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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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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3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3월05일(수) 10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18개 담당으로 정원 93명에 현원 91명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총 526억8,441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5억4,77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6억13만2,000원, 특별회계는 8,428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기상황 발생 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조사?책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에 대한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기초 노령연금 지원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과 영?유아 아동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여성리더 역량강화 우먼캠프를 운영하여 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는 물론 소외와 차별 없는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기획?공연하여 차원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대비 위험요소 제거 및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관광효과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청소년축제,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산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주민 환경의식 전환과 실천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제도 정착 추진 노력과 CLEAN-환경 나눔장터의 활성화 등 생활속에 재활용 실천 문화를 정착하여 나가고 자원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12월31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도서관 운영,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운영, 어린이독서교실 운영 등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제3대학 추진운영을 통해서 퇴직 및 퇴직예정자가 향후 20~3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라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산관리?재테크, 건강 및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지역정책 컨설턴트 등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린 참여행정 실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 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 입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2008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요.
지난해 연말에 착오로 인해서 생활안정지원기금 일부를 반납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작년 12월에 지급할 수급자들 생계비 부족분 2억8,000만원에 대해서 담당자 착오와 저 역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복지부에가려고 했습니다만, 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도록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부족분을 우선 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절차는 시에서 일단 복지부에 이야기가 됐고, 복지부에서는 기획원하고 이야기가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내역을 정산할 때 마이너스로 해서 보고를 하면 교부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다음주 정도에 정산을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담당자인 사무관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내려주겠다, 교부를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어서 혹시라도 착오가 생기거나 하면 그 부분이 누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 부분은 제가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T/F팀이 올해 연차계획을 완료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복지서비스과 등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라서 그 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당부서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 완료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번 달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3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까?
실무협의체도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T/F팀은 ’08년도에 몇 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안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작년, 재작년에는 있었잖아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구청에서 복지협의체와 관련된 T/F팀은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4개년 계획 세울 때 연차계획에 T/F팀이 있거든요.
그때만 운영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계획을 위한 T/F팀 구성이고, 그 이후에는 T/F팀을 구성하지 않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장애인별, 여성, 노인별 T/F팀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당초계획을 다른 기관에서는 용역을 줬는데, 저희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은영 의원
월간보고에 보면 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연차 계획을 세울 때 각 분야별, 복지 분야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T/F팀 없이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현장의견 수렴은 복지기관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수렴과 실무협의체에 민간인 으로 위촉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이은영 의원
실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연차계획을 세우거나 4개년 계획으로 세울 때 실무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관련 된 장애인이면 장애인 쪽의 실무협의체에서 한두 명 정도 들어와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것도 필요할 텐데, 전반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T/F팀이 없다면 그런 절차나 내용이 실제로 해서 실무협의체나 이쪽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안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의견수렴을 하러 다닐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T/F팀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T/F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T/F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중에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기관마다 일정부분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집수리 사업은 우리 자활센터하고 현대자동차, 농소1동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주면 사업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 의해서 매달 나가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주면 명단에 의해서 하지, 자기들이 선정해서는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요.
류인목 의원
어제 현대자동차 총무팀에 가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적다고, 북구 쪽에서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가 및 무상 임대의 수준인데, 이 기준을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여기에서 고집이라기보다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저가의 부분은 물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의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달세 얼마를 받는 정도의 수준 같으면 대상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집수리 사업에 전혀 투입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센터는 없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집수리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봉사센터에서는 집수리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후관리는 과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니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집수리 사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 드린 이유는 가진 예산들이 각 기관마다 다를 것입니다.
천장부터 해서 온갖 집수리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 있을 것이고, 기껏 도배나 장판 정도까지 밖에 해 줄 수 없는 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배하고 장판, 약간의 씽크대 교체 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가면 참여하는 단체의 예산도문제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대상자는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정도 수준의 수리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지,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붕개량 사업이나 보일러 수리교체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도배하고 장판, 씽크대 교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훈련 겸해서 하잖아요.
이 사업은 건수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은영 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월 4건씩 하던데,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그럼 곱하기 12를 하면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활센터,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동차는 상반기 두 건인지, 연간 두 건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현대자동차는매 달 네 건 정도 합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에만 네 건이 아니고, 나누어서 북구에 오는 숫자가 연간 몇 건 이더라고요.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집수리 봉사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상안동 집수리 할 때 따라 가 본 적이 있는데, 당사자는 도배와 장판교체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임대이거나 또는 달세인데, 얘기가 되어서 열악한 곳에 있거나 하는 경우는 하수구라든지 청소라든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치우는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집수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도배는 안 해도 좋으니까 하수구를 뚫어 달라, 물이 안 내려가서 물을 퍼서 밖에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그게 더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집수리의 요구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도배나 장판, 씽크대 교체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할 텐데,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대상이 확보돼 있으면 수리할 목록을 지정해서 자원봉사나 집수리 봉사단들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섭외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런데 구청에서는 직접 못하고 있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협조적인 사항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활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배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오히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각 단체가 하는 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크게 많은 건수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수가 월 네 건씩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이고 연간으로 계속 누적돼 가는데, 오히려 자활센터에서 하고 간 뒤에 봉사단체가 하는 경우를 보면 집수리를 하고 갔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저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고, 연간 하는 이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혜자나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협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고유한 사무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저희들한테 매달 통지가 옵니다.
이번에는 어느 어느 누구 누구 집을 몇 세대 선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 방법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랬을 때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집수리 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한 번씩 저하고 면담을 합니다.
너무 골치 아픈 집, 자기들이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선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선정해서 가보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수리가 불가능 하거든요.
수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하수구를 고쳐달 달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나간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뿐더러 장비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집이, 대상이 되는 집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괜히 우리가 수급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
류인목 의원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르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는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대상자를 파악해 보면 현대자동차에서는 한두 곳, 벽지나 도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명단을 주니까 그 대 상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붕도 교체해야 되겠고, 마당도 손도 봐야 되는 등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간단한 곳을 선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은영 의원
보통 봉사활동 나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욕구를 조사하는 등 서로 협의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게 바로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 비쳐지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더라도 그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협조가 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거 극빈층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가구 정도가 비닐하우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동사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금년에도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가면 지원을 해 달라, 집이 별도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있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없어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전혀 관계 없답니다.
