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가장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성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의지나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발의 된 조례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아주 간단한 개정 건이 한 건 있고, 지금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방청하러 온 시민단체도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 활동의 가장 기본이 입법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세비도 많이 오르고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에 있어서 혼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만 하지, 구체적으로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같이 …
북구청이 130여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만들었던 조례 중에 실제로 손을 봐야 될 것도 많고, 개정돼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통?반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장제도의 유급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개정을 통하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대해서 주요업무로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가령 전문위원실에 일손이 부족하다면 의원들과 같이 T/F팀을 꾸려서라 …
최소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하면 약 8회입니다.
1.5개월에 한 번씩 회기를 맞이하는데, 최소한 회기 중에 한 건의 조례라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른 지자체 의회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고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