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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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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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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입 ?총무국(지방세과,관련부서) ◈세출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4.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2년10월16일(수) 10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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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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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2002년10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의에 따른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까지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같이 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분리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종결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농소지역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가구당 1,000원 받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이재경 의원
단독주택은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독주택 음식물분리수거는 예전부터 거점으로 시범실시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세대당 부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 연암 2,9통 550세대에 대해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수거는 부과의 문제라든지 수거상의 인력문제, 차량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처리를 중구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과 맞추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의원
1997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광역시 되면서 농소, 강동이 농촌지역으로서의 혜택문제를 거론하고 나와서 일부 의원들은 찬성했고, 또 선거철이 임박한 상황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렇다면 북구가 가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안은 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의 문제입니다.
같은 북구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은 높은 가격을 주고 봉투를 사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은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인상되지만 현행유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통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봉투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앞으로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물가인상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년에 의회에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상정됐을 당시 물건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봉투가 동이 나서 업체와 의 계약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았고, 올 1월에는 봉투를 못 찍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봉투를 왜 빨리 주지 않느냐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이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단독주택의 쓰레기봉투 판매현황과 쓰레기배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용이 200만장, 공동주택용이 50만장, 사업장용 37만장입니다.
김대영 의원
단독주택용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43~50%까지 인상됩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인상을 이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동안 농소, 강동지역의 단독주택의 봉투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만 보면 그렇지만, 타 구?군의 공동주택과 맞춘다는 개념에서 보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주택에 맞춘다는 당위성을 인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외적으로 이 내용이 나간다면 공동주택에 맞추어서 이만큼 올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43~50% 올랐다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대단히 큰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고있으니까, 점진적인 내용 속에서 만들어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이 뽑은 데이터로는 가정에서 실제로 부담되는 것이 세대당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율을 보지 않고 실제 체감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대영 의원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들이고 또 주부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올린 가격이 높은 것보다 그동안 혜택을 많이 봤다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아직 자립도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출자부담원칙이 돼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열악한 재정을 심의해 보면 아시겠지만, 세금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이런 곳에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익은 다른 복지사업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돌리는 것이 맞고, 사실 그동안 너무 약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농소?강동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농소?강동에서 나오는 단독주택 쓰레기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 차가 들어가서 제대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거를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취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200만장 중에서 농소?강동에서 나오는 양이 80%이상 될 겁니다.
김대영 의원
8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소나 강동은 자연부락이 많이 존재하고있고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지역에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인규 의원
봉투가격이 삼원화 돼 있는데,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판매소가 200개 가까이 됩니다.
북구는 지역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몇 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가 취소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현재 판매수수료가 판매금액의5%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봉투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인상률을 현행 5~7%로 약간 올렸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은 9%까지인데 봉투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 인상률을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면 판매소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만을 제기했던 분들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실제로 삼원화 돼 있고 사업장봉투는 몇 십원이 붙는데, 현실적으로 십원짜리는 통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은 큰 것을 사니까 거의 1,2장밖에 안 사는데, 십원짜리를 거슬러주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판매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현실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봉투를 삼원화하다가 단일화하면 인력은 절감되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배출, 수거하는 업체가 세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에 살다가 성내 염포동 쪽으로 이사를 가서 농소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성내에서 사용하면 수거하는 업체가 같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약서 상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봉투는 수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각 해결을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똑같은 조건이니까 업체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위탁판매를 하면 자기들이 판매한 봉투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재기를 엄청해 놓으니까 3,4개월까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불평이 많아서 1,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3년까지 100%인상 권고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인상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부 권고안은 내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 단계에서 단일화시키기 위해 인상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고, 올해는 일단 단일화는 해 놓자고 해서 안건을 올린 것이고, 내년부터 2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3년에는 60%, 2005년에는 80%, 2007년에는 100%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상황도 고려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단계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윤임지 의원
횟집의 잔여물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용면적이 30평 이상인 곳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나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재활용해야 되고, 그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가정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분리수거를 단독주택으로 확대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청에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된 곳이 160~180개 사이인데, 물론 허가가 날 때마다 계속 바뀌지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쓰레기수거 차량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강동에 하는 업체가 대하산업입니다.
작년에는 연간 대행료를 산정해서 1년간 위탁금액을 계약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팔고 그 중 수집운반비를 수익으로 챙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영업에 따라서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개념에서 바꿨는데, 실제 농소?강동은 봉투가격이 낮지만 영업구역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장비가 지금 받는 수익으로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농소?강동 오지는 매일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
윤임지 의원
농?어촌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고 거의가 하천변에 버리는데, 문제는 횟집 등은 부패되는 음식물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산하 쪽과 정자해변 쪽은 업체가 매일 수거하러 갑니다.
