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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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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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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0호) 2.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231호) 3.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2호) 4.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37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07월17일(금) 10시심의방법은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07월17일(금) 10시심의방법은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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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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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는 부분 구성이 대학교수 내지 의원님, 그리고 각 교회 목사이고, 전부 다 단체장입니다.
종전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넣어서 부구청장이 협의체 장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단체장인데 우리 구청만 부단체장이 대표협의체 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장으로 바꾸면 당연직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부구청장은 빠지고 구청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계단 올리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표직 위원들이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청도 단체장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 위원이 몇 명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17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실무협의체는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9명입니다.
문석주 의원
구성돼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만약 각 구성원들이 단체장이라면 격식에 안 맞아서, 결국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 중에 위원장을 뽑으면 되지 요. 꼭 구청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 맞으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표자들인데, 우리 구청만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기에는 안 맞다고 해서 단체장으로 상정하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단체장인데, 우리 구청만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넣기에는 형평상 맞지 않다고 해서 상향시키는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그대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서 각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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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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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용기제작이 단독주택은 5ℓ있었는데 3ℓ도 만든 것은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120ℓ를 60ℓ로 바꾸면 이것하고 곧 거점수거방식으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중간수집용기를요.
그것하고는 문제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종류가 하나였는데, 거점수거방식은 뚜껑에 제작하면 용기가 틀리는데, 별도로 제작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60ℓ는 빌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120ℓ를 그대로 쓰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인 빌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큰 통을 해 달라는 곳은 또 큰 통으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수거를 안 하고 양을 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매일매일 비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120ℓ에서 60ℓ로 낮춰서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하고 특허 받은 거점수거방식을 제작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20ℓ에서 60ℓ로 낮추는 상황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빌라 같은 소규모 세대에는 큰 용기가 필요 없거든요.
문석주 의원
제 얘기는 위에 특허개발 한 것을 제작해서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그 위에 칩을 넣으면 개인이 버린 만큼 무게를 달아서 감량돼 나오지 않습니까?
개발된 것이.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상보도가 됐지만 통상실시권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할 텐데 용기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제작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의 2.5%를 빼서 판매수수료를 줬는데, 주민들한테는 아무 부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원가가 오히려 낮춰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원가 ······
문석주 의원
앞으로도 인상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이런 것을 인상했을 때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원가가 낮추어졌다기보다 처리수수료 비용이 낮아졌다고 보면 되지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좋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조례로써 규정하는 건데, 필요시에는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주민 부담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문석주 의원
판매가격은 그대로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문석주 의원
그건 주민들은 좋지요.
결국 수거수수료 업체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수거수수료 업체에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 재정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더 주고 그만큼 우리 세금이 구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꼭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존 내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은 하지 않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인상하니까 일정금액 자체는 우리 구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결국 그건 우리가 세금을 낸 금액에서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단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민이낸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봐야지요.
그게 정확한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걸 왜 이렇게 합니까?
판매업자들이 이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판매수수료가 5% 되다 보니까 자기들 카드, 요즘은 카드를 많이 권장하고 실제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거의 2에서 4%까지 주고 하면 1% 이윤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타 구·군에 비례해서 봐도 그렇고 또 종량제봉투는 8% 정도 되거든요. 약간 현실성 있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업소에서 카드로 다 그으니까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정부분 판매업소의 최소한 마진이 붙어야 되는 것은 영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년에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요율이 낮아지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있지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북구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여러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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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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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목을 오토밸리복지센터 라고 이름을 넣었는데, 앞으로 개장되는 국민체육센터도 있는데 굳이 오토밸리복지 센터만 넣는 이유가 뭐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조례에 ‘체육시설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아직까지 안 됐고, 11월 정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 2개를 넣으면 너무 길고 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로 넣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차피 금년 연말이 되면 국민체육센터로 개장해야 되는데, 굳이 오토밸리복지센터라고 조례에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세부내용에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전부 체육시설로 직영하는 중에 임대시설 분야가 들어 있어서요.
