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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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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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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경의원 외 3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3건의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관련 조례안으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시설보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류재건 의원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의장 김진영
답변하기 전에 이 조례와 뒤에 할 조례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 시급하다고 예상되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내역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현지답사 해서 뽑은 금액이 5억3,100만원인데, 실제 이것은 항구적으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관리본부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지 않고 응급으로 해 왔다는 결론입니다.
어떻든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우선 응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 주고, 항구적인 것은 다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후에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요액은 5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해 나겠다는데 차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안설명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제가 특별히 청장님과 같이 시장님을 만나 뵙고 현재 조례도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면목을 주십시오 해서 특별히 3억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올해만 예산이 확보돼서는 안 되고 매년 제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기존 항목에 간이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입니다.
다른 구는 문제가 없고 울주군은 자체 재정이 좋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간이상수도는 산정자료에 넣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북구만 3억 몇 천만원 줄고 다른 구는 늘었습니다.
모든 자료에 의거해서 산출적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항목으로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특별히 소요되는 간이상수도 항목을 추가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관되기 전에는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연간 시설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설유지 보수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통계는 못 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얹어 놓고 누수든 어디든 들어가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평균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연말에 결산해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전에 조사를 다 시 해봐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진한걸 전 의장이 부결시킨 이유가 연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통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명확히 나와 있으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5억3,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현재까지 북부사업소에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누적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제기해서 이번에 3억원을 받았는데, 3억원으로 하고 나면 일부 보수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설이 고장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기본보수비는 크게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장님이 보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수용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파이프 교체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억대가 넘는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간이상수도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만 가능하지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는 전부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조례를 만들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요금을 징수한다면 전체를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요금을 징수한다면 전액 보수를 해줘야 되고, 요금을 징수 안 한다면 상수도는 사용료를 내고 물을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요금 지불 없이 먹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전체를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될 책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려하는 것은 만약 일부지역에서 파이프교체 문제로 민원이 올라오는데, 기준 없이 했다가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간이상수도의 시설이나 수혜자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혜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때그때 판단이 돼야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된 부분도 연말에 감사를 하겠지만 응급복구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이 애매하게 되면 엄청나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간이상수도가 45개 있는데 2/3가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내부적인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모릅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안에 대해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느 동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구청에서 얼마만큼 소화를 시키고 민원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 돈만 많이 있으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고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지원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3억원으로 동에 필요한 부분에 뗌질은 되겠지만 큰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매년 별도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간이상수도가 부락단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대영 의원
요금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동네 돈이 있으면 동네 돈으로 하는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가 맡게 되면 요금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요금부과에 대한 내용이 부담으로 와 닿지 않았는데 요금이 부과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알아본 것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당장 요금을 부과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인데, 주요골자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세밀히 들어가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자와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45개 간이상수도가 재정 능력이나 수혜자, 시설규모가 전부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대영 의원
요금을 일률적으로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는 요금부과에 대한 내용이 새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 조례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면 간이상수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여론 수렴이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올라오기 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사용에 대한 부과도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지 여론도 들어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요금을 다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도 골치를 앓아왔던 업무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계를 운영하는데, 다시 말해서 독립재산제로 운영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요금의 부과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투자하게 되니까 상수도에서는 못 받겠다, 이것은 일반회계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늘 왔다갔다하면서 사실상 푸대접을 받았다고 할까, 관리권의 밖에서 움직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단계에는 와 있지 않고 한 번만 해놓으면 큰 시설비는 안 들고 소소한 보수비는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충당해 가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부분에 좀더 관심만 가져주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요금은 현재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관리에 들어가면 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구청도 이후의 부분에 예산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대다수인데, 노후화에 대해 예산의 부담을 느끼면서 개?보수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대영 의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법적인 내용 속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은 사전에 알려주고 상쇄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돈을 낼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상위법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해 온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안 했는데 우리도 당장 사용료를 받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사용료를 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류인목 의원
검토보고서에 양정동에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오타인 것 같은데 송정동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송정동입니다.
