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3회

본회의

제103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03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8년 04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0호) 2.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8호) 3.울산광역시북구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15호) 4.울산광역시북구가축분뇨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16호) 5.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7호) 6.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5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이영희의원 외 1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4월29일(화) 10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약간의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중앙도서관 개관에 즈음해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 했는지를 전문위원님이 물으셨거든요.
농소3동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운영했는지에 대한 …
이유 없이 그냥 운영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공도서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1동, 3동이 개관이 됐습니다.
조례에 위치라든지 그때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조례가 들어올 때 물론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별표 같은 것이 첨부가 돼 져야 조정의 문제라든지 언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사료 는 A4용지 기준으로 장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장당 3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사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도서관에서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자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용 목적이나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한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통 사용량이 적으면 임차가 유리하고 그건 또 임대를 잘 안 해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 자산이 싸게 치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어린이 자료실하고 2층에 종합 자료실이 분리돼 있어서, 현재 두 군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한 군데만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프로그램 연계가 중앙도서관하고 전부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세 군데 도서관을 통해서 1차 프로그램을 통일시키고, 그때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현재는 큰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는 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권역별 작은 도서관 회원들이 어느 도서관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책을 반납하는 것은 빌린 곳으로 가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5년11월14일자에 제정되기 전에 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잖아요.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한 설치 조례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신과 내용들이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고, 2005년11월에 새로 제정되었던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 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도서관 관장에 관한 부분과 운영 위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반영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설치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일부 사항만 개정했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은「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 5급 상당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4개인데, 현재 5급 T/O를 4명을 줄이고 사서직으로 4명을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문제는 종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상 그렇게 따라 갈 수 없는 법과 또 현실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부터 정원에 관한 규정을 바꾸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자 하는 측면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도서관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개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도서관 운영 등 다른 사항은 근본적으로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숙고해서 앞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로 상충할 텐데 일단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만약 병합심의가 가능했다면 우리 의회가 아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병합심의가 가능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양정 쪽에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고 나면 도서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위치가 그 항목만 추가하면 현재로써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맨 마지막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21조에 위원회의 승인 사항하고, 뒷부분에 기준과 범위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승인’부분을 ‘심의’로 바꾸었거든요.
승인과 심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 내용이 자료의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었던데, 심의라 함은 자격이 달라지는 지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도서관」법에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계획이나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과 심의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수정하게 됐고, 준용을 한다는데 준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
그것은 위원회의 심의나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조치를 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보면,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얼마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사용료를 조례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규칙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진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가 언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전혀 없는데, 규칙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실을 이용할 때는 얼마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대관을 해 줘서 크게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심각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농소1동이나 기적의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 중앙 도서관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대관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다목적실이 1개씩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강좌를 하면 대여해 줄 수 있는 …
현재는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크게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필요해서 널리 활용할 문제가 생기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용료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로써는 독서와 평생교육에 관한 목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관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3조의 3호 중 ‘사용료라 함은’ 이런 정의는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사용료라 함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정의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 가면 우리가 대관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지요.
현재는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에서 ‘사용료’라는 정의가 굳이 필요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을 놓고 규칙을 안 보게 되면 무료시설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싶기 때문에 굳이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항 같으면 정의 부분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4개 시설, 5개 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대비해서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유지하지 않는 사용료를 굳이 조례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조례를 찾아봤을 경우 대관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일정부분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오늘 올린 조례는 개정조례인데, ‘사용료’라는 정의는 이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사용료라 함은’ 이것을 ‘사용료란’ 이 자구만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3조4항 허가에는 ‘도서관의 사용과 자료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정의해 놓은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무료라는 것은 상식화 돼 있는 수준까지 갔다고 보고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지하 강당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실 같은 경우도 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 도서관과 더불어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농소1동이나 3동은 다른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중앙도서관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장님과 저와 담당 과장들이 중지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공공도서관의 장서 보유현황을 보면 정서적으로 접근해 보면 거의 없다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도 마찬가지라서 대학교 도서관을 주로 이용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별로 일정부분 특화가 필요하겠다, 거기에 가면 무슨 계통의 책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졌으면 좋겠다, 그럼 가령 어린이 도서에 관한 것은 기적의 도서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실버 쪽으로 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양정 염포는 사회노동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했었는데, 그게 희석이 돼지고 책 내용도 똑같아지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 더라고요.
