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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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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8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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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3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6호) 2.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7호) 3.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8호) 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9호) 5.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 시 2005년03월31일(목) 10시 30분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구정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당연직의 평가인데 건축과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조사를 하고 현장에 건물을 지으면 주택에 대해서 실측을 합니다. 그 주택의 실측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평가인데,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축과장이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지방세과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사하는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방세는 지방세과에서 업무 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 갑니다.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제9조 제2항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관업무 담당 명칭이 아직 안 정해 졌기 때문에 관리담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제9조 제2항부터 수정된 곳까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정기 주차하는 경우도 장애인은 50% 감면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 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와 제149호 의안 상정은 일괄상정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괄상정을 하고 집행부 설명을 각 안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들은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고 국의 주무과장까지 뒤에 배석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괄상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일괄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의결은 개별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및 의안번호 제149호를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와 제149호에 대한 질의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제148호와 제149호를 구분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이 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내용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같이 상정했습니다.
어제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했지만 오늘 임시회에서 질의나 토론되는 내용이 앞으로 북구의 조직운영이나 인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과 의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 기구로서 명시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인력배치 계획 등이 상당 부분 층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치행정과가 당초 신설될 때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자치지원단으로 먼저 발족해서 한시기구로서 계속 존속해 온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자치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자치행정과를 존속하고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을 때 결정권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나 더 만들 꼴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든 꼴로 진행이 되는데, 목적을 했던 부분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명칭에 여유기구로서 가지만 또 각 동에는 인력을 1명씩 더 준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력배치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애시당초 농소1동 같은 경우 일만몇천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타 구에 보면 보통 8명에서 9명으로 정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7명에서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출범 당시부터 적게 했고,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당초 출범 때보다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지원단이 발족했는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면 비대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없애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시책에 당장 혼선을 빚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구청이 동과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해야 될 업무는 그대로 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으로 집중을 시켜야 될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있는 과정에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단관리 업무는 경제사회국에서 집중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되고, 다른 공단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도 충분히 이관해야 되는 것이 효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같이 일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근린공원관리라든지 물론 전문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즉각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조금 시들시들하다면 물 한 바가지면 되는데 구청으로 보고가 돼서 공원녹지계라든지 여타 계에 연락이 들어가는 과정을 밟는 동안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이 돼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직접 공원관리를 이양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역량을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교육하고 교양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국한돼 있는데, 문화의 집하고 병행해서 시행해 보니까 참여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으로 가고, 주민들 생각은 수효자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
당장 먹기에는 설탕이 달지요.
그런 것 이외에는 진행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자생능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고 지원을 줄여가지 않으면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 한다면 여유기구로서 자치지원단의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서 명칭만 바꾼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나올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문화의 집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센터는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문화의 집 설치가 문화공보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149호 제안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 출범할 당시부터 인원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 광역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대부분 울산 전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실장님 설명대로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었다면 공무원도 증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류인목의원도 설명을 했지만 도시교통과 업무와 농림수산과 업무가 도시미관이나 공원녹지, 공원 위생에 따른 화장실 문제 등이 업무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가 틀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구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북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철도이설에 따른 문제, 배면도로 사업이 큰 진행이 없는 문제점 등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또 공사 후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부서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종 대형사업들은 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단지이고, 농공단지라든지 소규모단지 등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은 그 업무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구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국책사업들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이번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부분도 농림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자체가 도시공원에 대한 업무면 도시교통과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농림수산과에 있는 공원계가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공원은 도시공원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을 가꾸는 전문지식은 농림수산과에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교통과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도시교통과만 비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자정보가 시행된다면 전산이나 통신 분야도 비대해질 것이고 또 문화공보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기구나 인구수가 상당한데 인구 15만이 넘어가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7년 쯤 가면 변경을 해서 우리 몸에 맞는 조직을 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발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가 신설 구이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북구 가 발전이 있는 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에 의회에도 개편하는 안을 낸 것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총무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총무과 업무가 대 구민서비스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청사와 인력, 재산, 경리를 관리하는 지원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2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총무과 총 인원이 41명이고 기획감사실은 늘어나지 않지만 35명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원부서가 너무 비대해 있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볼 때 공무원단체 담당, 기업으로 치면 노조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회사편이 아니라 중립에 서서 윤활제 역할을 하고 연계역할을 해 주고 노사 마찰을 막아주는 업무라고 보는데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총무과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 져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인원을 보십시오.
