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총 43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42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영수증과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카드기가 고장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같은 단체에서 행사를 함에도 정산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복적으로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와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6페이지 공통사항 중『차량관리 철저』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차량은 현재 각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운행일지가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가입 문제, 차량사고 처리문제, 심지어 차량 등록일도 맞지 않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관용차를 자기 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차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페이지 총무과 소관『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 동 중 상반기 현재 3개 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8페이지『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공무원증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입니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18페이지 문화홍보과 소관『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 운영 관련』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입니다.
신청 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2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실시』입니다.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계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오리사냥~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입니다.
본 도로의 경우 2008년3월5일 개교한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만 오면 상습 침수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학생들이 도로의 물을 피해 담벽을 이용해 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실정이며, 이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우선 배수라도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4페이지 건설과 소관『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구간 재시공』입니다.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도로는 올해 2월 준공한 것으로 현장 확인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40㎜정도로 얇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자갈을 120㎜의 넣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29페이지 총무과 소관『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근무시간에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3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입니다.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 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넷째, 39페이지 생명산업과 소관『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입니다.
원산지표시가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8년8월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