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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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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42호)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7월10일(목) 10시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07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8억4,676만3,000원에서 21억1,106만9,000원을 수납하고, 26억5,954만1,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으며 7,615만1,000원을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입니다.
220억6,114만3,000원 중 152억9,208만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약 69%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56억4,00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23억6,373만1,000원, 사고이월 5억4,731만원, 계속비이월 27억2,8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억2,904만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특별회계는 주차장과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0억4,594만원으로 12억7,608만5,000원을 수납하고 7억6,985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1,983만6,000원 중 4억1,811만2,000원을 지출하고, 6억17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은 예산현액 27억5,000만원 중 2,103만6,000원을 지출하고 27억2,896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은 예산현액 13억2,445만5,000원 중 13억2,121만9,000원을 지출하고 32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으로 총 적립금4억4,242만9,000원 중 3,024만5,000원을 지출하고, 4억1,218만4,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86페이지의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산불가해자를 직접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7페이지, 시비 반납금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반납 된 시비 1,048만5,000원은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분 으로써 2007년 제1회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미집행 된 사유는 울산광역시에서 시비보조금 정산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기타보상금 1,000만원 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2-01에 450만3,000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보호강화 사업 지도비 해서 국?시?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100% 다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출동했지요?
여비가 산불진화 출동비이고 450만3,000원에는 포함돼 있는데, 신고 포상금이지만 산불이 났는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출동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출동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한 내용이 되겠지요.
문석주 의원
산불이 몇 회 났는데, 한 명도 검거도 없었고 신고하는 자도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렇지요.
포상금을 보면 기준이 산불 피해 면적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1㏊ 이상쯤 돼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동이나 소방서, 일반주민들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에는 미달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급 기준에는 몇 헥타가 타야 되고, 적으면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적은 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큰불이 될 수 있는데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서 …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진화는요?
류인목 의원
아니, 산불신고가 아니고요. 산불방화범을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방화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포상금 대상이잖아요.
산불 난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그건 대상이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방화범으로 인지하고 있다든지,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신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가다가 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아니고, 방화범에 대해서 검거하거나 방화범이 유력하다고 직접 증언을 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학교, 공원, 벽화 그리고 자체사업하고 전부다 공원녹지인데, 지금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공원관리 인부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농소 호계 쪽, 2명은 양정 염포 쪽으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각 공원에 쓰레기 줍는 것이 20회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은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공원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라든지 아니면 기구가 파손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은 화봉택지 지역으로 해서 큰 공원이 많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은 최근에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지금 잔액이 3,1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특히 명촌공원은 아직 우리 북구로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원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거나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면 베어버리고 …
관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또 나무 자체가 우거져 있습니다.
심기만 심었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염포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공원에 풀베기만 조금 된 것 같고, 나머지 나무 부분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손을 못된 것 같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에 있는 휴식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도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도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여기에 있는 잔액은 주로 계약심사 한 잔액 등이고, 다른 돈은 다 썼습니다.
뭉텅거려서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조사업 재료비라든지 자체시설비, 부대비 등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위에 두 사람, 밑에 두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을 관리 하더라도 인원을 제대로 투입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손을 대기도 쉽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려면 너무 벅차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두 명씩 순회하는 것은 주로 청소하고, 또 파손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번에 호계지역, 농소지역, 연암지역 쪽에 옛날에 구획 정리하면서 공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쪽에 공사비를 투입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파고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나무를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
지금까지는 계속 나무를 심기만 심었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문석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하셨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이영희 의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15건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일반시간에는 출동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주로 야간에는 특별여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사람이 많다보니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보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65만5,000원을 1회 추경에 반납, 편성했다가 시에서 전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놨다고 들었는데, 3,717만원은 왜 처리가 되고 집행잔액은 미집행으로 …
설명은 전액이라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나머지 3,717만원을 반납시킨 것은 2006년에 시로부터 시비, 국비가 내려와서 다 집행하고 정상적으로 반납이 된 것이고요.
