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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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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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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140호) 2.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142호) 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호 1.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 제4대후반기우리의장단은의원들님의활발한의정활동을위하여지원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일시2008년07월04일(금)10시 ――――――――――――――――――― 1.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번호제140호)(구청장제출) ○의장윤임지의사일정제1항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해서는제안설명과질의토론만하고최종의결은제9차본회의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발언대에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송태호기획감사실장송태호입니다. 평소17만구민의복지증진과북구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윤임지의장님,그리고문석주부의장님과여러의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호규정에의거의안번호제140호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번호제140호) (부록에실음) ---------------------------------- ○의장윤임지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심의함에있어질의와토론을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본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께서는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인목의원2007년도예비비같은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보장급여는일일이언급을많이하셨는데,음식물자원화시설하자보수확인용역같은경우는사전에이야기가있었습니까? 집행하시기전에의회에보고하신적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박경수이것은음식물자원화시설학술용역과관련이되고,또하자보수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전부연계성이있기때문에굳이이부분만따로사전에말씀드리지않았습니다. ○류인목의원예비비라는것이상식적으로볼때시급성과예측이불가능한곳에집행하게끔돼있는데요.이건예측이불가능하다고는보지않거든요. 학술용역이나중간보고할때도충분히예측이가능한일이라고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박경수용역결과가지난2007년6월에완료가되고나서그뒤에용역결과보고서를검토하고,그다음에하자보수지시를하고,하자보수완료보고가접수된것이8월말경이었습니다. 완료보고에따라서과연시설개선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에대한부분을점검하는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그당시에는예산에편성이안돼있었지요.그래서완료보고와동시에바로저희들이하자에대한이행여부를기술적점검을해야되기때문에예비비를사용한것입니다. ○이은영의원지출일자가2008년1월11일로돼있잖아요.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0호)(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의장단 선거에서 본 의원이 의장으로 문석주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제 오늘이 제4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4대 후반기 우리 의장단은 의원들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 시 2008년07월04일(금) 10시
안건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0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9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기획감사실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1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호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140호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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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007년도 예비비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급여는 일일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집행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학술용역과 관련이 되고, 또 하자보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만 따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시급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학술용역이나 중간보고 할 때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역결과가 지난 2007년6월에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 완료보고가 접수된 것이 8월 말경이었습니다.
완료보고에 따라서 과연 시설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었지요. 그래서 완료보고와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기술적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출일자가 2008년1월11일로 돼 있잖아요.
이 기간들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중단한 결정보다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보고를 의회에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비비사용 결정 요청을 10월에 했고, 10월2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시설의 개선 검토 용역을 11월에서 12월14일까지 40일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더하지요.
10월에 결정했으면 중단명령하기 전이고, 지출일자는 중단명령 이후인데, 그 와중에 그런 보고를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당시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역을 6개월 동안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사항을 분류했습니다.
그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기술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월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획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비비 요청을 했지요.
이은영 의원
추경은 뒀다가 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경 전이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2회추경도 있고요, 3회추경도 있고요. 그리고 2회추경과 3회추경 사이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용역을 하나 삭감을 하셨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떻게 보면 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추경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저쪽 업체에서 용역완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6월 말에 보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부분도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8월 말에 하자보수가 완공됐지요.
그 지시가 내려갈 때는 검토를 다 해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고, 다시 용역을 줘서 하자가 완벽하게 됐는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럼 그전에 했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전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하자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이 항목이 15개 분야 40개 항목이 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하자라고 분류하고, 이것은 하자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8월 말경에 하자보수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완료보고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럼 완료보고가 됐으니 과연 이행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은 없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 훨씬 전이지요.
이은영 의원
용역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는 시점을 6월로 했다가 7월로 했다가 9월로 했다가 12월로 했다가, 결국은 12월에 중단명령을 내렸어요.
여러 차례인데, 그 과정에 보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검토를 하셨는데, 중간에 6월이든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중단 결정하는 그 방침과, 하자보수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 시점부터 중단까지, 그 기간 내에 계속 검토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계속 검토 와중에 있었는데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하면 검토사항 속에서 추경으로 배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검토는 하는데, 하자보수를 분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에 대해서 분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하게 되지를 못 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용납이 안 되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동중단 결정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가동중단 결정은 결정이고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쭉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여러 번 내리셨고요.
