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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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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42호)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7월08일(화) 10시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또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124조 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신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매월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 사항을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결정이 있는 경우나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현재 1건에 5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어떤 것이 법 위반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례라든지 특히 농지나 산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례를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대부분 주민들은 그런 토지가 있으면 아무데나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달이 공개를 합니다.
공개 내용을 보면 토지소재라든지 농지면 농지, 대지면 대지,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안내를 보면 농지를 묵힌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홈페이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접속률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사실 일반 민원인이 이웃집을 신고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3건 접수된 것도 울산지역 사람이 아니고 대구 사람이 와서 이것을 검토해서 신고한 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 이야기대로 안내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년도 과태료 35% 징수를 한 것이 저조하다고 해 놨는데, 어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8% 나오던데 여기는 과태료가 35%까지 올라오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35%까지 올리기가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 과에서 크게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항, 이런 내용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35%로 실적이 저조한 820만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안내 통보를 내고, 8월17일까지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부동산 관련된 것은 100%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과태료부분은 회수가 쉽습니다.
류인목 의원
35% 회수된 것은 저조한 것이 맞기는 맞네요.
개발부담금 같는 것은 거의 체납이 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부담금 관계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구획정리라든지 또 법인에서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이월액이 1억3,300만원 중 금년 6월 말까지 921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1억2,4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억5만9,000원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부터 체납된 고질체납자들로 미수납액 645건 2억2,400만원 중 89%인 577건 1억8,568만 5,000원을 재산 등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미압류분 68건 4,822만9,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및 재산 조회하여 압류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고질체납자로서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저희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연락처 및 주소지 조회 후 전화 및 현장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와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6건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허위신고가 10건이었고, 위반이 16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부정불량식품포상금 운영지침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금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679만4,000원, 식중독 미생물 간이검사세트 구입에 48만4,000원, 음식문화축제 행사 참가업소 4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92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세입?세출 결산 184페이지식품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기금관리는 환매채로 해서 정기적금을 시키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했다시피 3만2,000원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정기예금 예치기관이 몇 개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1년씩입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해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해지할 사유가 없습니다.
원래 기금관리라는 것은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기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침상 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아직 우리는 2억원이 못 되어서 올해는 지출을 하나도 안 하기로 당초에 기금관리 승인을 그렇게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금이 필요할 시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승인받을 때 기금도 같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영희 의원
승인을 받아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승인 받는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금 사용 중에 모범음식점간판 사용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수량으로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83개소에 지원했는데, 신규도 있고 오래 되어서 교체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15개소에서 20개 정도입니다.
이은영 의원
신규 외에, 교체 외에 간판관련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의 경우에 폐지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자격이 미달되고 또는 업소 변경을 하면 모범음식점 폐지를 시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율은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영 의원
보통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폐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연간 10개소 정도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각목명세서 40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이 270만원 했었는데, 지출한 금액은 210만원, 잔액이 60만원 남았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6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부정불량식품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입니다.
26건이 신고가 됐는데,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안 맞아서 지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6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40페이지 건도 그렇고 4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관리에서도 같은 경상적경비나 자체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두 건이 다 그런데, 두 개를 다보면 전체적으로 앞쪽은 간이상수도 검사하고 시설하고 이런 업무들이 더 많고, 뒤편에는 자동차 배출과 관련된 업무들이 경상적경비나 자체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혹시 사업을 안 하시거나 중간에 수정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비나 급량비, 각종 서식, 인?허가 서류,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등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
이은영 의원
환경관리하고 환경지도에서 두 군데에서 다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관리하고 환경지도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환경관리에서는 주로 상수도라든지 이런 쪽이고, 환경지도는 자동차 배출 관련한 부분이거나 또는 오?폐수 관련된 부분이거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환경측정기, 소모품 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관리는 일반 사무실 비품이고, 환경지도의 일반운영비는 환경오염 우편요금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환경측정기 유지관리, 자동차 정밀검사안내 우편요금,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할 때도 이런 일반수용비는 삭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43페이지 자산취득비 450만원인데, 당초에 소음측정기 한 대 구입인데 구입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부의장 문석주
한 대 구입하는데 예산을 옳게 편성을 못해서 그런지, 가격이 다운돼서 그런지, 잔액이 92만5,000원 남았다면 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한 대 구입하는데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났다면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은 450만원 예산에서 357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2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다 요구했다고 …
류인목 의원
92만5,000원이 다운 될 일도 없고요. 시장분석 제대로 해 보면 딱 맞춰도 시원찮을 판에 92만5,000원이면 20% 오차가 있는데, 그것을 편성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잘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 물가 동향을 보고 하다보니까 꼭 357만5,000원 …
류인목 의원
500만원 짜리에 100만원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편성이 구매할 때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소음측정기는 지금 몇 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두 대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공사장 현장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측정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대여는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대여는 안 합니다. 직접 직원 2명이나 3명이 가서 …
