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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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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5시0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결산심의는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심의를 먼저 하고 지방세과 세출부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2년09월10일(화) 15시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건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547억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3억9,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관이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입을 고지한 행위를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769억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한 금액이 739억5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8,236만2,000원이었고 그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738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을 하지 못한 금액이 30억7,7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중 6,135만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0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대 실제 수납비율은 102.4%로 2.4%를 초과달성 했고 질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은 96%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과목 구조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 관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합한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514억8,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173억9,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688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2억8,200만원이었고 이 결정액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이 700억원이었는데 이중에서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8,200만원, 이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705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을 못한 것이 2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25%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7%를 점하고 있는데, 지방세 밑에 내역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토세이고 목적세는 사업소세 하나가 해당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총85억4,8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이월액 17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9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 한 것이 240억2,5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221억8,800만원이었고, 회계연도까지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 못한 것이 18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 분의 실제수납한 비율이 85.5%였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은 92.4%였습니다.
세외수입을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해당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됩니다.
내국세 총액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예산액, 현액, 징수액, 수납액이 27억2,700만원인데 그대로 수입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시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시나 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8%를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예산액과 징수액, 수납액 모두 11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 155억원이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78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77억원 수납했습니다.
지방채는 청사 지을 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상환하는 금액인데 당초예산액은 없었고, 450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대로 수입 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를 구분할 때 성질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시기별, 그리고 기한 내에 의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로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2억3,000만원이었고 예산액 역시 3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6억1,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서 33억1,000만원을 징수한 다음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1억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3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30억800만원이었는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 대 실제수납액은 102.5%였고 징수결정액분의 실제수납한 비율은 91.5%였습니다.
회계별, 과목별 내역은 예산서 19,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보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이 세금을 거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납입고지를 해서 받았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자체 직권으로 잘못 받았거나 많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 주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면 추정치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는데 왜 반환액이 생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무조사 할 때 착오로 잘못한 경우가 있고, 정자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중과세를 냈는데, 지방세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소송 걸어서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23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국장 신원수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25필지로 내역은 호계동 681-4번지 호계지구토지구획조합에 팔은 금액이 580만원, 개인한테 팔은 것은 구유동, 화봉동, 정자동, 연암동입니다.
의장 김진영
개인한테 파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도로나 필요에 의해 국유재산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필요 없게 되면 용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잡종재산은 재정경제부로 넘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는데, 대지 안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계약에 의해서 팔든지, 적은 규모는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팝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양정동 현대자동차부지 내 하천이 용도 폐지돼서 매각한 총 금액이 6억7,000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조치나 대책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 실?과에 한 번씩 체납일소 기간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실?과에서도 체납자에게 독촉장이나 전화로 통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고질적인 채납자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해당이 다 됩니다.
사용료라든지 대부료, 사업장수입 등이 있어서 거의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우리들은 일단 고지해 놓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재산압류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낸다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고발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고발한다고 조치가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는 재산이 없으면 돈은 못 받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대영 의원
형사처벌 받고 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미납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어느 선을 잘라서 이월하고 결손처분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결손처분은 절차가 재정시효 5년이 경과했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렵습니다.
만약 거기에 해당되면 일단 결손처분하고 또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합니다.
재산이 다시 추정되면 결손처분하는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와서 징수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못 냈던 세금이 내년에 겹쳐서 나온다면 더 과중 돼서 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530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자료준비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재산을 불하해 주는데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국유지를 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듯이 연중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규모에 따라 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면 일반 경쟁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주원칙으로 하고 단, 법령에 200㎡이하 되는 것은 인근 연고자와 물론 수의계약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되면 감정해서 바로 매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200㎡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와 관련된 수수료로 '97년 이전에 자료로 잡혔던 부분들은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취하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5년동안 계속 납부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재산추적도 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추적해서 나오면 회수해야 되겠지만, 안 내려고 도피한 사람들이 많은데 추적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단 은행예금 추적이라든지 봉급압류 등이 있고, 현재 1,500만원 이상 되는 20명에 대해서는 인근에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금융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 내려는 사람들이 금융에 돈을 맡기기 만무하고 또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고민도 해 봤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통보한다는 것뿐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통보해 봤자 우편료만 더 낭비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실제로 현 거주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업무를 전문화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위탁업무로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무 업무나 위임이나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검사라든지 검증, 단순조사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이 세금을 안 내도 사 기업체에 위탁해서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적한다고는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통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 서울은 대대적으로 별도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력이나 재정 때문에 서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최근 특별반을 구성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가령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1회계연도에 일정금액 이상을 3회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출입국을 제한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는 당사자와 1대 1일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류재건 의원
금융에서도 자기가 내야 될 금액을 도저히 낼 수 없다고 탕감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 하는 것만큼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해마다 체납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답변이 늘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의원 여러분들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카드로 세금 낼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김진영
일반세금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년도 세금은 안 되고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현년도에 안 되는 이유가 카드이용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 논리상 안 맞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삼성카드에서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서울과 국세청에서도 국세를 카드로 받겠답니다.