그 하자보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중간에 계속 검토하셨고요.
결국은 중단결정을 내리셨던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회추경이 10월22일이었으니까 저희들은 그전부터, 8월 이후부터 예비비를 쓰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한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아니, 추경이 10월에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써야겠다고 8월에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걸 묻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청하게 된 것은 8월에 보수완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9월, 10월경에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진단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추경에서 용역 하나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런 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떤 용역이 …
이은영 의원
용역이 당초예산에 2개가 배치돼서 하나만 진행하고 하나는 삭감 하셨잖아요.
두 용역이 비슷한 연구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하나는 삭감하셨잖아요.
그 사유를 말씀하실 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때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아니었겠죠. 아닙니다.
다른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판단을 안 했지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 용역이 추경이 끝나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8월에 하자보수 완료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8월 말이나 9월에는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빨리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요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추경하기 전이라는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묘하게도 추경 시점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내막은 8월 말에 하자보수 완료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9월에는 이행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늦었어요. 늦다보니까 시점이 안 맞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추경예산이 10월22일에 했는데 파악하는 것이 그 시점입니다.
2회추경하고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이 사실 금액이 많지도 않거든요.
1,000만원이 안 되는 돈이고, 만약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
사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서 1,000만원 정도 융통성은 충분히, 정말 긴급했다면 부서에 있는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를 쉽게 판단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지요.
정말 시급을 요하고 긴급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쓰도록 강제해 놓고 있는 것이 예비비이거든요.
그리고 필히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급박한 사안이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비비를 쓰는 시점과 또 추경하고 거의 일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경에는 빨리 이행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이행점검의 용역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부터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 사용 결정을 언제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2007년10월23일 요구했고, 결정은 24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2회추경이 끝나고 나서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3회추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8월에 판단하고 예비비를 자꾸 9월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추경보다 더 늦게 예비비사용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당시는 추경 전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이 추경보다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래야 말이 안 됩니까?
추경 전에 판단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을 추경보다 늦게 했으면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왔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했다기보다는 환경미화과에서 예비비 사용 요청을 벌써부터 했습니다.
결정은 이렇게 됐지만.
류인목 의원
사용요청을 해 놨으면 당연히 추경이 있는데, 왜 그것을 빼고 예비비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문제입니다.
요청을 안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왜 예산에 누락시키고 예비비로 쓰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왜냐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결정되고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9월 정도는 빨리 이행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비비를, 예비비는 금방 쓸 수 있잖아요.
류인목 의원
8월에 예비비로 결정했으면 충분히 그 말씀의 논리에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8월에 이미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 결정을 10월23일에 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요구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9,10월경에, 10월24일 날 결정됐는데요. 10월 이전까지는 빨리 이행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경까지 기다리면, 추경은 의회에서 승인 돼서 넘어오면 예산 편성하면 늦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하지 않고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제일 빠른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쓰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용도상 용역비로 쓸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지요. 공장을 폐쇄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예산과목 해석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용역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업무가 늦어져서 결국은 11월5일 발주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의계약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약심사 들어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 935만4,000원 돼 있네요.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신청한 근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남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자료를 증거로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8월 시점에 예비비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8월 시점이 아니고, 하자보수 완료보고가 8월 말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넉넉잡아서 9월초라고 이야기 합시다.
2회추경이 10월21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9월초에 기획감사 실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9월이나 10월 사이에 빨리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환경 미화과에서 수립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근거는 정확하게 주시고요.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예산이 필요할 것도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10월21일에 추경이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추경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 추경 때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예산 배정하면 시기가 늦다, 하루라도 빨리 예비비를 써서라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
박병석 의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11월에 발주 했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렇게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이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8월부터 용역을 줘서, 예비비를 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예비비를 받은 날짜가 10월24일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25일 날 바로 준비해서,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24일 결정되고 나서 11월5일, 그러니까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히스토리를 맞추어 가보면 여기에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동중단이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왔을 시기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가동중단은 12월, 연말에 결정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
박병석 의원
보고서는 이미 6,000만원 짜리입니까?
