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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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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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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2호) 5.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23호) ◆현장확인활동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3.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일 시 2004년11월23일(화) 10시 38분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5일 김대영 운영위원장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4년11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의와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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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1.23~11.24(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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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제7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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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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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사이버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 사이버 위원회를 둔다면 어떤 내용 속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종위원회가 45개 있는데, 특별히 구청에 오시지 않고 또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앞으로 사이버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사이버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 의원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사이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데, 앞으로 사이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까지 각 구청에 사이버위원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울산시만 있고 올해 개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이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각종 위원회가 45개나 있는데 또 다시 사이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이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4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사이버위원회로 넘겨서, 앞으로 위원회를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의 사이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이버 위원회도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사이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조례나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수당부분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포괄로 해야 됩니까?
각각 조례마다 위원회 출석수당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때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를 들어서 각종위원회가 있고 수당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사이버위원회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넣으면 사이버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각종 45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사이버위원회 형태로 전환해도 운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이버위원회 수당은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를 들어 45개 위원회도 있는데 사이버로 …
김재근 의원
류인목의원님 지적하는 것은 45개 위원회를 사이버위원회 기능처럼 이용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아니고, 사이버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45개 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사이버위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그대로 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사이버로 …
김재근 의원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건을 위원회에서 사이버로 할 수 있으면 사이버상으로 하고,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되는 내용은 출석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기존 위원회를 사이버 형태로 운영하는 것하고, 사이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버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위원회의 별도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회의수당지급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례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문화정책위원회 12명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하루수당이 7만원인데, 2시간 이상시 1일1회에 한하여 3만원 더 준다는 것이고, 여기에 안 오고 각자 사무실이나 집에 있으면서 연락을 해서 문화정책위원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이버상으로 했을 때 수당을 3만원이나 5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사이버위원회 운영조례가 실제로 올라오지 않고, 아니면 45개 위원회를 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조례 하나로 45개 위원회 조례를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기준에 의해서 사이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이 수당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사이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정립이 돼야만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사이버위원회 형식으로 갔을 때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45개 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위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 하든, 바쁘게 살면서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실 기존의 위원회는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런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직접 와야 되고, 경미한 사항으로 인터넷으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의견 개진을 받아서 …
류인목 의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진 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또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다수 위원회가 가진 위상인데, 신분확인 제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위원회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래서 지금까지 각 구?군에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수당을 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위원회의 운영형태나, 개최시기를 분석해 보면 사이버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정도의 잦은 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지금도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45개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3개나 있고, 개최한 곳도 서면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사이버위원회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사이버위원회의 수당을 기본 5만원에서 3만원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5만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사이버위원회를 해석하기로 실장님 이야기대로 회의장에 안 오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안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자기가 편한시간에 출석 여부를 체크해서 들어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으로 회의가 된 것으로 갈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사이버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형식상 집행부가 사이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인터넷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고, 공간에서 구정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이야기하고 실장님 이야기는 전면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위원회 초과수당 편성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45개 위원회를 사이버 위원회 기능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조례로 다루는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버위원회가 45개 구성은 안 돼 있고, 조례는 없지만 사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 출석해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개최하고 예를 들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에는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위원회도 있고, 아직까지 사이버위원회는 실제로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수당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혼란이 오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니까 위원회는 구성이안 되어 있다, 조례는 있느냐니까 조례도 없다, 기존 45개 위원회를 사이버위원회로 전환시키겠다면 굳이 여기에 초과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이 사이버회의입니까,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이버위원회라고 하는데, 의장님 말씀은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회의수당이냐, 사이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위원회라는 것은 토론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토론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들어와져야 됩니다.