박병석 의원
당연히 임대시설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제목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그 이름을 또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제목에 안 넣더라도 내용에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나중에 생기는 국민체육센터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조례 만드는데 문제 있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박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안에 탁구장이나 체육시설, 헬스 등 시설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다음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무슨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2조(정의)에서 보면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넣어놨네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라고 들어가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비슷한 내용, 시설이고 운영도 비슷하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조례가 돼 버리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고, 제목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뒤에 계장님 의견을 과장님한테 줘 보세요. 만약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야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똑같은 시설인데 하나는 제목에 넣고, 하나는 정의에 넣으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수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의 조례를 다 뒤져봐도 전부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로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꼭 있다면 서울에 한 군데 보니까 여성복지센터운영, 그것은 체육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로 해야지, 국민체육센터라고 한다면 국민체육센터를 넣든지, 정의에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는 빠져 있고요.
그러면 정의에서도 국민체육센터가 빠져야지요.
제목을 북구 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포괄적으로 가야 됩니다.
체육시설 관리로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이죠. 오토밸리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오토밸리복지센터만 한정이 되지만,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래서 나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긴다면 제2조(정의)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한 조항이 더 들어가겠지요.
‘3. 국민체육센터’란 이렇게 들어가고, 내용을 정리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조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 의원
제목을 바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수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시설이 있어서 사용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수영장 사용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강사는 이번에 수영강사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강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명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번에 공고해서 선정합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람들 외에는 강습을 할 수 없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왜 그렇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첫째 강사의 수당문제도 있습니다. 강사 시간표를 짜서 운영할 텐데, 8월5일부터 회원 모집해서 운영합니다.
이은영 의원
강사 10명 중에는 장애인 치료를 위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도 고용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순수한 일반 강사 ······
이은영 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나면 장애인을 위한 부분들을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을 고용하는데 장애인 치료 강사도 없고, 다른 강사가 들어와서 장애인 치료를 위한 강습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동천체육관에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사설 수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수영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특히 발달장애아동들이 수영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의원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당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번 해 보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별표
3】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수영 부분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50% 할인을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개방하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애인들도 별도로 지도할 수 있는 수영 강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요. 같은 구청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대해서 대개 갑갑하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국 내에서도 안 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지을 때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오기 때문에 락커 한 칸만이라도 가족이 들어가는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고요. 그것도 안 됐지요.
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적용 받는 50% 할인은 성인이나 청소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발달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계에서는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하면서도 두 가 지로 나눠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천체육관에서 문제가 수영치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동안 북구의 아동들이 동천체육관까지 가서 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이 들어가면 사설 치료강사가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설강습을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설수영장을 빌려서 따로 강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만드는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전혀 없는 채,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꽉 막힌 구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조례상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라는데 제시할 수 없는 발달장애아동들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제가 볼 때 제시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발달장애아동은 예외로 한다든지 또는 장애아동들의 수영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락커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장애인은 일반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 보다요.
이은영 의원
아니, 락커는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엄마가 들어오면 남자애라면 남자애 혼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들어가는 락커룸 한 칸만, 단 한 칸만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되면 운영하면서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별도의 락커를 만들고 하는 것은 운영상 ······
이은영 의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데요.
탈의실 한 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락커를 돌려서라도 칸을 만들어 주면 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볼 때는 울산시 전체 장애인이 여기에 다 모일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구는 장애인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북구에는 그동안 수영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지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동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다 모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올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장애인이 몇 명 올 것이라는 수요조사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럼 장애인을 북구민만 받을 것이냐, 시 전체 장애인을 받을 것이냐, 이것까지도 조사가 다 돼서 별도의 락커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운영하면서 ······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계속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요구해 왔던 장애인단체한테 항의를 받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있다면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처음부터 하면 될 일을.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이건 운영상의 묘입니다.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이 정확히 판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말씀하신 락커룸 이야기 ······
이은영 의원
락커룸은 물 건너갔습니다.