전체 검토보고는 이미 그전에 끝났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용역결과 보고서는 들어와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길었기 …
박병석 의원
솔직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빨리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로 종합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얘기 못 할 부분도 있다면서 연말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때 느낀 뉘앙스는 공장은 이미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접수되고 나서 그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여건, 경제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결국은 12월 말에 가서 됐지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추경 때 이미 편성할 수 없었지요.
그런 결론입니다.
류인목 의원
11월에 가령 가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때까지는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가 점검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 시점에서는 제가 기억할 때는 11월까지도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서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동중단 결정을 하느냐,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안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판단이 안 서지요.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울산발전연구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고서는 갖고 계시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의회에 설명이나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장을 이미 가동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 짜리 전체 용역보고서가 완결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그때 양이 하루에 10톤, 15톤, 적게 들어갔었지요.
부분적으로.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뒤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황보고는 안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적은 있다고 기억합니다.
박병석 의원
용역보고에 대해서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역결과에 대해서요. 개별적으로.
이은영 의원
의장님한테 보고 하셨어요?
류인목 의원
저는 듣기도 처음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착각했는데 최종 결정 사항을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용역결과 보고가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잠정중단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하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용역결과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박병석 의원
당연히 나왔겠지요.
1월인데.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하자가 완전 치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예비비를 쓸만큼 긴급한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왜냐하면 15개 분야 40개 항목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위탁업체도 이견이 분분하고, 저희들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아닙니까?
8월 말로 하자보수 완료를 했다고 해서 올바르게 똑바로 됐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맡겨서 올바르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과는 다 나왔지만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탁업체와 회의를 하니까 위탁업체는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지요.
박병석 의원
그럼 예비비까지 빼서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하자보수 15개 분야 40개 항목인데 이 부분이 적정하게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우리는 하자 라고 판단해서 분류해 놨는데, 판단을 우리 집행부에는 전문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는 그것을 검증한 것입니다.
검증한 결과는 나왔지만.
박병석 의원
업체에서 동의를 안 한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업체에서 동의를 안 하지요.
박병석 의원
그럼 결국 요구의 의미는 없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동의를 안 한 것하고, 의미가 없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요.
박병석 의원
아니, 1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지금 7월인데, 법적인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6개월 동안 또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자다, 아니다를 분류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이것이 하자 라고 생각한 부분에 시설이 개선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용역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 용역이 올 초에 나왔다면서요.
그럼 그 용역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용역은.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 당신네들이 이 부분에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왜 치유하지 않느냐 라고 독촉하지요. 그 과정에서 업체에서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또 …
박병석 의원
과장님, 지난 연말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1월에 나왔습니다.
공장을 안 돌리는데 하자보수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하자보수하고 잠정중단 한 것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정중단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우리와의 관계 …
박병석 의원
그러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쯤은 후속조치가 나왔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냥 립서비스밖에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맞지요. 잠정중단을 이미 12월에 했고,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셨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붙어보든지, 지금도 검토 중이다, 검토를 뭘 검토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소송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상대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서 해야 됩니다.
그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이것이 하자다,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임의대로 이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밀어 붙이기 식으로 …
이은영 의원
2008년도 예산에 법정소송을 대비하는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하자와 관련한, 그 용역이 뭐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용역이 이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이건 예비비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비비를 써서 이런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1회추경 때 기술자문료를 확보한 것은 그것하고도 관계는 되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기술자문료입니다. 1,000만원.
박병석 의원
용역이 1월초에 나왔습니다. 그지요?
아까 15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체크를 했고, 울산발전연구원이면 공신력 있는 공인 기관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인정한.
그러면 이미 그건 법적인 근거가 돼요.
실제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시공사하고 하자보수 가지고 법정소송이 가면 전문감정 업체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맡겨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붙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950만원 짜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울발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 는 것이 나왔으면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지요. 뭘 또 검토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 판단해 주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요.
