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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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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7월09일(수) 10시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지 복지서비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
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결산 검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북구지회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1,888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3,893만5,000원 중 696만원은 사단법인 울산지체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에 운영비로 156만1,000원, 사회체험활동 370만원, 장애인걷기대회 17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1,309만1,000원은 사단법인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888만4,000원은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내분으로 법정소송 진행 중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 의식교육세미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여성분야 취미교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데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인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을 전용하여 7,003만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관내 1급 등록 장애인에게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4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및 울산광역시 세부시행기준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 등 제경비 16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245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당초 7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34명만 신청하였고, 신청자 34명 중에서도 15명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1급 장애인 개인들한테 …
이은영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목간 변경해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장애인 1급에게 활동지원을 보조하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니까 운영비를 지금 목간 다른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했길래 목간 전용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셨는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57페이지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거기에 홍보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게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과목이 홍보비나 현수막제작, 전단지 제작, 이런 홍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인데, 운영비조로 홍보비 등을 포함한 이 운영비가 목간 전용이 됐냐고요.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울산 장애인복지지원협회로 전용된 겁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인복지지원협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목간 전용해서 해야 될 상황이었나요?
이 활동보조는 위탁하지 않고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당초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홍보비, 운영비로 하는 것은 전용을 해야 된다고 …
이은영 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이은영 의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해오던 사업이었잖아요?
시에서 이게 마련이 되면서 정리가 다시 된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같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죠.
이은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복지협회 쪽으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죠. 앞으로 큰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인 등급 1급 외에는 보조가 안 되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우선 지침 상으로는 1급 장애인한테만 보조합니다.
이은영 의원
실제로 다른 예산과목도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 활동보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1급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속에서도 1급이 아닌 경우는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많이 남아요.
엄청 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실제 보조 받고 있지 못하고,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느끼는 부분은 좀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국비지원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게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보건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일개 기초단체에서 어떤 수정을 가능하게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위탁업체가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지원협회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 구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일정부분 분담을 하는 형태일 텐데 기준이 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분담은 아니고 요.
류인목 의원
사람 당, 신청하는 당, 얼마 이렇게 수수료 형태의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수혜자 수만큼 예탁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비의 문제는 아닌 걸로 봐지거든요.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복지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하고 싶으면 …
각 구에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에 전체 있는데 …
이은영 의원
아니, 장애인이동서비스처럼 이게 어딘가에서 신청 받고 지원을 해 나가고, 지원 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일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어디다 신청하느냐고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신청하느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 올라가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예탁은 협회로 예탁을 하고 …
이은영 의원
협회에서 바로 신청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굉장히 더디겠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딥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 지장협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사업도 전부다 올스톱이고,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지금 1심에서는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고법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신임 집행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현재는 법원에서 지정한 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주 필요한 운영비 정도만 나가고, 그 외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 몇 가지만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지원된 돈은 다 사용이 된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것은 100% 다 됐습니다. 애호협회의 사업은.
이은영 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항목들 있잖아요.
전문위원 첫 번째 질의보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업내용을 말씀하시죠?
이은영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하실 때 예산 3,893만5,000원을 편성하고 2,000만원 정도 쓰고, 1,893만원은 불용액 사유로 지체장애인협회의 문제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협회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네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안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애호협회 북구지회가 행사를 못해서 불용처리 된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것은 다 하셨고요.
류인목 의원
이따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불용액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걸로 들으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것은 없습니다. 행사비만 남았습니다.
1,888만4,000원이.
이은영 의원
그것은 지체장애인 거고 …
류인목 의원
애호협회 것 말이에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속기록을 한번 검토 해 봅시다.
부의장 문석주
59쪽에 감리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농소어린이집 감리비죠? 1,100만원.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걸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농소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원래 5억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전체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건축주택과는 건축직의 시설직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리를 하면 굳이 감리비를 안 주고 해도 가능한 것으로 …
부의장 문석주
감리는 자체 감리보다 외부 위탁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게 맞다고 보는데, 자체 감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영희 의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예산 차원에서 감리비를 자체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농소어린이집에 한 번 가 보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체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금년 추경에서도 반영을 하고,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하고 했습니다만, 기타 애들이 와서 장난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울타리와 좀 관련되고 해서 금년에 시급하게 보완이 됐고, 그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와도 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울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기타 또 아주 특별하게 발생 …
이영희 의원
그런데 울타리뿐만 아니고, 그것은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 외벽 보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봤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글쎄요. 건물외벽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비와 공사비, 예산절감, 입찰금액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반영돼 가지고 그런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절감 해서 감리비, 감리단원하고 전부 선정도 안 된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전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게 큰 문제성이죠.