1,000만원이 남은 것은 2005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재선충병이 활발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긴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각 구?군으로 연말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자마자 쓰지를 못하고 2006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다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 보고하니까 다른 것은 2006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산 반납처리가 됐는데, 이월된 것은 시에서도 모르고 전액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안 올려 줘도 되겠다 …
류인목 의원
그럼 벌은 것이네요.
특별세입이네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류인목 의원
그럼 순수하게 2005년에 집행잔액은 1,000만원 정도라고 봐지네요.
2006년분 3,700만원은 반환이 됐고, 2005년 연말에 배정된 것은 …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8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보조비, 시설비로 들어갔던 것이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가로수사업, 도심 벽면녹화사업을 거의 다 하셨다고 했는데,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약수초등학교 공원화사업에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가로수조성사업비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어갔고, 도심 벽면녹화사업에 2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 공원화사업에 2억인데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1억5,0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경에서 삭감됐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1억5,000만원인데 1억4천 얼마 들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것은 도시숲가꾸기사업하고 같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약수초교 공원화사업, 가로수조성, 도심 벽면녹화사업 등 이런 사업들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벽면녹화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이고요.
가로수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약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류인목 의원
3,000만원이라면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요. 벽면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런 것은 물량만 확보하면 충분히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전체 금액 5억5,000만원 중에서 그 안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 얼마가 있고, 학교 공원화사업비 2억 얼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 있는데,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계약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몇 백 만원씩, 몇 백 만원씩 남은 것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
이은영 의원
시설비 안에서 예를 들면 남은 돈을 도심 벽면녹화사업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벽면녹화사업은 세부적으로 따지면 20만원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어디에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까?
학교 공원화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숲 조성사업비에 1,1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비에 1,900만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지고, 입찰하면서 떨어지고 …
류인목 의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요. 시비로 보조받아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교를 가지고, 실제로 계약심사 할 때 우리 돈이 아니니까 집행잔액을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는 것이 북구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계약심사도 탄력적으로 진행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좀더 추가해서설계 변경해서 다 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가로수 식재하면서 도로에 수벽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 도로에 따라서 구가 한 것이 다르고, 시가 한 것이 다른가요?
다 구가 한 것인가요? 북구 관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m 이상 도로 변에 있는 것은 …
이은영 의원
시 관리도로는 시가 한 것인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그런가, 두께와 양, 이런 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던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5m 이상 도로가 돼야 보도가 약 3.52m 나오거든요. 보도가 3.52m 이상이 돼야 수벽이 식재가 가능합니다.
20m 도로는 보도가 2.5m밖에 안 되거든요.그런데는 수벽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m 이상 도로변은 보도 폭이 5m 내지 6m 되는 데는 두껍게 가져갈 수 있고, 25m 도로는 얇게 가져가야 되고,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결론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방호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좁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없는데, 구에서 했던 가로수 식재에 한 수벽은 무너져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리고 지나가는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어서 두께가 왜 다른 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관리가 다르지만 실제로 심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너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틈새로 다닌다는 얘기지요?
이은영 의원
그렇지요. 꽃등나무를 심었을 텐데도 헤치고 지나갈 정도로 얇았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는 가시가 있다든지, 선정해서 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치지요.
류인목 의원
벽산아파트 앞에도 수벽을 설치해 놨는데 전부 구멍이 생겨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수벽의 두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 행태의 문제입니다.
수벽을 쳐놓으면 안 다녀야 되는데, 그걸 뭐 하러 뚫고 들어가서 뛰어 다니느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그랬는지,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는지는 추측을 하는 것이지 …
류인목 의원
이렇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가능하면 두껍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수벽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강을 안 하면 길이 나와 버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은영 의원
벽산아파트 앞쪽이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정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조사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무만 심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훼손이 됩니다.
사람의 행태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북구청 잔디밭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을 고치고 하다가 안 돼서 사선으로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잔디를 아무리 심어도 또 나거든요.
