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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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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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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7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o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2.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3대 북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 총괄설명)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에도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첫 회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보고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업무전반 및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교통과 업무는 도시개발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도시관리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개발은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의 명칭은 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는 시?도지사가 인가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합니다.
말씀하시는 구획정리사업의 주요목적은 도시개발인데 원래 도시개발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예산 문제로 국가에서 개발을 못할 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토지구획사업이 많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에 의거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대다수 택지조성을 위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호계지구구획정리가 6월30일자로 완료보고서가 올라 왔다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인구수가 계획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호계구획정리지구 내 수용인구는 1만2,73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안 됐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이 일부 들어서 있는데 수용인구는 아직…
김재근 의원
9월30일이 공사만료일인데 공정이 100% 끝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공정은 끝났습니다만, 시설물의 하자보수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인구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주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인데 앞으로 완전히 조성됐을 때 수용인구는 1만2,730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1-15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시설을 점점해서 저희들에게 시설하도록 요청이 오는 사항입니다.
관내는 초등학교 11개소, 유치원 8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필수의무조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학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정문과 후문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나있고, 가운데 전봇대가 두세 개 있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으며 담벽을 타고 넝쿨장미를 심어 놨는데, 거기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으로 경계석을 깔아놨던데, 제가 4,5일을 유심히 봤는데 다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다닐 수도 없게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동 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쪽 정문을 이용하고, 1통, 2통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 문을 이용하니까 도로의 활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것이 의무조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4월에 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했는데,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초등학교와 연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놨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입구에 경계석을 설치하게 된 행위는 경찰에서 어린이보호시설로 지정된 학교주변을 점검해서 여기는 보?차도 경계석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공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허가하고 설치하는데 구에서는 아무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학생들의 동선이나 형태를 분석해서 과연 그것이 학생들의 통행로로 가능한지 실지조사를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경계석이 깔아진 도로를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통학하는 시간에 나가 보셔도 좋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이용하면 옳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한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석 사이에 전봇대가 2개 있고, 공중전화부스가 염포동사무소 입구에 있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다 보니까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길 중간중간에도 넝쿨장미가 나와 있어서 다니면 가시에 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양정동사무소 쪽이나 염포성당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쪽 문을 이용하면 되고, 본동으로 가는 학생들은 저쪽 문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 도로는 거의 초록미술학원과 그쪽으로 가는 몇 가구이고, 학생 숫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셔도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가들이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쪽이라도 주차금지구역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로 기능으로는 제로라고 봐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관계는 양정초등학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현장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에 교통행정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통캠페인을 한번 했는데, 설문조사서와 캠페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시내서버스 승강장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물론 배차문제는 시 관할입니다만, 얼마 전에 북구지역 배차시간 조정에 대해 시 교통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일부 노선은 폐선된 부분도 있고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진장, 농소2동, 3동 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5개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배정이나 배차관계가 먼저 조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승강장설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상반기에 5개소 설치한 곳은 산업로 간선부분에 4개소, 연암초등학교 앞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버스가 많이 다니고 이용객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승강장은 100개소 정도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있는 지점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구획정리가 준공검사가 안 났다고 했는데,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허가가 가능하고, 분양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사전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면 그때부터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토지구획정리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토지소유자는 마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사전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시설물과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데, 물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 놓으면 반사경 위치가 마음대로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반사경의 경우는 오래 되면 반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반사경을 훼손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반사경 거울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곳은 교체해 나가고 보수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나 동사무소에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반사경이 바람에 흔들려서 움직이면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든지, 북구관내 전체 반사경을 파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잘 알겠습니다.
반사경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람이 만져서 방향을 흐려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고쳐 나가겠고, 교통지도차량도 주정차금지단속을 하면서 수시로 체크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도 행정에서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다녀보면 반사경만 의존하고 다니는 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하면 120기동대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영주차장 35면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화봉농협 앞에 노상주차장으로 이쪽 17면 저쪽 18면으로 해서 양쪽에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화봉택지지역에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특별회계로 주차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강동지역에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화봉택지지역 내에는 사실상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대로 사업계획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의 잔여지가 다른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구의 현재 재정상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파출소 옆은 도로 옆면인데, 거기에도 주차장부지라고 되어 있고, LG아파트 뒤에 지난번 포장마차 사건 부분도 주차장부지란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부지로 택지 내에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매입하든지,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택지개발 할 때 지정이 다 되는데, 동아청구아파트 앞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주차장밖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협의가 안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토지소유자를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봉제2택지지구가 앞으로 조성되면 택지지구 안에 주차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파출소 앞에는 인도가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조금 전에 류의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35면도 한시적으로 해 놨는데, 율동간 도로가 연결되고 앞으로 버스나 차량이 확대된다면 공영주차장 35면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가능은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도 하려면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도로확장은 가능하겠지만 인도에 주차장으로 쓰겠다면 인도를 축소하고 공영주차장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5면도 그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곳이 현재 버스베이 장소로 실제 활용을 안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반사경과 과속방지턱을 설치는 지역에서 설치를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반사경 설치는 주민요구가 있거나 저희들이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자동차 구조변경이나 장치변경에 대한 승인이나 감독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변경해서 기존 마후라와 다르게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전체 다 단속하기는 어렵고 구조변경 단속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가 출고된 이후에 부착물을 단다든지,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해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자동차구조변경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허가나 신고를 구청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버스승강장이 파도형, 셀터형, 내민지붕형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형태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셀터조명형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 서울에 있는 제작업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가격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910만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파도형, 셀터형, 내민지붕형을 만드는 이유가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 실험 삼아 만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로 보도의 형상에 따라서 설치하는 유형이 틀립니다.
