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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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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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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6.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4.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구청장 제출)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일 시 2003년12월20일(토) 10시 10분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난 12월12일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12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이재경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재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위상정립과의원들의자질에대하여-
이재경 의원
김진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경의원입니다.
어제 제6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파행 국면까지 겪게 된 북구의회의 위상정립과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자 간략하게 나마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일간의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과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전 위원들의 합의로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며, 최종 작성한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내고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 일부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자질과 북구의회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의원을 그만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산재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북구발전과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 깊이 있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롭게 실천하는 집행부, 확실하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안건
1.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0일부터 12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재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근의원입니다.
회기결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이 재경의원이 바람직한 의회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가 존중해야 될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지만 제69회(임시회) 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데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이해가 있어야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은 이미 배포한 의사일정이 원안으로 나갔던 것인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다는 것인지 명확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의사일정 5안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의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왜 추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맞지요?
김재근 의원
변경 됐습니다. 삽입도 변경의 하나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자리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삽입이 됐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됐습니다.
5안이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통과 이후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될 사안 아닙니까?
결정된 이후에 변경되는 것이 변경이고, 지금 이 안은 초안입니다.
‘안’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애당초 공고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안과 6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5안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59조 회기계속 원칙에 의해서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단 안을 상정했고,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의장 권한으로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의 권한을 의원들이 단 한번도 침해해 본 적이 없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가 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원칙과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 상정되게 된 원인은 의사진행 파행의 책임 때문입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의건은 제2차정례회에서 마무리 됐는데, 다시 임시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 공고는 추경예산을 위한 집회공고였고 또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상정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의 파행을 몰고 가도록 법률자문을 한 의회사무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부족하면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완벽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잣대에서 정책자문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소수 의견이 버려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표현된다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어제 회의진행 과정 속에서 자문을 구해서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문책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통해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5명)
5명입니다.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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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12.20-12.26(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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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안건
2.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13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지난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2003년도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정리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액 723억6,211만원 대비 74억73만7,000원이 증액된 797억6,2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억2,629만8,000원이 증액된 789억5,43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56만1,000원이 감액된 8억8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85만원,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7,273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1,858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개발사업에 3,9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무룡산 산림공원조성사업 등 총 7건에 16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는 총56억6,871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비보조금이 41억777만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15억6,0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회추경 대비 총74억2,629만8,000원이 증액된 789억5,439만6,000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8,294만1,000원과 경상적경비에서 3억7,000만8,000원이 감액되어 경상예산으로 총5억5,294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동천수해복구공사 등 태풍 “매미”관련 피해복구 사업비로 16건에 총38억1,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보급사업으로 1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억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에 1억7,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사회복지관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7억6,12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양정동 소3-29호선 소방도로개설에 4억5,000만원, 염포동 소3-13호선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무룡산 산림공원조성사업 3억원, 북구복지관건립 1억5,000만원, 박상진생가 진입로 개설 2억3,000만원, 삼포개항기념공원 조성사업 7,0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정자해안도로 복구 공사에 특별교부세 3,900만원을 포함한 1억2,000만원, 기타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14억7,4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7억1,329만8,000원이 증액된 19억2,7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총2,55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2,71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1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광역시 지원예산 변동분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종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건승은 물론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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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 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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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8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대영의원, 윤임지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료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재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제기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본 의원이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해 주십시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되는 자체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기계속의 원칙이 잘못 적 용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법률 공부를 해서 당당히 이의제기를 했을텐데, 15분전에 기습적으로 상정이 돼서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회기가 분명히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뤄오지 않았던 사안이라면 불요불급하게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그 논란 속에 회의를 종료했던 사안에 대해서 오늘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는 자체가 의회 위상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1년6개월만에 두 번째 파행이 왔습니다.
처음은 의장단 선출 때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 다수의 횡포를 사실상 부렸습니다.
오늘 또한 본 의원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설사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 양심도 다 버리고 안을 상정해서 다수로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밝혔지만 앞으로 임기가 2년6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인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번복한다면 자칫 의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관례를 다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의원이 호소도 했지만 철저히 약속하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또 언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8명의 의원 중에 의장을 비롯한 5명만 찬성하면 어떤 것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관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기 공고돼 있고, 대한민국에 공고돼 있는 공고안을 변경하면서까지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눈감고 손들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관계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 스스로 위반한다면 이 파행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또 다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고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의견도 충분하게 듣고 난 후 재상정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7명의 의원에 의해 결의된 사안을 예결위에 참석 못한 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이것은 독선과 아집이 우리의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감고 손들고 넘어가자, 또 다른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의장을 당선시켰고 또 당선시킬 때는 최소한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자고 도왔습니다.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분열되지 말자고 전 의원 합의일체로 만들어 오는데 일조 해 왔습니다.
의장이 되고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다소 의회가 분열이 되더라도 기습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또 소수의 의견들도 존중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다수의 횡포를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례화 되면 어떠한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묵인해서 방관하고 넘어간다면 그 외의 모든 책임도 의회가 떠 안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고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몇 가지 규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 중에 회의가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계시지 않은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자체는 예비적 심사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취지는 소수 인원이 전문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게 돼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결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의결기관에서 단결해서 할 것 같으면 회의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의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장내소란)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먼저 하십시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9회 임시회 개회 중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건이 제출되어 제6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서가 제출됐습니다.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동의안에 대해 철회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찬성 : 8명)
전원 찬성으로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대 영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삭감액 5억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편성취지를 일탈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지만 의회에서 4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지역의 수권자로서 적어도 지역별로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원활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위해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불편 사항의 탄력적인 해소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해서 먼저 김대영의원 외 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찬성 : 8명)
8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원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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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68회2차정례회본회의1차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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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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