사람의 동선을 억지로 통제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길을 설계할 때도 기본적으로 잔디밭은 놔두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포장해 주면 가장 형태에 적합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어서 억지로 하자면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휀스나 이런 것을 넣지 않으면 수벽은 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식재를 하더라도 얇고 높이가 적당한, 노출이 안 되는 메시휀스나 이런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휀스로써의 기능은 전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강을 좀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수벽은 심을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가능한 한 휀스는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휀스 있지 않습니까?
수벽을 양쪽으로 설치하고 나무 두께는 그 정도이면 되거든요. 얇은 것을 치면 만능 수벽으로 차폐가 되고, 기능은 기능대로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스텐레스 종류의 휀스는 안 하고요.
류인목 의원
스텐레스로 하지 마시고요. 저가인 메시휀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철사(와이어)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죠?
류인목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색깔도 좋고 도시 전체에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
이은영 의원
결산 얘기는 아닌데,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를 선택하면서 수목을 할 것인가, 방호 휀스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방호 휀스를 주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수목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그건요. 방금 류의원님 말씀대로 25m 이상 도로변에는 수벽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 도로는 수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는 휀스로 갈 수밖에 없고, 25m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수벽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장치로 아까 메시휀스입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에도 도심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가로수도 많이 심는 것이 낫고, 그러면 도시의 온도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25m 이상 돼야 임도가 3.5m 나오는데, 보통 3m 임도에는 거의 수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변에 산업도로라든지 보면 수벽처리 한 것은 상당히 보기 좋고요. 사시사철 꽃도 피고, 그러면서 류의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얇은 휀스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도 어차피 이중이지만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봅니다.
뭘 해놔도, 휀스를 해 놔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폭만 된다면 앞으로 수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83페이지에 명시이월 6,000만원이 명촌공원 공원등 설치 예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설치할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은 공사를 하신 것이 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전체 총 예산액이6,800만원인데 산불진화용 차량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구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용 무송선 수신기를 북구 전체 11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산림예찰 원 시료채취 구입비, 그중에 GPS 한 대 해서 전체 다 썼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든 것은 3차추경이든, 집행잔액을 먼저 정산해서 그런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결산추경에 다정리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구입한 것인지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다른 것은 구입을 못합니다.
문석주 의원
당초에 산불진화차 5,000만원, 무선국 구입 1,000만원, 예찰도구세트 800만원, 솔껍질 천공기 6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제로로 만들 수 있었느냐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이렇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것인지, 6,860만5,000원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놨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저도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빼서 …
의장 윤임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서둘러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또 적게 되도록 노력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월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나중에는 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장등마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북구 주민들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월액이 되다보니까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전마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토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꼭 사업장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가로수 문제, 수효는 자꾸 늘어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시설에 살 때는 고액으로 사서 식재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못 쓰는 나무가 됩니다.
폐목같이 느껴지는데, 관리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근본적으로 인원을 증대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부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공원도 시설이 오래돼서 파손되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보수나 나무도 식재해 놓으면 인위적으로 파손이 따르고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요. 자산취득비가 1차, 2차, 3차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결산에 왜 6,800만원이 돼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아니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고, 1회추경에 86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로로 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교통과장 : 2007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검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28억2,800만원으로써 12% 3억4,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7,4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외 11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으나 일반적인 세외수입과 달리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으로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르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이 일반보험료도 아닌 책임보험료도 못내는 말소자 또는 무재산자 또는 차량이전, 폐차 시에 납부하겠다는 고질적인 체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완성된 무재산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16건의 4,685만1,000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가 106건에 2,691만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은 무재산 등으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체납분이나 압류와 관계없이 차량의 강제처리, 차량초과 등으로 말소등록 되는 다른 차량 또는 부동산 등으로 대체 압류를 하여야 하나 무재산으로 대체압류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보장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64가구 시행하고 1,152만1,000원을 확보하여 985만5,000원을 집행하고 166만5,000원 미집행으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 64가구는 울산광역시의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8월에 동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것입니다.