오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갑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가 안 되는 쓰레기는 하천변에 버리고 부패되는 것만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은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는 텃밭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순찰할 때 비닐봉투가 있으면 즉각 수거하고 있고,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대형폐기물처리품목 세분화가 있는데, 강동 으쓱한 곳에는 이불이나 장롱, 심지어 차량까지 버리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순찰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워낙 지역이 넓고, 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면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지금까지 싸게 사용했다고 해서 형편에 안 맞다는 것은 …
이것이 오히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별개로 봐주십시오.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은 대하실업과 마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외에 비닐봉투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업체에서는 이익이 안 되니까 못 치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마찰이 있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단일화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주민홍보를 해서 계도를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윤임지 의원
쓰레기수거 차량이 매일 해변가에 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제이드 옆 주차장에 가보면 3,4일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음식물이 섞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지역과 강동지역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동에는 여름철에 롤러박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환경미화과에서 수거하는데 그 통이 다 차면 저희들이 비우기 때문에 2,3일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취지가 쓰레기봉투규격단일화입니까, 아니면 가격단일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봉투가격 단일화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까지는 근본취지가 그게 아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가격인상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쓰레기배출자부과원칙은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 수돗물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냅니다.
쓰레기 또한 많이 내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원칙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것도 무시하고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다소 조그마한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일반주택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차라리 큰 봉투를 많이 쓰지 않는 곳에, 물론 영세사업장이나 영세사무실운영자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가격을 폭넓게 인상해서 부과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단독주택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면 쓰레기봉투를 인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대형업체나 구청용으로 단일화한다면서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놨는데, 의원들이 심의에 혼란이 오니까 조례개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단 가격자체를 단일화하고 봉투도 구청용, 단독주택용 구분 없이 구청용이냐 업체용이냐 그것만 구분이 되고, 봉투색상은 가정용과 사업장용만 색깔을 달리합니다.
김재근 의원
배포자료를 보면 색상이 구분돼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색깔을 정해 놓은 이유는 공동주택과 사업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대행업체에 주고 있고, 단독주택인 송정?효문?양정?염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영은 구청세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사업장용과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하고 그 안에 있는 수집운반비가 업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투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직접 수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봉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단일화하여 주민편리 및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했는데, 주민은 무엇이 편리해 집니까?
2003년까지 복지부에서 100%인상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적게는 4% 인하부터 43% 인상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쩔 수 없이 100%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이려면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의 통일성은 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100% 인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혼란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2003년까지는 어차피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때 가서는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는데, 봉투규격에 따라서 가격을 또 인상하게 되면 또 다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때쯤 되면 단일화시켰으니까 편차는 없는데,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몇% 올릴 것인지만 남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43% 인상 돼 있는데, 그때 가서 100% 인상을 시키시면 143%의 인상효과가 옵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5% 마이너스 혜택을 본다면 다음에는 95%만 인상이 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가격편차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용으로 봉투를 이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을 추측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은 전산화해서 판매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약20%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 지정돼 있는데, 상가밀집지역에도 가정용봉투가 상당히 나온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상가 숫자와 나오는 봉투를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루만 나가서 조사해 보면 파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 상가가 형성돼 있는 거리의 쓰레기배출 장소에 가서 가정용봉투를 대충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조례상으로는 문전배출이 원칙인데 주민들은 계속 거점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농소지역 업체도 인력이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집 앞에 버리지 않고 있고, 또 북구는 공터가 워낙 넓어서 공터에 버리면 사업장이 단독주택용 봉투를 쓰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화봉지역 택지주거지역만이라도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 주민들을 계도하러 집마다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터에 덜 버리고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것으로 돼 가고 있고, 수요일 은 종량제봉투가 거점지역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격단일화 목적 중에서 위화감 해소라는 부분도 있고 단속의 어려움, 가령 사업장에서 가정용봉투를 쓴다든지 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김재근 의원
주민들은 가격단일화로 받아들이기 보다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굳이 구청용봉투, 대행업체용봉투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대행업체용 봉투로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직접 봉투를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행료 지급방법 계약할 때 대행료를 산정해서 연 얼마로 일괄계약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합니다.
종량제봉투 내역을 보면 제작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판매수수료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는 판매수수료를 일부 챙기고, 처리비는 세입으로 왔다가 시로 보내고, 제작비는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히고, 업체는 수집?운반비를 자기들 수익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설명을 쉽게 하자면 3개 업체에게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지역을 대하산업에 줬으면 농소지역 수집운반은 대하산업에서만 합니다.
수집?운반비를 안 받으니까 다른 봉투는 안 가져가고, 자기들이 판매한 대하봉투만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수거하는 곳은 구청봉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의원님 말씀처럼 이쪽 동에서 봉투를 사서 저쪽 동으로 이사가고 또 비규격봉투가 나오니까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건은 똑같으니까 수거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수거, 상차, 수집운반, 판매 전체를 위탁을 주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용봉투는 대하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에 팔았던 봉투입니다.
주민들이 1년전에 산 봉투가 지금 나올 수 도 있고, 어제 산 봉투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하산업과 올해 계약할 때는 농소?강동지역의 판매소에 봉투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고, 또 1월부터 직접 판매하면 판매수익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가정에서는 작년에 구입한 봉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월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재근 의원
판매소에서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 것이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그것을 단일화시켜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주민들 부담도 덜어주고 업체도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북구에 살면서 이 동네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간다 고 바꿔야 되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행료지급 방법을 가구수, 도로사정등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장에 가면 계근을 하는데 계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울산의 특수한 방법이 수집운반비를 주는 방법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지만 영업구역이 명확해야 됩니다.