이중에서 기술직이 담당하는 7개 과가 실질적으로 전문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인원을 보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인원이 거의 엄청난 인원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전산이나 통신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이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7개 계이기 때문에 한 계에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전체로 보면 많은 것이고, 총무부서도 공무원 관리를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단체 담당도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
김진영 의원
그럼 기업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기업에서는 노무관리 담당자가 회사 편에서 노동조합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똑같이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사용 되는데, 지금 볼 때는 노무담당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직장민방위는 총무과에 담당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민방위담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민방위담당은 구민 전체의 민방위를 담당하고, 총무과 내 민방위담당은 직장민방위를 담당합니다.
김진영 의원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한 계가 물론 구청에 민방위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거기와 지역에 있는 민방위와 통합해서 업무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모든 행정조직에는 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구청이라는 직장 안에 민방위담당이 있고, 민방위계는 구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다릅니다.
김진영 의원
민방위라는 업무가 엄연히 부서가 따로 있고 직장민방위나 지역민방위나 업무성격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북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은 담당자가 있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만, 직장민방위나 예비군 관리를 보면 총무과에서도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재산관리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에도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실제로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총무과에 편제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배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직장민방위를 담당한다든지 재산을 담당하는 것은 직장내 실질적인 민방위 업무를 하는 것이고, 민방위계에서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니까 업무성질이 다릅니다.
김진영 의원
그 인원을 그쪽으로 뭉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무과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데, 그 업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배치돼 있다면 주무부서에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 인원이 많은 부분은 구청장님 비서실, 부구청장, 그 밑의 비서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인원이 많고, 민방위업무를 민방위담당 부서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는 것도 물론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장내 정원이나 현원관리를 하고 직원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민방위담당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원복지나 관계 업무를 곁들여서 같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민방위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업무가 민방위과에 갔을 경우에는 직원신상 관리나 모든 부분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 협조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직장내 민방위관리는 직원신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지적한 것은 민방위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비대해진 부분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공로연수라든지 기타 총무과에 잡혀 있어서 인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자체를 기능직이 맡고 있으니까 행정직이 맡고 있으면 업무를 중복해서 맡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라면 당직 복무관리업무 등을 중복해서 맡을 수 있지만, 기능6급이 맡고 있는 부분들은 특수직종이라고 본다면 그 부서에서 맡아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술직이 있는 부분은 굳이 청사에서 한두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가는 것이 업무분장에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지금은 민방위 관리를 특수직종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업무를 보면서 직원복무나 민방위나 비상소집이나 전체 업무를 보면서 일부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기능6급은 민방위, 예비군관리 교육, 우편물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을 전문 부서에 두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여유기구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유기구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인데 만약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근 의원
명확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명칭은 변경하고 업무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행정기구 안에 보면 자치지원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하고 주민참여 업무를 맡게 돼 있는데, 즉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명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치행정과가 6월30일부로 …
김재근 의원
그건 아는데 지원단이라는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명칭만 변경됐을 뿐이지 고유업무 가 있잖아요.
과거의 자치행정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더 야기시키는 것이고,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치행정업무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유기구라고 하니까 잡부 비슷하게 비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여유기구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변경이나 전환해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자치행정기구가 여유기구 제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자치지원단으로 명칭만 변경됐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가 되니까 과 T/O는 없고 여유기구를 설치하라고 자치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자치행정과 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본적으로 5명이 감원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과거의 자치행정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여유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자치지원단의 고유업무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서브(sub)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맞고, 작년 7월에 기구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하고 늘 상 해오던 업무를 분장하고 개편하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했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업무들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그 기구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의한다면 집행부에서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구개편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팀제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치면 답이 나올 텐데,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조직을 틀에 맞춰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부기관이 있고, 시와 타 구의 예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형을 해서 우리 입에 맞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어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항상 인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순수하게 대민봉사를 위해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잡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기구개편의 설명을 했는데, 이런 업무들이 분장되거나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업무의 성격상 비슷하다면 하자고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거절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꼭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면 인력증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입법예고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견수렴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입법예고는 결정된 사항을 공무원이 볼 수도 있고 주민이 볼 수 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할 당시에 소요된 예산은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지요?
인력증원을 해야 되겠다면 증원에 필요한소요예산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제 정확한 정원이 18명이잖아요. 5명은 있는 인원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충원은 24명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고 여러 가지 변경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유입돼야 될 인원은 18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넘어가면서 거기에 5명이 넘어갔고 또 5명이 증원됩니다.