저희들이 옮겨서 다른 집을 구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파악만 하고 있지 더 이상 …
이은영 의원
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본인이 옮길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전세금 지원이나 주공에도 전혀 옮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동절기만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시에도 보고가 돼 있고,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감이 다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사회복지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일거리가 없어서 못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거리를 줘도 일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체 조사가 가능하면 조사를 해서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령 현대자동차에서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쪽에 총 량을 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전조사를 해서 가능한 세대를 방문해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에서는 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워낙 봉사단체가 많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각 봉사단체마다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순수하게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총량을 조사해서 주면 자기들이 파악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자기들 봉사단체에 맞는, 일을 하기가 적절한 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총량조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한테 찾아오는 그분은 도배하고 장판만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해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험한 집은 우리가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 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
류인목 의원
회사도 팀장하고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토?일요일 하루 정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물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배, 장판, 씽크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작업단을 파악해 보고, 그 이외의 것은 집수리 봉사단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작업할 때 일괄로 배치를 해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훨씬 효율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집수리 고치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올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해서 10명을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취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고용촉진훈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자동차정비 학원부터 선호하는 직종은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리학원, 양재학원, 등 실업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6명 정도 했는데 취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알선하는 직업훈련원으로 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서 하는 훈련에는 참여하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올해는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동부에 안 가고 여자분들은 양재학원을 …
윤임지 의원
과장님, 아까 노임 반납한 것도 구두로 약속, 집수리도 보니까 거의 얘기를 술자리에서 한 얘기부터 해서 지금 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이 됩니다.
정확하게 올해 10명을 계획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해 10명을 했으면 10명이 취업이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취업은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계획인원은 10명입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업무계획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지난해에 이루어 진 것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지난해는 취업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훈련을 받은 분 10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훈련은 6명이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나머지 분들도 10개 직종인 조리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 하는 것하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10개 직종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조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관내에 소재한 학원, 그러니까 …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조리사, 홈패션, 제과제빵 …
류인목 의원
그건 노동부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비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 될 정도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노동부에서 인기 있는 것은 다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 사각지대를 커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류인목 의원
당연히 노동부하고 같이 경합하는 정도의 수준 같으면 안 하지요.
기왕 할 것 같으면 노동부에 가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우리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노동부에 가면 취업훈련을 받으면서 교육비 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것을 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리하고 홈패션, 제과제빵 등에만 하니까, 제가 노동부하고 여기하고 이중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실적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으로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노동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요. 노동부에 가면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면서 일정부분 교육비를 받아 쓸 수 있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사람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지, 몰라서 못가는 경우는 오히려 우리 프로그램보다 노동부 프로그램이 훨씬 더 혜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실적을 가지기 위해서 유지 할 필요는 없겠다,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저는 노동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조리는 분명히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10가지를 보니까 대부분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관내에서 선정합니다. 조리학원, 홈패션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안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혜택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동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니까, 굳이 사업을 하나 실시해야 된다고 유지에 목매달 필요가 있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학원비를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관내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다면 선호도가 높은 직종이나 이런 쪽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약 짜는 것이나, 화훼하우스 같은 곳도 대단위 직종을 구하는 형태가 많던데요.
그런 업종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1단계로 신청하면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취업훈련을 다 받았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풀리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고용촉진훈련은 희망자들이 있으면 받아서 등록된 학원에 위탁해 주고 교육을 대신 시켜주는 것인데, 그리고 학원수강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취업알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생계가 어렵고, 당장 하 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비 5만원 받고 여기에서 3개월에서 6개월씩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일당을 벌러 가야 되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없을뿐더러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행정에서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요.
윤임지 의원
과장님, 아무리 업무보고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음 감사 때도 짚어 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취업하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힘든 노동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용접이나, 현대 쪽이나 어디든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자꾸 들어오는데 …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작성하고 마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관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시켜서 취업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책임하게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국?시?구비 예산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박병석 의원
비용은 전액 국?시비잖아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윤임지 의원
구비도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국?시비 사업이면 구비는 일정부분 포함이 됩니다.
윤임지 의원
1-8페이지에 보면 국?시?구비가 확보돼 있는데요?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앞에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재차 물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놓고 다른 분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먼저 질의한 사람도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와 또 사후의 지도점검 등 거기에 따른 감사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은, 국?시비는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상위에 건의해서 이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북구는 공장도 많고 지역에 따르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했을 때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고용에 따른 훈련을 했는데, 아무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겁니다.
현재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회사에 가서 돈을 우리가 보태 주고라도 그 사람들이 사후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을 해서 사후관리도 안 되고, 고용촉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지역에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한 사업하고, 금년에 계획한 사업 중에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신규로 책정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하고 올해 한 사업하고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폐식용유 가지고 하는 재활용비누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영농사업단하고 비누사업은 폐지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 10개 정도의 각종 사업단도 있는데, 아까와도 연동되지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센터로 이름도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수급자인데, 가만히 놀아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사실 3D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사간병이나 병원에서의 간병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비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폐기된 것이고, 마지못해서 자활과는 무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사업은 제대로 분석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소득이 돼야 되는데, 하루 단가가 2만 몇 천원 해서 그냥 집에서 놀아도 그 정도의 돈은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하고, 또 사람도 자주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관리감독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활센터라는 사업의 본말이 전도돼 있는 것 같으니까 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후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자활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점검해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 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도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일정하게 받아서 온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 신청하면 아무런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세차장에 가서 세차해 주십시오.’ 폐지됐지만 어떻게 보면 영농사업단에 편성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자기하고 전혀 안 맞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사업에 배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사고인식이 내가 뭘 하겠다는 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이 사업을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왜 이렇게 …
차라리 그분들한테 먹고 살도록 정부에서 돈을 주지 …
이은영 의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려면 활성화 있게 힘차게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물론 독려도 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일당이잖아요.
이분들 일당이 2만 몇 천 원밖에 안 되니까 또 대부분 수급자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비가 정부에서 월 50 몇 만원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해 봐야 70만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당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활센터 운영을 지금 대영교회에서 하고 있지요.
센터운영자들이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행적으로 과거에 하던 것 가지고 꾸려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할 일은 이 일을 지금까지 한 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운영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할 부서는 해당 부서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저희들도 올해 센터장하고 만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자들이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 …
제가 심하게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해 달라고, 만나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복지계획을 세울 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1-7페이지 추진계획에 위기상황 발생세대에 긴급지원이 있는데,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사망을 한다든지, 가구원 중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망했거나 집을 나갔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서 소득원이 상실될 때,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위기상황 발생자라고 해서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제외시키고 갑작스럽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그 사람들 말고 또 그와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이영희 의원
법적으로 혜택은 못 받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돈 버는 주 소득원이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히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소득자가 없는 분에 한해서라는데, 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합니다.
지금은 전산에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소득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합니다.
