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본 의원이 볼 때는 약정체결을 파기해야 됩니다.
2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현대자동차에 약정파기서를 보내시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전 구청장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3주체가 합의했던 사항이에요.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시피.
전 구청장이 실제로 3주체의 합의를 통해서 복지회관을 울산 북구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북구의 대부분은 노동자 가족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수 십 년 일하다가 다쳐서 허리나 경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질병을 치료받는 곳이 재활센터입니다.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북구청에서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강북교육청 건물 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
사실 북구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북구청이 이미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자동차에서 노사간 20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복지회관 건물 내에 그 시설을 넣자 라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구청이 임의로 이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계약파기 해야지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10년 동안 요구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20년째 조합원으로 있는데, 십 수 년 전부터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노조에서 요구할 때는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산재환자들의 재활문제를 이미 생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북구청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계약을 파기 하셔야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