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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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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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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0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기획감사실 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0월31일(금) 10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총 5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2건 중 완결 1건, 추진 중 1건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요구 건은 사회단체보조금관리카드 이용시스템 점검 및 지원계획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정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7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 중 3건입니다.
먼저 여성관련 예산확충 협조 건은 부서에서 여성관련 예산편성 요구 시 적극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관련 시책을 검토하여 예산 요구토록 전 실?과에 지난 8월21일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건은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공고 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공모를 하였으며,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검토 시에도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협력 강화 건은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보고, 구정 주요시책 보고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협조토록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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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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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강화가 있는데 사실상 늘 의회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거든요.
사실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일도 의회와 서로 공유가 되고 의논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유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처리결과 보다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직불금 문제, 감사 들어갔지요?
북구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진신고가 끝났잖아요.
자진신고 하신 분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북구는 4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진신고자가 40여명 정도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직불제 신고를 전국적으로 받고 언론에 막 나오지만, 공직사회에 어떤 기관에서 공무원이 얼마 수령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잘못하면 매도당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시 전체 500명 수령했다고 하면 500명이 전부다 부당수령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령을 한 사람이 그중에 있고, 부당수령은 불과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수령자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조사는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인데 부당 수령자에 한해서 어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관계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야 처리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희 의원
오늘까지 날짜 기간이 됐으면 나중에 자료는 받을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리가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실장님, 아까 보고 중에 여성관련 예산확충에 대한 협조를 8월21일자로 각 과별로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발송한 자료하고 각 과에서 요구한 요구서가 있을 것 같은데, 각 과별 요구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그 안에 여성관련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책과목에 사업과목으로 해서 여성, 아동분야가 다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여성 관련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성계에서 낸 것 말고요.
각 과별로 낸 요구사항을 받고 싶습니다.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각 과별로 낸 것은 예산서에 다 있지요.
이은영 의원
예산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관련 요구서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을 달라고요?
이은영 의원
예. 여성관련 예산을 달라고 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산에 남성, 여성 이렇게 갈라서 편성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여성관련 예산이 얼마라는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 관련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전체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해서 2007년도에 4,100만원, 2008년도에 5,400만원, 2009년도 요구한 것이 7,600만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은영 의원
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이유와는 좀 동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분석했던 자료를 울산발전연구원 자료로만 보더라도,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만 보더라도 0.09% 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올해는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도 되지 않는 여성관련 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느 자료를 보고 그렇게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
이은영 의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확인하십시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PPT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08년도에 여성관련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4억8,996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은영 의원
저는 어떻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고, 지금 답변도 이렇게 각 과별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만 할 생각이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서를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17만 구민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여성 예산이 얼마다, 남성 예산이 얼마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
이은영 의원
실장님 말씀 옳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셨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처리내용에 ‘사회단체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비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사업비 예산이 편성됐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편성 중에 있지요.
이영희 의원
편성 중에 있는데 10월1일자 심의를 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비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구에서 삭제된 사업비가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사업비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부서에서 자체 심의한 내용을 돈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은 세입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억제를 해 보자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좀 삭제를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위원회 입장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부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에서는, 실행부서에서는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구가 권장하는 고유사업이지만 전체 올라오는 것을 다 편성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7개를 선정하고 나머지 3개를 탈락 시켰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겁니다.
이영희 의원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삭제를 했잖아요.
이 사업은 안 된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죠.
예를 들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했는데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억제하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부활시킨 겁니다.
이영희 의원
부활시킨 것 까지는 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예산이 의회에 넘어 오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그 예산을 삭감시키면 전부 의회에 책임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책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영희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사회단체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부활시키는 기능까지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행 결과나 점검은 구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 올라온 것을 심의도 하고, 빠진 부분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 기능이 그렇게 까지 위원회에서 활성화가 되면 구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구에서도 %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 상한액을 세입의 내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원 상한액을 결정하는 산식이 있어요.
산식에 보면 2009년도의 지원 상한액은 5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4억 몇 천 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 빼고 저것 넣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3,000만원 정도 되면 3,000만원 다 필요없다, 2,500만원으로 이렇게 깎고 깎고 하다보면 다른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을 부활하다 보니까 상한액은 5억5,000만원인데, 실제 편성 요구된 것은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 내용은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에서 삭제된 사업을 위원회에서 부활시키는 과정에약간의 문제가 안 되겠는가 그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요.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류재건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
잠깐만요.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장이거든요.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부분하고 이영희의원님 질의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과 예를 들어 북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영희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예를 들어 의회는 부활 기능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권한이 심의위원회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편성입니다. 이것은 편성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집행부의 편성권이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왜 이렇게 깎느냐, 왜 부활했느냐 하시는 것은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뭐가 넘어 갔다 말입니까?
