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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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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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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부의된 안건

1.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5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30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2일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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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2.9.6~9.14(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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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의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의결은 회기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항상 구정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5건에 1억2,883만8,000원으로써 그중 1억2,358만4,110원을 지출하고 525만3,8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정동 새마을아파트뒤 절개지 및 옹벽이 균열됨에 따라 해빙기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사고에 대비한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 2,600만원, 현대식 장묘시설 유치결정을 위한 6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3,974만5,000원, 가뭄대책을 위한 추진사업비 6,000만원, 민사소송사건 화해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에 300만원, 국고 보조금 초과지출 반환금 9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초과지출 반환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 예비비의 사용제한 과목에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은 보조금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 내지 회계를 운영하면서 실무자들이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은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고보조금 초과지출 부분에 지출했다는 것은 보조금으로 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결산추경을 하면서 감을 안 시켜야 되는데, 플러스 개념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잘못 알고 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보조금에 집행한 것은 아니고 감을 시켰기 때문에 구에 남은 내용입니다.
사업을 해서 물량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집행한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중대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메꾸어 주지 않으면 예산상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산상 착오라는 것은 잘못 지출됐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출은 정당하게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나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남는다고 결산에서 감시킨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법 취지를 볼 때는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 개정이 이루어졌던 34조와 시행령 32조는 누가 해석하더라도 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텐데 지출승인을 받을 때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비비지출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의 내용들이 첨부돼야만 지출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사건 화해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은 어떤 건이며, 지금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수는 대략 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민사가 7건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화해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28일 강동 정자해안도로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2동 559-4번지에 거주하는 23세 서지연씨가 스틸그레팅 하수구에 빠져서 우측다리 하퇴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울산법원에 1,014만3,870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최종 화해 결과 각자 부담금은 소송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시설물관리청에서 화해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2001년8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예산도 없고, 그 기한 내에 못하면 25%의 가산금이 붙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특히 올해 7호국도선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7건이 민사사건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승소할 건이 과연 몇 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화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관례를 만드는데, 어떤 건은 사전에 구청이 사법부 판단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화해를 하고, 어떤 건은 계속 법원에 계류중이고, 이런 관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건설과에서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없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사항을 볼 때 시설관리청이 보통 10%에서 30% 많으면 40%까지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7호국도 등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건도 있습니다.
일부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관을 상대로 민사소송만 걸면 또 화해보상금이라는 명의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시설물보상금은 시설물관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건개요나 사건전개 상황을 봐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지급한 사실이 본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산검사 때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3건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10건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9만2,000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연말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환금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 플러스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을 실무자가 착오해서 마이너스로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던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보조금 성격입니다.
의장 김진영
보조금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썼으면 잘못된 것이지, 아까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해석하기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보조금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꼭 보조금으로 썼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초과지출 된 부분을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9만2,000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의장 김진영
공무원이 실수해서 반납해야 될 돈을 마이너스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시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으로 쓴 것으로 봐야지요.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출시기가 결산추경을 마친 뒤인데, 결산추경을 하고 보니까 예산서에 마이너스 예산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2월31일자로 예비비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 충당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장님은 자꾸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쓴 것이 누가 봐도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보조금 자체는 과목이 맞는데 집행부의 해석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보조사업을 별도로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측도 못했고 직원들의 실무 착오로 인해 초과지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실장님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고 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환시키면 되는데, 먼저 반환을 시키니까 예비비로 충당시켜야 되는 꼴인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켰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강동에서 서지연씨가 다친 사고로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당과에서 수리를 해 주든지, 보완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도 발빠르게 못 움직인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비로 예비비를 썼다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화해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해해서 지급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아마 북구에 엄청난 예비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북구 재정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평소에 도로나 하천이나 하수구에 유지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유지관리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순찰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타령, 법령타령 등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옹벽안전진단 및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2,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최소한 지출승인을 하려면 정산연도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로서 꼭 지출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낮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사업내용이나 지출결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 하면, 작년에 2,4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도 했고 충분하게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은 그 부분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개지도 전체 부분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산이 낭비돼도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 법률이 따라주지 않는다, 법령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크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어떻든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사항을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허가를 불허한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면 차후에 집행기관에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들어온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는 재해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인규 의원