자기가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의견만 개진하고 나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적어 도 위원회라고 하면 내용에 대해서 서로간 에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이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을 만들어 그 조례안에 수당을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까지 사이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수당을 넣은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45개 위원회를 온라인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고, 45개 위원회가 앞으로 사이버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 의원
회의수당을 7만원 잡아 놨는데, 이중에서 사이버로 회의를 하게 되면 5만원 준다는 내용인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지, 사이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그리고 사이버위원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 상에서 회의를 할 경우 5만원이나 3만원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은 사이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냐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 사이버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시도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인목 의원
위원회 회의록 기록은 하고 있고,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사이버위원회를 봤을 때 기록을 남기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조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기록이 남아야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운영돼서 위원회기능을 일정부분은 집행부의 독단이나 전행을 견제하겠다는 성격도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은 각 구?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이나 전자문서가 활성화 되면 만약에 사이버위원회를 개최할 시에는 수당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내용이 수당을 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이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일테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내용이 다루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 사이버위원회 운 영에 대한 조례부분을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사이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느꼈을 때는 수당자체도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수당을 다룰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사이버 회의 형태의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조성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 의원
사이버위원회가 아니고, 45개 위원회가 한번 개최할 때마다 7만원씩 줬는데, 이 돈에서 사이버상 회의 때는 5만원만 주고, 출석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7만원 다주고, 초과할 경우 3만원 더 주는데, 간단한 사항들은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사이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화방 형식으로 할 지 아니면 게시판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지는 각 위원회 별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자, 봅시다.
위원회를 온라인상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사이버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면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내용에 대해 수당을 정해 놓고, 사이버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해 버리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 의원
그러면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사이버상의 위원회의 수당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 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실제로 많은데, 이 부분이 회의록 기록 등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허점 많은 위원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도 안 맞다는 것이 통념일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이버 운영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수당체계는 너무 서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사이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받아들여질 정도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사이버상으로 운영이 가능 하느냐의 검토가 검토자료에도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사이버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의 고민이 전제된 상황 하에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도 동상이몽이고, 검토보고도 동상이몽입니다.
분명히 사이버 형태의 회의수당인지, 사이버위원회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이버 형태의 회의가 된다면 45개 위원회 조례나 예산편성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사이버위원회 신설에 대한 수당신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이버 형태의 회의시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이버로 회의를 할 것으로 예측해서 5만원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위원회로 개최했을 때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법규로 본다면 사이버심의 위원회가 사실상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45개 심의위원회를 사이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거법규를 한번 보십시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이 제안해서 검토보고 한 것은 재택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재택개념으로 하니까 굳이 5만원의 수당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위원회냐, 회의냐 이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이버위원회라고 했을 때 45개 위원회 자체에 혼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시간 단축이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는데, 실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실 때는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편한 시간에 했다손 치더라도 공통된 사안은 그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한 구도로 가기 위한 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차 해야 되는데 사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이 부결됐을 경우 새로운 안을 낸다든지, 다음에 회의를 한다든지 사이버상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사이버상의 회의진행 과정이고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사이버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됩니까?
설명한 내용이 사이버회의로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설명한 내용은 45개 위원회가 46개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회의 개념입니다.
의장 하인규
논란이 되는 것이 사이버회의 자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도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주장이 있을 것이고, 결정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가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합될 때 바뀔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동의가 있다면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부분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사이버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만들고 놓고 아무 때나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이버 형태의 회의를 연다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이버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여기에서 급하니까 사이버 형태의 회의라고 전환해 버리는데, 대단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라고 표기하는 방법에서도 심사숙고 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것은 사이버위원회 구성에서 필요한 회의수당 신설인데, 사이버 회의 형태의 수당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이의 없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십시오.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기획정책담당 오광희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구분란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5개 위원회를 표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김재근의원님 말씀대로라면 45개를 다 표기해 줘야 됩니다.
사이버위원회라고 하면 사이버상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수당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형태이지, 다른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45개 다 안 쓰도 되고, 각종 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총괄적으로 위원회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사이버회의 형태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사이버회의시라고 명시가 돼야지, 사이버위원회라고 덜렁 올려놓고 지금 와서 사이버 형태의 회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지침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사이버 형태의 위원회가 가능하고, 또 누가 필요할 때는 사이버 형태의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기준도 없이 그냥 덜렁 사이버 형태의 회의라고 하면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이버위원회라는 것은 사이버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봐지고, 그 위원회 활동은 채팅하는 방법과 게시판 형태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목적을 위한 것이지, 위원회 목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왜 여기에 위원회라고 올려 놨습니까?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위원회라고 명시한 것은 사이버상의 운영면에서 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울산시 몇 개 구?군에서 사이버위원회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시만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인터넷전문가들로 전문식견이 있고,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예.
