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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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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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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0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2호) 2.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50호) 3.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155호) 4.울산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6호) 5.울산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1호) 6.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3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이영희의원 외 4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0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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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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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이렇게 따지면 ‘친절?공정’ 공정성에 다 내포되는데, 기어코 ‘종교 등에 따른’ 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까?
종교라고 넣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련 조례는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서 종교편향 관계 행위를 하지 말자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신설로 삽입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이해합니다.
종교를 넣게 되면, 그러면 공정성에 다 내포됐다고 보는데, 종교를 넣으면 직위, 직업, 신분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분에 따라 차등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업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분되는 것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이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면서「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행안부의 지침이지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종교를 넣으면 신분도 넣어야 되고 직업도 넣어야 되는 등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표준안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석주 부의장님께서 종교라는 자체를 구태여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보다 물론 공직자라 하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상위법 자체가「지방공무원법」에 있다보니까 그런 표기를 쓰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믿음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에 편향하는 것 없이 다 똑같은 문제 같은데, 이렇게 명시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이기주의로 흐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신분, 직업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해야 된다.’차라리 이렇게 넣어야 맞다는 결론입니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안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서 올릴 수는 있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윤임지
이 조례는 부득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다르지만 이미 국회에서「국가공무원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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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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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청이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관에 다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적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 및 교육기반시설, 이런 사항을 우리 북구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 보기 위해서 타 시?도의 전반사항을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인재 역외 방출이라든지 사전에 방지하고자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관 관련에 둔다는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관계에 모든 것을 열거하기 위해서 북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민법32조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관이라는 것이 탄력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단 설립자들이 탄력적으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정관으로 명시해 놓고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5조에 보면 정관에 대해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정할 때 문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학교표준안에 보면 정관설립 관계는 일단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돼야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이 …
울산광역시 교육청 재단도 현금 3억원 이상이 돼야 만이 정관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법인 업무편람 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본금이 3억원이라는 것은 건물이 됐든 어떤 형태든 자본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법인설립의 요건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추진금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지원방법은 조례에 열거를 할 수가 …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고 정관에 상세하게 명시해서 관장하고 있는 북구청장이 검토해서 …
류인목 의원
왜 조례를 제정하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지원하는 근거지요.
류인목 의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가 왜 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모든 권한을 구청장한테 줘버리게 되는 권한인데, 최소한 어떤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고 싶은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관에 맡겨 놓고, 정관 개정권한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든지 통제하기가 녹녹치 않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민법3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의 모든 조건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재산조성 관계라든지 내용은 3조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의회에 충분한 …
단순하게 지원하는 방법 내용만 정관에 …
류인목 의원
3조에는 재산에 관한 부분만돼 있는 것이고, 상당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구상을들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인데 민법32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민법32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법32조가 뭡니까?
허가권만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류인목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민법32조가 장치를 걸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민법32조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만 민법32조를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설립관련 및 허가관련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관에 대해서 민법32조에서 터치하고 있는 것이 없죠.
류인목 의원
설치 자체가 사실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 북구가 언제부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로 세팅을 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유입의 변수가 제일 많은 것이 북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기획하는 문제, 이것부터 해서 울산 인구가 지금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꿈꾸고 있는 중구나 동구는 일정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소한 인구 유입이 정체기에 들어갔다면 울산시에서 일정부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또는 인근도시인 경주나 밀양, 부산, 주로 부산이나 …
저도 도시 만들기라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교육인프라가 울산보다 흘러서 넘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거기에 세팅해서 울산 인구를 많이 뺏어가겠다는 것이 부산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문제가 교육의 사정보다도 집값의 문제가 훨씬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구 유출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라고 선정하고 이런 재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인구 유출을 말씀하시는데, 인구 유출이 아니고 북구라는 지역에서 가능하면 북구 지역의 우수인재가 여기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진흥재단이 없어서 현재 인구가 감소되니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북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멀리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 좋은 교육을 받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북구가 교육을 받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또 올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더 드리면 강원도 지역에 폐쇄될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가시면서 특화사업으로 22개를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와서 20명의 학생이 60명으로 불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해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10가지가 만약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의 규모로 보나 어떻게 보나 우리 북구를 교육도시로 정책을 잡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녹녹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이 하나 있다고 해서 북구가 교육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받기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육청의 문제,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교과부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북구의 장점, 그런 분들이 남아 있을, 이런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구하는 우수인재, 우수인재가 살아서 좋은 도시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해 오고 있는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을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짜 주는가, 인프라를 얼마만큼 기획적으로 해 주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북구가 추구하는 평생교육도시, 교육, 복지, 문화 등 이런 형태의 북구를 추구하는데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농소고등학교에 정부가 하는 일반적인 교육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특화된 인재육성 방법을 지역에서 만들어서해소해 줄 수 있는 환경이 기초적으로 출발될 수 있는 지점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장학사업은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등 많은데 특별하게 경쟁력이 있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진흥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가령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수인재가 거주한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북구에 예를 들어 특정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구의 지역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놓아집니다. 거기에 맞는 여건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 되면, 그 조건에 합당이 되면 자연적으로 북구에 지역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
류인목 의원
예를 듭시다.