대부분 이용자들은 주로 열람실이 운영의 주 목적이 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목적으로 변질돼 가고 진짜 필요한 책은 찾을 수 없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을 깊이 고민하셔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종전까지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완료되면 어느 지역에서나 북구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으면 도서관별로도 기능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책을 검색하면 이 책은 어느 도서관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해서 필요한 도서관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도서관도 평생학습의 장으로 보고 프로그램운영이나 도서 확보, 전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단시일에 되지는 않겠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15조 현행에 보면 ‘변상케 하고’ 와 ‘변상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가 있고, 개정안에 보면 ‘변상하게 하며’ 와 ‘변상하게 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강제성을 띤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케 하고’ 라는 말은 문자로 잘 안 씁니다.
이영희 의원
문자 용어보다 ‘변상케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 보면 ‘변상하게 하며’에서 ‘하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말을 부드럽게 풀어 써 놓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개정안에 ‘변상하게 하고’ 라는 문구는 강제성을 띤 문구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을 위하여 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문구 자체가 강제성을 띠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변상책임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주요내용에 보면 중앙도서관의 건립으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도로 명주소체계로 전환)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두부곡 1길입니까?
박병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 도서관의 위치는 제1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연암동 378번지로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위치를 지난번에 공원의 표기명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그 위치가 현재 상방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인식과 안 맞기 때문에 …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처음 공원 이름이 화봉에 있는 그린제1공원, 현 중앙도서관이 들어온 지역이 위치로 보면 그린제2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혼선이 야기되기 때문에 표기를 정확하게 하자, 지금까지 불리어 온 명칭은 상방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구에서도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한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부곡 1길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주소 표기를 할 때 민원지적과에 통보해서 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건물은 건물번호대로 가기 때문에 상방공원이라는 명칭하고, 그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표기할 때는 두부곡 1길 9번지인데, 상방공원 내에 있다고 표기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한 표기를 해 줘야지, 지난번에도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다시 또 두부곡 1길로 표기한다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박병석 의원
공식적인 주소라서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거기가 반반씩 돼 있습니다.
전체다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두부곡 1길 9번지라고 하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알려드릴 때에는 두부곡 1길인데 상방공원 내에 있다고 하고, 지금 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번지하고 공원하고는 같이 주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중앙도서관의 위치라든지 안내는 분명히 공원의 이름을 넣어서 안내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괄호해서 상방공원 내에 있다고 표기합니다.
의장 류재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반은 상방동으로 돼 있습니다.
상방공원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가 반이 상방으로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길이 상방 몇 길이라고 돼 있으면 그 명칭을 따라 가는데, 길 명칭이 두부곡 1길로 돼 있어서 민원지적과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조례와 무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서반납 서비스할 때 문자 안내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잠깐만요.
이영희의원님,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실 건가요?
이영희 의원
아니요. 수정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상하게 하며’는 우리말에도 안 맞기 때문에 ‘변상하고’로 하고, 두 번째 ‘변상하게 하고’ 는 ‘변상해야 한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고, ‘도서관의 ~’ 그 내용은 만약 마침표이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쉼표를 하게 되면 ‘하며’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말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이은영 의원
‘변상하게 하며’라는 것은 우리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상하게 하며’를 삭제하고 ’변상하고’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변상하게 하고’를 없애고 ‘해야 한다.’ 또는 ‘해야 하며’라고 바꾸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변상하게 하고’를 ‘변상해야 한다.’ …
이은영 의원
‘변상해야 한다.’ 또는 ‘변상해야 하며’라고 바꾸면 됩니다.