박병석 의원
어쨌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뭘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이 부분은 치유가 됐고,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다, 개선이 안 된 부분은 2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하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자의 판단기준이 뭐냐, 어떤 것이 하자이냐, 그것을 가지고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하자의 판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술자문을 하고 전문기관에 다시 자문을 받아보고 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덜렁 소송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작년 12월에 중단된 공장을 가지고 소송하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되고, 또 다른 기술자문을 받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1,000만원, 900만원, 소송하면 소송비 또 들어가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이 중단 되고, 잠정중단 된 상태입니다.
중단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처럼 되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하자 문제, 이런 책임성 문제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하자를 시공한 업체에 아까말씀하신 것을 요구한 공문이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주고받은 공문을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민감할 게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자료로 주고받은 공문을 보겠다는데 뭐가 민감합니까?
그럼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까요?
그게 뭐 민감한 사안입니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됐고, 이것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셨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시공 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민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류재건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볼 때는 사항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어차피 정리가 되더라도 소송을 해서 완전한 결정이 나야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문제하고, 현재 의원님들은 예비비사용하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는 사용 중단을 선언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용역문제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단한 문제, 업자하고의 관계를 모두 종결하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예비비를 쓰고 안 쓰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역할이지만, 그러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돈을 왜 썼느냐, 자, 썼는데 쓸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하고 돈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부서나 승인부서나 또 종합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돈의 사용을 볼 때 충분한 시간과 기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었고, 추경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실?과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겠나, 용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면 그쪽에 책임을 전가해야 될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도 …
이미 용역한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봤을 때는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생기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머리에 있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의 문제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급성과 불예측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이 이 예산 집행입니다.
8월에 예측해서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시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이미 11월에 용역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그것까지도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상황 판단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빨리 …
류인목 의원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집행은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용역추진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말로써 설명이 되느냐고요.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당시는 빨리 발주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11월로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 승인이 늦어진 문제애 대해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다고 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 왜 이렇게 늦췄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관계 부서에서 예비비 요구가 10월23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24일 결정했고, 배정도 그날 동시에 했습니다.
요구가 추경 이전에만 들어오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예비비 승인 요구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
저희들로서는 당일 날 바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튿날 결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드린 말씀은 8월 말에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하자보수가 완료됐지만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끝났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9월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고 기획감사실에 사용결정 요청을 했지요.
요청하는 그 시점이 추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예비비로 결정해서 빨리 돈을 써야 되겠다 …
류인목 의원
두 분이 대질심문 하는 꼴이 돼 버렸는데요.
10월23일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구의 가장 애물덩어리가 자원화 시설이고, 모든 구민이나 시민이 보고 있는 곳이 자원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 구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지출이라고 보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이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정리를 해 주시고, 최종 의결은 제9차 본회의에서 하게 돼 있고 그동안 감사도 있습니다.
꼭 지금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의원이 있으면 오후 시간에 다시 회의를 해서 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의결은 9차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하시든지요.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월에 하자보수가 끝났고, 8월말에서 9월초쯤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날짜는 10월23일입니다.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8월말에 예비비를 써서 빨리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의외로 기획감사실에는 10월말에 가서야 ‘예비비를 주시오.’ 라고 했다는데 대해서 약 두 달간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 공간이라면 충분히 2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요.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공한 업체에 구청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이 있고 또 답변이 있을 텐데, 그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류인목 의원
두 가지 시점에 보낸 공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주고 받은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2회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사유로서 왔다 갔다 해서 안 됐는지를 공문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말 경에 하자보수 완료가 접수됐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행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고 해서 하자 점검하는데 용역을 줘서 기술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을 주기로 방침 결정을 9월경에 하지 않았나, 그래서 9월에 하고 10월에 예비비 사용 결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고요. 아까는 8월말부터 이미 예비비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늦추지 마시고요.
류인목 의원
추가자료로 9월부터 10월23일까지 환경미화과 공문 수?발신 대장도 같이 복사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만 …
이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분의 의원뿐만 아니라 다들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환경미화과장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기도 분명히 10월22일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9월에 추경을 받습니다.
안을 받는데요.
그런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장님이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했듯이 추경하고 기간이 일치하다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지 왜 예비비로 썼느냐는 사유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되고 예산배정 받고 하면 늦어질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비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했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월23일 예비비 사용 요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였는데 결론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결론이 난 것이지요.
