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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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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7월07일(월) 10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0억1,484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66억1,571만3,000원이며, 수 납액은 1,221억4,283만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4억7,287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1억8,377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251억4,015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6,240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8억8,121만6,000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00억5,84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98억4,696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143만7,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이 50억4,621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41억4,233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66만3,000원이고, 이월액은 8억8,121만6,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5,024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4,46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0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3억2,837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2,101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5만9,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4억53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8,519만원이며, 집 행잔액은 1,534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19페이지, 기타보상금 25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행정추진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신고에 대해서 보상 받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이 공개되는 것을 신고한 민원인이 원치 않아서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불친절 관련신고 사항이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페이지, 120기동대 업무는 2007년3월7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27일자로 120기동대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돼 있어 업무이관 시 이체 받은 자금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의 처리흐름상 이월과 이체자금은 예산 성립 후 증감사항으로 당해연도 추경에 삭감할 수 없기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20기동대 같은 경우, 이체인 경우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은 예측이 되잖아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편성지침을 쭉 봤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이월이라든지 이체관계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흐름상 중간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다고, 예산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6,000여만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더 이상 삭감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었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질의입니다.
120기동대가 3월7일자로 총무과로 이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1월2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3월7일자로 발령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120기동대를 전혀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폐지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7월27일자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이 좀 있었겠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3명.
박병석 의원
아니, 120기동대 총 예산이 4,9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총무과장 김경재
당초는 490만원 …
박병석 의원
4,900만원요.
120기동대 예산이 4,900만원쯤 안 됩니까?
490만원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산서 찾고 있는 중)
박병석 의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120민원기동대 예산 중에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다가 중지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사업집행 내역이 얼마쯤 되지요? 금액이.
총무과장 김경재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전체 이야기이지요?
박병석 의원
예. 전체.
인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 내역은 한번 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일용인건비 이야기인데 …
박병석 의원
아니, 제 질의 요지는 120민원기동대가 2006년에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에 다시 그 업무가 이전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지요. 그랬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총무과로 넘어왔거든요.
실제로 2006년도, 2007년도 120기동대가 접수받은 민원건수 또는 민원해결 건수를 보면 굉장히 높고 평가도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들을 조기에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높인다는 평가들이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총무과로 넘어가고 나서 7월에 없애 버렸어요.
예산은 4,000여만원이 남아 있고요.
120기동대를 왜 없앴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시니까.
총무과로 이 업무를 넘기고 나서 해산시켜버렸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른데 배치해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오히려 좀더 확대해서 조기에 생활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총무과로 넘기더니 바로 해산시켜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경재
의원님들 계시는데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기가, 조직 아닙니까.
조직자체가 있고 없고에 관해서, 물론 인사 관계는 총무과장이 하지만, 총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업무가 3월7일자로 총무과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7월에 해산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조직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아니, 이 업무의 소관 과장 아닙니까?
해산시키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과장 입장은 전혀 없이 어느 날 없어진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획홍보실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과장으로서.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건 말씀도 아니지요.
각 부서의 인력을 담당 과장님도 책임을 못 지고, 또 없애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그때 그때 긴급히 보수해 주는 곳이 120기동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애고, 그것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조직 관련은 기획홍보실에서 …
박병석 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다른 실을 핑계 댈 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의 소관 부서 아닙니까? 총무과가.
120민원기동대를 3월7일자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7월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지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 과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불필요하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 답변은 해 줘야지, 기획홍보실로 자꾸 넘기시면 안 되지요.
예산도 남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년을 다 쓰고 진짜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면 2008년부터 없애도 돼요.
그런데 예산도 안 쓰고 중간에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요.
자기 과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총무국장 박봉환
설명은 회의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도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
박병석 의원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저는 금년 1월에 왔잖아요.
이은영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때 …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총무과로 가게 된 배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이 탄생된 것이 참여정부에 말하자면 복지 확장에 의해서 규모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일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120기동대하고 동을 같이 넣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정부 부서에서 참여정부의 원래 방침대로 조직개편이 안돼서 굉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실적이 많아서 전체 인센티브 제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직개편이 잘못돼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경고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실무부서에 경고를 하겠다는 형태로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조직개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120민원기동대는 운영이 잘 됐잖아요?