교부된 보조금 1,152만원은 가구당 사업비 18만원에 대하여 대상가구 64가구를 곱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선정된 64가구 중 2007년5월17일 착공후 대상가구의 이사, 건물주, 시공기피 등의 사유로 대상가구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지만, 계획된 64가구에 대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166만5,000원은 낙찰률과 공사대금 정산시 감액된 처리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중소기업밀집지역 안내간판은 이해가 가고요.
지역 노?사?정 구민상생 발전 연구용역 부분이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특히 금속 같은 경우는 산별로 가기 때문에 북구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만큼 그때 예산삭감을 주장을 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도 못 잡고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우리가 3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올 4월에 울산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용역담당 교수진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8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9월이나 10월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8월 초까지 1차 보고회를 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까 중소기업밀집지역 입간판 부분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작년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소 상안간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레벨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도로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장소 늘 어디에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상안교 건너서 동천서로 사거리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확장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려면 …
류재건 의원
높낮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높낮이 때문에 아마도 도로가 확장되고 윤곽이 드러나야 설치되지, 지금 상태에서 설치하면 또 옮길 우려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 …
류인목 의원
처음에 구상할 때는 7번 국도로 보고를 안 하셨나요?
류재건 의원
그때 국도에 한다고 받았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7번 국도에 설치를 해 줘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또 달천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입간판에라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협의가 된 것인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 농공단지 장소 선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달천공단협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7번국도 입구에는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상안교 건너 사거리 가 적정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크기나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간판도 제대로 된 간판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크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
류재건 의원
이왕 해 주는 거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 확장이다, 등등 해서 선정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1,500만원이 있는데, 약 1/3 예산이 집행되고 2/3가 남았는데, 매년 예산은 있지만 지출이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지출 방법이나 홍보 등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전에도 의원님한테 직접 또 그런 건의도 받았는데,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신문에도 개재하고 각종 통장 회의에도 홍보를 하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돼 왔고, 자기담장 대문을 철거해서 하기에는 주민의식이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홍보도 해서 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구하고 중구하고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유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라도 제가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길에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상추라고 심어놓고 먹지, 뭐 하러 주차장을 갖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제로인데, 이제는 소방도로도 내달라는 소리도 쑥 들어가고 안 나옵니다. 아예 건의조차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들어줘 봐야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인데, 처음에 제가 3대 때 들어와서 소방도로 개설 요구하고, 지금은 뚝 떨어지거든요.
개설해 보니까 더 불편하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들어가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이 돼 져야 되는데, 당근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실제 들고요.
활성화를 하려면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비용을 무는 제도로 가지 않으면 백 번 해봐야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1,500만원 중에 470만원 정도, 1/3도 못 썼는데, 470만원은 어디에 지급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일반가구, 세 가구에 47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대부분 염포, 양정동 지역입니다.
의장 윤임지
세 가구인데 대부분이란 표현은 너무 지나친 감이 드는데, 마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하고 안 맞다 는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담을 허물고 원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에다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류인목의원도 지적했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지원의 방법이나 또 분명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이유를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려면 한 번쯤 가구 수를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논의를 해 보죠.
어떤 게 충족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한지.
류인목 의원
전액 시비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비 내려줄 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50대 50이라는 비율로 고정시켜서 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자부담을 1/3로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조금 활성화하는 방법, 그걸 건의를 좀 하시죠.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곤란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전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채찍이 계속 쭈그러들어도 써야죠.
아직 정책이 안 섰다면.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에 주차장 갖기는 현실적으로 해 놔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류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차가 한 가구당 일반적으로 보면 약 세 대 꼴로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 집 앞을 따져 보면 두 대 밖에 못 대거든요.