시설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수영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내용들을 넣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조에요?
이은영 의원
시설과 관련해서, 아니 그 내용이 가능하다면 지금 조례에 넣자는 것인데, 전문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의장님이 요구한 사항과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국 이은영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룸을 하나 만들자, 그다음에 조례에 넣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죠.
의장 윤임지
그런데 조례상 넣을 수 없다, 운영의 묘라는 집행부의 이야기 ······
이은영 의원
운영의 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가능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으로써는 어렵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렵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현 사항에서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완공 후에나 검토해 보고공간이 생길지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만약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문수영장을, 별도의 시설을 요구하시는데 ······
이은영 의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건 데는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물론 복지센터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영장을 보면 6개 레인이 있으면 어린이 풀장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성인들이 가는 데는 무리라고 보고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영강사 10명 모집해서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일반 수영강사들은 장애아동들이 왔을 때 물론 인솔교사가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수영강사 채용 중에서 장애인 치료사가 있다면 금상첨화이고요.
그리고 락커룸은 장애인과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한 룸을 했을 경우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괜찮지만 성인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때, 또 남자이고 여자일 때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두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아예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은 장소가 없어서 아쉽고요.
그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갖추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은 시설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분에서도 남·여 따로 장애인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족탈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가족탈의실은 여성 남성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자 남자 탈의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 시설문제는 시설이 다 끝나고 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고려하면 될 텐데 장애인들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규칙에 별도로 정하면 안 됩니까?
박병석 의원
진행발언을 드리면요.
운영에 관련된 것은 조례개정 논의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설과 관련된 업무보고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집행부와 협의 때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은영의원이 제기한 장애아동들의 이용에 관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성안하셔서 어떤 조항에 삽입이나 또는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시설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을 통해서 제안설명 하고 토론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안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장애인이 사용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가족탈의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한 가족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족이 오는데 가족마다 탈의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
박병석 의원
장애인이 동반된 가족에 한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요.
동반된 부모가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이 따라 올 수도 있고 남성이 따라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장애인도 있고 남성장애인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족탈의실을 만들면 한 가족씩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장애인들끼리도 ······
박병석 의원
그건 아니죠. 하나만 만들어 주면 한 가족이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면 다음 가족이 들어가면 되지요.
의장 윤임지
오는 가족마다 방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을 하나 만들어 주면, 이건 조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운영상의 묘인데, 하나를 만들어 주면 그 가족이 와서 갈아입고 나오면 다른 가족 이 들어가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그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야 되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예.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안에 수영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풀장, 어린이시설, 레인 길이가 짧은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개원되고 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그때 운영의 묘는 충분히 의원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박병석 의원
사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 사 때 제기해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사실 조례와는 무관하긴 하지만 아까 문석주 부의장님이 지적한 게 맞다고 보거든요.
조례와 상관없이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강사채용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고 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장애아동을 위한 자격증이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별도로 특화시켜서 그런 분을 강사로 뽑는 것이 필요 했던 것이죠.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계속 지적해서 수정하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검토할 것은 이은영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조례에 그런 조항이 꼭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논제가 운영하면서 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리고 사용료 문제도 장애인이 사용할 때는 차등을 둔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하필이면 동구 국민체육센터 하고 사용료가 거의 같거든요. 대구에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은 좀 올라가고, 이유는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 시가 관리하는 시설 등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을 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사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낮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동구하고 대구가 나왔는데, 혹시 울산 중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가격도 유사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비교해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처럼 조례 제목에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수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보류도 상정해 봐야 되고, 만약 여기에서 바로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빼도 운영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수정안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굳이 오토밸리복지센터라고 붙였느냐 하면 복지센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복지시설은 나름대로 다른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조례 제목에 오토밸리복지센터만을 특화시킨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국민체육센터도 어쨌든 전부다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특화된 하나의 체육센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는 전부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특화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제2조 정의에서 충분히 특화시켜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 오토밸리라는 말을 넣지 않고 복지센터라고 넣으면 모든 복지시설이 포함이 돼서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복지센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해도 관계가 없는 ······
류인목 의원
복지센터라고 지칭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지요?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검토를 했지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시설 같으면 아예 넣지를 안 하죠.