보도가 좁을 때는 내민지붕형으로 설치하고, 넓은 지역은 파도형이나 셀터형을 설치합니다. 주위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버스정류장을 만들면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천시에 개방형인 파도형은 옆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단지 머리는 피할지 모르겠지만 실용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는데 단가가 틀린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입찰단가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가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근래에는 파도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파도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개방형이라 시원하지만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서 있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파도형 승강장에 조립식으로 둘러 사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파도형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파도형에 대한 민원도 들어 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파도형 승강장 설치한 곳에 바람이 심한 곳은 국장님께서도 바람막이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기한을 잡아서 입찰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산에 반영되면 수시로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11-5페이지 교통관리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 예산은 1억6,500만원인데 4,700만원 쓰고 7,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요지는 예산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과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5개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250만원이 버스승강장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 설치한 것이 4,549만5,000원이고 나머지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시설물이나 반사경 등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시설을 하고 나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명촌교 입구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지점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하반기 5개 중에 1개는 거기에 설치하고, 4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열악합니다.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이 적으면 계획을 적게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6,250만원인데 반사경은 교통편의시설물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 시설비로 승강장도 만들고 교통편의시설인 반사경 등 다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 관내에 100개소 정류소가 있다고 하는데 승강장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북구 관내에 버스정류장 205개 중에 100개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산도 부족하고 실제 버스정류장이지만 시기상조인 지역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버스승강장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데 충족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영 의원
농소2동이나 3동은 버스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적게 들어오는 버스가 배차시간마저 제대로 안 지키는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홈페이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에 촉구 공문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버스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버스를 지정된 곳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든지 계획성 있는 내용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마을버스 관계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98년도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마을버스를 농소3동과 농소2동 취락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운행 하려고 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마을버스 운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운행 충족요건은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3개소 이상을 통과하면 안 되고…
김대영 의원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울산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지구에도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부산지역에도 고지대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시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 조례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안지구의 마을버스는 복산동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3개 정류소 이상을 지나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차고지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주택을 지으면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화물운송사업하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허가를 받든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차고지가 확보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신고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실지로 화물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고지 설치만 해 놓고 길가에 주차하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방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정차단속을 야간단속도 계획해서 가끔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유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등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하는 부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탁하는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조례에 양정, 염포 신전, 화봉 세 곳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구청이나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허가가 나거나 혹은 안 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이 부분의 기준이나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대형상가나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합니다.
김재근 의원
버스운송조합으로 시에서 교부금이 약260억원 정도 지원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발표하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개략적인 숫자는 버스 한 대당 3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재근 의원
적자보존지원금 정도 되겠 네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보조금 관계는 학생들 버스요금을 할인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전마을 돈사신축 허가가 나 있는데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부서로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현지를 아직 못 가봐서 답변드리기가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도시개발에 따른 것하고는 상반됩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해서 5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전마을은 내년 1월1일부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북구 지역 85%가 녹지지역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녹지보존이 필요하고 지역특성상 많이 분포돼 있다고 보는데, 물론 관장부서는 허가과이고 필요에 의해서 녹지지역으로 묶었겠지만, 개인의 허가나 소집단의 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하고 법의 저촉을 많이 받는 반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해제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계획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구 지역의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허가과나 도시교통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균형발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계획에 가장 중점일 것 같은데 관련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국토의 균형개발에 맞추어서 준농림지역에 있으니까 보존문제나 난개발 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을 없애기 위해 내년도 국토이용관련법이 1월1일부로 개정되는 동시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균형개발의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이관은 현재 구청장의 권한이 별로 없고, 전부 광역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토계획관리법이라는 것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법령들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소2동에는 주로 오겠다는 시설이 혐오기피시설입니다.
지금 허가난 것만 보더라도 차고지, LPG충전소, 화장장, 음식물처리장 등인데 이것이 도시균형개발의 기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균형개발의 기본인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지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정해지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설과도 있고 허가과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원칙이 서 있지 않다면 균형개발에 대해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에 도시개발이 우선인지, 도시관리가 우선이냐고 물으니까 도시계획이 우선이라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도시의 형성에 개발과 계획, 관리가 같이 돼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관내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조금전 보고 드린 대로 호수지구에 대한 시공업체 청우종합건설의 부도, 농소3동 천곡의 대동아파트 등 크고 작은 부도가 있는데, 우리 지역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군도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이런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청소년들 범죄지역으로 될 소지도 있는데, 특히 밀집된 곳에 주택을 짓다가 방치된 곳은 지금 방학중이고 해서 집단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어렵겠지만 주택은 우리 구에서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까 대체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문국가공단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분야, 류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4시반에 시장님, 류의원님, 이창호씨가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도 류의원님이 직접 보신 내용이고, 그 이후에 심완구 시장님이 계실 때 국가효문공단과 비슷한 전국의 지역을 해당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효문공단을 이끌에 나갈 것인지 분석해서 자기 임기기간 내에 틀을 잡아놓자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시 해당부서에서 전라도 여수쪽으로 몇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자체간 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파악 등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는 방침결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 온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저희들에게도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행자부에 요청한 정액보조금 200억원, 건설교통부에 70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496억원을 예상했고 시에서도 연차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어서 최종결정이 되면 개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한 부 받아서 류의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획도 없을뿐더러 구청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올 초에 최종적으로 전 심완구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이 500억원이라 광역시에서는 예산을 줄 능력도 안 되니까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 300억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200억원, 건교부에서 60억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된 부분도 아이고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받으려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각의 차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효문국가공단과 관련해서 구에서 어떻든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한 것은 아마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구청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권한은 없지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내용은 류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에서 우리가 전에도 만나서 이런이런 쪽으로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너무 질책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자치화가 뭡니까?