저희들도 시와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과년도 세금체납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가에서는 모든 음식점이나 사업장에 카드를 권장하고 있는데, 세금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 요.
물론 체납자가 카드로 끊어서 하다가 카드대금을 못 내면 카드를 못 쓰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곳도 있답니다.
과장님, 하는 곳이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이유가 ‘97년도부터 카드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경쟁적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한 사람에게 한두 달간 특혜를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우리는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의장 김진영
국가에서는 적게 받는다고 안 하고, 일반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카드는 권장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요구했듯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지역을 모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000년도는 130억원, 2001년도는 117억원, 2002년도는 100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감소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57조 울산광역시에 자치구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하는데, 목적은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정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100으로 보고 그 중에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90%에 해당되는 보통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이에 3.5% 줄었는데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을 분석하니까 지원 해준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있어서 기준수요액이 있고 기준수입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준수요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게 책정돼 있는데, 그 이유는 책정항목이 27개 항목으로 지방의원 수라든지 선거구 수, 공무원 수 등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의 비율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근원적으로 불리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확하게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다면 요구도 했을 것이고, 잘못됐으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만 나열해 봤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의원 수나, 선거구 수는 같지 않습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시에서 27개 항목을 정해놓고 취득세, 등록세 58%라는 재원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데, 27개항목이라든지 기준수요액 수입액을 전체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를 놓고 판단하니까 전체금액에서 줄 수 있는 조정률을 곱하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늘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세금에 취득세, 등록세 58%라는 것도 꼭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27개 항목 자체도 행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교부할 때 주는 항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광역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 항목자체가 행자부에서 바뀌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얼마가 줄었다고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었다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의장 김진영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계속 감소돼 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류재건 의원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27개 항목 중에 광역시에서 조례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못 사는 북구를 더 못 살게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다른 구에 비해 조금 적다는 것을 느끼고 항목에 있어서 불합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강력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광역시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결산서가 해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171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를 보면 정부보관금 잔액증명이 있는데, 무슨 돈이며 어디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무원들이 각종 보증채무를 섰는데 제때 상환을 못해서 봉급압류가 들어와서 그 금액만큼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어디에 보관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세입?세출에 두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은행이나 개인이 청구하면 계좌에 그 금액을 구좌에 꽂아줍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직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을 안 쓰고 남은 것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8억5,650만2,000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47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불용액이 또 525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부속서류 4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불용액이 8억6,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41페이지 예비비 불용액과 147페이지 예비비가 3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직접 작업에 관여했던 직원이 관외출장 중이여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됐습니까?
하인규 의원
예.
의장 김진영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시간을 많이 뺐기는 것 같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예산을 같이 한 과로 옮겼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말씀입니다.
중구와 남구, 동구도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때 자기 소관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같이 자료도 내고 심의도 받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소관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실제로 지방세과에서 구세 4개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 4개와 세외수입이며, 그 외에는 각 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체에 대해 지방세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할 때 미흡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든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소관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여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설명)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107만5,000원 불용처리 됐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자간담회 때 오찬 제공을 많이 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적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불용이 되면 추경에 반납해야지 반정도 되는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목적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분기별로 하거나 이의신청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류재건 의원
넉넉하게 잡는 것도 과장님아량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막대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이 바쁘시면 점심시간을 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넉넉하게 잡아놨다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북구예산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다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지.
류재건의원님 이야기는 50% 밖에 못썼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방세수증대 업무추진비와 체납세징수활동 업무추진비인데, 체납세는 이만큼 많이 있는데 활동은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넉넉하게 잡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많이 안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활동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원가절감은 할 일은 다 했는데 경제적으로 해서 절감한 것이 절감이지, 열 번 뛰어야 될 것을 두 번 뛰고 절감했다는 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고 자기역할을 다 못한 것이 라고 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절약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남겼다, 안 남겼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남는 것 같으면,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이 적은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차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체납세 성실납부자에 한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과 의논해 보니까 그것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사는 사실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지출이 적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의문사항입니다.
불용처리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체납세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성심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맞추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는 삭감하는 경우 는 없었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각 실?과에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다른 실과에 부족한 부분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2,744만7,000원에 지출이 2,244만7,000원이고 불용이 16만6,490원인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예산현액 2,244만7,000원을 2,744만7,000원으로 2를 7로 고치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1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보조사업에 244만원 남았는데 국비 받아서 지적도를 전산화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국비 50% 지방비 50%로 도면전산화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 매수보다 20매 많게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해안 빈지로 등록하게 되면 도면이 20매 정도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측량해서 확인한 결과 생기지 않아서 남은 사항입니다. 도면전산화는 100% 완료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산화하고 난 뒤에 이동된 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국비는 2001년도에 반납이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9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건설과장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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