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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8회

본회의

제108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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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0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7호) 3.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9호) 4.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0호) 5.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1호) 6.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의안번호제163호) ○수산물유통센터신축 2.울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8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박병석의원 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 제163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수산물유통센터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0월27일(월) 10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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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류인목의원님이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안 제3조 중에 수당지급 대상을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시 의원도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류인목 의원
별문제가 없다고 전체 지방의원들이 유급제, 지금 시에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다 치더라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당을 별도로 지급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 소속 의원님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기관을 달리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까지, 기관을 달리하는 의원까지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구 소속 의원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 데, 광역시 의원까지 넣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이 부분은 광역시의회의 의원이 북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광역시 의원의 경우 승낙을, 원래 위원 위촉을 하면 승낙을 받는데 나는 꼭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나는 위원회에 참석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권한을 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윤임지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들이 몇 명이 몇 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거의 없고, 현재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급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문화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의원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수당지급을 아직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타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까지 수당 지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행안부 규정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소속된 분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의원들이라는 것은 우리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위촉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선거구이기도 하고 출장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것도 것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지도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개정안에 보면 광역시 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를 ‘울산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 북구의원이 아닌… ’이렇게만 하면 되지, 광역시까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류인목의원님 개정안 제출한 것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이라고 주고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주면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 취지를 보면 공무원이고 구나 광역시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현행 규정상에 이것은 꼭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광역시 의원까지 지정을 딱 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런데 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한하는데,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제한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 설치하는 위원회 조례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는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의회 의원님 참석하는 경우에 줄 수 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이것이 크게 법령 위반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에 따르는 이 부분이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급제가 됨으로써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해도 과연 어떻겠느냐, 제가 의문점이었고 기관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조례에 쉽게 하면 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내용은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법이라고 하면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조례입법연구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봐지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북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조례는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는 지방의원들이 연봉제가 되어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취지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이 수당을 안 받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다 분석해 봐도 이렇게 개정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가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연봉을 받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수당을 이중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역시 거기에도 광역시 의원들조차도 여비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 의원들을 만약에 우리 북구에 위원으로 선임했을 때 수당을 주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생기죠.
구 의원들 연봉은 사실 시의원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똑같은 지방의원이고 같은 규정에 제한을 받는 지방의원 입장에서 오히려 구 의원들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주고, 광역시 의원은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수당을 주면 오히려 지방의원 사이에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미 의원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희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 구성원 수당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북구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시의회 같은 경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북구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법령체계 상이나 상위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정당합니다.
그러나 취지를 보면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은 수당을 연봉제로 다 받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보면 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이 소속을 달리하는 부분까지 너무 광대하게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윤임지
찬반토론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은영의원의 개인일정상 부득이 참석이 늦어져 제6항 심의 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2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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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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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2조 제4호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이 6조3항3호와 중복된다는 문제인데, 6조3항3호에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것이 빠져 있고, 광범위하게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예산의 전문적인 전문가 그룹을 특정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나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명시했는데, 생각은 기존의 6조3항3호와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6조3항3호에다가 의회에서 좀 더 추가하고자 했던 전문가그룹 대학교수나 회계사, 세무사 등을 더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조4호를 굳이 중복된다고 하면 개정안에서 빼는 대신에 전문가그룹을 기존에 6조3항3호에 넣으면 …
류인목 의원
그러면 폭이 더 줄어들죠.
박병석 의원
‘등’ 을 조항에 넣고 ‘등 울산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하면 포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추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예산 감시활동이나 이런 것을 쭉 해 보신 분들이 사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들에 비해서 능력이 매년 해 오던 분들이 되어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폭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인데 …
류재건 의원
이것을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하자는 본래 취지 …
박병석 의원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많이 위원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류인목 의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서 굳이 전문가그룹이 뭐 들어오겠다고 하면 문호는 열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전문가들로 되면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싶어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참여예산제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조례입법연구회라는 데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참여예산제 취지하고 전문가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상이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짜는 것이 매년 해마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왜 주민한테 그 권력을 주느냐 하는 취지를 보면 굳이 전문가그룹을 영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저희들이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이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이 8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80명을 다 전문가그룹으로 하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참여위원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인데 사실은 자기 지역, 그러니까 소지역 이기주의나 사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순위를 보면 자기 동네의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 순위로 당기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예산에 관해서 이론적인 전문가그룹이 중간중간에 같이 섞여있으면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안 하겠나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기존의 6조3항3호하고 우리가 새로 넣고자 하는 2조4호가 좀 겹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2조3호에는 영역을 좀 확대해서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넣는 것은 타당하고요.
