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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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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3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3월04일(화) 10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건축주택과는 사업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북구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5개 구?군 중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나마 작년 초창기에 8,000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겠지만, 일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다 틀리다보니까 1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초창기에는 세부규칙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도 일어났지만, 작년에 신청 받은 아파트는 총 몇 개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4개 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을 요구한 만큼 안 되다보니까 포기한 곳도 몇 군데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한두 건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유는 저희들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모 업체의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 동일한 사업은 당해에 한 번 하고 나면 5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대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열악한 환경에 많이 지원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대수가 1,000세대 하고 100세대 아파트는 사업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수선충당금이라든지 거두는 자체도 100세대는 100만원이라면, 1,000세대는 1,000만원도 넘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나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등을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삭감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올해 4,000만원 더 편성해서 1억2,000만원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세부기준을 정해서 면적당 아니면 실제 1,000세대와 100세대 지원범위를 차등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30% 삭감하든지 50% 삭감하든지,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큰 세대에서 나름대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처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한 단지 내에 총 공사비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비하고 지원하고 합해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아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려고 추진 계획을 받아서 28일날 시행했습니다.
작년처럼 안 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해서 행정적으로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각 아파트에 공문이 나가고,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인력은 모자라지만 현장에 나가서 최우선이 무엇인지, 꼭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에 얼마가 들어가든, 어느 정도 집행해서 1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문전달 문제, 연락을 못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박병석 의원
그때 좀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또 재접수를 받기로 했고, 그러면서 기존에 접수했던 사람들은 왜 재접수를 받느냐고 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청한 금액이 워낙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충당해야 될 사업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5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인데 자기들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나머지 50%의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아파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시행하던 해라서 시행착오라고 보고요. 금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시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작년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하고 난 과정과 이후에 건의사항이나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23개 단지에 7,400만원 정산하면서 작년 연말에 정산결과 보고를 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보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체에서는 결과보고도 하고 언론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약수아파트 같은 곳은 잘해 줬다고 평이 나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한 아파트의 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운 아파트가 많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례로 울주군은 올해 1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3,0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10%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보니까 6%도 할 수 있고, 7%도 할 수 있고, 만족도는 돈이 많으면 지원 방법이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생각하는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100% 만족은 못 느끼지만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받았는데 받은 이유는 올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8개 단지에 4억2,0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계획이지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받았고, 올해는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송부해서 4월이나 5월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에 대상은 53개 단지에 1만9,320세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지원은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월28일날 종합계획 수립를 해서 받았습니다. 3월에는 신청접수 및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12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5월 중순경에 홍보를 언론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신청공사비 1,500만원 이내에서 50% 지원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50% 해서 1억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8개 단지에서 들어왔고 고심한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아파트라서 대규모로 지원한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곳인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지금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의 문제이긴 한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테고 공동주택으로서 실제 필요한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점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하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1촌 자매결연이라든지, 구정소식 언론홍보 자료라든지, 통정회의 주민자치운영을 잘하고 있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6개 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1촌 1자매 결연은 생명산업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점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가산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불만이 많던데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잘 협조하는가, 협조하지 않는 가에 따라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등등해서 그런 기준이 올바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기 위한 대표적인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언제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나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요.
구청 사업들을 내려 먹인다 라는 반응이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에서는 문석주의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일 텐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현장점검 할 때 최소한 사전 기준에 의한 점수라든지, 그러니까 상,중,하로 구분을 하든지 시급성과 긴급성, 공익성,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 가채점이라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가채점을 한 것을 보고 2차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진만 보고 이것이 정말 노후 됐는지, 위험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됐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다 파악을 할 텐데 파악할 때 위험성이라든지, 노후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채점을 매겨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현장 실사할 때 심의위원들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시간이 되면 심의위원들도 현장을 돌아보면 좋고 대신에 가채점할 때는 현역 의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일반 위원들이 가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건축주택과 일이 좀 많이 늘어났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하고 청사관리비 …
류인목 의원
300세대 이하가 구청으로 내려와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T/F팀이 운영 대상에 들어가고, 무료 설계사업에도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어떻든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1명 정원 T/O가 풀로 차 있습니다만, 일의 양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버텨집니까?
계속 인?허가나 300세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1월7일자로 500세대 이하는 구?군으로 이임이 됐습니다.
천곡동에 한실공영이 시에 접수되어 있다가 8개월 정도 시에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서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후에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성심 성의껏 하면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신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무료 건축물 설계는 …
사실 건축사는 우리 소속에 보니까 꽤 되던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분들의 생업이란 말입니다.
굳이 설계사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무한정으로 풀어주기보다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진짜 영세한 분,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이런 과 외 일들을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 보면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일정부분 형편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까지 굳이 무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경우 A4 용지 한 장에 그리면 되는데, 그것을 경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계에 직원이 계장까지 합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일이 다소 많이 있지만 다 자기들 전문의 직종이고 도면을 그린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라는 자체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도면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캐드로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수수료가 만약에 건축사를 통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축사가 하는 업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축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그려드릴까요.’ 해서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는 것이고, 나는 안 된다 가야 되겠다고 하면 보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의가 왔을 때 또 저희들이 자원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건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그 부분에 혜택을 하나 본 건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건축사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 경영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마저도 구청에서 직접 해 줘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영세, 일정부분 소득 수준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의견이 다르시다면 한 번 더 참고를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연중 많은 건수는 아닐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 있는 기준이 85㎡ 미만 증?개축, 재축이고 연면적 200㎡미만 3,000미만인 대수선인데, 이런 기준의 건축물 설계가 연 몇 건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고 건은 연 800건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800건 중에 작년에 우리가 무료설계 해 준 건이 몇 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5건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장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사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210개소 중에 구에 7개소 있습니다.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어오면 먼저 북구 쪽으로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시협회에서는 왜 북구는 북구의 업체에 주느냐, 결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문석주 의원
4-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주택건설사업 사후관리 강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북구에 특히 건축주택과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같이 북구 농소2동?3동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 순조롭게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극동푸른별도 그렇고, 디아채도 현재 벌어지고 있고, 매곡 푸르지오,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이때까지는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했는데, 그러면 5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했는데, 이제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가사용승인, 대우도 그렇게 해 온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업승인하고 분양승인하고 구하고 시하고 안 맞다보니까 서로 조건이 …
입주민들은 사기성이다, 답답하니까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파크에 가사용승인이 났는데, 건설사후관리라고 해 놨는데, 안에 내부 변경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파악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해서는 불법인데도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준공검사가 나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사용승인이 났을 때도 확장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표적인 것이 극동푸른별 사용승인 할 때 발코니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업주체를 고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용승인이 났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년 전에 사법기관에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을 검찰 쪽에서 요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보니까 묻어둔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지 말라는 행정지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고발한 사례는 …
박병석 의원
발코니 확장은 만약에 전부다 법적인 처리를 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건의를 늘 합니다. 법의 문제를 놔 놓고 자꾸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사무감사 때 늘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이라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 나기 이전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발코니 확장을 다 하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안 하는 집보다 하는 집이 더 많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검사 이전만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74개 단지가 있는데 노후 된 그러니까 연수가 지나간 것은 없지만, 5년 이내인 것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불법으로 다해서 3만 세대 정도 있는데, 90%만 해도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할 수가 없는 이런 …
북구만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분양 당시에 저도 아파트에 가보니까 모델하우스부터 확장형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로 잡혀졌는지 모르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양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커진 것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니까 그런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꾸밀 예정을 가지고 분양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모델하우스에 가면 묘하게 사업주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놨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법이다, 아니다 라고 판정하는데 아닐 수 있도록,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발코니는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신청자로 하여금 발코니 확장을 하겠다고 접수가 되어서 신청되면 일괄적으로 시공사에서 확장해 주는 것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신고를 해서 하면 …
문석주 의원
확장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가 없고 방화벽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화벽을 옆집하고 두 집이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공검사 나기 전에 가사용승인 때 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준공검사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입주할 당시에 확장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가사용승인이 났을 때는 안 되고, 애당초 사업주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도 원래 하면 되고요.