쉼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뒤의 말은 다른 내용이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뒤의 말은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뒷부분이 …
쉼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변상해야 한다.’또는 ‘해야 하며’ 로 …
이은영 의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변상하게 하고’ 라고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쉼표로.
그런데 쉼표가 아니고, ‘변상해야 한다.’ 마침표 ‘도서관의 비품 ~’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안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바꾼다면 우리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에 ‘~케 하고’ 이런 말은 쓰지 않는 말이고, 또 ‘~하게 하며’ 이런 말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잘 안 씁니다.
표준사전에 보면 ‘변상하게 하며’ 라는 말은 없고, 설명하자면 주동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변상하고’라는 말은 주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주로 ‘~하게 되는’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하고’가 맞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웃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데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면 뒤에 나오는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 다른 접속사가 붙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은영 의원
안 붙어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변상하고’, 또 ‘변상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의하고요.
이 조례의 중요한 의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법이 한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이은영 의원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조례의 개정목적에 보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말투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면 정확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꾸는 것은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풀어 놓는 지침이 있는데, 이 문구는 지침에는 없지 싶은데 우리가 순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4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영업용 연탄재 수거를 종량제로 하는데, 주택가에 놔두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은 공용마대에 쌓아 놓으면 실어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에 지급해 주는 형식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영업용 집에서 연탄을 주택가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면 시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연탄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규제를 굳이 두고 있어서, 차라리 연탄 전체를 다 유료화를 해 버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차라리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정에서 연탄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영세한 분들이 많이 쓰고, 그 외에 연탄을 쓰는 분들은 영업용에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특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탄을 쓰는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탄은 무게도 나가고 부피도 커서, 특히 영업용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분야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업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유료화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정용이냐 영업용이냐를 분류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체를 유료화하고, 가정용으로 저 소득층에서 연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만 확인하면 되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만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체를 다 유료화 시켜 놓고 하려면 또다시 행정소요가 발생합니다.
또다시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서민들은 이미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급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든 정책이 있습니다.
영업용은 우리 관내 10개소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정용으로 해서 배출해 놔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장사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연탄 쓴 것을 가정용으로 둔갑시켜서 갖다 놓지 않습니다.
영업용은 우리 관내 10개소 정도 되는데 뻔하게 다 보이거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연탄재를 동별로 버리는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디에 버립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자기 집 앞에 놓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하듯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마대에 담아서 내놓는다고 했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수거할 때 마대에 담아서 수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파손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가정용하고 상업용이 예를 들어 상업용은 우리 지역에 10개소 정도 된다는데, 상업용이라고 하면 화원이나 꽃집 등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상업에 포함되는데 …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상업용이 10개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농업용으로 쓰는 화훼단지는 제외입니다.
순전히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은 제외입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탄이 아니고, 요즘 구이집에 가면 조개탄 등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숯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료로 이용해서 가게를 하는 집이 많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식적으로 연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쓰파라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월 10건, 연 50건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초과하면 아예 한 건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월 10건까지는 지급하고 추가되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가되는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개정안을 보면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 또는 연 5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돼 있거든요.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예 1건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법제할 때 법령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해석을 할 때 입법취지가 월 합계가 10건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또 연간 50건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뜻인데,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 안 줘도 되는 것으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초과함이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50건을 초과하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건을 초과할 경우 돈을 안 준다고 표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그래서 법령해석상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가 제정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10건까지는 지급한다고 해석하면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비닐봉투 무상지급 문제라든지 소액의 피해자, 그건 인지상정으로 봉투를 손에 들고 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쓰파라치는 양심불량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필요악이지요.