잘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잘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총무과로 이관되고 나서 왜 없어졌는지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뒤의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다 새로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120기동대에 있던 상용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단속요원으로 배치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에도 1명 있고, 경제교통과에도 있고 …
류인목 의원
작년부터 교통단속요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대단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배치시킨 거예요.
교통단속요원에 대한 대안이 안 서다보니까. 이미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고.
애당초 교통단속요원들을 그대로 뒀으면 이런 문제 전혀 없이 120기동대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 문제는 120기동대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해 왔고, 주민들이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받으면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류인목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6, 2007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20민원기동대가 한 일이 많고요.
예산도 5,000여만원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행정이 정말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상용직 인부들의 인건비 때문에 총액인건비와 맞물리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더니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서 모른다, 계장님도 다 바뀌어서 모른다 …
총무국장 박봉환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등 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1,0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27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8개 동에서 …
이게 통장회의 참석수당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853만원은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853만원은 월 20만원씩 주는 통장 수당이 아닌가요?
밑에 276만원 남았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강사수당입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통장 직책수당 2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2만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 수당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경재
행사실비보상 밑에 주민자치센터 …
박병석 의원
아니요. 현재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3만원씩 집행 되잖아요.
작년에는 2만원.
그 예산 결산은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301-10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박병석 의원
52만5,000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301-12에 기타보상금에 4,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기타보상금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게 부의장님보다도 결산서를 잘 못 봅니까? 담당과장님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통장회의는 거의 참석률이 99%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을 보면 60, 70, 80%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 참석관련은 정확하게 체크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8개 동 통장이 작년에 회의참석 한 현황을 보니까 99.9%입니다.
그래서 동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회의참석 하는 통장님들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고 진실 되게 체크가 된 것인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결과와 통장님들의 참석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통장님들은 통장수당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1년에 99% 참석이 가능한가, 회의에 참석하면 출석부를 체크하잖아요. 그 자료를 계속 정확하게 감사를 하셨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3, 2004년부터 전체 흐름이, 시발점은 농소1동입니다.
1,2,3회 참석을 안 해도 통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그대로 유임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소1동에서 2회 불참했을 때는 가차 없이, 동장 권한입니다.
1회하고 2회를 무단결근 하면 통장을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동의 흐름이 출석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우리가 확인해도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상대성이 있어서 회의참석을 안했는데 수당을 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은 통장님들이 100% 참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행사에 참여하고 통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회의로 대체한다고 해서 적법한가요?
총무과장 김경재
행사 관계하고 통장 수당하고는 틀리지요.
이은영 의원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사에 오셨을 경우.
문석주 의원
아니, 동에서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한 번은 다른 행사할 때 그날로 대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방향에 따라, 흐름에 따라 …
이은영 의원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은 …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통장회의를 한 달에 보통 두 차례 개최하는데, 매월 25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요. 그다음에 초에도 한 번 해서 총 두 번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이번 달 회의는 예를 들어 회의보다는 다른 곳에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에 다 참석하는 것으로 통장회의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통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장이 과연 그 행사에 100% 다 왔느냐, 회비 나간 것을 보면 100% 다 나가 있으니까 출석여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률을 보면 약 7,80% 밑으로 막 떨어지거든요.
참석 안 한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통장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안 나가야 되는데 99.9%가 출석한 것으로 돼 있고, 참석수당이 다 나갔기 때문에 회의참석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도 견제하고 있지만, 감사계에서 동 예산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중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석률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대체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총무국장 박봉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해석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운영의 묘를 본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4,854만6,000원이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육아휴직이라고 했습니까, 출산휴가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육아휴직이 2명이 있습니다.
농소1동에 1명하고 양정동에 1명이 있습니다. 기간은 농소1동은 2월부터 12월까지, 양정동은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육아휴직은 1년 내입니다.
