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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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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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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일 시 2003년12월03일(수)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재경의원,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 하인규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호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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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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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2003년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적 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안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친 내용하고는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별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구의 재정형편상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기에 차질을 가져온 결과입니다.
부득이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대치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 연암동 소3-86호선 소방도로 개설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 시비 3억원, 2005년 구비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올 당초예산에는 4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심의를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또 예산편성도 마음대로 올라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소방도로 건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소방도로 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5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쳤으면 예산편성이 그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김대영 의원
양정동 소2-4호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구비로 1억6,000만원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방만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사업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동네별로 조금씩 나누어주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행정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정리돼 올라왔고 또 전부 구비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 와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뭣 때문에 합니까?
소방도로든 뭐든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의장 김진영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올라온 예산을 심의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예결특위에서 정리를 하되 김의원이 지적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편성된 예산과 지금 편성된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각 과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를 예산사정상 감안한다면 계획보다 더 많이 반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구의 예산사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의원들이 다시 찾아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얼마 안 되니까 각 과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북구 공공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북구도서관 건립과 오늘 심의하는 공공도서관이 같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북구 연암동 404-1번지이고 여기는 천곡동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북구 도서관건립이 아니고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김재근 의원
권역별 작은도서관은 호계동 외 1개소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개소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 2개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총 3개소입니다.
김재근 의원
호계동 외 2개소로 돼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명칭을 이렇게 쓸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명칭은 크게 보면 북구 공공도서관인데, 준공되고 나면 지역민과 협의해서 그 지역의 명칭으로 다시 붙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이 계획대로 하면 4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기본적인 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권역별 작은도서관 관리비는 1년에 1억7,000만원으로 보고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45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에는 도서관 기준에 맞게 사서직이라 든지 인원을 충당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구청 전체에서 고민의 밀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예회관, 복지회관 등 지속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날 사업들을 계속 펼치면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경상적경비의 부담을 광역시나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연관을 시키고 중앙정부의 흐름도 체크해서 계획하고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문제가 같이 연결돼 나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며칠 전 세무서 구조조정에 대해 신문지상에는 동울산세무서가 복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쪽으로 개념을 둔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법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역 구민에 대한 도서관을 지어서, 또 북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게 편성돼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권역별 도서관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광역시와 교육청과 행정자치부가 명확한 상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야 될 사업으로 대략 가닥만 잡혀져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은 교육청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 일정 부분 서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주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둘 때 계획을 잡아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공공도서관을 위탁해 서 하고 있는데 당장 비켜달라고 해서 갈 때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을 당겨서 우선 책이라도 보내놓고 북구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동울산세무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비워달라는 이야기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굳이 바쁘게 추진돼야 될 것이냐, 이 부지가 맞을 것인지 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중구나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되지만 버티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은 공공도서관 한 군데와 권역별 3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것처럼 운영비 문제 등이 염려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데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북구 재정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코자 하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천곡동 지구는 동울산세무서가 우리 재산도 아닌 상황에서 언제 비워달라고 할 지 모르는데 아직 승낙을 받지도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래 계획에 따라서 오늘 1차적으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우리 구유지니까 우선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구 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구 재정 형편을 봐서 단계별로 하자는 것이 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가져야 될 미덕 중의 하나가 공공성과 형평성이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농소2동이나 3동은 어린이도서관이 계획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다른 지역의 소외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어디부터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북구 공공도서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는 것도 행정적 독선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역 의원이나 주민들 의견들에 대한 반응은 없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지만 흔쾌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소권에 계신 의원들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또한 양정?염포동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 전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암동이라고 왔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양정?염포동이 거리상 접근하기가 농소권보다는 화봉?송정권이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스노선도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노선별로 따져보면 중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을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구유지 땅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이런 계획이 들어서는 부분에 농소3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은 동울산세무서 문제의 절박성 때문에 일정 부분 양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 순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어린이도서관은 연내에 착공될 것이고 …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하고 권역별 도서관은 다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 맞지, 구청의 행정적 배려 차원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농소2동에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쌍용아진 쪽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는 효문?양정동 쪽은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순위가 늦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
류인목 의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하고 연관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문예회관과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축물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지목은 뭡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대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취득계획 중에 땅은 안 할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구유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앞으로 권역별 작은도서관 3개를 더 짓기로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을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 구 형편을 봐서는 단계별로 계속 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만일 이 사업이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특혜의 논란이나 시비도 있고 지역성, 편의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3억원 확보했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5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년 당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면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확보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5억원을 우선 반영해 놓은 것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5억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을 건축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차질 없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울산의 타 구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어차피 각 구에서 떠 안아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단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또 구민들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때도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의아해 했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재정상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재정만 넉넉하다면 각 동별로 해 주면 어떻고 나아가서 자기 집 앞에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부 민간위탁 한다는데 민간위탁은 돈 안 들이고 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도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도 안 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얼마나 고민해서 세웠는지 또 당초예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 동을 따지지는 않지만, 농소3동 같은 경우 현 부지가 구유지라고 해서 거기에 하자고 하는데, 이미 2년 전에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현장답사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하나 같이 그 응달에 동사무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고 또 위치가 너무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부의장께서는 농소2동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그렇다고 어린이들만 이용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네동 내동 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획할 때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교부금이든 뭐든 안 주겠나, 물론 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또 중장기계획도 지역의 우선사업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에서 재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오늘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며칠 더 늦춘다고 해서 안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조금 더 고민한 이후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사실 권역별 도서관을 계획하면서 위치문제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단지 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립코자 하는 옆에 천곡 대동아파트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건립되면 아진아파트 전 주민들과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세대들, 천곡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이어서 아주 적절한 위치입니다.
