담 1,500만원, 구에서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보조금 내부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조단체에 사업 계획서 신청중인데, 신청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대개 보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경상보조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 50%를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내부방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런 세부적인 업무규정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아파트에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 내부방침으로 보조금을 5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된 보조비율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할 때 광역자치단체는 몇%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몇% 부담한다는 정한 것이 있는데, 지방비를 보조해 줄 때의 근거는 북구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부담을 몇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규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부방침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방침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교부신청서 서식에 보면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물어 봤는데, 여기에 100% 다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당초에 의회에서 올릴 때 아까 윤종오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생체운영비 및 선수육성해서 1,500만원 올라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다음에 1,500만원 더 잡아 준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집행부에서 각 단위 업무별로 판단해서 체육 실무부서에서는 4,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1억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인데, 의회 당초예산 심의 때 생체협의회를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돈을 이렇게 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만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4,500만원 중에 자부담 1,5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돈이 여의치 않아서 1,500만원만 하고 다음에 1,500만원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내부에서 하는 것은 내부사정이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1,500만 잡을 때 그런 설명을 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3,000만원 올리면 예산 많다고 삭감될까 싶어서 1,500만원 살짝 올려놓고, 이제 와서 1,500만원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의원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과장님, 아이들 장난치는 자리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 그럼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이 아니고 총소요 내역이 인건비만 해도 3,000만원 듭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아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려면 1년에 이 정도 구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을 의회에 얘기하고 1500만원잡을 때 설명을 하고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회만 입장 난처하게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충분히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중구는 2,800만원, 남구는 3,310만원, 동구는 1,800만원, 울주군은 2,74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북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는지 몰라도 이 비교표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는데, 우리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물론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생체협은 그야말로 북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곳은 별로 활동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합니다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비교표를 줘놓고 아예 안주든지, 이런 비교표를 줄 때는 이 수준에 맞게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최고 많은 곳이 3,310만원인데 남구의 경우는 동의 수나 인구의 수를 볼 때는 우리의 세 배입니다.
여기는 생체하고 체육회를 같이 운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국장님이 상근 하는 것과 비상근에서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구?군에는 비상근이 다수입니다.
상근하는 곳은 북구와 동구인데, 비상근하는 곳은 활동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과장님,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줘야 의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턱대고 금액만 올렸을 때 금액 대비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체적인 자료는 뒤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운영비가 일의 양을 볼 때는 결코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분위기를 볼 때는 이 돈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해 주도록 바라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의 1년 총 인건비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사무국장은 년 1,800만원 정도 되고, 사무보조는 900만원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타구하고 비교한 것을 보세요.
이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이 주니까 감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의원들이 전부다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다 열심히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줄 때는 비교해서 이 수준으로 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생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 올릴 때는 당초예산에 1년 동안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데, 과연 북구청이 운영비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어서 안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운동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마다 조성사업비 5억원씩, 몇 억원씩 올라오는데 개략적으로 총 공사비가 얼마고 지금 올라온 것은 당초에 예산계획한 범위 내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추진하다가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또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 계획보다 부대시설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비가 얼마 지원되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이것이 계속사업비라서 연도별로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김수헌 의원
전체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관심은 많습니다만, 돈이 40억 들어가는 것을 공사비만 부풀리는 건지, 진짜 내실이 있는 건지, 현장가면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금액은 자꾸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에 변경된 내용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됐고, 보조경기장 문화재발굴에 추가예산이 들었고, 트랙을 우레탄트랙으로 하게 되고, 또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파악된 것은 42억8,2000만원 총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회추경, 2회추경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97년부터 예산 확보돼서 최종적으로 42억8,2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이 운동장을 만들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든 다고 계획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에는 30억3,1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12억원 증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인조잔디로 변경되는데 대해 추가로 2억2,000만원이 들어 갔고, 우레탄 트랙에 3억원, 인조목 조경스탠드에 1억4,700만원, 문화재 발굴하는데 3억원, 배수공사에 8,3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와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진입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운동장 조성이 체육업무라서 기본계획은 체육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사업시공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요?
전부다 따로국밥이지요?
이것이 주된 것은 운동장 아닙니까?