류인목 의원
지금 정확하게 허가 받은 것은 어떤 건가요?
오토밸리복지센터인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문화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지시설로 돼 있으면 예식장 등,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의장 윤임지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만약 심의보류가 될 경우 7월 말에 개장해야 되는데, 회기가 그 안에 열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지난 시간에 조례에 따르는 이름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이 부분은 당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시설이 완공되면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 하기 전에 사용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명칭에 대해서 현대자동차하고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대자동차하고는 당초에 명칭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구하고 또는 주민공모를 해서 정한 명칭이 오토밸리복지센터라고 정해졌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대자동차와 북구가 합의된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현대자동차와 사전에 우리 구와 합의된 사항이라든지, 명칭 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협의라든지 이런 명칭을 해야 된다 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명칭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명칭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주민들도 많은 명칭을 냈고, 이 중에서 선정된 것이 ‘오토밸리복지센터’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별표3】에 체육관?전시실
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관 1일 사용료는 없고, 그냥 2시간 이내 2만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구코트도 있고 배구, 배드민턴 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농구는 전면을 당연히 쓰게 되어 있고요.
배드민턴은 2명이 와도 2만5,000원 줘야 됩니까?
전체를 한 면으로 따지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회원제라면 위탁을 하든, 전체한다면 연간 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2시간 치기 위해서 2명이 왔을 때 2만5,000원이면 못 칩니다.
배드민턴은 한 면에 얼마,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한 면에 보통 2,000원씩 하는데, 2만5,000원이면 만약에 월 회원 같으면 한 달에 75만원 주고 쳐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두 명이 와서 배드민턴만 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농구도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전체 회관을 쓴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데, 그렇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드민턴은 7면으로 되어 있는데 7면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야지, 두 명이 와서 예를 들어 요금을 두 사람이 해서 1만원씩 낸다고 하면 전체 7면은 다 못 쓰게 돼 버리거든요.
문석주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 농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배구를 하든 요일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사용하려면 어떻든 다른 경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체육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일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 시행규칙에 배드민턴 회원들 받고, 농구하는 사람들 받고, 배구하는 사람들 받고, 월?수?금요일은 배드민턴을 하고, 화?목요일은 농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배드민턴을 할 때는 1개조나 2개조가 와서는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요일제로 하든지 아니면 농구 같은 경우 급하게 경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지.
문석주 의원
그러면 다시 또 위탁 줄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죠.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직접 관리하는데 1명이 치러오겠다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해 줄 때는 이 요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두 명이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와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두 사람이 와서 치면서 체육관 전부를 빌려서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몇 명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까.
직접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위탁 관리해야 전체를 빌려서 하루 쓰든, 일반인들도 누가 오든 그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전용구장 같으면 가능한데, 체육관은 농구도 있고, 요일별로 구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대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별로 해야죠.
문석주 의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누구나 이용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와서 체육관을 전부다 쓰려면 이 요금에 의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래야 규제가 되지요.
이영희 의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용료에 대해서 두 시간 이내에 2만5,000원이든, 초과가 되든,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사용하고 싶은 분이 와서 이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날짜와 시간조정을 하면 됩니다. 인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큰 넓이에 2명이 오든, 1명이 오든, 이 금액만 내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대한민국에 1명, 2명 와서 2만5,000원 내고 치는 곳은 없습니다.