또 예산을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올렸고,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확신하고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단지, 위탁문제가 있는데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면 연간 1억7,000만원의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구비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출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기까지 충분히 많은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덧붙이면 권역별로 정하는 것도 양정?염포동 주민들의 배면도로 이용문제까지 검토해서 먼 장래를 보고한 후에 승인신청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2006년까지 도서관을 몇 개지을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연동계획인데 하여간 구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 생각은 천곡동 지역에 건립했다가 중단될 우려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인데 …
류재건 의원
그것을 떠나서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호계지구에 위치를 정하고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 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계획된 대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의치 못할 때는 연동계획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차질이 생긴다고 해도 1년에 하나씩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땅만 확보되면 구재정 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1년 사업에 도서관만 지을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래도 10억원 정도는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2004년부터 국민체육센터건립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4억원이고, 또 당초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은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국민체육센터는 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다보니까 …
류재건 의원
그건 돈을 그냥 줍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부지는 우리가 안 삽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안체육공원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까르푸 앞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의장 김진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상안동은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아파트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주위의 시설은 북구청이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할 때는 구분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그냥 아파트만 짓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들어가는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앞으로 주위의 복지시설까지도 전부 떠 안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건축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안체육공원 같은 공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여가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다목적 미니구장과 체력단련시설은 철봉대나 이런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각종 체육시설입니다.
의장 김진영
주가 다목적 미니구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주는 다목적 미니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인데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규모가 1,000평 정도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만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쌍용아진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부지를 …
류인목 의원
농소3동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회장 등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진정한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소규모적인 사항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
류인목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체육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형태의 공원을 선호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육공원이라는 공원의 목적을 제한하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경상적경비나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시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제대로 된 공원들을 설계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의 회원들은 물론 여론조사 측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설을 이용할 소지가 가장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이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대부분 따라하니까 공원설계든 뭐든 다 실패하는 경로를 똑같이 밟아간다는 겁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어차피 사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은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규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나 자치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들은 정부시책에서 반영돼 져야 된다고 보고, 또 몇 가지 건축법은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허가가 나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체육공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충분하게 여론들이 수렴되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체육공원으로 돼 있지만 실시설계 할 때 그런 형태로 반영되도록 지역민과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위원회에서 하면 똑같은데 뭐 하러 수렴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 예산에서 5억원이면 소규모 공원이 아닙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다목적 미니구장도 들어가야 되지만 족구장도 넣으세요.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위치로는 최고의 자리인데 이왕 할 것 조금 더 들어가면 되지요.
그리고 류인목의원의 지적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요구했는지, 또 다른 지역은 해 달라고 난리를 해도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의 과정까지가 보고돼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사업은 실시설계 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계획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금은 토지취득에 관한 승인이니까 해 주시고, 나중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단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놓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검토해서 이 위치는 아니라고 한다면 또 변경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장소에 적합하다면 취득하는 것이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조성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밀집 지역에 소규모체육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필요한 것은 압니다. 다른 아파트도 다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국한되게 하지 말고 중간에 위치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역에 해야 해당 동 의원님도 편안합니다.
