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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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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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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6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3호) 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6월04일(수) 10시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8시간 전에 접수하기로 되어 있는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어제 10시 전에 제가 접수를 하고, 어제 연락 받기를 구정질문에 대해서 재가를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확하게 보고 받기를 구정질문에 관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빼면 재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세 번째로 구정질문에 절차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규칙이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류재건
결재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은영의원이 낸 구정질문서가 24시간 전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결재가 올라 왔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단 거기에 따르는 제목이 맞지 않다, 제목 자체가 ‘고시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와, 이 부분이 구청장이할 수 있는 또 구청장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은영의원님께 전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제가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의장 류재건
예.
이은영 의원
아직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일종의 사전검열과 같은 의장이 일일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정하라에 대한 절차나 내용이 있는가, 규칙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물었고요.
두 번째로 재협상이라는 내용을 왜 빼라고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요.
의장 류재건
제가 그것을 빼라 마라 자체가 아니고, 용어자체가 고시철회라든지 재협상 자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뭔가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그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분명한 전달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질문의 요지하고 제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고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 요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5가지 중에서 맥을 잡아서 다섯 가지 정도는 이런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의장한테 제출하면 되요.
그 내용에 가감에 대한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고 …
류인목의원리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것은 이미 그중의 내용이 아니에요.
5가지 질문 중에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초안을 언뜻 봤는데요.
5가지의 질문 내용이고, 앞에 것은 상징성,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발언 형태로 한 겁니다.
그것을 수정하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나치고요.
처음에 본회의장 왔을 때도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
의회의 권위라는 것을 진짜 의장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까지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에 가서 이은영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 더라고요.
의장 류재건
어제 분명히 제가 전달을, 내가 내용을 수정하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류인목 의원
제목 이야기는 벌써 내용 이야기지요.
의장 류재건
제목 자체가 고시철회 하라는 것인데, 청장이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
류인목 의원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이죠.
의장 류재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느냐 …
류인목 의원
답변서를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청장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의장이 가타부타 합니까?
의장 류재건
아니, 그것을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
윤임지 의원
류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무 내용이라도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과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출석해서 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인데, 발언을 사전 재가를 받아야 되나요?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의장이 결재할 이유가 어딨노.
류인목 의원
요지는 의결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의장한테 결재할 권한을 뭐 때문에 주는 건데.
류인목 의원
결재할 권한이 아니고요.
이런 이런 발언을 구청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지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게 되어 있고요.
선택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윤임지 의원
다들 어제 그 내용을 다 봤는데 구청장이 답변할 …
류인목 의원
그것이 구청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바로 구청장한테 바로 넘기지.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의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나가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이은영 의원
‘구청장한테 바로 넘기지’ 라니요.
이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절차를 밟는데 의장이 권한이 있는 건데.
이은영 의원
의장 권한에 이 문구를 수정하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잘못됐으면 수정도 할 수 있지.
이은영 의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겠다 라면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의장이 모든 것을 지는 겁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합시다.
의원들의 권한을 어떻게 해서 의장이 수정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재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장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물은 것이고요. 하지 않겠다라면 그 이후의 책임은 의장이 지면 되는 겁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는 책임을 의장이 져야죠. 당연히.
의장 류재건
제가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시철회와 재협상에 대한 부분이 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바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도 했고 …
이은영 의원
제가 질문 안에 재협상에 대해서 청장보고 답변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질문 다섯 가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 의견은 하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 의견인 것이고 제가 질문 드리고 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 요지에서 하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밖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권한 밖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가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류재건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결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은영 의원
당연하죠.
의장 류재건
그런데 제가 어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
이은영 의원
그 내용은 본인이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의장과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라 마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 생각이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막은 겁니다.
정확하게.
의장 류재건
권한을 막은 것이 아니고, 제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의 내용과 제목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전달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박병석 의원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서를 보니까 질문 5가지는 구청장이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한 질문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고시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타이틀을 제일 위에 넣었기 때문에 제목으로 의장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내용은 이것과 상관없이 수입농산물 유통에 따른 농산지의 표기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할 대책을 물었고요.
이것은 북구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었고, 둘째는 북구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었고요.
세 번째는 농산물생산이력 정보시스템의 정착화 대책, 네 번째는 단체급식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하게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물었거든요.
이 질문은 얼마든지 구청장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 다만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의장님은 구정질문서 제일 위에 제목이 내용 중에 다섯 가지 제목을 간추려서 ‘이러이러한 내용 외 4건에 대한 질문’ 이렇게 제목이 붙어야 되는데 ‘고시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큰 제목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결재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요지하고 제목하고 안 맞으니까 이 부분만 맞춰 달라.