김재근 의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 10명이 필요하지요. 그 중에 5명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업무하던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5명이 필요한 것은 신규인력으로 채용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13명도 신규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8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 23명이 충원돼야 되지만 신규인력은 18명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신규인력은 23명이 있어야 되고, 18명에 대한 것은 직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승진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 필요한 인원이 23명인데 자치지원단 5명을 빼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의장 하인규
김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행자부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부분만 했을 때 23명을 증원하게 되면 신규인력이 18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개편을 빌미로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5명이 빠져나오고 18명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행정기구개편에 필요한 인력만 18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장 하인규
총 23명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5명이 빠져 나오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왜냐 하면 행정개편하고 동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개편에 필요한 인력은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김재근 의원
총무과 2명, 지방세과 2명, 지적과 1명, 환경위생과 1명, 도시교통과 2명해서 8명이고 재난관리과 10명해서 1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재난관리과 순수 정원은 5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18명이지요.
보건소 2명해서 의회사무과까지 하면 총 소요인원이 29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께서 숫자를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하고 의회까지 9명이고 …
김재근 의원
5명은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가는 인원 빼고 나머지 23명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어제도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언제든지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원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36명 증원계획을 18명으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 의혹도 지울 수도 없고 기구개편 때마다 항상 증원이 오니까 의회에서도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을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간섭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시교통업무라든지 도시미관업무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그리고 똑같지는 않지만 통합내지는 때로는 업무분장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기구개편은 정원계획이 행자부의 정원기구 및 기구개편에 따른 것에만 의존했는지 아니면 몇 달 동안 했던 조직진단팀에서 결정된 요구를 수긍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행자부 지침은 공무원 단체 전담반을 3명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2명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을 안 따르고 있고 이것도 3명을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행자부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것 때문에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팀에서 했던 것을 가미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본다면 행정수요가 불과 인구 1만 정도 늘어났고 지금까지 정원부터 정원외인력까지 늘어난 것을 상당 부분 과거의 격무를 많이 감했다고 보는데, 또 행정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데 기구만 개편되니까 또 인원이 23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9억원에 가까운, 어떤 것은 9억원이고 어떤 것은 일십억몇천만원인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 뜻대로 승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자에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은 100% 따랐다고는 보지 않고 많이 줄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단체 담당도 1명 줄였고 재난관리과도 계를 하나 줄였고, 최소한의 인원을 안 늘리려고 그 부분은 노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혼선을 빚은 것도 자체적으로 조직안정에 별 지장이 없는 한 업무도 조정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 인원을 줄이면서 다른 곳을 늘리려고 했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과나 공무원 전담반을 줄였다고 해서 다른 곳에 줄인 것이 아니고 줄인 만큼 인원을 다른 곳에 충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라리 이번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하고 공무원 전담반하고 몇 가지만 신설하고 추후에 조직진단팀에서 조사했던 것에 의해서 이 부분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를 빙자한 증원계획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동에 사무장이 없는 곳은 사무장도 늘렸고, 동도 인구가 늘어나서 증원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건 떡 하나 던져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도 1명씩 다 가게 되면 원칙에 기준한 2만명 이상에 대해서 위배됩니다.
어떤 동은 8명 9명이 되고, 9명으로 다 늘어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동도 있고,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동도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149호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총무과에 2명이 증원 예정인데 담당이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신설 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당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노조 쪽의 업무분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비정규직노조 관계와 공무원노조 관계 전담기구입니다.
윤임지 의원
노조담당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노조관계 업무를 확대해서 사전에 협상이나 아니면 …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관계 법령이 이제 공포가 돼서 거기에 맞춰 기구가 신설되는데, 행자부에서는 6급, 7급, 8급 3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2명을 증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개 업무를 보던 1명도 일부 포함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축산담당이 북구 전체 축산을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2명이나 충원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행자부에서 판단할 때는 3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우리 구 인력관리부서에서 검토할 때 2명 정도 하고 나머지 1명은 기존 업무 보던 사람을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르고, 이런 업무는 행자부 지침을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행자부에서도 장관이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민방위과, 관제청,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는 자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관 결심을 받아 증원을 하라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다 증원시키는 것 같으면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지방에서는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공무원 단체에 3명 늘려라, 개별주택조사 하는데 3명 늘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그대로 다 못하고 일부 행자부 안을 수용하면서 가능한 인원을 적게 하고 나머지 실제 인력을 운용하다가 손이 모자라는 부서에 그 인력을 충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자체 증원 부분과 행자부 증원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조직에 맞도록 어느 정도 조정한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재난관리과에 신규로 5명을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윤임지 의원
재난관리라면 전문 과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는데, 여기에 신규직원이 5명이 들어간다면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재난관리과에 5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신규 직원 9급을 5명 증원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과장이 한 분 계시고, 계장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는 쉽게 말하면 한 직급이 진급되는 것입니다.