각 가구마다 한두 대 정도는 남아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안에 차를 대 놓으면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때 차를 못 뺍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집 안에 주차장 갖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거기에서 남는 수요는 공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주차장 특별회계 169쪽, 인건비하고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기타직보수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상용직 인건비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죠? 상용직이 3명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3명 인건비도 이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가 맞나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상용직 3명은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다른 상용직들은 다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 회계에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가 두 개 있는데 주?정차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운영비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스쿨존 사업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순수 우리 구비,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를 거둬서 특별회계에 관리하는 이외에는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자동차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상용직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 북구청에.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다른 상용직 인건비는 다 일반 인건비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시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상용직 인건비까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목적이 주?정차단속업무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계속 해 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네요.
상용직은 처음부터 ‘너는 주차 단속해라.’ 해서 상용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인원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설비에 수요가 많이 요구되면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용직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임금을 주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액인건비제와는 무관하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총액인건비제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굳이 특별회계에서 상용비 인건비 주는 것을 좀 자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특별회계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 과 입장에서는 상용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하면 훨씬 더 낫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 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임주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서 사항 별 설명)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건설과 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96페이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어물 정자천 수해복구 공사 외 10건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7,900만원 중 8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동천 하상정비와 하천제방 응급복구공사 등 2억5,0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설계심사 감액 3,600만원, 낙찰잔액 8,700만원 정산처리 설계변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11월 도시계획사업이 약 5필지 약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협의 중으로 1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상속절차이행 및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상이 결렬되어 5,100만원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08년도 5월에 준공된 연암동 소2-4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7억원 중 공사비 1억2,400만원, 보상비 4억5,100만원으로 집행했고,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2,100만원, 염포동 소3-1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600만원, 천곡 본동 진입로 개설공사 3,200만원, 염포동 소2-3호선, 3-1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700만원 등 총 15건에 대한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사실상 건수가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을 모아놨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게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수정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부터 집행잔 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상식이라고 봐 지는데, 이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제에서 삭감될 것을 예견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니까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상 폭을 넓게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다소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 등 또 주변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하더라고 턱없이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시에는 저희들이 쓰는 자재라든지, 물론 자재 쪽에서 많이 가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가격정보, 물가자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견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제품하고 계약심사 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을 보다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
류인목 의원
토목공사에서 자재가, 재료가 차이 날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쉽게 이야기하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같은 것도 종류가 2,30 종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은 1종이라고 하더라도 1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50원짜리가 있고, 가격 등락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자 같은 경우는 최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자료와 내구성이 좋은 걸로 하려고 하면, 또 계약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이 공사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견해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수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심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등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액 자체가.
물론 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96쪽 시설부대비 401-03, 7,3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하상장비 임차하고 하천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비용인데, 세부적으로 집행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장비임차입니다. 장비임차에 저희들이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설부대비는 하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감독 여비하고 장비임차라든지, 과거에는 시설부대비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할 때 공사설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원지라든지,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서 만드는 문구사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비임차료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임차료가 별도로 빠져나와 있거든요.
박병석 의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룡천 장비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이.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날짜별로 대표적인 걸 이야기를 드린다면 2007년2월부터 장비임차를 하는데, 하루 내지 보통 이틀을 해서 백호우(Backhoe)하고 덤프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동천에 2007년2월에 83만6,000원이 됐고, 그다음에 명촌 촌에는 2007년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염포로에서 두발로 자동차 앞까지 정비하는 그 구간에 약 290만원, 그렇게 해서 약 20건 정도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퇴적물 정비를 해서 2007년12월에서 2008년1월까지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건 정도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장비임차료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 꼭 하천뿐만 아니라 시가지에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약 2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나중에 제출하시라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99쪽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긴급도로 장비임차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수당도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1,300만원 돼 있는 그 부분 말입니까?
이은영 의원
예.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1,300만원에서 780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보면 이 부분, 도로정비에 대한 장비임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천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공사감독 집행여비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에 집행한 장비임차가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사감독 집행여비가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400만원 정도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장비임차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편성을 했는데, 관내 도로에는 종건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로원 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비임차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연초에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장비임차 부분에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같은 목 안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나 봐요.