가사용승인이 났을 때는 못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검사 나버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도 상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상에 인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유면적하고 전용면 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적인 문제에 따른 돈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확장 안 하는 것처럼 해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검사를 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해서 2/3 동의를 받으면 행위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2/3 동의를 아파트에서 안 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면서 남이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만 해 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저희들은 하라고 늘 행정지도를 하지만 2/3 동의가 안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동의도 동의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법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용면적이 발코니만큼 늘어나면, 지금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단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부터 또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로부터 사기나 편법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5.7평이 되는 것과 그 미만인 것은 천지차이의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세금을 내면서 넓게 쓰고는 싶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또 입주자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국민주택기금이 25.7평으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줍니다. 그 면적에 억제를 받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결론은 준공검사 이후에 신고하고 발코니 확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 라인의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되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문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가사용승인 난 상태에서 발코니 확장하는 것은 합법한 것이냐, 그 질의인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불법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작년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다 확장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법을 일부 고쳐서 양성화 시켜준 것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오늘 확인이 됐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양성화가 됐고, 양성화를 시키되 정상적인 법적절차, 즉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뜻이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발코니 확장이 좀 길어졌는 데, 달천아이파크 나온 김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천아이파크 1차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제29조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을 교부하였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시료채취를 해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입주를 하겠다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정성을 이유로 시료채취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승인해도 되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월30일자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부서에서는 임시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 지금 말썽이 많은 비소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시에 제출했지만, 시에서 답변이 없어서 보류된 상태이고,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사용승인 해 준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시료채취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입주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시에서 답변도 입주 전에 시료채취를 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도편달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왜 없이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바로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소에 대한 그런 절차, 방금 지적하시는 절차가 다 이행되고 전체 오염토양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시의 통보가 있었다면, 그것이 가사용승인으로 갈 것이 아니고 준공으로 갈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됐다는 시의통보가 없었고, 앞에 도로 중로 1-122호선 개설이 완전히 돼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가사용승인을 했든 준공검사를 했든 건축물과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료채취라는 부분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반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적어도 구청이 시료채취를 하는 간담회를 열었으면, 시료채취에 대해서 합의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 고시에 보면 시료채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60㎝ 점토캐핑을 했고 그 위에 1m 양질의 토양을 복토했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시료채취만 했어도 크게 무리가 없이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몇 년간의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없이 또 가사용승인을 하다보니 주민의 불만이나 구청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염토양 복원 업무에 대해서는 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료채취를 했고 안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가사용승인 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다만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도덕성 문제를 구청에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일단 1단지 부분에 오염토양 복원 후에 즉 다시 말해서 캐핑 60㎝에 1m 복원 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감리 보고 또는 준공 보고는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복원한 이후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결과가 오케이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복원기간 확인이2008년3월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보고가 올라와 있다면 감리자의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달천아이파크 분양을 건축주택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언제 분양승인을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양승인은 단지별로 틀리는데, 1단지는 2005년4월16일 했고, 2,3단지는 2005년6월24일에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계획승인이 시에서 나고 난 뒤에 분양승인을 하셨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분양승인 시에 달천아이파크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시에서 나고 난 뒤에 분양승인이 났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보면 사업승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비소와 관련해서 등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토양오염 복원을 다하고 난 이후에 분양승인을 해도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분양 과정에서 여러 저러한 비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허위광고라는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전혀 비소와 관련한 광고문을 보지 못하고 분양을 받다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분양과 관련해서 비소복원 명령서, 시에서 한 명령서에 대해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양승인을 할 때 다시 말해 사업승인을 낼 때 사업승인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달천광산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계획 승인을 받고 감독을 철 저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승인 이전에 완료하라는 문구도 없고 이후에 하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감사에 관련 공무원들이 다 문책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을 따지고 을을 따지기 때문에,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다시 시에 소청을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무혐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후에 복원명령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는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양복원명렁서를 검토했다면 적어도 분양계획이 신청이 되고 나면 승인을 해 줄 때 이 분양에 대해서 제대로 광고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비소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이권해석의 차이점 때문에 행자부에 지적당해서 …
이은영 의원
결국 소비자에게 당연하게 고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분상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 때문에 징벌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지금 무혐의로 나와 있거든요.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은영 의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성토 부분이 1m 라고 했는데, 1m60㎝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캐핑이라는 것이 덮어씌우는 것인데, 60㎝ 덮어씌우고 난 뒤에 일반 좋은 흙으로 성토하는 것이 1m입니다. 그러니까 총 1m60㎝ 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토양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부분 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 알아봐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확인하시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분양승인을 언제 했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분양승인하고 토양오염 등 다 마지막 단계인데 중간과정을 또 토양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토양오염 복원관계 부분만큼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 답변을 드려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오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원명령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원명령서를 검토했는가, 했다면 소비자에게 공지를 했는가, 그것을 검토했는가, 이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구청이 분양승인 시에 했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여쭙고요.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 했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했던 사항이 있다면, 아까 없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후에 무혐의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현행 법률상「토양환경보전법」제10조 2에 의해서 토양오염원 오염관리 대상시설에 있는 토양오염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환경지침에 의해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에 의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이후에 주민들이 계약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하고 토양오염을 처리해야 될 오염 원인자는 주민들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1차는 넘어온 것이고요.
