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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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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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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4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14호) ○뒷동소류지기부채납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2호)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3호)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1호) 5.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9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14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4월28일(월) 10시
-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14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의안번호 제11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저수지가 옛날에 천수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2007년도에 주민들하고 한참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소유주가 이분들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의 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등기가 허재혁씨 외 2인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조부가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손자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협의로써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우선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1필지 2,076㎡가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그런 사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438-2번지가 센터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모양새도 그렇고, 주민들은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론되다가 이 부분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혼자서 거부하고 있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가 중요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어차피 매곡 중산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들어간 면적 만큼에 대해서 환지를 받기 때문에 그 환지 받은 토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할 때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매곡동 일원에서 필요한 시설은 설치를 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필지 안 받은 토지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이 될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나 설치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체육시설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나중에 상의해서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소류지를 매립하고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환지 받은 것으로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이고, 지금 상태는 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공원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지금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환지부분이든 어떤 부분에 체육시설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약속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소류지 …
이번에 받는 면적이 5,271㎡인데, 나머지 1필지 남아 있는 것이 2,076㎡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7,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반 정도를 우리가 환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땅에 굳이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아직 체육시설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꼭 설치를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이 재산은 북구청에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나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굳이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답변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은 ‘신기마을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구청에 요청하시는 기부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릴 계획으로 있다.’는 정도만 표현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특별조치법」상에 마을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유재산으로 등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의 문제인데, 이 땅을 내 놓는 대신 구청에서도 세금을 투자하라는 내용인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세금을 투자하라는 …
류인목 의원
그만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재산의 가치 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문내용 대로 무엇을 꼭 해 주겠다는 뜻으로 확약된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공문내용을 다시 읽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신기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구청에 요청하시는 기부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재산의 범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논리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모순을 못 느끼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나머지 땅은 소송을 통해서 찾아지면 그 부분도 포함한 우리가 받은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행정소송 결과 이것을 못 받으면 취득한 만큼만 …
류인목 의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행정소송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필지가 안 받아졌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오늘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필지가 공유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세 분이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렇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나머지 1필지를 못 받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계획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오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조치법」을 그전의
소류지, 그러니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소류지를 강탈을 했든 마을에서 출자를 했든 어떻든 간에 이런 형태로 받아 갔었는데, 원 소류지가 유실되고 나머지 분들은 「조치법」 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지요.
「조치법」으로 한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정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이런 소류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으로 써는 상당한 잠재력이라고 봅니다.
상수원만 충분히 있다면, 질 좋은 급수원만 있다면 이런 소류지는 도시에 있어서 잠재력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못 가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저수지 정도는 상수원이나 원수로 이용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류지가 소중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수변공원화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도시개발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초기 홍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류지 시설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지구에도 조합의 계획을 확인하면 저류지 계획이 두 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시나 구나 마찬가지입입니다.
이 저류지를 수변공원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굳이 저류지계획지로 타당할 것 같으면 보전이 되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택지로 만들고, 다른 부분에 저류지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곳은 못 부지잖아요.
그 주변에 도시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농사경작지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대충 어느 정도 도시개발계획과 내용이 …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도면이 좀 적은데요.
이 주변을 보시면 지금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여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매곡 중소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이 매곡단지 확장지입니다.
여기가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이 되고, 이 밑으로도 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장래에 이 지역이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류지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못 할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소류지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소류지를 없애게 되면 농촌공사, 농어민들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소류지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경작 지역에 대해서 수리문제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도 보면 3필지만 그 못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은 매곡 중산지구 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하면 나중에 환지를 받는다는데, 구획정리하기 전에 기부채납이 다 돼서 그전에 별도로 하면 1,000평이면 1,000평을 그대로 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구역정리를 해서 환지를 받으면 절반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 1,000평이면 500평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약 2,000평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행위제한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약속한 것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오든 안 오든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면 해 드리는 것이니까 연관을 안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시개발계획이 없으면 구청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도시개발계획에 의무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지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서로 상계하자는 뜻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겠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구청 재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긍하고 준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이것을 받든 안 받든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숙원사업은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 5필지잖아요.
5필지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 거부한다면서요. 그럼 분할로 돼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필지별로 안 있겠습니까.
