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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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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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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5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160호) 2.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1호) 3.울산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제156호) 4.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5호) 5.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63호)(제7차2항으로상정됨) 6.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 시 2005년05월21일(토) 10시 30분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안차수입니다.
평소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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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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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찬 전문위원 장인어른께서 별세를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 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국회법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 검토보고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한 예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 내용은 각 의원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주요내용이나 검토의견을 숙지하시고 질의 토론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전문위원이 좋지 않은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배포가 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회의를 하는 것도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가 당일 아침에 올라와서 참고해서 …
명색이 조례를 심의의결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다면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물론 안 좋은 일로 참석을 못 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의장 하인규
저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또 검토보고 내용이 오늘 아침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 13건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밤늦게까지 해놓고 내려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후에 연기시키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회수를 변경하더라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서가 몇 가지로 나왔던 기억도 있고 또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이 의회 전문위원이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들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어떤 것은 몰라서 숨겨져 버리고 어떤 것은 전문위원 기분대로 잣대를 대고.
제가 오늘 전문위원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수를 변경하더라도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와서 보니까 검토보고를 하고 있다고 또 검토보고를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책상위에 던져놓고 …
의장 하인규
그러면 오늘 심의할 조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뭣하니까 차라리 회수를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고 이것은 전체 다룰 때 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하나만 빼라면 회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회수를 변경하면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심의보류를 하고 …
의장 하인규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이 7일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회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하고 난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질의 토론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막무가내로 전문위원이 없다고 해서 참석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서가 이 외에 이면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오늘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환경관련 조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
김재근 의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최소한 의원의 자질을 따지면 1주일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했을 것 아니냐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검토보고서가 또 다른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검토보고서가 변경된 데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당시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왜 그런 관련법규들을 적용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지, 덜렁 오늘 이것만 올라와 있다고 해서 …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검토보고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출석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기본 조례안에서 그렇습니까?
김재근 의원
아닙니다.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안이 상정돼 있는 것은 환경기본 조례안인데 …
류인목 의원
환경기본 조례안은 상징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문제를 삼고, 그렇지 않다면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전체 다를 심의보류를 해야 되는데 …
의장 하인규
지금 안으로 상정돼 있는 환경기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내용은 심의보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굳이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열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문서 던져준 것 보고 대충 결재해서 통보해 주면 되지.
의장 하인규
북구의회 회의법에 의해서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안이 상정돼있는 것은 환경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부족하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안을 보류시키든지 해야지,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보류를 시키고 그 외에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검토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례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 일이고, 저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제 지역구 일로 인해서 딱딱거려 본 적은 없지만 지역구 일이고 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넘어가자는 식의 회의가 뭐가 필요 합니까.
의장 하인규
문제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례가 국회관례인지 아니면 회의법에 의한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없어도 대충하면 되고 의원들의 의결 없이도 결정하면 되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지방의회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 의원이 하고 있는데 갑시다, 밀어 붙입시다, 최소한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마지막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앞의 부분은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전에 검토의견을 대신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의견을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못 들은 사람들은 깊이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데 똑같은 의견 행사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는 2표 줍니까?
의장 하인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김재근 의원
그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요. 아니면 전문위원을 대체해서 법무담당이 오든 전문가가 와서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회의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요.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표현을 삼가 해 주세요.