이영희 의원
최대한 어느 범위까지 예산이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가족 인원수가 있는데, 1인은 긴급복지 지원이 69만4,571원, 가구원이 2인은 117만6,479원, 3인은 153만9,000원, 4인은 189만8,000원, 5인 220만원, 6인은 250만원 정도의 소득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한 번 긴급히 지원되고 나서 다시 소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매달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14페이지, 비법정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 말고 일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성금이나 성품이 들어오면 …
현재까지도 계속 성금 성품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지원규정은 그 사람들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구청에 모금회에서 성금이나 성품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겠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 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추진계획 일정에 있다시피 지금 시한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정도 되면 비법정 저소득계층 지원규정해서 그 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지원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아직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번 달에 자체 시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정 저소득계층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닌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서 법정이 안 되고 비법정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는 핵심적으로는 우리는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비법정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 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조사부터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방식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통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폭이 여전히 우리 손이 안 닿는 지점까지 대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나 내용의 계획이 마련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음에 초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오히려 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혼란해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전후로 기업체나 공동모금회에서 일정부분 구로 배당되고, 그것이 각 동으로 분할되어 내려가는데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될 텐데, 저는 오히려 현재 방식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일단 내려오면 동에 복지당담 공무원이 자기 동에 조사대상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법적기준에 못 미쳐서 수급자로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적당히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통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다든지,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회도 있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일을 좀 줌으로 해서 자기 동네를 돌아보고 발굴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딱 정해 버리면 또 그 규정에 못 미치는 분들은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규정에, 어느 법이든지 조례든지 기타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명촌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월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6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에 관리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 자치센터의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례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은 구청이 동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거꾸로 라는 것이죠. 거기서 타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든 효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는 동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센터가 명촌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중산과 명촌 이렇게 꼭 동사무소와 같이 운영하지 않는 문화센터는 처음으로 되는데, 관리주체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반영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6월에 준공이 되니까 아직까지 관리주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달 3월 중으로 관리주체가 안 되겠나, 또 동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난번 구청장 순시 때 동에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래서 동의 의견을 듣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유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남구 사례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의 사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식적으로 동 문화센터인데, 관리주체는 당연히 동이 되어야 동 주민들의 자율성이나 주민자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 문화센터 지어놓고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동에는 어차피 민원출장소 기능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동에 이런 것은 내려주고 충분히 주민자치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면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아무래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뜰히 챙겨지고 동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금 그런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울산은 장생포가 먼저 했는데, 장생포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일단 민원출장소 식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문화센터를 하고,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어느 쪽이 편리한지, 동에서 직접 관리하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치센터만 하는 것 같으면 자치센터 직원만 파견하게 되는데, 건물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
지난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3페이지 이사도우미를 특수시책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물론 좋은 시책인데,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사업했던 120민원기동대를 폐지했는데, 제가 볼 때 120민원기동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폐지를 했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실제로 120민원기동대를 유지할 때 성과 또는 무엇이 문제여서 폐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다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은 …
박병석 의원
총무과에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올 때는 총무과에서 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박병석 의원
총무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네요.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뚱맞은 것을 아까 휴식시간에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획홍보실부터 지적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작년보고 하고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가를 검토하다보니까 주요 업무계획안과 계획이 사실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현안사업이 조금 추가로 들어간 것 외에 업무보고라고 하면, 2월까지 일정부분 계획수립하고 진행이 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다시 재질의 하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진행 정도도 같이 언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굳이 책을 두 권 인쇄할 필요가 있느냐의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협조가 들어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사실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은 1월에 보고서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원래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고하는 것은 대충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빠지고, 계속 추진하는 부분은 다시 해서 올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안 바뀌어 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계획이 서 있던 부분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진행 정도라도 언급이 되어주면 저희들이 질의가 덜 들어갈 텐데 거의 똑같단 말이죠.
예산을 삭감해도 사실은 사업 전체를 뭉텅 거려서 자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장만 빠지면 되는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사정과 다르게 내시과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다음에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좀 참고를 해서 하고요.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1월에 의회가 열리는 부분이 아니고 2월에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의 계획서입니다.
올해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실적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과에 지적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3월초면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아주 일부이고 주요사업이 올라 오잖아요. 주요사업 조차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
이런 것이 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여쭈면 전반적으로 다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별로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업무보고서는 2월 초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1월에 1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은 사실은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은 못 잡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13페이지, 박병석의원님이 질의하다가 120민원기동대 때문에 중단됐는데, 실제 이사도우미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실제 많은 이사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력장비 지원에 보면 더블캡, 탑차, 인력 4명이 되어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합니까?
탑차는 보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종전에 120민원기동대에서 쓰던 트럭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차량으로 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의 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분들은 이사 이동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송정동 임대주택이 되고 나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 4명 정도 해서 할 겁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충분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동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홍보도 다 됐고,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노인회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매스컴에 소외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박병석의원이 화물차를 하나 빌리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것은 짐차가 필요할 텐데 홍보가 안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용달을 불러 이사를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탑차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더블캡 한 대, 승용차 한 대, 두 대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탑차 부분은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난번에 장례지원에 이용했던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일을 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와 닿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것이 홍보입니다.
탑차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왕이면 이삿짐을 옮길 때 와 닿는 문구나 그림을 선팅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보통 설계도면이라든지 자료들이 관에서 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문서사무관리규정상 일반적으로 일지대장 같은 것은 1년이고, 문서관리규정에 3년, 5년, 준영구, 영구, 보존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서보관은 3년 정도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설계도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술직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가가 적은 것은 등한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설계도면이 복잡 다양하고,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많은 경우에는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공사가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돈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관리하는데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설계도면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설계도면 부분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그때 감사에 지적할 때는 5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담당자 이동과 사직 등으로 인해 확보가 불가하였음.’ 이렇게 해 놨거 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지난번에 제가 부의장님 찾아가서 …
윤임지 의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쪽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 도면을 5년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불성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문서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시나 구청이나 동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기준은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년이 지나고 문서가 문서고로 내려가 버리면 관리하는데 소홀해 지고 1년이 지난 문서를 다시 가져와서 보는 경우도 희박하니까 …
이 부분은 문서관리를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일반주민이 법을 어겼을 때 관에서는 꼭 법적으로 가야 되고 벌금을 물려야 될 문제라고요.
5년간 도면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면 보관해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되어서 도면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도 이야기하니까 직원이 담당직원도 아니고 내려가서 문서고에 있는 그 많은 문서에서 찾는다는 것도 그렇고, 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2007년도 감사에 따른 부분인데 사후에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는 전부다 도면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도면 관리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하물며 요즘 시대에 도면을 연도별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체계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옛날처럼 문서고 에 들어가서 수 십 년된 부분도 몇 며칠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고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도면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의성 비슷하게 비쳐지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도면 관리부분은 구에서 디스켓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요즘은 관리자체가 거의 현대화되어 있는데, 그런 문서관리에 따르는 부분도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2003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얼마 안 되서 비가 새서 2007년1월에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고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차후에라도 5년간 도면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속 그 도면을 찾아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10페이지, 작년 업무보고서 안을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확대 계획이 2007년도에 1,000명이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1,3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올해 것을 보면 1,700명에서 2,000명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
계획안을 수립할 때부터 연말까지 700명이 확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당시에 9월에 할 때는 900명이었고, 인원은 늘어난 숫자입니다.