7면으로 해 놨는데, 전부다 면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요일을 정해야 되고, 시설관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관리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여러 사람 신청해서 안 왔을 때 욕 무조건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단체로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이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인에게는 개방 안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반인에게 개방합니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명이 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고 하려면 하라는 이야기죠.
문석주 의원
이것은 단체대관 금액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안 하면 체육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아까 이영희의원 발언하신 것처럼 요금을 내고 두 명이 쓰든,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방은 하되, 두 명이 와서 요금을 내고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19조에 보면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회체육지도자가 맞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맞습니까?
의도적으로 사회체육지도자라고 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식명칭이, 법률적인 명칭이 사회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도 의견조율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북구가 운동장 시설과 건물 내부 체육시설을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굳이 저는 조례 명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에도 유사한 시설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체육시설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른 복지센터가 생길지 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먼 훗날에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례 제목이 오토밸리복지센터만을 특화시키는 것은 전체 체육시설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목을 수정하고요.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그대로 가면 되고 요.
제2조(정의)에서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여기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삽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 1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의’에서 ‘의’ 앞에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들어가 있는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면 됩니다.
【별표1】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삭제하면 되고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렇게 하면 조례의 내용이 맞아 들어갑니다.
【별표2】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냥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별표3】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제목이 너무 긴 것을 ‘체육시설’로 간소화 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했고, 사실은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국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 답변을 들었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목으로 하고, 제1조(목적)에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정의) 1항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뒤로부터는 쭉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에서 그 조항을 빼주고 앞과 연결하는 ‘및’을 ‘은’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문맥 연결할 때 문구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제4조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해 주시고 ‘체육시설은’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제5조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제6조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과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면 됩니다.
제7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요.
제2항에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 각 시설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8조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으로 하고, 제9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10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17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로 하면 되고 2항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18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으로 하시면 되고, 제19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20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제21조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별표1】‘체육시설의 설치’【별표2】‘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별표3】‘체육시설의 사용료’ 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수정안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집행부에서 수영강사 10명 중 1명을 장애인 수영치료가 가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가족탈의실의 경우에는 개소 이후에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조례에 굳이 넣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별표3】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기타 9번에 보시면「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장애인등록증 제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시’ 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설명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고 하면「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류에 속합니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이거나 또는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기관이나 또는 복지관 또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의 소견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이런 종류들을 말합니다.
등록장애 아동이 아닌 경우 복지관에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치료사가 상담면담을 하고 상담의 결정에 따라서 언어치료를 할 것인가, 수치료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한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확인 가능한 증명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수영만입니까?
이은영 의원
현재로는 수영만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헬스, 탁구, 스쿼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은영 의원
현재 태연학교에서는 스쿼시라든지 등등은 안 하고,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탁구팀하고 볼링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헬스, 스쿼시, 탁구에서는 적용하기가 현재로는 검토를 좀더 해 보고 하는 것이 ······
박병석 의원
하는 김에 같이 넣어 놔야지, 사용자가 있건 없건 간에 같이 넣어 놔야지.
이은영 의원
그러면 1)수영, 2)헬스, 3)탁구, 4)스쿼시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별표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 수정안과 별개거든요.
조례 문구에 제10조를 보면 ‘【별표3】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의 문구가 수정이 되면 수정안인데, 별표에 갑론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수정안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수정안만 수정안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별표에 대한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별표는 수정안이 아니거든요.
조례는 22조까지 사실 이 조례거든요.
별표는 앞에 10조에 보시면 (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해서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다.’ 이 내용이 수정되면 수정안인데 사실 이은영의원이 제기한 것은 별표 내용에 문장을 넣는 것이라서 별표를 따로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례는 22조까지거든요.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서 재청여부를 묻는 과정도 있고 박병석의원 의견처럼 그렇다면 재청여부에 ······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여부를 묻고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박병석 의원님은 이은영의원님이 낸 수정안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혹시 이외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좀 전에 했던 설명과 똑같은데요.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고 하면「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발달장애아동에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특히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치료기관서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치료라든지 등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의 소견서, 보통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적합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할인을 50%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영희의원과 박병석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박병석의원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장애 쪽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체육시설과는 또 다른 복지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꾼다 뿐이고 내용에다 그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하더라도 굳이 제목에 그것을 특화시켜서 안 넣어도 조례 내용에 넣은 곳이 어디냐 하면 제1조 목적이거든요.