과학고등학교가 있는 상북면,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울주군이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특목고 중에서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진흥재단은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병행한다고 했을 경우 성적이 어떻게 되고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최소한 북구에 1년 이상 거주된 학생만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하는 요건이 돼서 학교자체가 특화돼 있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학생이 북구로 다 옵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인구 6만의 도시가 13만, 15만 도시로 발전된 사례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혀 동의를 못하겠고요.
일본의 교육 자체는 이미 선진화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인식은 전혀 안 하시고, 일본을 그대로 베껴 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 요. 그 구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요.
가령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이미 울주군은 상당한 부분에 특목고 하나가 있고, 그러면 명품,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이미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고 유치할 때도 반대했던 것이 특목고 하나 온다고 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
총무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특목고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솔직하게 봅시다.
울주군이 우리 재정의 두세 배가 되는데, 우리가 가령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효과를 봤다, 울주군 같으면 두 배, 세 배짜리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지요.
이건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교육진흥재단이 필요할 것은 틀림없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하면 하루 종일가도 안 되고 류인목의원, 거기에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류인목 의원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이 우선 돼 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조례는 내용을 다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례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례라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6조에 보면【이사장과 이사는 구청장, 국회의원 …지식이 풍부한 자가 이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8조에 보면【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승인 전에 구 의회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애매하지요.
그다음에 6조에 이사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리고 13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검토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검토가 안 돼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중간에 질의를 막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방금 말씀하시는 8조 수익사업 부분은 재단이 있는 부분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6조를 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
의장 윤임지
예를 들어 구청장이 이사장이 됐을 경우 8조나 13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8조, 13조는 구청장이 이사장이 됐을 경우 에 …
총무국장 박봉환
한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장님 질의하는 부분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이런 내용 속에서는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해석하면 견제가 약합니다. 안될 수 있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는 내용,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겸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100%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로 울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로 본다면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13조도 방금 6조, 8조와 그렇게 따진다면 약간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구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출연금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해 보고 제가 북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서 결재를 득해서 올린 사항인데, 전 시?도에 보면 전체 흐름이 출연금 관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출연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구에서 받습니다.
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최종 받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앞뒤가 더 안 맞지요.
류재건 의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의장님이 중간에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교육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취지는 2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장학사업, 교육기관 유치사업으로 인한 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해서 나와 있고, 학력증진사업에 우수교사 등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울산이 산업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육진흥재단은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든 뭐든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수익사업 등 나와 있고, 13조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출연금에 너무 연연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부금은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누구 하느냐, 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되는데, 북구가 출연한 출연금은 당연히 의회에 설명이 다 돼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정관에 따라서 정관의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가 받아들이는 장치가 8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게 좀 약합니다.
류재건 의원
단지 들을 수만 있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의회가 재단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운영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의회가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 출연금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에서 못 한다면 그건 잘못 됐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래서 의견청취 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청취라는 것은 듣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이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청취라는 자체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어 교육진흥재단이 잘못돼 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런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는 안 되지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감사에 …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제 말은 맞습니다.
재단은 법인입니다.