체육행정에서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만인데, 그런 것을 업무연계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뭐가 되도록 해야지, 전부다 따로국밥으로 노니까 뭐가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라서 그렇고, 시설공사 전문분야는 기술직이 맡아서 시공하기 때문에 나눠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 맡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입도로의 문제점, 진척도, 예를 들어 10월이나 11월에 준공을 한다면 현재 진입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3개 부서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같이 업무가 공조돼서 함께 원만하게 진행돼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40억원 공사가 예산이 처음 잡히고 시에서 할 때는 북구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전부터 예산이 돼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 지금 주무부서나 각 부서에서 이만큼 업무공유가 안 되니까, 40억원은 큰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과연 옳은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노력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 보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5억원씩, 1억 얼마씩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냥 조성사업비, 워낙 잘하겠지 싶어서 의회에서는 이런 것은 묻지도 안 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물어봐도 3개 부서에서 업무공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10월이나 11월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한다고 억지로 운동장만 조성하고 있지요?
과연 구민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옳게 안돼 있고, 주차장이 옳게 안돼 있을 때 실망감이나 돌아오는 욕은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볼 때 업무공조가 되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도 충분히 원만하게 될텐데 자기 부서 일만 합니다.
과장님, 1억2,9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계획 예산확보만 하고 공사시공은 도시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설계변경해서 추가요구가 오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시교통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
김수헌 의원
도시교통과에 물어 보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1억2,900만원 올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상식은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것은 배수공사 금액 부족분하고 조경스탠드 공사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억2,900만원 같으면 아무리 도시교통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무엇 하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데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민들과 만나서 저 나름대로도 민원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는데, 너무 각 부서에서 방금 이야기 듣듯이 업무 공조가 안되고, 밑에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도 욕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서 3개 부서가 공조가 되어 최소한 과장님들은 큰 틀은 알아야 되고, 담당계장들도 서로 업무연계가 되어 원만하게 해서 10월에 되든, 11월에 되든, 내년 초에 되든 우리 주민들이 돈을 40억원 들여서 운동장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야! 우리구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잘 돼있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이것을 돈40몇억 들였나’ 이런 소리 나왔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지방세정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모빌렉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계획할 때 이만큼 차이 나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임시청사에 있을 때 모빌렉을 설치해 놓은 울주군에도 가고 다른 곳에도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것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모빌렉을 사고 거의 그 돈을 다 쓰든지, 아니면 10% 이내에 남는 것이 상식인데 거의 1/3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서고에 어느 정도 통로 부분만 두고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돈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방대한 예산을 잡는 부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한정된 장소에, 또 예산을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최근에 한 것이 울주군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자료도 다 받았거든요.
윤종오 의원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더 정확하게 산출돼야 되는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싸게 한 편이지요.
의장 진한걸
그런데 지방세 과장님은 지나갔지만 세입 할 때도 금리가 내려가는데 도 운영을 잘 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것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더 성장하고 발전돼 가는 것이지, 너무 변명 위주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우리가 좀더 발전되는 것이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구획정리조합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조성비 등 각종 세금이 많이 있는데, 체납액은 현재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체납액은 19억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허가과라든지 또 농림수산, 도시교통과, 지방세과가 서로 연계가 돼야만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인지…
지금 거기에 몇 % 정도 거둬들였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우리 북구가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안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연 2회씩 일제 정리기간을 선정해서 각과에 통보를 하면 각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
결국 거둬들이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님, 구획정리지구 체납부분은 그 부분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억5,400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 거둬들여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9억5,900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8,9% 되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네.
류재건 의원
현재 매매된 체비지 부분 총 면적이 얼마정도인지 파악은 다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전체적인 세금을 걷어들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현재 매매된 부분이 총 면적 21만5,604㎡가 나갔습니다.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들을 지방세과에서 앞으로 세금을 거두려면 물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돼야 되겠지만, 지금 1차, 2차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통보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까지 19억5,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 압류는 그 가치만큼 해 놨거든요.
그리고 10월에 종토세가 부과되면 다시 또 압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이고 찾아가고 전화 상으로도 해 봤지만 자금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의장 진한걸
지금 류의원 얘기는 구획정리지구조합 말고 다른 일반인이 이렇게 체납됐을 때 우리 행정의 대응도 이렇게 하겠느냐, 뭐 이런 이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인데, 징수의 기본원칙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진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의문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따로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고,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협조를 해서 현재 못 거뒀던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98페이지 체납차량조회 PDA 기기구입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최근에 나온 기계인데,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컴퓨터 상에 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체납차량을 거기다가 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입력은 다 돼 있습니다.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 하헌주입니다.
