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에 대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가 50%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영농폐비닐 1㎏당 100원, 농약빈병 1개당 50원입니다.
2006년도 영농폐비닐 수집량이 급격히 늘어나 수집장려금 부족이 예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06년보다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집장려금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당초 예상 수거량을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폐비닐 같은 경우 농촌의 비닐하우스 설치 등 해마다 발생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낡으면 또 걷고 이런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인한다고 보고요.
또한 생명산업과에서는 일시사역 인력을 고용하여 농촌지역에 흩어진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영농폐비닐에 대한 새 비닐 교환사업을 실시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집장려금 지급대상이 일부 줄어드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사업을 적정히 유지해서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세부편성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 4,5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세출집행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 840만원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07년도 4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연내 추진되지 못하면서 납부필증 제작에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계획은 ’07년4월부터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납부필증 제작과 아파트 공동수집용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처리수수료의 단가 상승문제, 현실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 등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07년도에 시행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08년도2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계획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