류인목 의원
두 달 사이에 700명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 두 달 만에 700명이 늘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두 달이 아니고 넉 달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만큼 늘었습니까?
넉 달 동안 그만큼 늘었는데, 1년에 300명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자 숫자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수치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류인목 의원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숫자늘리기의 의미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싶어서 …
넉 달 동안 700명을 늘인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도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 안은 1억4,400만원 정도 왔다가 1억1,000만원 줄어들었는데, 국비는 늘어 났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하고 제대로 못 찾아서,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1억4,000만원부분은 당초예산에 …
류인목 의원
국?시비사업인데 삭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저희들이 3,000만원 넘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1억4,000만원 정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서하고도 안 맞아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봐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세세항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류인목 의원
총괄 포괄하는 예산이 예산서에는 부서정책 단위사업별 예산이 1억1,600만원인데, 여기는 1억1,2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빠지는 것인지 설명도 없는 것 같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확정된 예산이 1억1,259만5,000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서에는 1억1,6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산에 장?관?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여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류인목 의원
포괄적으로 보고할 때 보통자원봉사센터 것은 여비하고 이런 것 다 넣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래서 장?관?항에 따라서 넣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포괄예산으로 쓰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이것을 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체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400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공무원들 여비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포괄 예산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안에 시책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여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바뀐 부분이 전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부분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1-6페이지와 7페이지 비슷한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가 북구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서인데, 긴급복구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에 제외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일반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며칠 전에 매곡동 모녀자살사건이 있었는데, 그 파악은 좀 했었습니까?
저소득층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안 됩니다.
대상자는 재산이 없고 실직을 했거나 사망이나 가출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주소득원인 제가 가장이라면 식구들이 있는데, 제가 재산도 하나 없고, 집도 없을 경우에 가족들 몰래 가출을 했다면 집사람이나 애들이 어려서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자꾸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 질의하고 설명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사채, 카드 빚으로 해서 부도처리 되고 경매가 되면 그 사람이 해당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 모녀도 결국 사채 빚이고 카드 빚으로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가족이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파악이 됐느냐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해당되는 범주는 사망을 했다고 해서 가족이 …
문석주 의원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고하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카드 빚으로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청을 하되 소득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실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소득원이 없을 경우에 생계가 유지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옥이 화재가 났을 때는 적십자사하고 긴급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는데,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2-10페이지, 경로당 시설정비 빛 운영내실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자연부락, 아파트 다 해서 등록된 것만 102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02개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신설하는 곳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을 지어 주지요.
그러면 기부채납 하지 않는 곳은 요구가 있어도 못 지어주는 형편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평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 2층 정도로 짓고 있고, 주로 단층에 건물면적은 옛날 단위로 하면 30평 정도입니다.
2층도 약 20평 정도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제 단층은 안 맞고, 건폐율이 맞는 한도까지 해서 2층 정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관내에 노후화 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기준이 공동주택은 관계없지만 자연부락의 어르신들은 고령화됨으로 해서 거의다 운영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보수신청 한 경로당이 총 23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23개소와 구청장님 각 동 순회방문시 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중복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5, 6개소해서 약 30개소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중에 8,500만원으로 개?보수가 가능한 경로당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돈으로 보면 5개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수효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쾌적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여가 활동 및 복지증진 하는 것이 목적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의지도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실제 우리 구의 경로당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특히 강동 쪽으로 가보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자기네 땅에 일반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화 되고 낡아서 비도 새고 곰팡이도 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은 매년 2건, 많아야 3건이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10년이 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로만 어른들을 공경하고 노인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개 가까이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데, 약 5개 정도 하면 예산이 거덜 납니다.
나머지 경로당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주로 5, 6백만원 이하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 2백만원, 2, 3백만원, 4, 5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당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하는데 4, 5천만원 정도가 든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건물의 노후화 된 연도를 보고 또 최근에 지원된 사실은 없는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갑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도 늘려나가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주 업무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비보조 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이야 당장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로당 개?보수는 구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30개 경로당이 노후 돼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8,500만원의 예산으로 5곳을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장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씩 내려가지만 거기에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때그때에 소규모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나머지 25개 경로당은 최소한 5년 정도 있어야 개?보수가 되고, 약간 손만 대면 그때가면 또 고쳐야 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올 4월까지 해서 10개월 계약기간이 끝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3월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일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5일간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에서 나름대로 기 채용된 생활지도사를 재모집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방침은 세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10개월 이상 채용하게 되면 상근인력으로 퇴직금도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까지 줄 정도의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인력은 300일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조례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10개월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다른 구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사업은 다른 구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예산이 2명이 줄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300일 이상 사용하는 상근인력에게는 보너스하고 퇴직금을 다 줍니다.
보통 필요에 따라서 280일 정도 쓰는데, 재료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씁니다.
여기에는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도 상근인력에 안 들어가서 3월까지 쓰고 4월부터는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 5일 근무를 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기간도 5일이 소요 되는 것이고요.
보통 생활지도사 한 분이 관리하시는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한 명이 25명에 대한 위치, 자리 이런 것만 파악하기에도 몇 달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은 물론 위탁근무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채택할 때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를 판단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계속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북구만 이러느냐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에 총액인건비제나 이미 예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IMF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업무를 민간으로 많이 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정규직들을 대량 양산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도 민간한테 주면 결국 똑같이 됩니다.
민간인이 맡아서 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채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정하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속 채용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이 비정규직이 아니면,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생활지도사는 정규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다 비정규직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한 것은 실례가 된다는 것이고, 이분들도 똑같이 비정규직의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민원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위치파악 하는데도 몇 달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들의 수혜를 받으시는 노인들도 마음을 여는데 벌써 몇 달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면 안 할 말로 자식 흉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 놓으실 것이고, 이제 겨우 정들만 한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두세 번 정도 돌아가면 과연 이분들이 복지의 수혜자로 감사함을 느끼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맞느냐, 상당히 회의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1개 동에 25명 정도 되면 파악하는데 서너 달이 안 걸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교감을 가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사망을 하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서 발견되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노인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 주면, 물론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해 왔었기 때문에 수월한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10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방침이 확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류인목 의원
안 할 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잠시잠시 들렀다 가는 정도의 수준이 원래의 사업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형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벗도 되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청소도 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 이외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예견이 되잖아요.
잠시 살아 계시는지 이렇게만 덜렁 보고 옵니까?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돈도 얼마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기껏 해 봐야 6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교통비 빼면 물론 시간도 적긴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신 분은 돈의 적고 많고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모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 사람은 계속 고용해 달라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물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보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 10개월만 해 보고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이 내려올 때 계약직 10개월로 채용하라고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10개월분 예산이 내려오는데 계약직을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예산으로 10개월분이 내려옵니다.