법인의 집행까지 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
의장 윤임지
거기에 의회가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보면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것은 구청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구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 예산을 출연할 때는, 출연은 의회승인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교육진흥재단 설립은 사실 구청이 주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집단이나 비영리 개인이 이런 사업을 구에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서 설립신청을 구청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 재단을 설립해 줬을 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재단법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구청에서 주도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연금을 넣어야 돼요. 전국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던데 전국에 몇 개쯤 됩니까?
기초단체는 없어요. 시는 일부 있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사천, 양산, 남구 등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지금 우리처럼 기초 구가 없다고요. 이 재단을 만든 곳이요.
총무과장 김경재
울산 남구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 재정 여건이 1,300억원 규모예요.
이런 재단이 있으면 상근자를 둬야 되고, 그럼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원충당을 여기에는 출연금과 자체수익으로 한다고 했는데 출연금을 우리가 얼마나 넣을 수 있을 것이며, 자체수익 사업은 이사회에 대부분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구청장, 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고 돼 있어서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북구가 재원이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이 재단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으면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해 놓고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북구에서 출연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래 목적은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도 있고 또 교육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구상했습니다.
과연 구상대로 얼마나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여 대기업이 있으니까, 작은 출발이지만 모양은 갖춰 놓고 근거로 해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 주십시오.’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아까 ‘의회에서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서 의회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조례에서 의회가 하는 역할이요.
총무국장 박봉환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10조를 보면【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의회 동의 없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안 되지요.
재단설립 운영, 조례에 대한 의회 역할을 여기에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북구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은 의회 의결이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단이 집행한데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맞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 북구로 봤을 때는 교육진흥지단 설립이 한편으로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몇 조 몇 조는 차후 문제이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 설득작업도 엄청나게 했고 교육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많습니다.
빨리 설립이 됐으면 국립대도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우리 지역을 보면 학원이 신통치 않고 우수한 교사들이 없어서 또 수업이 뒤떨어져서 남구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실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갔습니다.
수익사업하고 의회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정지원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지원이 가장 문제이고, 의회 마음에 안들면 전액 삭감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례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재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확하게.
총무국장 박봉환
북구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으며, 또 쓰고 난 후에도 의회에서 재단의 감사라든지 집행에 대한 상황보고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모든 견제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8조 같은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좀더 표현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재단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혀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나 운영비, 사업비를 분명히 편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8조에 다른 항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설명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교육진흥재단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된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으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류인목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울산이 2점 내지 3점이 전국에서 낮아요.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인구 유입 관계는 문제를 삼지 않고, 특목고 관련 등 아무 상관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조례에 올린 사항이고, 교육경비가 많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에 돈이 없어서 부모들이 속을 태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관련해서 외국에 보낼 때 이런 상황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근거가 없느냐 해서 조례를 보니까 장학재단관계, 남구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약 8억원 정도 기금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신도시이고 성장이 많은 북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수인재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만 장학기금이라든지 아는 기업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장 구청에서 많이 낸다는 것보다는 첫째 돈이 없으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면 북구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는 사람은 낼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 보자, 그런데 추진을 민간인이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대부분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진흥재단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진흥재단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 모든 학생과 교육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1조와 2조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보면 특수성에 관련된 내용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우수교사를 중심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은 정관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정관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성은 없고 특수성만 고려한 채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내용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대상사업에서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우수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건실하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고등학교라도 졸업해서 사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지원하지 못한다면 세금으로 출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이 재단은 특수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목적에 한쪽 면만을 가지고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진흥재단은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편협 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조와 2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대상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일이 다 검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특별하게 교육의 목적을 개발해서 지역에 우수한 사업에 연계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2조3항에 보면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여기에도 포괄적이고 것이 있고,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해서 포괄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이 지금 법 해석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영원히 국장님이 아니고, 여기 의원들이 영원히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봐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장학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이런 학생들과 저런 학생들을 다양하게 조례에 두든지 정관에 두면 됩니다.