예산절감해서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지만, 행감 때 얘기해야 될 문제이지만, 예산차원에서라는 이야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에서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
건물이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셨다시피 애들이 장난삼아 …
건물 외벽에 보면 스티로폼하고, 건물 시공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스티로폼이 외벽에 설치가 돼 있어서 애들이 한두 번 장난하다가 손이 들어가니까 자꾸 재미삼아 장난을 하고 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 부분은 건설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제가 …
이영희 의원
과장님도 거기에 몇 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셨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네요.
그것은 엄연히 외부에서 보면 몇 군데 다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일단 그것은 현장방문 때 한 번 더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목간 전용한 사업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도시락배달이 어려워서 상품권으로 대체하면서 목간전용을 하셨는데, 이 도시락배달이 어려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도시락배달사업은 식중독 때문에 상품권을 주게 됐고요.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307-020 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가능한데, 상품권으로 사주다보니까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01-01로 사회보장제 수여금으로 전용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도 상품권으로 하실 예정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정이 아니고 확정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품권으로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류인목의원이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품권과 도시락을 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심도 했고,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품권을 주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품권을 주는 방법이 동사무소에서 매일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지급합니까, 한 달 단위로 지급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3,500원씩 계산해서 40일 정도 계산하니까 1인당 12만원인데, 12만원을 주는 걸로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
이은영 의원
한꺼번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올해 것도 확정을 하셨다는 데, 심의위원회 언제 했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올해는 금년 2월인가, 급식위원회 개최해서 …
류인목 의원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12만원을, 40일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결손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가정들이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기사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최소한 그런 우려를 의회에서 그만큼 표명을 했으면 대상자들한테 상품권으로 뭐했느냐고 한번 설문, 전수조사라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이 진짜 제대로 급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도 한번 없이 올해 또 그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자들한테 최소한 가서 설문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굶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안 해 보고 똑같은 결정을 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저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지금 설문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2월에 올해 것을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기방학을 시행했잖아요.
단기방학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신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것은 여름방학 때만 주는 내용이고요.
단기방학 때는 …
이은영 의원
이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면, 평소에는 학교급식으로 지급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요.
그 돈을 방학 때는 지자체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단기방학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단기방학은 도시락으로 했죠.
이은영 의원
도시락으로 배달해 줬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여름방학 때만 상품권으로 주고, 그 외에는 …
이은영 의원
단기방학 때 도시락으로 배달해 줬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하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학교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같이…
이은영 의원
학교예산이 와서 했다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예산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방학 때나 토,일 공휴일에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단기방학을 미리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예산 추경이었어요?
단기방학은 갑자기 시행이 돼서 부모들도 제대로 대처 못해서 항의가 높았던 건데, 지자체에서는 그 단기방학 급식을 미리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단기방학을 한다는 예상은 아니고요.
학교의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
이은영 의원
넘어온 거예요?
시에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 금액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박병석 의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물론 수혜자가 없거나 해당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남을 수는 있겠는데, 보면 아예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릴게요.
보조금집행현황 부속서류 120쪽, 장애수당이 2억7,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다는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추계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몇 명 정도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게 내려오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
박병석 의원
추계해서 신청해 올리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예상외로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밑에 장애아동부양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이나 입양수당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발생이 적었다는 거죠.
전입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적게 나타났다는 거죠.
박병석 의원
추계했던 인원보다 적다는 얘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신규 발생자도 적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는 매년 반복되는 보고입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생활시설경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아리라든지 정원기준으로 봤을 때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300명이 있다고 하면 실제 수용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250명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았거든요.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비교할 때 다른 시설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1,300만원은 100% 집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자활센터로 전체 금액이 다 가니까 …
박병석 의원
100% 전입시켜 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100% 전입이 안 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대비 종사자 수가 모자랐을 때는 남는 거고요.
그 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쓰는 그런 차이입니다.
박병석 의원
입양아동수당과 관련해서 2,400만원 중에 725만원만 집행되고 1,675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는 입양아동을 입양하는 세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여기도 계상을 한 만큼 발생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입양한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당초 우리 계획대비 실제 발생은 좀 덜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입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입양한 아동숫자가 적다는 애기죠.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제가 알기로는 37명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20명 가까이 됐거나 이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한 명의 아동을 입양했을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은 725만원으로 나눠보면 되네요.