박병석 의원
몇 명에 10개월 치로 계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만약 확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그렇지는 않고 1년분이 내려온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1년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년분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생활관리사로 쓰시던 분을 12월말까지만 쓰고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더 하자고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연장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예산도 1년 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올해 예산 내려온 것으로 금년 3월까지 연장해서 쓴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연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작년에 하시던 분은 작년 12월까지 끝났고요.
류인목 의원
남은 분들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자고 해서 올 3월까지 금년 예산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10개월 치 계약을 해서 쓴다는 것은 나머지 …
그럼 1년에 10개월만 이 사업을 하고 2개월은 사업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작년 예산이 6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금년 3월까지 쓴 것입니다.
작년에는 12월말까지 끝났고,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나온 예산입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사업비가 6월부터 시작돼서 반년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금년에 다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10개월 사업이 아니고 1년 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10개월 치만 내려온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10개 월씩 계약직을 쓰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년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업조차도 제가 볼 때는 10개월하고 2개월 놀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월은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우리의 고용문제나 퇴직금문제 때문에 사람만 바뀔 뿐이지, 1년 연중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상근인력으로 무기계약화 하라는 대상입니다.
그 편법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편법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현재 중앙에서는 돈만 내려주는데, 그것을 고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착각한 부분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작이 됐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내려옵니다.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용인부임도10개월밖에 안 씁니다.
2개월은 안 쓰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채용하는데,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쓰고, 4월부터는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말씀은 솔직하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해 달라,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으로 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도 가끔씩 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지만, 상시적인 업무가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 해서 정년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고용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업무가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상시적으로 고용하라는 지침은 …
박병석 의원
이 업무는 그렇게 안 내려왔는데,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지침에 보면 업무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말 단순보조이거나 또는 1년 상시적인 근무가 아니고 계절별이나 시기적으로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계약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무 즉, 다시 말해서 전문직이거나 또는 1년 내내 그 업무가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으로 돌려서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주차단속 요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직인 것이에요.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요. 왜냐하면 상담하고 파악하려면 나름대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인정을 안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생긴 한시적인 업무로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지속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를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업을 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못 박아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예산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인건비, 보험료로 다 나가고 약 몇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해 놓고 집행잔액, 불용액 포함해서 예산편성 해서 퇴직금을 준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이은영 의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작년에는 주로 조사사업을 하고 방문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독거노인에게 복지사업서비스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왔다 가시고,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분이 왔다 가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이면 기초생활수급 등등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관리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업이 다르고 과가 달라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명입니다.
올해는 종합적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작년에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최일선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
이은영 의원
사업 예산을 다 뭉텅거려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물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방문자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누가 왔다갔다는 체크를 하시던데,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을 양쪽에서 같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협의 구조라도 있어야 되는데 방문보건사업은 그 사업대로 따로 하고, 보건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구조를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업에 비추어 보면 총 독거노인이 98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200명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조사는 작년에 하셨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중에서도 주 2, 3회 정도 안부전화를 물을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직접 방문해서 관리해야 될 분들이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동이나 중증환자라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청소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대상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 과나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적어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끝났으면 금년에는 당연히 7명을 계약직으로 고집해서 될 것이 아니고, 1명 정도는 정식으로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고령화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또 20명 정도는 직접 방문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당연히 1명 정도는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이 주 업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예산을 봐가면서 계약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10개월 쓰고 그냥 다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 뽑아서 쓰면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할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 최소한 1, 2명이라도 상용화 돼서 일을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이 라고요.
그리고 계약직분들은 동요하기도 할 것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19페이지, 우먼캠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창안해 낸 사업입니다.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협의회인데,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리더로서의 함양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80명 정도 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우먼캠프 운영과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던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강사를 초빙한 교육시스템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주는 시스템하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무래도 여성지도자를 함양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분과 단순히 강사만 초빙해서 몇 시간 강의하는 것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탁할 계획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상?하반기로 하니까 상반기는 3월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2-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직업재활시설이 관내 4개인데, 예산은 3개소만 돼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업무보고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국?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확정내시는 이것하고 다르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로 돼 있는데, 확정 내시에는 1개소에 9,000만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태연농장에서 물 티슈를 생산한다고 기계설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기능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직업재활시설 4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메아리 보람의 터, 태연농장, 호계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6억원은 다 날아간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2-12페이지, 요즘 보육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독점하고 계시던데요.
농소어린이 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던데, 지금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실 주된 내용이 1인 시위도 그렇고, 시초가 된 것이 보육원생들 졸업이 2월말로 돼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시설장을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농소어린이 집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왜 제척시켰느냐에 대해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학부모들이 많은 반발을 한 것은 갑자기 시설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 학부모대표한테는 일언방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결정해서 바꾼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연장선 상에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졸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연장보육을 하는 분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새로 들어올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졸업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육계약기간을 일정부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육에서 재위탁이 성립이 안 되면 남은 기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나 오히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았지 앞으로 1년이 더 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정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육철학이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원생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고 봐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맡은 원장의 보육철학을 보고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체제로써 시기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면담을 했는데, 또 안 지켜짐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던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바로 지켜지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만 4세 아동을 작년까지는 4개 반으로 운영했는데, 4세 아동이 2, 3명 줄다보니까 3개 반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4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3년이잖아요.
위탁기간이 끝나는 당해연도에는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시설장의 철학을 보고 입학할 있는 폭을 열어주려면 몇 개월 전에 당겨서 위탁시설 업체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례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구민들이나 전문기관에 공청회나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위탁 당해연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기 이전에 위탁기간이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재위탁이 되든 위탁이 바뀌든 입학원생을 받기 전에 위탁과정과 절차가 바뀔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여론수렴 후에 조례개정을 조속하게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입학인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상간인데 이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졸업도 안 시키고 위탁자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계약기간이 2월말 까지라고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쯤에 공고를 해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학부모들에게 당연히 했어야 될 상식적인 내용인데 놓친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모집 시기나 위탁기간이 만약 바뀐다면 졸업생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고요.
교사들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시설장이나 원장이 바뀐다고 하면 …
만약 학교로 따지면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있더라도 바뀔 수도 있고, 학부모들도 시설장이나 원장이 철학이 있지만 입학 전에, 특히 유치원은 입학모집 기간이 상당히 당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위탁기간을 먼저 했을 때는 졸업생들에게도 또 타격이 가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졸업생들한테는 타격이 갈 이유가 별로 없지요.