장학사업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서 특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요. 목적과 대상사업 내용에 특수한 인재을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 갈 건실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장학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여기에 보편성과 꼭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전부다 …
이은영 의원
골고루가 아니라 특수한 사업만 하겠다면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목적에 보면 ‘북구의 미래진행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인재 양성를 위하여 …’ 이미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여기에 보편성과 특수성까지 표현하면 …
이은영 의원
말 그대로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보편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만 해서는 교육진흥재단의 설립취지와 정신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교육진흥재단에 따르는 목적이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이 90% 정도 된다면, 이은영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보다도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육재단 자체가 딱 한 군데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주 목적은 그야말로 특수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맞는 사람을 키우기 위함인데, 보통 사람들도 같이 해 달라는 …
총무과장 김경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를 보면 2000년 전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의원님 얘기는 공평하게 갈라 주자는 …
이은영 의원
중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보편성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 뭐냐면 일부 학교의 엄마들이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내가 듣고 싶은, 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강사비를, 평생학습도시가 좋은 점이 그것 아닙니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교육진흥재단은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북구로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시고는 보편성을 잃어버린, 특수성만 지원하는 형태가 …
보편성 없이 어떻게 특수성만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깔고 그 위에 특수하게 더 지원하겠다면 동의가 가는데, 보편성 없이 특수성만 지원하겠다면 동의가 안 되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사람을 지원한다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현재는 모 기업의 회장이 한 명이 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는 우수하게 키워 줘야 전체가 따라 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심의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업이 우수해도 생활이 어렵고 등등 그런 것을 안 넣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가정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인재에게, 또는 품행이 단정하고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8년도이고, 전체 흐름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목적은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은영의원님 말씀은 결국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첫째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일부를 투입해서 우수한 인재와 인성교육도 병행하면 더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관 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서 많이 고려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처럼 교육진흥재단의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 장학재단이거든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2개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장학재단은 장학금 전달이 주 목적입니다. 그 중에 자치 구는 7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다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해요.
자치 구 7개 중에 서울특별시 광진군, 은평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빼놓고는 울산 남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과연 북구 실정에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구?군들이 사실 예산규모가 큰 자치구도 아직 장학재단설립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일단 만들어서 지역의 기관이나 기업체에 넣겠다,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진흥재단의 조례내용하고 쭉 훑어보니까 전국 에 30개 정도 장학재단의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장학재단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육진흥재단입니다.
박병석 의원
교육진흥재단은 전국에서 …
총무국장 박봉환
우리가 처음입니다.
박병석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전라도 쪽에 하나 있던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주 목적인 것 같아요.
출연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출연금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사진이 대부분 구청장부터 해서 정치인이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재단이 사실은 우리 관내 다른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중에 우리 북구에서 소위 위탁하는 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재단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내에 역차별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돼요. 국회의원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구청장, 시?군?구 의원들이 다 재단 이사회에 들어갈 텐데, 결국은 구청에서 재정 출연하지 않으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익사업은 누가 줍니까?
북구에서 줘야 되지요.
나중에는 블랙홀이 될 거예요. 그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 구가 예산이 많아서 출연금을 많이 넣어줘야 되죠. 출연금을 수 십 억원을 넣어서 투자하면 이익이 발생될 것이고, 그 이익분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여건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봐서 재단 수익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생각 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설명 해서는 상이 안 섭니다.
기업체에 가서 일정부분 출연금을 내라고 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준조세적 성격이 돼버린다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박병석 의원
잠깐만요.
그건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조례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 숙성시키는 과정이필요하다고 봐져요.
의원님, 의장님이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지 못하는 내용조차도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회가 이해가 되고 난 후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이런 논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조례만 달랑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가 좀더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준조세적 성격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기업체를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던데요.
대기업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내고 여기 에 내고 할 이유가 없지요.
집중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준 기업 정도의 규모들이 우리가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일정부분 몇 사람 정도 모여서 장학사업을 해 보고 싶다면 최소한 박병석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가 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먼저 선임해 놓고 ‘니 내시오, 니 내시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가 먼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숙성시킨 그 조건이 전체가 아우러져서 거꾸로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아, 우리가 하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구청이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해서 구청에서도 일정부분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기업체에 구청에서 ‘돈 좀 내시오.’ 하면 내줄 기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는 받을 수도 없고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가 있어야 기업에 출연금을 받을 수 있지, 조례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압박의 순환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유가 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그래요. 자발성이 우선이고요.