북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같이 공동적인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진장?명촌택지조합이 있는데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각종 부담금이 납부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까지 세금이 내어졌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진장?명촌지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조성부담금, 하수원인자부담금 세 가지가 있는데 납부현황은 …
류재건 의원
납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체납이 됐는데 일부는 납부됐습니다.
현재 채비지를 압류해 놓고 있고 40억원 약속어음을 받아서 8월말까지 납부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은 원인자하수부담금 20억원, 농지조성비 20억원을 8월말까지 내는 조건 하에서 40억원의 어음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먼저 지급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진행이 돼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인지, 외부에서 볼 때는 북구청에서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진장?명촌지구, 호계지구, 호수지구, 남구 달동 삼산택지지구 1차 2차, 울주군 평창에서 하고 있는 교동지구, 동구지구 전부 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착공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때 토지 구획정리 법에는 각종 부담금은 채비지 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채비지를 팔아서 주면 된다, 농지부서에서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업무 부서가 틀리니까 농지부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채비지로 해도 된다고 정리해서 착공됐는데, 그런 것이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도시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주택을 지을 때 제대로 이행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또 부서가 멀리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부서 간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항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북구에 오기 전에 시 농축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 담당인 도시계획 부서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협의해 줄 때 그런 조건하에서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감사원 감사 때나 중앙감사가 내려올 때마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큰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의 법리의 해석에 따라서 도시계획부서의 해석 등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완공 이전에 전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 되고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나 하나 착안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업무를 서로 떠넘기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최종결정이 100% 완납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리프로그램이 완성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프로그램은 완료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과에서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촌지역에 민원이 올라오는데, 농로 옆에 있는 가로등은 벼가 익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끄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 김진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작물 옆에 있는 가로등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안 켭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는 길만 밝힐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던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 김진영
북구에는 농촌지역이 많은 데, 깜깜하게 다 꺼 버릴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길 쪽에만 밝힐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집이 드문드문 있고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몇 등 되지 않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는 민원인에게 사진을 찍어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농촌지역에는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커버를 씌워서 길만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데, 북구도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현장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본 뒤에 합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고, 걸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밝혀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을 조사하셔서 커버를 씌워서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봉동 약수터 올라가는 곳에는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불을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로들은 운동지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불을 꺼버리면 민원이 생기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회피하려고만 하지말고 조만간 조사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의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청테이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가로등 감전사 때문에 누전방지공사를 작년에 다시 했는데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올해 계획이 1,220등입니다. 올해 905등 완료했고, 315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분전함에 물이 들어가면 차단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한 등당 11,2만원 정도 합니다.
의장 김진영
서울에서 감전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하고 난 뒤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기인데 안전사고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가로등 관리는 2개 업체에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1구역은 농소1,2,3동, 2구역은 양정동, 송정동, 염포동, 강동으로 주민민원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전화해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낮에도 수일간 불이 켜져 있고, 또 가로등이 필요한 자리에는 꺼져 있는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사항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등수가 2,200등 정도 되는데, 관리를 하는데도 한 두등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더 점검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구획정리지구에서 매곡 자연부락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폐차장 있는 쪽에 아주 협소한 도로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차가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도 그 지역을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너무나 협소해서 지나갈 때 차가 받힐까봐 겁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려니까 첫째 옆에 있는 원진 자동차부품회사의 전기변압기가 도로에 얹혀 있습니다.
그것을 뜯으면 되는데 뜯으라고 공문으로 촉구도 했고, 또 불러서 협의도 했고, 못 뜯으면 옆에 있는 논을 일부 확보하면 통행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도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는데, 하다하다 안돼서 퇴직한 이동식씨를 중간에 넣어서 토지소유자가 여자 분인데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구간이 아니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원진 앞에 30M 정도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회사에서는 안 할텐데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곡 쪽으로 가다보면 식당이 있는 도로에 물 빠질 곳이 없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차는데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수시점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2-14페이지 양정택지지구 내에 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번을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것은 명칭만 양정이
지 포괄사업비로 관내 오수관거공사입니다.
직원에게 왜 양정택지지구내라고 하느냐 니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2004년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만,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따라 제목을 양정택지지구내 라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12-15페이지 매곡천정비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목은 매곡천정비공사로 되어 있지만, 매곡천에 소공원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5억3,000만원짜리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대영 의원
하천공원 공사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매곡천은 건천입니다.
일지리버 앞에 동천강을 끼고 공원조성을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강 생태공원으로 2000년 말에 준공됐고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공원이 준공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생태공원으로 완료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원래 취지는 하천을 생태화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것인데, 유일한 문제점은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여름철에는 가능한데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
김대영 의원
여름철에도 못 가는 것이 매곡천같이 건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는 비가 오면 하천 전체가 다 잠겨 버립니다.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시설 목적은 유수가 흘러가면서 위에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는데…
김대영 의원
의욕은 이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에는 공원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이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구청장님 이하 의욕적인 내용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다 욕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야간에 보안등 도 하나없는데 5억3,00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보안등과 가로등은 7월30일까지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원진과 덧붙여 다시 묻겠습니다. 원진산업 쪽으로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서 협의가 안 됩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백밀러는 펴서 못 다닙니다.