제4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로 되어 있는데, 금방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6조3호에 보면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원칙이 간결의 원칙, 중복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된다, 그래서 간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참여예산제의 취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하게끔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주민들의 관심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참여예산제를 하고 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의회 의원님들 계시지만 참여예산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취지가 말 그대로 참여하는데 한정되어야지,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전문가가 필요해서 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됐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 말씀은 약간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3항3호에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굳이 안 넣어도 되죠.
예를 들어 광역시가 아니라 우리 구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해도 되는데 광역시까지 범위를 넓혀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조례를 애초에 만들 때.
그리고 광역시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80명 이내에 너무 많이 올까봐 또 그 밑에 단서를 달아놨죠.
【④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북구 주민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북구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역시에 최소한 거주하는 자 중에 20% 미만의 사람들은 들어 와서 좀 객관적 입장, 중립적 입장에서 예산을 좀 봐 달라,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 낸 것도 20% 미만 중에 예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밝은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들어오면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기능이 이미 의회에서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문석주 의원
중복되면 2조 정의하고, 2조 3항까지는 류재건의원님이 제출한 것으로 하고, 4항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것을 6조3항3호의 ‘시민단체 …’ 그것을, 3호를 삭제하고 이 4호를 거기에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6조에 넣으면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지칭하는 것이 특수사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개악안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볼 때는 3호까지만 하고 4호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류인목의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더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4호만 빼버리고 3호까지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폭을 줄이지 않는 방법은 있어요. 말 한 자 바꾸기 나름인데 ‘등’이 만약에 폭을 줄이는 수식어라면 굳이 이 조항을 넣고자하면 폭을 줄이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글자 하나 바꾸면 되거든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러면 이분들도 특화시켜 넣을 수 있고, 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 적을 두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넣고자하면 ‘포함하여’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삭제도 무방합니다.
문석주 의원
4호만 빼고 …
박병석 의원
4호만 빼고 합시다.
류재건 의원
4호만 빼면 큰 문제없겠네.
의장 윤임지
4호를 빼면 다른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 같은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안 중에 4호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출된 안 중에서 단지 4호 특화된 부분, 2조4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까?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발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석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 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박 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저를 포함한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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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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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박병석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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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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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집행부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의장 윤임지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회단체보조금이매년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고를 하고 또 심의일 7일 전에 회부를 하고 또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것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명문화는 안 되고 있지만 집행부에 규칙은 안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회의가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역순으로 해서 딱 날짜를 그날은 못 박지만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자들이 이때쯤 되면 신청을 받는 시기다 이런 것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고하고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전부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례화는 거의 되다시피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심의날짜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조례는 충분히 의원들 간에 조례입법연구를 통해서 검토했고,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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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첨언하자면 인구가 저희보다 월등히 높은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단양군 이런 곳이 100인 이상입니다.
100인 이상으로 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비쳐봤을 때 저희 북구는 100인 과 200인, 그러니까 최고 200인 이하인데, 150인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부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특정 이해집단의 남발우려는 좀 있습니다.
권리신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50명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명정대한 행정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지방자치법」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하신 의원이 집행기관에 물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 제163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의안번호 제163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존 수산물유통센터 쪽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홍보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유통센터는 당초 9억4,200만원으로 정자활어직판장을 다시 개축하고, 구 유동에 약 530㎡ 정도로 해서 4억원을 들여서 구이단지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자재 값이 상승함으로 해서 철근이 58만원이었는데 11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도저히 4억원으로는 구이단지를 지을 수 없다, 활어직판장은 일부 보수를 하면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9억8,400만원 중에서 설계와 감리를 빼면 9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우선 구이단지를 짓고 활어직판장은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정자활어직판장 회원들한테 제가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년 만에 4억원으로 짓겠다던 것이 9억4,200만원까지는 아니겠지만 8억원 정도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곱절로 건축비가 뛰었다는 말씀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재 값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구상했던 것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규모도 조금 커졌고 자재도 상승이 됐고, 활어직판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새로 지어야 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다소 수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활어직판장은 보수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약 3,4년 정도 직판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물려 있으니까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이지역으로 보내는 것인데, 거기에 상인들의 반발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상자라도 가만히 있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께서 추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 지 시 기라든지 또는 최소한 16억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방파제 쪽으로 이전해서 지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억원 이상의 국비를 무슨 목적으로 또는 신청할 수 있는 근거나 어느 연도에 가능할 것인지 추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원래 이 사업이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계획됐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변경사항도 시를 통해서 변경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3,4년 걸리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좋거든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돼서 옮겨지을 수밖에 없다는 명분은 분명하니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균특회계는 올해로 끝이 안 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균특사업이 내년인가 마지막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균특예산 배정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정자어항은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제1종 어항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만약 균특사업으로 안 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판지건어물센터하고 정자어판장을 옮기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설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자 좌판 쪽에서는 상당한 불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이 정자에는 양 갈래로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그대로 계획 없이 방치돼 있고, 좌판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좌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지 쪽에 건어물센터를 넣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어촌계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준다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활어직판장 운영하는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민원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단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의논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라고 한정 지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고 의논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자 좌판하고 건어물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에 생각을 안 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
생명산업과장 주수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규로 취득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활어직판장이 5억원, 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이 4억원 해서 활어직판장은 5억원이 넘어도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취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치 않았고, 활어직판장은 4억원이어서 지금은 자재 값이 인상이 돼서 9억원이지만, 그 당시는 4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신규취득 승인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자재 값 20% 인상으로 인해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철근 콘크리트는 5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배 정도 올랐고, 기타 건축 자재가 2,30% 올랐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 값이나 자재비 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변경에 따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에 대해서 …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건축 설계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해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지역주민, 어업인 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2008년3월에 끝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잖아 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의원님 말씀은 건축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요.
