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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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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제194호) 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95호) 3.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7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4호)(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4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5년12월05일(월) 10시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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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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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기 전에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나열 순서대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10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 의원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금년에 약속된 사업이 10억원, 내년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전체 16억9,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1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 되어 있고, 1억9,000만원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결산추경에 1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 해서 15억원에 1억9,465만9,000원은 납부필증과 처리수수료로 조례에 있습니다.
2004년도 20%, 2005년도 20% 해서 합산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시14분
안건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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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9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내년부터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서 염포동 주민들의 편의증진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는 생각에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울산시에도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땅 평수는 2,158평에 7억5,000만원인데, 양정, 염포 권역별은 한 곳에 같이 짓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지금 염포동에는 공공시설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정동에는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고 또 동사무소도 북부사업소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동은 공공시설을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차제에 GB구역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자, 그것이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건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와 권역별 도서관 그 다음 에 동에서 올라올 때는 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구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는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빼고 동사무소와 권역별 도서관, 나머지 부지는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재경 의원
도서관이 염포는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행정타운으로 같이 묶어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동사무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어차피 공공시설로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개인 소유의 땅을 사는 모양인데 지주와는 이야기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대표와 협의가 되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보는데, 그린벨트에 행위를 할 때 공유재산 승인을 해 놓고 난 뒤에도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안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주하고 약속을 받아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될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확보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항상 불안한데 송정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항상 지주와 마찰이 되는 것이 땅 문제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승인해 놓고 난 뒤에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동의서를 받아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 현실과 주민들의 기대에 과연 맞아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자체에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하자는 내용의 취지 같은데, 지난번에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만 과연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재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추가로 여건이 좋아져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부족된 재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마련하자는 것을 주로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는 사업을 생각도 못하는 현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뻔한데, 이것을 추경에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 됐던 사업은 이어져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을 못했던 것을 추경에 …
우리 구 재정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추경에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승인을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 시에 가서 예산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요구할 수 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구예산이 추경에 없더라도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북구가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재산취득을 많이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유리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물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탄력을 붙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솔직히 지역구라서 하자, 하지 말자를 떠나서 북구에 스포츠센터도 실제 돈 30억원만 갖다놨지 85억 예산인데 40억원이 모자랍니다. 국비를 40억원 당기든지, 시비 구비 15억 15억원씩 하면 60억원인데, 25억원 정도 국비를 당겨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내년부터 계획은 잡혀 있어도 탄력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곤두 세워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시32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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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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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통일된 내용으로 맞춰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전에 각자 틀린 것을 4개 구?군에 조율을 해서 똑같이 표준안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은 잘된 내용 같고, 빌딩이 있는데 3층이든 5층이든 10층이든 그 안에 각종 업종들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이 일원화된 내용 속에서 정리된 간판이 있는가 하면, 들쑥날쑥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내용도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규격화된 내용 속에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출입구가 있고 법면이 있는데, 법면에 전체 입점에 대한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면에 붙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누더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앞 부분에 대해서는 간편화된 내용 속에서 일원화시켜서 전화번호나 간판내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것은 전에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광고물조례가 이제 구?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구?군에서 간판규격을 어느 정도 합법화해서 개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간판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건물도 깨끗하고 대단히 깔끔하던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라 만큼 간판 많은 곳이 없어요.
간판천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6일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총무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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