농소?강동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서 그 체계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변경하려면 환경미화원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고 그대로 배출합니다.
단, 업체끼리 논란이 되는데 자기들이 판매한 봉투가 안 나오고 다시 말해 대하산업이 판매한 봉투가 안 나오고, 동천개발이 판매한 봉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끼리의 문제가 있지, 주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안 가져가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단일화시켜서 협의하면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려면 청소인부도 미확보 된 상태이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서 문제는 항시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고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집운반비를 주면 장점은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많이 써야 업체 수익으로 가는 것이고, 톤당 처리비는 업체가 무조건 비닐봉투를 실어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수거를 하는데 아무거나 실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대행료를 주는 방법도 1년간 얼마를 주겠다고 해 버리면 비닐봉투는 수거를 안 하는 문제, 또 수거를 그냥 해가는 문제 등 노력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별 가구수에 비례해서 나누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랬을 때 단독주택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군데에 다 주면 안 됩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의 대부분은 10만단위 1개 업체이고, 법적 허가기준이 차량 6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발생양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울산이 광역시 되면서 허가권이 구청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광역시 되기 전에 업체가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광역시 되면서 조정이 안 되어서 각 구마다 …
의장 김진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살려주려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업체 내부에서 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통일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발주를 줄 때 한 업체만 주면 되지, 4개 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는 있어야 되는데, 4개 업체에 안 줬을 때는 임의허가를 받은 업체는 장비나 인력 등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에서 5억원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투입을 해놓고 사문화 될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는 마땅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듣기에 구청봉투는 전국구로 북구에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고, 업체용 봉투는 지정업체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구청봉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구청이든 업체든 상관없이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단독과 공동이 농소?강동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공동주택은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또 단독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강동은 구분 없이 대하산업에서 총괄적으로 울주군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수거하는 사람들이 봉투보고 수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 중구시절 때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용 봉투를 쓰고 있고, 농소?강동은 대하산업에서 판매하는 봉투만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쓰레기봉투를 업체에 줄 때 구청에서 만들어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단일화문제에 대해서 양정동에 조사를 해봤는데 집행부에 용도에 맞지 않게 배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상가 밀집지역이고 가정용과 물론 혼재가 돼 있겠습니다만 상가밀집지역이라고 생각되고, 경남은행 앞쪽도 봉투가 100% 가정용이라서 주민들의 심리가 당연하다고 봐지고 통일화하는데는 반대의견이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봉투 값을 주민들한테 전가한다는 시각이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상가에 조금 싸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단속하거나 내용물을 분석하는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단일화하는 것이 싸게 친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집행부 의견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김대영 의원
단일화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가격인상에 대한 부분에 실제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통해서 인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하반기 물가안정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데, 실지 영향을 받는 쪽에서 보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가에 대한 내용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상요율을 안고 있는데, 특히 사업소세를 낸다고 해서 사업장은 낮추고, 주택을 인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장 김진영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전부다 인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사업장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올린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라면 몇 십 원도 높지만, 주민들이 볼 때 너무 다양하니까 통일하자는 부분과 같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이면 만약 단독주택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는 지금도 쓰레기봉투를 사서 쓸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다, 아마 환경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실지로 농소, 강동지역이 이전에는 울주군의 영향력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인 내용 속에서 사전에 홍보가 되고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다른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도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못 받아들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농소, 강동지역에 어필이 됐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내용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인상된다는 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집행부 입장에서는 율만 고집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항을 전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작년에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른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시기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수증대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 사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편의가 아니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처럼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더 보완을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100% 자기 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00% 올리자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이 올라갔을 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쓰레기봉투 인상을 동일한 조건으로 심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기존에 제작된 원가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작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변경시키면서 수집운반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약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종량제봉투를 ’9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까지 봉투값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번에 단일화하면서 세부내역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업체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에 이야기해도 ‘자기들도 갑갑하다,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라고 계속 토시를 답니다.
저희들도 지시하고 도움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주민부담이겠지만 만약 이것을 안올렸을 때 거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는 청소비용을 계산하면 결국 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시기에 결정해 주시고 차후에 의원님들이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이미 봉투가 제작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모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 새롭게 제작을 할 겁니다.