류재건 의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겁을 내는 것보다는 현실하고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장학사업입니다.
운영하는 자체도, 지금 전국에 있는 특목고나 외고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지원입니다.
구든 시든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 에 1년 예산에 몇 %를 지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느 학교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연간 몇 %를 지원한다든지 대부분이 하는 일반적인 운영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이런 고민 자체도 특수적인 선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교육진흥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례안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대로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표결보다 도 정회했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임지
표결을 결정짓기 전에 회의한 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 인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이영희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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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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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기금이 제정 후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 당시 제정할 때는 1970년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하면서 농촌 근대화에 따라서 마을 자체에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금 형식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했고, 제정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려오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사실은 조례가 이용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역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도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이 동시에 접수된 안건으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두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문석주 부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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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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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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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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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 해서 (구 세외수입 포함)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억9,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범위 안에서 적정히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금액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구세, 구 세입 같으면 세외수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이 자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세 같으면 구에 들어오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맞고 지방세도 맞다, 이렇게 해서 타 구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 금액을 책정할 때.
그래서 딱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액은 하다보니까, 추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큰 그것이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구분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세 가지 세금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모 구에는 아니다, 구세 같으면 구에 들어오는 세금 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거론되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총무과장 김경재「지방세법」상에
구세와 시세가 구분이 되고, 별도로 세외수입이 있지만 구에 들어오는 세금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모 구에서 서로 마찰이 있었어요.
박병석 의원
마찰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찰 때문에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경재
명확히 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국세를 우리 구세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는 13억 몇 천 만원 내려오는데 2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같이 단체장이 지원해 주세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항을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
박병석 의원
아니, 설명이 너무 장황해 지는데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냈다면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개정안은 아까 구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는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 이거든요.
그런 논란과 별개로 세외수입만 더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구세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구세에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라고만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러면 논란대상이 없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논란대상이 없어집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한자 용어에도 그렇고, 우리가 구세라고 하면 조세를 이야기합니다.
구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세입이라고 하면 구에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총괄하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봐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도 보면 구세라고 하면 조세를 이야기하고, 세외수입,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세라고 하면 통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 정도 되어 있는데 일부 세외수입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를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예산편성이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내의 부분’ 이기 때문에 큰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2%로 늘려 놓는다고 해도 효과는 사실 없는데, 그 취지는 어떻든 교육경비를 더 지원하기 위한 개정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는 개정취지가 전혀 명시의 명확화, 이것이 잡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내에도 다른 것 지원을 해 주면 8억9,000만원 정도 세외수입포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지가, 교육청에서 더 요구를 하더라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만 정리해 줘도 그 내에는 교육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세외수입만 포함하면 더 논란의 대상은 안 되거든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구세라고 하면 무엇인지 압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은 구세라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구세관계 지방세관계를 많이 보셨는데, 전문적으로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구세라고 하면 구에 들어오는 세금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논리를 합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편성은 누가합니까?
일반인들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남구에 구청에서, 모 구청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논란의 대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데 오히려 ‘세외’ 포함한 데는 오히려 붙여놨지, 구세라고 해 놓은 데는 한 번도 논란이 없고, 오히려 세외라고 하면 더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구세는 딱 3종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정해져 있는데 왜 헷갈립니까?
과장님 자체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변동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세외수입이 2006년도에는 350억원 정도, 2007년도에는 370억원 가까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2007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문석주 의원
8,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올해 얼마 했습니까?
1억5,000만원 했었어요.
그래 놓고 뭐 지금 생색내기 합니까?
구세만 했는데 세외까지 포함해서 8억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 올려놨지요?
당초에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구세도 못하면서 세외까지 포함시켜서 이것 뭡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오히려 헷갈리겠습니다.
구세만 해도 못 맞추면서 1.5% 다 못주면서 세외까지 포함하니까 이것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구세가 지방세 중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라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요.
문석주 의원
편성을 일반인들이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일반사람들은 지방세, 구세, 모릅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 알 필요도 없지요.
헷갈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의원님들은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편성을 1.5%, 1.5% 당연히 되는 줄 알지, 알 이유도 없고요.