문석주 의원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선생님들이 문제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시설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며,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뭐가 다른지 …
선생님들만 그대로 인수가 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소간의 전혀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닌데, 만약 ‘A’라는 시설에서 금년 6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시설장을 바꾼다면 이은영의원님 말씀은 6월이 되기 전인 그전 해 12월쯤에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이은영 의원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하든가, 언제 위탁을 하겠다든지, 조기에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계약기간을 당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박병석 의원
과장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요자 중심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전부다 자기 교육비를 내고 선택권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자유게시판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당해연도에서 계약을 빨리 바꾸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음 입학할 때까지, 선택권을 잃어버리기 전에 계약을 끝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다음 학기에 이 어린이 집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계약은 끝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업체가 바뀌든 말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의원님들 말씀은 여러 형태의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도 전부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탁하는 학부모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과도 마찬가지이고, 신입 시설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보육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일부관여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특히 보육계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장 에게 면담하자는데 기피하고 늦추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앞으로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보자고 하는데도 중이염이 얼마나 중병인지 모르겠지만, 중이염 때문에 못 만난다는 답변을 하는 것부터 학부모들이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신임 시설장을 바꾸는데, 전부다 데모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구청장 면담, 부구청장실에 와서도 하면 실질적으로 신임 시설장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인계인수도 안한 상태에서 몇 며칠간 대표라고 해서 만나자는 부분은 상대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하필이면 귀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났고, 그 전에 귀가 아프더라도 학부모대표를 만나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변명으로 들리는데 그 문제제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위탁시기 심사가 이렇게 됐느냐가 그때의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이고, 1년간은 교사들이라든지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조건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이 났으니까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치밀하게 이 사업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을 것을 …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이지만 체크를 못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만 더 고민을 했으면 당겨서 충분히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 국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올해는 세밀하지 못해서 시기를 제대로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재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실패를 안 하겠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선택권을 놓쳤으니 최소한 작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일정부분 파악하고 원생들을 보냈으니까 그 정도는 담보를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요구하신 분들이 그 이상 또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농소어린이 집의 운영위원회 대표로 온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게 왜 아무나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장 류재건
과장님, 농소어린이 집에 대해서 시설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제라기보다 절차상이나 조례상, 법상 하자는 없는데, 단지 학부모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다른 시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바뀌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제기 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자에 모집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재위탁으로 갔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재위탁 할 때 현재 결과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나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도출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시설장 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두 가지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수탁기간이 변경된 시기이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 중에 학부모위원이 있었는데 제척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척사유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학부모 운영위원장하고 대표들 5명이 오셔서 부구청장실에서 간담회할 때 제기된 문제입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서 제척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주관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농소어린이 집 시설장을 위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모집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소어린이 집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자칫 정실에 얽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제척시킨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과정에 문제가 있네요. 금방 의장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자가 있는 것이네요.
조례상에 학부모위원이라고 해서 보육심의위원으로 안 된다는 결격사유라는 내용이명시가 없으면 당연히 …
그분이 위원으로 선정됐던 분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녀가 있든 없든 심의위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이지, 당연히 자기는 심의위원인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그것을 문제로 삼는다면서요.
그럼 잘못된 것이 맞잖아요.
근거 없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혹시나 이런 위원이 들어왔을 때 시설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편견이 갈까봐 제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근거로나 법적으로 보면 이분은 당연히 심의위원이잖아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척할 근거나 명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2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12명 중에 그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위원은 몇 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배점이나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2명 중에 1명이 학부모위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위탁시설을 변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박병석 의원
이 한 분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문제 분란을 해당 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당신 자녀가 어린이 집에 다니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분란의 소지를 집행부에서 만드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괜히 문제만 일으킨 것입니다.
이 한 분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없이 결정되는데, 1/12이기 때문에요.
이은영 의원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제척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석주 의원
심의위원 중에 제척이 됐는데, 사회 통상 관념적으로 보면 업무와 연관되면 보통 제외하는데, 그분이 운영위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농소어린이 집 학부모대표로 돼 있는 위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들어 가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요?
이은영 의원
학부모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분이 다른 어린이 집 학부모대표라면 당연히 참석해서 하지만 농소어린이 집 시설장에 관한 문제이기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넣어야 된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진짜 소비자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은 이해당사자로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해당사자이면 이 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권한도 가져야 됩니다.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척시킬 때는 이해당사자로 보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류인목 의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사람 명의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혼돈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 북구청의 보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잖아요.
이분을 심의위원에 넣었던 사유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한 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위촉권은 구청장님이고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위촉자인데, 이 위원이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 위원이잖아요.
기 위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운영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은 위원이 아니고, 학부모대표인데 그분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을 심의할 때는 이분이 위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당사자냐, 아까 질의했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이해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해당사자라서 저희들이 제척을 시켰지만,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럼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저희들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해당사자로 판단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이 문제를 없애려면 사전에 금년에 농소어린이 집을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을 해지 했었어야 돼요.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당신은 위촉에서 해지 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위원이지만 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 집을 이번에 위탁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신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서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위원 자격은 있는데 당신은 당사자이니까 라고 해서 빼면 당연히 문제가 제기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해촉을 하지 않고 사전에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
이은영 의원
조례에 그런 제척사유가 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이해당사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류인목의원이 보육심의위원이잖아요. 가, 나, 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학부모라도 가, 나, 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류인목 의원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은영 의원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해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체 보육에 관련된, 모든 사설보육까지 포함해서 학부모로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제척사유가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셔야 돼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의논은 …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가 이해당사자냐 아니냐, 또 당사자로 보느냐, 또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원을 해촉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심의를 오늘 하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를 당사자로 봤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든지,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로 인정해서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척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전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없었습니다.
그분도 제척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때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질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사가 모든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현안에 대한 문제인데, 자꾸 감사 감사라고 하시는데,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안의 문제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문제가 있다면 처리를 해야지요.
의장 류재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님, 잠깐만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의장님께서는 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제척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학부모들은 왜 조례나 근거 없이 심의위원을 제척해서 시설장을 바꾸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제척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부모대표로 위원에 들어가서 현 시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는 계속 이 시설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분이 제척됨으로 해서 그런 의사표현을 못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이 이 사람이 불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척할 근거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혹시나 이해당사자로 편중된 의사표시를 할까봐 제척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만을 토하고 안 토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그 순간에 과에서 제척에 대한 이해를 강구하고 이야기했을 시에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돼 있는 당사자가 위원회가 열리는데, 본인에게 과에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기를 안 했다면 학부모들이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가 아니고요.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이고요.
본인 당사자나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누구누구 위원은 이해당사자라서 오늘 제척이 됐습니다.’ 라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
박병석 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같은 얘기를 자 꾸 하게 되는데 …
박병석 의원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들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척된 분의 문제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거 없이 제척시킴으로 인해서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부적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 행정의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지만 이해당사자로서 제척시킨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해당사자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면 …
의장 류재건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두 가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자유게시판에 3월3일자로 올라온 것을 봤는데, 박세진이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북구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물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시공고에서 명시한 20매 이내의 운영계획서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반환불가 사유를 어긴 후보가 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올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이런 글이 자유게시판에 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유추해 보면 심의자격이 없는데, 심의를 해서 시설장 수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박세진이라는 분이 바로 농소어린이집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분이 대표를 해서 학부모 4명하고 5명이 부구청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구두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농소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답변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다 본인한테 전달이 벌써 된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박세진씨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매 이내로 보내라, 20매를 초과하면 심의대상이 안 된다, 법에 저촉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공고한 대로 기준을 안 지켰으니까 감점을 줘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가 다됐고요.