김재근 의원
제조원가의 변동은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수집운반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집운반업체도 농소, 강동 대아산업의 경우는 수익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부분에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내년 7월중에 인상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수집운반비가 높은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는데, 인상을 올해 안에는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에 신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 세수에 대한 부분이 구청으로서는 인상이 안 되면 부담이 생기겠지만, 수집운반업체에서 부담 생기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청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문전배출을 하도록 해서 깨끗한 청소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농소의 경우는 거점별로 많이 두는데 그러면 개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하인규의원 말씀한 부분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가격이 인상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 여론화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농소, 강동권 내에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은 가격인상에 따라서 반발은 없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년부터는 계약을 현행체제에서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거기에 따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업체들이 반발이 있다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주민 편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업체의 이익이나 업체의 입장을 살려서 변경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대아산업 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전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문제가 많은 것은 단일화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문제 발생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재경 의원
내년부터 하면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행시기는 부칙에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물량에서 문제가 생기고 혼돈이 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4명)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4명)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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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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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를 먼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4조 1항부터 6항까지 만약 이대로 북구조례에 삽입한다면 법령이나 시 조례가 변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조례개정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만, 당초에 상위법 시행령과 광역시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 또는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은 사항인데, 1조에서 6조까지 삭제하고 표기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큰 이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3조 3항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가 소위원회보다 먼저 설치되는 것이 맞지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맥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제3조1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표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례는 광역시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네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체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옥외광고물이 각양각색인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설정됐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9월23일자로 중구에서는 제정되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게시대와 게시판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벽보를 걸면 구청장 직인이 나가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권도 일부 이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단속권도 이양됐고, 현재 단속은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치도 광고업자가 하고, 단속도 광고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단속해서 적발된 고발 또는 과태료 건이 19건에 558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랜카드 철거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업자들도 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은 올해부터 게시판, 게시대를 민간위탁해서 북구광고물협회에서 위탁받은 분들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단속을 하는데, 게시대 설치도 자기들 돈으로 하고 불법광고물은 스스로 못 달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무원들과 병행해서 단속도,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정게시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세입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거리질서나 미관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22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행강제금은 현재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으로써 이행을 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항은 전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반 벽보나 전단도 이행강제금에는 부과가 됩니다.
류재건 의원
현수막 검인할 때 받는 수수료는 구에서 받습니까, 대행업체에서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3조 ②항 중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안 제3조 ③항 중 1호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로 한다
안 제4조 ①항 1호 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호 내지 6호”를 삭제하여 1호를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하고 “7호”를 “2호”로 “8호”를 “3호”로, “9호”를 “4호”로, “10호”를 “5호”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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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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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안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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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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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김찬수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를 먼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효문운동장은 필지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 12월4일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연암동 한마음테니스장 주위에 설치할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지난 2월8일 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지난 6월11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이 지난 7월 말경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대 지역구 의원님이나 내용을 아는 동장님들이 여러 곳을 놓고 물색한 결과 접근성이나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격, 환경,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장소가 적당치 않겠나 해서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지요?총무국장 정대경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상의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현지에도 같이 가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화봉동 택지조성사업 위에 있는 배수장 부근입니다.
큰 도면을 만들어 놓고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도면이 있으면 상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재근 의원
제49회정례회에서도 의결이 됐는데, 오늘 설사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또 변경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물론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 예정부지에 대해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시에 일단 진단은 했습니다.
현재 건교부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7월에 회신이 왔고 그 이후에 의원들과 동장들과 의논해서 위치 확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임기였을 때인데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 의원님들과 다 의논한 것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좋은 장소가 있는지 같이 의논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체육공원 조성부지에 GB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양정동은 전부 GB지역으로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503-2번지는 GB지역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 일대는 논이지만 GB지역입니다.
하인규 의원
변경전과 변경후 예산은 같은데, 규모는 1000평 정도 줄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좀 전에 했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위치는 곤란합니다.
효문운동장에 대해 규모를 줄인 것은 돈 때문에 줄였습니다.
의장 김진영
앞에 두 가지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 세 번째는 지역구 의원도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특정의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의원도 지적했지만 변경될 소지가 또 있다면 이 시간을 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부지확보가 되고 사업성이 검토되고 난 뒤에 의결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건교부 심의에 의해서 변경되면 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의회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난 12월4일 제49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또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사정이야 어떻든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에 또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소2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특정동인 농소2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구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안별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김진영
도면은 가지고 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만 다 만든 것은 아니고, 효문운동장 도면은 너무 작아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위치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12월에 한 번 하는 데 시기를 맞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승인이 날 때까지 이 부분은 시행을 못하는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기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승인이 안 나면 이 장소에서는 못하게 됩니다.
김대영 의원
변경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럴 소지가 있다면 불식시킨 내용 속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원칙은 관리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안 나면 여기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만족된 내용을 가지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하기 전에 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못쓰면 명시이월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고, 세출예산에도 반영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운동장에 대해 변경후 차질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윤두환 국회의원이 국비 9억원을 작년 8월에 가져왔는데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 GB 조정문제를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계속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토밸리사업은 후속타입니다.