이때까지 4억원씩 3억원씩 편성해 줘야 하는데, 8,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놔 놓고 주민들이 알면 차라리 더 해 줘라, 오히려 이렇게 따지겠지요.
그러니 세외수입 해 놓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중구에는 구세 1%, 남구는 2%, 동구는 1.5%, 울주군이 1.5%, 대구 달성군은 2%입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5%입니다. 부산수영구도 3% 광주광산구도 3%입니다. 거의 다 세외수입 포함 없고, 전부 구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 헷갈려서 그렇습니까?
동대문구 경우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입수입까지 포함 했답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요.
지금 우리 구세만 해도 다 못 맞추면서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면 이해가 더 안 되 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관계 전체 13억원 구에 주는 돈에 대한 20%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시오.’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줘라는 공문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 13억원 내려오는데 그 속에 지방교육비가 있다, 그러니 지원해도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것, 작년에 1억5,0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하고 두 개 합하면 3억3,000만원, 순수한 구세에 1.5%하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구에는 이것이 논란이더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논의해서 다른 것은 1.5%, 2% 더 할 필요 없이 세외수입만 포함하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타 구는 구세는 세외 수입도 포함하고 다 포함된다, 의원님 다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일반사람은 할 때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세외수입만 포함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괄호 안에 세외수입을 사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은 그런 문제제기를 할, 교육경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은 되어지는데, 프센테이지 이내에도 사실은 예산편성이 안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적다는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취지는 이것 개정의 취지만 봐도 충분히 나는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워낙 등락폭이 많으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지만 이것이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뭐든 예상을 해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올해는 우리 정도는 이런 사업을 기획해도 학교에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도록 안정되게 집행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론은 이 토론대로 끝냅니까?
다른 항은 별도로 할까요?
박병석 의원
병합심의 합시다.
의장 윤임지
예.
류인목 의원
특목고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항을 신설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5%밖에 안 되니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예외로 해서 30억원인가 40억원을 충분히 이것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합심의를 하는데 두 개 조례안을 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조례안으로 제안하면 수정안이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윤규태
문석주 의원
지금 특목고는 북구에 없잖아요?
지금 학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 없죠.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는 학교가 개교된 것에 해당되거든요.
외고는 개교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그때 수정해도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때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개교도 안 했고, 다른 것도 조례,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미리 당겨 만들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특목고가 없는데 다른 것은 발 빠르게 안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당사항도 없는데, 교육경비는 당연히 개교된 학교에만 지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은 올해부터 작업해서 의회에 온다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그러면 2009년에 개교됩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짓는 것보고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한 달 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도 되고요.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들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난 5월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북구에 설립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부지매입비하고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30억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 하에서 현재 교육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울산광역시북구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 내용 안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조례 안에 포함시켜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지원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 없는 약속을 지금 구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보면 되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역시 또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선이냐 후이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
류인목 의원
어떻든 지금 논리로 말씀하시면 분명히 위배된 약속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약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죠.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꼭 조례가 없어도 구정의 정책으로서 얼마든지 의회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안에 그것을 감안해서【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이것은 사실 여기 조례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문석주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 내용은 이미 신설된 학교에서 어떤 몇 가지 특수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면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고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10억원씩 주는 것을 감안해서 넣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안 맞아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대다수의 보편타당한 조례를 보면 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서 30억원 40억원 되는 조례를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례입법 취지가 사실은 왜곡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특수목적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예외조항은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꼴랑 1억5,000만원 들어가는 이런 조례를 유지해서는 법체계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이런 교육,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에 따른 부분은 분명히 학교가 예를 들어 초?중?고, 울산에 몇 개 학교가 있다, 거기에 맞는 얼마만큼 예산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할까라는 준비입니다.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부의장님은 너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는 데 저희들은 신설,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넓게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또 목적도 제한되어 있고 …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가 되면 제출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부의장님이 제출한 전년도 구세 2%로 하면서 실제로 자구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으로 결국은 한글 바르게 쓰기 관련해서 다 조정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집행부에서 자구 바꾼 것은 다 수용하고, 핵심이 되는 구세 2%만 그러니까 문석주 부의장님이 낸 안을 그 안에다가 나머지 내용들은 집행부 안 자구는 …
아니면 부의장님이 제출한 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자구를 다시 고쳐서 해도 됩니까?