행정적으로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해당 동 의원님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부담도 적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양정동이나 화봉동, 농소1동 등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균형이 잡혀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안동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규모도 작고 또 쌍용아진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부지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하지 않으면 취득할 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건 의원
체육시설을 그린벨트에 왜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법적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는 협의보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담당자가 여기에 어떤 일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안 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린벨트도 훼손해 가면서 해놓고, 나중에는 시에 가서 승낙을 받아오면서 뭘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린벨트 안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안체육공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도 건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건물과 토지가 다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혹시 취득하고 난 뒤에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국비 확보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놨는데, 토지가 취득이 안 되면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만약 땅만 매입된다면 전액 국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국비 3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해서 40억원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된 사항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정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비 확보는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 지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는 수영장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취득사유에 종합체육공간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통과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 …
현재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 수영장 입장료가 성인은 1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관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인지부터 판단되고 대중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은 보건소 옆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거기는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거기는 소방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
총무국장 김종기
그것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소방서 부지라든지 학교부지, 그 다음에 특수학교 부지, 중학교부지 등 명칭이 다 나와 있던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일단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소방서가 안 들어가도 되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꼭 소방서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만약 북구경찰서가 생기는데 부지가 없을 경우 공공청사 용지에 경찰서를 하든지, 소방서를 하든지 그것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한전도 공공시설로 봅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공기업이니까 공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소방서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한전이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실 저는 공공부지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총무과장이 발언한 내용은 행정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당시에 앞으로의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에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쪽으로 보도된 적도 있어서 땅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됐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손익이 없지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생길 소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소방서니 한전이니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부지를 매각할 때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보다 재산상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현재 전 세계가 주차장을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가급적 1인 운행을 중지시키고 또 주차장을 줄임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거리에 차가 다니는 것을 줄여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좋은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또한 전에 북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보다시피 혼란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들은 척 만 척 하다가 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주민참여정치를 하겠다는 주장은 현 시점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 및 공익적으로 잘 쓰겠다는 데는 우리가 두 말 할리가 없겠지만, 이런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생길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문제를 줄여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라 말라를 떠나서 그런 추세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잘못 되면 구비 유출의 우려도 있고, 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펴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 검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우리 재원이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관과 관의 협약에 의한 감정가에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한테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매입가가 근거가 돼서 적정가가 협의되겠지만 우리도 시청 땅을 이양 받는다든지 할 때는 대부분 감정가로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감정가가 들 것이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해서 가령 경찰서가 땅을 매각하라고 했을 때 문제도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주차장 부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때의 주차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결국 주차장 문제는 사실 항구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공공청사가 언제 들어올 지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들어올 경우에 주차장 문제는 그때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땅이라는 것이 건물처럼 갑자기 증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령 경찰청에서 북구경찰서가 필요하니까 공공용지 부지를 내 놓으라고 해서 협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스콘포장을 했든 성토를 했든, 또 경찰서 같으면 지하를 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다고 봅시다.
그랬을 경우 지하 건물까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파서 아스콘을 뜯어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런데 꼭 경찰서나 소방서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서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하면 제2사무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 부지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2청사가 됐든, 제3청사가 됐든 요즘 건물 추세를 봐서는 연약지반이 많다 보니까 5층 이상 건물은 대부분 지하 동을 파는 것이 대중화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주차장이 설계될 것 같으면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만약 소방서에 판다면 우리가 메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소방서나 경찰서 예산을 뭘로 운영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지요?
김재근 의원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유기적인 체제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3년 이내에 소방서가 들어올 의향이 있다, 아니면 경찰서가 새로 설립될 우려가 있다면 적정한 부지를 놔두고 한다든지 하고, 25억원 중에 4억1,000만원은 공사비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비라는 것이 현재의 가용계획이 없으니까 …
현재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포장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김재근 의원
만일 관과 관끼리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이 들어오겠다는데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손실 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개인 사유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장해 놨으니까 포장비까지 변상해 주고 땅 사라’는 것은 우리 방식에 없는 절차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낭비요인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에요.
총무과장 성낙화
류인목의원님이나 김재근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 행정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나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출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주변 토지나 교육청 부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취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평당 80만원 잡았는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인데, 결정은 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외에는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총 예산이 25억1,500만원인데 300면이 된다면 한 면에 84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 들어가요.
840만원 써서 차 한 대 주차하겠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주 목적은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임시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항구적인 측면에서는 별도 …
김대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25억원을 주고 주차장 쓰는 내용으로밖에 더 비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조성비 4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화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고, 또 논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등 여러 가지 부대비까지 다 합해서 4억원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이 장기적인 계획상 변화될 사항이 몇 개가 있지요?
철도이설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더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몇 가지 정도는 조율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굳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부지로 정해 놓은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은 여기에 유치할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효용성 등을 검토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4억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만약 조성하지 않고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설비 4억원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실 우려하는 것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대다수 편성액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 설계변경의 건도 있을 것이고, 또 방법이 있잖아요.
부지 확보해 놓고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유휴지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길에 다 깔아놓으면 결국은 800만원짜리 주차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하면 의회에 와서 추궁 받을까봐 악착같이 가져다 쓰려고만 하지 말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주차 수요를 확실히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김대영 의원
3억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김대영 의원
공사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
의장 김진영
그래서 지적대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정도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화경로당 문제는 수차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번을 삽입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부지가 679-4번지에 106평 정도 예측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의 요청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번을 정해 놓고 건축물 취득계획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번지수도 없이 그냥 돈만 받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자체가 유감스럽고, 설사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지번을 정했는데 보상 단가 조정이나 용도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계획을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록을 중지하십시오.