류인목 의원
육아휴직은 인건비를 몇 % 까지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50%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의 총 예산 인건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9,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구청 전 직원을 대비해서 동 예산 집행잔액이 사실은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구청은 감사 때마다 집행잔액을 줄이라고 해서 추경 때 신경을 써서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미만이라면 잘못해서 더 삭감하면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셨는데, 동은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이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인원 대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차후에 신경을 쓰시고요.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이 그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아나 출산휴가는 인건비의 50%를 지급하고 또 대체인력이 들어가고 …
총무국장 박봉환
동에 직계가 5급부터 6급으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9급 같은 경우에 3호봉도 있을 것이고, 이제 들어온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서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에 평균적으로 6급 15호봉으로 편성돼 있는데 10호봉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면 …
류인목 의원
집행잔액 사유를 육아휴직 등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사유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1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은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3차추경 때 삭감을, 3차추경 때 되면 이미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사치에 들어가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를 당초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116만9,000원으로 약 10% 이상 남았는데, 5층에 전산실 맞은편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서적구입이 없어서 그런지, 전문서적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
총무과장 김경재
전문도서 구입이 작년에 제가 7월27일자로 발령받아 왔을 때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전문도서와 교양도서를 같이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이 북구에는 각 동별로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중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전문도서만 구입하지, 일반 교양도서는 사지 말라고, 전문도서만 실?과별로 받아서 구입했고 교양도서는 안 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교양도서 구입비 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전문도서 구입비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원래 구청에 …
문석주 의원
5층에 있는 여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왜 중앙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게 …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교양도서하고 전문도서를 문서에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특별히 도서관이 각 동별로 있고, 또 공공도서관이 옛날에 구청 안에 있고 해서,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 외에는 교양도서는 다른 구와 같이 필요 없다는 결론에서 전문서적만 구입하니까 전체 예산에서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희 의원
전문도서, 교양도서라고 구분이 되면 당초예산 편성에서 전문도서 구입 금액만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반론을 펼치고 싶은데요.
독서하는 방법 중에서 화장실에도 책을 몇 권 갖다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독서량은 늘어난다고 봐져서, 공공도서관도 분리돼서 대출이나 이런 것이 무리가 있으니까 저는 교양도서도 조금 구비해 주는 것이 직원들 복리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아니냐, 굳이 예산편성 된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얼마만큼 책이 손에 자주 닿을 수 있느냐가 독서량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독서하는 방법 중에는 화장실에 책을 몇 권 두고, 화장대에 몇 권 두고 이렇게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 선호도가 있으면 복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20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실제로 지원된 금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나왔고, 결산검사 할 때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충실한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께서는 악착같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학교에서 자부담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지 …
총무과장 김경재
예. 자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수증하고 완벽하게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감사 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전체를 다 올려달라는데 필요한 부분은 바로 거기에서 …
류인목 의원
문제는 보통 우리도 국비를 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부담률을 부풀리기도 하고,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약속의 문제이고 지원해 주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부풀려서 한다든가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져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산서류가 들어왔는데, 붙어있는 서류는 집행 내역하고 똑같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수증도 다 들어왔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총무과장 김경재
차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깊게 검토합디다.
문석주 의원
그 영수증에는 자부담 있는 것은 안 올라오지요?
지원한 금액만 올라오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같이 올라와야 비교를 할 수 있지, 자기 것만 올라오면 비교가 안 됩니다.
몇 %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더러 있었습니다.
없지 싶습니까?
찾아볼까요?
총무과장 김경재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 기회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홍보실 하고 오늘이 총무과가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 의장으로서의 판단은 과에서 답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결론을 짓고 싶고, 사실 의원님들은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까지 의원 방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실?과를 보니까 불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감사, 어떤 결과를 놓고 분명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4,500만원이 상환 기한이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래했는데 연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미도래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아까 120기동대 폐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수 회계정보과장의 퇴임으로 경리담당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입니다.
6월30일자로 서강수 회계정보과장이 명예 퇴임하여 직무대행인 경리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회계정보과 소관 세목별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 2007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2007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미수납액 3,351만6,140원은 공동주택조성사업 힐스테이트2차입니다.
조성 사업에 편입된 구유재산 양정동 466-14번지를 사업시행자 City & 휴먼주식회사에 2007년11월8일 매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되지 못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이후 두 차례 독촉하여 2008년3월14일자로 완납처리 되었으며, 현재는 미수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기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900만1,800원은 2007년도 말까지 구청사 및 강북교육청의 시설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남겨 둔 금액과 기타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시비, 구 재산 임대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가 징수에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과년도 대부료 같은 경우는 1.8%를 징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데 대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지금 국유지, 시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용자 대부료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는 세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임대수입은 98.5%인데, 그러면 대부분 국?시?구유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쓰던 사람이 계속 쓰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별도의 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쓰던 걸 선뜻 들어가서 내가 다시 쓰겠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지역사회 현안 아닙니까?
