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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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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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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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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3호) ○종합심의의결 2.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종합심의의결 3.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8일 광역시 및 7월20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기인사 발령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 시 2009년07월20일(월) 10시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회계정보과장 홍장희입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세과장 허정행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강동동장 성태경
강동동장 성태경입니다.
의장 윤임지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부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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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에 상정, 6일 동안 심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 1,676억1,2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3억1,89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05억9,649만원에 수납액은 1,651억5,573만원이며, 지출액은 1,143억9,5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0억1,5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6,31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8,640만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년도분과 체납 이월분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676억1,2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2억8,22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05억9,6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3억9,5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0억1,591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8,640만원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늘었고, 특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 둔 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배가 적정하지 못하였고, 효율적인 사업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특별회계를 포한한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고,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추가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 하였는 바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로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보상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심사로 인해 절감된 사업비에 있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재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권 민원실 창구 설치에 있어 이 건은 우리 구의 신청과 외교통상부의 지정 승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써,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소송패소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은 인정되나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후 전세자금을 대출한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년도 체납,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수적인 세입 추계나 부적정한 세출예산의 분배, 예비비의 과다편성 문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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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심의의견서(의안번호 제2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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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
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6월1일부터 2009년5월31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총 43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59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의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사업성격 및 위임사무에 따라 의존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 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차량 관리 철저, 각종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지양 건은 전 부서 공통적으로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으로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대책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고 추계를 통하여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울산외고 정상 개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8페이지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집행부의 지속된 요청에 따라 편성 승인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가 당초 신중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며,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평가 추진, 관행적인 통장회의 개선은 물론,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 신중 검토, 구 청사 각종 기 게양 검토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3페이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관내 학교의 참여 방안 마련과 모범음식업소 선정에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철저,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1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향후 저소득층이 근로 희망을 신청할 경우 언제라도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16페이지, 매년 개최하는 여성주간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바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에도 한층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17페이지 연암동 교량하부 배드민턴장, 족구장, 신현 교량하부 테니스장 등에 대한 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베드민턴 장의 부족한 시설은 시설보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관련해서 중간보고 시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요한 구정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19페이지 끈 달린 종량제 봉투에 있어 사용은 편하다고는 하나 주민 불만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용방법이 서툴러서 찢어지는 것인지, 봉투 재질에 대한 문제인지, 이음새에 대한 문제인지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21페이지 제3대학 운영철저입니다.
당초 운영 취지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임에도 2009년도 학생모집시 대상 연령을 5세 낮추는 등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23페이지, 관내 택지내 각종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 숫자로 부여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나 공원의 특성에 맞게 고유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25페이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 공사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개설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 확인결과 볼라드 설치문제, 포장 재질의 문제, 포장 및 배수 불량, 경계석 이격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관내 자전거 도로 포장공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강 보수하여 주시고, 특히 당초 자전거 도로개설에 있어 그 지역이 과연 자전거 도로가 과연 필요한 지역인지, 주택가 밀집지역인지,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전주 이설이 필요한지 등 자전거도로 개설이전에 이러한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7페이지 광고간판 디자인 정비 지원에 있어 수도권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시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증된 디자인에 대해 예산지원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 도시경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 29페이지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은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미관상 저해되고 있으므로 철거 이전할 수 있도록 바라며,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1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있어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환경적 건강을 고려한 종합적인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청 전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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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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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4. 구정질문의 건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 의원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구정현안 중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있어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의회는 매주 조례입법연구회 모임을 통해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과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4대 북구 의회 개원 이후 의원 개개인의 조례안 발의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본연의 지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절차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은 최소한 심의 7일 전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혹시 모를 상위법 위반의 문제나 예산 수반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을 받아들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몇 가지 조례안에 있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경우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음에도 재의요구를 하였고, 의회에서 재의결하였으나 구청장은 행정소송 없이 공포 시행하여 그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약 6년 전에 제?개정되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조례를 유지하여 오다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6년 동안 조례를 방치한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입법기관인 의회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재의요구는 정당하고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안이 다소 이의가 있거나
법령 해석이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존중해서라도 의원 발의조례는 단체장이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재의요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이번 정례회에 재의요구 되어 재심의 하였습니다만,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안 제15조제3항의 “횡단보도”네 글자였습니다.
나머지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한 조항들은상위 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들입니다.