류인목 의원
이건 우리가 주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멍가게에 1회용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가 사실은 선의를 베풀다가 생기는 부분인데,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같이 규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제정하고 쓰파라치 를 없애기 위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쓰파라치가 1년에 가지고 가는 돈이 2006년에는 84%, 2007년에는 72%, 이렇게 7,80%를 쓰파라치가 가져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방지돼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필요악이지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관내에 하수라인을, 하수지도나 아니면 각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에 대한 망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망 확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 지선까지 나와 있어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곳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번에 BTL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 호계 매곡천의 경우에 뒤에 계장님은 아실 텐데 오수가 하수관로를 타고 매곡천으로 바로 빠지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나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이어 지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오수인지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하천과 동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인데, 지선을 알아야 아파트에서 나오는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인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고 인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오수관로가 지선으로 연결되고 나면 그런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가 지선까지 개인 가정에 연결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관 연결과 관련해서 정화조 폐쇄한 것이 330개 정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근거법은 상위법이 다 개정되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분뇨는 왜 별도로 관리합니까?
하?오수와 같이 하면 될 것인데 …
총무국장 박봉환
상위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이원화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원화 아닙니까?
단일화로 같이 묶어 버리면 될 텐데 …
총무국장 박봉환
분뇨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분뇨하고 오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골이나 이런 곳은 정화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관리가 다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생활오수나 정화조에 모이는 슬러지의 경우 분뇨처리 형태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분뇨처리와 관련된 조례안이 별개로 된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화가 다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농촌도 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도시에는 안 맞지만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화봉권은 합류식으로 다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만, 농소권은 어차피 오수관로와 분뇨관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합류식으로 되면 이 법을 적용 안 받을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죠.
총무국장 박봉환
한 도시 안에 두 가지 병행된 곳이 많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조 정의에서 개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상위법하고 전혀 충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상위법에 개를 포함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9월28일부터는 개도 가축 …
류인목 의원
현실은 식용으로 쓰는 개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 여론 때문에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가축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또 애매한부분이 사실 법 따로 현실 따로 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애완견을 기르는 집은 두세 마리 기르는 것은 예사로 기르는 집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또 가축에 포함시키기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은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2항 5호에 보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두 마리 이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하향조정 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제 두 마리 길러서 식용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문제가 …
상위법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너무 하향 조정해서 두 마리 이상을 가축사육으로 정의를 해 놓은 부분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상 가축사육은 두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로 되어 있고, 또 배출시설 신고의무는 개를 두 마리 세 마리 키운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면적이 60㎡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일제 실제조사를 부분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만 신고대상 업소는 30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를 보면 제한구역만 설정해 놓고 가축분뇨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제한구역 외에서는 가축분뇨관리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경우는 면적이 100㎡ 이상 900㎡ 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고, 900㎡ 이상 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상위법에는 있을 텐데 우리조례에는 분뇨관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일부 제한구역이 농소1동이 되는데, 농소1동에서 기존에 이미 개를 수십 마리 사육을 한다, 그런데 특별하게 분뇨처리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1년 이내에 개 사육을 다 폐지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을 따로 만들면 가능한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정의에서 가축이라는 부분이 이전과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바뀐 지점이 있을 텐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가축관리라든지 판매 업무는 생명산업과에서 합니다.
법이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문석주 의원
정의에는 가축사육을 두 마리 이상 기르면 가축사육으로 보는데, 실제 주택에는 문제가 아닌데, 애완견이 제외된 부분은 실제 상위법에 어차피 제외됐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공동주택에는 애완견을 안 기르게 되어 있는데, 자치규약에도 있지만 실제로 다 기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 있지만 실제 제재를 못하는 것이고, 시끄럽고 배설물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부서에서 지도를 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제한되는 것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원 같으면「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오늘 조례는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해당되는 농가들이 호계 쪽에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개 사육이거든요.
돼지나 소는 이미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개 사육은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 골짜기마다 개 사육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제법 많아요.
거기가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
문석주 의원
정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부칙 2항에 보면【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칙에는 이전에 한 것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람들 차후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보상 문제도 상위법에 일종의 보상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 재정상 보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이 되어서 하지만, 지금 까지 이 법 이전에 해 왔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설을 달리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래서 금지구역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칙에 뒀습니다.
