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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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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세입분야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2회추경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9억9,200만원보다 4억2,550만원이 증액된 124억1,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9억391만4,000원보다 4억9,451만8,000원이 증액된 83억9,843만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효문운동장조성공사 등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18억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북구청사 진ㆍ출입 통행박스설치공사 등으로 기정예산액 105억7,031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09억31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686만3,000원, 시비보조금이 9억3,477만7,000원, 합계 16억4,164만원이 기정예산액 15억352만7,000원보다 증액된 166억4,51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과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세입
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사업소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업소세, 목적세를 3억5,800만원 증액하여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대자동차 인원 증가로 인해서…
김수헌 의원
세입으로 된 것입니까, 추정치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말까지 추정을 하고 있지요.
김수헌 의원
이렇게 사업소세를 추경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도 됩니까?
돈이 들어와야 잡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추정할 수도 있지요.김수헌의원 추정할 수 있다…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추정해서 실질적으로 8,700만원 정도 감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것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재산세 조정할 때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해서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승강기와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 배전시설 같은…
김수헌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이 이번 추경에 면허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세입에 더 잡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현재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 실적은 연말까지 징수를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세입 일계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면허세가 9월1일까지 들어온 것이 1억3,900만원인데, 여기는 추정치를 1억3,2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700만원 정도 더 들어와 있거든요.
면허세는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년에 한 번이고, 또수시로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9월1일날 볼 때도 실질적인 현금이 700만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추정을 좀 적게 했고, 사업소세는 현재 돈 들어온 것이 50억원 조금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50억원이 안 되는데 70억원을 잡았으니까 20억원 정도 사업소세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3억5,800만원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당초에 추정해서 세입을 잡을 때는 1년 살림살이를 몇 년 추계해서 평균치를 내어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데 어떤 것은 목표액보다 오버됐는데 적게 잡았고,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3억 얼마 더 잡는다는 것은 고무줄 늘리듯이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데 매년 9월이 되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원 증가가 9월달 계상할 때보다 많아졌고 그에 따른…
김수헌 의원
자동차 인원이 증가됐다고 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에 따라 봉급에 따른 사업소세라든지…
의장 진한걸
지금 그 인원이라는 것은 하도급 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마치고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현재 조정교부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세입을 109억원더 잡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계획보다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현재 얼마 더 걷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50억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조정교부금 잡을 때보다 지금 얼마 정도 더 많이 걷혔습니까?
150억원에서 89억원 빼면 61억원 정도 되겠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번 추경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8월말 기준이고, 이 자료가 9월5일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북구 재정이 어렵다면서 사업소세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돈이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렵게 잡지 말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8월말 기준으로 61억원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걷혔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61억원에 58% 같으면 우리한테 약58% 조정교부금을 주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35억원 정도 되는데, 8월말 기준으로 이만큼 많이 걷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체적으로 58% 내려와서 각 구ㆍ군 별로 나누면 저희 구가 17%에서 20%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17%에서 20%라고 하는 것은 남구, 중구, 동구 전부 다 합해서 결국 58% 주는 것으로 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58%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조정교부금이 전체 취득세, 등록세의 58% 중에 90%는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주지요?
이것이 약35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8월 말에 돈이 이 정도 걷히는, 이것은 확정적인 것인데, 시에 건의해 내시를 받아서 재원이 어려운 지금 2회추경 할 때 조정교부금수입으로 더 잡아서 마무리 지역숙원사업을 해야지, 벌써 10월달 되고 연말인데, 이 돈을 아껴서 뭐 할 것입니까?