11시58분 기록중지
의장 김진영
(12시00분 기록개시)
이렇게 정리합시다.
가결시에 최종 부분에 이화경로당 건은 지번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북구공공도서관 건은 원안대로, 상안체육공원 건도 원안대로, 국민체육센터 건도 원안대로,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 건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경로당 건은 지번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봅시다.
당직근무자 형태가 일직, 숙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개 시ㆍ구ㆍ군을 보니까 남구는 남녀 구분 없이 되어 있던데, 북구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남구는 남녀 구분 없이 일ㆍ숙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나 다른 구는 남자만 숙직을 하고 여자는 일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도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일직서는 날 보면 남자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성낙화
일직사령은 과장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요일 당직은 대부분 여자들이 섭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여자들이 일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까지는 당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남녀 공히 다 일ㆍ숙직을 하게 된다면 당직실도 개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남녀 직원 성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의장 김진영
50대50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60대40으로 남자가 많은 편입니다.
류인목 의원
숙직을 서게 되면 다음날은 전일 휴무가 되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전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구청에 캡스(CAPS)가 되어 있어서 만약 도난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경찰서나 방범업체에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꼭 도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당직이 주로 어떤 명령을 냅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당직 돌아오는 횟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오면서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석 달에 두 번꼴 정도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숙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고민돼야 되는 것 아니냐, 재택근무 한 사람하고 네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실제로 광역시 되기 이전에는 구청에 당직을 6명씩이나 했는데 지금은 줄여서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줄인다면 비상사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재택근무 형태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준당직이 되겠지요.
재택근무 형태로 가까운 곳은 울산 관내 정도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긴급상황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쨌든 방범시스템도 그때 당시 당직을 정할 때에 비해서는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이고 …
의장 김진영
현재 몇 명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당직사령 1명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냥 당직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둘레에 8개 순찰코스가 있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교대로 순찰을 돕니다.
과거에는 실ㆍ과 별로 전열기가 꺼졌는지, 또 캐비닛 시근이 잘 됐는지 보안점검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캡스 보안시스템이 설치되고부터 청 내는 보안시스템에 의존하고 청 외는 두 시간마다 순찰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돌기는 좀 어렵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을 가거나 순찰을 가거나 하면 전화받는 당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4명이 최소 인력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숙직 인원이 좀 과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비용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운영체계가 당직 다음날은 전일 휴무를 해야 되고, 또 숙직 일수를 줄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종기
다른 곳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 특히 구청이라는 곳은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의 동향이라든지 사건, 사고 등을 전부 접수합니다.
모든 생활불편 민원 사항들이 당직실로 오기 때문에 전화 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4명에서 인원을 더 줄인다면 원활한 당직 근무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도 이렇게 전 인원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어떤 때는 좀 늦게 가고 하지만 9시나 10시 정도 돼도 전화라든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재택근무 형태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또 당ㆍ숙직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온다면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사람을 재택근무 형태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화
현재 재택근무를 해서는 상황유지를 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최소 4명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진영
순찰함이 전부 청 내에 있지요?
밖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밖으로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례상으로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 당직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까지 다른 구는 적용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광역시나 타 구ㆍ군도 이번 회기 중에 전부 우리처럼 평일 3만원, 토요일 3만5,000원으로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광역시나 타 구ㆍ군의 경우에도 시장님이나 각 구청장 및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타 구ㆍ군에도 이번에 다 상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장 김진영
연간 4,400만원 정도가 …
총무과장 성낙화
연간 3,54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 편성만 돼 있을 뿐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자금편성 현황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총무국장 김종기
사실 공무원 당직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5,000원씩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1만원씩 2,3년간 지급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고 할 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 도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예도 비교해 보면 현재의 3만원선이 적정한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기관장 방침을 받았고 거의 이런 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이 공무원노조 협의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런데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5만원을 요구했는데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노조와 시ㆍ구ㆍ군 간의 협의사항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여직원들은 숙직을 안 한다고 해서 성차별이라거나 그런 불만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언젠가 여직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도 남구처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당직실로 봐서는 남녀 직원들을 함께 숙직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인규 의원
평일, 토요일, 공휴일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당직은 하절기 같으면 오후 5시에 숙직자가 와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 물어보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일직하고 숙직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토요일 당직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는 당직을 서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을 서고, 그러면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다시 숙직을 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화
아닙니다. 오후 1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3만원이라는 금액은 시간외근무수당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성낙화
산출근거는 6급의 경우 최대 초과근무를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3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현행보다 50% 이상 축소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법에는 보면 2/3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 법의 시행령에 보면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것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고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역시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내용만 빼면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총무과장 성낙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불참의원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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