결론은 추경을 통해서 했어도 충분히 지금 이 결정과 같이 나올 텐데.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예비비를 추경으로 해도 될 일을 결론적으로 용역이 늦어지다보니까 …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느니 예비비로 써야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우리가 들어도 주먹구구식인 답변입니다.
오후에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죠. 문제의 소지는 아까 간담회를 조금 했습니다만, 실제 일정 부분 환경미화과에서 실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용들을 충분하게 세밀하게 따져보면 예측도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 예비비를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을 다룰 시기가 있으면 예산을 다루어서 할 수 있도록 지양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예비비의 성격에 딱 부합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비비 사용의 문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완벽하게 예비비 사용 부분에 부합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무원 명찰 문제를 질의 했을 때 바로 잘못됐다는 시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묻혀가고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전에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감사기간도 있고, 다음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논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또 여기에 따르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따라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충당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실은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2억8,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북구 관내 956세대에 대한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여가 20일 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12월에 지급해야 될 생계비를 계상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바로 시와 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서 1월에 정산보고 할 때 구비 예비비로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시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담당 사무관도 인정을 했고, 회기가 끝났으니까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이지만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어서 일단 돈은 광역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주기로 했으니까, 시에 돈도 내려갔으니까 공문만 빠른 시일 내에 하나 보내주면 종결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복지부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공문을 만들어 내려 보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시에 공문만 오면 시에서 그 돈은 바로 우리한테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해야 될 시기와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임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그 예산이 광역시에 왔다, 공문 문서를 주고받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집행과 정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뭔가가 …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예비비로 사용을 하면 예비비 사용 지출에 대한 승인은 분명한 것이 된다면 승인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이러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잠깐의 실수라고 해서 다시 또 집행해 주고 이런 것은 집행에 대한 문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당시 1월에 복지부에서 국비 정산할 때 예비비로 사용한 서류를 첨부시키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돈을 교부해 줄 생각이 없었더라면 사실 ‘예비비 사용한 서류를 첨부해라.’ 이런 소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의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복지부 담당 사무관 또 위에 있는 서기관님 하고 만나서 점심도 한 그릇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거론이 되었고, 또 복지부 담당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자도 그 부분은 국비가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부득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만큼은 교부를 해 줄 테니까 걱정을 말아라,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에 제가 담당 사무관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으니까 복지부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 사무관이 새 정부 들어서 상당히 다른 업무로 바빠서, 그것 뭐 문제가 되느냐,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내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구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것이 참 허점투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 약수초등학교 공원화 계획 현장을 둘러봤는데, 도면 하고 같은 시공보다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런 정도로 참 허술하게 자료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각각 담당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는데,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죠.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을 할 때 체크해 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결재라인이 있는데 하나도 지적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됐다는 이런 문제부터 해서 또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 소양을 더 쌓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감독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체크하는 기능, 이것을 빨리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 문제를 느끼는 것은 7월은 인사 시기인데, 업무 인수인계가 너무 부실하게 되는 것 같더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명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저로서는 믿지 못할 그런 답변인데, 줄 것이라는 답변이거든요.
최종 의결할 때까지 확답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문서가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안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기획감사실장 송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49억8,935만9,000원으로 예비비 2억8,950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은 46억9,985만9,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4,630만5,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049만8,000원과 불용액 38억2,305만5,000원으로 불용 원인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과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총 예산현액은 4억5,126만3,000원 중 3억9,366만4,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3,049만8,000원과 집행잔액 2,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754만9,000원으로6,651만4,000원을 지출하고, 북구 신설 10년사 원고추가 집필에 따른 3,049만8,000원과 집행잔액 53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운영 과목입니다.
예산운영의 총 예산현액은 6,258만원으로써
지출액이 6,071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공통업무 추진 여비로 339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법무관리 과목입니다.