준공검사가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1차, 2차 다 마찬가지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토지의 소유권이 주민에게 넘어간 이후, 토지소유권이 바뀌면 그 이후에 개발행위가 돼서 오염토양의 복원이 필요할 때는 토지 소유권자가 오염 처리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소유권자가 바뀔 때는 소유권자 바뀌기 이전의 사람에서 다시 이후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을 여쭌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소유권자에게 이 사항 또한 공고되었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 는 것이죠.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사항이, 토양오염이 되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고 되었는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그 부분은 최근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달천철장의 비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근에 안 것이죠.
분양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이은영 의원
이것이 뭐냐 하면 분양승인과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분양승인 과정에서 공무원들 9명이 징계를 받고, 저는 이 분양승인을 할 때 2005년2월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울산시가 했던 이 승인에 승인조건만 제대로 읽어봤었어도, 그리고 토양복원계획서만 제대로 읽어 봤었어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양복원계획서에도 그렇고 명령서 내용에도 보면,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승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징계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면책되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지금도 근래에 아셨다는 것이 좀 의아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일반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
이은영 의원
이해는 하고요.
어떻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저도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
이은영 의원
만약에 알았다면 의무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당연히 그것은 알았다면 해야죠. 알고도 안 했다면 그것은 …
이은영 의원
알았다면 고지를 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토양오염 원인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비소복원명령에 의한 확인절차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토양복원에 관한 시정명령서를 확인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토양오염 관련사항은 사업승인 조건에 34번, 35번, 36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고 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전문지식도 없는 사항입니다.
승인조건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설 때문에, 갑이냐 을이냐, 전이냐 후냐, 설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문제가 된 것이죠.
이은영 의원
저는 그 내용에 적정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
의장 류재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지금 이은영의원님도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보고 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답변할 것이면 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면서 뭘 답변하고 그래요.
이은영 의원
복원내용에 대해서 시가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확인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적법하다면 적법한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안 한 것이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은영 의원
명령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참 어려운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조차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업무를 분명히 분류를 한다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서 알려와야만 거기에 따른 조치를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 있지, 복원에 대한 명령서를 …
이은영 의원
명령서 내용에 대해서 적법 한가, 올바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에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명령서를 환경위생과에 왔든 건축주택과에 왔든 어떻든 확인을 하고 준공승인을 하거나 또는 임시 가사용승인을 할 때는 관련과에 문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적법한가, 이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거쳤는가를 물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거쳤거든요. 거쳤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친 결과 시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명확하게 준공되지 않았다, 준공됐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으로 갔지, 그것만 완전히 복원됐다고 회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준공으로 갔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도로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아까 그것하고 도로하고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질의한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최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최고서는 329명이 왔는데 …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깊이 감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
이은영 의원
보고를 듣자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여기에 대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잘못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 때 하세요.
이은영 의원
감사 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확인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업무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
이은영 의원
업무에 관한 확인입니다.
최고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29명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도 일부 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3월1일자에 1단지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검토 중인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부는 회신한 것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회신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리가 고심한 부분도 있고,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은영 의원
검토가 끝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라 좀 …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일이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시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가사용승인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도로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전 단계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시에 일단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 그 답변을 듣고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없어서 가사용승인을 했다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용검사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준공검사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동별 준공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임시 가사용승인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 가사용승인 이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기반시설하고 토양오염 부분이 안 돼 있더라도 임시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는 우리가 명확한 의견조회를 했는데, 처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안 오니까 가사용승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 현대산업개발, 주민들, 구청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시료채취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가사용승인을 하신 것이잖아요. 시료채취는 결국 못하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 제가 판단할 때는 시료채취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자고 했으면 시료채취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겠죠.
그러나 그때 요구사항은 복원한 위에 1m60㎝ 안에 오염토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채취해서 결과를 보면 되는데, 그 밑에 것을 파서 해 보자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오염토양 밑에 묻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료채취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갔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가사용승인 기준에 오염토양 복원사업에 대한 시료채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사용승인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성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1m60㎝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 위에 대한 부분은 시료채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1m60㎝ 이하에 대한 부분, 더 깊이까지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당초에 했던 것은 1m60㎝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 왔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죠, 시료채취가 1m60㎝미만, 원래 있던 땅속에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1m60㎝ 이내에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입대위에서는 1m60㎝ 밑에 것을, 그것은 당연히 오염토양이 있죠.
이은영 의원
국장님, 오도하시면 안 되는 데요. 2m로 하자고 했던 명확한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1m를 하자고 했고, 주민들은 2m로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점토캐핑을 했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서 나중에는 1m로 하겠다고 주민 측에서 양보를 했었어요. 명확하게 진행된 사항이지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그런 질의를 하니까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책임 있게 그랬다, 안 그랬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염토양 복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
좀 그렇습니다. 입장이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일정부분의 문제를 떠안은 결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권한 있는 시에서 이 시료채취에 대한 결과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승인자체를 검토 못하겠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아까 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염토양 복원에 대해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구에 묻는다면 도시경제국에 물을 것이 아니고 총무국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잘 못했는지 잘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이 문제로 벌써 30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저희들 국으로서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명확히 해서 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 너무 깊게 질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넘어 갑시다.
뭐 인기성 발언도 아니고 …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가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을 하고, 감사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임지 의원
질의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에 실적 공사비 적용 방안이 표준품셈표가 건설 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과잉책정 돼 있다는 여론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실적 공사비라는 것이 표준품셈표처럼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80~85%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중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율이 높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표준품셈표처럼 돼 있다 있다면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표준품셈표준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 대가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세 가지 항목을 합해서 1일 댓가가 형성되고 공사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일반 공사비의 85% 정도에서 실적 공사비가 내시 돼 있는데, 노무비, 재료비, 경비 구분해서 얼마, 얼마, 얼마라고 구분돼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표준품셈표를 제가 본 기억으로는 노무비 얼마 등 분류돼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으면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따져 보고 싶은 것은 노임단가라든지 각 작업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것은 고임금이 아니거든요.