굳이 여기서 논의 안하고.
문석주 의원
띄워 쓰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자띄어쓰기, 그렇지 않아도 항상 묻고 싶었는데 문법이 달라졌어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법상 우리 띄워 쓰기를 어떻게 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법무계에 띄워 쓰기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나중에 고치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붙여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김경재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 이 부분을 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의장 윤임지
그러면 문석주 부의장이 올린 안은 충분한 설명이 됐고, 집행부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류인목 의원
아니,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요.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20%이니까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09년도에 학교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2억원 됩니다. 그러면 전체 4억5,000만원입니다.
의원님 발의한 대로 하면 4억4,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보면 외고 관련해서 지금 특목고 관계를 단서조항에서 삭제를 하면 내년도에 땅 부지매입 하는데 당장 필요한 예산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땅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 참내.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서 지금 여기 와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조례 2조가 뭐냐하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딱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그것을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조례 위반이죠.
보조사업 범위가 어디입니까?
문석주 의원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1~5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재
거기에 해당 된다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안 맞죠.
짓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경재
학교가 계획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지어져 있는 곳에 준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제1조 (목적)【울산광역시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명확하게 있는 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1~5까지 범위가 있다고요.
있는 학교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보조한다는, 그런데 지어지지도 않고 현재 없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이 조례로 규정해서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지을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면 1조하고 2조하고 다 바꿔서 오셨어야죠. 제 말은.
목적이나 사업보조범위사업을 더 규정해서 오셨어야죠.
앞에는 명확하게 목적과 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그 조례에 규정을 안 하고 뒤쪽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이 조례가 맞습니까?
안 맞죠.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 뿐이지, 서류상으로는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 지원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그 학교 외에 제2신 천초등학교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허가 난 곳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제 이야기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은 보조사업 범위에 ‘고등학교 이하’가 나오는데, 이 고등학교를 실제로 운영되는 학교를 부의장님은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떨어진 학교도 본다는 이야기죠.
문석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고등학교 인가 떨어진 학교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거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한정을 해 났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이은영 의원
국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고의 설립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빨리 만드셔서 올리셔야지 가능한 것을, 그것을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억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문석주 의원
대한민국에 전체 그런 학교에 지원된 곳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학교 개교해서 하는데만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100%.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 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 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을 보시면 아마 6항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6항은 이 조례에서 가장 저 밑에 있는 특수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규명하려고 그렇게 뒤에 단서조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학교신설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박의원, 양해를 좀 구합시다.
지금 질의나 토론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단, 늘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이런 조례안이나 아까 부결된 그런 조례안이 신설될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텐데 전혀 지금까지 무관심 하거든요.
여기서 토론을 거치고,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왜 북구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들 북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면 집행부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의원발의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반대의원 없지요?
의사일정 제4항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조례 개정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대학교에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명시해 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안’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23곳 입니다.
지침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규칙으로 있는 데도 있고, 약 20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지정사업, 정부에서 하는 평생교육도시 지정사업이 연기되거나 보류됐잖아요.예산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올해에는 안 하고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은 안 되고, 내년에 할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심의하는 당사자들이 몇 개 대학교가 주가 되고 있고, 우리가 컨설팅을 주는 곳도 또 그 대학교에 주고 있고,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받아주고 있고, 이게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막상 와서 평생교육을 보니까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정을 일찍 했으면 지정을 받았을 텐데 늦게 시발을 해, 지정이 됐으면 1년에 평균 3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왕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도 했고 또 여기에 맞게끔 서류대비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3항에 상위법을 넘어서는 문제를 지적해 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업무에 대한 것은 조례로 다 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제한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이라고 할 때는 일반 주민을 의미합니다.
특정 단체를 의미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세제조항을 넣는 부분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일반 주민이 아니고 평생교육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놨기 때문에「지방자치법」22조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아니다,여기에서는 일반 주민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더 우선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설된 3항 ‘구청장은 소속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까지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건 강제조항이거든요.