필지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중에 공동명의로 된 세 사람은 동의를 하고 기부채납 한 것이고, 1필지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손자들이 있으니까 또 당연히 어른들한테 상속받은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 설득으로 지금까지는 달라고 했는데 그냥 순순히 안 주니까 소송으로 결국 가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소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청의 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것이, 구청의 재산이 아니고 또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때「조치법」에 한 개인이 1필지를 가져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증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
우리가 말로 협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물론 그 손자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문석주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소류지를 기부채납 하면 구청에서 메워가지고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나중에 환지를 받아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기부채납 후에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가령 제가 주민들이라면 굳이 환지를 받아서 나중에 돌려받은 땅에 할 것 같으면 굳이 기부채납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받든지 해서 동네에서 운동장을 하든 그때 가서 ‘구청에 운동장 좀 해 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그건 안 맞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빨간 선으로 둘러진 이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지구 지정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권이나 건축행위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지금 이분이나 또는 내가 만약 이 지구 안 에 1만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박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이 지구에 뭣 하러 포함시켜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1만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도시개발법에」의해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문위원장님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도 이미 이 지구가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달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 명이 제외돼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의사가 전달돼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아까 법상으로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저도 여기에 1만평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님들 논리라면 땅 1만평을 그대로 가지 있는 것이 좋지, 뭣 때문에 5,000평만 받아들이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굳이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바꾸어서 생각하면 기부채납을 안 해도 50%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환지 받은 토지를 저희들한테 어차피 기부채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국장님,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마을소유가 되는데, 뭣 하러 기부채납을 합니까?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1년도에「조치법」이전으로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파악도 안돼 있으면서 행정소송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치가 법적으로 행정소송 할 기간이 경과했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요구할 수 밖에 없고요.
윤임지 의원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재혁 외 2인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 또 한 명이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은 20년 이전에 자기 앞으로 해 놨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기부채납 의사를 안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개인소유의 토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받아 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조치 등을 계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병석 의원
굳이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서 …
박병석 의원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면 받을 이유는 있지요.
잘못 돌아간 공유나 국유나 마을공동의 재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상은 바르게 처리해 놓아야,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시급성이 없다면 오히려 나중에 구획지구가 다 끝나고 나서, 환지 보상이 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민원의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
주민들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켜서 바르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혹시「조치법」을 이전해서 몇 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행정소송을 하든지.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시면 지금 받았던 사람들 다시 내 놓으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 연말까지「조치법」이 끝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조치법」을 이전한 사람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효기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의구사항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서두의 약속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부채납을 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첫 번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서는 한 명이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으로 하되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과 또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은 제대로 알려서 원활하게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뒷동 소류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북구가 신설된 이후에 문화체육과가 몇 번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세 번째인 것으로 압니다.
윤임지 의원
계가 하나 다른 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과의 명칭이 바뀌고 하지 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직제 변동으로 인해서 한 부서의 명칭이 세 번 이상 재조정 되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명칭을 꼭 그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어느 직제든지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보다는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하고 직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까 자꾸 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홍보계가 다른 곳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옮겨옴으로 해서 문화홍보과로 바꾸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윤임지 의원
계가 하나 옮김으로 인해서 과가 바뀌어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전국적으로 대체적인 추세가 문화홍보과, 문화공보과로 많이 편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저도 그 이후에 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현재 문화체육과의 직제가 평생교육과로 빠져 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래의 목적인 문화 홍보 업무를 같이 맞추는 것이 직무 형평상 맞지 싶어서 재조정 된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체육과에 2개 계, 홍보계가 들어가면 3개 계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문화예술회관하고 4개 계로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과명이 자주 바뀌면서 혼선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입에 안 익거든요.
더더욱 구청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생명산업과도 바뀔 때 혼선이 있어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착 같이 생명산업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 우리 구청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보기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계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과명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대부분 민원인이 많이 접근하는 것이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와서 보면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냐고 황당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직들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이 늘어나는 과정이 곧 예견되는데, 이름을 하나 바꾼다면 현판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 명칭 존치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리더로서는 요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될 텐데, 체육이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혼선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제개편이 기획홍보실, 문화체육과로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바꾸는데, 물론 합목적성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홍보가 기획에 있든 문화체육과에 있든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독립적인 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보다는 기획실이 맞다고 봐요.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기획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를 움직이는 이유가 주민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가 하나 더 증설됐잖아요.
