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1년1월1일부터 전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민의집, 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칭의 다양화로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치 및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명칭을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동을 앞에 넣어서 주민자치센터로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 여가 프로그램중 사경제성이큰 프로그램은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능예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징수범위 요율 등을 정하여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하며, 종전의 위원수 10~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여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자치센터 자문, 조언을 위하여 고문제도를 신설하였고,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위촉방식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코자합니다.
위원회의 심의, 자문기관적 성격에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자율적 역량을 제고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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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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