제1조(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뒤쪽에 조항별로 있는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글자를 빼기 위해서 1조 목적에 ‘오토밸리복지센터(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 이렇게 정리하면 뒤에 있는 조항들은 다 삭제를 해도 이 내용의 변화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전 조항에 ‘오토밸리복지센터’ 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은영의원님이 수정발의안에 장애인등록증 제시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 라고 했는데, 확인 가능한 증명서는 어린이집 교사소견서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의사소견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어린이집 교사까지 하면 문제의 논란거리도 있으니까 의사소견서로 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래서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고 하고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폭을 좀 넓힌 거죠.
의사소견서만 된다고 해 버리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괜찮을 것 같네 보니까.
왜냐하면 전문 상담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복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은영 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사소견서는 아주 근본적인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소견서가 없이도, 의사소견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특수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소견서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보육차원에서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에는 장애로 특수교사들이 상담을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국가가 보육료 전체를 지원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다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만으로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특수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의사소견서만 해 버리면 너무나 폭이 한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언어치료나 수치료, 거기도 수영치료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없이 치료상담사가 있고, 특수교사들이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 판명을 하거든요.
장애에 대한 어느 정도 판명을 하기 때문에 그 판명한 결정서를 가지고 언어치료, 수치료, 수영치료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치하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결국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 어느 시설에 가든지 의사의 판명에 의해서 장애로 갈 것 아닙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
이은영 의원
육안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없이 서류가 없이 상담으로 판정해서 결정하는 결정서가 있습니다.
그 결정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제 이야기는 장애라고 부모가 스스로 할 때는 병원에 안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요?
안 가고 그냥 치료 상담해서 장애인시설에 다닌다는 말이죠?○이은영의원 예.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어린이집에 가서 판단할 정도 같으면 그것은, 이것은 사실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자는 차원인데 혹 남발될 우려성도 있다, 건강한 아이를 발급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건강한데 일반교사들이 그냥 해도 된다고 ······
이은영 의원
일반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장애전담 교사가 하기 때문에 크게 남발될 우려는 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장애인 시설에 간다고 하면 장애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조건 인정하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건강한 아이를 거기에 보내지는 않으니까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의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문에 진행을 좀 하나로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 그러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글자를 다 빼는 수정안과 지금 별표에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에 확인 가능한 자료도 인정해 주는 두 개 안이 각각의 수정안으로 제출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느 하나가 통과되면 하나는 사실 심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병합을 해서 물어야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 별표는 별도로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각각의 수정안이라고 하면 하나 통과되면 하나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수정안 재청여부를 두 개 다 물었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면 어떡합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 두 개를 묶을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수정안이 두 개 나와서 재청여부를 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두 개가 합쳐집니까?
안 되지.
하나가 성립되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별표는 따로 나중에 물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
지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이해만 되면 지금 묶어서 안을 다시 내면 되거든요.
이해만 되면.
이영희 의원
이해 안 됩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
의장 윤임지
어차피 두 개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표결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결방법은 이은영의원이 나중에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먼저 표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수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조례로써 되는 것이고, 또 본안하고 재청여부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남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같은, 만약에 제2조에서 내용이 틀리면 두 개를 따로 따로 물어서 한 쪽이 통과되면 당연히 한 쪽은 사장되는 것이 맞는데, 이 수정된 것은 별표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문제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아니죠.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려면 박병석의원과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
그래서 박의원한테 각각의 안이냐고 물었든 것이고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별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
문석주 의원
별표도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님 말씀대로 이은영 의원님이 나중에 수정안을 낼 때 ‘박병석의원 수정안과······’ 이렇게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긴급동의 하면 되죠.