이은영 의원
‘안 맞다.’ 라는 것은 의장의 생각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라 함은 결국 의장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아니죠.
류인목 의원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내가 답변을 할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목의 요지와 질문의 요지가 안 맞는 것을 내려 보내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도록 해서 하자, 그러면 결재를 하겠다, 그래서 전달해 달라 수정해 달라, 그래서 전달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가 안에 내용을 바꿔라 마라고 한 것은 없어요.
류인목 의원
제목을 바꾸라는 것은 내용을 바꾸라는 내용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소고 타이틀이에요.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담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하지 않고 출석을 해서 한다고 칩시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발언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서면은 시간을 주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24시간과 48시간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도록 …
류인목 의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의장님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 판단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의장 류재건
구청장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구청장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절차에 의해서 내려 보냈을 때 내용과 제목의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
이은영 의원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생각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제목은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이고 질문하지 않아도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내용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정을 계속 요구하시면 재가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내용과 제목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
이은영 의원
의장의 생각이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니까.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이은영의원 …
이은영 의원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의 생각이지요.
이은영 의원
아니, 무슨 얘기하십니까?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우리가 처신하면 되고, 그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그 묵과는 책임지시면 되는 것이고요.
의장 류재건
제가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제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목과 내용의 요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내용을 수정해라 어떻게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목 자체가 같이 상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
류인목 의원
그것을 의견을 내고요.
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안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의장님과 질문서를 낸 의원과의 자존심 싸움 같아요.
사실 전문위원 실에서 이렇게 질문서가 갔을 때 질문요지만 의장에게 내면 되거든요.
이 내용 문장 전체를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끝장까지 다 안 내도 되요.
핵심질문 요지는 다섯 가지잖아요.
다섯 가지 질문요지만 의장한테, 이은영의원이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구청장한테 질문을 한다 라고 해 주면 사실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굳이 결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의장님은 단지 ‘고시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내용과 안 맞다고 결재를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윤임지 의원
어제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하고 타이틀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도 기관인데 집행부로 내려 보내면서 내용하고 타이틀하고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내려 보내노.
그래서 빨리 이은영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타이틀을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됐거든요.
박의원 이야기에 나도 동감이 가는데 …
이은영 의원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자꾸 부의장님하고 의장님은 질문 제목과 질의내용이 맞지 않다 라고 폄하 하시는데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폄하하는 내용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이 내용과 제목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하면 …
이은영 의원
맞지.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번은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줘야지요.
안 그래요?
이은영 의원
수정권한이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의장이 결재를 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낼 때 타이틀과 내용하고 안 맞는 이것을 보냈을 때 …
이은영 의원
타이틀하고 내용이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협상에 대한 …
윤임지 의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 직원이 계속 이은영의원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영 의원
재협상의 요구는 국민들의 84.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도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폄하하지 마십시오.
윤임지 의원
내용이 진실하게 축산농가를 돕는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안 되지요.
꼭 그래야 되나.
안 되지요.
이은영 의원
부의장님, 제가 특별결의문을 발의하고도 논의 한번 못하고 폐지됐습니다.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찬반토론 한 번 하지 못하고 폐지됐습니다. 그 자리에 …
윤임지 의원
타이틀 하나 바꿔달라고 하는데 …
이은영 의원
그 자리에 농소3동 주민들이 와 있었고, 강동 주민들이 와 있었고, 축산농가들이 와 있었고, 시민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찬반토론 한 번 하지 못하고 결의문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의보류 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사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보류 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의 생각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석주 의원
거기에 자꾸 한나라당, 한나라당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요.
거기 외에 한나라당이 있을 수 …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민주노동당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
문석주 의원
한나라당 모두가, 뭐가 한나라당 모두 입니까?
이은영 의원
전부다 심의보류 시켰습니다.
문석주 의원
심의보류 누가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이은영 의원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 안을 발의하고, 나머지 세 명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그 결과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류를 해도 올바르게 북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말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석주의원 생각이고요.
지방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바보들입니까?
문석주 의원
저희는 실질적으로 북구의회나 북구의원들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농가를 파악해서 정말 실태를 봐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축산농가 피해보는 상황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해야지.
이은영 의원
그 지원 방안이 의회에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것은 의회에서 한다고 됩니까?
이은영 의원
그 지원방안 있습니까?
그 지원방안을 왜 합니까?