파행이란 얘기를 …
뭐가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갑니까?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 자리를 채워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서 내부적인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법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서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상정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조례안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지적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북구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그런데 실천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5조나 20조를 보면 과거 1회용품사용규제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영세상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당장 주민의 정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영세 상가들이 상당부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또 환경을 빙자한 쓰파라치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실천대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천대안을 만들어서 실천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영세상인들은 피해를 안 보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에 제출한 서면을 참고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행위를 해서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과태료나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 미관지구 안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 후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에 건축주 임의대로 재료변경이나 행정적인 저촉이 있을 때는 건축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신축 또는 개축, 건축행위허가가 날 때 만 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미관지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개선돼야 될 필요, 이런 곳에도 상당히 역점을 둬서 정책개발로 입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나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아쉽더라고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가동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종전까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에 미관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90년대 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에 건축심의 하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광역시의원 발의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심의 받던 것을 심의를 안 받도록 하다보니까 미관지구에 너무 지나친 난개발이라든지, 가로환경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심의는 안 받되 사전에 미관지구 내에는 어떠어떠한 행위자체를 부분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관내 미관지구는 강동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광지로서의 가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사실 사기업이나 이런 곳에만 맡겨서는 …
전혀 고려치 않는 경제적 이익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도시이미지 자체를 많이 해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큰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이 가도 페인트 한번 안 칠하는 정도의 옹벽들은 그야말로 도시에서 흉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강동도 미관지구에 있습니다만 개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제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서 대안제시라든지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배려하는 차원의 연구들이 꾸준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늦게나마 이렇게 보완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나빠져 있는 것을 개선하는데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정비도 하고 또 건축주하고 협의도 해서 가로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4조에 보면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 재량권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4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해서 미관지구의 심의는 안 받되 꼭 허가취득하기 전에 이러한 정도는 사전에 심의를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는 안이 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사항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미관지구 내 일반건축물로 소규모는 별 지장이 없는데,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미관지구 내에 큰 오피스빌딩이 들어서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허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걸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예를 들어 미관지구 내에 물탱크는 옥내로 넣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구조상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용 완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를 들어 옥상의물탱크는 일반 기성제품은 못쓰고 건축적으로 조형이 있게 별도로 위에 옥상에 했을 때는 여기에 규정을 안 해줘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
김진영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양 있게 한다든지,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멋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구청장이 권한 내에서 인정을 하면 심의를 거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바로 허가 처리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고, 기준에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별도로 건축사가 계획적으로 해왔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담장은 어떻게 해라, 물탱크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사가 더 멋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왔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는 이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혹 건축 자체가 설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도 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준공이 못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법으로 동원될 소지는 없는지, 악용할 소지는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일반용도지역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 광역시 전체 미관지구내의 건축행위 관계는 불법이나 탈법 사항은 없고 오히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건축주한테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건축행위 전에 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김진영 의원
우려되는 것이 실내로 명시되어 있으면 실내에 넣으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이용했을 때 이것을 청장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른 방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법의 잣대가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것은 3조2호에 보면 물탱크는 FRP로 플라스틱 계통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악용이나 우려할 …
김진영 의원
물탱크는 예를 들은 것이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정해진 사항을 설계사나 주위에서 이것이 더 멋있다고 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조례가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금 현재는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감도라든지, 파워포인트 작성이라든지, 도서인쇄 등을 하다 보면 보통 소규모건축물이라도 삼사백만원 정도 건축자한테 부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위원회가 계속 열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경비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규정해서 심의를 안 받고 바로 처리할 때는 건축주나 건축사한테는 굉장한 득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 생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진영 의원
예를 들어 5항의 경우도 옹벽을 꼭 쌓아야 될 부분은 문양옹벽을 쌓거나 석축을 쌓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친환경적인 석축이 개발되어 이와 전혀 다른 나무로 쌓는다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청장의 권한 내에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형상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은 …
김진영 의원
안 하는 이상이라는 기준의 판단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법이 있는데도 건축사나 건설업자들이 편의적으로 …
만약 문제제기를 해도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강동동사무소 옆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는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되는 곳 앞에는 일반미관지구로 2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물탱크가 노출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FRP 물탱크로 했을 때는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청소를 안 하게 되면 햇빛을 받아서 이끼가 낍니다. 그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공사할 때부터 물탱크 안에 탑을 만들어서 실내에 넣습니다.
보통 경비가 많이 들어서 옥외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미관지구에는 일체 그런 것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
윤임지 의원
그 지역은 담장이 없어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산하지구는 몰라도 동사무소 주변은 담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입니다.