새마을아파트와 관련해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아파트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내용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예산투입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새마을아파트 주위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예산 집행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데, 사유지에 구청 공금을 사용해도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양정동 새마을아파트는 재해위험시설물 1등급으로 ’98년도에 지정되어 ’99년도에 1차 법면을 보강하고, ‘99년9월에 2차 법면 보강을 부분으로 해 오다가 ’99년12월에 재해위험시설 3등급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사유지이지만 노후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공사는 못하고, 물론 주민들 자의적으로 한 사항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영구적인 복구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공사비를 투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들어간 2,400만원이 2000년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전부터 구청에서는 계속 돈을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전에는 이만큼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8월9일 집중호우 때도 세 곳이 무너지고 또 면적도 넓은데, 만약 전체 용역을 다 했을 때는 용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필요한 절개지나 옹벽에 균열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주민 자의적으로 한 사항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종용해 왔었고, 원천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 또 생길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투자하면 이후에 다른 쪽에서 이 선례를 가지고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유지, 사유지 구분 없이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재해위험지구로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양정동 새마을아파트가 선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위험해서 산이 무너진다는데 그냥 방치하자고 이야기하면 새마을아파트 사람들이 저보고 욕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염포동에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례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해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경비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서류가 접수되고 재해등급이 나와야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든, 구청에서 다 져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비비사용 검사의견서에 보면 설계용역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진영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기금이 5가지인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비와 재난관리비는 뜻은 같습니다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재난이냐, 재해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재해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재해 예방이고, 재난은 폭발물이나 가스관이나 수로관이 터졌을 때에 대한 사후대비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에 10%로 재난관리비가 현재 6,000만원 재해관리비가 2억원 중에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기금은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비비에서는 당초예산 1% 내에 0.4% 정도의 재해기금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재해기금으로 쓰지 않고 예비비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비나 재난관리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재해관리비도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 몇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검사의견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분명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및 옹벽균열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설치목적으로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되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라고 해 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역지사지 심정으로 지금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2001년도의 예비비 승인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모릅니다.
의회 사전승인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인의건을 제출해 놓고 자료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떤 용역업체에 어떤 안전진단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야기대로 법률이 정한 바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인규 의원이나 본의원이 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관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나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관례나 사례들을 짚어 놓고 바르게 잡아 놓지 않는다면 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과장님은 위원회에서 낸 의견서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관리기금으로 현행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결국 정당하게 썼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재난과 재해관리기금에 대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기금사용 관계에 대해서 법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김진영
가뭄대책추진사업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뭄대책은 자연재해 대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편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자연재해는 전부다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가뭄은 봄에 예상해서 관정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해서 할 수 있는데, 재난과 재해도 예상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재해나 재난관리비는 아주 소규모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나중에 실제로 재해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끼는 상태입니다.
김재근 의원
건설과장님 이야기는 복구비용은 가능한데 예방의 목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방도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해대책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얼마 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기금을 안 써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6월에 한해가 엄청나게 왔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재해 대책으로 예비비를 지출했고, 그 외에는 사업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김대영 의원
보통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책임소재가 있고,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넘어 가는데, 아파트 옹벽에 대한 것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 옹벽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시설물도 아파트관리 체계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의원도 제기하고 의장님도 제기했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새마을아파트에 만약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옹벽을 관리할 것인가, 구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주단지가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단지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무너졌다면 다 해줄 겁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양정 새마을아파트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집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료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만료하고, 그 후에는 아파트 자체로 넘어갑니다.
충당금이 만들어져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그 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정 새마을아파트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까지 무슨 내용으로 해 왔습니까?
실제로 구청이 무분별하게 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특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어떤 내용 속에서 진행돼 갈 것인가, 계속 예비비로 지출해 나갈 것인가, 일시적으로 들으면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이것으로 쓰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자기들 주거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만들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언정 전액에 대해 전부다 구청 돈으로 썼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전체 내용은 관련실?과장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집행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은 아파트 내 도로라면 모르겠지만 옹벽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접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옹벽은 벽뿐이고 위에는 산과 옹벽이 경계로 돼 있어서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주민에게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산과 옹벽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시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으니까 해 달라, 그때 당시 해당부서나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민의 인명피해가 있으면 곤란하겠다고 해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한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어떤 것은 재해시설로 한다, 어떤 것은 재해시설로 지정한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다, 이런 식의 법적근거로 그때 당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도로인데 낙석의위험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옹벽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아파트에살고 있습니다만, 양쪽으로 담벼락을 쳐 놨는데, 땅이 무너져 담이 무너졌다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내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공사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치운영기금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한정 쏟아 붓는 돈입니다.