분류가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높다고 단정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세 가지 항목 중에 노무비는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컵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노무비는 50원, 재료비 30원, 경비는 20원이라고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무비율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단가책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과 노무비 책정돼 있는 것의 편차정도로 고민을 하시고 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적용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중앙도서관을 대비하자면 평당 공사비 447만원을 책정했고,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표준공사비는 59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표준공사비보다는 공사비를 낮추어서 책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입찰에 들어가면 삭감되고, 또 낙찰률에서 계약심사제 하면서 빠지고 해서 부실시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약심사를 거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어쨌든 과정이 선?후가 됐든 계약심사제에서 실적 공사비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사제 심의를 할 때 실적 공사비를 감안해서 적정 공사비를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중앙도서관을 이 기준에 의해서 지으면서 준공검사를 건축주택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직접 건축도 하시고 준공검사도 같이 하신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써 건축계에서는 협의를 해 주고, 시설계에서는 공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예산회계법」에 의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평당 447만원 해서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집행액은 35억6,300만원 들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10억원 정도 줄이셨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전체 공사비는 46억원 정도입니다.
이은영 의원
준공검사 이후에 방문해서 보니까 10억원을 줄인 효과가 나던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돈대로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주면 좋게 나오고, 적게 들이면 건축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10억원을 줄인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웃음)
이은영 의원
다른 공공건물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100년 이상 가는 건물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요.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늘 바꾸는 자재들이 아니라 튼튼하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중심이기도 하고, 또 오래 가는 도서관으로써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건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공공도서관은 제가 와서 착공했습니다만, 건물의 형태나 바깥의 재질 등 조경과 더불어서 다른 건축물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만 잘 하면 건축물로써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법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준공검사 과정을 쭉 보니까 법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셨던데, 법적인 것이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만 적합하지, 뛰어난 건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설계나 자재부분에서 비용을 빼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밖에 대리석도 붙이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박병석 의원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몇 년이 지나서 건물이 금이 가거나 무너지거나 해야 부실인지 확인이 되는 것이 고요.
건축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성급한 판단인데, 단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3층에 반쪽이 옥상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갔더라면, 그것까지 도 3층 건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공간 활용도 면에서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공간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와서 담배 피는 공간이나 쉼터 공간이 될 텐데 아깝더라고요.
돈을 줄임으로 인해서.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건축 행정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만, 일반건축물도 옥상을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서리에는 화단을 조성하라고 하고, 그 중간 빈터에는 나무데크를 깔아서 쉼터도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도록 권장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상이 일반건축물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옥상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온갖 쓰레기만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가꾸도록 권장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갔다 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친화적인 옥상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이 도심 녹화의 일환으로써 옥상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간이 앞서서 하는 것보다 공공이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을 남기면서도 옥상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10억원을 남겨봐야 개인 주머니에 넣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남는 돈은 다음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옥상 공간을 그런 쪽으로 꾸미자고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11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줄이자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
박병석의원 말씀이 옳아요.
건축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지점에 있어서 그냥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인 어린이 실이나 북 카페, 옥상 등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보면 ‘10억원을 줄여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정도로 북 카페에는 씽크대도 전혀 없이 건물만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10억원을 줄인 표가 많이 난다는 것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실이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3동 도서관에서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어린이 실에 보일러를 안 깔았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보강해야 되는 측면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보강하는 돈은 그냥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줄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0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0억원이 남아서 다시 쓰는 것은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설계부터 들어가서 건축했으면 다만 시멘트 몇 조각이라도 낭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는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4-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부과 형태의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늘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계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담당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형태에 대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부과는 늘 하고 있고, 19건에 2,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근래에 있는 과태료는 납부했는데, 2001년도 과태료는 못해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눈 감고 있고, 나머지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도 하고, 제보를 하면 벌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미철거를 하면 최고금액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사 위주로 하는 현수막도 가끔씩 붙고, 생계형 현수막도 간간이 붙는데, 실제로 공공성이라고 하면서 각종 행사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구청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런 현수막까지도 다 적용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 시책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막연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해서 전자까지는 도시미관계에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철거했는데, 지금은 조사만 해서 연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간을 줘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 현수막은 최고가 300만원 정도 부과하는 실정이지, 무조건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려주고 기간을 줘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과하는 대상이 기업적 광고, 상업적 광고는 이해되는데, 가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거는 현수막은 공공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묵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은 철거도 안 하고 방치하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행사안내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면 지도대상이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이 일부 개정돼서 올 6월부터는 시행합니다.
사실 공공 청사에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8개 동하고 공공 청사에 있는 물량을 조사해서 법이 개정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하고 있지만, 6월 이후에 그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겁니다.
동 청사에 가보면 최소한 세로 현수막이 보통 3, 4, 5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각종 구정시책 홍보나 또는 법적인 문제, 자진신고 현수막 포함해서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조차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철거 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법이 개정되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게시대에 함으로써 주변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가려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게시대 34개와 게시판 68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공공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성으로 일주일 정도로 치면 2만원 내지 1만원 정도 되는데, 기 붙이는 장소에 공공시설을 붙이려고 비워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 국가시책이나 구정시책을 긴급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게시대는 한정돼 있고, 계약기간 동안 상업성 광고가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적인 목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해야지요.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띠거나 홍보용으로 불가피하게 알려야 될 것, 또는 계도용이나 계몽용의 목적의 현수막은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부리축제나 강동 수산물축제를 할 때는 여러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때 불가피하게 붙이는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한테는 법을 지키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용이나 계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갖다 붙이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류인목 의원
벌금 매기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순환만 시키면 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자면 광고 과잉입니다.
간판 크기나 현수막 크기 등 모든 것이 너무 남발되고 과잉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참여의 부족입니다.
이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여가 부족하니까 홍보가 더 과잉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어 가는데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면 될 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참여가 늘어나면 그런 홍보가 과잉되게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전 세계도시를 가보면 우리 나라만큼 광고가 많은 곳이 드물더라고요.
결국 내용은 없고 겉만 과잉으로 돼 있는데, 축제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개인에게 밀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모색하는 것을 구정 협의회에서나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줄여가는 것이 공익에 맞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기하자면 어쨌든 관공서에서 붙이는 홍보용 현수막 말고 일단 관변단체가 붙이는 현수막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 체육회 등에서 붙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데, 최소 한 행사가 끝나면 즉시 자진철거 하도록 내지는 강제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은 한 달이 지나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름을 알리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뜁니다.
한 달 동안 행사했는데, 그 현수막은 한 달 내내 붙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단속되고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것만 눈독들이고 벌금을 매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붙이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쇠부리축제를 길거리에 붙이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인 공공성 때문에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 즉시 불법 현수막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띤 현수막은 지난번 감사 때 대두돼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그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례는 법으로 위임해 놓은 항에 대해서만 조례가 가능하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당시에는 공익성으로 외국어고 홍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때는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시기에 감사시기가 돼서 그때 논란이 많았지요.