미관지구 내에 건축을 할 때는 도로에서 2m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후퇴한 부분에 담장을 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시권에서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전체적인 담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2m 인근의 대지들은 어차피 밀집된 지역인데 담장을 없앨 수 없는 것이 …
여기에 보면 수목을 심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무를 심을 장소도 아니고 동사무소 인근에는 대지면적이 거의 20평 30평 단위로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거의 다 옥상에 물탱크를 올리는 데 지금 물탱크가 실내에 있는 집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이런 규제를 준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 그런 전제조건하에 미관지구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오히려 종전보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건축주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득을 보게 됩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면에서 득을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하기 전에 시간적으로나 경비면에서는 건축주가 상당히 득을 봅니다.
종전에는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관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볼 때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이 안 자체를 봤을 때는 추가비용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말씀은 시간적으로 당겨지는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윤임지 의원
그것하고 건축하는데 추가경비 …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장을 안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자 안에는 소방도로가 여섯 일곱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소방도로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 소방도로 낼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하는 것은 20m 이상 가로변에 접한 대지만 해당이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31호 국도변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변에 담장이 없고 나무울타리로 해 놨을 경우에 그 뒤에 도난사건이라든지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가정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은 건축물 자체에 셔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담장을 치지 말라는 것은 전면 도로변에 치지 말라는 것이지, 건축할 때 도로에서 2m 떨어져서 하는 안쪽에는 담장을 …
윤임지 의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는 담장을 안 치면 안 될 지역입니다.
파출소 앞에서 아진 쪽으로 가는 장소에 담장을 안칠 수가 있습니까?
시장통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담장을 쳐야 될 자리인데 이런 규정이 있다면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대로변에서 2m 후퇴해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 그 집을 앉히는 부분에서는 담장을 쳐도 관계가 없는데 2m 경계지점에서 2m 그 사이에 담장을 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사이하고 건물전면에 담장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안 짓고 상가나 일반 오피스 건물을 짓게 되면 담장을 안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토지 소유주한테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일반주택은 더 안쪽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니까 담장이 있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도로변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장소도 아니고, 거의 일반지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 상태대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자 쪽을 미관지구로 했을 때는 상업지역에는 중심미관지구라고 해서 충분한 용도지역을 줘놨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소유주한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 지역에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잘 아실 테니까 지역의 특성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실상 이 법은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미관지구는 기 울산광역시에서 이대로 시행해 온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조례를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따와서 그대로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추가된 것도 아니고 더 강화된 것도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오히려 완화시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이 강동에 두 군데 있는데, 앞으로도 북구 전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미관지구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시 도시재정비계획상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심의했던 환경기본조례하고 1회용품사용규제조례하고 이 조례가 대단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다. 두 가지 지정된 지역은 일반적인 중심상업지역이지만 우리가 규제하고 조례로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냐, 대규모냐,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데나 할 것이냐, 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는 어떻게든 큰 덩어리가 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시의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북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
현재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위반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헌법인 국민의 기본권과 전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법에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꼭 피파축구협회 심판 룰하고 똑같습니다.
재량권은 구청인 관이 가지고 있는데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관에서 이렇게 지으라, 이것은 미관형태를 보는 기준도 다 달라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요.
최소한 앞으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면 어떤 지역을 하겠다, 또 어떤 규모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또 색채를 선호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은 오렌지색을 좋아하고, 한나라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좋아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 기준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상위법에서 폐지되니까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제대로 시행이 돼서 건축주하고 관이 마찰이 생기면 헌법소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한번 봐 봐요.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한테 3조부터 시작해서 대충대충 긁어 놓고 이것 가지고 조례법을 만들어라,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몇 조 몇 조 바뀌는 조례 말고, 전체적인 조례가 어떤 것인지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
왜냐하면 지게 지고 장에 가듯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북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시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지역이 천지로 있는데 여기에 미관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지금 현재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도시계획 지정된 곳에 하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한정 지을 것이냐는 겁니다.