이 PDA는 체납차량 조회기라고 해서 매일 지방세 서버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매일 소인된 것을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받는데 2,3분 정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다운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영치를 해 오면 벌써 며칠 전에 낸 것을 은행에서 빼 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다운을 받기 때문에 오늘 체납차량 영치를 가면 오늘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영치를 할 수 있고 민원도 적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체납된 것도 전부 이 자그마한 것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유선으로는 됩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유선으로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서 다운받아서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을 동사무소 PC에 연결해서 될 수 있습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체제가 좋지요. 왜 그러냐하면 2,3분 내에 다운받을 수가 있다면 가는 도중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아직까지 그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 조금 전에 납부했으면 영수증은 은행에 가 있고, 체납자 본인은 냈고 우리한테는 아직 미소인돼 있는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에 본인은 냈는데 차 넘버를 떼 가버리면 민원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그래서 확인이 되면 다시 갖다 드립니다.
강혁진 의원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윤종오 의원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돼서 그 동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됩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동에는 지방세법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조회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번호판 영치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당초예산 때 ‘휴대용 보수 얼마’ 해서 잡힌 것 있었지 않습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전에 코러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휴대용입니다.
배터리도 오래되고, 이번에 지방세프로그램이 변환되면서 그것하고 호환이 없어서…
김진영 의원
그러면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다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예.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진영 의원
유지보수비 잡아놨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그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김진영 의원
결산추경 때 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계속하세요.
류재건 의원
그 밑에 직원 업무용 노후 컴퓨터교체가 있는데, 매년 컴퓨터를 엄청 구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보수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체도 해 왔는데,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시비보조금을 2000년도에 500만원 받은 것하고, 2001년도에 1,280만원 받은 금액으로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30명 중에 ’9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22대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고, 용량도 부족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쓰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ㆍ과에 노후된 부분을 교체한다고 한번 조사를 다 해서 의회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 지방세과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포함을 해도 전체적인 숫자는 다 충당이 안 되고 몇 대분이고, 지금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2대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바꿔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물론 노후된 부분은 차라리 교체해서 하는 부분이 더 편리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1년에 엄청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질문하면 ‘아, 이 정도 같으면 실ㆍ과에 어느 정도 큰 문제없이 해 나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방세과만 빼고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 컴퓨터가 들어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P인지, 그 프로그램을 깔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지금 윈도우2000 깔려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윈도우 2000은 비싸서 못 삽니다.
의장 진한걸
그걸 안 깔고 현재의 윈도만 깔아도 별 문제 없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1년도제2차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실 전 직원의 책상을 컴퓨터 매립형으로 사서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쓰고 있던 책상이 쓸만하고 구태여 창구가 아닌 안쪽 자리까지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안 사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늘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잡을 때의 마음하고, 이후의 마음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나 단순하고, 비교하면 바로 나오는 답을 이렇게…
이것이 결국 의회에서 심사의 과정이 보다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교체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좀더 높은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내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시 검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수헌 의원
현재 민원봉사과 도우미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8월14일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내도우미는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재료비로 썼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아까 총무과 도우미하고는 별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에서 설명한 그 도우미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은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로 쓴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재료비로 쓰다가 왜 그만 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안내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고, 또 본인도 거기 앉아서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줘서…
김수헌 의원
그럼 재료비는 삭감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산상으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 거기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얼마가 남든, 안 남든 간에 원래는 연말까지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연말까지 300일 기준으로 안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도 안 하는 같으면 얼마 가 남든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 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한 결정을 못 해서 지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이중으로 잡힌 것입니까?
쓰는 용도가 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총무과 도우미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에서는 청사도우미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민원실은 민원실 안에 도우미를 계상했던 모양입니다.
김수헌 의원
대개 보면 민원실 도우미에게 묻지, 다른 도우미는 경비 서시는 분도 있는데, 언뜻 볼 때는 용도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얼마를 잡았든 간에 도우미를 쓰려고 예산을 올렸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올려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공공근로를 쓰는지, 안 쓰는지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검토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총무과에서 쓴 것은 청사 자체 안내도우미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민원실 내에 서류신청 하러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도우미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청사 자체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오는 도우미지, 다른 청사 안내하는 도우미가 뭐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옛날에 시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거든요.
윤종오 의원
시청에 시의회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인물만 멀쩡한 아가씨가 별로 효용가치 없이 인사만 꾸벅꾸벅하고 있던데, 저는 그런 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우리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창구 올 때 직원들이 그냥 따뜻하게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한 마디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안내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를 다 보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하고, 지금 설명하고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보려면 또 총무과장 불러서 확인해서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파악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업무 연찬이 잘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민 자 치 센 터 운 영 단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및 동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강동동 헬스기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동마다 헬스기구를 상당히 많이 구입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강혁진 의원
현대자동차와 비유했을 때, 거기는 주로 리스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것은 기계를 다시 교체해 줄 수 있답니다.
