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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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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2년09월09일(월) 10시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721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8억2,3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721억1,200만원(전년도 이월금 173억9,500만원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89억9,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8억2,3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1,600만원, 사고이월 12억7,000만원, 계속비이월 61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88억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5억1,3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688억8,200만원(전년도 이월금 173억9,500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억7,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잉여금총액)144억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1,600만원, 사고이월 12억7,000만원, 계속비이월 61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2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1,0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32억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잉여금총액)3억8,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동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5,2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5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억1,700만원 중 지출액은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 1억3,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 공히 26억2,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26억2,000만원 중 지출액은 25억6,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억2,4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억3,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2,400만 원 중 지출액은 6,7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6,7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1,2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억2,900백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세목별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용액 928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전기, 통신시설물을 철거했는데, 그때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당시 철거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처리비, 철거비 합해서2,700만원이고, 928만원은 그 당시 임시칸막이철거, 처리비와 구 동울산세무서 전기승압공사 1,700만원으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김진영
철거, 처리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의장 김진영
그 당시 철거비가 너무 많다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적용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꼭 이만큼 든다고 해서 다른 업체까지 불러서 같이 검토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제때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철거, 처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현액이 721억원이었는데 739억원이 수납됐다든지, 내역을 보면 주로 지방세인데 결과적으로 예측과 실제 수납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결산예산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예산은 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때는 특별교부세를 미리 내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증액된 것이 있고,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미리 내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 해준 금액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차이가 없는데, 국가나 시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증가요인이 되었고, 기 내시 됐던 보조금이라도 보조금 금액의 변동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결산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 예측과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채상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됩니다.
의장 김진영
18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을 전용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김진영
장기근속자가 사직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작년에 6급 공무원 3명이 명퇴를 했고, 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되니까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순수 차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대영 의원
구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 금고는 농협 한 군데입니다.
김대영 의원
농협 독점이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공개경쟁을 해서 합니다.
김대영 의원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자율은 은행 상품별로 틀리는데, 공금을 예치해서 생기는 이자는 어느 은행이나 금리는 똑 같습니다.
그 외 조건이 다른 것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2년 단위 계약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번부터는 3년입니다.
의장 김진영
언제 계약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 연말에 재계약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서 13페이지 주차장 미 수납액에 %로 나와 있는데 징수율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인목 의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서 깊이 모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채발행 목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가 발행한 것은 없고, 청사 지을 때 81억원을 빌렸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액을 다 갚아 줍니다.
김대영 의원
차액금은 구청으로 들어와서 구청에서 갚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 청사운영비에서 남은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공공요금, 자동차세, 차량유지비가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청사운영비를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1세입?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각 목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체적인 목 이름은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98년도부터 보상금 안을 세분화해서 11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원금 형식이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단체에 정액보조 해주는 것이 있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제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목별로 다 다른데 몇 개 단체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간실비보상금도 각 소관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세부항목이 11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 과에서 소관 하는 정액보조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의장 김진영
2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동에 교부해 주고 동에서 집행하고 난 후 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의장 김진영
자치센터운영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27페이지 동정관리 기타보상금은 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별로 교부해 주고 …
의장 김진영
제가 볼 때는 자치센터 재정이 열악한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됐다는 것은 쓰는 용도가 한정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인건비 기본급이 2,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동 직원이 58명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직급별 기준, 호봉기준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 중에 직원들이 휴직이라든지 결원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25, 2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같은 목, 항이 세세별로 분류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5페이지는 정액보조단체이고, 26페이지는 지난번 월드컵 10대 과제실천운동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교육이나 지역단위마을훈련 보상금입니다.
김재근 의원
26페이지 405-01, 27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405-01은 국민방독면 보급에 따른 것이고, 27페이지는 민방위교육훈련장에 책상, 의자 구입한 비품입니다.
김재근 의원
별도로 편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작년에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민방위교육장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 자재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같은 목을 별도로 관리,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과목 구조가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장, 관 항은 법정과목으로 의회 의결 없이는 손도 못 되는 과목입니다.
과목구조 자체가 기관별, 성질별, 기능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재정분석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과목이라도 통합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과에서도 담당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복잡합니다.
윤임지 의원
국내여비 문제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한 과의 여비도 동정관리에 여비가 있고, 민방위관리에 여비가 있는데 이런 과목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25페이지 1억8,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주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협의회 정액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외 민주평통이라든지 각종 정액보조단체의 새마을전진대회, 김장담그기 보조사업의 내용입니다.
하인규 의원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지급에 대한 부분에 이의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출한 뒤정산까지 정확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정산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체 액수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왜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반행사보조 해 준 곳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평통 운영비보조에서 120만원 남았고, 김장담그기 등 잔액이 조금씩 반납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주평통에서 안 보시찰갔다 오고 남은 경비가 121만3,000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쓰고 남은 돈을 반납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에 보조를 해줬는데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이런 경우는 작년도에 백령도 안보시찰 다녀오고 남은 경비인데, 몇 박 며칠동안 어떤 내용으로 갈 때 보조금을 줬는데, 계획이 변동된다든지 참여인원이 줄었든지 하면 반납될 수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설명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액을 보조했는데 반납했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새마을협의회 김장담그기 잔액 10만원, 지금은 문화공보과로 갔는데 무룡문화예술원 경비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무룡문화예술원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남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임지 의원
무룡문화예술원에는 연 얼마 보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월급, 관리비 전체 다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재근 의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에서 주는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입니다.