중심상업지역만 할 것이냐, 상업지역만 할 것이냐, 일반주거지로 할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관에서 북구의 전체적인 모델을 놔두고 어떤 지구를 미국의 용산기지처럼 만든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곳이나 가서 여기는 미관지구라고 지정해 버리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 건축을 할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김재근 의원
미관지구를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곳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변하고 전혀 무관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 집을 여기에 짓고 싶은 데 도로가니까 담장을 설치하지 마라, 차라리 석축으로 해라, 친환경적으로 수목으로 해라, 어떤 것은 수목으로 하고 어떤 것은 돌로 하고 어떤 것은 담장인데도 1m49㎝만 올리면 규제를 못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담장 높이 규제 받는, 행위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 미관지구에는 일반지구와 달리 토지주들이 그만큼 법적으로 용도라든지 형태라든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미관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 미관지구를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두 곳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리고 미관지구를 확대하는 관계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구 관계는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시가 재정비 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을 할 때 시가 지정하든 구에서 요청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울산시가 두 곳으로 끝낼 계획이라면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도로 2m 와는 별개 차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로 2m 하는 것은 광역시 조례상에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3조1항에 보면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모델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미관지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미관지구내의 건축행위는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상당히 건축주로서 부담도 크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상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미관지구 내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심사로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
김재근 의원
미관지구 안에 개인집을 짓고 싶은데 규정대로 한다면 외관을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세련된 건물이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 관계가 글로써 표현해 놨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을 해 놓기 위해서 …
설계에 미관지구는 어느 정도 도시미관에 맞게 목적을 두기 위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행 허가절차를 보면 내가 농소에 집을 하나 짓고 싶어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하면 일일이 건축심의를 다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대부분 신고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으면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최소한 설계도면도 들어가야 되고 미관지구라서 심의를 하는데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건축주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합시다.
자기는 최상의 집을 짓는데 아름답게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멋지게 짓는데 예를 들어 한옥으로 황토방을 짓고 싶은데 미관지구라서 한옥이 안 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을 신축하고 싶은데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북구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미관지구 자체가 건축을 상당히 제한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6항까지 되고 서류를 맞춰서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목적에 맞고, 미관지구에 건축행위가 되겠다고 봐지면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미관지구 자체가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도 당연히 허가가 들어가면 관에서 계획도로 2m 떨어져라, 건축행위 중에 기본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집을 짓는데 미관지구 안에서 집을 짓는 행위를 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물론 말이야 미관지구로 선정해서 도시의 모델로 만드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해야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이것은 실제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이해가 안 가는 아무 것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그것 하나만 완화가 됐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많든 어떻든 간에 완화가 됐다는 부분이 그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렇지요.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미관지구 내에 집을 짓는데 물탱크를 옥상에 안 올렸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안 올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강동에는 현재까지 미관지구 내에 찜질방 한 곳과 일반지역 두 곳에 허가가 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FRP 물탱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조례화 시키는 내용이고, 생략하는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제까지 쭉 그런 기준으로 건축심의를 해 왔을 텐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조례로 담아 간다는 절차의 생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축기준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공개하시면 전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 조례에 담아 놓은 각호 별로 있는 사항은 미관지구에 건축심의를 할 때 각 심의위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해온 사항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다만 심의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거론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설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개정했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지금까지 미관지구 내에 건축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탱크를 못 얹었다, 담장을 못 쳤다,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북구지구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서 미관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물탱크는 집안으로 넣고, 담장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물탱크를 다 올리는데 거기만 못 올린다, 자기들이 평소 원하는 예산이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확대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담장을 쳐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미관지구니까 담장을 치지마라, 또 물탱크가 예산상 건축물 구조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FRP로 하거나 밖으로 내지마라 …
류인목 의원
옥탑은 건축용적률에 안 들어 가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안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물탱크가 들어가는 옥탑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벽돌 몇 개 쌓아서 …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실 FRP 수명연장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것이 토지공유 개념이 부족해서 도시환경 전체를 해치고 있다고 보는데, 풀어서 안 될 규제 완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도심에 가면 페인트 색깔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윤임지 의원
다른 데는 설치를 하고 거기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담장을 쳐야 될 자리에 담장을 못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확인 좀 합시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심의는 안 받습니다.
