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효문공단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을 비롯한 사항에 대하여 류재건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공단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사업은 북구 효문동~연암동간 길이 1.4㎞, 폭20m의 4차선 도로 개설코자 총사업비 103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2월부터 2004년2월 준공예정으로 울산광역시 종합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부 개통된 덕양산업~연암삼거리까지 L=610m 구간은 지형고가 전반적으로 높아 도로 부분을 낮게 시공시 기존 입주공장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인접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 보상 등에 대하여는 현재 광역시에서 검토 계획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안전시설인 차선, 안전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로인 연암사거리에서 효문사거리는 우수기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곳으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침수 해소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11월 울산광역시에 건의 및 업무협의 결과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관리책임자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울산광역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산업로변 도로측구정비(L=1.8㎞) 및 저류지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덕양산업 옆 연암삼거리 앞 교통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덕양산업 앞에서부터 연암삼거리까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 부분 완공이 되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산업 앞과 연암삼거리는 교차로가 현지 지형적으로 볼 때 불균형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정자방향 31호 국도가 편도1차선 밖에 되지 않아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접속도로의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배면도로가 2004년 완공되면 어느 정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신호기를 변동 운영하고, 교통경찰의 상주를 울산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 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는 주공임대아파트 534세대가 5월초에, 평창리비에르 2차 1,579세대가 6월초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작년 평창리비에르 1차 사용검사 당시에 각종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평창 2차사용 검사시에는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작년 12월에 사업주체와 시공자 측에 아파트사업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현장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 구획정리조합과 평창건설 관계자, 관련 부서와 평창2차아파트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메가마트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조기개설과 조경시설완비 교통영향평가사항 이행 등 5월초까지 승인조건을 이행하여, 입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4월 중순경에는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19일 평창리비에르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어, 작년 8월12일 우리구에서 구획정리조합 측에 가로등 설치를 조치토록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19일 조합 측으로부터 가로등 설치불가 통보가 있어, 이에 따라 작년 8월22일 다시 행정에서 조합측에 중로 1류 이상 도로에 대하여 가로등 설치를 검토 시행하라는 당초 사업승인조건 23호에 따라 공사설계 승인조건에 따른 가로등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함과 동시에,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속히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요청을 하였습니다.
올 2월28일 공사설계승인 조건사항이 중로 1류 20m 이상 총3.58㎞의 도로에 대한 가로 등 설치계획 수립과 ’99년3월10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중로1류 이하 15m, 12m 총4.8㎞의 가로등 설치요청에 대한 조합 측의 답변은 별도 시설비는 없으나, 사업비 중 예비비 일부에서 부담 설치키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조합측에 가로등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 3월12일 평창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 요청이 있은 이후에 가로등 설치요청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창 제2차아파트 2,100여세대가 금년 6월초에 입주 예상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미설치시에는 아파트승인 보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구획정리조합 측과 평창건설에 가로등 설치촉구 및 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학생수용 문제는 현재 건립중인 명촌초등학교가 9월경에 개교예정이므로, 주공아파트와 평창리비에르2차 입주 학생들은 인근 학성초등학교에 당분간 수용하는 것으로서 강북교육청과 기 협의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학생수송 버스를 위한 운행을 하도록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초등학교의 학급당 과밀화 및 일시적인 전학으로 인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주 예정자의 입주시기를 늦춰서 여름방학 때 입주하는 방법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2차 검사시에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류재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