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 의원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구정현안 중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있어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의회는 매주 조례입법연구회 모임을 통해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과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4대 북구 의회 개원 이후 의원 개개인의 조례안 발의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본연의 지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절차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은 최소한 심의 7일 전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혹시 모를 상위법 위반의 문제나 예산 수반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을 받아들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몇 가지 조례안에 있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경우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음에도 재의요구를 하였고, 의회에서 재의결하였으나 구청장은 행정소송 없이 공포 시행하여 그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약 6년 전에 제?개정되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조례를 유지하여 오다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6년 동안 조례를 방치한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입법기관인 의회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재의요구는 정당하고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안이 다소 이의가 있거나
법령 해석이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존중해서라도 의원 발의조례는 단체장이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재의요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이번 정례회에 재의요구 되어 재심의 하였습니다만,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안 제15조제3항의 “횡단보도”네 글자였습니다.
나머지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한 조항들은상위 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들입니다.
더욱이 심의 당시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이의 있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음에도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요구 하였고, 그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내 온 의견서와 심의 시 배석한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심의 때는 왜 이의제기가 없었느냐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문가 그룹조차도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더구나 상위법과 전혀 무관한 조항마저도 뒤늦게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오해와 함께 확실한 사실은 집행부 고유 업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 발의로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전문가다운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의원 발의 조례안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러한 조치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 -
둘째,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99회 임시회, 제103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공동모금회 중앙회에 사업공모를 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내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북구청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업비가 회수되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기대를 한순간에 빼앗아버린 사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3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시설 사업비 반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기부채납예정인 종합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감기관 답변 시에 해당 과장 및 국장께서도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현대자동차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인 복지회관 시설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는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2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시설 내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2회, 임시회 및 정례회 3회 등 5회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 제기와 질의 답변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장애아동 놀이시설 유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향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같은 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 -
셋째,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주군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178호를 근거로 지역의 영세한 업체 보호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타 광역시내 군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전자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견적제출 자격을 군 지역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공사업 5종(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대하여 전자견적 대상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해 오다 2009년1월부터 전자견적대상 2,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공사 등 모든 수의계약 공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 인해 울주군 지역으로 사업장 이동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구 건물의 공실률 증가, 업체수주 물량 감소로 일자리 축소 우려 등 북구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지역 제한의 형평성을 이유로 북구 관내업체들의 불만과 함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구 세수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구?군별 전문건설 업체수와 구?군별 전자견적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08년 업체수가 195개 업체에서 432개 업체로 증가하고 2007년 기준 총 계약건수 1,706건 중 울주군이 975건으로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23일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여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울주군의 지역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 -
넷째, 북구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인원 수 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보유 등 정부 기관의 채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이나 기준이 없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구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최고 10개월씩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기가 정말 힘든 현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의 채용기준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 지, 아니면 지금처럼의 방식대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 구정현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