평생교육과가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과 인원이 일부 그쪽으로 이동되면서 문화체육과 규모가 축소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의 인원 규모 등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실에 있는 홍보계를 옮기는 것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조직체계 때문에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또 바뀐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부서명칭을 바꾸는 것하고, 한 담당의 업무를 타과에 이관하는 업무는 행정편의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 전반이나 조직자체가 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결국 직제가 조정되는 것은 한 사무가 지속적으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결국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정치성도 띨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한시기구가 다시 상설기구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조직이 운영되려면 한 부서에 적어도 4개 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의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는 가장 대민 접촉이 많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시?도?군에도 문화체육과 라고 하는 명칭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문화공보과, 홍보과가 많습니다.
그 사안에서 체육업무를 그대로 관장하는 경우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2004년도에 문화홍보과로 있을 때 그때 체육업무는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바뀐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대민서비스가 많은 과인데,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홍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는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류인목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의해서 홍보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이름은 존치해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홍보하러 민원인이 오는 것은 없으니까, 홍보는 구에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홍보하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존치하고 홍보계만 옮겨 놔도 민원인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계 하나 옮기면서 이름이 2개 과가 바뀝니다.
체육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당분간 또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과의 문제, 아까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평생교육과를 신설할 때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검토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홍보실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통제능력이나 이런 부분, 홍보기능이라는 것은 기획홍보실에도 해당될 수도 있겠고, 문화체육 쪽에서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어중간한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신설할 때 검토하지 않고 지금 에 와서 재검토를 하는 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류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업무가 문화에도 관련이 있고 물론 전 업무에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이나 문화체육과 양쪽으로 영역이 제일 많이 점령을 당해 있습니다.
현재 기획홍보실은 홍보업무가 주관적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지나 전국 지방지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나가면서 홍보 업무는 그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단지 평생교육과 업무가 정책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관이 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동시에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우선한 것인데, 현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기획 계를 포함해서 6개 계가 있습니다.
그 계가 상호 업무 연관을 가진 업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일단, 홍보업무가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이라도 문화체육과에 종전처럼 흡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과를 신설할 때 검토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내용에 빠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당초에 홍보담당이 기획홍보실로 오는 것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편제되면서 홍보 업무가 조정된 부분이 결국은 기획홍보실로 넘어오게 됐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직제가 안정이 됐습니다.
8대 서비스 안에 보면 홍보업무가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업무하고, 당초에 평생교육과를 만들면서 홍보업무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기가 …
하반기에 인력수급이 지방에 이양되는 부분하고 업무 전반적으로 통?폐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홍보 업무를 문화체육과에 넘기는 부분도 우선은 업무가 한쪽에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다시 전반적으로 통?폐합이 되고 신설될 지는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업무를 한쪽에라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너무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북구청이라면 북구의 이름이고 과인데, 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 앞날을 보고 20만,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 생명산업과는 한 분의 생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과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먼 훗날을 보고 바꿔야지, 어떤 민원인들은 생명산업과가 예전에는 농림수산과였었는데 바뀐 이름을 몰라서 위아래로 찾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반기에 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생명산업과로 바꾸는 것은 그 직제가 그대로 있고 또 그 업무를 그대로 보면서 명칭만 농림수산과라고 하면 민원인이 알아듣기 쉬운데 그것을 생명산업과로 바꾸니까 어려운 것이고, 지금 이 업무는 아직 중앙 부서에서도 전체 조정이 안 됐고, 또 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서조정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신설되는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 업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다르다는 얘기보다도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만큼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 명칭을 그대로 부르는 것도 괜찮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제라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한쪽에 과중돼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488명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를 골고루 분산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부 직제개편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하반기쯤에 다시 전체 개편을 할 생각인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
이은영 의원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두 가지를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부분이 곧 시행될 내용들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구청에 시계도 거꾸로 달아놓고 하던데, 이름 하나를 새로 만들 때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문화체육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아요.
문화와 관련된 민원이 없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민원이 없어요.
체육만 보고 오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체육이라는 이름의 핵심은 체육인데 체육이 빠져버리잖아요.
문화홍보과로 되거든요.
이 안대로 라면.
아까 행정편의주의 사고라는 것이 주민들은 어떤 것이 이해하기 쉽고 가장 몸에 와 닿는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볼 때 홍보업무가 문화체육과로 가니까 문화홍보과로 바꾸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로 일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요.
