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심의했던 환경기본조례하고 1회용품사용규제조례하고 이 조례가 대단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다. 두 가지 지정된 지역은 일반적인 중심상업지역이지만 우리가 규제하고 조례로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냐, 대규모냐,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데나 할 것이냐, 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는 어떻게든 큰 덩어리가 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시의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북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
현재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위반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헌법인 국민의 기본권과 전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법에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꼭 피파축구협회 심판 룰하고 똑같습니다.
재량권은 구청인 관이 가지고 있는데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관에서 이렇게 지으라, 이것은 미관형태를 보는 기준도 다 달라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요.
최소한 앞으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면 어떤 지역을 하겠다, 또 어떤 규모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또 색채를 선호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은 오렌지색을 좋아하고, 한나라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좋아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 기준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상위법에서 폐지되니까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제대로 시행이 돼서 건축주하고 관이 마찰이 생기면 헌법소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한번 봐 봐요.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한테 3조부터 시작해서 대충대충 긁어 놓고 이것 가지고 조례법을 만들어라,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몇 조 몇 조 바뀌는 조례 말고, 전체적인 조례가 어떤 것인지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
왜냐하면 지게 지고 장에 가듯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북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시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지역이 천지로 있는데 여기에 미관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