이은영 의원
묶어서 내세요.
류인목 의원
안이 상정돼서 토론이 됐는데 ······
류재건 의원
이미 다 됐는데 재차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의장 윤임지
어차피 조례안이 하나 더 남았고, 보건소장도 설명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중식을 하고 할까요?
조례는 어떤 감정이나 잘못 판단해서 조례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만큼 뒤에 후유증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걸러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 지금 수정안이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쪽이 철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증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없더라도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애인증만이 아닌 확인증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면 제 수정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어차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 할인 제도를 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하는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내용을 포함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재청하는 의원의 소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동의합니까?
이영희 의원
예. 발언하신 이은영 의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철회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한 개의 수정안은 철회됐고, 한 개의 수정안만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정안 2조1항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라고 돼 있는데 ······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의장 윤임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오토밸리 전체를 체육시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로 했거든요.
수정안이.
의장 윤임지
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토밸리나 국민체육센터를 넣게 되면 거기에는 예식장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외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
박병석 의원
그래서 2항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예식장·뷔페·슈퍼마켓·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해서 2항에 다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구체화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2번 항이 그렇더라도 1번 항에 ‘체육시설이란’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른 법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법에서 체육시설의 정의는 조금 문제가 된다면 예식장하고 뷔페, 슈퍼마켓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운동,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단,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예식장, 뷔페, 슈퍼마켓이 체육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에 ‘체육시설 및 오토밸리복지센터(이하 체육시설)’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2조1항 체육시설 밑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집어넣으면 이 시설이 체육시설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국민체육센터 내에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2조1항에서 체육시설로 가고, 체육시설 밑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자고 했는데, 그걸 분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체육시설 밑에 들어가는 것은 예식장하고 슈퍼마켓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문구정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1항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항, 2항 그대로 두고, 다만 제1조에서 ······
박병석 의원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1항 밑에 2항이 들어가면 체육시설 정의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항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넣게 되면 예식장하고 슈퍼마켓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빼게 되면 문제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빼게 되면 1,2항 같이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되면 뒤에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밸리복지센터 관계가 빠지기 때문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정의에서 하나로 몰았으니까 ······
전문위원 윤규태
나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1항에 나열해 놓은 것 하고, 체육시설하고, 2항에서 복지센터에 해 놓은 것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아까 박병석 의원님이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것을 일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빼더라도 뒤에 연결문제가 생깁니다.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1조에서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호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항 밑에 오토밸리복지센터가 들어가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하면’ 두 개를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육시설 밑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1항에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센터 자체가 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박병석 의원님께서 2조 이후에 들어있는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것은 전부 안에서 사용료라든지 허가관계 등 제외를 하기 때문에 2조2항에서 나열해 놓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예식장, 뷔페, 슈퍼마켓 부분이 각 조에서 연결돼 있는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빼면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조에서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는 것은 전체 용어의 정의를 묶어주는 것이어서 뒤쪽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체육시설을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넣으면 뒤에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아까 박의원님이 여기에는 넣고 뒤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다 빼기 때문에, 1항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빼면 뒤에 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면 아무 문제없겠네요?
다음에 문제가 되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빼더라도,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1조에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이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 체육시설하고, 2조1항의 체육시설하고 혼돈이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것을 다 빼기 때문에, 1항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것을 박의원님이 빼버리면 뒤에 전체 오토밸리복지센터 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빼고 놔두면 원안대로 가게 됩니다.
문석주 의원
전 항에 보면 ‘체육시설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라고 나가야 되고, 또 관리운영도 ‘체육시설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로 가야 되는데, 박병석 의원님의 수정안 발의에는 체육시설만 들어가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다 빠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놔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제목만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가야 되고, 2조(정의)1항에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삽입하고 나머지 항에는 전부 체육시설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다 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정발의도 불가능하니까 하려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가결 시켜 놓고 다음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서요.