문석주 의원
해야지요.
이은영 의원
재협상을 하면 될 일을.
그 일을 왜 합니까?
문석주 의원
재협상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은영 의원
재협상하면 될 일을 왜 안합니까?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한다고 100% 가져집니까?
이은영 의원
심의보류 시킨 이유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재협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 쇠고기 안 받아들이면 되지 요.
이은영 의원
재협상해야 될 이유가 수천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어 놨습니다.
구정질문 안에 재협상해야 될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유를 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석주 의원
참, 답답네.
오히려 재협상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요.
자체를.
이은영 의원
하지 말든가.
왜 했습니까?
그러면.
문석주 의원
누가 했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좀 진정을 해서.
류인목 의원
논쟁의 요지를 좀 바로 잡읍시다.
실제로 구정질문을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내용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결재를 안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이은영 의원
답변을 마저 듣고 쉬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은영의원님이 어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
이은영 의원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이것을 인가하지 않겠다 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어제 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질의 요지와 안 맞을 때는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은영의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과 제목이 ‘고시 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목을 내용의 요지와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이 맞으면 결재를 하겠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제목을 내용과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는 결재를 하겠다,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보다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내용과 제목이 맞도록 해서 전달하는, 집행부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또 제목에 안 맞는 부분을 결재해서 집행부로 보내는 것은 제가 결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결재를 해서 보낸다는 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교섭을 하다보면 협의라는 것은 통보도 협의에 해당됩니다.
이은영의원이 이런 취지의 것을 전달 받았습니까?
이은영 의원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협의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결재 안 할 권한이 의장한테 있느냐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거부를 했다, 안 했다는 이 부분은…
류인목 의원
엄연히 거부지요.
협의가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의장이 …
의장 류재건
그래서 결재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의 책임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결재를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명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는 것이 빠르실 것 같아요.
의장 류재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
류인목 의원
협의과정은 끝났습니다.
협의를 이은영의원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럼 결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결재를 안 할 권한이 어디 있다고 …
내려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은영의원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의장 류재건
저는 못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유선통화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도대체가.
의장 류재건
정확하게 알고 질의하세요.
이은영 의원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함은 그것은 의장님의 핑계이고요.
분명히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전화를 받은 사실 과정에서 ‘나는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지 않은 의장님은 직무를 태만하신 거네요.
의장 류재건
직무태만이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합시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
이은영 의원
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결재를 못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의장 류재건
그러면 제가 결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결재를 해야 된다고 …
이은영 의원
의장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재를 못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결재를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내가 진단 말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간도 10시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 시간조차 넘긴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재를 못하시는 것으로 …
의장 류재건
결재를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재를 못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의장 류재건
무슨 결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하자가 없다 라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10시 이전까지 하지 않았고, 하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요.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럼 결국은 내용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의장 류재건
내용에 대해 왜 내가 손을 댑니까?
이은영 의원
내용에 대해서 검열할 권한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목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은영 의원
내용에 대해서 검열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한 사람씩 이야기 하세요.
두 분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면 답변이 못 나오잖아요.
의장 류재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내용에 대한 검열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
류인목 의원
제목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이 벌써 내용 아닙니까? 그게.
이은영 의원
내용을 검열할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 류재건
의회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협의했잖아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장 류재건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결재를 받으면 내용은 당연히 보고, 내용도 안 보고 눈 감고결재를 합니까? 누구든지.
류인목 의원
요지만 해석해서 내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누구든지 장의 결재가 없으면 마음대로 주시면 되고요. 결재가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야 결재를 하지요.
안 그러면 결재를 뭐 하러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장을 누구든지 찍으면.
박병석 의원
문석주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결재의 성격이 아니고 …
문석주 의원
그러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요. 의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집행부라는 집행 기관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최고 책임자가 있잖아요.
의회 책임자가 의장이에요.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내려주라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이지, 의장이 결재를 한다는 성격이 아니에요.
의원들 개개인이 다 기관이긴 하지만,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집행부 대표에게 문서를 주라, 이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하라 마라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문석주 의원
거쳐 가는 것이 뭡니까?
류인목 의원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박병석 의원
의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문석주 의원
의장님을 통해서 가면서 의장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
(웅성웅성)
윤임지 의원
아무거나 해서 내려 보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무방하지요.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무방하지요.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니까요.
문석주 의원
통해서 내려가는데…
류인목 의원
내용을 알고 의장이 파악하고 있으라는 내용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웅성웅성)
박병석 의원
국회사무처에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과연 결재의 성격인지, 경유의 성격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권위를 자랑하는 국회사무처에 확인해 보세요. 한번.