체불자들은 재임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98.5%까지 임대수입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원칙은 체납자에 대해서「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대부료라는 이 개념이 약간 인식도 차이에서 체납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도 텃밭이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리담당 안중덕
사실상 재산관리계에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마구잡이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공유 임대수입, 대상은 지금 같잖아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류인목 의원
같은데, 당해연도 것은 98.5% 거의 99%로 완벽하게 받아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개념상으로 보면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사용하시던 분이, 옛날에는 경작을 하거나 하면 우선권을 줬잖아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경리담당 안중덕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과년도 것은 1.8%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당해연도 것은 98.5%까지 오르는 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쓰시던 분이 또 쓰실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봉환
방금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국유부분은 현재 못 받는 부분은 거의 악성입니다.
그 악성을 제외하고, 현 년도에 몇 년씩 부과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임대계약은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거의 100% 가까이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으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임대계약 수입수수료 하고 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국?공유지 전체 중에서 임대수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죠.
류인목 의원
지금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죄송합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8.5%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하니까 그건 당연히 내겠죠.
100%가 돼야 되는데, 신청해 놓고 돈 안 내는 사람은 또 무슨 심보 …
총무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을 했는데 내년에 그 사람이 신청 들어오면, 안 내면 안 해 주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써 버릴 가능성이,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체크해 보겠다는 게 …
총무국장 박봉환
무상으로 쓰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무상사용에 대한, 무단점령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몇 배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변상금도 7.9%밖에 지금 안나오거든요.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현재 무단점령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신천에 공사 같은 것을 제외하고 농지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냅니다. 정말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대율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일반 구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당연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다시피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이러한 상황도 있고,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직 미납된 금액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경제국에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토건에 따르는, 지금은 부도가 난 상태이지만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금도 아직 체납돼 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짚고 징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사업자에게 편의를 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현재 평창에 징수해 놓고도 우리가 수입을 당연히 거둬들여야 되는데 따른 문제와, 토지개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나 북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조차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불합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또 임대료 같은 부분은 체납이 생기면 지난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100%입니다.
100%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라든가 확보를 합니다. 체납에 따른 징수확보를 합니다.
평창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하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은 특히 부담금 같은 부분은 공사를 집행,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내는 것과 완공할 때 내는 것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바로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부분은 저희 구에서 100%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채권은 확보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서류상으로 확보한 것이지,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돈이 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박봉환
예.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공개처분을 해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민원수요가 크기 때문에 공유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입의 징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징수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징수를 다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9페이지에 지방채상환금은 북구청 청사 건립비죠?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건립비인데, 차입금 이자가 1억2,540만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이 8억1,000만원, 이것은 시비보조이고요.
이자 밑에 원금 있죠?
8억,1000만원은 시비보조금 아닙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차입금 원금이 8억1,000만원까지 해서 상환했는데, 2008년에도 차입금 이자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금하고 상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리담당 안중덕
우리 북구청 지을 때 들어간 금액으로 공공청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이율 3%로 해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상환은 2001년부터 종료시점인 2012년까지 매년 8억1,000만원 하고 이자 1억2,54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네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이영희 의원
총 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94억3,6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원금이 2001년부터 2012년 까지이면 12년 …
경리담당 안중덕
연도별로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억5,750만원, 2002년도에 5억1,825만원, 2003년도에 10억3,260만원, 2005년도에는 9억8,400만원, 2006년도 9억5,970만원, 2007년도 9억3,5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희 의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한것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영 의원
포상금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정보관리에 우수공무원 해서 1인당 10만원 선에서 …
이은영 의원
몇 분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7명 정도 가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7명이 10만원씩.
경리담당 안중덕
예.
이은영 의원
2만원이나 하네요?
