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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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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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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3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 5.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5. 구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일 시 2003년03월31일(월) 10시 08분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3월19일, 24일,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9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3월28일 하인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류재건의원으로부터 효문공단도로개설에따른안전대책에관한질문 외 3건의 구정질문서도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그리고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결의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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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3.31~4.3(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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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하인규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염포동하인규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염포동 지역구를 둔 북구의회 하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이라크 전쟁중단 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류인목의원, 김대영의원 2명이 지난 3월28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수십, 수백 대의 폭격기와 미사일이 석유자원을 강탈하여 세계경제를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침략에 굉음과 화염이 지구촌 전체를 흔들고 그 굉음과 화염 속에 죽어 실려 가는 인간의 모습을 현재 TV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라크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또 쓰러져가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가장 큰 병원에서조차 구급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전쟁을 통해 세계경제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우리 북구의회는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단요구 및 한국군파병 반대 결의문
미국은 3월20일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유엔이 파견한 무기 사찰단의 조사에서 대량 살상무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수국가의 거부로 유엔의 결의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영토를 침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의 석유개발권을 장악하고, 군산복합체의 천문학적 이익 등 미국 지배집단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익도 있지만 명분도 있어야 하는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중동에서, 유럽에서, 미국, 남미, 호주 등지에서 전쟁반대의 시위가 대규모화되고, 격렬해지는 것은 이러한 침략전쟁에 대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유엔결의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라크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미?영 연합군의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 민중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밀공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없앤다고 주장했던 미국조차도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쏟아 붇는 미사일과 폭탄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형아가 출생되는 비극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걸프전 이후 열화우라늄탄에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종군기자로 참여한 호주의 기자는 네이팜탄을 쏟아 붇는 미국의 행위를 두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도 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통해 중동에서는 한국을 “오 피스 코리아”로 알고 있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전쟁에 죄 없는 우리 젊은이를 파병하여 피를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파병 지원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침략전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파병하고자 하는 정부와 처리를 앞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지원,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미국의 이라크 전쟁 복구비용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3. 국회는 파병반대 입장을 밝혀라!
2003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아무쪼록 오늘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죽어 가는 이라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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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라크 전쟁 중단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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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하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에 대하여 하인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5.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류재건의원께서 효문공단도로개설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공단도로개설에따른안전대책등에관하여-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효문동 출신 류재건 의원입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문제로 이렇게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평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전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구청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지역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효문동 지역은 효문공단을 비롯한 인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주민 왕래 및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북구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 출퇴근시 교통혼잡 및 잦은 교통사고와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의 불편이 크고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각종 화재시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등 각종 기반시설은 아주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월29일 제51회 임시회 때도 효문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편의를 위하여 눈에 띄게 변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심지어 이 지역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30여년간 납부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기반시설에 대한 갖가지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매년 꼬박꼬박 납부한 도시계획세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구청장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덕양산업~연암삼거리까지 연장 610m, 폭20m의 효문공단도로 일부가 개통되어 대형 화물차량과 근로자 출퇴근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이화, 금봉산업 앞 공단도로 구조가 기존도로보다 3,4m정도 높게 승고 됨에 따라 도로가 볼록하게 개설되어 있어 앞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북구청에서는 시행청인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여 볼록한 도로를 낮추거나 각종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효문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로 인하여 빗물과 하수구물이 연암삼거리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우수기 집중호우시 효문동사무소 앞 연암삼거리와 원연암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덕양산업 옆, 연암삼거리 앞에 두 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이곳은 차량과 오토바이의 출퇴근 및 산업물동 수송 등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곳이며, 또한 연암삼거리는 정자방면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평일에도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거의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포장공사와 도로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므로 앞으로 신호체계를 실시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명촌주공, 평창 리비에르아파트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촌주공 임대아파트와 평창 리비에르2차아파트 2,100여 세대가 금년 5,6월에 준공되어 주민 입주가 예상되는데, 입주 전에 구청에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때 아파트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4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 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류재건의원님께서 구정질의 하신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공단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수기시 침수대책에 관한 질문, 덕양산업로~연안삼거리 앞 교통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사항중 거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는 울산시와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효문공단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을 비롯한 사항에 대하여 류재건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사업은 북구 효문동~연암동간 길이 1.4㎞, 폭20m의 4차선 도로 개설코자 총사업비 103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2월부터 2004년2월 준공예정으로 울산광역시 종합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부 개통된 덕양산업~연암삼거리까지 L=610m 구간은 지형고가 전반적으로 높아 도로 부분을 낮게 시공시 기존 입주공장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인접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 보상 등에 대하여는 현재 광역시에서 검토 계획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안전시설인 차선, 안전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로인 연암사거리에서 효문사거리는 우수기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곳으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침수 해소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11월 울산광역시에 건의 및 업무협의 결과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관리책임자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울산광역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산업로변 도로측구정비(L=1.8㎞) 및 저류지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덕양산업 옆 연암삼거리 앞 교통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덕양산업 앞에서부터 연암삼거리까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 부분 완공이 되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산업 앞과 연암삼거리는 교차로가 현지 지형적으로 볼 때 불균형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정자방향 31호 국도가 편도1차선 밖에 되지 않아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접속도로의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배면도로가 2004년 완공되면 어느 정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신호기를 변동 운영하고, 교통경찰의 상주를 울산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는 주공임대아파트 534세대가 5월초에, 평창리비에르 2차 1,579세대가 6월초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작년 평창리비에르 1차 사용검사 당시에 각종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평창 2차사용 검사시에는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작년 12월에 사업주체와 시공자 측에 아파트사업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현장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 구획정리조합과 평창건설 관계자, 관련 부서와 평창2차아파트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메가마트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조기개설과 조경시설완비 교통영향평가사항 이행 등 5월초까지 승인조건을 이행하여,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4월 중순경에는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19일 평창리비에르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어, 작년 8월12일 우리구에서 구획정리조합 측에 가로등 설치를 조치토록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19일 조합 측으로부터 가로등 설치불가 통보가 있어, 이에 따라 작년 8월22일 다시 행정에서 조합측에 중로 1류 이상 도로에 대하여 가로등 설치를 검토 시행하라는 당초 사업승인조건 23호에 따라 공사설계 승인조건에 따른 가로등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속히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올 2월28일 공사설계승인 조건사항이 중로 1류 20m 이상 총3.58㎞의 도로에 대한 가로 등 설치계획 수립과 ’99년3월10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중로1류 이하 15m, 12m 총4.8㎞의 가로등 설치요청에 대한 조합 측의 답변은 별도 시설비는 없으나, 사업비 중 예비비 일부에서 부담 설치키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조합측에 가로등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 3월12일 평창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 요청이 있은 이후에 가로등 설치요청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창 제2차아파트 2,100여세대가 금년 6월초에 입주 예상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미설치시에는 아파트승인 보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구획정리조합 측과 평창건설에 가로등 설치촉구 및 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학생수용 문제는 현재 건립중인 명촌초등학교가 9월경에 개교예정이므로, 주공아파트와 평창리비에르2차 입주 학생들은 인근 학성초등학교에 당분간 수용하는 것으로서 강북교육청과 기 협의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학생수송 버스를 위한 운행을 하도록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초등학교의 학급당 과밀화 및 일시적인 전학으로 인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주 예정자의 입주시기를 늦춰서 여름방학 때 입주하는 방법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2차 검사시에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류재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재건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개발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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