건설과장 이근배
구에서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를 동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시행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동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일단 나왔을 때 별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경비로 같이 쓴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 위에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셨는데.
건설과장 이근배
보조사업에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사업하는 보조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 들어가서 시 보조금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를 빼고 시설부대비로 쓰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
이은영 의원
아직 자전거도로를 안 해서 남은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도로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도 편성을 시켜 놨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해 놨는데, 자체사업에 있는 부분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못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거꾸로 하시는 게 안 좋았습니까?
류인목 의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같으면 우선적으로 보조사업부터 먼저 쓰는 게 상식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반납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착각을 해서 쓴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조사업을 먼저 쓰고 자체사업을 쓰는 게 우선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설비 40-01 96쪽에요.
2007년도 편성에 하천제방 응급공사비 해서 50개 하천에 1억원을 편성했고, 동천 하상정비공사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5,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해서 포함이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잔액은 계속 넘어갔지만, 불용처리가 1억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편성한 부분이 다 집행됐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
건설과장 이근배
집행은 됐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남아도 열 몇 건을 합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문석주 의원
건설과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이 참 곤란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불용처리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느냐고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열 몇 건을 모아놓고 보니까 1억3,000만원이 …
문석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잔액 1억3,000만원 불용처리 한 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하천제방 공사에 응급공사 해서 약 50개 하천에 1억원을 편성했었고, 또 하천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해서 총 2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지.
건설과장 이근배
다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동천 하상정비공사하고 응급복구공사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로재설 장비는 어떤 종류를 구입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게 앞에 베토판이 있습니다. 차 앞에 다는 것. 베토판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차량이 지나가면서 포수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또 교방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베토판 앞에 보면 나이트가 별도로 달려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안에 잭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삽하고 곡갱이라든지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차량을 구입하는 건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차량은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이것하고는 별개지만은 중산지구하고 상안지역에 하수관거에 대해 시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중산하고 상안지역에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지금 중산지구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는 시에서 국비신청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신청하면 국비 30% 내려오거든요.
그럼 2009년부터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합산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9년부터 약 2011년까지 완료를 다 하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문석주 의원
약 200억원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산하고 상안에 일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약 3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다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중산지역은 설계를 하니까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아마 7월 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36억3,397만원으로 지출액이 34억9,883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513만1,000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 방문보건 사업, 암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7억1,193만7,000원 중 16억4,563만9,000원을 집행하고 6,62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기본급이 예산현액 8억8,205만4,000원 중에서 기본급으로 8억6,975만8,000원을 지출하고 육아휴직, 직원 인사이동으로 1,22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당이 예산현액 2억5,919만9,000원 중에서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으로 2억 3,257만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시간외수당 2,155만8,000원 등 2,63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예산현액 1억2,170만원 중에서 1억800만5,000원을 집행하고, 1,3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예산현액 3,000만원 중에서 2,88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직원연가 사용으로 11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현액 2억5,055만 4,000원 중에서 2억3,856만7,000원을 집행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인력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자 적었으며, 잦은 이직률 등으로 1,1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9,618만원 중에서 1억9,036만6,000원을 지출하고 전기 및 가스 사용료, 업무용 차량유지비 등 절감액 58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8,850만원 중에서 7,847만원을 지출하고 기본업무 추진 관내 출장여비 절감액 1,00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2,251만7,000원 중에서 1억2,00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2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8,122만1,000원 중에서 독감예방?일본뇌염 접종약품,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7억4,412만7,000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감소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된 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서 108만8,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274만9,000원, 암치료비지원사업에서 1,148만7,000원,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에서 328만8,000원, 에이즈 환자진료비에서 683만3,000원,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116만5,000원 등 3,70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억183만3,000원 중에서 1억9,205만1,000원을 지출하고 풍진검사 346만1,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시병원의 비협조로 580만원 등 97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국내여비 일일 단가가 1월1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 편성된 예산하고 같은 비용이 추경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여비가 8,85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여비는 출장 나간 것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가 출장을 좀 억제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외교육이나 이런 출장도 2007년도에는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기본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억제를 했던 부분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22페이지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보상금이 전혀 안 쓰였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 부작용은 기준이 있는데, 작년에는 기준에 합당한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마다 몇 명 정도 부작용이 발생해요?