지금 두 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544억8,761만7,000원 중에서 405억2,992만6,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8억5,989만3,000원, 사고이월 7억1,597만4,000원, 계속비 83억332만4,000원 총 118억7,919만1,00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20억7,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예산 8,858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료비 등에서 목간 변경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담당 예산 6,303만원을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등 6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총 104억3,023만1,000원 중 21억9,905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85만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예산은 82억53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로 총 2억8,950만원 중, 2억8,597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 명촌문화센터건립 등 총 28억9,186만6,000원 중 3,197만3,000원을 집행하고, 28억5,989만3,000원이 집행잔액 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명촌문화센터 건립 외 1건으로, 총 12억원 중, 4억7,684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1,597만4,000원이 보상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3,330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813만8,000원, 수납 총액은 1억4,220만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9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330만8,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9,695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4억7,770만6,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2,879만8,000원을 포함 총 27억650만4,000원에서 8억7,277만2,000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18억3,373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9,0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000만원, 사회복지관 강동분관 전세보증금 채권 2,500만원 등으로 총 2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4,363만7,000원, 사회복지기금 2억4,221만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은 5억2,084만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만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2007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력, 독서지도 등을 교육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와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한글지도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은 당초 사업 수행기간 선정부분만 명시되어 있어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광역시 지시에 따라서 바우처발굴 및 비용 정산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세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4,547만9,000원의 예산 미집행 사유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작년에 5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를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6, 2007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 시에는 생활보장 일반운영비에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등 253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 구호물자 구입비에 282만8,000원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활보장 세항으로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및 응급 구호물자 구입비를 통합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424만원은 예산액 533만원에서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1건 99만원과 무연고사망자 영구차 임대료 1건 1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280만원은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문 공고료 101만원 또한 신문 공고 1회 분량밖에 안됨으로 예비적으로 연말까지 잔액을 남겨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채권액 중 기간도래 중에 있는 1억519만9,000원은 원금 9,597만3,000원과 이자 922만6,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15명에게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를 해 준 후에 거치기간 3년이 지나 현재 36개월 동안 원금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자 대부분은 성실히 상환하고 있고, 현재 고질적인 체납은 3명, 체납액이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다보니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부와 보증인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하겠다고 통지를 해 놓고 계속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아동인지 능력사업을 5개월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도 비슷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작년에 이용인원이 아동인지 능력 향상은 820명이었고, 금년에는 1,310명이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타 구?군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 확대를 못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1억5,5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200명 정도 더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49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신문 공고료 하고 남은 예산이 현재 42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2개가 1개로 통합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생활보장운영비에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등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응급 구호물자 구입비 하고 별도로 2006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2007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2개를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4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8명, 복지시설에 10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관리과에서도 공익을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도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거든요. 실제로 충원 계획은 연초에 잡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충원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 요구만 합니다.
류인목 의원
재난관리과 대비 집행잔액이 높아서 체크해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빨리 빨리 충원하고 여기는 충원을 늦게 해 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소집해제 후에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충원이 되면 예산집행이 바로 바로 되는데, 충원하는 것이 보통 2,3개월 내지 3,4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류인목 의원
충원 판단은 요구만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해 준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병무청에서 인원들이 와야 됩니다. 바로 바로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 대비, 같은 청 내에서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무청 사정까지는 …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테니까, 그러니까 주관하는 과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52페이지, 재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타 과에는 보통 1,000원에서 1만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잔액이 72만3,000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과 하고 복지서비스과에는 예산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자가 좀 많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보통 반환금은 보조금 정산 후에 확정되는데, 1회추경 시에 반환 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놔뒀다가 시에서 반납하라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채권관리를 주무과에서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격부 같은 경우도 채권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 하고 기초생활보장금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1,000만원이나 이렇게 …
채권현재액이 일반회계에는 전체를 같이 뭉텅거려서 잡혀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 하고 기초생활보장금만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이 도표를 보고는 체크하는 것이 어렵다 싶어서, 혹시나 주무과라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보고 하시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료급여 기금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의료급여관리 인건비를 사용 하셨잖아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2007년에 의료급여관리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성과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이중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차트를 보고 이중으로 약이나 진료를 처방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저분은 간호사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환수 조치하고 있고, 그것이 크게 한 가지 일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료급여 관리자가 하는 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약물의 오?남용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올라오고 있던데요.
그것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가 되나요?
시작 전과 시작 후를 비교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작 전에 한다는 것은 파악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채용해서 할 때부터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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