더욱이 심의 당시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이의 있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음에도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요구 하였고, 그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내 온 의견서와 심의 시 배석한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심의 때는 왜 이의제기가 없었느냐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집행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문가 그룹조차도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더구나 상위법과 전혀 무관한 조항마저도 뒤늦게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오해와 함께 확실한 사실은 집행부 고유 업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 발의로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전문가다운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의원 발의 조례안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러한 조치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 -
둘째,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건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99회 임시회, 제103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공동모금회 중앙회에 사업공모를 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내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북구청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업비가 회수되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기대를 한순간에 빼앗아버린 사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3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시설 사업비 반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기부채납예정인 종합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감기관 답변 시에 해당 과장 및 국장께서도 구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현대자동차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인 복지회관 시설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는 7월 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2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시설 내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2회, 임시회 및 정례회 3회 등 5회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 제기와 질의 답변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장애아동 놀이시설 유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향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같은 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 -
셋째,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주군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178호를 근거로 지역의 영세한 업체 보호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타 광역시내 군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전자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견적제출 자격을 군 지역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공사업 5종(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대하여 전자견적 대상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해 오다 2009년1월부터 전자견적대상 2,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공사 등 모든 수의계약 공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 인해 울주군 지역으로 사업장 이동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구 건물의 공실률 증가, 업체수주 물량 감소로 일자리 축소 우려 등 북구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지역 제한의 형평성을 이유로 북구 관내업체들의 불만과 함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구 세수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구?군별 전문건설 업체수와 구?군별 전자견적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08년 업체수가 195개 업체에서 432개 업체로 증가하고 2007년 기준 총 계약건수 1,706건 중 울주군이 975건으로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23일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여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울주군의 지역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 -
넷째, 북구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인원 수 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보유 등 정부 기관의 채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이나 기준이 없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구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최고 10개월씩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구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기가 정말 힘든 현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의 채용기준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 지, 아니면 지금처럼의 방식대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 구정현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께서 질문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북구의회의 조례입법연구회는 지방의원의 모범적인 입법 활동으로 구청장으로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치입법이란 자치단체의 한 작용으로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중 조례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규정하여야 함으로 상위법령을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요건입니다.
이러한 조례발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는 초안 입안, 법제심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통상 2개월 정도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조례안 의결 및 이송, 조례안 광역시 사전보고,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아 의회심의 의결 이송되면, 공포 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등「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박병석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상당한 법령위반 조항으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만약 구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시에서 재의요구 하거나 상위법령위반 조례로 당연 무효가 될 것입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고도 재의요구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무능력한 행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절차로 보아주시길 바라며, 결코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는 조례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만 하더라도 2007년도 5건, 2008년도 19건, 2009년 6월현재 9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내부검토 과정에서 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여 관련부서?상급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가지고 있으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별도로 없고, 의회로부터 요구되는 집행부의견 조회기간 또한 충분하지 못하므로 짧은 기간 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와 관련부처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시간이 있어야 함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기간을 5일 이상 하도록 하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17일 상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호 활발한 사전의견 교환으로 재의요구 없이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착공하기 전 현대자동차 측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2007년7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놀이터인 “어울림놀이터”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고 2007년10월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 간담회 개최 시 수차례 장애아동 놀이시설 반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밸리복지센터 건립을 북구청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시행하다보니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설치여부는 2007년 국민체육센터 설계 시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검토 및 요구사항 없이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각 실의 용도가 결정된 시점에서 장애아동 놀이시설 반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장애아동놀이시설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째,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 문제 건입니다.
울주군에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를 근거로 2007년3월부터 전문건설공사 중에서 5개 업종만 5,000만원 이하 전자수의 계약에 대하여 울주군으로 제한하여 오다가,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전자수의계약 공사 건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북구 지역경제에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하나의 울산이라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 4개 구청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울주군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규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2,3개월 내 울주군에 지역제한 해제를 요구하여 관내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관내 주소지 기업체에 우선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기업을 보호 육성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네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00일까지 연인원 550여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220여명으로 6개월 이하 단기사역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연인원을 기준으로 기간별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통계조사 등 1개월 이하 150여명,
체납세과세자료정비 등 2개월 이하 100여명, 출산휴가 대체 등 3개월 이하 60여명,산림예찰조사 등 6개월 이하 120여명, 여권업무보조 등 10개월 이하가 120여명으로 채용기간 6개월 이하 단기사역자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개인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과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수행업무에 맞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20일간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이 적절하였는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북구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와 결산을 통해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절기에 더욱 건강조심 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지방세과장 허정행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설과장 노유석 강동동장 성태경 (*총무국장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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