5명이 진급하고, 7급이 6급으로 진급하고, 8급이 7급으로 진급해서 증원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끝에 가면 9급이 증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직원을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배정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얼마나 있을지, 재난이라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업무인데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기존 직제별로 급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증원 부분은 신규가 늘어나는데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전문직이 배치가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 업무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장기교육을 하고 구청으로 다시 옵니까, 아니면 다른 구로 전출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제가 전담 직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의 경우 6급이 장기교육을 4명 갔습니다.
행정 직렬은 모두 복귀가 됐고, 기술 직렬인 농업직은 T/O가 없어서 …
기술 직렬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T/O가 없고 타 구?군에 T/O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소방관제청 출범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데, 집행부의 의지겠지만 대충 직렬로 본다면 재난관리과장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복수직으로 전부다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 직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증원인력에 보면 기술 직렬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경상경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공계 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직렬분포를 보면 행정이 엄청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죠.
우리가 누구를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공계 출신 공무원,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합인사라는 미명 하에 결국 이번에 농업직도 내가 정확하게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지만 그것도 결국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불이익 아닙니까?
그런 병폐를 막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기술직이 대충 30%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30%는 넘을 것 같고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확인해 보세요. 40%는 안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재난관리과와 자치지원단을 빼고 나면 13 실?과가 되는데 거기에 6개 과가 기술전문 분야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도시관리 쪽은 전문기술이라고 보고, 그 다음 사회복지, 민원봉사, 지방세과는 전부다 전문기술직들입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데 국가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은 모든 분야가 전문분야로 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분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청도 과의 비율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과가 실제 전문분야입니다.
공무원 수로 볼 때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도 대부분 풍수재해대책, 지진대책, 안전관리, 피해복구 등 대부분이 기술 전문직들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 안을 복수직도 아니고 행정직이 맡아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문기술직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의 경우 전문분야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당연히 한두 개는 들어갑니다. 모든 과를 보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도 행정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전문기술 분야라면 과장은 당연히 전문분야의 과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 업무가 재난예방, 재난관리, 구호복지 그것이 전부다 재난입니다.
그럴 경우에 꼭 기술직 분야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공장에 공장장은 전부다 기술직 공장장이 돼야 됩니까?
상대 출신 공장장이 될 수도 있고 …
김진영 의원
기업의 공장장은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장은 소총수가 아니거든요.
사단장은 각 참모들만 장악하면 됩니다.
참모들인 계장들이 기술 분야, 건축 분야, 토목 분야에 전공하는 것 같으면 과장은 그것만 장악하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보면 재난관리과는 행정, 토목, 건축, 3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구의 경우 건축직 과장은 건축직 한자리밖에 없고, 토목직 과장은 토목직 한자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견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한자리에 5,6년 있게 되는데 시에서 전보를 안 시켜 주면 구 자체 내에서라도 복수직으로 만들어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3복수로 해 놓으면 건축과장 하던 분이 재난관리과장으로도 가고, 또 재난관리과장 하던 사람이 건설과장으로도 가고, 전체인력 운영 면에서 보면 복수직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저도 복수직이 비율이 같고 여러 가지로 대등한 입장이라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복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 쪽의 편의를 봐주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물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술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추세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저는 아무리 기구나 조직을 잘 만들었다 해도 실제 운용하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3복수로 해놓고 기관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토목직에게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 토목직에게 주면 됩니다.