박병석 의원
133쪽, 아동급식지원이 있죠. 5억여원 정도의 시?구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구비인데 1억7,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름에 상품권을 주면 그 숫자가 800명이 되고요.
800명 정도가 상품권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도시락을 주면 390명이 도시락을 먹겠다, 그 나머지는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겨울방학 때 도시락을 주는 데서 차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방학 때 상품권을 주면 다 받아가고, 학교에서 통보 온 명단 인원하고, 우리가 실제 조사한 인원들이 주면 다 받아 가는데, 겨울방학 때 도시락을 주면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상품권하고 도시락하고 갭이 500명 정도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사백 몇 십명 정도 생깁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에서 넘어오는 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000명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보조인데, 실제로 제때 식사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약 1,000여명 되는데, 상품권을 줄 때는 거의 90% 이상 다 받겠다고 하고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00%입니다.
박병석 의원
도시락은 안 먹겠다, 안 받겠다, 이런 것이라면 어쨌든 예산은 인원수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학교에서 통보오고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결식우려 아동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이은영 의원
밥이 맛이 없나요? 도시락이.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맛있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고 한번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한번 먹어볼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500여명의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도시락을 안 받겠다,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직접 받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학 때는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애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집에 실제로 도시락 받아먹는 시간에 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또 다 받아 갈 것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100% 다 받아 가죠.
박병석 의원
어쨌든 결식우려가 있는 대상자인데, 도시락을 500명 이상, 거의 과반수 이상 안 받는다고 하면, 반대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시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의원님 말씀도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 도시락 배달, 도시락 사업이라는 것은 결식우려 아동들을 먹이기 위한 사업인데, 도시락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먹이는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게 100% 소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남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몽땅 상품권으로 다 줘도 돈은 남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남아야죠. 모자라면 안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품권은 100% 받아가고, 도시락은 거의 500명 이상이 안 받아 간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대신 상품권은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농협상품권입니다.
박병석 의원
쌀을 살 수 있거나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쌀을 사거나 빵을 사 먹는데 쓰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못 쓰도록 못을 받아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느 정도 적은 숫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한 장에 1만원짜리로 해서 12장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같이 한 번 조사를 해서 …
류인목 의원
결식우려 아동의 실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300명 정도, 500명의 갭이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인가, 제가 봐도 결식우려 아동이지만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락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사실 있을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유용한 분들이 한 500세대 정도는 된다, 그러나 삼백 몇 십 세대는 돌봐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든가, 밥 챙겨주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또 이웃이나 친?인척들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밥을 같이 먹을 때 자기만 도시락을 달랑 받고,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받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것인지,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실태조사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공전되고 또 이렇게 전체 상품권으로 줘서 혹 기사에 나듯이 진짜 이건 부모가 착복 못하게 해놓기는 했지만, 제도가 있지만 다른 데로 유용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8,000원 주고 사가지고 술 바꿔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300명 중에서 150명이라도 만약에 급식에서 누락이 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원인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 도시락하고 상품권의 문제인데,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락은 매일 지급하고, 와 가지고 받아 가야 되는 형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도시락은 방학 때, 토, 일, 공휴일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집에 배달되는 거 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집에 배달합니다.
이영희 의원
집에까지 배달되는데 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도시락이 배달이 돼도 본인이 그 시간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먹거나 그리고 사실 방학 중에 10일정도 먹는다고 하면 40번 오는데 10번을 먹는다는 얘긴데, 30번은 전부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첫째는 제가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타이밍이 서로 안 맞다 …
류인목 의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중구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쭉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못 받는 확률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조사한 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면담을 해서 대강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거기서 면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알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상품권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인당 한 끼당 3,500원 계산해서 방학 일수를 곱하면 약 …
이영희 의원
한꺼번에 지급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1인당 12만원 되는데, 1만원 짜리 상품권 12장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이 되니까 다 받아갈 수가 있는 문제고, 도시락 문제는 직접 매일 집에 배달되는 형태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있겠다,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꼭 그 시간에 집에 남아서 도시락을 받아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타이밍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다섯 개 정도의 각 부문이 있는데,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의 분야에서 2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복지에 사실 국?시비지원이 거의 없다는 게 일단 좀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청소년복지에 좀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청소년 업무는 문화홍보과에 …
박병석 의원
청소년 복지는 복지서비스과 하고 별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아, 그럼 그쪽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나머지 청소년복지 빼고 나머지 사회복지부터 해서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
박병석 의원
예. 여기에 국?시비가 한 20억원 정도 남거든요.
