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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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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7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4.제8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3.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대표위원) 4.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1일자로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차수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7월1일자 우리구 인사방침에 따라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장으로 전보된 안차수입니다.
일 시 2005년07월01일(금) 10시 12분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반갑습니다.
7월1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 경제사회국장으로 발령받은 윤태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 방침에 성실히 수행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회되는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5년6월23일과 6월27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과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6월29일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류인목의원의 대표발의로 울산광역시북구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총10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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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5.7.1~7.1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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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대표위원)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대영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본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067억9,231만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86억4,791만3,000원, 세출결산액은 765억1,612만5,00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21억3,1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76억337만2,000원, 세출결산액은 759억9,158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4,454만1,000원, 세출결산액은 5억2,4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124억3,091만7,000원중 수납액이 1,086억4,791만3,000원, 미수납액이 37억 8,300만4,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6.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67억9,231만1,000원중 지출액이 765억1,612만5,000원이며, 이월액은 총 84건에 232억2,6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양정동사무소 건립 등 계속비가 11건에 113억4,890만7,000원, 효문동사무소 건립 등 명시이월비가 51건에 90억8,843만원, 민방위급수시설확충 등 사고이월비가 22건에 27억8,9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0억4,921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104.2% 증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은 총 5억1,053만7,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0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2,053만7,000원이며, 채무는 총 68억1,036만 3,000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18.8%가 증가한 6억 6,166만4,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321억3,178만8,00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805억5,650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823억4,703만1,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02.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02%가 높아졌고, 불납결손액은 2,980만9,000원으로써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당기의 불납결손액은 전기의 1억8,643만8,000원에 비해 16%에 불과한 바 그 사유를 보면, 전기에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1억3,460만5,000원이 있었고, 2002년도의 시효완성 및 2003년도 시효완성 분을 전기에 한꺼번에 결손 처분하였으며, 당기에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정리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매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805억5,650만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52억5,634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8억1,28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4,17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장비 구입 예산이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용되는 등의 목간 전용 4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0.39%인 3억1,143만 1,000원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즉시민원처리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과로 조정되는 등의 부서조정에 따라 전액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3,840만7,000원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피해목 조기제거 작업외 2건에 7,567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567만5,630원을 지출하고 37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24억6,273만1,00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사용에 있어 보건소 및 몇몇 실?과에서는 기중에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계속 이루어져 연말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한꺼번에 예산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을 적절한 시기에 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에 있어 당기에는 명시이월 후 바로 불용 처리되는 공사건이 많이 발생 하였는 바, 이는 토지보상 등 공사관련 민원으로 인한 공사불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공사 진행 예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1%에 해당하는 759억9,158만6,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31억3,898만9,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선은실비요양시설 신축공사외 49건 인 90억7,843만원으로 20.1%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21건에 27억1,165만1,000원으로 9.2%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단,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입니다.
사고이월 사유중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전체 사고이월 금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바 동절기의 공사중단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사고이월의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과년도 수입예산을 미편성하여 당해연도 세입에 일괄 징수결정 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3억6,913만7,000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094만원으로 수납률이 16.5%에 불과합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금번 검사시 재차 지적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례 답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선익, 서상길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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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회계연도(2004.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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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4.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재경 부의장, 김재근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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