의회법무관리의 총 예산현액은 8,575만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228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7만4,000원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840만원과 배상금 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는 예산현액 3,467만3,000원중 2,839만1,000원을 지출하고, 62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2,967만3,000원으로써 2,40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구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5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으로 통계연보 발간에 따라 432만원을 집행하고 6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분권관리는 예산현액 3,107만5,000원 중 2,688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370만원 중 60만3,000원을 집행하고 주민창안 우수 제안자 미선정으로 30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액 760만원 중 혁신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금 등 66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관리는 예산현액 1억4,303만원 중 1억4,249만9,000원을 지출하고 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관리는 예산액 532만 3,000원 중 485만6,000원을 지출하고 4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은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 3억431만6,000원을 지출하여 농소1동 경로당 개보수 등 총 24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1,56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총 40억6,877만4,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지급 등 총 2건, 2억8,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7,927만4,000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로 3,000만원 얹었는데, 당초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수집, 발간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추진과정에서 분량이 또 방대하고 집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원고료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기획관리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주민창안포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는 구민 창안 아이디어 방이 상설 운영 중에 습니다.
주민만남의 날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5건이 사실은 기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구정에 반영할 중요한 제안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제안이라서 결국 참가상 명목으로 5만원의 상품권만 지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참고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획관리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류인목 의원
항 부분이거든요.
목간 전용이 될 사항이 아니죠.
항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기획관리 맞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년사 발간이 기획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결산서는 …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노.
전문위원님 예산서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옴)
이해됐습니다.
물론 예산 때 안 따진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출범사, 이런 것은 홍보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상식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단순한 인쇄 발간해서 인쇄를 하는 계획으로 기획관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필의전문성도 요하고, 그다음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문화홍보과로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놨잖아요.
우리가 예산 때 제대로 못 다룬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가 편성할 때도, 제가 보기에도 여기는 예산서 상에 부기과목이 안 나오니까 결국 원고료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간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는 맞기는 맞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인정을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목명세서 등 다 기획홍보실로 인쇄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결산서는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처리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홍보계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5월27일 문화홍보과로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결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결산할 것 같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홍보계에 있던 그분들이, 집행하신 분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홍보계에서 와서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된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계 같이 …
류인목 의원
어떻든 용어나 이런 것들은 기획홍보실로 해서 정리가 되지, 속기록에 남으면요.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류인목 의원
우리가 지금 하는 시점이 편성실도 홍보계의 경우는 전부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기획홍보실 때 것을 결산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어도 기획홍보실로 기록을 다 남겨둬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결산하는 시점이 2008년7월4일 현재 직제로 하시되 결산의 내역은 기획홍보실의 그 내역대로 하시고, 직제는 그대로 기획감사실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 명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소속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결산서도 아예 직제에 맞게끔 편성을 해 오시든지,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감사받는 현재의 직제는 기획감사실이 맞고요.
2007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결산서 내용대로 하면 기획홍보실의 예산편제로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라든지 감사를 받을 경우 에는 당연히 분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류재건 의원
당연히 틀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
류인목 의원
어떻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속기록으로 남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거나 통일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정확한 판단이 저도 안 서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한 사유가 물론 전문가들의 원고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원고료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발간의 목적은 10년에 맞춰서 어떻든 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실제로 빛이 좀 바랜다든지, 이런 데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10년의 과정을 한 번에 집필하다보니까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상?하권 2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부분 부분 수정되고 추가로 자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계약을 원고료 2,000만원 하고 인쇄비 2,049만8,000원으로 했는데, 추가로 계속 자료가 집필자한테 전달되다보니까 1차로 우선 원고료 1,0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인쇄비를 포함해서 원고료 1,000만원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일부는 집행이 돼 있고 …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고료만 1,000만원 남을 …
원고가 완성이 안 됐는데 인쇄가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쇄비를 지불하셨다면서요?
원인 행위가 하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원고료를 1차 선수금으로 1,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최종 마감단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원고료가 아닌 인쇄비 2,000만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고가 완성되어 탈고가 되어야 인쇄가 들어가는데, 이미 지불하셨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인쇄비 2,049만원하고 원고료 최종분 1,000만원 하고, 그래서 3,049만8,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앞에 기록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인쇄비를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산할 때까지는 원고료 1,000만원만 집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나 간 것을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시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만약 일찍 판단을 했으면 작년에 충분히 발행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과정 같은 경우는 고민을 더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잔치 다 끝나고 나중에 부조 갖다 주는 그런 경우는 참 뻘 쭘 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9페이지, 연금부담금부터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미발생입니다.