부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거론합시다.
박병석 의원
4-5페이지, 강동지역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개정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 업무계획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자체조례를 하려고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강동권 개발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 없이 상위법을 가지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대표적인 것이 강동리조트 29층에 따른 야간경관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요구를 해서 시설물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경관법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제정됐는데, 왜 구 조례를 못 만들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법에 시?도 조례로서는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지, 구 조례로는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시는 이 조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울산시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시가 조례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 때 강동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담아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강동리조트 건물은 경관에 조명이 들어가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조경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없어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지정게시판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게시대는 34개, 게시판은 68개가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주로 있는 위치가 거의가 동사무소 인근에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한지 부분에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어제 이화초등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신호를 받다가 한쪽 면을 보니까 지정게시대는 아닌 것 같고, 많은 광고물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요즘 시골에 가면 ‘땅 팝니다, 삽니다.’부터 해서 전봇대, 일반 벽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군대에 지정게시대는 아닌데 주위의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곳에 게시판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많이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게시대가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곳 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정게시대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의 홍보물을 부착했을 때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그리고 늘 얘기가 되는데, 허가문제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경북하고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경주는 허가가 잘 나는데 북구는 허가가 안 난다, 까다롭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일반 시골지역에는 도면상 길이 있어도 넓이가 안 나와서 대지라도 건축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용이 있으면 허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있는데, 굴뚝 안전검점을 육안으로 한다고 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특별한 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8개 굴뚝을 점검했는데, 1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천동에 있는 신 천탕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서 철거됐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점검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부의장 윤임지
그것은 점검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 두 번, 올 3월에 7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건축 소유자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홍보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평소 농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생명산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5-8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등 영농자재 수거실시를 하는데, ㎏당 3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소농협에도 같이 하는데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농소농협은 농소농협대로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협에서 하는 것은 폐농자재 수거가 있고, 폐비닐 교환사업,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폐비닐 교환사업은 농협에서 폐비닐 40㎏ 을 수거해 오면 새 비닐 6.21㎏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인센티브는 환경미 화과에서도 폐비닐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동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것은 안 주고, 환경미화과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100원씩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와서 30% 더 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폐비닐 교환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예산은 시?구비가 지원되고 사업주관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예산을 별도로 책정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협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에도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는데, 농협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환사업도 예산을 농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주관은 농협에서 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왜냐하면 농협에서 새 비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농약병 수거도 그렇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농약병 수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약병 수거는 환 경미화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거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박병석 의원
일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약병은 어차피 영농 폐기물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센티브 30% 부분도 직원들한테 환경미화과와 의논해서 그쪽으로 넘기라고 이야기 했더니 이 돈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안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합니다.
박병석 의원
농약 빈병 수거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영농회 때 다녀보면 폐비닐 수거를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곳도 많고, 폐비닐을 수거해서 반납하면 새 비닐로 교체해 주는 것을 모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일반 농가에서는 비닐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나 부추작목반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 농가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비닐하우스를 멀칭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름 태풍 때 날려서 농로 주변이나 길가, 가로수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니까 하여튼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하고 난 폐자재, 멀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거가 돼야 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앞으로 농민들 교육 때 홍보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반 농가에서 농사를 마치고 나면 비닐을 수거해서 지역별로 장소를 정해서 모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하려면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지역에 폐비닐을 다른 곳에 안 버리도록 관리해서 모아만 주면 전화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환경미화과와 의논해서 처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약병과 관련해서 환경미 화과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기과목으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 쪽에서는 생명산업과가 훨씬 더 접근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원지나 이런 곳에 보면 농약병을 가끔 보게 됩니다.
특히 그쪽은 쓰레기청소 차량이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의 분담을 따지고 보면 생명산업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일정부분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 차량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 지역인데,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전에는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하천에 병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계도가 돼서 하천에 막 버리는 경우는 드문데, 회수비가 적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병 하나 가지고 가면 20원, 30원씩 주니까 농민들이 그냥 재 놓고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이나 농협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와 의논해서, 만약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별도로 올려서 회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쪽은 환경미화과하고 접근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통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각 마을 회의 때 홍보가 돼서 통장이 집단적으로 모아서 반납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농가별로 하면 귀찮기만 하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모으고 마을별로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통장들의 주도하에 홍보하고 수거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5-7페이지에 농협에서 지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하는데, 농기계 18종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계획 수립단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기계 임대사업이 부지관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농기계 종류라든지 구입관계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로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곧 파종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
올해 같으면 사업성과가 거의 효과를 못 낼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려가 되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는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면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부지를 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땅을 농협 주변에 사려면 가격을 턱도 없이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지 구입이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조간만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농기계 종류라든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우려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18종의 대여기간이나 면밀하게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이앙기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워낙 높아서 품목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앙기는 모내기 시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구매를 하고,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도 빠르지 않다고 보는데 부지까지 못 정했다고 하니까 모내기 시절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는 건데요.
쌀겨펠렛농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초의 기능을 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초 기능도 하고 거름 역할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광합성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제초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초성분이 나온다고 누가 말씀하셔서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이고요.
광합성 작용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잡초가 안 나도록 하고, 그게 썩어서 거름이 되고 이중적인 효과를 얻기 하기 위한 농법입니다.
박병석 의원
5-9페이지, 정주권 사업비는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사용할 구체적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주권개발 사업은 2001년도에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사실 구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만 해당되는데, 구청이라도 낙후된 곳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건의한 결과 중구하고 북구만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매년 5억원에서 7억원이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우선순위로 어디에 할 것이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안동 마을회관이 20년 넘어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창좌마을 앞에 가보면 버스 다니기도 힘든 다리 난간이 기역자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리 난간을 바르게 해 주고, 창좌마을세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태풍이 와서 쇄골이 돼서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으로 거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부분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구비로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농수로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예산상에 편성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5-12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구비확보를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신청하는 대상 학교 수가 더 이상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영양사들이 거부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잘됐는지 학교에 가보면 신청하려는 학교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급식은 우리 북구청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차인데, 제일먼저 시작하고도 지금에 와서는 칭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시비는 증가하는 반면 구비가 증가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시비가 많이 내려와도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시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구비 확보가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구비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구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8개 학교인데, 작년에도 8개 학교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문석주 의원
올해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심의회를 거쳐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7 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8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교 측에서 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고, 물론 홍보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했겠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구비라도 이런 쪽에 확보해서,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이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이런 곳에 1,000만원이라도 확보 하면 몇 개 학교에 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1억원 이상이 내려오잖아 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8,9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2,000만원 정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시에 더 예산을 요구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자고 주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에서 주는 예산도 그만큼 투입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구가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외고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자체가 펴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내년부터는 좀더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식적으로 저는 아이를 두 명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보세요.