김재근 의원
동정관리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김재근 의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통장은 2년이상 근속 자녀에 대해 정원의 15%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2년 이상 된 지도자 중 5%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16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정액 및 임의보조금인데 정액은 반납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정액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반납했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데,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이 다 포함됐다고 설명하면 쉬울 텐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쉽게 해주십시오.
27페이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반납해서 불용처리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국?시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운영비는 시비보조입니다.
의장 김진영
국비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당초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운영비는 시비보조만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에서 연말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1년도에는 5월부터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 나름대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지원금이 각 단체별로 정액으로 얼마 지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편성기준에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단체에서 임의대로 써도 상관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계획을 올립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를 못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 용도를 지정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의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상한액으로, 재정격차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정액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으면 운영비보조 목적에만 써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보조금을 결정해서 돈을 분기별로 주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정산검사를 함으로써 보조사업이 끝이 되는데, 정산결과 목적 외에 썼다든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시킵니다.
김대영 의원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네 군데로 대한노인회 1년에 1,000만원, 상의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000만원, 우리는 없습니다만 지방문화원 1,000만원, 새마을단체 3,600만원, 바르게단체 1,600만원,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입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도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자연보호협의회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대영 의원
여기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 부분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시에서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6월입니다.
류재건 의원
시비, 구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정산할 때 시비를 전액 집행하고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비가 왜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못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보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구에서 앉아서 동의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끼려고 일부러 남겼는지, 동에서는 돈이 부족했는데도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 기능이나 각종 자치센터운영에 구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일부러 남기고 싶어서 남겼겠습니까만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자체사업에 대해 현실파악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동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강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이 2001년5월부터 확정되어 내려왔고, 운영비를 동이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한계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는 운영비가 초창기에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지침에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자치센터운영, 위원회운영, 강사수당 등 너무 제한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만 확정된다면 각 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동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강사수당도 지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비만 다 쓰고 구비는 안 썼다는 것은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만약 보조금이라면 시비만 다 쓰고 구비를 남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조금이면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요율 없이 그냥 보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무자 욕심에서 시비 100% 집행하고 구비를 남긴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작년예산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류재건의원님 질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원 받는다면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안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보조금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질문의 요지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아껴 써야 될 부분은 아껴 써야 됩니다만, 각 동사무소 별로 인건비나 프로 그램 개발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업무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한 것인지, 동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모자란다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쓰고 구비는 안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8개 동에 자치센터 경비가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사수당 등 조건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 남은 부분을 잘 활용해서 원가절감해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주지않고 남긴 부분을 질타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적재적 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1세출결산보고)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가 작년에 생겼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0월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결산서 도서구입비 목에서 기타보상금 목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도서실운영은 경실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도서구입비에서 보상금으로 500만원 전용됐는데, 앞에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온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지방재정법령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문예회관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미계상분을 도서구입 예산에 전용 사용하였는 바 전용이 당초예산 수립시 목 구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이 보다 정확한 편성이 요구된다’고 해 놨는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사업에 대한 계획 속에서 최소한 공모라든지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속에서 잘못된 집행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설계작을 공모하면서 처음에는 시상금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일단 당선이 되면 당선 시상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는 것이 관례라서 500만원을 전용해 1등 당선작에 300만원 지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200만원이 불용으로 됐는데 도서구입비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용 받은 것을 다시 다른 과목으로 전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중에 500만원 전용하고 1,475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이 전부 도서구입비로 사용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공공도서실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문화공간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공간을 설치할 때 500만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공간의 경우 신간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운영을 충실하게 잘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1년도에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500만원 지원하고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시설비 외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씩 기 설치되어 1년간 하고 있는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에 2군데입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료를 찾을 동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 때 500만원 지원하고 연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해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마다 열린문화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있는 곳은 지역주민들이나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됐단 말입니다. 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전체 시설비를 지원할 때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다시 엄선해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2개소에 1,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신청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1,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기존 설립한 문화공간 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1년간 평가해서 1년 이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재근 의원
문화공간설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올해는 국비가 2군데 내려왔고, 구비로 2군데 해서 4군데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 문화공간설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파트 공간내에 한정적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김진영
부연설명을 하면 조승수 전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아파트 자투리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자고 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500만원은 형평성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의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도서구입비는 현재 과에서 200만원 정도면 기존 장서는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두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찾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알기로 LG아파트, 효성삼환아파트, 벽산아파트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은 설치계획은 없고 운영비 지원을 각 문고당 2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올해 예산까지는 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변경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LG아파트, 효성삼환아파트, 벽산아파트에 지원한 600만원은 결국문화문고 설치자금으로 전환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국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해서 4개소입니다.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설치지원비는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의장 김진영
과장님, 두 군데를 찾는데 그만큼 힘듭니까?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윤임지 의원
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준공되면 무룡문화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회관이 내년 3월에 준공되면 별도 부대시설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지, 문화예술원에 연간 6,000만원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과 맞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까지는 문예회관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종전에 하고 있는 무룡예술원에 대해서는 6,000만원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문예회관에 별도로 공간이 없으면 그대로 무룡문화예술원에 운영하고, 거기에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그만한 공간을 넓히든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잠정계획입니다만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미술이나 다른 창작공간으로 동해초등학교가 들어가면, 거기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련원을 무룡문화예술원으로 옮기고 무룡문화예술원에 하고 있는 강좌를 문예회관 쪽으로 옮기는 복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재보호구역이 북구에 어느 곳에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중산동 고분군입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문화재분포지역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호구역은 구에서 지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청에 의뢰해서 결정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시 지정문화재가 10개소 있는데, 그 일대만 지정되어 있고 중산동 고분군 자체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동은 몇 년전 학술용역 조사한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시에 허가부서와 문화재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동은 유포석보, 우가산 봉수대, 신흥사, 마애석불, 미역바위 박암 이렇게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축사나 집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달천철장이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복원을 다 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어제 그 쪽 길로 오다보니까 산미철강이 지주인데, 산미철강에서 측량을 하고 있길래 무슨 측량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가과에도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저희 국 소관 업무는 달천철장에 대해 보조금을 받아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2개년에 걸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단계입니다.