김재근 의원
아무나 들어와서 의견개진 하는 것은 게시판이면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이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어떻든 구정발전에 대해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구청의 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사이버회의로 돌아가 버리면, 45개 위원회에 대한 조례나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이버로 개최할 위원회가 있고, 사이버로 개최 못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이버위원회로 개최할 것으로 예측해서 수당을 올린 것이지, 사이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고, 여기서는 앞으로 만약 사이버로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신설은 무엇을 보고 검토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사이버회의로, 주로 표현상의 오해는 생길 수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회의의 간소화, 시간상의 절약, 기타 여기에 대한 …
김재근 의원
사이버회의로 검토했네요?
전문위원 이상찬
김진영 의원
토론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볼 때 온라인상의 회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형태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우려되는 것은 개개인의 인터넷 활용도나 숙련도 부분에서도 위원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이버위원회 부분을 약간 변경해서 근거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화방 형태로 회의를 저도 해 봤습니다만, 5만원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3만원으로 하고, 사이버위원회라는 자체가 계속 읽다 보면 말이 되는데, 사이버상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사이버위원회를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45개 위원회로 운영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안 만든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인터넷이 발전되고 PC 활용도가 높아지면 45개 위원회 중에서 사이버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수당을 정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혼선이 안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식으로 수당을 정한 것이고, 지금 당장 A라는 위원회에서 인터넷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위원회에서나 위원회를 관장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장치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이버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검토한 적 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앞으로 그런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사이버로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 위원회를 관장하는 곳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당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그럴 때 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 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운영할 지 안 할지 상이 안 섰는데, 수당이 먼저 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원을 보면 어떻든 주민들 중에서도 그나마 전문가 집단이든, 사회적 식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도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본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곤란할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보안장치가 사실 없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가 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이버 운영 면에서 아까 김대영의원님 말씀대로 토론형태도 있고, 의견 개진도 있는데, 쉽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방금 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장치라든지 화상으로 할 것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꿰어 쓰면 일 안 됩니다.
일에 순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당을 만들려면 최소한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세워 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버 회의 기능으로 위원회가 돌아간다면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단순하게 의견개진 하는 정도 아닙니다.
재택개념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일의 순서를 지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몇 시간 기준으로 7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비인데,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초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회의를 개최하면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든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최하는데, 각종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오전 10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무에 의해 늦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명시한 시간을 회의시작 시간으로 봅니다.
김재근 의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여기에 시간강사수당 개념도 있고 회의시작 2시간도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회의 2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초과하면 3만원 더 주겠다, 최소한 행정기관에서는 1일 8시간 회의를 기준으로 봐야죠. 하다보면 12시간 넘길 수도 있고,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정책결정에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1일 손해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개념인데, 이것을 2시간 1시간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욕 들어 먹습니다.
검토의견에 회의시작 2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시작 2시간이 지나면 1일 초과수당 3만원 주겠다는데,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면 일당개념입니다.
하루 구정발전에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일당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 구청만 특별하게 정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내년부터는 없어지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겠는데, 이것을 만약 1일 2시간 회의하고 초과되는 시간 수당에 3만원 더 지급한다면 어느 주민이 이해하겠어요.
회의에 7만원 받아가는 것도 많다고 하는 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출안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부를 물읍시다.
아까 낸 것은 철회하고 다른 안을 받든지,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수정안이나 다른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신설안 보다는 각종 위원회수당을 7만원으로 하고, 사이버회의시 5만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
김진영 의원
부결되면 되겠네요. 부결되면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고, 가결되면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안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하면 내년에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결시키면 내년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각종 수당을 얼마 지급한다는 것이 위원회 조례에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없으면 7만원 정해줘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안을 정리하면 초과 3만원 삭제하고, 사이버위원회 삭제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조례안 그대로
전문위원 이상찬
그렇게 한다면 별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별표를 만들지 말고 바로 위원회 수당으로 …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사이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채워져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이버상에 대한 내용은 보안을 필요로 하니까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위원회를 수당으로 만들어 간다면 전체적으로 45개 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기본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우리 잣대에서 보면 7만원이 대단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조례안 중에서 사이버위원회 기본에 5만원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대영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재수정안이 되는데, 2시간에 7만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로 해서, 물론 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디다.
