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는 제가 책임을 질 것인데, 수거운반비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3만6,800원에서 3만8,1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재정부담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처리비도 처음에는 배출자부과원칙에서 두 번째는 수거운반비에서 나머지는 처리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해 왔다면 그 문제를 푸는데 쉬웠다는 것이고, 지금도 총 27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대로 징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을 도와주고 싶은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만 크고 내지 않겠다고 배짱만 내밀면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안낼 수 있다는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속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16페이지에 친환경적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시설 설치관련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듣기로는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부지가 선정되고 그 부지의 조정 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 또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불합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구 담당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결시켜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일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에 걸맞는 공사비가 책정돼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시켜 놓고, 이런 것들은 애당초 집행기관에서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저는 주민들 민원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남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혐오하는 시설이나 기피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문화복지시설보다는 혐오,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좋은 시설은 다른 곳에 다 주고 굳이 국가 시책이라 해서 한 곳에만 간다면 주민들의 민원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