아파트가 20년이 넘었는데 무한정 구청예산을 쏟아 넣는데, 이런 내용이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새마을아파트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건축을 빨리해서 원천적으로 산사태 위험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기화로 해서 다른 여타의 시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적하신 내용은 예비비든 예산이든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명쾌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해 나가는데, 법률적으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아파트 설계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 발단은 시공당시 그렇게 절개했으면 문제의 발생요인은 공사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리라 봐지는데 다시 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인?허가시 감독감리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새마을아파트 옹벽절개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서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놓여지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시고, 연말감사 때 지적하면 명확히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타령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편성지침만 의회에 와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업성은 이미 다 검토가 되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과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건만 가지고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2001년도 결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과연 재해냐, 재난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도 될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담이 붕괴됐거나 뒤에 절개지가 붕괴됐을 경우도 북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양정 새마을아파트는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재건축이 안 되면 해결이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재건축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재건축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새마을아파트는 사업승인이 아주 미흡한 위치로 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되고, 준공도 ’79년으로 아주 오래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 세대수를 적은 평수에 많이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사업성도 없고 재해위험시설 등으로 인해 어떻든 빨리 재건축이 안 되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보수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계속 종용해 왔고 이제 가시적으로 올해 연말부터 재건축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를 중단하고 잠시 과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에 대해 아파트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새마을아파트 같은 경우 2001년도까지 용역비부터 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대표자들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빨리 안되면 안 된다는 행정종용도 했었습니다.
특히 양정 새마을아파트는 옹벽, 석축이 상당히 오래돼서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안 되면 안되겠고, 또 산사태나 뒤의 옹벽 4,5M 정도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 피해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물에 대해 구청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원래는 공사가 늦어지고 재건축에 대해서 …
류재건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북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든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시간 이후로는 새마을아파트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재근 의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절개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방치할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재해대책장비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허가과장님은 최소한 원칙이 서야 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이야기해도 흥, 법령을 위반해도 흥, 예산을 전용해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넘어 왔잖아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지요?
돈만 주고 진단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진단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하다고 진단이 됐습니까, 위험하다고 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절개지 부분에 보강돼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강이 돼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옹벽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 2월17일 실시한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민원을 다 해결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주민들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지금처럼 요청한다면 안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편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도 위배했고, 예산도 전용처리 됐고, 결과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사가 하루빨리 시행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평가 또는 환경파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 등을 고민하는 것인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하든 재건축해서 허가를 내겠다는 욕심만 가지면 오히려 공사하는데 행정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청에서 투자할 돈이 없을 것 같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천재지변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구청의 업무가 일관성이 있냐고 상당 부분 이의를 제기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바로 잡아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당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한 사업을 두고 환급해라고 할 겁니까, 공무원 징계를 할 겁니까?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새마을아파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새마을아파트 옹벽안전진단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 같으면 관에서 진단해서 추가로 행정명령이든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나머지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상되는 위험시설지구에 경비가 투입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이때 다 잡지 않으면 그런 시설들이 계속 방치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선거 철이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지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참고하셔서 예산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집행해야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진단비 같은 경우는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사실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이 목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 시간에 설계용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재해대책비 지출과 관련해서 법적근거, 즉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돈을 투자했는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이상 편성하게 돼 있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예.
의장 김진영
2001년 당초예산에는 10억원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재해대책이라든지 초과예산 지출 등 갑자기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의장 김진영
단지 그 이유입니까?
올해 얼마 집행 됐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2억원 정도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비비는 다시 쓸 수 없고 불용으로 처리되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예.
의장 김진영
두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 이렇게 …
예산담당 정순상
10억원 중에서 1회추경 때 4억원을 당겨썼습니다.
의장 김진영
올해는 13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올해 예산은 10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확실합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의장 김진영
작년에 편성된 금액에서 몇% 집행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의장 김진영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2억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제출한 자료에 작년 결과지출액 1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추경 때마다 예비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다른 용도가 있을 때 일반회계로 분리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50억원 편성돼 있는 곳도 있고 중구난방인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열악해서 1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각종 위원회가 많이 개최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 연수가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였는데 이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군데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전달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용을 볼 때 계획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1개 위원회도 아니고, 의원님들 연수기간 중에 그것도 두 분만 빠지고 다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랴부랴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원님들 연수 계획이 공포되고 확정돼서 알려야 되는 시간보다 위원회 계획을 일찍 편성했는데, 편성했더라도 실?과에서 같이 챙겼어야 됐는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하인규 의원
예비비승인과 관련해서 5건이 올라왔는데 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두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 보조비와 관련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시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을 텐데 그 부분도 안 맞습니다.
12월31일 결의, 집행했고 법적으로도 예비비를 보조금 형태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국고보조금을 이 금액만큼 별도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예산 과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예비비로 그 만큼 메꿔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최종의결 할 때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예산편성하면서 잘못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9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허가과장 박기봉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설과장 김종배 예산담당 정순상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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