의원님들이 상해가 없기 때문에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840만원하고, 배상금으로 500만원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페이지 별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2페이지, 사회개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전체 지역사회개발주민숙원사업비는 지출액이 3억400만원 집행하고 1,560만원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전체 2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다 정리를 하셨을 텐데, 아까 그런 음식물시설 같은 경우 이런 돈으로 …
아까 박병석의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사실 아까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히 저희들하고 매치가 되어야 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0페이지, 혁신분권에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100만원은 당초에 공무원연구모임에 연구 논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구모임 지원금 예산편성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팀이 적게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나머지 네 팀은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당초에는 연구모임지원금 5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연구논문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연구논문 제출 팀이 없어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타포상금 중에 주민창안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창안제도라는 게 거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다섯 건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시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저희 구정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섯 개가 청소년 상방공원 지킴이 모집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개선 방안, 다둥이 카드, 다둥이 카드는 3명 이상 자녀를 두는 경우인데 2008년 3월1일 시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특허제품이 나와 있는 제품, 이런 부분 때문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
25만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다섯 건의 제안이 들어 왔는데, 참가상으로 문화상품권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급기준이나 규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구정조정위원회에 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실시 가능성이라든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실용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당하게 우리가 민원이나 쭉 그런 것을 하면서 창안으로까지 이어 지는 부분이 미흡한데, 평소에 이것이 창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과별로 일정부분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논문 형태로 다듬어서 창안하는 제도를 과별로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개선사항을 이야기 하더라도 그것이 창안으로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그냥 과에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 버릴 텐데, 그것은 사실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홍보를 널리 하셔서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류재건 의원
포상금제도 자체를 봤을 때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수록 계속 위축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저희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내부에 자체 창안제도를 도입해서 베스트공무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구민들한테는 기타포상금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좀 중대하고 구정이나 다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거의 생활주변에서 자기가 불편을 해소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만 창안이라든지 새로운 뭔가가 우리 구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
류인목 의원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발명대회를 나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단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사들이 다듬어서 사실은 대회에 내 보내기 전에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뜩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는 공무원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발상한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제도를 안 가지고 있다보니까 많이 …
대상이 물론 학생들로 하다보니까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얽매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각 과별로 해서 조금은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연결시켜 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사실 창안이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생각 때문에 아까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창안이 들어오면 바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해당 부서에 회부를 해서 활용성이라든지, 앞으로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상품성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기존 시행하고 있거나 기존 특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지금 제가 그냥 창안을 한다고 하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들이 기획감사실로 창안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안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끝을 내 버리니까 창안제도가 활성화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가령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자는 창안이 왔다고 하면 기획감사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다고 하면, 그냥 과에서 일방적으로 개선을 하고 말지, 창안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었을 텐데 5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결산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을 하나 안 한 겁니까?
사회지표조사를 안 했거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하셨을 것이고요.
이것은 2,400만원 정도로 금액이 크니까.
사회지표조사를 안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지금 계획대로 양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방법이 기존 일반집행 방법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국비부담률이 20%에서 32%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은 회계정보과에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재배정 계정을 거기에서 입금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문제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그만큼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예산 같으면 집행을 국비하고 구비, 시비를 균등하게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이 통계청 예산만큼은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정을 받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구비로 편입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비사업 아닌데요?
시비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도 그렇지만,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이은영 의원
사업은 두 가지 다 하셨다는 것이고, 완료는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완료 날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원수첩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죠?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예.
류인목 의원
작년 같은 경우 수첩에 사실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외피가 좀 약하고 전부 반창고를 붙여 다니시던데, 아직 당초예산에 감안 안 하고 계시지요?
이중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도 2종으로 나와서 통일감도 없는데다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 가지 쓰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크기도 애매하고 또 외피도 좀 약해서 6개월 정도 되면 …
박병석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떨어져서 반창고로 너덜너덜 붙여 다니시더라고요.
워낙 자꾸 써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노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제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는데,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예산이 요구대로 집행하지 못하다보니까 노트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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