아니, 우리 북구가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약30억원 이상의 재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 내용을 아는 담당, 앞에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정순상
예산담당 정순상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재원조정교부금은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추가분은 광역시 전체에서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에 4개 구ㆍ군을 합한 58%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있는데, 북구는 19.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 시에서 결정을 지어서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북구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재원만 넉넉한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3억5,800만원의 사업소세도 아껴놨다가 내년에 좀 넉넉하게 할 것인데, 지금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소세가 걷힐 것을 가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돈이란 것은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아직 안 들어온 것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것은…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지금 조정교부금이란 것은 시에서 물론 잡아서 줘야 되는데, 8월말 기준에 우리 북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걷힌 것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약61억원이나 더 걷혔단 말입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의 58% 중에 90% 준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30억원은 됩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은 벌써 8월말까지 우리 북구 주민이 낸 취득세, 등록세가 울산시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회추경 때 9월5일날 자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그럼 한 달이 넘었고, 이만큼 재원이 쪼달리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확실히 받아야 할 확정된 돈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번 2회추경 때 조정교부금 30억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30억원은 안되고요.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지금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61억원이고 58% 같으면 전체가 35억원인데, 거기 90% 받는다고 해도 30억원 좀 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거기서 이제 우리 19.7%를…
김수헌 의원
19.7%가 결국은 나누면 약58% 안됩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아니지요. 취득세, 등록세 합산해서 58%를 가지고 그 중에서 17.9%를…
김수헌 의원
계장님, 58%는 북구의 세입해서 58%고, 남구의 세입에서 58%고, 중구의 세입에 58%고, 전체를 100을 해서 또 5개 구ㆍ군을 나눴을 때 19.몇 %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소세는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시 전체에서 총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우리가…
김수헌 의원
계장님, 그것이 하나의 추정치이고 아직 집계가 안 나온 것 같으면 시에 요구하기 그렇지만, 우리 북구 재원이 이만큼 없고 어려운데, 8월말 기준 자료를 볼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8월말 기준에 벌써 돈이 61억원 세금이 더 걷혔단 말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울산시가 떼먹을 수도 없고 무조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무조건 받을 돈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2회추경 할 때 미리 받아서 재원을 좀 충당해서 사업을 해도 연말까지 할지, 말지인데, 연말 돼서 3회추경에 20억원을 받든 30억원을 받든 간에 그 돈 받아서 언제 사업하려고 합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미리 파악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받을 돈을 놔두고 돈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박춘환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서, 농소지역에 안 내다가 지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부과가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박춘환 의원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놔두고, 그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우리에게 플러스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체 세금의 3%씩 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라고는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박춘환 의원
지난번에 자료 한번 보니까 부과되는 금액이 나와 있던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25페이지 위에 그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여기는 작년보다 얼마나 더 부과가 됐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안 받았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 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800만원 줄었는데, 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반건물의 감소도 있고, 재산매각에 따른 것으로서 줄은 것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매각을 했으면 2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800만원 임대료수입이 준 만큼 매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각해서 들어온 것이 1,800만원뿐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안 팔고 놔 뒀다가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필요에 의해서는 매각도 할 수가 있지요.
박춘환 의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1,8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8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00만원짜리 안 팔고 임대료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세입관리담당 신윤일입니다.
공유재산매각은 필요에 의해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산출방식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또 매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는 금액하고는 산출방식에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팔아서 1,800만원 나올 것을 임대료 1,800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틀리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공유재산임대료 산출방식이 있고, 임대료 산출방식이 있고, 매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산출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식이 틀리더라도 임대료를 받았을 때 1년에 1,800만원 들어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팔았을 때 1,800만원에 팔았습니까?
계산되는 방식은 어쨌든 간에 1,800만원을 받고 매각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 매각은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1,800만원입니까?
여기 자료상 볼 때 계산방법이 어떻든 간에 땅 가만히 놔두고 건물 가만히 놔두고 1년에 임대수입이 1,800만원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1,8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런데 그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해서 매각되면…
김수헌 의원
아니, 물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1년에 세가 1,800만원 들어오는 것을 1,8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특혜로 팔았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어느 지역의 어떤 물건을 매각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매각에 의해서 임대료가 줄은 것 같으면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세입ㆍ세출을 심의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문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의장 진한걸
다 하셨습니까?
박춘환 의원
예.
의장 진한걸
자료 가져올 동안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데 역으로 이자수입이 이렇게…
물론 세외수입이 많이 조성되면 좋지만, 자금운용을 잘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자금배분을 적절하게 제때 하지 못하고 배분 시기를 놓쳐서 이자가 역으로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이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저희는 자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아주 뛰어난 자금운용 전문가들이 유가증권이나 다른 어떤 증권 쪽에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운용을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금 배분을 즉시 즉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불어난 것인지…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금은 각 실ㆍ과에서 요구할 때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요.
앞에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할 때 이자발생 분을 좀 적게 잡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금리는 내려가는데 자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발생 분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자는 최근에 내렸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지금 분기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이 금액은 올 연말까지 예측해서 이 예산서를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의원
최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5%대 이자가 앞 달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올 초부터 계속 내려왔고,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온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자금운용을 잘 해서 3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금운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편성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종오 의원
혹시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현금이 꽂혔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런 부분들도…
윤종오 의원
그 돈하고 작년에 사업하려고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 묶어놓은 것하고…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쥐고 있으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데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거기서 늘어난 것이고, 또 각 실ㆍ과에서 요구할 때는 요구하는 대로 다 내 주기 때문에 사업을 늦추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윤종오 의원
보니까 이자 늘어난 것이 그 이유 아니면 없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예치된 금액에 한해서…
박춘환 의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방법이 없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억원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금리인하도 우리 북구 재산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자료 가져 왔습니까?
김수헌 의원
올 때까지 5분 정도 쉽시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가져 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매각된 내역하고 임대료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2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기존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저희가 1년 임대료를 다 받아 봐야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마 당초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당초 에 500만원 계획 됐다가 1,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현재 연암동 용산주식회사하고 덕양산업에 공장 부지 내 도로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용산에 대해서는 4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덕양산업은 이 달 중으로 세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00여 만원이 증가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세입추계 잘못은 어떤 착각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당초예산 세입추계 할 때 담당실무자가 업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끝납니까?
