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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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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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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3호) 2.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7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6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2월28일(목) 10시
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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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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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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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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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의위원회 성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성원은 11명이고, 구성은 공무원 2명, 교수 2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기술자격취득자 2명, 각종 협회 임원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명단을 주시고요.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는데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너무 자주 열려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인지 …
총무국장 박봉환
당초 심의사항이 추정 가격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상한, 넘어가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30억원 이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50억원을 두는 것과 포함을 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약심의나 이런 것을 관의 독단이나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법령의 개정이유는 너무 잦게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행정상의 불편함 때문에 상향조정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개정 전에도 이 관련해서는 계약심의를 가진 바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법률시행령이 작년에 바뀜으로 인해서, 법률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인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30억원 이상 공사 용역 계약은 5억원에서 10억원, 그러니까 30억원, 5억원을 그대로 둔다고 함은 개정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위배된다고 봐지죠.
법률시행령에 30억원을 50억원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범위가 기존 조례가 더 크잖아요. 기존조례가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적지요.
류인목 의원
공사의 건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봉환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하위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억원까지 하도록 풀어 놓은 것을 하위법에서 조례로 …
류인목 의원
이 법령의 취지가 민간들이 관 행정의 독단을 견제하고 법령의 취지개정은 주민들이 실제로 전문가의 눈은 아니지만 공사나 이런데 감시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그런데 법령의 취지는 취지인데, 법령에서 시?군?구위원회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계약하는데 대해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그것을 조례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규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50억원을 기준으로 해 놨는 데, 우리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그것은 위반인데요.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법률을 제정하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법만으로 하지, 조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조례로 통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면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법에 되어 있는데, 구에서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하지요.
류인목 의원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있지 요.
총무국장 박봉환
이것도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업주를 대상으로 볼 때는 50억원으로 상향 안 하고, 30억원으로 심의한다면 심의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령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 규제라고 생각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입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계약당사자는 일반 민간기업체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주처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 좀더 시민의 눈으로 보고자하는 것이 이 취지인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고 보고요.
예산 낭비적 요인도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셨는데 50억원으로 하면 평생 안 열릴 위원회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계약심의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50억원 넘는 공사에도 열어야 되지만, 각종 업체의 규제사항에도 계약심의회를 열어서 규제대상으로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50억원 속에30억원도 포함시키자는 말씀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50억원으로 굳이 상향 조정할 필요 없이 30억원으로만 해도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생각은 구태여 30억원만 하더라도 없는데, 왜 50억원으로 올리느냐,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만 아니고 상위법인데,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법령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하던 것을 …
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이 일정부분 전문가 집단이나 민간이 얼마씩 들어감으로 해서 행정이 마음대로 하던 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도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의 전문가의 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봄으로 인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법령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법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조례의 제정범위가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위배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50억원 이상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법에는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지 않고 30억원으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해야 될 사항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규제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가 가령 법은 50억원으로 높여 놨는데, 우리 조례가 50억원 이상 예를 들어 70억원이든 80억원이든 또는 100억원이든 이렇게 되는 것은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두 가지 다 같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해당 사업자가 서류 받고 심의를 받는 자체가 규제에 해 당됩니다.
박병석 의원
100억원 이상으로 조례에 해 놓으면 그것은 상위법을 …
총무국장 박봉환
그것은 완전히 일탈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똑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탈하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을 때는 위배가 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봉환
규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
류인목 의원
그러면 법으로 하면 되지, 조례로 굳이 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령 발표 한 그대로만 시행하면 되요.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 조례가 없으면 그대로 상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나중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심의보류하고 이 조례가 위배되는지 아닌지 질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분명히 저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5개 구?군 조례를 보면 남구하고 북구는 심의대상을 30억원 이상 물품은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이나 동구 등 다른 구?군에는 금액은 명시 안 하고 ‘법에 준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그런 금액을 명시 안하고 ‘시행령 107조에 따라 한다.’ 법 107조는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준하도록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똑같은데 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위법은 50억원 이상을 계약심의위원회 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가 50억원을 넘어서는 범위가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규제한다고 보시는 것이고, 류인목의원님이나 제 생각은 밑으로 오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억원 이상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범위에는 속할 수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의 제정원칙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국회든 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자꾸 위배라고 말씀하시니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을 받아보고 합시다.