매곡민 뿐만 아니라 주야간으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밤에도 많이 다니는데, 보시는 분마다 항상 말이 많습니다.
운전교습하는 시험장처럼 길이 되어 있는데, 땅이 1M 정도 원진산업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공장을 위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고압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철수할 수도 있고, 집도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공장에서 조금만 협의해 준다면 옮길 수도 있고 충분히 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한데 그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2000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김수헌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 도로는 호계지구와 매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농로로 이용하던 것을 학생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로로 개설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도로는 전부다 가로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도가 돼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서는 옆에 토지 소유자가 최장수씨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은 무당이고, 아들은 네 분인데 울산에 두 분 있고 서울에 두 분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려니까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토지도 내 땅인데 왜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의제기가 돼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용하는 토지가 그 집 땅이었습니다.
옹벽에서 남은 토지는 80㎝ 정도며 나머지 3m20㎝는 원진에서 점용을 했고, 건축연도는 87년도였습니다.
막상 원진에 가서 토지를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변전기와 공장이 걸려 있어서 뜯어버리면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되니까 토지사용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몇 차례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분들과 동의가 안 됩니다.
아들이 네 분인데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말로는 하라고 해 놓고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중단을 시키고 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 부분은 동의 일이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는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가령 과거에 큰 필지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가운데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도를 내서 집을 분양해 팔았는데, 도로는 소유주와 공사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니까 포장도 못하게 됩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보상가 문제 때문에 포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정동만 해도 두건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원들과 같이 가보자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동의를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현 사용목록이 도로로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안을 만들어 헌법소원을 통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행정관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현행 도로로서 포장하거나 개량하려고 측량해 보면 개인 것이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이 되는데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령 상식이 없으니까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결국 그 사도가 문제가 된다면 마지막에 보상가의 차이라고 봐질 때 감정평가사의입장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대해 헌법개정이나 거기에 관련해서 고쳐야 될 법령들을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또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날천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을 검토해서 공부하는 셈치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실무담당과 류인목의원님과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조금 전에 이재경의원님 농소1동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과속방지턱을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때 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특별한 규정은 없고 도로관리 지침에 보면 교통에 위험한 시설, 차량의 주행속도가 가장 길어지는 지역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나 큰 주요간선도로는 해주지 말라는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배면도로나 소방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면 치수담당에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허가사항은 1일 사용 100톤 이상 사용할 때인데, 그 미만 사용은 신고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최근에 언론에 보면 지하수오염이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면 폐공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서 종료처리를 합니다.
하인규 의원
지하수 오염원이 폐공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울산지역에 오염실태가 나타나지 않을텐데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 의원
얼마 전에 북구에서 신장비를 구입하거나 투자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이동측정기 3대를 가지고 있고, 공익요원 8명이 주야간으로 단속을 합니다.
현재까지 총 적발건수는 25건이며,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기는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저희들도 차를 운행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과적차량이 많은데, 북구청에서 투자한 내용과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측정방법은 총중량으로 하는데, 총중량은 현재 40톤 미만으로 하고 축중은 한바퀴당 1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축차량으로 불법개조해서 다니는 차들이 아직도 보입니다.
축중량을 줄이기 위해 옛날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축을 하나 더 달아서 불법개조한 차들이 단속되는 것 같더니 가끔씩 또 보입니다.
신고는 토목계로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과적단속을 하면서 축중량을 10톤으로해서 ±10% 가산해 줍니다. 다소 차이나는 과정은 홍보하고 지도합니다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면 고발조치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참작을 많이 해줍니다.
적발이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차주와 운전자 양벌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강과 태화강은 국유하천입니다.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국가에서 하천내에 있는 사유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소유권만 있다 뿐이지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감정해서 국가에서 사는데 올해 2억8,000만원 중에 2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획이 총17필지인데 10필지는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7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학교 등하교길 농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동하는 이용빈도에 따라서 가로등이 설치됩니까, 아니면 농로 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로 쪽에는 대부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쪽에 하면 빛이 갑니다.
그래서 뒤쪽에 칸막이를 하든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청테이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지리버아파트 앞에서 동천초등학교까지 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번에 입찰이 완료됐던데,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오면 주로 둑방길인데 가드레인까지 설치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볼라드만 설치하는데 위험방지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12-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농소3동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16건, 추진계획에 2002년7월 현재해서 2차추경 예산 대비해서 대상공사 현황조사한 부분을 알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2-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연 몇 건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2002년, 2003년 대비해서 각 동에 현황조사를 했는데, 올해 된다면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해에 필요한 사항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건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잡으면 주민건의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대단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천곡 쪽에서 화진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교회를 끼고 물이 엄청나게 찹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은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주로 취약지역에만 기본계획에 수렴하고 있고, 염포나 양정, 효문 취약지역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천곡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인근에 바로 배수처리가 될 수 있는 하수도를 하고 …
김대영 의원
물이 엄청나게 차이니까 차들이 돌아나가려면 폭은 되는데 앞에 건물과 봤을 때 차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앞에 조금 나가니까 큰 배수로 나가는 통로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도 작업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던데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례교가 교차가 안 되는 다리인데 시례공단이 조성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전에 100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서도 대충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었는 데, 지금 150개 업체에 유동인구가 1,500명 정도 됩니다.