보건소장 이병희
대개 BCG 부작용이 가끔 있는데, 정해진 숫자 없이 해마다 1명 이상은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1명이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가라앉아서 진료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BCG 생백신 같은 경우 보건소는 무료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이은영 의원
의료기관은 거의 6만원 대 이던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백신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피내접종이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펑쳐 놓는 접종인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피내접종은 균주가 훨씬 더 예방력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 효과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흉터문제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접종은 무료이고, 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밀립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우연히 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소림사처럼 넣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것이 흉터가 안 생긴다고 하던데 그것은 8세까지 흉터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큰 애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오히려 흉터가 없어요. 그래서 흉터의 문제도 병원에서 홍보가 잘못됐고 가격도 6만원과 무료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법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데 피부에 펑쳐한 자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물론 아주 자세히 보면 저희는 판별이 되는데, 거의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피내접종도 흉터가 문제 된다고 하지만 심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아이 한둘 나아서 잘 키워 보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다는 쪽에 어머니들이 …
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기대감 같은 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선택할 때 부모들의 선택기준들이 뭔가 좀 많이 투자했을 때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
이은영 의원
병원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보 관리도 실제 좀 안 맞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121페이지 101-02 수당은 사전에 파악이 됐다고 봐지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변동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섣불리 …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 결정하기에는 너무 빨랐고 또 추산도 정확히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산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도 하고, 이미 사전에 다 나와 있고, 그렇게 봐지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실 정리를 한 번 못한 것이 저희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금 우왕좌왕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122페이지 여비 중에 월액여비 480만원은 2명에 대한 고정급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잔액이 제로인 것을 보면 매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2명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보건진료소에 한 분씩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거네요?
여비는 실제로 꼭 출장을 가서 실비정산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개념 형태로 매월 20만원씩으로 끝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 의원
방문보건사업 비전임계약직 인건비가 좀 남았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3,285만원×0.5×0.9××2명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번에 총 6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6명 맞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 예상한 숫자가 6명이었습니다.
방문 같은 경우 굉장히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9개월마다 사람들이 교체가 되면서 공백이 생기거나 겹쳐지는 기간도 있고, 또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6명이 상시 근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구해 지지 않는 부분에는 공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원래 여비는 처음 계산될 때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9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게 됩니다.
이은영의원×2가 6명이에요?
3명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계산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처음에 6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6명으로 보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0.9는 9개월이고, 0.5는 이 금액의 반액인데, 어떻든 6명이고 9개월씩 계약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교체를 하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22페이지 기타보상금 22만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보상금인데, 부작용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 의원
용역비 중에 비만클리닉 학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결과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후 비교하고, 설문하고, 데이터 비교하고, 이런 겁니다.
작년에 담당자가 의원님들한테 용역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후속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추출해 본 결과 상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신했고, 거기에 의거해서 다시 2008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용역 대상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8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 작년에 줄넘기대회 행사비 하고 또 북구청에서 박상진의사 기념 추모 글짓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두 사업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두 행사에 전액 다 나간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의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형식으로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시례 성혜마을에 한센병 환자들이 계시는데, 항상 그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청장님 면담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소록도에서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행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이 민간위탁보조에 일부 되어 있는데, 행사 지원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방법이 없어서, 그 전 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방법은 찾는데,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2008년도 사실 예산을 못 편성했고요.
200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동 순회간담회 시 청장님하고 그분들 간에 서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다른 데는 그 정도 다 지원해 드리는데, 저희들은 선거법 관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찾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소외된 계층이고 실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행사는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안 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타 과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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