박병석 의원
한 번 물어 보면 되잖아요.
의장 류재건
한 번 물어보세요.
(사무과 직원 질의하러 나감)
50억원 이상이면 30억원이든 40억원이든 다 포함이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포함이 안 됩니다.
50억원 이상이니까 50억원 미만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다. 50억원 이상만 합니다.
류인목 의원
법 제정의 취지를 보면 행정의 독단이나 이런 것을 좀 제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된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상위법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제정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구와 같이 금액을 정하는 사항은 약간 제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이중으로 제정하는 부분은 …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서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와 동구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확인하고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똑같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있잖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인원수, 계약입찰 방법, 경쟁입찰 방법, 계약체결 낙찰자 등 다 상관없이 모두 다 법령에 맞춰서 옮겨 놓으시고 변경한 것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우리가 개정 요구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금액 두 가지 외에는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에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제가 심의대상이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것인데요?
총무국장 박봉환
박병석 의원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은영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 의사입니까?
(웃음)
갑자기 억수로 황당하네.
류인목 의원
조례 개정 요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곤란하죠.
총무국장 박봉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의장 류재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을 물으니까 …
이은영 의원
왜냐하면 4조도 사실은 개정이거든요. 명칭이나 내용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이해가 가요.
법령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사항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은 30억원으로도 할 수 있다 …
류인목 의원
가능하다면 10억원 이하 사실은 사사건건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관공서 발주금액이 민간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부분 제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깨놓고 제가 공사를 하는 것과 구청의 관공사 발주금액이 거의 더블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자재나 그런 것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당 건축비를 따져보면 거의 곱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눈높이나 전문가들의 눈높이로 절제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통제하라는 개념의 법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더 회피를 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데 이 법을 꼭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라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령위반이죠.
또 규제라고 생각하면 이 조항이 있어서 안 되죠.
이영희 의원
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경제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규모가 자꾸 확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과정에 물가상승요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영희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옛날에는 30억원이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 많이 포함되어서 50억원까지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쉽게 말씀드리면 3,4년 전에는 1,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1,5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세요.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은 왜 30억원으로 해도 없었는데 높여서 하느냐는 것이고, 국장님 답변은 50억원으로 했으면 50억원에 대한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따르지 않으면 위배라는 이야기죠.
금액을 50억원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50억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내 연간 50억원 이상 공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거의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일단 정리를 하고,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안번호 107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분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억원 하는 것 같으면 30억원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50억원이기 때문에 50억원에 맞는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사는 50억원, 물품은 10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유인목의원님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30억원도 없는데 그대로 하자고 하면 조례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50억원 자체 규정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서 50억원으로 인상됐으면 50억원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
류인목 의원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 라는 것을 가지고 법학자들 간에 사실 이견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 라는 부분을 진보적인 학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법령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위배되지 않는 한’ 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4조2항에【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만약에 10억원이나 이런 공사를 구청장이 물론 예외조항을 두고 있겠지만, 아까 50억원으로 상향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법의 규제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조례가 가지는 규제의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30억원 짜리를 계약심의위원회에 붙였다면 위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상식이라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계약하는 방법,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할 사항이지만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위배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원에 대한 조례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그대로 공사는 50억원, 물품은 10억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는 질의가 덜 끝났는데, 벌써 안건을 제시하시는데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답변도 사실 저는 수긍할 수가 없고요.
(웃음)
왜냐하면 법령의 취지에 상당히 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직접 질의를 해 봐야 되겠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가령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맞다고 답변이 문서로 오면 다시 30억원으로 환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의장 류재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통과가 됐을 경우 …
지방자치법상에 법령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으로 잣대를 대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법제처에 물어보면 규제 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하위법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당사자가 정해지기 전에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안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대상 당사자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법에 50억원 이상을 심의하도록 정해 놓은 것을 조례가 30억원으로 하는 것은 위배입니다.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범위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것이죠.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법령이 제정된 취지가 사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 법을 굳이 제정을 안 할 것이라는 거죠.