북부순환도로가 뚫려 있지만 이동인구가 대단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경계로 중구와 북구인데 중구 쪽에서 오는 것은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다리가 중구인지 북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에서 보면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원이나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43M에 폭이4M 정도 됩니다.
앞으로 확장한다면 10M정도로 2차선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5억원 정도됩니다.
김대영 의원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교량은 교통량에 따라 확장계획이나 하폭이 나와집니다.
시례 경우는 폭은 확장되지만 소요경비는 소규모 교량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두께만 해도 최소한 50㎝ 이상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늘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현안상황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농림수산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우성산업의 토석채석 허가를 내줄 때 흙을 채취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돌을 채취한다고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돌입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돌은 항만에 쓰는 강도에 따라서 돌 굵기가 들어가는데, 강동 같은 곳은 차돌, 피복석의 강도가 나오는 산이 희박하지 않느냐, 처음에 업체 측에서 강도측정을 해왔을 때 그것을 보고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에서 확인을 하고 낸 준 것인지, 제가 둘러보니까 거기에는 기껏해야 돌반 흙반 또는 강도도 나오지 않는 일반도로에 깔 수 있는 돌도 되지 않는 돌로 알고 있는데, 최하 사석 정도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피복석으로는 바다에 매립해서 신항만건설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강도측정은 한국 건재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거쳐서 했고, 신항만에는 삼성정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할 때 ㎞당 500이상 강도가 나오면 합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500이라는 강도는 피복석 이상의 강도측정을 해봐야 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산 자체가 처음부터 피복석이 나올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동명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돌은 주로 굵은 돌이 아니고 자갈산으로 보통 1,20㎝ 정도인데 이것을 부셔서 미리 수로 빼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돌 정도는 사석이라고 보는데, 신항만건설에는 피복석이 최하 10m에서 17,8m 밑 지반에 장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적당한 입장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묻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매립이 되는지 …
이재경 의원
바다 매립인데 신항만건설을 주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 500이상만 나오면 되는데, 현재 자기들의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500에서 1,600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해상으로 가서 투하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상으로의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한 트럭도 반출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명산업에서 나오는 채석은 주로 적은 돌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큰돌이 나왔을 때 보면 껍데기가 황색이라서 안의 강도가 형편없는데, 이번에 어물방파제 피복석을 채취해서 업자가 동명산업에 있는 돌을 강도 검사하니까 껍데기는 형편없지만 안에는 차돌이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 돌은 만평 이상의 산을 뒤지게 되면 차돌 같은 바위돌이 일부 있는데, 그런 돌을 따로 보관했다가 검사하면 그 강도는 나오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물방파제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여기에도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만평 이상의 산을 파면 그 정도는 나오겠지만, 신항만에 들어가는 돌은 만약 뜻대로 안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제가 봐서는 악산 입니다. 다른 제2의 방안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팔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 장마철 토사문제 때문에 연기됐는데, 올해까지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우성산업개발 대표와도 얘기를 했고 현장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문제는 작년 4월에 하천부지 일부에 흙이 나와서 잔토처리를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지난 4월에 하천부지에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우수기라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됐는데, 현재는 하려니까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석회보다 토사가 많이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 공간이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사장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업을 빨리 촉구하든지 채산상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라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밑에는 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질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얘기 할 수도 없는데 장마철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하겠답니다.
이재경 의원
산새를 봐서는 돌은 일부 들어있겠지만 그것이 신항만에 들어간다니까…
신항만에 강도가 맞지 않는 돌을 바다에 투하시켜 놓으면 한 달 이상 지나 잠수해서 확인해 보면 녹아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처음부터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돌도 확실한 돌을 넣어야 되고, 만약 강도가 맞지 않는 돌을 넣으면 항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공사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울산항만청에 서 검수할 때 강도시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가 나서 반출했다 하더라도 강도가 안 나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윤임지 의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년 말까지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돌이 한 트럭도 안 나갔는데, 언제 돌을 팔게 될지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지역에는 버릴 때가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기들 얘기는 진장유통단지에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잔토처리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윤임지 의원
12월31일이면 공사기간이 완전히 끝나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연장여부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때 가서 정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처음에 석산 허가 낼 때 주민들 집단민원도 있었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대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도 신항만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신항만에 하겠다고 허가 내놓고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특혜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래서 캐보니까 돌이 없어서 그 용도를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론하는 자체가 공무원들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드니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난뒤 행정에서 추가로 공사허가를 안 내주면 끝이 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원상복구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물론 여기서는 2003년12월31일까지지만 신항만건설이 늦어지게 되면 같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연장은 항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건 내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13-11페이지 완충녹지가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도로나 철도변 규정에 의해서 녹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노선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 일부 해제되는 것이 검토되겠지만, 현재 도로나 철도 시설물이 있으면 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소3동사무소 자리가 완충녹지자리였었는데 시설물이 들어온 500평에 대해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이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완충녹지도 때에 따라서 해제대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도시계획정비가 안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집합적인 것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김대영 의원
결정은 시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김대영 의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농림수산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45억원인데, 주택융자로 15억원, 나머지 30억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름이 생활환경정비인데 단위사업명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제까지 군에만 해당됐지 구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구에도 역시 도시와 농촌의 도농복합 형태의 농촌이 있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5년동안 45억원을 지원하는데, 보조 30억원은 주로 회관, 마을간 도로, 노인회관 등 마을에서 편리한 시설하는 것이고, 15억원은 주택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농업기반시설물정리에 대한 내용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사업은 소규모이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규모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농촌과 어촌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서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총 21건에 대한 내용들이 준공과 추진중, 설계중인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분장사무현황을 보면 구제 역방역대책 추진이 있는데, 예비비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해서 방역을 한 것 같은데, 소를 도축하고 난 이후에 출하할 때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출하할 때 도축장에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발생했을 때는 가축실험연구소에 의뢰하든지, 가축병원에 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구제역이라 하면 발톱이 달려 있는 짐승에만 올 수 있는 병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을 먼저하고, 발병이 나서 유사한 병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울산광역시가축위생실험소에 연락하면 수의사들이 와서 채취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출하됐을 때 도축장에 가면 도축 전 검사가 있고 도축 후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도축검사원이 있어서 모든 장비와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방역만 구에서 합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에 공원이 있는데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 관리하면서 일부는 문화공보과에 포함됩니다.