청소년 복지를 뺀다고 하더라도.
대충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전년도에 할 때 좀 최대한 근사치로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턱없이 많이 받아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로 국가차원에서 볼 때 엄청날 거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을 지자체에서 이 정도씩 남기면 정부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불용 처리 돼서 매년 이월돼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좀 적절하게 추계를 해서 지원을 쓸 만큼만 받으면 국가차원에서 보면 그 예산은 다른 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부문별로 매년 많이 남는 예산이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런 부분은 …
박병석 의원
그런 예산은 우리 구 수요에 맞는 정도의 예산으로 좀 줄여주고, 대신 거의 다 써지는 부분들은 약간의 여유를 더 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반갑습니다.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07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문화홍보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문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주관 처용문화제 행사비 지원금을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용문화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구?군 홍보관 운영 홍보물 전시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문수경기장에서 운영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달동문화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구?군 홍보관 운영을 폐지하는 관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 중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설치에 대하여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은 당초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다목적미니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문제가 대두되어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2006년 2회 추경 시 부지보상비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산문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지면적 3,066㎡중 1,438㎡를 보상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무리한 보상액 요구로 현재 답보 상태이지만,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중 농소2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는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국민체육센터는 2005년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건립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07년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6월에 입찰을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변경 사유를 통해 입찰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시비 15억원 확보와 국민체육진흥기금 21억원을 전체적으로 73억2,500만원을 전액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4일 현재 입찰을 마치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여 7월 중에 착공하고, 내년 8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찰 결과 건축은 (주)우남, 전기는 (주)우전, 소방은 한성엔지니어링(주), 통신은 (주)남득 코아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공사업체가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입찰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답변 중에 중산 다목적 미니구장은 공사착공이나 종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상협의가 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되리라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하반기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 협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두 필지가 남았는데 두 사람이 다소 보상가가 조금 낮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충점만 찾아진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당초예산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있는데, 관내에 전혀 유해환경 신고 된 것이 없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유해환경, 전부 포괄적으로 보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봐도 됩니까?
실제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다는 개념은 뭐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홍보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신고하기를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신고하려면 즉시 포착하는 과정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파라치 처럼 바로 버리는 과정을 사진 찍어서 하기도 …
이런 것이 사람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왜 신고를 꺼리느냐 하면 신고한 제보자가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까지 지켜줍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끝까지 지켜 주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문화홍보과를 떠나서 다른 쪽에 보면 주차라든지, 주변에 노점상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돌아서면 몇 시간 이내에 노출된답니다.
협박까지 오고,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물며 예를 들면 목요장터라든지, 현재 코아루 주변에 수요장까지 들어섰는데, 거기에 신고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본인한테 찾아온답니다.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 와서 장사하는데 난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는 아니지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7년도 도서구입비를 보면 기적의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구매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책이 적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곳은 다시 또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선의 방식은 도저히 없나요?
정가대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입찰 때 다운되는 그만큼 집행잔액으로 넘기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입찰 결과에 따라 예산잔액이 남으면, 기간이 된다면 그 기간 안에 도서를 별도 구입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12월에 입찰을 보다 보면 …
작년에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11월21일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18일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유찰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유찰되는 경우는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 확보할 때,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 정가대로 안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가대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이 안 나면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데 견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받고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가격을 볼 수 있고, 가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
류인목 의원
작년 상황만 설명을 하시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그런 형태로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12월까지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재입찰을 다시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6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월된 내용하고 지출된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명시이월 된 것은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하고,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달천운동장, 체육시설 조명 설치공사이고, 사고이월은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보상금입니다.
계속비는 국민체육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지출액이 5,990만원 아닙니까?
총 12억6,800만원 중에 5,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집행잔액은 당초 매곡 근린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소류지 대체가 안 되어서 3억원 불용처리 한 내용입니다.
소류지 위치하고 연계가 되어 소류지를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
박병석 의원
그러면 포기한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박병석 의원
원래 위치가 어디쯤이었습니까?
문석주 의원
대우 푸르지오 옆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 매곡동 그쪽 쯤 될 겁니다.
이은영 의원
63페이지, 감리비가 전혀 안 쓰였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시설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염포, 양정도서관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홍보과도 그렇고,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난 뒤에 정산 검사를 담당 공무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쪽 국에서는 정산검사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정산 다 합니다.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정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다른 국에서는 검사서가 다 올라오는 데, 이 국에서는 검사서가 안 올라오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각목명세서 73페이지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강동 해변 여름파출소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갖추는 컨테이너 설치 운영, 관광안내도 제작, 두 가지입니다.