잔액은 적은데 사유가 있어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상품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6페이지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는 9억4,49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12월17일 3회추경 때 약 7,440만원을 삭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이 정도 …
그 당시에 삭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그때는 판단을 못 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 사안은 우리 북구 청사하고 북구 교육청에 연말까지 혹여 건축이나 전기나 기타 소방 관련으로 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남겨둔 그런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건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서 놔둔 금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12월17일 3회추경하면서 7,440만원을 삭감했지만, 불과 십 며칠 남았지만 긴급을 대비해서 남겼다는 말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01-01, 시?구?군 정보화 공동기관시스템 장비 리스에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40%, 구비 60%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74만9,000원과 구비 412만5,000이 그렇게 돼 있고, 결산서에 137만6,000원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4,913만원을 국비를 지원해서 시?구?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절반인 2,456만원을 집행하고, 조금 전 제가 얘기했던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반기에는 1/2만 북구청에 배정된 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북구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문석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7세입·세출 결산서 사 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 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31페이지 지방세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111만원을 집행하고 45%인 91만원이 잔액 처리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지방세과 소관 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음료 및 오찬 제공 등 5회에 걸쳐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세정 관련 간담회 등 7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회 정도 줄었으며, 회의실 음료 제공으로 대체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 309만8,000원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수당으로 예산액 3,840만원을 편성, 3,530만2,000원을 집행하고 30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된 직원 3명에 대하여 미지급된 수당잔액입니다. 이것은 결원 직원에 대하여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지난 추경에 삭감처리 되어야 했으나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전 삭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결산서 32페이지, 포상금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과년도 1년차 징수분이 1/100로 해서 100만원 편성했고요. 2년차 이상 징수분에 5/100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4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포상금 잔액이 이 정도 남아 있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인지, 아니면 잔액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넘어올 때 체납액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받은 액이 약 1억7,000만원 됩니다. 1억7,000만원에 5% 하면 500만원이고 1% 하면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약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목표액은 했는데, 대신 돈 이 들어온 것 중에 법원에서 오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많이 받아도, 또 실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빼고 나면 실제는 저희들 …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매년 그 해 년도에 대한 징수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 설정된 금액에 포상금 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달성은 했는데, 과년도 체납 중에 각종 세금에 대한 것보다는 법원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는 달성했지만 포상금 지급 내역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가 포상금 지급 이 안 됐다느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가장 오래된 체납금액은 몇 년도 까지 있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채권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지만, 5년, 7년, 8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몇 년입니다.’ 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5년 시효소멸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효소멸 기간은 5년이지만, 다시 압류하면 또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문석주 의원
그러면 최장 기간이 몇 년 이나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것은 건 수로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파악을 하셔야죠.
이때까지 북구에 총 체납금액은 파악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파악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들어도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1년차부터 최장기 금액과 연도를 파악해 주시고요. 총 금액하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문석주 의원
저는 포상금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벌과금도 많이 올리되, 포상금을 정말로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1년차는 1%, 2년 이상은 5/100인데, 더 주더라도, 전액 포상을 해도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악용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체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받아 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100%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체납금액은 환수해야 된다는 것,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할 때도 포상금 제도를 더 올려가지고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포상금과 관련해서요.
체납세 징수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약직도 참여하실 것이고, 상용직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적들을 쭉 올리실 텐데, 포상금 대상에서는 이분들이 빠지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빼는 건 없습니다. 전 직원이 다 들어갑니다.
이은영 의원
그분들이 받은 사례가 올해 있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전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두 번을 실시해서 318명한테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318명 전원이 다 받아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318명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약 28만원 정도 되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몇 천원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직이어도 다 받았어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3개월 계약직은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10개월 이상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정식 직원들하고 청원경찰들입니다.
이영희 의원
직원만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사항입니다.
세무직이 몇 명인데, 3명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무과 직원이 32명인데, 24명이 세무직이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9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신 분들이 5,6년차 되니까 결혼하셔서 애기 낳으러 들어 가셨습니다.
류인목 의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대체 인원은 세무직으로 못할 형편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격이나 이런 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기는 썼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일시사역임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류인목 의원
요즘 출산장려를 하는데, 여직원 비율이 높아서, 남자직원에게도 육아휴직을 권장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체납자 공개는 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는 시에서 하는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금융도 통제를 하고, 또 압류해서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도 올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신상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연말에 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합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있잖아요.
체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있는데도 신상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 에 선을 그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조사를 각 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딱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지방세과장 신해진 경리담당 안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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