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께서 재해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300만원 중 26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여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시설비 1억원은 어떤 공사에 어떻게 계약처리 했기에 시설비 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는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보상금의 사용용도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예방?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 장비 유류대, 민간인 상해 치료비 등의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우리 지역에 피해를 끼친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해응급복구에 민간인이 참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2007년 풍수해 예방 국토대청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식비 등으로 2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 운동은 2007년5월3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 동안 강동동 신흥사 계곡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군인, 민간단체 등 해서 12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시설비 1억원은 어떤 공사에 어떻게 계약처리하기에 시설비 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9일 태풍 ‘에위니아’ 가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전국적인 피해는 2조600억원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9건에 약 20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룡천 제방이 590m 유실 피해가 있어서 본 예산 1억원과 건설과 예산 8,000만원으로 무룡천 복구사업을 건설과에서 발주하여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8,000만원 중 1,5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1억6,500만원에서 공사비 1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 1억원은 전액 집행 처리하고, 건설과 예산 8,000만원 중 2,3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액 집행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