이영희 의원
발간 부수하고, 주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배부처는 일반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로 보시면 되고, 부수는 5만매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 복지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부속서류 136쪽과 연동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35쪽에 보조금 내역이 71쪽 청소년 복지예산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국 국?시비보조금은 135쪽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나머지는 다 자체 구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국?시비가 원래 대부분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없다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지원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국비를 내려서 어떤 시책에 따라 국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비로만 사실상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재정상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충분히 더 확보할 수는 있는데 구비 재정 여건상 확보를 안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2007년도 결산추경에 2,675만원이 삭감 됐는데,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7년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에 운영비, 기타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3회추경인가 2회추경 때 2,800만원을 반납하고, 일부는 다시 해서 2,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면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일부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 보면 2,675만원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 700만원이 남았고, 3회추경 합하면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은 쓸모가 없어서 안 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구?군 홍보관 설치 안한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의장 윤임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300만원 포함된 것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전부 목별로 자투리, 조금씩 남는 부분이 생기다 보면 …
작년에는 도서관, 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설이 많았습니다.
시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남은 금액이다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작년에는 시설이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3개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환경미화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에 대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가 50%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영농폐비닐 1㎏당 100원, 농약빈병 1개당 50원입니다.
2006년도 영농폐비닐 수집량이 급격히 늘어나 수집장려금 부족이 예상되어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06년보다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집장려금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당초 예상 수거량을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폐비닐 같은 경우 농촌의 비닐하우스 설치 등 해마다 발생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낡으면 또 걷고 이런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인한다고 보고요.
또한 생명산업과에서는 일시사역 인력을 고용하여 농촌지역에 흩어진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영농폐비닐에 대한 새 비닐 교환사업을 실시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집장려금 지급대상이 일부 줄어드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사업을 적정히 유지해서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세부편성 내역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 4,5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세출집행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 840만원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07년도 4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연내 추진되지 못하면서 납부필증 제작에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계획은 ’07년4월부터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납부필증 제작과 아파트 공동수집용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처리수수료의 단가 상승문제, 현실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 등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07년도에 시행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08년도2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고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계획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답변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농폐기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하시면서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생명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이해가 되던데,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이 예산을 쓰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영농폐기물은 수집이 농촌지역에 주로 국한이 됩니다.
농촌지역에서 영농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수집해서 오면 결과치 데이터를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따로 인부를 동원하지 않고 농업을 경영하는 당사자들이 해당 과에 수거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환경미화과하고 생명산업과에서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효율적인 수거가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거의 40% 정도 남았는데, 수거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수거 방식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보거든요.
북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변이든 계곡이든 폐비닐, 폐농약병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생명산업과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것은 환경미화과에 예산이 있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농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만큼 만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수거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계곡이나 들에 가면 수거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예산이 환경미과화과에도 편성되어 있고, 생명산업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부를 동원해서 수거하기도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산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옛날 새마을개발계 있을 때 그때 폐비닐 수거를 새마을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가져오면 ㎏당 얼마씩 주거든요.
영농을 하고 난 뒤 남는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농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차원인데 생명산업과와 환경미화과에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하면 돈 줄 데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당 얼마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와야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활동을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죠.
환경미화원이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이것을 수거하러 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별도의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이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고 봐진다는 것이죠.
별도의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거할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냥 안에서 가져오는 것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0만원 중에 1,300만원 남았는데.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영농폐기물 수집량을 분석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1,20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거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편성을 늘린 것은 제가 볼 때 잘 한 것 같고요. 당연히 편성을 늘려서 북구 관내 빈농약병이나 못쓰는 쓰레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안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되니까 예산은 잘 확대해서 늘려 놨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소극적 방식을 택했다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더욱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추가로 영농폐기물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와 같이 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이 농약을 사도 본인들이 사고, 본인들이 버린단 말입니다.
비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약을 구입할 때 1개를 사가면 1개를 반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0개를 사면 빈병을 10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로 할인해 주는 방안, 그러면 이것 안 줘도 됩니다.
비닐도 한 두루마기 가져가서 폐비닐 가져오면 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지금 전부 들판에 비닐인데,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할인할증제도도 음식물자원화에 하고 있는 데, 그런 정책을 편다면 들판이 오염될 일도 없고, 환경보호도 상당히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생명산업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농약병 회수 제도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로 이 금액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영농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호응이 되리라고 보고요.