그런 편제는 인정하지만 과 이름 하나 만드는 것을 쉽게 덜컥덜컥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체육 민원인인데,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체육을 빼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홍보는 안 넣어도 됩니다.
문화체육과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홍보 때문에 주민들이 올 일이 없어요.
이게 행정편의적인 일 아닙니까?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직제라는 자체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어차피 홍보나 체육에 문화홍보체육과로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데, 체육을 선택할 것이냐, 홍보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로 그대로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직제 자체는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에 조사한 것하고 …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일은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순천시에 계 이름을 하나 봤는데 기억이 날똥말똥 한데요.
특이하게 우리말로 지은 계를 자료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접근 하신다면 진짜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다, 대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전에 문화홍보과로 있을 때도 체육업무는 그대로 존속하는지를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홍보과로 한다고 해서 체육이 없어진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그 당시는 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바꾸었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제를 개편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눈높이는 안 맞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농림수산과를 생명산업과로 바꾼 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로명이나 주택은 주소가 안 바뀝니다.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건물이 파손돼서 새 건물이 들어서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만큼은 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포괄적인 과로, 정말로 장래적으로 봐서 체육과이면 체육과, 기획실은 기획실, 건설과는 건설로 해 놓으면 과가 안 바뀌면 안에 계가 바뀌어도 하나만 설명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가 바뀌고 계까지 다 바뀌면 정말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내용물은 바뀌어도 문패만 안 바뀌면 문제 없습니다. 찾아가기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요.
결국은 눈높이를 안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위주로 가고 있지.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부서명칭을 자주 바꾸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문석주 의원
알면서 왜 합니까?
알면서.
안 해야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러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왔지만 과연 전 정부의 직제가 얼마만큼 바뀌었습디까?
문석주 의원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국민을 위한 것이나 지방자치에 주민을 위한 것이나 같은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 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전혀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공조되는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사안은 있지만, 주민들한테 선뜻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은 사실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명칭이 자꾸 바뀌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화체육과를 그대로 두고 홍보계가 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굳이 홍보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홍보과로 오면서 안이 문화홍보과로 됐는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하고, 전체 직원들은 사실 지방에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뉴시스라든지 연합신문, 중앙지하고 전부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에 그대로 두고 홍보를 했을 때는 중앙지라든지 여러 각종 매스컴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떻게 언론이 혼란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왜냐하면 우리로 봤을 때는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는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렇게 치면 주민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지요. 그분들은 더 똑똑해서 더 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리고 홍보업무가 가면서 체육업무는 물론 비례하지만 그러나 구청 전체에서 체육업무가 전체 업무의 비중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됐고요.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세요.
북구청의 최대 고객은 16만 구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그 말씀은 저희들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의 업무를 보면 체육업무가 전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홍보업무가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
박병석 의원
그게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우리 구가 살아 있다는 대 전제 하에서는 홍보업무도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홍보 보다는 체육업무가 더 중요하지요.
그럼 문화체육홍보과로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전체 16만명에서 체육업무가 중요한 사람은 체육업무가 중요한 것이고, 홍보업무가 중요한 것은 홍보업무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을 같이 절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민 전체가 체육을 흔쾌히 받아드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문화과로 하세요.
이은영 의원
문화홍보과로 할 때 이름이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의 부분이 기자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 또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홍보에 관련된 구청홈페이지를 보고 울산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홍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지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데 있어서, 아까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구민들은 어떤 이름이 부르기 좋은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사용하는 이름을 바꿈에 있어서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만 바꾸겠다고 하시니 홍보의 중요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안 가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홍보실을 기획감사 실로 한다, 이제는 기획홍보실을 바꾸기 위해서 문화 쪽으로 직제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조직개편을 하되 주민들 편의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기획감사실과 예를 들어 예산하고 …
이은영 의원
기획실로 하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턱이 조금 높다는 감도 많이 옵니다.