이제까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의 받는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지정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이런 규제는 구획정리나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지, 이미 집들이 밀집 되어 있고 한 집은 지금지어서 멋지게 잘해 놨는데, 한 집은 초가집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기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뽄때(모양새)가 안 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이야기처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 미관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논리의 소지가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로환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조에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김진영 의원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여태까지는 토지소유주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영 의원
조례가 없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건축 높이, 색깔, 담장, 형태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 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관 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정부나 시에서 울산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데, 김재근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3,40년 불이익을 당하고 왔는데 그런 형태로 본다면 지정이 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건축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긴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만들어도 된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면 명확히 설명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의원도, 나도 북구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지정된 지 몰랐습니다.
윤의원,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 알았어요?
윤임지 의원
몰랐지.
김재근 의원
나도 몰랐는데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들어와 보니까 미관지구니까 이런이런 사항으로 해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98년도 5월11일입니다.
윤임지 의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산하 해변 쪽 상업지구에는 담을 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정자 내에는 멋지게 만든다는 것이 흉물스런 것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김대영 의원
도시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을 안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조례로 안 해 놓으면 미관지구나 일반상업지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해 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참고로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행해 왔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중복된 구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하느냐, 이 조례를 폐지시키겠으니 구에서 도시계획 전에 제정을 하라고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법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김재근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지역에 규제사항이 없으면 용도지역상 미관지구나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그야말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생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규제를 하면서 미관지구를 유지관리 해 가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규제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제를 다 받아 가면서 여기에 또 규제를 도로 높이도 같아야 된다, 색깔도 같아야 된다, 모양도 같아야 된다, 물탱크도 안에 넣어야 된다, 담장도 없어야 된다, 일반주택을 짓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자 시장 쪽에는 미관지구로 규제 받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시골동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미관지구로 묶어서 한다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밀집된 집 테투리 안에 …
이해가 안 갑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까지 도시미관지구 규제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사유재산 침해를 해 왔고 규제해 왔다고 봅니다.
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제 자체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낌으로 인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에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색깔이나 모양새를 봤을 때 …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나, 그것도 없이 지금 물탱크라든지, 색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규제한다면 …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돼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실상 여태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제시한 사항을 간추려서 저희들이 몇 개 항목으로 만들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심의위원회들이 이외에도 규제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실제로 의원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강동에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강동도 개발하고 전체 다 됐을 때는 새로운 재개발형태의 해안도시가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그때를 대비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규제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강동권을 올바르게 했을 때는 …
윤임지 의원
산하권이 개발 운운한 지가 10년 전이고, 앞으로 10년,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정자에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소방도로가 6,7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를 도면에 그은지 수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지금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짓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규제를 안 하면서 거기에는 미관지구로 묶어 놓고 이런 규제를 한다고 조례에 제정했을 경우 지역구 의원은 거기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들이 찬반이 갈리고 다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토론이 된 것 같으면 정회를 하든지, 이 시점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수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미관지구는 최소한 중심상업지역 정도 이런 곳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북구의 모델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런이런 요구를 관에서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건축비에 1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수용해 가야지요.
그냥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집은 이렇게 지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가는 기분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은, 내가 장담하건데 주민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98년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보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시가 ’9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미관지구로 지정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보완해서 다음에라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조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 볼 때는 이것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건축주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지 편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것뿐이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지금도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에 대한 법률에 아무 이상이 없고, 도시가 잘 꾸려져 있는데 이상한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
북구의 모델로 가져가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의 전형적인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혀 규제할 수 없이 건축행위 허가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토계획법이나 울산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에 미관지구 내에는 건물모양이나 형태라든지 색체라든지 이런 각종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한 사항이지, 이 건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례상에 명문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하인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조례가 폐지됐는데,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시 조례가 폐지됐는데 이 조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허가신청 사항에 대해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상위법에 미관지구 안에 건축제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국장이라고 해서 멋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잣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풀어 줄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최소의 규정은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요.
김재근 의원
안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도시계획조례로는 맞는데, 북구지역의 실정에 맞으려면 이것을 그대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북구에 맞게끔 앞으로 미래에 계획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울산광역시조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조항이 중복돼서 삭제됨으로 인해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미관지구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세부항에 넣어서 구?군조례로서 정해서 규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상급기관이 시든, 업무가 많아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미관지구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이 건축물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기타 등등을 규제할 수 없는데, 법령상에 미관지구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몇 개 항목이라도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권한을 엄청나게 남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허가를 내내 미룰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극한 사항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례로 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텃치하지 말고 여기에 맞으면 미관지구에는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집행부하고 질의할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야기가 계속 의회하고 배치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오히려 미관지구에 건축물 모양을 규제하려면 색깔 등 규정을 다 해야 되요.