국제외고를 유치하면 순수하게 구비만 80억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80억원을 외고에 설치하는 지자체 장은 하나의 업적이 되겠지만, 북구에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외고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거든요. 북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150명 이상 3계 클래스인 외고에 들어갈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80억원씩 넣는다면서, 여기는 2,3천만원만 넣으면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조금 더 먹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지적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는 세 척을 감척했습니다.
이분들이 전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부다 연령이 고령화 돼서 감척하고 전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농업도 그렇지만 어업도 고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업이 곤란하니까 또 배도 낡았고 해서 감척하고 있습니다. 전업이 아니고 쉬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업이 아니고 고령화로 인한 감척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쉬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근해어업의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연근해에서 수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감척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선을 큰 규모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는데, 노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감척한 경우 사후관리나 전업에 대한 신경도 병행돼 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상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해양수산부 시절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선, 그러니까 있는 수자원보다 어선이 너무 많다고 해서 10%,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약 179척이 있는데, 약 10%면 17척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10% 감척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3년째입니다.
매년 감척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업관계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전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서 전업보다 일손을 떼고 어족 보호를 위해서 감척, 그러니까 배를 감척시키는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되고 있지만 전업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쪽의 한 방향하고 또는 관광어촌, 관광농촌 방식으로 전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구상해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향해서 …
실제로 살아남을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구상이나, 생명산업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3년째 됐는데, 계획보다 계속 한 척씩 적게 감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 척 그러니까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차원에서 적극 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노동력 문제하고, 배를 가지고 있어 봐야 소득이 없는 문제,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문제 등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2의 고용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무관심 했는데,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덧붙여서 설명드 리면 낙후된 농촌에는 팜스테이라고 해서 관광성으로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업보다 바닷가가 경치가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이런 부분도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더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에 민박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5-11페이지, 농산물 경쟁력 제고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화훼경쟁력 제고에 계속 구비를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생명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가 담당과인데, 지자체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전혀 울산 북구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과 하려던 두 군데는 부도가 났고, 영어권, 일본을 계획을 잡고 있던데, 저는 오히려 생명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화훼로 유일하게 북구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화훼수출사업인데, 과거에 아팝카시에 교류를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계속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농산물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미국 아팝카시에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징검다리가 된 부분이 호접난 수출전진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안 된 것은 규모가 안 맞다는 여론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흔쾌히 안 다가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돼 져야 되고, 교류라는 것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제도 경제교통과에 지적이 있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교류에는 상호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맞닥뜨려져서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것이고, 이익적인 요소가 있으면 시도를 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제 주신 말씀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실제로 화훼농가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을 경제성을 따져보고 재시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페이지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정자항하고 한 군데는 결정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어물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매나 설치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태풍이 오기 전 6월말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15페이지, 제2회 강동수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축제가 끝나고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당사자들인 상인들, 또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생단체 가령 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등 이런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부터 해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중에 많이 불거졌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혹시 그런 평가들을 다 반영해서 자생단체나 또는 상인대표나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가 되는 틀로 돼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작년에 처음으로 강동 수산물축제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정자, 북정자 상인대표라든지 전부다 편입시켰습니다.
사실상 상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이런 갈등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아우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대회치고는 나름대로 자체 평가에서도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생명산업과장이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는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끝난 뒤에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행사 절차상의 간소화 문제는 보완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동참하는 행사가 되도록 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산물축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반대하고 시끄러운 곳이 남정자였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내놔봐라 하니까 하는 말씀들이 자기 상점 앞에서도 행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쓰니까 손님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앞에도 행사장을 쭉 일렬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목도 선택해라 하니까 장어잡기라든지, 모형배 만들기 등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큰 불평은 없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축제의 목적과 의미가 지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관광 사업화를 하는 목적과 또는 북구를 알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용은 주민참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데, 성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강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번에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한 가지 예이지만 몽돌마라톤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팜플렛이 나오고 또 강동에 와서 체육회에서 스폰서를 좀 해라, 대략 500만원 정도의 스폰서를 하라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다 짜놓고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통정회 나 생체협 등 단체가 있으니까 세부 추진단위에서도 결합시켜서 논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의기투합이 될 텐데, 서로 갈등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이 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몽돌달리기 대회에 일반구민이 참석했는데 시상부분에서 단체에서, 그러니까 체육 마라톤대회 참석자들 있지요.
그런 분들이 상을 다 타가니까 일반주민들은 하나도 못 타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마라톤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렇지만 마라톤 동호회에서 참석해서 상품이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까 갔다 오고 난 주민 두 분이 성이 나서 다시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마라톤 동호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빛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무슨 대회이든지 완벽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개최하다 보니까 일반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서 금년에는 상품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소외감이 안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동호인하고 순수 일반인하고 구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웅성웅성)
류인목 의원
생체협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역의 축제입니다.
프로선수들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면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상을 그 사람들이 다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순수하게 지역의 축제를 하고 홍보를 알리기 위한 축제인데, 지양할 부분은 하고 홍보를 더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축제의 전체 예산 중에 몽돌마라톤대회 경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 의원
주차문제는 작년처럼 할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전에는 동사무소 건너편 들판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어렵습니다만, 금년에는 판지에 정비한 부분에 일부 주차를 하고, 또 해수탕 건너편에 보면 옛날 군인들이 거주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300대 정도 주차토록 하고, 강동 농협 옆에 수렁지가 있는데 땅주인한테 얘기해서 흙을 조금만 메우면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장님 지시사항인데, 리조트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걸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달골IC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쪽에 해 주고, 물론 걸어오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빠져 나가기도 수월한 장점이 있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31호 국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물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수산물축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격 면에 대해서 고려해 봤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작년에는 가격 면보다는 20% 세일해 주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경영하는 회센터에서는 대부분 할인해 줬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집을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호객행위도 하고, 20% 세일도 안 해 줘서 불평이 있었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했고, 회를 얼마에 팔았다 안 팔았다는 것까지는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강동 지역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1호 국도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정자 쪽으로 강동 해산물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축제도 하고 지역의 상인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앉아서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의장님 같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어촌계나 정자 활어회센터에서 또는 영업하는 경영자들께서도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고, 31호 국도의 확장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님을 뺏긴다는 위기의식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1회 축제 때 했었던 세일을 하자는 것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재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 축제 기간 내에는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장사가 잘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축제 이후에 1년간 상인들의 평가가 어떤지, 판매량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숫자상으로 조사한 부분은 없고, 남정자 부근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실 그 사람들의 반발이 제일 심했거든요.