윤임지 의원
금지구역을 정하기 이전에 하고 있던 사람들 보상 문제라도 …
이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러니까 제한구역 외로 이전하면 되죠.
윤임지 의원
축산농가 이전이 그리 쉽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관내 금지구역에 개 사육 시설은 진장 부분에 서너 개 있습니다. 나머지에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진장동에는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직 안 됐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유예기간 안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면 됩니다.
윤임지 의원
이 항은 개 사육 농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육은 이런 지역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 외에는 이 조례가 다 있었습니다. 전 조례에 금지구역도 다 지정되어 있었고요. 단 전 조례에 이번에는 개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를 포함하다 보니까 부칙 경과조치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나머지 가축은 이 조례가 있었고, 제한구역 안에는 사육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개만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실제 개 사육 농가가 문제가 됩니다. 1년 지나고 강제조치가 들어가면 농가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보상도 안 되고 당장 …
총무국장 박봉환
옮기면 되지요.
류인목 의원
땅을 아무나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 조사도 해야 되고, 원래 이 조례가 새로 바뀌게 되면 사육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하고 설득을 잘해서 1년 안에는 다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비공식적으로 거의 90% 정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개 사육 하는 곳이 30개소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신고대상인 60㎡ 이상 되는 곳은 20개소, 금지구역에는 5개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나머지는 시설만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금지구역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생업이고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저 재원이 없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실제로 드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금지구역에 개 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장출동 등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서 한다는 등 기타 여러 가지 …
류인목 의원
그것도 녹녹치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축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게 되어서 실제로 땅을 얻는다손 치더라도 옮기기가 녹녹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애완용이 아니고 만약에 큰개 일 때는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60㎡ 이상 면적에 개를 사육하고 있을 때는 배출시설 실제신고를 하고 사육을 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가축사육 4항에 보면【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원, 3차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석주 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이 있는데, 전부제한구역은 양정, 염포, 농소3동인데, 전부제한구역은 상수원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 다음에 주거 밀집지역인데 …
문석주 의원
전부 제한구역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농소3동의 경우 소류지 상류지역만 전부 제한구역으로 놔뒀습니다.
농소3동은 정말로 밀집지역인데, 이것은 다른데는 해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밀집지역으로 3동만큼 4만세대가 밀집해서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3동지역은 전역으로 다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류지만 달랑 놔두고 다른 데는 다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4만 가구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16만 인구 중에 거기에 4만 가구가 사는데, 전 지역을 해제해 놓은 꼬라지거든요 .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제한구역은 조례로 지금까지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언제 제한했는지 모르지만이제는 바꿔야 된다, 다시 검토해서 풀 것은 풀고 정말 묶어줘야 될 곳은 묶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특별한 …
문석주 의원
신청하면 묶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가 자꾸 개발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조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마을상수도로 이름이 바뀌고, 마을상수도를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상수도가 인입된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주선이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선이 안 들어가는 마을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런 마을에 대한 마을상수도 관리를 일부 강제해서 조례규정에 담을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을 담을 수는 좀 …
저희들 44개소 마을상수도 중에 현재 인입되어 있는 곳은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세 차례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또 올해도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고 있는 물이라서 마을상수도가 인입을 해 있어도 잘 인입을 안하고 마을상수도가 싸니까 그것을 드시고 계시는데, 쭉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폐쇄를 하게 되면 법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법적으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강제로 먹는 마을상수도를 폐쇄할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틈틈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왜 폐쇄를 안 하고 그 물을 먹고 있는지, 수질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물을 사용하는 이유, 주민들이 넣고 싶어도 시에서도 형편이 안 되서 못 넣어 주고 있고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1차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지요.