그래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정리하면 원래 공고 에 서류제출 내용 중에 20매 이내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고가 되어 있는데, 새로 위탁받은 시설장은 20매 이내의 운영계획서 제출이 안 됐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80 몇 쪽인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20매를 초과해서 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점을 주도록 해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어린이집 보육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농소어린이집은 86명인데 현재 70명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80% 미만일 때는 보조금이 중단되는 것이 기간의 문제라든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받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연중 평균적으로 해서 80% 미만일 때 입니다.
80% 미만일 때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류인목 의원
80% 미만일 경우에는 몇 %가 삭감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시설을 보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그렇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모든 것이 지원됩니다. 현원이 몇 명 있음으로서 보육교사 몇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로서 보육료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니까 연중 80% 미만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얼마 삭감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연중 인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보육비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현원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질의는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데 79명이 모집이 되었다면 21명에 대한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르는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어린이 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 이하일 때 해지 사유가 되네요.
류인목 의원
국비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현원기준으로 주니까 …
류인목 의원
현원기준으로 주니까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이 1년 평균이다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연평균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지기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만약에 그 시설이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면 안 보낼 것이고, 그래서 안 보내는 것이 최소한 정원이 80명인데 연평균 6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시설운영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80매 정도의 자료를 넣어서 심의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점수표를 좀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점수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총괄적인 점수표는 회의록를 공개하면서 공개가 된 부분이고, 개개인에게 부여한 점수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 현재 판단은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공개해도 좋다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개인별 심의위원들을 빼고 점수결과만 공개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점수 전체는 공개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은 가리고 전체 배점표를 매긴 점수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체 9명이 했었는데, 9명에 대해서 누가 점수를 어떻게 줬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빠질 뿐이지 솔직히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개하기가 어렵고, 단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채점해서 평가를 할 때 A라는 위원이 자기점수 부여한 것을 사인하고 확인하고, 사인하고 …
류인목 의원
이해당사자들이 공개요청을 하면 왜 공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시설장 경력 몇 년에 몇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날 심의를 하면서 하도 복잡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몇 점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물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오류가 있다면 심의위원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감점을 하자고 했는데 감점을 안 하고 만점을 준 사항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래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오류가 있을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날 사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오류는 없었고요.
20페이지 이내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적게 해도 많이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것은 보육정책을 각자의 위원들 판단에 맡겨서 감점을 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심의결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심의결과서는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요.
회의록에 대해서는 박세진 위원장이 공개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거든요.
이은영 의원
박세진씨가 아니고 이은영의원이 요청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종합점수 나온 것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를 2월에 했는데, 올해도 차등지원에 대한 결정을 아동위원회에서 하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은영의원께서 저한테 많은 조언도 주시고 우려도 하셨는데, 그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등지원, 잘 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좀 적게 주라는 것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같은 운영비 120만원을 주는데 못하는 부분은 좀 적게 주고, 잘하는 쪽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주라는, 같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고부터 …
이은영 의원
어느 감사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감사원감사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감사 때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들한테 일선기관까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해라,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차등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많은데 3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체크리스트는 자료로 보고요.
전국의 모든 구?군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100% …
이은영 의원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5개 구?군이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광역시 중에서 차등지원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일선 시?군?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는 하는 것이 없지요.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가 아니고 전국의 광역시 단위에서 구?군에 하고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를 다 취합하기가 어렵고,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5개 구?군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울산시에서는 다 하고 있다면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타 시?도의 자료는 저희들이 다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도 주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 체크리스트는 저도 한 부 주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2-21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강화 처리내용에 보면 아까 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조금 환수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보조금 환수는 전체 총 10개 시설에 899만원을 환수했거나 환수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3개소에 1,276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하고,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줄어든 것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까 보고를 드릴 때는 상반기 실적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네요.
류인목 의원
상반기가 빠졌으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조금이 환수가 됐다는 것은 개인별 보조금일 텐데 사유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보조금이 각 시설에 안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시설, 가정시설, 국?공립정부지원시설 등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단지 나가는 범위와 차이가 다를 뿐이지, 보조금은 다 나가는데 우리가 보조금 환수하는 시설은 주로 민간가정시설입니다.
교사정원을 어겼거나 보육아동 정원을 어겼거나 그러니까 정원이 50명인데 60명을 수용했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를 3명 채용해야 되는데, 2명 채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보육료지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개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데, 그것을 시설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데 그 시설에서 어긴 사항을 가지고 개인별의 보조금을 환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보육료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받고, 확정이 되고, 어떤 어린이집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받는데, 그 개인이 받는 부분을 시설에서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개인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설의 잘못으로 시설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시설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
이은영 의원
개인별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환수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영아기본보조금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부터 만 2세까지 주는 기본보조금인데, 이 부분을 환수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영아전담시설 운영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시설운영비 플러스 개인보육지원비 두 가지가 나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운영비는 아니고 영아전담기본보조금이라고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육료도 아니고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전담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
이은영 의원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시설이 잘못해서 교사들 봉급을 못타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취지의 발언 같으신데요?
이은영 의원
예.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고 개인별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시설로 지원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영아전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민간시설하고 가정시설에 …
이은영 의원
가정시설에 주로 영아전담인 경우도 있고, 영아와 관련된 그 부분의 아이들에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의 성격이 더 강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리고 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외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개인 인건비로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 되고요.
가정이나 민간보육시설에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본으로 전담하는 보조금입니다.
인건비로, 운영비로 하면 안 되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보조금이 운영비 성격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운영비도 있고, 다른 …
의장 류재건
보조금 내에 포함되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운영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이 자꾸, 아까 운영비는 나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어지럽고 …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국?공립이든 어디든 인증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비슷하게 되는데, 또 운영비 형태로 써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좀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부기나 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원장에 따라서 처우개선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시설투자에도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뒤 섞여있으니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같은 어린이들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 항목이 수 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보조해 줄 때 일괄적으로 크게 대불료로 해서 한두 가지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세한 사업을 다 과제를 해서 하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5페이지, 12세가 넘는 장애우를 위한 시설건립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에 처리내용이 있는데, 중구에 장애우들의 학교인 혜인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북구 관내 12세 아동들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시 전체의 시설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 시설이니까 북구의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생긴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화체육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3-20페이지, 2006년에 GB지역관리계획심의를 올렸는데 반려돼서 2007년12월에 승인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늦어져서 12월27일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당초 12월 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2011년도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심의안이 올해 1월에 제출해서 중앙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문석주 의원
관리계획에 승인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남구에 양궁장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남구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저희하고 세 건이 올라갔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능성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남구보다 더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요.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3페이지에 콘서트 가요교실 운영이 있는데, 제3기 수강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143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4기 모집이 완료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70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더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5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런데 143명에서 70명이 더 줄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3월까지 한 달 연장해서 모집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방안강구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 논란이 많았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회계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편성 전에 이미 회원모집을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 6개월 치를 드렸어요.
