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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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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0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유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유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009억3,075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8억3,32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9,752만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3,317만6,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2,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5만6,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과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을 하여 3건에 총 6,7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 시급한 사업비 및 운영비 반영, 인건비 및 제수당 정리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 공부방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1년 동안의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도 아닌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편성 이전에 먼저 구정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 필수적이듯 일반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과 같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편성관련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2억 4,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시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 끝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또다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100%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강사료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회추경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역 PNR 모델 연구용역의 경우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 모델을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용역결과에 따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용역의 경우 국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긴축재정, 노동쟁의 예방,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인 개발, 실업대책, 중소기업활동 지원체계 수립, 노?사?정 협의 체결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에 접목하여 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진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제3회 추경과 특히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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