수리와 보수 자체도 리스회사에서 와서 고쳐주니까 비용도 더 절감하면서 싫증이 날 때는 다른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하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택하는 것이 비용도 더 절감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임대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다 임대 방식으로 가는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이 장기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자면 사는 것보다도 영 적게 든답니다.
그리고 하자수리도 잘 해 주고, 또 시기가 지나고 장비교체 할 때도 거의 들고 가고 원하는 것으로 갖다 놓는 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앞으로 사는 비용하고 임대비용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동의 경우는 880만원 예상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로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5종 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의장 진한걸
어떻든 간에 러닝머신 같은 경우 고장이 잘 나고,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리스 부분도 손익을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김수헌 의원
통장님들 수당이 조금 올랐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오르지는 않았고 2000년12월31일부로 통이 2개 증가됐는데, 농소2동과 농소3동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여기는 통이 증가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반이 20개 이상 되면 통이 하나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는 그냥 놔두고 농소1동 같은 경우 원래 처음 동이 생기면서 16개 통이 있었고, 성우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가 많아서 아파트 한 단지 내에 두 개 통에 통장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인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는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업무의 효율로 봐서 때에 따라서는 좀 적은데도 어정쩡하게 통을 하나 만들 때가 있고, 좀 크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통장 둘이 있고, 자치회장이 한 사람 있을 때 서로 일관성도 없고 해서 행정의 편의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자체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통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인데, 지금 매곡동에 가면 대하아파트가 있고 으뜸아파트가 있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대하아파트는 세대가 으뜸보다 조금 많아서 한 개의 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하고 으뜸아파트가 약 300세대 됩니다.
여기에 자연부락과 으뜸아파트가 한 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하고 융화는 잘 되고 큰 마찰은 없는데, 다만 행정적인 지시나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연부락에서 통장이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잘 안되고, 또 아파트 자치회가 따로 있으면서 물론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지만, 광역시가 되면서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고 자연부락 사람들과 아파트 쪽에 있는 반장, 임원들이 회관에 모여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다른 불협화음 없이 더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통을 가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이 합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해서 주민위원회에서도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통을 안 갈라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서는 올라왔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올라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나 이런 것도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일부러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온갖 억척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통ㆍ반 설치 조례에 보면 20개 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한 개 통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일부 주민들 의 의견도 듣고, 또 동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위원들 이야기도 한번 들었는데,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경비 문제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동이 증가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통ㆍ반장들도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해서 무료자원봉사의 통ㆍ반장으로 제도를 개선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동에는 어떤 여건이 됐는지 몰라도 통을 나눠주면서 1동에는 누가 보더라도, 세살 먹은 애라도 조금만 눈이 뜨이고 귀가 있고 생각을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같이 혼재해서 통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라도 자연부락 그 자체도 통으로 지탱하기에 북구 전체의 어떤 부락보다도 적은 동네도 아니고, 아파트 한 덩어리로 볼 때도 북구 어느 동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적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 반장이나 임원들, 지역에 개발위원들, 반장들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건의하자’ 이렇게 된 것을 과장님은 어느 쪽의 얘기를 들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 내에 통이 두 개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모순된다고 해서 스스로 합치고 통도 하나 줄였고, 또 이것은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늘려 달라고 하는데, 뭐 그만큼 어렵고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되는지 몰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어떤 동에는 나눠주고, 또 어떤 동에는 안 나눠주고…
기본적으로 북구 전체 동별로 인구나 지역분포, 지형을 볼 때 농소1동 만큼 통을 적게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통을 많이 나눠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형편에 맞게끔 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는 입장인데도 다른 동과 굳이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통의 숫자를 따지는 것 같으면 지형이나 인구나 다 따졌을 때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우리보다 통이 4개, 5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통장 에게 한 달에 10만원 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우리가 ’99년도 무렵에 통ㆍ반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농소2동과 농소3동은 통ㆍ반설치조례에 준해서 초과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만약에 농소1동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를 분리해서 통ㆍ반을 설치해 줄 경우에 옛날에 이미 통ㆍ반을 전부다 합쳐놓은 것을 기준만 넘는다면 별 그것 없이 통을 증설하는데, 지금 많은 통을 줄여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농소1동에 한다면 다른 합쳐놓은 통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시 해 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조항에 미비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각 동별로 통이 몇 개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농소3동은 22개, 농소2동은 21개, 농소1동은 15개, 송정동은 13개, 효문동은 21개, 양정동은 18개, 염포동은 17개입니다.