지역에 사업을 하라고 보내 줬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협의하다 보니까 오토밸리사업에 발목이 잡힌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월4일날 의결 받아서 2월에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오토밸리사업을 2월9일날 용역을 받아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6월에 건교부에 올리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12월에 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GB지역은 3,000평 이상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당연히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교부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1년이 넘도록 잡고 있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하면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을 선정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지역에 혜택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토론하면서 동의를 묻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처리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근 의원
사안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효문운동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류재건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결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효문운동장이 2만2,000평방미터가 돼야 이 정도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국?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부지런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2만2,800평방미터 정도 돼야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다고 해놓고 약1,000평의 규모를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애당초 주민숙원사업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기 선택이나 여러 가지 행정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시기선택과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생기고, 주민들과 의회로부터 불필요한 견제와 비판을 받는 일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규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개월 차이가 생기는데 이 예산으로 변경전의 규모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규모에 맞는 변경 전에 승인 받은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서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양정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김진영
10분 정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김진영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윤두환 국회의원께서 북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효문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위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한 곳에 했지만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 바뀌어서 윤두환 국회의원과 담당국장, 해당부서 직원들과 같이 다른 장소를 물색한 바, 연암동 322-7번지 일원이 제일 적당한 장소라고 해서 거기에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지역에 효문운동장을 만들어 북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이 각 지역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니까, 지역구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역구 의원들 얘기를 먼저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일단 양정동 의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양정 체육시설조성 예정지가 양정동 주민들 정서와는 일정부분 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정동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민이나 상업인들은 인구유치가 우선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지금 양면의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구유치를 위해서 아파트를 유치한다면 환경에도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도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GB지역이 아니라 대지로 돼있는데, 지금 100% 판단이 안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양정생활체육공원과 효문운동장은 변경의 건이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관계는 신규의결의 건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편성에 대해 일정부분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 날 제출되어 심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전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정례회 때 승인의 건이 왜 부결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당시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 가 됐는데, 해당지역 의원과 최종적인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의원님들과 얘기도 해보고, 지역여론도 조성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청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재근 의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부결된 사유 중 하나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순서가 계획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한 대비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공공시설물로 보지만 주민들은 기피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견학이라든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당시에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의회가 바뀌는 시점이고 해서, 일단 지역의원께서 더 많이 파악하셔야지 대처하는데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시비보조 신청도 해놨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득도 안 하고, 주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정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할 만한 집단에서부터 반발이 거세게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덜렁 올려놓고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 최소한 기피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주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농소2동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농소2동 동민은 북구 주민인지 아닌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좋고 많은 시설들은 국회의원도 힘을 실어주고 시의원도 힘을 실어서 다 하는데, 유독 농소2동만큼은 선호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피시설이 들어선다면 누구라도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강혁진의원이 통장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집단시설을 하나라도 유치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에서 농소2동에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렁이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0평 이상 되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곳이 8곳이 있었는데 중산동 829번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농소지역에 50%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시설에 4개 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때제때 수거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근접성에 있어서 농소지역을 선정했고, 또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로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공유지는 어려웠고 GB구역이라든지 제약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오?폐수처리도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여타 배경들을 고려해서 적지라고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과도 계속 상의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중산동 공원부분에 국비만 5억원 투자되는 것을 구비 7억원정도 반영해서 12억원 정도 투자해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농림수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강 주변에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수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의 계획을 최근에 잡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후라도 좀더 다듬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견학이나 주민설명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 나쁜 것은 의회심의도 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의회에서 상정이 될 것이라든지, 심의가 될 것이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흘러나간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다 하지 못했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남해시 시설을 방문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심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동의도 안 됐고 앞으로 생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이 문제를 심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 역시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동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집단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저 또한 충분한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집행부에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효문운동장과 관련해서 부지가 바뀐 내용에 대해 설명도 있었지만, 만약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조금전 설명은 오토밸리와 관련되어 묶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나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을 심의하면서 행정에서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해당지역 구의원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국고보조금이든 시보조금이든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효문운동장 부지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으로 했고,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이 많이 관여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부보조금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 역시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필지가 줄어들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시설물도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효문 전 지역을 돌아봤을 때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면 어떤 내용 속에서 적합했다든지, 예를 들어 부지를 조성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든지,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 진행돼야 의문점도 없어지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전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효문운동장 관계만 변경이고 양정생활체육공원과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신규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암동 산101-1번지 일원에 위치를 정할 때는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정했는데, 이 장소를 국회의원도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장소를 정했다가 변경하게 된 동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시에 했더니, 시에서는 국책사업인 오토밸리 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확정되다 보니까 국책사업 구역에 포함이 돼서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 운동장 조성은 어렵다는 통보가 8월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됐는데, 이 일대 네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가보고 결정한 다음에 류재건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렸고, 그쪽 지형을 잘 아는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직접 안내해서 현지 네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예산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를 정했고, 면적이 줄은 것은 국비9억원, 시비9억원해서 총1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18억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당초에 계획했던 한마음 테니스장 밑 부분이 경사가 심합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이 줄어든 것은 테니스장이 당초 6면을 계획했는데, 현재 계획은 3면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공사관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이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건교부 승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 관계는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효문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최종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본인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주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2대 의회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은 부결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집행부가 주민과의 약속, 의원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다루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
동의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친환경적인 것도 좋은데 앞으로 지역인구가 2010년이 되면 26만명까지 예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30만톤에 대한 내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 시설을 늘리자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월30톤인지 일30톤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19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 시설로 가능한지,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텐데 과연 이 시설로 가능한지, 이후에 또 다른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효문운동장조성사업변경,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가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세입업무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52억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방세수입 12억800만원, 세외수입 10억7,7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56억1,400만원, 보조금 60억2,400만원 등 총151억2,500만원이 증액된 60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124억8,200만원보다 면허세 2,500만원, 종합토지세 2억3,300만원, 사업소세 9억5,000만원 등 12억800만원이 증액된 13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77억9,2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88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비 5억원, 중산동 소공원조성 공사비 5억원 등 이 교부 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재원 조정 보통교부금 42억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5억원 등이 교부 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6억1,400만원이 증액된 16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복구비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와 효문운동장 조성사업비, 보건소 신축사업비 등 시비보조사업비 등이 추가로 통지되어 기정예산액 138억800만원보다 60억2,400만원이 증액된 19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장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반갑습니다.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 세입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년제2회추경세입
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왜 감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500만원 감됐는데 과징금을 건당 100만원 부과합니다.