자기가 인입을 하려면 2,3백만원 정도의 인입료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마을상수도를 먹으면 한 달에 1,2천원만 내면 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내려면 그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인입하는 지역은 기존 옛날부터 내려오던 또 나이 드신 분들, 생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상수도 인입하는데 보조금을 좀 주는 방안도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시에서 하면서 그 상수도를 최대한 가까이 …
누구 말대로 어느 집은 50m에 있고, 10m에 있고, 어느 집은 200m에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차라리 조례에 50m 이내는 자기가 부담하고, 50m 넘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든지 구청에서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평하게 되는데, 어느 집은 50만원 내면 넣을 수 있고, 어느 집은 500만원 내도 못 넣을 입장이니까 실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요청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이 문제는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비싼 돈 들여서 상수도 주 라인이 마을까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이상수도를 활용하잖아요.
그럼으로써 구청에서는 매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계속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문석주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면 구청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지요. 방안을 만들면 되거든요.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유도를 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8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이영희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지도자로 지정하고 갱신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새마을지도자로 등재되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되는 겁니까?
문석주 의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계속합니다. 지도자는 임기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지도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연간 교육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체납자의 문제라든지, 실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처신들을 하시는 경우에 제명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문석주 의원
그것은 있습니다.
품행, 단체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질의를 이영희의원님 한테 해야 될지, 집행부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매년 새마을장학금이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앉으십시오.
총무국장 박봉환
매년 2,3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중에서 중학생들에게 2004년도 이후에 지급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2004년도부터 중학생 등록금 면제가 됐는데, 그 후로도 중학생 장학금 계속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박봉환
중학생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4년도 이후 한 건도 안 했고 계속 고등학생만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서 조례안은 정비가 안 된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실제 대학생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다른 데는 대학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대학 등록금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선에서 준다든지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다른 단체도 파악해 보니까 …
총무국장 박봉환
재정만 넉넉하면 할 수 있지요.
이은영 의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지금 얼마를 내고 있지요?
무상교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돈은 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4만원 정도 …
이은영 의원
4만원 정도, 급식비 포함하지 않고 …
문석주 의원
육성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4년도 이후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한 건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데, 개인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중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중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이, 물론 등록금을 안내니까 배제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봉환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학비를 주는 장학금도 있고, 학생이 어려워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비 지원을 받거든요.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아니면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에 새마을문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지도자하고 장학금을 받아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고가 되고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새마을문고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북구에는 문고지도자가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든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에서는 문고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같이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
문석주 의원
원래는 문고를 새마을에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거기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중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
총무국장 박봉환
이제는 울산시 뿐만 아니고 거의 유명무실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문고사업이 좀 있어서 이동버스로 외지에 좀 하고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이 부분도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았습니까?
의장 류재건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아직 다른 여타 구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삭제한다는 것은 안 맞고 …
우리도 위에서 계속하라고 내려와요.
상위법에서는 …
박병석 의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북구에 맞게 고치면 되는데, 만약에 북구에는 새마을문고가 없으면 이 문구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중앙에서는 문고사업을 계속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놔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농촌지역에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문고사업이, 상주나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지역은 잘되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있겠죠.
북구에는 현재 없으니까 질의를 드렸고, 또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장학금 목적이 학비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면 일반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들에게 일반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늘려 놨는데, 중학생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분들이 연세가 40대도 별로 없지요.
대부분 50대가 제일 많을 것이고, 사실 60대로 넘어가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지도자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학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들이 젊은 아이들을 둔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의를 이영희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내가 사실 집행부에 묻고 있는데 …
문석주 의원
집행부에서 파악 못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릴께요.
오히려 회원들이 중학생들은 무료인데, 육성회비 3만원씩, 4만원씩 받아버리면 계속 못 받습니다.
그 자녀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3,40만원 받지 3,4만원 한 번 받으면 못 받습니다.
계속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인목 의원
제가 조례제정 안이 왔길래 파악한 것은, 지금 대상자도 전부다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모두에게 100% 전부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데, 재정상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는 등록금만 지급했네요?
문석주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