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건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547억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3억9,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관이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입을 고지한 행위를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769억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한 금액이 739억5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8,236만2,000원이었고 그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738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을 하지 못한 금액이 30억7,7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중 6,135만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0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대 실제 수납비율은 102.4%로 2.4%를 초과달성 했고 질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은 96%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과목 구조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장, 관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합한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514억8,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173억9,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688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2억8,200만원이었고 이 결정액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이 700억원이었는데 이중에서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8,200만원, 이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705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을 못한 것이 2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25%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7%를 점하고 있는데, 지방세 밑에 내역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통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토세이고 목적세는 사업소세 하나가 해당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총85억4,8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이월액 17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9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 한 것이 240억2,5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221억8,800만원이었고, 회계연도까지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 못한 것이 18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 분의 실제수납한 비율이 85.5%였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은 92.4%였습니다.
세외수입을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해당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됩니다.
내국세 총액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예산액, 현액, 징수액, 수납액이 27억2,700만원인데 그대로 수입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시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시나 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58%를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예산액과 징수액, 수납액 모두 11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 155억원이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78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77억원 수납했습니다.
지방채는 청사 지을 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상환하는 금액인데 당초예산액은 없었고, 450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대로 수입 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를 구분할 때 성질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시기별, 그리고 기한 내에 의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로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 특별회계를 두고 있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2억3,000만원이었고 예산액 역시 3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6억1,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서 33억1,000만원을 징수한 다음 과오납으로 함구한 것이 1억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3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30억800만원이었는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액 대 실제수납액은 102.5%였고 징수결정액분의 실제수납한 비율은 91.5%였습니다.
회계별, 과목별 내역은 예산서 19,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