류인목 의원
소규모급수시설은 위생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도 많은데, 상수도로 유도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영구히 도시에 살면서 간이급수시설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보급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효문동이나 염포동 지역은 싼 맛에 물을 쓸 수 있다든지, 수질이 좋다든지 주민들이 원해서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류인목 의원
실제 건강과 직결되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구청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45개소 3,000세대에 1명 정도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수도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점검대장을 보면 ‘수원으로부터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 등의 유무’ 되어 있는데 적발됐을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파트에서 오염원 배출자가 있다면 고유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협의회가 꼭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5개소니까 6에서 7개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협의회를 둬서 오히려 행정에 난맥만 유발시킬 위험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은 이 부분이 계속 부결된 것이 예산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인력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1명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구성해 가면서 협의회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우리 업무량도 줄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협의회는 전체적인 협의회가 아니고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협의회의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70년대 것이 20군데, 80년대 것이 11군데로 굉장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데, 만일 예산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엄청난 소요가 발생될 정도로 요구한다면 재정부담이 구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있고 조례안에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 한다’ 라고 했는데 적정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애매모호 한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조례만 통과되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인력도 보강이 안 되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국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해서 세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지역은 간이상수도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강동은 지난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 산골짜기 관로가 거의 유실되고, 심지어는 못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특정지역을 고려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대영 의원
현재 관리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일부에 응급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현재 포괄사업비로 얼마 들어 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4,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응급 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번에 3억원 가져왔는데 장기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에 간이상수도가 산정자료로 들어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외에는 특별히 이번처럼 강동에 피해가 많을 때 응급복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많이 소요되면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예산문제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일부 확보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1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담당은 1명에게 맡겨 놓고 팀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되면 전체 인원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금징수 부분도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요금징수에 대한 내용까지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버리는데, 사실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을 잃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논의가 돼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업무가 완전히 우리에게 배정되면 상세히 그 문제부터 따져보고 시설도 전부 하나하나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면 협의회 구성을 먼저 하고 의원님들에게 조례 상정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에는 계곡수 물을 사용하는 곳이 반 정도 되고, 지하관정으로 물을 사용하는 곳이 반 정도 되는데, 지하에 수중모터를 넣어서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 수도요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곡수 물은 구에서 시설비만 지원해 줬지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 유실되는 작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조금씩 돈을 내서 마을자체에 징수요원이 있는데, 매달 얼마씩 징수해서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전지역은 곧 상수도가 해결됩니다.
심 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참모회의 때 참여해서 31호선 터널만 되면 바로 관을 인입해서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검토가 끝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 어렵게 해왔는데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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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경제사회국 보다는 건설과 쪽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 부분은 타 구?군의 예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광역시 이전에 농소, 강동이 군이였었는데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물 관리업무를 건설파트보다는 환경파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도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만, 지방의 간이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광역시 이전부터 환경, 보건파트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국 환경파트에서 맡도록 정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담당할 민원의 내용이 개?보수 쪽에 치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건설과 쪽 소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음용수로 적합한 지 수질문제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개?보수 문제는 하게 되면 토목직이나 기술직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할 때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공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공무원도 소관 부서가 아니면 내몰라라 하는 부서이기주의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팀을 구성할 때 건설과에도 배정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경제사회국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물 관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물관리라고 하면 상하수도도 있고, 폐수도 있는데 간이상수도 전담으로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일이지만, 구청에서 때로는 주민들이 관련 민원이 생길 때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상수도에 관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각 구?군마다 사업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미루고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우리 관장이 아니라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동향이라든지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협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용이 예산확보의 과정이나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분명히 간이상수도만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등 물 관리에 관한 사무’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만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간이상수도도 있고 약수 등 먹는 물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물에 관한 사무는 환경파트에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법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 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업무라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3억원으로 45개소에만 한정되어 집행할 수 있지만, 물관리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상수도도 물 중에 하나니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일반상수도에 대한 업무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구에서는 안 합니다. 하수도는 시에서도 관리하지만 구에서도 관리합니다.
김대영 의원
부의장이 제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등’이 붙으면 다른 내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유석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이 그것이니까 간이상수도 업무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조례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약수 등 먹는 물 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라고 못을 박았고, ‘간이상수도 등’ 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규모급수시설은 밑에 열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되어야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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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종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 의원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증원되는 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토목8급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경의원 외 3명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농소1동 이재경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인목의원, 하인규의원, 김대영의원 4명의 의원이 지난 9월7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므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국내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6조 여비지급기준 ‘별표1’의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의 경우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2002년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조정된 인상률만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8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이재경의원님과 의원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본회의 내일 9월14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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