50억원으로 상한가를 굳이 주면 1,000억원을 하든, 이렇게 둔 취지가 이런 것을 일정부분 통제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일정부분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는 것이 이 법령의 취지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위반되지 않는 다고 판단을 합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내 의도와 다르게 질의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상위법 자체를 잣대로 잡아야지, 우리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류인목 의원
어떻든 제 취지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의장 류재건
어떻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류인목 의원
또 다른 궁금한 12조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또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것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개정된 법령에 언급이 되어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류인목 의원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상당히 하향조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현재 법령을 못 봤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류인목 의원
금액도 똑같은가요?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류인목 의원
법령을 찾아서 근거를 주십시오.
낮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가령 그렇다면 조례는 위반이에요.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입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도 해 보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참고자료 등 총 동원해서 다 보셨을 텐데 류인목의원님,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되십니까?
류인목 의원
이해는 됐는데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너무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재량권도 안 준다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했었거든요.
의장 류재건
조례라는 자체가 잘못 개정했을 때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상위법이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개정하거나 반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맞는 또 우리 조례도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인목의원님이 전자에 설명하셨지만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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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현행조례와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세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구세 감면 되는 대상이 개정조례로 인해 폭이 더 좁아드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폭이 좁아드는 것은 아니고 넓어지고 법 조항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연금관리공단도 포함됩니다.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박병석 의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감면을 받다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연간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북구가 22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재산세 수익이 약 90억원 됩니다. 대상이 얼마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6조에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실제로 북구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연차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의원님들한테 올립니다.
의회참고 자료로 올리는데, 북구는 2010년도에 비과세 감면 대상되는 토지, 건물을 전부다 예산편성 할 때 첨부자료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참고로 하지 승인하는 것은 아닌데, 먼 훗날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앞으로 그것도 세금으로 부과하고, 예산에서 지출해 주는 식으로 하고 폭을 줄이겠다. 왜냐하면 대충 뽑으니까 약 440억원이 나왔습니다.
1,400억원 정도가 시세, 구세를 포함하는데 거기에서 440억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로 했고, 또 월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좋은 제도입니다.
3억원짜리라든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살고 계실 동안은 생활비를 타 쓰다가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국가로 전액 환수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쓰고 남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자식한테 주든지 아니면 환수가 되든지,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쓰다가 남는 것은 무조건 국가에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로스(loss)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오래 사실지 어떨지는 추정이 안 되니까 전부다 은행소유로 갑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남는 것은 자녀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남게 되면 자녀한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데이터는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 왔던 것이니까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현재 자료를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 챙기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왜 통계를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없으면서 은퇴 후에 사시는 기간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감면 대상액이 25%이긴 하지만 구세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견하고 추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모기지 감면대상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3억원 이하여서 한정적이긴 하지만요.○지방세과장 신해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자료도 뽑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쪽에 11조2항에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경우가 북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2010년부터는 의원들께 올립니다.
시세, 구세하면 1,400억원 중에서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분야의 한 부분인데 조사해서 6월에 …
이은영 의원
금액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확인해야 되지만, 위치가 확인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20년 이상 계속 돼 오다가 5년, 7년 전부터는 비과세로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로도 경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분포도가 막 흩여져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시내는 많지만 저희들은 도시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안 낸 것은 옛날 농소지역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이쪽보다 울주군 시절부터 도시계획이 지정고시가 됐던 곳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밸리 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도시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다 해당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20년 이상 된 것은 처리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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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10월4일자 대통령령에 따라서 통일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류인목 의원
개정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로 돼 있는데, 통일을 하라고 했으면 ‘수수료 격차를 해소 하고’가 가깝겠네요?