거기에는 허가권이 설정되어 있고, 사문석을 채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10년 전만 하더라도 철장을 개발하고 광석을 캐냈는데, 사업을 중단한지 10여년 됐는데 완전히 폐허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내용인데 철장이 문화유적지로 보존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에도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 올려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지주 권한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대단한 문제가 발생 될것이 뻔히 보입니다.
제가 어제 측량하는 것을 보니까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시고 허가과에 들어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무룡문화원에 1년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해맞이행사든 행사를 할 때 무룡문화원에서 행사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6,000만원 보조 해주면 자체에서 8개 강좌를 운영하고 다른 타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해맞이행사 때 지원하고 협조해 주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하인규 의원
예술원을 지으면서 지난 6월18일날 공모작 시상금을 줬는데, 그 이후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넘어 오는데 지금 까지 넘어오면서 설계변경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설계변경은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부분은 총무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장?관?항 입법과목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고, 또 행정과목에서 전용을 하는데, 도서구입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출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행정과목간에 융통을 기하는 것인데, 전용 중에서도 인건비와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 전용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전용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물론 의회 사전승인을 안 받는 행정과목에 한해서만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나 법령에는 전혀 위반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고, 전용의 범위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재정법에 제한사항이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지구로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을 신청한다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공공도서실에 대해 경실련에 이동도서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임을 해 놨는데,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있다면 공공도서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도서관이 있어도 효용이 불확실하다보니까 이동도서관이 지역으로 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인데, 어느 지역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버스1대가 셔틀버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빌려 가면 3일만에 반납해야 되고 또 지역에 코스를 정해서 순회하고 있는데, 코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 알아보니까 일지리버아파트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쇄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 문화공보과에 알아보니까 도서실과 협의해 봐야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다니던 지역 한곳이 폐지되고 다른 한 곳을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평창리비에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도서실에 대해 아무리 경실련에 업무를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니까 참조하셔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혹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추가로 투입을 하든지, 순회코스를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예산의 전용제한이 있는데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안 되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른 목에서 전용은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비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공간 도서구입은 작년의 경우 한 곳에 했습니다.
국비가 200만원 지원됐는데 신동아아파트문고에 지원했고, 설치비는 쌍용아진4차아파트와 대우아파트에 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비는 네 곳에 나갔는데 LG아파트, 효성삼환아파트,는 벽산아파트, 염포아파트 입니다.
지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13개 문화공간이 있는데, 운영이 부실한 곳에 지원을 해주면 다른 아파트에서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운영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연말감사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문화문고라는 것이 자투리공간, 도서구입비, 설치비 기준이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설치비는 아파트 자투리공간이 아니면 그만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되고, 도서구입비는 문고나 아파트 자투리공간에 같이 …
류인목 의원
양정동은 1,000세대 되는 새마을아파트와 1만700세대 되는 임대사택 중간에 설치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까지는 조승수 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기존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적어도 이용하는 인원이 아파트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단독세대가 많은 일반주거지역에는 그만한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해줘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기 때문에 지양한 것인데, 엄격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 의원
자투리공간에 대부분 공공도서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에어로빅이나 헬스 등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산집행에 있어 제일 문제는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인데, 아파트라든지 공간이 있더라도 체육시설은 구비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아파트는 도서실을 운영하고 어느 아파트는 체육시설을 하는 아파트도 있단 말입니다.
못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잣대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도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우리 관내에는 도서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서실을 우선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다수의 아파트세대에는 이만큼 투자해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구예산을 투입해도 별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고, 체육은 별도의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다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권장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9월10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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