아까 공무원이 집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축주가 빨간색을 싫어하는데 건축주보고 ‘이 건물은 빨간색으로 지으세요’ 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김진영 의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강동지역은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말은 많았어요.
지역적으로 실제로 찬반양론도 많았는데 지주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모텔을 지어서 바다를 다 막아 버려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7호국도 밑에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제점 검토는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의원들끼리 찬반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든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윤임지 의원
식사 후에 합시다.
의장 하인규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잠깐만요. 표결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 질 것 같아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주민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위에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니 이런 것들을 관례처럼 해서는 안 되고, 또 10년 정도 돼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사전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이 명확해야 되겠다, 규모나 대상 그리고 추후에 시에서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명문화 하지는 않더라도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일괄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향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공람 공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질의 토론하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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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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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제3조2항을 보면【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이렇게 돼 있는데, 추상적인 것보다는 지질학이나 역사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임명했다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큰 내용의 틀로써는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4항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의 지명위원이 북구분이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도 현실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겸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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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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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연간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작년에 147건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사가 예식이 110건에 징수금액 646만원, 기타 행사로 37건에 154만2,000원입니다.
2003년에는 102건에 582만2,000원입니다.
해마다 이용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식장 밑에 구내식당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좀 있는 편입니다.
김재근 의원
현재로써는 공간대여를 안 해주고 있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위생상 다른 곳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문제가 됐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입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얘기인데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규제를 해 버리니까 왕갈식당 을 이용하고 있고, 보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취임식 등은 식당에서 다 하거든요.
주민들이 값이 싸고 좋아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식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규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물 반입이 되고 주민은 안 되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아예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면 기관에서 하는 것도 스스로가 안 하도록 하고, 해주려면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하든지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7건 중에 110건이 예식이고 대회의실 사용용도가 예식장으로 돼 있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료 로 대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입이 된다면 세입을 활용해서 구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번에도 금액을 타구?군하고 맞춰 놨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해 주면 상급에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통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고, 무료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사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적당한 금액만 징수하고, 꼭 타구?군하고 맞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싼 것입니다.
저희들은 5만원을 하니까 물론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구?군과의 형평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어서 같이하고 특히 시설이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적으니까 다른 구?군과의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차제에 이용률을 좀 높이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5만원만 받으면 되지 9만원으로 뭐 하러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이용하는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은 가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 역시도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값 올리고, 쓰레기 버리는 값도 올리고 올리는 것만 하는데 사실상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가 예식장 용도로 쓰는 것하고 회의나 강연회 용도로 쓰이는 것하고 차별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폐백실을 한 번 더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회의나 강연회는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별화를 두는 것을 통일하더라도 실제로 5만원에 폐백실 사용료 4만원 정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회의 강연회 비용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별화를 주고 있고, 시간단위로 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빌릴 때 수혜가 돌아가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본적을 북구에 있는 사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농 복합형 도시라서 타당성이 있다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엄연히 여기에 구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범위의 확대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공무원 입장에서보다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가급적이면 북구와 연관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히고 혜택을 더 주자 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저도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여기에 살았는데, 고향이 여기인데 떠나서 울주군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인척들은 다 여기에 사는데 이 사람들 같이 조례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시가 개발돼서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
총무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확대한다고 해서 폭이 대개 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고향이라고 오는데 그 정도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경쟁률을 감안해서 제한의 폭을 완화해야 된다든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하루에 두 쌍 내지 세 쌍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지금 실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그 시간을 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시간제로 하자는 이유가 1식간씩 끊으면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가지고 전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으면 효율적으로 최대 7쌍까지 가능해 지니까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혜택의 폭이 넓어지면 본적지까지 확장하는 데도, 만약 여기에서 하겠다면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일반 예식장에 가보면 신혼부부 찍어내는 공장 같다는 느낌, 하객들도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남의 결혼식에 부주를 해야 될 정도로 혼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시간이 적당한 것인지, 30분은 진짜 남의 결혼식에 부주하기 십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타임, 지금 2시간 단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는데, 1시간 단위로 몇 쌍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에서 하는 예식은 1시간이 안 걸리고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폐백실로 이동하고 그 시간 중에 이벤트사에서 정리할 것은 하니까 1시간 단위로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대회의실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한 내용이 우리가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체도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타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그때와 지금을 볼 때 형평성에 오히려 더 어긋난다고 봅니다.