당일 날 행사하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항의가 많았는데, 한 달 후에는 장사가 더 잘 된다, 홍보 덕인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효과는 몇 년에 걸쳐서 봐야 축제효과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더라는 것이지요.
1년으로 검토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것이 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매출액의 증가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니까 조사는 하겠지만 잘 가르쳐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번 체험프로그램 부스 중에 작년에도 일부 시식체험 부스가 있었잖아요.
금년도에는 무료시식 말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축제 행사에 가보면 따로 먹거리 부스가 설치돼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축제의 새로운 맛이잖아요.
활어장 내지는 횟집에 들어가서 활어를 먹는 것 말고 별도로 마련된 바닷가 부스에서 저렴하게 소주 한 병에 활어 한 접시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혹시 만들어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두 개 부스가 만들어 진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의 축제를 다녀보면 그런 부스들이 활기를 띠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횟집에 들어가서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나치게 권장할 것도 못됩니다.
장소도 문제가 있고, 또 큰 대회가 있으면 각종 포장마차가 몰려 들어오는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저녁부터 단속을 해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너무 장려하다 보면 지나치게 혼잡스러워서 오히려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두 부스 정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올해 농?도한마당축제를 해야 되는 해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3,000만원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작년에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만, 실패하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문수경기장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상당히 있고, 날짜는 평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지적이 많아서 휴일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계적으로 공급가액이 폭등하고 있고 농민들도 지금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해 주고, 학생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고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수산물축제는 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서 농?도한마당축제는 기본적인 계획조차 안돼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당초 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도 작년에 보고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생명산업과는 중앙부서와 어떻게 연결해 갑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중앙부서와 연결사항은 없고, 질의사항은 시로 대부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직접 중앙부서와 연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복지부사업을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거의 시를 통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맞 닥 드릴 일은 없고요.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내거나 사업을 요구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특별히 우리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 힘을 빌려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요지는 중앙부처가 새로 개편되면서 어느 부서하고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산 쪽이 국토해양부 소관이 있고, 농축산 식품부가 추가되지요. 수산분야는 국토해양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업하고 해양하고 갈라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해양만 건설부로 가고 수산부분은 다시 농림부로 들어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 중에 구거점사용허가가 있는데 요건이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 철길 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앞쪽에 도로점용허가도 물론 돼 있고, 또 구거점용허가가 나서 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말들이 많아요.
구거점용허가가 어떻게 난 것인지, 관련된 허가의 조건이나 기준, 허가제반 사항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 작년 7월3일자로 나갔습니다.
목적은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나갔고, 구거는 호계구역정리 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다 농지였습니다.
농지를 사용할 때 구거가 역할을 했는데, 호계구역정리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구거가 사실상 폐구거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없애는 이유는 그 위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도로를 만들면서 사실상 포장을 하고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폐구거로 못 만들고 있는데, 구거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앞에 도로 변에 SK대리점이 있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입니다만 구거가 활용도 안 되고 있고 해서, 또 진입도로 부분만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이 나면서 통행부분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구거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으로 일부 만든 부분은 국유지나 공유지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교통과로 지시가 내려져서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연의 일치였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사용허가라는 것이 쉽게 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구거를 복개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이고 허가가 나기 전에는 맹지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인데, 구거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위 요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 가격하고, 진입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 상승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점용허가를 내준 목적은 우리는 단지, 사실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진입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땅을 가진 소유자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거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인데, 구거로서는 폐지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감사 때 따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고만 받읍시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현안 문제라서요.
그리고 철길에서 불과 몇 십m 안 떨어져있는데 …
의장 류재건
그 부분 까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따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점용하지 않은 부분에 불법 시설을 많이 해 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안 하면 고발조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최소한의 폭인 진입도로만 내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자기들이 철망으로 덮은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불법 시설물입니다.
박병석 의원
나중에 행감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5-22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방안 강구라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이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에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울산동물보호소에 고시?공고를 하고 부착을 하고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난번에 지적받고 자주 들어가 봅니다.
공고할 때마다 봅니다.
이영희 의원
보고 난 뒤에 느낌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강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동물 사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가 봐도 명확하도록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한 달 전인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사진의 문제성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보완을 안 해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완결’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안 좋아서 질의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럼 빨리 조치를 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여간에 지켜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6-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모집이 끝나서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을 한 번이라도 집채교육이나 또는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교육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과 10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활동은 지난 1월22일 태안 방재활동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33명 참석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인원은 200명이 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주 참석하신 분은 임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율방재단은 전에 복장이나 모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자율방재단이라고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지급되거나 또는 만들어졌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애당초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1,000만원 주셔서 우선 조끼를 맞춰서 방재활동 할 때 입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고무보트 두 대 있는데, 자격증을 갖춘 유자격자를 10명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확보는 공수특전 자율방재단 10명인데, 그분들은 다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수특전단이 전부 이쪽으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공수특전단 회원 중에 저희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10명입니다. 그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전사 제대하면 다 자격증이 나오나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격증을 …
류인목 의원
고무보트 같은 경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이며 어떤 것인지 명단하고 자격증을 …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특전사 나온다고 무조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출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자격유무만 좀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격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자격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뜻으로 자격증까지 제출하라고 하기에는 …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자격증이 있다, 없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개 허술하게 처리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한 분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다른 구로 전출가서 또 운전을 못하게 됐다고 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작년 11월에 날을 받아서 현대자동차 쪽에 태화강에서 두 대를 가지고 와서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한 대는 잘 안 돼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보트를 운전하는 자격증 은 정확하게 자격명이 뭡니까?
제가 특전사에 물어서라도 한번 물어 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특전사 제대하면 그 자격을 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모르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의 기회를 갖겠고요.
자격증까지 내 놓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대하면서 바로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불연성 장판 도배지,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라고 명령이 나와서, 관리감독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불연성 관계 교체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교체작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소방서나 건축주택과 소관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점 같은 경우 다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었는데 영세상인들한테는 비용을 뽑으면 몇 천 만원씩도 나오고, 상당한 부담으로 되어서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축이나 소방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 전에 정부청사에 화재가 났는데 리플달린 것을 검색해 보니까 ‘잘한다, 영세상인들한테는 그만큼 돈 투자하라고 해 놓고는 정부청사에 불내고 앉았네.’ 이런 비난성 리플들이 많이 달렸던데, 청내 소방시설은 어디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청사관리 부서니까 건축주택과입니다.