결재의 성격인지 아니면 경유의 성격인지, 결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경유나 결재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요.
이은영 의원
경유는 어떤 내용이든지 경유해 가는 것이고, 결재는 …
이 내용은 사전 검열입니다.
검열입니다.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이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검열의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이.
문석주 의원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내용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이런 내용의 취지를 파악하고 있으라, 이런 취지가 내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억지 좀 쓰지 마십시다. 우리 서로요.
문석주 의원
자중하시고요.
내용에 대해 수정하라는 발언은 한 번도 없었고 …
류인목 의원
제목을 바꾸라는 것이 내용수정이지 그게 뭡니까, 그러면.
문석주 의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는 하나도 바꾸라는 소리는 없고, 그러면 제목도 비슷한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돼 있다는 것은 …
문석주 의원
의장님한테 직접 말씀 한 번 드려 봤습니까? 그러면.
이은영 의원
여보세요, 문석주의원님.
내가 전화통화를 받은 것이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도‘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뭘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다면 의장이 오전 10시를 지금 넘겨서 결재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로 받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뭘 협의 하자라는 건가요?
의장 류재건
협의라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이지, 다른 게 뭐 협의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
이은영 의원
의장님 의견은 명확하게 뭔데요?
짧게 얘기합시다.
협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결재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의장 류재건
제목하고 내용의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맞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
이은영 의원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
이은영 의원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님, 공식적으로 제목은 구정질문서입니다.
의장 류재건
정확하게 …
내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
이은영 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협의를 요구하셨고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안 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의장님 답변은 뭡니까?
결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지요?
의장 류재건
저는 제목에 대해서 내용과 맞추어서 …
이은영 의원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발언할까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자도.
의장 류재건
그럼 못하는 것이지요. 뭐.
이은영 의원
못하는 것이지요?
의장 류재건
예.
이은영 의원
‘못 한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의장 류재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진다고요.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책임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을 지시고, 이후 사태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의장이 의원의 권한을 막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항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일종의 협박이고.
그러면 안 되고, 아까 의장이 결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개개인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의장에게 결재를 안 받고 바로 집행부로 내려 보내야 맞지. 안 그래요?
류인목 의원
내용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
윤임지 의원
그건 안 맞지.
의장이 결재 권한이 없다면 개개인이 구정질문을 구청장에게 바로 줘야 맞는 것이 지.
박병석 의원
어떻게 맞습니까?
회의규칙 좀 읽어보세요.
윤임지 의원
의장 입장을 존중해 줘야지.
류인목 의원
입장이 중요합니까?
박병석 의원
규칙 읽어봤습니까?
규칙 읽어보셨어요?
규칙이 있으면 법인데, 법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임지 의원
그런 부분에 결재권이 없다면 개개인이 구정질문을 바로 집행부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류인목 의원
내용파악은 하고 있으라는 경유의 의미 아닙니까?
윤임지 의원
내용은 보내주면 되지.
박병석 의원
아니에요.
부의장님, 유권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 개개인이 내려 보내주면 의장이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을 경유하라는 것은 의장이 ‘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 구나,’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서면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협의라는 것은 …
잠깐만 부의장님.
윤임지 의원
내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이은영 의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정질문서는 결재해서 내려 보내고 이은영의원, 본회의장 회의 하는 당일 날 이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협의이고 조정이고 얘기입니다.
구정질문서 자체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리한 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이고, 권한을 막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충분히 24시간 이전에 그 내용을 의장이 이것은 타이틀하고 질문요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은영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타이틀만 바꾸도록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뒤에 있는 우리도 들었고, 그래서 연락하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충분히 아침에도 이은영의원이 뜻이 있다면 10시 안으로 얘기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이의원이 직접 그 내용을 의장한테 가지고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은영 의원
당연하게 저는 공식적으로 물어보지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일이 아니라. 왜, 물어보지 못합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가 됐느냐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쌍방이 똑같은 것을 …
(웅성웅성)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저는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저도 결재하는 부분은 어제 저녁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고, 또 아침에 오면서 바로 전문위원한테 협의가 됐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이은영 의원
물어보면 알고 계셨겠네요.
의장 류재건
본인은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이 없었다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누가 보고를 했어요?
누가 그런 엉터리 보고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전문위원이 했어요?
전문위원 박민수
의장님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
이은영 의원
왜 그런 엉터리보고를 했어요?