건축직에게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 건축직에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3복수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기술직 사무관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는데, 통합인사라고 할지라도 북구청에서 청장의 의지가 강하고 T/O가 있다면 자체인사도 가능하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장과 시장이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파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시장은 우리 협약을 안 들어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협약을 파기하고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협약 이행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 북구청에서는 북구청 직원으로만 해라, 우리도 북구청 사무관을 시로 인사를 안 키겠다, 이런 극단적인 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 같으면 협약을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기술직이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된 경우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없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시 인사 때는 어떻든 T/O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자체 T/O가 생긴 것으로 시에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행정직 같으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의원이 되어 처음 왔을 때쯤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서모 과장의 경우 기술직으로 자체 인사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통합인사라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인사가 됐던 경우가 있었고 또 ’97,8년도쯤에도 한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때 농림수산과장하시던 서광문 과장님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T/O를 할애 받아서 직대로 있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때 조승수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서광문 과장님은 시에서 내려올 때도 T/O를 가지고 내려와서 직대로 있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어떻든 사람을 거론하기 보다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재난관리과도 지금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해야 된다, 3복수직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3복수직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현재 15개 과로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술직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계열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만약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직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원래 통합인사 목적이 기술 직렬은 지적이나 토목, 건축 등 정원이 적기 때문에 희소직렬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온 사람이 앞에 사람의 유고로 자리가 비었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북구는 5년 만에 과장이 바로 되어 버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15년이 돼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희소직렬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난관리과장을 3복수로 안 해 놓고 토목직으로 했을 경우 시에서 볼 때 남구 토목직이 15년으로 제일 오래됐다면 기구는 우리가 만들고 남구의 토목직을 넣어서 바로 과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북구에서 바로 승진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데, 만약 북구에 자리가 하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기술직 조정으로 인해 타 구 기술직이 오게 되면 …
김진영 의원
지금 재난관리과 같이 기술직이 할 수 있는 과가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과연 10년 내에 몇 번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통합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기술직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왔을 때만큼이라도 배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했다고 해도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한 개 과를 기술직으로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외계층에게 어렵게 온 기회만큼이라도 챙겨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관리과 같이 자체 T/O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것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 …
의원님이 예를 들어 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과를 어렵게 확보해 놨는데, 우리자리를 남구나 울주군 사람에게 과장 자리를 준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T/O가 생기면 남구 자체에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북구에서 하나 생겼으니까 북구에 정체되어 있는 기술직들에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합인사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술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술직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볼 때 주가 기술이고, 일부가 행정이란 말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주가 기술이고, 일부행정이고, 도시교통과도 행정반 기술반입니다. 실제 도시관리는 기술이고, 교통행정은 행정인데 이것도 분리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이 일정부분 맞을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은 주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과 행정직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사업을 하는 의회 입장에서 대다수 기술직이나 전문직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금 구조 속에서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통합인사라는 것이 별 것 있겠습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통합인사라는 것이 특별한 예우나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일침을 행정직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술직을 대변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초업무보고 때 삼동면으로 간 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인사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특별하게 기술직이라고 해서 수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주어지고 또 이 업무를 봤을 때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현장에 발로 뛰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만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런 기회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승진대상이나 지면대상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3배수가 되든 4배수가 되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거기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5개 구?군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켜 볼 것이고, 거기도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지금까지 기존의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난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년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지켜봤을 때 가급적이면 기술직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과장을 공장장이나 사단장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를 들어 기술직의 경우 통합인사를 하는데 규약을 안 지켰을 경우에 5개 구?군에서 다 반동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인사가 될 수 없거든요.
3복수로 해 놓으면 좋다는 부분이 뭐냐 하냐면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구에 토목직 6급이 있는데 시 전체 6급과 비교가 안 될 때 우리가 토목직으로 해 놓으면 우리 자리를 뺐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복수로 해놓으면 운용면에서 우리가 행정직으로 인사를 하다가 우리구의 사람이 타 구와 비교할 때 앞섰다고 판단될 때 토목직으로 임용해 버리면 토목직은 우리 구에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선에서 사업부분에 가장 많이 접촉이 되는데, 재난관리과의 경우 급할 때 과장이 조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아마 기술적인 업무를 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행정직이 쭉 해왔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기술직이 올라가는 것이 업무적인 내용 속에서 맞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내용 속에서 받아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저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김영기계장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가고 나니까 농업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는 복수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북구는 그만큼 아는 사람도 사실 드물고, 활용할 가치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아쉽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복지업무가 대단히 방대해지고 넓어지는데 실제로 담당으로 앉아 있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속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사회복지 문제나 가정복지, 노인복지 문제도 있지만 축산에 대한 부분들도 브루셀라가 발생하니까 여타 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부분, 정말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부분들이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삽입되지는 않았지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간에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칠 수 있는 내용은 좀 합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3년이 되어 가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인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지금 시점이 업무를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냐, 저는 내년도에 적어도 15만명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15만명이 넘어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도 만들고 있겠지만,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만 북구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적어도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형부터 이공계 출신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점차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에 대해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울주군에 사회복지사업소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복지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정부에서 아마 그런 방침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번에 23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사회국에는 인원이 1명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97년도 광역시가 될 때 행정수요가 오히려 울산이 많은데도 광주나 대전보다 정원이 1,700명 적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도 울산광역시를 시범광역시로 만들면서 표준정원을 만들어 해 보자고 해서 울산이 굉장히 정원을 적게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회의원님들과 그 당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굉장히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사실 여태까지도 울산이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굉장히 정원이 적습니다.