이 건은 청소년한테 담배나 술을 판매했을 때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두 건에 200만원 부과징수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21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 내용과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국유재산은 매각대상을 정해서 국가로부터 매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데, 당초에 관리계획변경을 받기 전에 2,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을 추정치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전부다 6,160만7,000원 들어갔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매각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매각은 소규모재산으로서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신청을 할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팝니다.
조그만 대지에 포함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재경 의원
2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폐천부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올해 2002년2월26일자로 울산시로부터 146필지 폐천부지 관리위임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대부료인데 관리위임 됐기 때문에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인데 당초예산 편성과 2회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 세입분석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12억원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장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교부를 2002년8월에 받았습니다. 연초부터 사장시킨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교부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일전에 구청장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37% 정도 되는데, 이럴 때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북구살림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실제 움직여줘야 됩니다. 옛날 속담에 울어야만 젖 준다고 했는데 마냥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몇 가지 목을 보면 당초 세입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몇 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특별교부세 관계는 수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총34억원 중에서 4억얼마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결산이 끝나야 확정된 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잘해서 많이 차이가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두 달 정도 있으면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 농소운동장 사용료, 대회의실 사용료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계수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폐천부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다가 소송을 해서 올 1월1일자로 울산시에서 받아서 2월에 우리한테 관리위임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국유재산 매각은 예산편성시점과 관리계획 승인시점이 틀립니다.
연중에 수시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거의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예상해서 2차추경까지 올라오는 예산은 전년도에 드러나니까 당초예산 때 70%나 80% 편성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추경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은 국가나 시 예산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도저히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된 내용으로 표기가 됐으면 불필요하게 이런 내용까지 안 다루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추경에 이만한 돈이면 과연 당초예산에는 얼마만큼 편성될 지 염려도 됩니다.
돈이 많이 오면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추경과 당초예산 구별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801-01과 02에 14만원 반납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뒤 정산하는데 정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부담비율, 사업량의 변경 등 정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 상고 끝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의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또는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가 지난 토요일 의회에 제출되어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나 다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 관계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회추경 예산안 세입부문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별 담당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묻겠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종전에는 인터넷환경이 구에서 광역시를 거치고 행자부를 거쳐서 외부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상반기부터 행자부까지 가지 않고 구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올려서 삭감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외부로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는데, 외부 침입에 대한 보안장치입니다.
보통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을 쓰는데, 방화벽은 집으로 치면 울타리 정도 되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무인자동경비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을 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에서는 무인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까지는 그냥 써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은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 구청은 구청으로 치면 울타리나 cctv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예산문제로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저희 망을 통해 들어왔다 나가도 저희들은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방화벽은 벽처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해커들이 뚫는데, 뚫리게 되면 벽이 깨지기 때문에 깨지고 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침입탐지기는 현재 누가 침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역을 저희들한테 바로 가르쳐 주고 시스템운영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이 침입탐지시스템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이 현재 기술로서는 최고 제품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방화벽은 옛날 시스템이고 침입탐지기는 최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침입탐지기 안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버전업 시킬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확실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조달등록 된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기계가 5년 내지 7년 사용해 망가져서 못 쓸 경우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문화공보과 정보통신시설 설치는 뭡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문화공보과가 6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문화공보과가 6층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문화공보과에 왔을 때 서쪽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운행되고, 동쪽 엘리베이터는 격층으로 운행하고, 또 장애인용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놔뒀기 때문에 통신시설이나 전화나 인터넷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도형태인데 휴게실과 기자실 두 개를 합해서 문화공보과가 내려가도록 총무과에서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30명 들어가면 중간에 허브나 넷트웍 장비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전화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의장 김진영