이재경 의원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소공원, 대공원에 수시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소 호계동 공설시장 뒤 청호사우나 뒤쪽에 수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가 4,5동 있는데 그 사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2001년3월에 금이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이 없을 때 밑을 보니까 하수공간이 30m정도 되는데 소공원과 야외공연장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아다녀 하수구가 막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항상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1m40㎝정도 깊이가 되는데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은 야외공연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공연장 내부에 배수구가 있지만 물이 아예 안 빠집니다.
거기에서 물이 빠지려면 100m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야외공연장을 없애고 흙을 채워서 잔디를 심어달라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처리를 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봄에 확인하니까 공연장 시설자체가 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공원에 있는 나무가 휘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재고하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이관 받아서 한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보고 보수를 하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주민들은 공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부실이 생기니까 불편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2000년1월에 농소농협 환경작목반이 조직됐는데, 이 다섯명은 지금 하고 있는 업주들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과 입니다.
김재근 의원
10월16일날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나고, 공사허가도 났는데 동시에 떨어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10월16일날 허가는 구청장이 했고, 11월16일날 공사중지도 구청장이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본래 공사에 대한 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구청장, 국장, 과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만3000헤베라서 구청장의 권한이고, 공사중지나 해지는 실?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2월26월날 또 공사중지 해지 통보가 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조건에 상례적으로 민원이나 타법에 저촉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민원에 대한 해결은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현재 피해가 없는 사항을 미리 예상해서 주민 측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패소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확인서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공사재계를 해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문하는 이유는 동료의원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재하려면 사실에 입각해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작목반에서 보낸 자료와 구청에서 오늘 배포한 자료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는 진정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진정인들이 뜻하는 바, 요구하는 바는 전혀 서술이 안 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서가 유출되게 되면 진정인들로부터 감정을 살만한 사유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허가해 줌으로써 구청에서 세수확대 차원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나 WTO로 농민들이 설 길이 없습니다.
축산업에서 오폐수가 나오면 당장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은 친환경 쪽으로 안가면 안 된다고 하고, 저희과에서도 처음 판단할 때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농림수산과장이고 농림수산과로서 해야 될 일은 축산업하는 사람도 우리 농민이고 북구주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실상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는데, 처음에는 중산동 733-1번지에 신청했다가 허가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때는 자연녹지로 과수원이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구 단위의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광역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됐는데 이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시설은 못하도록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검토돼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진정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10월8일 농업육성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16일날 허가 나가고 또 11월16일날 중지해 놓고 또 해지해주니까 이 내용이 왜 해지가 됐는지, 정확하게 기술이 안 돼 있어서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객관적으로 볼 때 돈사 짓는 위치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산림보존지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농업육성차원에서 보나 환경보존차원에서 볼 때 득과 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득과 실을 따진다면 저는 환경보존차원에 두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청장님 결정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허가를 결정하고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농정담당과 산림녹지담당이 현장에 가 봤는데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생각보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축사시설도 개폐형이라 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했을 때 오폐수문제가 전혀 없고, 앞으로 교육장으로 학생들을 견학시킬 것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관광단지는 아니지만 관광적인 육성차원도 구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민원에 부닥치다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친환경으로 육성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적당히 잘 찾아서 친환경농법으로 하라는 것이지, 수려한 환경까지 훼손해 가면서 그 자리에 친환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득과 실을 따진다는 이야기가 두 개 비중을 놓고 본다면 그 자리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면 그쪽에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환경보존보다는 친환경으로 개발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방침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중지 결정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공사재개 통보 결정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 의원
그러면 진정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6월26일날 업무인수인계 막바지에 전임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결재를 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국장님 전결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6월26일날 다시 공사재개를 해주게 된 배경은 공사중지 이후 현재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탄원서 쟁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기에서 회신을 해 봐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무관이 현장조사를 나와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접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탄원을 낸 사항하고는 대치된다, 행정에서 허가해 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회시가 정식으로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다시 재개해 왔을 시 좀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보라고 수차 구두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6월말에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계속중단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우리가 당했을 시에 행정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6월26일 과장전결로 했든 말든 해준 배경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중지 명령 해지통보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주민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재통보를 했는데, 방금 결정통보를 과장님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결 규정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 부구청장 전결, 구청장 결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과장이 전결을 했더라도 그 행위는 구청장의 행위로 나가는 것으로 실제 행정행위 효력은 구청장이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충하는 두 이익단체의 중재를 구에서 직접 시도한 적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여러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보면 이쪽도 억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저쪽도 억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신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환경피해보다는 짐승을 머리 위에 두고 산다는 꺼림직한 느낌에 기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해서 설득해 보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처음에는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과 개별접촉을 하면서 설명회도 했는데, 사실상 설명회가 잘 안 이루어 졌습니다.