거기에다 북구는 제일 늦게 구청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출범이 됐기 때문에 현재 북구 정원이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타 시?도의 구와 비교해도 정원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 현재 정원에 23명이라면 많은 숫자지만, 다른 시?도나 구의 인력을 비교하면 우리 구의 인력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하나 많으면 그만큼 구민에게 서비스를 더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열어 주시고 증원23명이 통과되도록 해 주는 것이 북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 의원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명에 대해서 옹졸하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보는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진영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그 질의가 굉장히 심의 의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답변이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의장 하인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구는 슬로건을 환경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표를 보면 환경지도담당이 7명인데 1명은 검찰청 파견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어떤 차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관련 업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신고 및 협의는 어떻게 다 릅니까?
분뇨와 관련해서 영업허가 해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오수처리 정화조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하는 사람 또 다른데, 적을게 없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 실?과의 담당업무 성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담당업무인데 업무 흐름도 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개개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님들 다 모신 것이고, 해당 주무 과장까지 이 자리에 배석을 시킨 것입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인원 증원만 요청을 해 놨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독물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화공 쪽에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지도에 화공이 1명 있는데, 유독물 같은 경우는 환경9급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실?과의 업무분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책임 하에 전부다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
의장 하인규
지도담당 7명 중에서 내용을 다 체크해 보면 사람만 구분되어 있지, 업무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면서 23명을 또 내 놓으라고 하니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비율 중에 경상경비가 48%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인건비만 29% 정도 됩니다.
의장 하인규
경상경비해서 48.9%가 될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220억원 정도 되고, 경상적경비는 139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상 실?과별 사무분장표에 기재 되어 있는 항목은 대표적인 항목이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 항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화공이나 환경직을 보게 되면 업무가 유사한 것도 있고, 또 분야별로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각자 직원 한 사람이 보는 사무 명을 일일이 다 규정상으로 표기를 할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이야기를 한 요지가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공9급해서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지도점검, 밑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및 신고, 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을 해야 자기가 협의해서 허가를 해 주든 말든 하지,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원들은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부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다 보면 거의 같은 내용에 담당자가 달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분장표를 받아본 것이고, 인원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제149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정할 때는 의안번호를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원 간담회를 거쳤는데 제대로 설명도 다 안 된 것 같고, 또 우리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관계로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 내용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 할 때는 149호 의안만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148호와 149호도 같이 연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논을 한 번 더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자리를 옮겨서 의견 조율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조정 시간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 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집행부와 의회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오늘 의안을 심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문화공보과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개 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도 통합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유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물론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나 국가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안문제로 다가와 있는 철도이설사업이라든지 매곡단지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의견들은 반영되지 못하고 시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 정서에 맞게 의견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한 내용이 있고, 총무과 공무원 전담기구를 구성하면서 2명이 구성이 되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3명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청에서는 2명으로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한 내용중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1명이 북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2명이 북구 노동조합을 관리한다는 부분이 인원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자 부분은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편드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복수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 기구편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심의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됐던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안건을 상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게 된 배경은 지방분권 지역혁신 등 정부시책에 맞추어 자치조직권이 계속 이양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심의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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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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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타 구보다도 먼저 권역별 도서관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내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메인(Main) 북구 도서관을 두고 세 개의 권역별 도서관 또는 어린이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까지 해서 5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하고, 권역별 도서관으로만 행정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이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원수급계획이라든지 …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6급이 1명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적합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인원 충원계획도 기적의 도서관 인원에 맞추어서 4명, 4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인원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총괄적으로 북구 도서관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며 권역별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부터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배치가 돼 져야지 들어 설 때마다 4명씩, 직급도 상향조정해서 하는데 사실 6급은 전체적으로 관리업무이지 각 도서관 마다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인력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도서관까지 2006년에 건립되면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인력진단을 총체적으로 하고, 또 타 구와의 인력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공무원들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전문가라고 인정은 하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사실상 소비자 시각에서 일정 부분 봐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에 질의한 내용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설계부터 반영이 돼 져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가 나와 집니다.
도서관의 사서직은 열람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취합할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기본설계에 대한 1차심의를 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지시해서 총체적으로 아니면 공청회를 갖든지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장 김영식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건설과장 김종배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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