너무 초보적인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낼 때 또 한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입추계가 잘못돼서 의회에 와서 이 건으로 회의가 몇 십분간 정회가 되고…
실무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제가 작년 세입추계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어디에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될지, 그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거나 해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작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ㆍ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잠만깐요. 당초예산 때 전년도 예산액은 결산이 아니고 예산 잡은 그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작년 결산서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 예산에는 300만원 잡았다가 올 당초예산 할 때 2,1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를 잘못 했다면 이유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 의원
올해 임대사용료를 2,100만원 더 잡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올해 발생될 것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때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재산관리담당 김종하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당초예산 때 1년에 500만원 정도 부과한다 치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상당히 있어서 체납세도 받아 넣는다고 가상해서 추계를 좀 무리하게 잡고 받아들일 때는 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체납은 어디 체납요?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시ㆍ군이 통합될 때 국ㆍ공유재산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잡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자체가 전혀 안 맞지요.
김수헌 의원
임대료가 체납이 돼도 또 임대를 해 줍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임대하고도 체납 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임대료가 체납이 있다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체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2,000여만원 정도 있지 싶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 잡을 때 2,000여만원을 100% 다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추가로 2,1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2,100만원 받고, 또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한번 받아보려고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체납을 몇 년까지 하면 임대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몇 년 아니고,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체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년에 수입이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이 2,000만원에 육박한다면 최소한 물권이 체납된 것은 그리 양이 많지 않을 것인데, 장기체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예.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공유재산임대료 얼마 받았다고요?
총무국장 정대경
6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 얼마 받았다고요?
총무과장 신원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실제 수납액이 1,805만4,910원, 미수 수납액이 131만8,350원, 다음 연도 이월이 131만8,350…
앞 뒤 말이 이만큼 틀립니까?
제가 지금 결산서를 들고 하는데…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각 시ㆍ군에서 장기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려고…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에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이 1,600만원, 징수결정액이 1,937만3,260원, 수납 총액 1,805만4,910원, 실제 수납액 1,805만4,910원, 미수 수납액 131만8,350원, 다음연도 이월 131만8,350…
(재산관리담당 개별설명)
그럼 결산서가 엉터리란 말씀입니까?
얘기를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혼란스러운데, 뭐가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비슷하게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의장 진한걸
단위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단위가 좀 높고 변동성이 아주 많은 것 같으면 사람이 아귀를 다 맞추기가 어렵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담당자 오라고 해 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조금 전에 얼마 되는지 확인을 하니까 오백 몇 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춘환 의원
확인을 어디서 하는데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지, 앉아서 말만 가지고 확인해서 쓸데없이 줄줄이 그냥 앉아 가지고…
김수헌 의원
정회까지 했으면 자료를 딱 찾아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요.
박춘환 의원
그것은 놔두고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 시설물에 대해서 8가지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부과됐던 것이 이번에는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부과가 안 되는 것이 이만큼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본래 세무 계통에서는 좀 많이 거두기 위해서 조정할 것인데…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것은 주로 해당되는 것이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으로 우리 구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부과하던 것하고 8,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민원인들이 봐서는 세금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어째 세금을 내렸을까…
그 8가지 내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줘보세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국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올해 2회추경 완전히 보류할까요?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순 임대료만 600만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 같으면 이 결산서처럼 일천 몇 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6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답변 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사용료요?
총무국장 정대경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1층에 농협금고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순 대부료만 500여만원 되고, …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것은 이자수입에 사용료수입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타사용료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사용료 말고요. 시장사용료라든지 그것은 별개고, 우리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한 순대부료만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나 시장이나 하천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공유재산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거기 표시를 사용료 수입해서 별도로 있고 임대료수입해서 별도로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에 교부사용료를 포함했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의장 진한걸
세입 목에 아예 사용료 자체가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구분을 해 놓고 여기에 합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박춘환 의원
이것은 총무과 할 때 합시다.
김수헌 의원
여기서 해야 세입을 끝내지요.
그런데 워낙 앞뒤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로 잘못돼도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파헤쳐도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1,800만원 되던 것이 2,000만원 되고, 600만원 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예산이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만…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지 말고, 작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기표시를 잘못했거나 분 류를 잘못했다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임대료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고,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도 공유재산임대료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행정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소송을 해도 임대료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고, 사용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목을 계상하는 것도 아차 잘못하면 여기에 덧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부기 자체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정확한 금액을 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합계가 나오고 예산 자체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심사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2대 북구의회가 개의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수차례 당초예산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를 해 오면서 사실 작은 회계의 착오나 불찰 부분들을 회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일은 초보적인 회계의 단위인 숫자, 1,800만원 정도 되는 회계정리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 심사활동을 오늘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오늘 논란이 됐던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내부적인 자료들을 다 파악을 해서 내일 심사시에 의원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9일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산담당 정순상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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