통상 예식을 1시간을 두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차별을 두고 시간 초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거기에 맞추어서 1시간 단위로 하면서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 여타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하고 금액을 최대한 낮춰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그렇게 해 왔을 때 그때 지적한 내용이 최소한 시설에 따른 경비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실내에 보수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예식을 치루면서 폐백실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지만 특정인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고 봅니다.
부산 남구가 예식장 10만원, 금정구가 12만원, 그리고 주차비도 3만원씩 받고, 냉?난방비 3만원, 음향 1만원, 조명 1만9,000원,피아노 1만원 등 세부적으로 다 돈을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해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구민들이 사용하니까 혜택을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중에서는 일반예식장은 1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9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9만원이면 하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료나 아니면 당일날 우리 직원들이 나오고 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결코 많은 돈 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식장을 사용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또 기물을 사용하는데 9만원 같으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 의원
보통 농소운동장을 신청하게 되면 타구?군에서도 많이 신청하던데,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시 예산이 포함돼서 시 전체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물론 외지인들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 예산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시 예산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북구 주민만 우선으로 하고, 농소운동장 한번 쓸려면 타 구?군에 왜 주느냐 하면 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준다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농소운동장은 사용신청이 상당히 많아서 매 월마다 다음달에 신청분을 한 달 전에 받아서 다음달 되기 전에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데 선정기준이 첫 번째 관내 거주입니다.
그 다음은 사용을 안 한 단체, 또 사용시간이 하루 중 많은 시간,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순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북구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타구의 주민이 신청한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 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앞의 조례에도 사용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해 놨네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예식장도 1시간 더 하면 …
류인목 의원
그러면 10분에 20을 추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10분에 20이라는 조항만 삭제하면 시간당 5만원이 되지요?
2시간을 쓰면 10만원이 될 테고요.
총무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2시간을 쓴다고 1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한 것은 예식장 외에는 1시간을 더 쓰면 20%를 추가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행 4조에【단 4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징수하며】 라고 돼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식장 외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다 없애 버리고 시간당 가격만 5만원3만원 해놓고, 만약 기타 용도인 경우 2시간을 쓰면 6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식장을 2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하 면 10만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예식장은 2시간으로 사용을 못 하고 1시간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 회의용으로 쓸 때는 1시간을 더 사용해도 좋은데 그때는 20% 추가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가 수정 제시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해 놓게 되면 굳이 2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즉 2시간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공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인상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 져서, 그러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혜자들을 늘려 가는 데에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 돼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수정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대회의실 사용료는 최초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예식장용도로 사용시에는 시간당 5만원, 기타 용도로 사용시 3만원으로 한다, 용도만 따로따로하고 시간당 5만원, 3만원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의장 하인규
종전에는 5만원, 3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당초가 5, 3만원이고 개정안은 일괄 9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만원에서 초과되면 20%이고, 3만원에서 초과되면 20%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류인목 의원
1시간당 5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데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은 1시간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봐야 될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면 손님이 많다거나 번잡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일괄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꼭 남의 결혼식에 부주해야 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만원 사용료를 더 받는 쪽에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당 5만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 대회의실 사용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5만원으로 하고, 예식장 외 기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3만원이고, 3만원에에 100분의 20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까지 포함됩니까?
류인목 의원
시간당 3만원이죠. 2시간을 쓰게 되면 6만원인 것이죠.
총무국장 김정도
수정안은 시간당 3만원, 5만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것은 같은 금액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의장 하인규
그럼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하인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식장은 1시간에 5만원이고 2시간은 사용할 수 없고 …
류인목 의원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당 5만원이죠.
