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비개념이나, 시간개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고급인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도 있습니다.
사실 회의 2시간이라면 회의실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악수 한 번 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나면 30분, 또 앉아서 제안발언하면 2시간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초과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인상입니다.
사실 2시간을 못 채운 위원회는 보지 못했는데, 수당이 초과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4시간 이상 정도는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면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줬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2시간 이상 1일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수당인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을 개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