활어직판장하고 구이단지에 대한 여론을 2008년3월에 한다고 돼 있지 있습니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당시에는 여론을 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활어직판장을 다시 개축하고 구이단지를 약 600㎡ 정도를 짓겠다고 설명을 한 자리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당시 설계용역에 2008년7월에서 8월까지 끝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설계용역이 이제 들어가게 된 동기는 구유동 530㎡에 지으려던 부지가 공유수면입니다.
지번이 없다보니까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몇 개월이 지연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짓기 전에 사실상 여론을 끝내야 되는데, 실시용역을 7월에서 8월에 끝내겠다는 과정이 안 됐으면 의회에 이렇 게 이렇게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든지,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을 내부적으로 대체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서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다는 절차가 전혀 보고가 안 됐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등기 절차 수행만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균특예산이다, 거기에 따른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야 되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
현재 어판장이라든지 구이단지를 다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예산만 덜렁 해서, 우리는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절차상 새로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주민의견은 다 수렴했고, 지금 필요한 것은 활어직판장이 늦어진다는 그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유수면이고 해서 지목이나 지번이 전부 없었거든요.
그동안 해양수산 쪽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수월한 일이 아닌데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도 정리가 됐고요.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물론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했다는 것도 알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실제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아는 것이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라든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보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자체가 활어직판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료에도 보면 해양수산부 땅에 구이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좀 의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가 공원이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보면 공원조성 식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만 받았지, 현재로 볼 때 진행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류인목의원이 질의했지만 주민들에게 활어직판장에 대한 불평불만들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과제이고, 사업 또한 어차피 우리 몫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님비현상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이 모든 질타의 대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문제는 철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이은영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순서를 개인사정에 의해서 맨 끝으로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면접심사는 필요 있다.’ 라는 것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
사안에 따라 틀릴 텐데, 사업계획서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면접심사를 전부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 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 같고, 이때까지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저도 조례연구회 때 논의했던 내용들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서 ‘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6조4항 말미에 임의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문석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서류심사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면접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심사위원의 규정 속에 둬서, 지금 심사위원 규정 안에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심사위원의 규정안에, 심사위원의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오셨는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구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은 집행부에서 구분하되 심사위원회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안을 올려서 논의하는 방법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은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동의하면서, 실제로 위탁에 관한 사무를 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 두면 오히려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이 훼손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면접을 보는 것은 필요할 때는 면접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6조에 ‘관계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 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수탁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상 관계공무원이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현행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 입장은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개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 반수를 넘을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해당 과에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규정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6조4항 에 강제해서 위원회가 서류심의 시나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처럼 제5조4항에 단서로 필요할 경우 면접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첨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문성이라는데 업무자체는 전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의 전문성하고 그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하고 전문성하고는 별개로 보아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전문성이 있을지라도 전문성의 내용을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는 것, 위탁에 관한 업무이거든요.
그것을 위탁하는데 따른 전문가가 꼭 필요 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오히려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위촉위원을 관계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아마 이런 취지는 이은영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개입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명문화 하지 않아도 지금 운영하는 방식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공무원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이 당연히 있어야 지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없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가지면 100가지, 200이면 200가지,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통해서 위탁했을 경우 나타나는 여러 저러한, 누가 구청장이 됐든, 누가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고, 구청장 또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누가 수탁을 신청하든, 이 집단이 할 수도 있고 저 집단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하더라도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구성되는 멤버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성을 담보로 했을 때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공무원들 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들입니다.
의장 윤임지
의견은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 신설을 삭제하고, 제6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에서 제5조 신설 되는 제4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6조제4항 현 조례 뒤쪽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에 뒤에 ‘필요한 경우 면접 심사 또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처럼 위원회를 저희들이 신설해 놓고 있는데, 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의회에서 침해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만 근거해 놓으면 이은영의원이 제기했던 서류심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는 조항이 신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근거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 석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저를 포함한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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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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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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