김재근 의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시간으로 한정돼 있지요?
전문위원 이상찬
김재근 의원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운영위원장이 한 얘기 외 다른 안입니까?
그럼 이 안부터 정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사이버위원회 기본 5만원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지금 안이 세 개잖아요.
의장 하인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안이 있고 …
김재근 의원
류인목의원이 수정안을 냈잖아요.
의장 하인규
앞의 안을 정리해서 동의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이버위원회 5만원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제출됐는데, 동의 있습니까?
(……)
그럼 다른 안이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일당으로 환산하는 것은 북구 노동자들 위주로 많이 돼 있다고 해서 일당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과시간이 6시간이 될 때도 가끔 있어서 4시간 정도 …
예산편성지침 이야기를 하시는데, 편성지침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과시간 4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사이버위원회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사이버위원회’는 삭제하고, ‘회의시작 4시간 이상 초과씩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제가 아까 수정안을 냈습니다.
사이버위원회 삭제, 초과수당분 삭제해서 현행 기준대로 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준표가 없다고 해서 안을 안 만들었습니까?
의안이 안 올라와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안을 제출하니까 별도의 별표가 필요없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전체 위원회 수당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7만원을 표기해야 된다고 해서 7만원을 표기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본 7만원 외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제출됐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순서가 바뀌었는데, 김재근의원이 제출한 안을 마지막에 한 안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의장 하인규
그 외에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지막에 제출된 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비개념이나, 시간개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고급인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도 있습니다.
사실 회의 2시간이라면 회의실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악수 한 번 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나면 30분, 또 앉아서 제안발언하면 2시간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초과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인상입니다.
사실 2시간을 못 채운 위원회는 보지 못했는데, 수당이 초과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4시간 이상 정도는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면 참석한 위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줬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2시간 이상 1일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수당인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을 개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 의원
본인이 낸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지, 왜 남이 낸 안까지 같이 첨부해서 설명합니까?
그러면 혼선이 생기니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만 하세요.
의장 하인규
이 안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7만원만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거수 : 3명)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7만원에 회의시작 4시간 초과씩 1일 1회에 한하여 3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거수 : 5명)
과반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을 4시간 초과로 하고, 사이버위원회의 기본 5만원을 삭제할 것을 수정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통과가 됐는데 아마 추가 소요예산이 생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종 위원회가 4시간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제일 오래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 부분도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 의원
저는 4시간 전에 끝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초과수당은 보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지 파악해 보십시오.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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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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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3호인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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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구성)2번 항에 총무국장님이 해당되는데, 사실 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집단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국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찰서장이나 군부대, 소방서장으로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 이상찬
발생했을 때 사전 안전관리도 중요하고 또 사후처리도 있는데, 그랬을 때 결국 재난이 발생하면 물론 재난파트가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
류인목 의원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됩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 단위의, 만약 울산중부경찰서장이라면 서장 밑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누가 와서 논의하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장 자체는 배제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도 도시건설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건설이국장이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조례안을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상찬
밑이라고 보고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영 의원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그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 형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김대영 의원
전문위원의 설명이 안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전문위원의 말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장이 속해 있고, 부구청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위원으로 도시건설국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내에서 특정인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김대영 의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조직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치행정과에 공문이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안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이 안에 대해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원안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안이 제출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규정에 재난…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안을 먼저 정리해 놓고 얘기합시다.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을 추가로 구성하자는데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설명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자료에【북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총무국장님도 재난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국장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의견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삽입을 안 해도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예.
의장 하인규
원안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 외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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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투자사업현장확인대상지 및 일정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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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치행정과장 김영식 기획정책담당 오광희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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