김수헌 의원
각 동별로 세대수하고 인구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농소3동은 인구가 2만3,200명 정도 되고, 농소2동은 2000년12월31일 현재 2만3,588명입니다.
8월말 현재 농소1동은 5,029세대 1만7,132명, 송정동은 3,794세대 1만3,845명, 효문동은 5,033세대 1만6,453명, 양정동은 4,169세대 1만2,120명, 염포동은 3,233세대 9,761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냥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볼 때 효문동은 21개통이 있는데, 세대수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통이 6개 차이납니다.
그 다음에 양정은 5,000명 정도가 적은데 통이 3개 많고, 염포에 약8,000명이 적은데, 통이 2개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안 맞고, 뭐가 안 맞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억지로 통을 한 개 더 나눠서 무슨 이익이 있고 뭘 하자고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안 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더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분리를 해 줘야 할 상황인데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럼 어떻게 효문동은 세대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통이 6개나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자연부락에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통 한 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하는 것이 꼭 의도적으로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알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는데, 9월이라고 해 놓은 부분, 또 6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종전에는 6월말 부로 우리 기구가 만료되기로 됐는데, 지금 7,8,9월 연장돼서 3개월 플러스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연장이 되면 똑같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동정담당 이차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구입은 주무계에만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 동정담당 기본사무용품이 당초예산에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동정업무에 관한 것은 12월까지 되어 있고 주무계로서 과 전체 운영을 하는데는 6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은 운영단 전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가 2001년12월31일로 넘어가면서 원래는 6개월을 더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저께 심의한 조례에 의해서 9월말까지만 운영단이 되고 다음에는 자치행정과로, 주무계가 아닌 다른 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치행정과에 12월분이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국내여비, 동 업무지도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우리 구에서 2001년도 적십자회비를 9,54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4%가 대행교부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우리 구로 380만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정계도 6월말 부로 한시기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밖에 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7월1일부터 12윌말까지 여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동 업무 지도와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출장여비 명목으로 계상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에는 얼마 징수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작년에는 100% 가까이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정도 같으면 몇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85% 징수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에는 100%를 징수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일선 각 동별로 분배를 했고, 올해는 100%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동에 분배를 안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원래 4%라는 것은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면 인센티브고 그런 성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지침에 보는 것 같으면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식사를 한다든지, 여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모든 수입은 세입을 잡고, 나가는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전에는 적십자회비를 100% 징수했다는데, 그때는 이 4%를 일선 동에 나눠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어쨌든 간에 420만원은 구청에는 여비로 다 쓰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세입으로 편성해서…
윤종오 의원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출 목을 출장여비로 했으니까 420만원을 몽땅 구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여비는 어쨌든 한시기구에서 늘어나니까 어차피 그 4개월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따지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독려하는데 관계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예산편성을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여비를 통장들이나 동에서 독려하는 사람들한테 쓰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요.
윤종오 의원
지금 상식적으로 대행교부금이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여비를 이만큼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4개월 분은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나머지는 다 3개월인데, 이것만 4개월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7,8,9월분 여비를 못 탔습니다.
의장 진한걸
여비야 우리가 봐서 해당되는 그만큼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회비 4%를 동에 줬다가, 이번에 이렇게 단행한 부분은…
앞으로 이 적십자회비 만큼은 철저하게 주민의 자율에 의해서 징수하겠다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의…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해 놓고 동 별로 실적 경쟁 비슷하게 시켜서 동장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하면 징수를 좀 할까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 있더라고요.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겠노라고 하지만,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동에 통장들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적십자 관련 법령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통장들에게 돈을 거둬 오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이 사실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 통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집을 방문해 5,000원을 받아서 자기가 은행에 내고 다시 그 영수증을 갔다 주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 이 정도 올랐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만큼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통장님을 닦달 안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통장님들이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통장에게 돈을 거둬오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매일 동장님께서 ‘아이고, 농소1동에는 몇 %, 농소2동은 몇 %’ 회의할 때마다 계속 그것 가지고 압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것은 했다고 해야지, 한 것을 자꾸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의장 진한걸
자율에 맞춰서 하려면 철저하게 자율에 의해 하든, 아니면 아예 조세제도로 해서 누구나 낼 수 있도록 하든, 이것이 돼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21일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강혁진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인사담당 심규환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동정담당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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