그때도 분명히 장담을 했잖아요.
충분히 400명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을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모집한 인원이 143명, 4기는 7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요교실은 막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명을 예상했는데 70명 모집되고, 70명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이 문화예술회관 관장도 계시지만 회원들이 홍보하러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사업은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일단 3월 한 달 동안 다시 모집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주상절리 부근에 폐가가 있는데, 거기를 사서 주차장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는데,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현재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해변 관광 상징물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만 해 놓고, 거대하게 무 룡산까지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본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발주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발주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디에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울산대학교 건축 팀에 한상은 교수 외 3명에게 줬습니다.
박병석 의원
캐릭터가 중요한데, 구에서는 용역을 줄 때 당신들이 알아서 캐릭터를 정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캐릭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는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무룡산이나 정자바다, 전체 청정해안 등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담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 용역에 세세한 내용은 안 되겠지만, 설계까지는 안 나와지겠지요?
상징물에 대한 설계까지는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어떤 것 정도가 어울리겠다, 이 위치에 들어가겠다는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크기, 규모 등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캐릭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의 기초인데, 그것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면 용역비 2,000만원으로 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교수님들과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캐릭터 상까지도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최소한 싱가폴의 머라이언 상 정도는 나와지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윤임지 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업무보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룡운동장 조성을 보면 예산이 기 확보돼있는데, 내용을 볼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 놨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오리무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것은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 미리 교육청과 두 번 협의를 했고, 우선은 상반기 중에 제가 왔으니까 스스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교육청이 끝까지 불허하겠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 3월인데 다른 계획도 없고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녀문이나 열녀비 등 송정동에도 있고, 효문동 등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들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각들은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보존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정각은 원래 문중의 자료겸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지, 문화재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윤임지 의원
국가에서 이미 만든 시설들은 문중에서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화재로 지정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부서에서 지정을 요구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화재 가치라든지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각을 무조건 문화재로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근거는 부서에서 문화재가 될 것인지를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런 가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된다면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송정동 공항 밑에도 보면 몇 년 전에는 문화원 원장 이병우 이름으로 해서 안내판도 있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리를 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화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시 지정문화재나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것까지 다 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문중이잖아요.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
이영희 의원
전년도에도 부의장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에서 문화재로서 적합한 지 아닌지를 가치와 판단을 빨리 하셔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2월까지 위탁단체 선정까지 끝이 난 것으로 보고서가 들어왔는데요.
선정업체하고, 4월에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선정된 곳은 울산 과학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선정돼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2월29일자로 위탁 체결했고, 운영은 전체 시설이나 안의 내부는 자기들이 다듬어서 하고, 개소식은 4월 중순 경에 선거 끝나고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동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자료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울산과학대에 있습니까?
이전에 교장단들이 같이 구성해서 영역별로 분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협의회 같으면 회원명단도 제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명단이 있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2페이지,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21기까지 갈 텐데, 매년 약 100개 반, 작년에는 110개 반 해서 2,000여명 정도 운영 했었는데, 재수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신규로 하시는 분은 30% 정도 되고, 계속하시는 분은 70%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30%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보고서에는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안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주민자치대학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현안사업 중에 중산문화센터건립이 성격은 명촌문화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소 개념이 빠지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 갈 수는 있겠는데, 사실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수요자들이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부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조율을 하고, 중산이 조금 늦게 가게 되면 일정부분 조율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같은 국에 해당되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업무 조율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중산문화센터에도 평창문화센터처럼 1층에는 출장소나 동사무소 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차후에 혹시 민원이 요구가 있다면 나중에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로는 문화센터기능만 가는 것으로 …
문석주 의원
동과의 거리가 농소2동이 최고 멀 것입니다.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촌하고 비슷하게 하든지 시설할 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히려 여기보다 더 멉니다. 2동이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의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1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추진계획은 있는데 추진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현재 진입로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대로 하면 5월경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진입로 공사는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진입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처음에 진입로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가 난관에 봉착이 돼서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 부분이 그냥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같이 하면 5월에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승낙만 받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포장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도시계획 입안해서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5월경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입로 도로하고, 센터본관 건물, 착공까지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보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상하면서 착공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되면 몇 년간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은 수용까지도 고민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감정을 의뢰하면 착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추진 일정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몇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에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목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감정가에 불만을 가질 여지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받겠다고 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야지요.
박병석 의원
보상이 된 필지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진입로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본관 부지 건물은 보상이 됐습니까?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실시인가가 나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보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작년 건의사항 중에 문화공간 지원사업이 불가하다고 방침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평생교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는 민간의 자발적인 부분은 그때 심의할 때 도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대부분 심의하시는 분들이 학계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방침을 받고 나서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평생교육도시로 인가받기 위한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한번 재고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우리 자산이다, 지금 지원을 안 해 줘도 하고 있거든요.
자주 만나시는 분이 간사로 계셔서 놀이문화라든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라도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오히려 보고자료에 안 들어간 것을 질책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도시와 관련해서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이쪽에 편재돼 있어서 …
우리 과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셔서 가점이 될 수단 같으면 단기적이라도 평가받을 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불가라고 했는데, 불가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별로 과거에500만원씩 지원해서 방 하나를 아이들 놀 이공간 및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했는데, 그런 지원은 불가하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문화공간협의회는 금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시범도 보이고, 사실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18개가 모여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고민한다면 …
사회단체보조금도 매년 몇 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각 아파트별로 연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검토하시면서 참고로 똑같은 형태인데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는데,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6페이지에 정원대보름 행사를 이번 2월21일에 했습니다.
구비 8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몇 년 전에 매곡천에서 북구문화원에 출연할 때 500만원씩 지원해서 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 동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지원한다고 불만이 있어서 8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곳에 하면서 500만원을 했고 지금은 분산해서 100만원씩 8개 동에 하다보니까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얼마나 확장 하느냐의 차이지만 그러나 그날만큼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막걸리라든지 두부 등 전부 무료로 다 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곳에 지원할 때는 500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지원하니까 터무니없이 적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반영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매년 행사를 해 보면 각 동의 특성상 처음 시작할 때는 강동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매곡천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달집이 작다가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하다보면 …
각 동의 행사를 보니까 나름대로, 요즘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방출하기도 힘이 들 텐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정성으로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을 잘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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