동사무소 초고속 디지털망 구축(농소2,3동, 강동)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 512Kbps를 쓰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든 어디든 전체 구청으로 연결되고, 구청에서 시를 거쳐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회선료는 돈을 주지 않고 시청 라인을 쓰고 있는데, 나가는 루트 한 곳에만 설치하면 전체 다 커버가 됩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은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 당초에 편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연중에 생기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번 추경을 보면 거의 70%가 중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기준은 명확하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겠습니다만, 각종 숙원사업이나 해야 될 사업은 무수히 많은데, 이번에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고 세입도 늘어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수 법적경비, 즉 인건비, 경상적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충당하고 특히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실?과로부터 사업예산을 파악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년쯤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업들도 올해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편성 안을 보면 중기계획에 의한 것과 경상경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받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에 예산 계수도 맞지 않고, 또 추경에 대한 편성기준원칙도 없고, 결산추경 때는 또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상위법이나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의 기준이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또한 우리가 심의하면서 혼란을 가져오는데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가 하루 전에 오고, 네 돈 내 돈이 아니라서 막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막 쓰겠다는 생각도 없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올려놓고 심의해서 주면 쓰고, 안주면 안 쓰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99년구입분) 134대인데, 재정교부금이 좀 내려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집에서 신는 신발도 하루 더 신을 수 있으면 신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꺼번에 134대를 교체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컴퓨터 노후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605대 정도 됩니다. 교체하는 사유는 정부물품이나 자치단체 물품은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6년으로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틀리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전혀 작동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이나 오래 된 기종들은 상당히 느리고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34대이지만 교체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일부 불편하지만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활용하고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금도 발주를 하면 내년 초가 될텐데 이 부분은 예산이 되더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환경, 자체 프로그램을 수용하기에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쓰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일시에 교체하는 사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쓸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고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컴퓨터가 공무원 개개인의 작업조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직원은 잘 돌아가고 어떤 직원은 깜박거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 속도가 느린 것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보조하면서 컴퓨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속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번 추경 때 64대 교체했는데 단가가 1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가가 170만원이네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1회추경 때 64대를 구입했는데, 그때는 CRT모니터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LCD모니터 기준으로 했습니다. 램카드와 사운드카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번에는 본체와 모니터를 다 같이 바꾸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김대영 의원
노후모니터 교체 79대가 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앞에 본체만 바꿔주다 보니까 모니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대영 의원
컴퓨터는 본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기존 있는 ’95 ’96년도 컴퓨터가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본체부분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100대를 교체했는데, 그때 CRT모니터가 14인치로 내구연한이 6,7년 되다 보니까 화면이 흔들리고 깜박임도 심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79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질의는 추경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공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바꾸면 좋겠지만 쓸 만한 것은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꿔야지 추경에 134대를 바꾼다는 것은 계획 없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늘 삭감돼서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되는 대로 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지원이 있어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CRT모니터와 LCD모니터가 있는데, 요즘 추세가 고급화되면서 LCD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용전력량을 300대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200만원 정도 싸지는데,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을 계산하면 전기료 절감은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구입할 때 CRT와 LCD의 차액은 7,800만원 정도로 우선 비싼 제품을 사지만, 전기료나 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내년에는 교체할 것이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년에는 계획도 없고 교체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프린트기는 기업에서도 쓰다가 고장이 나면 한두 대 교체하는데, 여기는 95대를 한꺼번에 바꾸는데 다 못씁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이 프린트는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6년이 지난 레이저프린트입니다.
요즘에는 업체에서 어떻게 사업방침을 정하느냐면 옛날에는 프린트 가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비쌌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못하고 실?과별로 한두 대씩 보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프린트가 3,40만원 심지어 20만원대로 다운되면서 대신 부속품과 소모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심지어 프린트가 고장나 헤드를 교체하려면, 헤드교체 가격과 프린트 가격을 똑같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고장난 부분에 대해 헤드를 교체하면, 업체에서는 아예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 헤드부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5대는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사무소 전 실?과에 있는 프린트입니다.
지금도 프린트에 장애가 생겨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95대는 프린트가 계별로 한 대 정도 배정되어 있지만, 특수업무용으로 빠지고 또 민원창구에서도 쓰다 보니까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다음에도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꿉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고장이 난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안 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 해도 더 써도 관계는 없는데, 수리비 보다 저가로 보급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쓸 수 있는데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잦은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결정적으로 부품 가격이 비싼 부분은 그만큼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95대를 사면 쓰던 프린트를 버리고 그 자리에 넣을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인감전산화장비 구입 명목으로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트를 다시 바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감전산화장비 구입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인데, 세부 항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분리시켜 놨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인감전산화장비 구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3월25일 인감증명법이 개정 공포되어 인감을 전산화하게 됩니다.
일반 업무용에 컴퓨터가 아닌 인감을 전산화해서 전용 PC에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용 PC에 저장하는 것으로 별도로 확보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별도로 확보를 하라고 하더라도 용도는 인감전산화용이 될 수 있어도 기기는 똑같은 기기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표현상의 문제인데, 업무용 컴퓨터에 다 포함을 시켜야 옳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인감전산화작업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지금은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대장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인감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감을 대조작업 하러 오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대사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산화입력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온라인으로 전산화 발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교체 됐을 때 중고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이번 10월에 불용처분 매각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번에 프린트 137대에 대해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못쓰는 것이 100대 정도 되는데, 북구청 재활용판매센터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불용처리 할 때 결정해서 합니다.
이재경 의원
컴퓨터 134대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조달청에는 보통보다 인하된 단가입니다.