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부활시키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깎다보니까 남는 돈을 심의위원회에서 부활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거론되거든요.
충분하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남는 부분을 재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남는 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삭제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부활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요.
그 예산의 편성권이 현재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으면 심의과정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하는 자체도 예산의 편성 권한에 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각 과에 올리면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고, 그렇게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정 부분은 또 의회에서 날릴 부분은 또 명기되면 삭제하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고 안 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과는 틀리지만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도 마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 올리지 마시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니까.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안 맞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부서나 과에서 삭감된 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부활하지도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올리지도 마시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하면 처음에 복지서비스과라든지 실무부서에서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면 자체 심의를 또 합니다.
자체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가지고 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예산의 2009년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는 조정을 합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조정된 결과를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로서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넘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결과가 정리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부활을 하든 삭제를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에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넘기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자료로서 책을 만들어서 심의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빼고 넣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죠. 실장님.
그것은 좀 설명을 잘못하시는 같은데요.
왜냐하면 심의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1차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2차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계의 조정이 있고 난 후에 최종 조정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그냥 전체 집행부 조정 없이 자료만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차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2차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나서 최종 조정된 조정본을 심의위원회에 넘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그중에서 더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보통 관례적인 것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금년도에는 심의위원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세 개 정도의 사업이 최종 기획감사실까지 조정된 사업이, 취소된 내용이 3건 정도가 부활됐다는 말씀을 이영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사실 이것이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조례에서 명확하게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예산의 증액기능이라든지 또는 삭감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이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지만 증액기능이 없잖아요.
없는데 일개 집행부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보면 양쪽의 논쟁이 제가 볼 때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면 의회에서는 증액을 못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편성단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부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을 의회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가령 다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있죠. 주민참여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를 들어 컵을 하나 사는데 500원 편성해 놓으면, 실제 시중가격은 600원, 700원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참여예산제에서 70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편성과정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없던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관례적으로는 증액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온 건에 대해서 한두 건 삭제한 건은 있어도 그 위원회에서 오히려 없던 사업을 만들어준 것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없던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삭감된 사업을 부활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자료 그대로 거의 한다면 솔직히 심의위원회 위원입장에서는 ‘우리가 로봇이냐,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자료 그대로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박병석 의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편성권에 사실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런 것은 증액기능이라고 봐야죠.
의장 윤임지
실장님 말씀대로 아까 집행부하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하고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는 편성과정이라고 봤을 때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애매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감사처리결과 보고 내용에 벗어난다는 말씀하고, 지금 의회기능과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또 의결결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혼선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예산기능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러면 해당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넘길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또 심의위원들은 말 그대로 북구청이 공식적으로 기능을 부여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가감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부분이 7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000원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현재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심의위원회에 대고 왜 그렇게 깎느냐, 왜 그렇게 올리느냐, 부활하느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놓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된 금액을 편성했는데, 삭감한 정당성이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그것을 조정하고 …
류재건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부분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서는 어느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평가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자료를 우리의 의견으로서는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자료를 넘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 순위에 따르는 부분이 절차상의 부분은 심의를 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 됐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의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당하다고 하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정당하지 못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실제 과에서 1차 걸러왔고,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왔으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제 말 덜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살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과에서 더 잘 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더 잘 알고, 예산부서에서도 더 잘 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저희가 …
문석주 의원
제 말 덜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되어 올라왔고 조정되어 올라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면 해당 과에서는 이것은 안 맞다든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묵과 하에서 넘어간 것 같고 결국은 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권한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죠?
살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의회는 살리는 권한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삭감 다 합니다.
이번에는 100% 삭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틀립니다.
문석주 의원
뭐가 틀립니까?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더 권한이 부여됐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의 편성단계에 있는 심의위원회이고, 의회에 넘어왔을 때 의회는 예산의의결권이고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의회의 기능, 뭐가 있습니까?
자료 올라오면 살릴 수 있는 기능 하나도 없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없지요.
「지방자치법」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의위원회에서는 …
문석주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심의위원회 맞지만,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어야지, 과에서 조정됐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안 맞다고 했으면, 심의위원들은 실제 모릅니다.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들이 전체 200 몇 가지 사업 중에 상한 범위 내에서, 상한 범위가 5억5,700만원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전부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2,500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또 나머지도 그렇게 깎다보니까 예산이 남지요.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상한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예 삭제된 사업도 부활을 하자,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체 심의위원 중에 8,90% 찬성을 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
문석주 의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총 금액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억7,000만원, 4억8,000만원 …
문석주 의원
4억6,3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5억5,7000만원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5억5,7000만원은 2009년도 지원 상한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한액 그만큼 했어야지, 깎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산이 1억원이나 여유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억원이 여유가 있는데, 내년도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한액 그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 아까 예산이 남아서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남아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했다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 남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 의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다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다른데 줄여서 남은 금액으로 다른 것을 살려줬다는 그 얘기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것은 손해를 보고 이쪽에는 살려주고 …
류인목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류재건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의위원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가기 전에 조례가 올해 새로 승인되어서 보고 갔었는데, 증액 기능이 있다고 사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위원회를 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심의위원회 존재 불필요성입니다. 왜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집어 넣었는가, 이런 분들의 눈으로 예산을 한번 보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 눈높이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걸러서 오는 편성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 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편성권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깎는 그런 우를 사실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을 너무 공무원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의 눈으로 보고 일정부분 그것을 하라는 것이 사실 위원회의 설치목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시민들 전체의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받아 안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면 되요. 그것은.