류인목 의원
소화기 배치 소화전에 대한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청사에 화재가 나고 해서 1월에 동사무소는 점검을 한 번 했고요.
3월에 안전점검을 구청하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1월에 할 때는 동사무소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은 6층에 제가 오늘 올라가서 무심코 봤는데, 선거관리사무실 앞에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던 로비에 칸막이를 쳐 놔서 사진을 찍어 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소화기가 그쪽 안으로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질의를 해도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죠?
소화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트거나 해야 되는데, 파티션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3월에 계획도 되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사 소방관리는 재난관리과 담당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검점하고 확인하는 의무는 가지고 있고 갖추어야 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축주택과 또는 소방서입니다.
박병석 의원
소방서에서 위탁받아서 소방업체가 법적으로 연 2회인가 소방점검을 하고 일상적으로 소화전 관리나 소화기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북구청에도 한 번 감독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도를 좀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화재와 관련된 것은 매년 업무보고에 없어서 화재는 아예 재난관리과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예산도 가지고 있고, 산불진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인원도 그 쪽에 편 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재난관리 측면에서 산불이 1년에 몇 건 있었다, 피해규모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자료는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들은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 재난과 관련해서 관리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전체는 다 해당되는데 관리하고 상황관리측면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활동하는 업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총괄관리만 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과에 다 역할이 나누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인 박상진생가에 만약 화재가 났다고 가정하면 일단 책임소재는 문화체육과가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를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 문화체육과이고 …
박병석 의원
그러면 관리감독 부서는 재난관리과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책임을 져야할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느냐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평상시 관리는 문화체육과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게을리 하거나 안 했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의무는 소방서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더 관리체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주민들 보기에도 제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사실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와 닿는 것 같고, 지금 아니 할 말로 숭례문 화재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안전검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또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검사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행정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겠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재난관리과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청사 내에 청사 건물 8개 동부터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 우리가 큰 기회로 삼았는데, 북구라고 전혀 아니라는 것은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 철저히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특히 박상진생가는 박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시 지정문화재인데 보물, 국보까지는 아니지만 목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니까 계속 뒤이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소화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더라고요.
단청 부분에 피해를 주고 목조에 소화기 같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박상진생가에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기 정도만 놓아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진짜 적합한 진화방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그쪽에도 수많은 혈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 적합한 것인지가 하는 판단까지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종합청사하고 숭례문 사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한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27일 그런 문제 때문에 신흥사 절 진압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주관은 동부소방서가 되고, 관리부서는 문화체육이고, 저희들은 재난관리과에서 참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내 재난상황에 대한 취합, 관리 점검의무, 정해져 있는 시스템만 충분히 이행하면 재난관리과의 의무는 다했고 요.
예를 들어서 신흥사에 소화기를 비치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해야 될 의무를 지는 부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흥사하고 박상진생가를 쭉 가봤습니다.
신흥사는 동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동부서에서 주관해서 했고, 동부서에서 신흥사의 자체 소화전을 작년에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상진생가에도 소화기는 잘 비치가 되어 있었고, 주위 깊게 보니까 옆에 수돗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소화전 설치관계도 저희들이 권장해서 동의를 하든지 해서 화재예방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소화 기구냐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쯤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조는 단청까지는 안 돼 있지만 일정부분 도색하는데, 목재에는 상당히 소화기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데, 소화전이 필요하다고 소화전 설치를 권유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전점검밖에 없지요?
여기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부다 안전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산은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만약에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보수를 지시한다든지 …
이영희 의원
지시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무엇을 구입해서 주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아니고 특별히 해당부서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이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312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간단한 안전관리 행사 때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행사비용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많지도 않은 비용인데, 어디 에 쓰이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서 점검 나간다면서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하고 필요하면 가스공사나 전기공사의 직원들도 같이 …
이영희 의원
거기에 대한 수당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산서 49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91만원, 안전관리기술자문단 수당 168만원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중에 화재예방과 관련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소방서 소관입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업무계획을 보면 화재를 대비한 점검은 전혀 없어서 화재부분은 소방서로 다 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설전광판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5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섭외된 곳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안전관리분야에 해빙기 안전점검, 설 명절대비 안전점검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우선에 1개소 이상 …
류인목 의원
해빙에 대한 문제는 벌써 설이 지났거든요.
아직 한 군데도 섭외를 못했다고 하면 애당초 설정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봐졌는데, 비예산 사업이기도 한데 시작하면 지금쯤 해빙기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해야 될 시기인데도 전혀 사업진척이 없다 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3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 섭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독촉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군부대 체험교육을 했었는데 이것이 군부대 체험교육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군부대체험 교육을 하고 금년에는 이 시책을 폐지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시책을 자원봉사활동 쪽으로 바꿨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는 강동에 있는 군부대에 가서 모의전투 훈련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시책은 완전히 폐지하고 자원봉사 쪽을 돌리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제가 볼 때는 특수시책도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이다 보니까 시책으로 올라오고, 효율적 관리의 한 측면인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군부대 체험도 시키고, 봉사활동도 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빼다보니까 하나의 큰 사업인 것처럼 보여서 만약에 특수시책으로 하면 작년도에 공익근무는 어떻든 군 입대를 대신한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저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보다는 군부대 체험 훈련이 훨씬 더, 다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올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을 작년에 한 번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불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작년에는 예산 100여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년하고 또 그만두고 이것은 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체험을 한 번 시켜본다는 생각에서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번 해 봤으니까 자원봉사 활동 쪽으로 한 번 주제를 바꿔보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든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잡혔고,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특수시책으로 잡았다는 의미는 중요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사업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특수시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영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특수시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후반기에 또 한 번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너무 획일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복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현재 26개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26개월이면 2년인데, 1년 정도는 자원봉사, 1년 정도는 군부대 체험을 하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고, 동에도 명분은 국방부의 복지개념으로 해서 T/O를 받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복지체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선의 일이란 말이에요.
약 30명에 가까운 인원들은 자원봉사로 되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있습니다만, 복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지적하는 그런 곳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군 생활 동안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저도 너무 획일화되니까 정책이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6개월 정도 같으면 한 번은 병영체험을 하고, 한 번은 자원봉사체험을 하고, 이런 형태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세분화하자면 굳이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익요원들은 병영 쪽으로 체험을 돌리고, 여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체험을 복지 분야로 돌리는 이런 방식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도 후반기 돼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택건축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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