대안동 마을회관에서 할 때도 무조건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허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만 하다보니까 회의자체가 결렬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하니까 개별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당신들은 작목반과 한통속이 아니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자꾸 따돌리고 엉뚱한 말만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못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 점심도 늦게 미루어가면서 저희 지역 문제로 의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오전10시10분부터 구청장실에서 지역주민과 동장님까지 배석해서 거의 12시 가깝게 이 문제를 놓고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덮어뒀다가 다음에 해결이 안 될 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허가를 내줄 때 법적인 내용에 대해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내줍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법적인 사항부터 먼저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주민들이나 사회적인 여건변화, 수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허가출원자의 재산상 불이익 등을 따져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대영 의원
축사에 대한 부분도 허가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여기와는 틀립니다.
김대영 의원
저희들도 요양시설 허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에 부닥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정리해 버리고 나면,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전에 달천에 장애인시설이 들어 올려다가 결국 못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허가가 났던 내용입니까, 허가과정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난번 천곡에 들어온 노인요양원 시설을 하려는 사람이 달천 천불사 쪽에 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서류 내용상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양시설 명의는 집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달천에 장애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경운기로 바리케이트를 다 쳤던데, 들어오면 바리케이트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른들한테 필요시설임에는 틀림없다, 무조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전에 달천에 장애시설이 들어온 내용은 허가가 났었는데 철회된 것입니까,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처음에 허가가 났을 때 장애인시설로 허가 난 것이 아닙니다.
허가 날 때 장애인시설로 허가가 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좀더 면밀히 검토가 됐을 텐데 일반주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앞으로 기거할 것이 라고 해서 달천 주민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제가 부임과 동시에 이것은 지역현안문제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차례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 뒤의 과수원을 경영하는 소유주가 매입을 하고, 일반주택으로 준공검사까지 됐습니다.
장애자시설을 하려는 분의 어려운 사정을 수차례 걸쳐서 들어줬는데, 지금은 천곡아진아파트 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허가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아파트 등 모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주민 다수의 민원사항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성부터 먼저 따집니다.
적법성을 따지고 거기에 접근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에 이 시설이 과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여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사항도 있지만,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로 문제가 된 천곡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도로관계, 구거점용관계 등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벌써 검토완료 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챙겨보는 의미에서 건축주 부담으로 측량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적측량까지 해 가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북구전체로 봤을 때 건립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국가권장사업이고 저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림비현상과 핌비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대단히 큰 내용으로 부닥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도 의구점을 가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과 2002년 사업계획을 작년에 세웠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속에서 바라보면 선원복지재단이 4월1일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 홍보물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도 다 그려서 나옵니다.
저도 쌍용아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할 때 7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 온다고 홍보물에 제반조건을 만들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옵니까, 아니면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만 받으러 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부대시설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가 건축되고 들어설 때는 학교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천곡 대동아파트만 보더라도 아파트건축허가 낼 때 홍보물을 보면 학교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들어선 지 몇 년인데 아직 학교가 없습니다.
농소초등학교를 아직 산길로 다니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주변의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 속에서 허가가 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책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줄 때 홍보물에는 입주가 되면 학교도 들어오고 공공시설도 들어온다고 확대해서 과대선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대광고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파트사업승인을 해줄 때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나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학교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허가가 나갔을 때만 해도 학교 관계 등 법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과대광고는 사업주가 분양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학교 등 부대시설에 대해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지금은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해서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최근에 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를 지으면 세대수에 맞춰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도 겪음으로서 느끼지만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들어오면서 몇 천세대의 대단지가 이루어지는데, 충족시키는 부대시설의 요건을 보면 1단지에 필요한 세대만큼의 부대시설, 2단지만큼의 부대시설, 3단지만큼의 부대시설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업자의 계획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4,000세대, 5,000세대가 모였는데 5,000 세대가 갖추어야 될 부대시설을 하나도 못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 해줄 때도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달천 임대아파트만 보더라도 1,275세대인데 1차부터 4차까지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결국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만들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1275세대가 갖추어야 될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들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네 곳에 사업승인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허가는 북구청에서 해 주지만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전에 사업승인을 득해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을 승인하지만 허가권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울산시가 여기까지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기를 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가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뜻은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화봉동이나 송정동을 보면서 느끼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갖추어야 될 부대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동감을 합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4-12페이지에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이 있는데, 문제점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대책에도 홍보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홍보대책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대책을 세웠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저소득 세입자전세자금은 일정 자격 이상이 돼야 전세자금지원을 해주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은 일정자격요 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외대상자는 1500㏄이상 승용차 소유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부동산이 1평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주택금융조건 부적합자도 부적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동에 하고 언론이나 방송에도 하고 인터넷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층업자를 위주로 홍보팀을 만들어 본다든지, 중소기업체에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너무 미약합니다.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10건은 건져 오겠습니다. 진짜 수요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 저소득층 가정의 세대주가 과연 TV를 보고 한가하게 동사무소에 찾아올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실 겁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하신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는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체나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저리의 전세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야간 레온사인은 여기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전부다 허가 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 포함해서 받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구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게시대가 16개소, 게시판이 20개소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게시대는 효문사거리나 큰 도로변에 문구를 걸어서 별도로 게시대를 만들어 도로변에 프랜카드를 모양 좋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적법하게 나간 사항입니다.