편성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참여예산제를 해 보지만 항상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이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의장 윤임지
물론 참여예산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같은 기능이라고 봐지는데, 어떻든 여기서 결론짓기는 생각하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꼭 얘기해야 될 의원이 계시면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이라든지 부활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전체 기능, 의회 기능하고 자체에 대해서 혼선을 하고 혼돈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바로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8조 심의조항에 보면 접수만 되면 이미 그것은 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이든 부서의 의견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일 뿐이지, 기획감사실이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정리 안 합니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정리 조정하는 것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타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또 용도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2009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부활시키는 부분은 정당해서 부활시킨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심의위원회 기능에서는 정당하게 부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정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류재건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면 그 사업의 내용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만할 뿐이지, 집행결과나 점검은 책임이 없잖아요.
과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만 할 뿐이고 집행결과나 점검은 책임을 안 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 부활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죠.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예산 편성만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나 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보조단체는 정산을 해서 해당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해당부서는 기획감사실로 전체 총괄보고를 또 합니다. 하고 매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과라면 복지서비스과에서 그 사회단체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반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받은 단체가 정말로 용도에 맞게 잘 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도 하고 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시스템에 접속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평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평가에 대한 책임은 과에서 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전체 과에서 하고,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영희 의원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나중에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만 그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제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에서 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줄 뿐이지,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과정이 실장님 말씀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답변은 없어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류재건 의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편성된 예산을 쓰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에 집행한 결과 정산보고를 해당부서에 합니다.
해당부서에 하고,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한 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부분도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전에는 안 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류재건 의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장님이 그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따르는 부분을 종합정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고사항에 ‘매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후 연도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삭감할 수도 있고, 실적이 좋았다면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 못했다 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에도 평가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반영을 명확하게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건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 따라서 평가한 내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문제는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현안문제입니다.
북구 외고 유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면 뭐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힘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산 5억원을 당초에 진입도로 공사비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그 예산 5억원도 사고이월 되어야 될 사항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가 지난 2008년도 5월에 북구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18개 학급에 450명, 학급당 2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결정 신청을 시 교육청이 울산광역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권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부지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산2차 산업단지 부지하고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공단 공장용지를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나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울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저희들하고 학교도 잘되고 또 공장용지도 확보하고 서로 윈윈(win win)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가 난 시점이 9월인데 그리고 나서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울산광역시하고 광역시교육청하고 그 중간에 북구청이 끼어있는 것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부지 타당성 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북구청이 먼저 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부지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산2차 산업단지 부지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의 발단으로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고, 또 한 가지는 뉴스를 보면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하니 고도제한 문제가 또 걸려있고 이런 것이 있던데, 금년 내에 결론이 어떻게든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금년 내에 서로 조정이 끝나서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하고 공단문제 하고 이것하고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결정 도시계획 신청을 이제 내부조정을 끝내서 곧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미 입찰을 했는데, 시에서 반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건이 곧 신청되면 울산시에서는 그것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1월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학교시설 바운드리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북구청은 지원하는 부분, 진입도로 문제, 진입도로를 먼저 빨리 해 줘야 학교를 짓거든요.
학교 짓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지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부지가 이전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전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제한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그 부지를 물은 상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조금 낮은 위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중산산업단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중산2차 산업단지와의 거리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최대한 학교용지하고 가깝게 내려오려고 하고, 우리로서는 학습권이 침해 되면 안 되고 녹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공단부지와 학교바운드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모르고 있죠.
박병석 의원
결론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고가 설립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소지는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돼 봐야 아는 것인데,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좌측 우측에 산 능선이 있는데 산 능선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학교에서 공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능선만 안 넘어오면 안 보이거든요.