전문위원 박민수
류인목 의원
해소가 완전히 되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7년10월4일자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다 틀렸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공포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지금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지자체간에 다 틀립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이 안돼 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다른 사항을 통일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5개 구?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울주군은 2007년12월에 원안가결 했습니다.
남구는 1월29일 원안통과 했고, 중구는 현재 심의예정 중에 있고, 동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증가액은 대상 항목이 11개 정도 되는데, 작년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니까 작년에 총 들어온 돈이 195만8,000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인상분을 계산하니까 46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증감이 26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인상률을 보면 234%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 이상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구민한테 또 시민한테 부담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것은 수수료라고 해 봐야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많이 인상 돼도 상관없는데, 공유재산대부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낮게 측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3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금액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너무 낮게 측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 다른 구?군에서도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작년에 공유재산대부 건수가 신규 3건이 있었고, 연장이 41건이 있었습니다.
300원이 5,000원 된다고 해도 1만5,000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300원을 받았는데, 북구만 300원을 받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다 비슷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안건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동 센터를 계속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데, 센터 규모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실제로 지어지는 규모가 상당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북구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각 동별로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농소1?2?3동, 앞으로 강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동 센터는 관행적으로 3층에 약300평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걸맞는 동 센터가 증축돼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옛날 북구가 생기기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인원은 15명에서 16명, 큰 동은 17명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북구 출범 이후에 동 행정의 수요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동에 2년 있다가 왔습니다만, 동장까지 7명도 있다가 8명, 큰 동이 9명 정도 근무할 것입니다.
동 행정이 구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염포동도1층에 78평인데 거기에 동사무소, 회의실, 동장실, 상담실, 기타 다용도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평 해서 3층으로 지으면 동 행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고 주민센터입 니다.
동사무소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 건물의 목적이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사무실 공간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간을 활용하도록 주민들에 의해서 동 센터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1층은 사무실 전용으로 충분하지요. 직원 7명이 쓰는데 100평도 넓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효문동사무소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법적인 요건 때문에 작게 지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평창에 문화센터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소2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작게 지어서 문화센터를 다시 중산동에 지어야 됩니다.
실제 농소3동도 좁아터져서, 사실 지역구 의원이 제일 불만이 동센터를 새로 지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10년 정도만 지난다고 보면 현재 규모로 동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 센터를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를 합니다.
사무실 공간만 쓰면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속에 효문동하고 다른 동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효문동사무소는 새로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평창에 주민센터를 짓는 이유는 평창리비에르에 있는 밀집된 아파트 한 동보다 거리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밀집된 지역 내에 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동이 좁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농소1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개인적으로 다 있을 줄 압니다.
현재 농소 소로 1-10호선이 직선으로 선행했을 경우 현재 ㄱ자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직선으로 도시계획선이 개설되면 기존 도로는 대지화 해서 동사무소 부지 안에 포함시켜서 공원도 꾸미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도로는 일직선이었습니다.
일직선을 폐도 시킨 이유를 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의장 류재건
2000년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일직선 도로를 ㄱ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현재 변경시키려는 도로를 폐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선행을 바꾸어서 일직선으로 했을 때는 ㄱ자 도로는 다시 존치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일직선으로 했으면 ㄱ자 도로는 폐도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도시계획도로를 일직선으로 개설한다면 ㄱ자로 된 도로, 주차공간 및 차량 출입도로 토지는 청사부지로 활용하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도 조성할 용도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선행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올바르게 집행했다면 그분을 설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개설한 자체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불과 몇 년 안 걸려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소방도로 1-10호선이 농소1동센터 부지로 된다면, 그 옆의 상가는 어디로 출입합니까?
약국하고 법무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하지요?
도로입구에 담장 칩니까?
류인목 의원
폐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
문석주 의원
불가능합니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뻔하게 직선도로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ㄱ자로 한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또 한다는데, 굳이 왜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고집합니까?
충분히 넓은 지역에 이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지는 매각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소2동, 3동 주차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신축했고 2002년도에 했습니다.
몇 면 나오지요?