기획실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월등하게 돋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도 봐집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 기획실이 정말 중요한 부서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골고루 편성시켜서 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는 …
기획홍보실장이 첫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틀을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은 가지고 가되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편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중앙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 틀을 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틀은 가지고 가되 거기에 따른 것은 결국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이 하반기에 다시 개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갔을 때도 새로운 틀을 맞춰서 가려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직제개편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획실에서도 조금 변화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기획감사실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명칭 때문에 고민한 부분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봤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홍보실부터 먼저 바꾸면 다른 부서도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홍보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최고의 부서인데, 먼저 변화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 번 …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은 문화와 체육이 …
우리 구청장님도 멘트에 보면 항상 문화와 체육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도 다 여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사실 홍보 업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는 홍보담당관실을 별도로 두고 전반적인 문화관계를 포함해서 전체를 홍보하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문화부분에 같이 편제를 시켰는데, 저희들도 다른 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문화관광으로 들어가지 체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홍보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안대로 문화홍보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한층 더 가속을 붙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여권 업무를 북구청에 유치를 하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요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여권은 5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외교통상부에서 급여부터 해서 다 내려 보내준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는 해당되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벗어납니다.
류인목 의원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우리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일단 국비로 받되 전액 인건비를 보전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일단 편성은 해야죠.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 5명은 계속 국가가 임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평생 퇴직할 때까지 이 업무만 보는 형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사람은 돌아가는 데, 그 업무를 우리가 관장하는 동안에는 계속 외교통상부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보전 받습니다.
이은영 의원
5명에 한해서 급수도 상관없이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급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고, 직급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임금 그대로 보전 받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총액임금제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수창구가 3개인데, 한 창구당 6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세세한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포괄적인 것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광역시도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온 공문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원확보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에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되지만 실제로 제가 예측하기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지방자치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에 통제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 하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나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인력감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시설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계속 신규로 설립됨으로 인해서 소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하루아침에 대책이 나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보완성에 원칙이 사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 하겠다, 또는 대부분 위임사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홍보실밖에는 할 곳이 없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 향후 최소한 이 정권하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무작정 증원이나 무작정 사무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내려 보내주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결국 구정에 상당한 부분이 인원에 대한 문제나 재정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도 와 닿을 것이다, 일정 부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은 좋은데, 득보다는 실이 일정부분 제가 보기에는 많은 행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의 문제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재건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여권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급, 7급 각 1인, 8급 2인, 9급 1인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최소한 조직체계나 급수라는 것이 피라미드 체계로는 되지 못해도, 오히려 항아리 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거의 다 창구에 배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상향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제 상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여권업무 자체가 특히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인 담당직제도 같이 민원에 동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인력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권담당으로 T/O를 조정한 것인데, 결국 이 부분도 같이 민원 업무를 안 하면 안 되는 체계입니다.
박병석 의원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 5명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3명, 복수직 8급 1명 채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7급, 8급은 기존 다른 곳에서, 결국 9급이 신규로 5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8급을 이 자리에 2명 두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계에는 8급이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날 것인데, 다른 업무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
다른 곳에는 9급이 많고, 여기는 9급 1명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민창구이어서 직급을 좀 상향해서 배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곳에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여권사무 자체가 신규인력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도 보면 신규인력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8급 이상 7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명촌문화센터에 8급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독립된 곳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편제를 해서 민원출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이 모델은 남구 장생포동 문화센터를 운영한 모델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완해서 8급을 배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장생포동 문화센터 쪽과 업무자체를 연계시켜서 지금까지 쭉 분장에 따른 것도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지역하고 명촌문화센터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이미 남구는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예를 들어서 일단 동에 편제해서 운영해 보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8급으로 배치를 했던데 낮에 출장민원이 있지만 또 부족하면 기능직이나 공익요원들이 같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민원이 많이 왔을 때는 효문동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효문동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으로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체계나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동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씩 가보면 상당한 민원이 있고 업무자체가 과중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르는 문제도 동에 따라 뭔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인력을 조정하면서 효문동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공익요원 2명과 같이 하면 건물이라든지 민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
저희들도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효문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2명이 증원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추가로 2명이 더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좋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항공기 재산등록이 2대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아시아나, 칼 항공 각각 1대씩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더 늘이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의장 류재건
저가항공기 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가항공은 오래된 것이고, 세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국에서 가져오는 최신형으로, 보통비행기 한 대에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면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8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간담회 때 거친 사항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9조의 경우에 용어가 헷갈리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데, 여기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의장님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아니, 보고서 …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이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박민수
보고서 작성은 의장님한테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뒤에 별지로 제출하고 있는 서식도 같이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우리 보고서식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민수
별지가 있었는 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방세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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