김재근 의원
100분의 20을 1시간으로 해서 5만원, 2시간 10만원 …
의장 하인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 분하고 반대 발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류인목 의원
안이 상정돼야 되니까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없으면 안으로 상정이 안 됩니다.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 사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하고 5항은 회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회수변경의 결의를 해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장 하인규
공고는 했는데 의안으로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어느 시기라도 안을 상정해서 하면 무리가 없답니다.
15시10분
안건
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김대영 운영위원장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김선익, 서상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5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이번에 부기방식이 바뀌는 안으로 올라옵니까?
의사담당 공영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당초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5조에 따른 절차상을 볼 때 이미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선임 돼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예.
류재건 의원
자료상에 선임돼 있잖아요.
의사담당 공영옥
의결이 돼야 승인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그것은 안입니다.
류재건 의원
안 자체가 올라왔잖아요.
의회에서 지명을 하든 선임을 하든 의논 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맞잖아요.
의장 하인규
선임의 건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서 꼬리표를 떼게 되면 선임이 되는 것이고, 꼬리표를 못 떼고 수정해서 의결하게 되면 그 결과가 선임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 말은 선임의 건이라고 하지만, 선임의 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명에 따라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논의하고자 이 건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돼서 올라오니까 …
의장 하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님이 이의제기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결산위원선임을 하면서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이 저도 처음하다 보니까 불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본회의장에 와서 논란을 벌이는 없도록 사전에미리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했고, 김대영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누가 추천 했습니까?
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했으면 우리도 의원 대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천해서 의결하면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추천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것들이 절차상 문제가 …
잘못 알았든 아니면 무시했든 일방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터놓고 다시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됐지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대로 가자는 것 또한, 또 한번 의회를 우리 스스로가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됩니다.
의장 하인규
안으로 상정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철회를 하고 다시 추천받아서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이니까 여기에서 수정안이 없으면 심의보류를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에 협의만 된다면 여기에서 의장의 입장과 잘못된 부분들을 의원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인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일단 의장단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구민을 위해서는 제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공부할 기회도 생기고 좋은데, 최소한 의회가 꾸려진 것이 한 사람의 의장과 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전체가 꾸려지는데 이런 일들은 모여서 토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인이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던져놓고 남은 의원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는 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개집에 있는 개새끼도 아니고, 나도 주민대표로 올라와 있는데.
류재건 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간사도 뽑아야 되잖아요.
심사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의원들이 이 건을 다루려는데 다루는 자체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의원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하든 안 하든 이것을 떠나서 이 자료를 보고 아침에 놀랐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런 사항에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안을 올렸을 때 이 안 자체가 어떻게 승인이 되며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의장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상으로 했으면 관례대로 한다고, 최소한 간담회를 할 때 다음에 선임할 때는 추천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일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
류재건 의원
공인회계사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데 우리 쪽에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잖아요.
의장 하인규
저도 지켜봤는데 지난번 할 때도 5월이 되면 회계사가 모자라서, 극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추천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당시도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그 쪽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엉겁결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끼리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배 째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만 봐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제가 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사람만 민망해지는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뒤통수 맞는 것처럼 됐는데, 괜히 의장만 난감해 지고 나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류재건의원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했는데, 내가 공격받을 일도 아니고 익명이 회의록에 나올 내용도 아니고 내가 빠질 테니까 의장한테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회의록에 내 이름 들어가는 것도 삭제해 주고 새로 선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15시16분)
저도 처음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자제하시고, 김대영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만큼은 삭제하자고 본인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동의가 있습니까?
김재근 의원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15시20분)
회의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계기로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동의하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집행부 돌아가는 형태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일일이 통보하니까, 못 해준다면 순간순간 이런 것이 있어져야 임시회가 되든 정례회가 되든 제대로 되는데 …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결산검사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속기부분에 있어서 김대영의원이 이야기 한은 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15시29분)
김대영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 부분만큼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김대영 운영위원장,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회로 추천받은 김선익, 서상길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5년6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2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총무과장 김영식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의사담당 공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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