능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사회단체 부분이 나왔는데, 지원 방법의 다양화를 과별로 몇 번 건의도 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이 2008년7월29일자로 기 공고가 되어서 접수되어 심의까지 다 있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고 처리내용에 보면 ‘내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검토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항상 주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등산로 풀베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집행부 인력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2010년도에 지역에 봉사 …
지금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보면 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에 1하천, 1등산로, 1자전거 전용도로 어디 어디 구간까지 해서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 금방 말씀대로 1하천 가꾸기 등등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런 부분도 신청해 달라고 사업지원 계획 공고할 때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
박병석 의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하위권 그러니까 불친절하다고 결정된 공무원 5명 명단이 내부 망에 떴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신문자료에 보면 실수라고 되어 있던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친절도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실 평가 결과 제출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평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5페이지,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결이 3건이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66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입니다.
직원복무기강 확립은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친절 실천운동과 기간제근로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약품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약품수급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백신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약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측을 통하여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계획과 업무매뉴얼을 통하여 다양한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사로에 자동문 설치와 정면에 경사로 설치 등 미관과 활용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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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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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저번에 방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도 모기가 아직 극성을 부리고 있고, 저만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데도 다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방역을 안 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기본적으로 동 단위 방역은 끝난 상태이고, 만약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방문하는데, 요즘 모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거의 없고 주로 실내에 기거하는 모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방법은 없고 실내에 있는 모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치외법권 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정에서 모기 유충이 발생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정화조가 됐든 어디서 유입이 될 텐데 …
보건소장 이병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통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요. 아파트도 지하 배관실이나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그쪽을 조사하고 거기에 방역을 해 달라고 관리사무소 측에 작년, 재작년에 다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서 조사도 했고요.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서식지가 됐고요. 주택은 정화조도 될 수 있겠지만 화단이 있다면 화단 구석이나 베란다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런 곳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집중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제가 4마리나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실내에 있는 모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밖을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해도 실내 방역까지는 불가능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실내방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실내에서 유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한 마리의 성충이 있다면 그 모기가 실내에서 충분히 서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물을 쓰는 공간이 있어서, 특히 식당이면 물을 쓰는 공간이 있고, 아파트는 지하에서 자란 성충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성충이 충분히 번식이 가능합니다.
실내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류인목 의원
개인적으로는 모기가 사는 환경이 돼야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날씨가 11월인데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내년부터 방역대책을 세울 때 기간을 늘린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에 모기가 서식하는 원인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정에서 상식적으로 유충이 서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모기가, 애들 방에는 모기향을 피우고 재울 정도이니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도 밤마다 괴롭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 온도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온도가 몇 도가 돼야 유충이 부화돼서 모기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여도 이상 되면 유충이 성충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겨울에는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은 크게 없지요.
현재 있는 것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실내에서는 유충이 성충으로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크게 안 떨어지고, 또 실내 같으면 20° 이상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설 같은데, 모기의 일생 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성충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2주 내지 한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겨울에 모기가 있다는 것은 …
그 기간 같으면 요즘도 충분히 모기가 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실내온도는 거의 20° 이상 유지가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요.
의장 윤임지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11월까지 방역계획을 세워야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본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최대한 늦은 시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건강도시 특수시책을 금년도에 시행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초년도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 있게 진행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호의적으로 예산지원도 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실시했던 것을 좀더 확대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안전한 도시 만들기’ 해서 아동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유치원생 교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과와 협의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힘이 미치는 사소한 부분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심포지엄은 개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1월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님은 물론이고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실 때 테마를 하나 정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드렸는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축과 관련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주제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북구 실정을 잘 모르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날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께는 북구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조사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보건소장님이 건강도시를 생각하는 상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천 가지 중에서 두 가지라도 가령 보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인드로 해서 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
그분들은 상세설계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최소한 설정이 있다면, 제가 만약 그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차단녹지를 통한 보행거리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를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도심속에서의 건강한 도시건설, 그러니까 현재 도시에서의 건강한 도심 건설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에 인제대학교에 말씀드릴 때 지구 온난화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고 엊그저께 다시 한 번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연락이 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측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는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인데, 북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 건축이니까 박소현교수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접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당장 접목할 수 있는 분야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출산장려 시책을 저희들이 쓰고 있잖아요. 세 자녀 낳기 등 …
북구에는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시?도 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상위 10% 안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0위권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셋째를 낳으면 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구에서 20만원, 시에서 5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방문보건사업 계획에 보면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뉴얼을 일부라도 계획 잡은 것이 있으면 초안이라도 공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담당자가 방문간호 할 때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고,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과 처우에 대한 문제인데,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장기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시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간제하고 달리 규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간제하고 달리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 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의회홈페이지 개선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의회홈페이지에 안건처리 현황과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의 자료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과 개인별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이 지적 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 제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3건과 서면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8건에 대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안건처리는 2009년도 당초예산 확보 예정인 회의록 검색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는 의회홈페이지 기능개선 예산을 제2회추경 때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보면 의원님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대한 일지를 적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전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 동안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 어느 임시회보다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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