그리고 20대를 더 대기 위해서 돈 5억원을 투입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주민들이 부결시켜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뭡니까?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작년 11월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새로 방침을 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작년 계획대로 하면 별동을 짓게 되도록 돼 있었는데, 별동을 지으려면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별동을 짓도록 하자는 의견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별동을 짓지 말고 주민센 터 건물만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왜 합니까?
동 센터만 하세요.
그리고 폐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별관은 어떻게 하기로 처리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별관은 현재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있던 사회단체는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사회단체는 양정동사무소가 3월1일, 2일 이사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이용하고, 송정동도 지어지면 그 청사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동사무소 면적으로 따지면 강동동이 제일 크고 인구는 농소3동이 많은데,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매일 항의하는데도 구청장 순회 방문시에도 하나도 해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3동이 미워서 그런지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과장님이 3동에 계셨는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지요.
표기상으로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지하1층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1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보고 지하1층이라고 하는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하1층이라고 하고, 지상2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기된 것인지,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거기를 지하1층이라고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류인목 의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874-1번지에 파란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것만 주민센터부지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일단 건립되는 장소는 874-1번지에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 라는 것은 현재 주민센터부지로 들어와 있는 것이 4필지로 돼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앞에 도로 부분하고 시유지 1필지하고 전체 해서 …
류인목 의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병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직선화 사업이 다 되면 …
류인목 의원
직선화하고 별개라고 하더라도 합병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도로는 폐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앞집도 도면이 북향으로 돼 있다고 보면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폐도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상 자체를 거두시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874-1번지 외 4필지로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번을 합병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안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합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를 일직선으로 했을 경우 ㄱ자로 된 부분은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구 국도에서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직선화가 되면 일방통행 하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답변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도시계획에서 일직선으로 되면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됩니다.
지금 ㄱ자 부분은 일방통행만 해서 동사무소를 출입하도록 하고, 주 출입구는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면 주차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것은 그림에 짜맞추기 식이고요.
예를 들어 직선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폐도를 시켜야지요.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867-4번지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럼 길을 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부지가 구유지이라고 하더라도 길을 없애는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길을 내주고 폐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의장 류재건
2000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667-16번지도 직선화를 할 경우에 집이 거꾸로 앉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익과 연관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지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일단 그 부분이 직선화가 되면, 차가 진입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빌딩 앞에 획정해서 차량이 진입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소방도로를 일반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봉환
부지 내에 주차장 진?출입도로를 현재 도시계획도로 쪽에 하나 내고, 7호국도 쪽에 내면 현재 이 건물은 …
류인목 의원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에서 일방통행이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소방도로가 폐지됩니다.
류인목 의원
폐지되면 꽃집이나 또 앞집에 일조권이 분명히 걸려서 문제가 됩니다.
소송거리가 됩니다.
8m 도로 같으면 4층까지 무난하게 지을 수 있는데, 도로가 폐지되고 대지로 전환됐을 때는 4m 이상이면 이 집이 만약 북향으로 된다면 이 뒷부분에는 집 자체에 건축물을 앉힐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건축직하고 의논해 봤는데 일조권이나 그런 것은 …
류인목 의원
일조권까지 검토가 됐나요?
지장은 안 주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검토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소방도로 직선화가 관심이 돼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 건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릴 건이고, 심의위원이 의회에서는 문석주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니까 거기에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는 관련된 예산 4억9,000만원이 검토의견에 보면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구비 2억9,000만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의회에서 적정선을 따지면 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 센터를 신축하는 건에 대한 건만 다루어져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돼서 ㄱ자로 돼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처리해 주시고, 동 센터신축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해야지 회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박의원, 그 문제는 ㄱ자로 뒀을 때와 직선화했을 때 동 청사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더라도 여기에서도 동 청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제 생각은 폐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동 청사 건립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차문제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출입구는 어디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전문설계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농소1?2?3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굳이 이 좁은 곳에서 하지 말고 양정처럼 동 센터만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가 같이 되다 보니까 …
농소1동은 문화센터가 없으니까 차후에 하게 된다면 차라리 넓은 곳에, 굳이 300평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넓게 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만 현재 8개 동을 볼 때 동 청사 면적이 양정동은 별개라고 보고, 농소1동은 앞의 도로까지 다 합하면 면적이 773평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은 도로 면적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보지만 …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부정적으로 생긴 땅이어서 그렇지 면적은 …
문석주 의원
그 도로가 아니면 부지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도로도 구 소유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폐도가 되고 동 센터 부지로 확보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폐도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아예 넓게 틀을 잡아서, 늘 고정관념을 두고 그 자리에 해야 된다, 좁게 하다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2?3동도 그렇고 신축하고 불과 1, 2년 만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준공됨과 동시에 좁다고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중장기계획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1년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도로는 흡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700평, 800평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좁습니다.