사는데 10%, 20% 할인해 주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하거든요.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개 과에 나누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책임소재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하는 성향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산업과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생명산업과 사업으로 전면 배치를 해 버리고, 환경미화과는 이 영농폐기물 분야에서 손을 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전체는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원산지 표시제 문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잔반이나 이런 문제도 환경위생과하고 걸쳐서 있으니까 성과도 나누어야 되고, 책임도 나누어야 되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은 포괄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회수가 되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야는 빈병 회수, 농약병 회수 같은 것은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제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정확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환경오염 주범은 영농 폐자재가 맞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를 태만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생명산업과나 농협이나 똑같이 이것을 해 왔고, 부족분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전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10년 전인가 생각이 나는데 폐비닐 값이 비싸니까 고물장수들이 비닐을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모아놨던 비닐은 농민들이 안 버리지요. 폐비닐 값이 비싸면.
그것을 모아 놨다가 엿장수에게 주는 것을 많이 봤고, 비닐포대 하나라도 그런 것을 봤고, 또 사료포대,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포대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좋은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77페이지 지자체간 부담금 관련해서 성암매립장 문제가 좀 해소가 됐습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통제를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도 일반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시 매립장에도 들어가고, 소각장에도 들어가지만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톤당 1만2,5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워 낙 승고가 자꾸 올라가고 부족하다보니까 울산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재활용물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들어오면 대충 받아주고 했는데,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재활용 분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물품이 일반쓰레기에 들어오면 아예 반입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쓰다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 힘드는 면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시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주민들 실천이 강화됩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남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서 분리배출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문제의식을 어떤 것을 가지느냐 하면 재활용 분리장을 가 보시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 물량들은 재활용을 못하는데, 처리가 문제가 되죠.
이 비용을 절감한 만큼 사실은 그쪽으로 전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스프껍질이나 과자껍질 잘게 나오는 것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재활용 분리가 낮은 것으로 봐지더라고요.
그것이 전부 다시 날려서 처리방식도 업체에서도 난감하다, 이렇게 분리배출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처리도 안 되고 있고, 계속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던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단가를 상승시켜서 여기에 세금을 넣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가격으로써 조정하는 시정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실은 회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회수는 안 되고,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 분리작업장에 제고로 계속 남아 있고,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흩어져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병, 맥주병 한 개에 100원씩, 200원씩 회수하는 제도를 둔다면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회수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것은 돈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재활용수집분리를 해 놓으면 실제로 처리가 곤란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단가를 조정함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주민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구청 단위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정책이 수립되고 또 국비나 시비도 보조되고,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운영비 중에 당초예산에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이 1,000여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각목, 나무종류가 방치되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찾고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고, 찾고, 찾다가 주인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는 연간 한두 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 방치폐기물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번 처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관내에 방치폐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913만8,000원이었는 데, 만약에 전수조사가 됐다면 총 처리비용 단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년 당초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조사한 만큼 한번은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실제로 방치폐기물, 솔직히 말씀드리면 샅샅이 전수조사 해서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주인 없는 쓰레기거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 환경미화과에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동별 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방치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자기 땅에 남이 갖다 버린 쓰레기도 땅 주인이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땅주인에게 1차적으로 청결의무명령을 내립니다.
청결의무명령을 내려서 의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내 땅에 어느 누가 갑자기 쓰레기 버려 놨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래된 묵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과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너무 앞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버려지는 곳은 계속 모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 부분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북구 전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실천에 안 옮겨져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은 쓰레기봉투에 분명히 버렸는데 지역이 달라서 안 가져가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다른 폐기물이 또 방치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박병석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구간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차적으로 의원님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방치폐기물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1차 책임이 있는 토지소유주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주민의식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해서 동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얼마 전에는 동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1,500명, 기업, 학생, 자생단체 동원해서 그런 운동도 펼쳐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정말 고질적인 방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서 191페이지에 음식물 기금에서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5만9,480원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돈이 15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가 좀 높은 작년까지는 환매채로 했는데, 올해는 환매채보다 정기예금 이자가 높아서 4.7%인 정기예금에 16억7,100만원을 한 통장으로 전부 꼽아 놓고, 나머지 정기예금은 현재 17만3,000원 보통예금으로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16억, 큰 돈에 대해서는 중산동 지역 주민들이 …
이은영 의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185만9,480원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중산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면서 회의할 때 우선 다과도 하고, 중산동 설문조사 할 때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용처를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에 청소행정평가해서 시상금이 나간 것이 있는데 12월 말에 나가죠?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그렇기 때문에 받은 동은 결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미리 줄 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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