이재경 의원
각 동별 소규모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선심성 예산편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산의 효율성과 균형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A동에 숙원사업으로 통장을 거쳐 각 통별 한 건씩 접수받은 것도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생각 외로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올릴 때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예산편성 하는데 가용재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내용보고를 받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관내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년도 업무계획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문구에도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라는 부분에 ‘반드시’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전에 간부회의를 할 때도 청장님이 상당히 강조지시를 하시고, 저도 동장님과 과장님들께 개별적으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동에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과에서 시급
하다고 요구해 오는 것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필요하면 소규모일 때 예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우선순위에 있어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편성에 있어 활은 시위를 떠났고 후회해 본들 효력 없고, 소요는 요구에 의해서 생기는데 도트프린트는 선거업무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업무의 효율을 봐서 레이저프린트가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데 성격상 레이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도 각 동에서 두 대씩 요구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이것도 내구연한은 지났고, 올해 선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다 하지 않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134대에 대해서 소요를 요청한 부서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대영 의원
아까 동장님과 같이 구의원들이 논의하라고 했는데, 동장이 알아야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실 논의할 수 있는 폭이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동장님한테 동네 의원들과 논의하고 협의해서 안을 올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돈 내려온 것을 동장님들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추경에 돈 내려온 재원을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북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태반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동장님들 만나 봐도 각 동마다 이구동성으로 ‘올려도 안 되는데 이번에도 올려봐야 특별히 되겠나’ 이것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장님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언질을 안 줬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의외로 많이 내려왔으면 하다 못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장들이 일선에서 뛰고 있으니까 ‘자, 동에 정말 시급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라’ 이런 내용의 언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5월쯤에 동에…
김대영 의원
이전에 아무리 올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올려봐야 안 되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진다면, 각 동에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언질을 줄 수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것을 5월에 미리 파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다면, 이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니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지, 적어도 일선의 동장들과 논의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장이 알아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이 기 받아 놓은 것에 대해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 가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에 다리가 쓸려 내려가면 그것이 우선아닙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일선의 동장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기도 못하고 제대로 성의 있게 못 만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일선 동장님들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들과 협의를 합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북구청 같은 곳은 북구지역에서 저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일이 뭔지를 보고 업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앞으로 의원들 지역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괜찮잖아요.
저는 어떻든 이왕 시작된 예산심의니까 충실하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심껏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규모주민편익숙원사업이 당초에 1억원 잡혔고, 다시 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개월 쓴 것과 같은 금액이 올라온 것은 선심성 예산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작년과 재작년에도 2억원씩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선심성 우려도 있고 선거도 있기 때문에 1억원만 하자고 해서 1억원만 올렸는데, 연말까지 1억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두 달 동안 3억원인들 못 쓰겠습니까?
금액 안배를 볼 때 6개월씩 나누어지면 괜찮은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억원 잡는 것은 혹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동에는 소규모사업이지만 시급한 사업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건에 4,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두세 건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임의단체보조 풀예산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두 달여 남았는데 이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추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번 추경에서 동사무소 노후 키폰 교체를 세 군데 이야기했는데, 두 개 하고 한 군데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농소1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추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 당시에 효문동을 포함해서 3개 동을 올렸는데,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는데 여건이 안 돼서 효문동은 제외하고 두 개 동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 키폰만 교체하면 되는데, 키폰교체를 하면서 안에 시설 선로가 안 좋은 동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농소1동은 동사무소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100만원 업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선로에 문제가 있다 해도 단가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키폰 전화기 한 대 가격만 35만원인데, 두 대만 증설해도 선로와 인건비가 더 들어가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영 의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구청과 전체 동사무소가 ’97년도에 개청했는데 기존 읍?면으로 있던 동은 그대로 썼고, 개청과 동시에 ’97년도 7월에 키폰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교체될 시기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 교체할 것은 아니고, 가장 나쁜 실?과를 보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절반이나 1/3정도 잘라서 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의원
키폰이 구청에 몇 대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29세트로 주장치가 있고 거기에 딸린 전화기가 있는데, 전체 500대가 넘습니다.
키폰전화기도 옛날에는 생산업체가 대우, 현대, LG, 삼성이 있었는데, 돈이 안 되다보니까 그 회사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삼성하고 LG밖에 없습니다.
두 개 회사만 하다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만큼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증액되는 것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왔을 때는 일부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의 내용이 중기지방개정계획이 수립돼야 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계상 못하는 바람에 더 편성하지 않고 2억원 정도 추가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비비가 7억원 남아 있는데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7억원은 전체 예산액이고 현액은 4억7,000만원 정도 편성돼서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예산안을 올려놓고 보니까 태풍피해복구비가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예비비로 나가야 되고, 그 외에 재해대책비로 일정액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연초에 예비비의 0.4%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됐고 많이 남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만큼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갑자기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이 곤란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빠진 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빠진 사업은 송정동사무소 건축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편성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부분이 안 된 것은 예산 계상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동사무소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실무 작업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
김대영 의원
그 돈은 예비비로 꼭 남겨놔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다가 일정부분 다른 곳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과장 신원수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설과장 김종배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허가과장 박기봉 통신담당 김태식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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