게시판은 별도로 도로변에 작은 규모로 유리창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검인을 받아서 기간을 정해 일정수수료를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전봇대나 도로변에 별도로 한두 개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면 됩니다.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식당이나 여관, 모텔이 있는데 간판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올 3월28일자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관내는 산업로, 염포로, 방어진 순환로로 전체 35.1㎞ 되는데, 지금까지는 달고 싶은 광고판을 무조건 허가받아서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건물이 광고판으로 뒤덮일 정도로 수용을 다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35.1㎞ 특정구역에는 도로에서 좌우측 30M 이내에는 지금까지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었는데 잘 안 지켜졌습니다만,이제는 3개에서 1개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외에 신건축지역인 진장,명촌지구, 호계구획정리지구는 계속 계도를 해서 간판을 규격화시켜 불법간판이 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고, 몇 번 회의나 교육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간판의 경우 숫자도 숫자지만 크기도 업종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세부적으로 보면 광고 물에 대한 규격 등 광고물조례를 현재 재정 중에 있습니다.
재정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을 전부다 수렴해서 광고물 형태에 따라 현실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동식은 거의 불법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불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중구, 남구, 동구보다 도 더 확실하게 대대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건물이 다 들어서서 난립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진장,명촌지구나 호계구획정리지구, 신건축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조례가 재정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무허가건물인데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위생상에 문제가 없으면 무허가라도 영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무허가 건물 내에는 일체 다른 업종의 인가나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축허가제한지역 관내 전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이 7개 지역으로 허가현황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신천동 중심상업지역 일원까지 포함해서 숙박시설이 5건이 있는데, 제외지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나간 것은 5건이고, 앞으로는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나간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고, 지금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1년1월1일부터 전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민의집, 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칭의 다양화로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치 및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명칭을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동을 앞에 넣어서 주민자치센터로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 여가 프로그램중 사경제성이큰 프로그램은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능예시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징수범위 요율 등을 정하여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하며, 종전의 위원수 10~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여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와 자치센터 자문, 조언을 위하여 고문제도를 신설하였고,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 위촉방식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코자합니다.
위원회의 심의, 자문기관적 성격에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자율적 역량을 제고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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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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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7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 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 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8조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상위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조례안이 작성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함은 현행 조례에「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명칭이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규정하기가 뭣해서 중구를 보니까 단서조항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도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상 일원화하려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소1동의 동민의 집이나 효문동 문화센터는 자연석으로 표지석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일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 관내에 다른 구의 조례개정 사례를 보면 중구는 일원화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남구나 동구, 울주군은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개정하지 않고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단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행자부에서 지난해에 94개 기초자치단체 1,600여개 주민자치센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한 것이 시범지역을 빼면 2000년 말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지 1년도 안 돼서 표지석까지 세워 모양내 놨는데 1,2년 후에 다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바꾸지 않고 쓸 수 있으면 그냥 놔두고 꼭 바꿔야 되고 지침이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완화해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도 주민들이 갈 때는 주민자치센터 간다고 갑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물론 안은 일원화하는 것으로 하고 1년간 유예를 뒀습니다만, 중구의 조례개정처럼 원칙은 일원화하고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위원 구성단위가 예전에는 동장 직권으로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위촉방식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데 절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고, 어느 계층이 1/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1/3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관단체는 어떤 기관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동 자생단체입니다.
김대영 의원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보완이 된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동장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동장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유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인자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식에 대해 저와 논의는 했습니다만, 제가 지역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단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봉사정신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구비조건에 충족시키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내용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들어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겠고 현실적인 내용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동장과 지역의 의원들 서로가 논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들어올 단위가 있겠냐는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까지 명단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 와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들어와 있고, 기타 다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장급들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호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법령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생기고 새마을협의회도 생기고, 정권 차원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채워가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많이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개정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적으로나 각급 기관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다음 주민자치위원을 공고해서 공개하도록 보완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생단체장 위주로 편성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1/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신설조항 3조5항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던 사례나 근거, 그럴만한 충분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조항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선언적이고 훈시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를 못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항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직을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내용들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진짜 선언적 의미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특정 계층에서 1/3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계층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한데 이런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25인 중에 세 사람이 정당지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3조5항을 들어서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선언적 의미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구를 이용해서 분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타구나 타 시?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의회가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구청에 다소 독점했다고 견제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고, 동장이 나름대로 관활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강료 징수를 어느 쪽에서 해 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징수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완이 됐습니다.
전에는 수강료나 회비가 자치센터에 따라서 달랐는데, 보완된 것은 사용료와 수강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에 대한 사용 댓가로 받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동장이 받도록 되어 있고 바로 구세입이 됩니다.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 필요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주도록 구분해 놨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강사료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강사료는 예산에서 나갑니다만 강사료로 써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운영에 필요한 것에는 써도 됩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있는데 유사한 내용도 있고, 또 동에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쪽에 사용료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사용처가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동사무소 동장이 가져가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필요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시설사용료를 현재까지는 받는데도 없고, 앞으로도 시설사용료는 안 받을 겁니다.
의장 김진영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단서조항에 대해 운영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2장 주민자치센터 4조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부칙2조 2항 삭제를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되면 개정취지에 반하지 않습니까?
개정취지는 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예를 들어 농소2동은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문화의 집과는 다릅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부에서 지원받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와는 프로그램이 혼용되고 있을 뿐이지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행자부 정책이 사실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통제하는 것이 행자부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충분히 동과 주민들이 상의해서 취한 명칭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를 기하기 위해 했지만, 동의가 된다면 원칙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되 동민들이 아끼는 명칭이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단서조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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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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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토목담당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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