윤임지 의원
저 역시 지역구 의원이지만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지금도 대안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지를 넓은 곳으로 확보해서 가자는 안도나왔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도 많고 일관성도 없지만 대안을 추후에 정확히 갖추고,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우려했던 주차시설 문제도 결부되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짓는 부분은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차후에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직선문제부터 시작해서 폐도문제 등 다 동사무소로 인해서 걸려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짓는다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 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던 별관부분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별관을 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관을 안 짓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일직선으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문제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신축건만 두고 저희들이 승인해 드릴까요?
차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의식을 안 합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8개 동 중에 양정동은 크게 부지를 잡아서 별도로 치고, 나머지 동사무소 중에 농소1동이 주차면 수가 46면쯤 됩니다.
타 동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농소1동사무소를 짓더라도 다른 동보다 주차문제라든지, 농소가 복잡한 지구라서 그렇지 다른 동에 떨어지는 실정은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동사무소가 크고 작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차후에 일어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ㄱ자 소방도로가 8m입니까?
8m 도로를 빼고 나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꽃집 주인이나 건물주라면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874-1번지가 336평입니다.
그 부분이 상가 지역이어서 70% 하면 …
류인목 의원
867-1번지 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구유지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전체 면적 안에 시유지가 85평입니다.
지금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의장 류재건
재산현황에 ‘붙임’이라고 해서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동사무소 짓는 부분만 승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점선으로 표기해서 면적을 포함시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서 배척시켜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일반도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도로로 들어오려면 도로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도로를 동의 주민들도 사용하고 앞의 빌딩 소유자도 같이 사용하면 관계없다고,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폐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그건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도로를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폐도하고 대지화 시킨 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하고 지금 도면상에 표기돼 있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로 부분을 대지화 시키고, 대지화 시킨다는 것은 결국 폐도라는 것입니다.
당초 설명이 폐도를 시키고 대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류인목 의원
새로 신설하겠다는 도로와 돌아가는 도로의 거리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셨는지, 이 문제도 궁금하고 옛날에 ㄱ자로 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 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ㄱ자로 돌렸다고 봐도 됩니까?
있는 도로에 계획선만 그어버리면 되니까, 땅을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전환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가 봐도 있었던 도로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있었는데 667-15 대지 의 상가 주인이 도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손해를 봤습니다.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뒤로 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우리가 재산 취득한 내용은 992㎡입니다.
992㎡는 도면에 파란선으로 사각으로 그어져 있는 336평, 실제로 앞에 있는 ㄱ자 도로나 파란점선이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쓰겠다는 계획이고, 오늘은 파란선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ㄱ자 도로와 관계없이 청사를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ㄱ자 도로를 그대로 살려놓고 직선화 를 안하게 되면 주차면 수가 현재 46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청사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방침대로 직선화해서 ㄱ자 도로로 더 쓰게 되면 약 20면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논란을 벌리고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동 청사는 ㄱ자로 도로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없어지느냐에 청사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 부지만 심의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ㄱ자 도로를 폐도를 안 해도 구 청사를 짓고 주차장 면수가 46면이 나옵니다.