이 시설이나 단체도 결국은 주민의 범위에 속한다고 봐지거든요.
만약 이 시설단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월권이라고 하고, 가령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주민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교육시킬 때, 교육하면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평생교육을 같이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주민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소속 기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22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했을 경우 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봐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사람을 모아야 되고 장소를 빌려야 되는 부분이 과외 예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 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때 평생교육을 시켜서 목을 다 달아서 나와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다방면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동아리 형태로 자발적인 게 가장 효과도 있을뿐더러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도 가장 뛰어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보조금 받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평생교육법」도 보면 강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다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도 잘 해 보자고, 소속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강하게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단체를 줄이든지 수위를 낮추든지, 북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굳이 평점을 조금 더 받겠다고 한다면 분리해서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실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그러니까 강제해 놓고 그다음에 단체 정도의 수위는 권하는 쪽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법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의무조항을 갖는 것은 법령의 위임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우리 기관, 이런 단체는「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주민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사항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강하다면 조금 완화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 잘 해 보자는 것이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제하는 것은 조례의 원칙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양으로 만든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본원칙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잘 해 보자고 많은 것을 삽입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6조4항 사용료 또는 수강료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될 수 없는 사항인데요. 만약 통과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성안을 해야 될 부분인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데,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은 강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4항을 얘기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다시 한 번 보니까 사용료는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료는 규칙에 넘어갈 사항도 없는데, 수강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강료는 사용료가 아니고 수강료이기 때문에 규칙에 위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용료만 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서 주민들로부터 부과 받는 사용료나 수강료등 모든 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강료를 규칙으로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넣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을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될 우려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없습니다. 수강료입니다. 수강료징수 및 감면?반환은 규칙으로 위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별표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강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니지요.
수강료는 아니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규정해 놔도 실제로 별표에 수강료 금액과 관련돼 있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징수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징수 절차 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방법 등 복잡한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는 대강만 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절차 및 감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라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절차를 첨언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금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비싸다 어떻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료거든요.
조례에서 다 정해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질의입니다.
17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그냥은 못 시킵니다.
실비, 차비는 줘야 되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둔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평생교육센터에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는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산이 편성돼 오면 식비라든지 간식비 등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에서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해 놔야 나중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번 조례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조례에 정해 놓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
이영희 의원
범위 내에서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중앙도서관 내에 있잖아 요. 자원봉사자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 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구분돼야 될 텐데, 평생교육센터는 주로 교육과 강좌와 이런 내용을 담당할 텐데, 청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거나 모집하지는 않을 텐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은 도서관에 같이 있습니다만, 과도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도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건물이 신축된다면 그 공간을 확보해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민원실이나 다른 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역할이 뭐냐고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직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교육안내나, 주민들이 왔을 때 각종 교육홍보물 교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는데 협조해서 준비사항이나, 또 평생학습마당을 설치해 놓고 나면 거기에 상담이나 열람, 강사의 역할은 아니지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민간인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중복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이후에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설명하신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평생교육강사, 모임 등등 이런 형태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된다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강사에 대한 보조역할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애매한데요. 지금 굳이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평생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크게 안 쓰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앞으로 평생학습축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때 내?외부에 나가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16조2항이 폐기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부분이 언제 어디에서도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해서요.
전문위원 윤규태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여기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미 3항에서 수강료를 얼마라고 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강료에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은 별표 다항에 보면 조례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 ‘다’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누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은 일정부분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그 뒤에는 무료강좌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개정조례가 아닙니다.
개정조례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
두 번째는 원칙을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없애도 조례는 되지만 원칙을 정해 놓은 부분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10조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만들 때는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나 똑같은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돼 있어서 협의회로 생각했는데, 전문위원이 구분시켜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구를 더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6조4항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서 ‘절차’를 추가해서 ‘징수 절차’로 추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로 명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3항 의무조항은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게 주민을 상당히 포괄한다고 봐져서 용어를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세 개 조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16조2항은 삭제를 안 해도 되나요?
류인목 의원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삭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
전문위원 윤규태
놓으려면 별표 다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다항을 삭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다시 한 번 정리를 안 해도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지 않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 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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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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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김경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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