전문위원 박민수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죠?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은영 의원
협의라는 것이 협의이지, 의장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통보했는데, 그게 협의입니까?
협의는 나는 내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로 조정하는 것인데, 나는 분명하게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의장님은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처신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저한테 수정할 것을 요구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이후부터 계속 …
의장 류재건
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이은영 의원
뭘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지 …
의장 류재건
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과 제목이 안 맞는 것을 맞추어서 내려 보내는 것이 …
박병석 의원
회의규칙 제75조2에 보면 구정질문 해서【1.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2.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조건 송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의장이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집행부에게 송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회의규칙을 따르자면요.
여기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결재를 안 하거나, 24시간이 넘어가도록 집행부에 구정질문서를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지요.
의장 입장에서 볼 때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본인이 한 자도 수정을 못한다고 전달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질문을 한 당사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집행부에 내려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24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질문을 못 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의장이 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의장 류재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합심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정예산액이 12억원 정도 되고, 기정이 11억9,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91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1%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시면 노트북이 의정활동 자료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고, 노후책장이 10년 됐는데 파손이 돼서 2개를 계상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관외출장 등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손님맞이라든지 의장실에 원탁 및 의자가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지난 4월18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에서 연수 가는데 의원님 수행원으로 직원이 1명 갔습니다.
거기에 12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월정수당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고정돼 있습니다.
월정수당이 작년에 변경됐습니다.
1,2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이 1인당 450원 정도 증액습니다.
등급제에서 요율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건강보험금이 이번에 요율이 인상돼서 인상분하고 소득분이 증가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민활동비, 6급 이하입니다만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1만7,000원 정도 증액됐고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인풀하고 직원특근 급식비가 있습니다.
사인풀은 소회의실이라든지 의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복도를 많이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때 아, 의원님들이 회의 중에 계시구나,‘ 의원님을 찾으실 때도 용이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근급식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식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인풀이라는 것이 재부등하고 틀린 것이지요?
사무과장 홍장희
스탠드 식으로 세워서 요즘은 잘 돼 있어서 높이고 올리고, 방향도 조절할 수 있는 안내판입니다.
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이 들어 와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불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104회 임시회 같으면 ‘임시회를 하고 있는 회기중’ 해서 안에 넣어서 …
제가 볼 때 하루에 통로에 90명 정도 컴퓨터실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다닐 때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알고 또 다닐 때도 조용히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명이 이야기하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부족하다 느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복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예. 이동도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영희 의원
그 디자인이 스탠드 비슷하게 길게 뻗어있는 형태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예. 디자인은 A3정도 크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바탕이라든지 눈에 띄도록 …
사무과장 홍장희
규격은 50㎝, 5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보고가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원탁이의장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꼭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해야 되겠습니다만, 능력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간담회 자료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사무실에 들려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원탁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 갈 것인지 다 조사가 됐습니다만, 손님들이 오실 때 현재 배열은 헤드테이블이 있어서 직제 서열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앉을 때도 자기 자리가 있듯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 손님이 오셔도 그렇고, 손님맞이가 편리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고, 권위적인 것이 없어지고 해서 앉을 때는 원탁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거리도 가깝습니다.
이은영 의원
소파를 치우게 됩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아닙니다. 소파는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라든지 손님이 오셨을 때 물론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부담이 갑니다.
원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마음이 좀 편하고 권위도 없어질 수도 있고, 자리가 고정이 안돼 있고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상당히 편하긴 편한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대체로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에 보면 다 원탁이 있는데, 우리 의장실에는 혹시나 너무 좁은 것 아니냐 …
사무과장 홍장희
좁은 것도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사를 했고요.
특히 손님이 많으면, 이건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손님이 오시면 차를 드릴 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 탁자는.
원탁 같으면 그런 것도 안 좋겠느냐는 자그마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탁 자체는 좋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권위의식도 없어지고 같은 레벨에 앉아서 …
사무과장 홍장희
예를 들어 현재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동료가 오더라도 ‘먼저 앉으세요.’ 라고 배려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서로 아무 곳에나 앉으셔도 되고 …
문석주 의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말 공간이 나옵니까?
사무과장 홍장희
공간은 나옵니다.
현재 좀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의장님 책상이 뒤로 1m 정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도 옮겨야 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간은 나옵니다.
이영희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실에 의정활동 시 필요한 물품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님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장님의 의견인데, 그 부분에서 비중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저는 이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그러면 간담회 자료에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한 번 올렸고요.
의장님도 뒤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간담회 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 무과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어 본 건에 대해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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