의원님들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청사와 관련해서는 논쟁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는 작년 연말까지 주민들과 별관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2차정례회 때 부결이 됐던 것이고, 주민들과 다시 조정해서 별관을 짓지 않고 공간만 3층 규모로 짓는다고 협의가 끝나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 안이 올라왔는데, 자꾸 도로 직선화 건으로 논란이 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구이니까 직선을 안 하더라도 청사를 짓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직선화 문제는 나중에 이 예산이 올라오거나 할 때 논란을 벌리면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계획이나 각종 공유재산취득, 직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라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의안번호 제106호 주요내용에 보면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해서, 위치는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2,504㎡)해서 올라왔거든요. 포함돼 있습니다.
뒤에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오늘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대지관련이 아니고, 위의 건물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건물도 해야 되고, 원래 농소1동 부지면적은 1,111㎡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시유지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전체 면적을 표기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총괄표에 보면 정확하게 수량 992㎡에 금액 14억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시유지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주차장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는데, 지하주차장을 파게 된다면 건축 면적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요?
992㎡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14억원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책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노거수로 지정돼서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팠을 경우 주차장을 7, 8면밖에 쓸 수 없는 정도가 돼서 효용가치가 없어서 지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후에 소방도로 건이나 또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와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해서 계획을 잡겠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 문제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박병석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주세요.
박병석 의원
소방도로 직선화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동 청사와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류인목 의원
자료도 넘어와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올라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검토보고서 말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4필지 외 해서 재산목록에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수정하세요.
수정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사업비 14억원만큼은 그 사각 땅입니다.
거기만 밀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고, 향후 계획은 다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안이 올 라오니까 의원님들은 직선화 건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 자료를 보면 다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
그럼 ‘~외 4필지’는 빼고 이 부분만 정리할까요?
문석주 의원
874-1번지만 다루고, 다른 부분은 다루지 맙시다.
(웅성웅성)
총무국장 박봉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에 보면 건물 한 건에 992㎡, 14억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별개의 문제에서 만약 폐도가 안 된다든지, 직선화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는데, 처음에 답변이 별관을 짓고 직선화를 하면 주차장 면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직선화는 자꾸 얘기하지 마라, 직선화는 도로의 문제이고 왜 자꾸 동 청사하고 결부 시키느냐, 별개의 건이니까 직선화는 빼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동 청사만 별관을 짓지 말아 달라, 별관을 지으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뒤에 양조장 땅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직선화하든지 말든지, 무관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
저는 혹시나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당시에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했느냐 라고 의회로 문책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
박병석 의원
아닙니다.
직선화하고 동사무소를 결부시키느냐, 그건 별개의 건이 아니냐, 직선화를 내려면 내고, 그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별관은 짓지 말고 청사만 이 안에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직선화도로하고 청사하고는 연동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입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서 생각해 보니까 뒤에 직선화를 하면 굳이 비싼 양조장 땅을 안 사 놓고 해도 얼마든지 주차면 수가 확보 될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직선화도로 계획은 구청장의 생각이지, 주민들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동 청사와 무관하게 따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ㄱ자로 틀어 있어서 얽히고설키고 불편하고 또 양 옆에 주차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되니까 청사 신축하고 별개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선화를 해 달라고요.
그건 별개의 건이라는 것입니다.
청사 신축과 직선화도로는 서로 다른 민원입니다.
더 이상 연계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주관은 직선도 하고, 청사도 새로 지으면 주차장도 늘어나고 예산도 절감하고, 구청장 생각이에요.
의장 류재건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 소재지는 울산광역시북구 호계동 874-1번지만 입니다.
수정을 합니다.
‘외 4필지’는 제외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예. 재산목록에도 1필지만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874-1번지 외 4필지’로 돼 있는 것을 ‘외 4필지’는 삭제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윤임지 의원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센터상담소, 예비군 중대, 농소1동 예비군 중대를 양정이나 염포에 보낼 것입니까?
그럼 갈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기술센터하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폐도하고 직선화도로 내는 것을 검토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이런 논란이 없지요.
‘~외 4필지’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라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시달림을 받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재지 울산광역시북구 호계동 874-1번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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