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2년11월13일(수) 10시
(협의중)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