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2조3호에는 영역을 좀 확대해서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넣는 것은 타당하고요.
제4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로 되어 있는데, 금방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6조3호에 보면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원칙이 간결의 원칙, 중복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된다, 그래서 간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참여예산제의 취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하게끔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주민들의 관심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참여예산제를 하고 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의회 의원님들 계시지만 참여예산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취지가 말 그대로 참여하는데 한정되어야지,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전문가가 필요해서 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