박병석 의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제2조1항에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느냐 마느냐가 문제이거든요. 이건 넣으면 수정안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물으니까 체육시설이라는 법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자면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을 이 체육시설 안에 넣을 수 있느냐의 논쟁인데, 사실 이것은 상위법과 전혀 상관이 없고 북구 자체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편리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될 일입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로 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구의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류재건 의원
2조(정의)3항에 ‘시설의 사용이란’ 해서 나오고, 4항에 ‘사용자란’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시설사용에 대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
문석주 의원
빼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삽입돼 있는데, 사용제한이나 사용시간에 보면 전부 체육시설만 돼 있거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전부 뺐으니까요.
박병석 의원
제1조 목적에 정리해 놨잖아요.
문석주 의원
해 놨는데 2조2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란’ 별도로 놔뒀기 때문에 뒤에 사용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2조1항에도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해서 넣어 놨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원칙상은 복지센터하고 구분해서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복지센터에 체육시설이 있다보니까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운영 관계 때문에 2개 조례를 합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칙은 2개 다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일단 제가 낸 수정안이 통과되면 운영을 하고, 나중에 체육시설 내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넣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분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철회하고 원점으로 가서 운영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
의장 윤임지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하고 같이 봤을 경우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또 사용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입니다.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토밸리의 전체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전시실, 사용료 전체가 체육시설에 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조례를 보류시키면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요. 당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
의장 윤임지
보류는 안 됩니다.
이유는 27일 안에 의회 회기가 다시 열리면 몰라도, 의회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가결 해 주시면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낸 박병석의원, 양해가 된다면 하다가 우리가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의논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박병석 의원
예. 의원님들이 그렇게 문제인식을 갖는다면 집행부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굳이 체육시설로 우리가 규정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문화시설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느냐고 따지면 문제가 되는데, 관리는 체육시설로 놓고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 이름을 길게 해서 각 조항에 각 명칭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요약하고자 한 취지가 있는데, 법적인 체육시설의 범주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제안도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하는 의원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문석주 의원
제가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했기 때문에 견해를 ······
문석주 의원
수정안을 낸 박병석 의원님 의견과 동일하고요.
재청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밝혀지는 것이고,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보람된 오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먼저 질의 토론을 하다가요.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지난번에 박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집행부하고 일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 의무규정 등을 일부 수정해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이 수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돼도 조례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의장 윤임지
이 건이 통과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로써는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면, 울산시 자전거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현재 자전거보급 대수가 약 10% 정도 되고, 정비계획에는 30% 정도, 자전거 수송부담률 2.3% 돼 있는 것을 5%로 상향 내용으로 자전거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북구가 최적의 자전거가 이용되고 활성화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9년5월19일 의안번호 제212호로 박병석의원이 조례안을 냈고, 집행부에서 그와 유사한 조례안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6월1일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돼서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집행부 안을 다 받아들여서 2009년7월8일 날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서로 풀어나갈 문제를 가지고, 회의장에서 몇 번씩 서로 부딪히는 것은 정말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한 가지 전제를 한다면 의회를 경시한 뜻에서 그와 같은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뜻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그 내용대로 통과했을 때 물론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한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면서, 그렇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발견된 사항을 그대로 통과하기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제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어제 내려 보냈습니다.
그걸 마치기 전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를 받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공개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감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요 약품구입 내역 관리현황을 보건소에서 다시 정리해 왔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소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어제 말씀하신 대로2006년부터 그동안 구매한 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일련번호를 매겨서 같은 선상에 놓고 자료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수량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잔고정리 할 때 천원 단위에서 1자가 빠져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하고, 실제로 잔고가 맞지 않았던 것이 숫자가 보통 크게는 아니지만 몇 개씩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정산할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의료지원 나간 약품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나가면서, 미처 정산하지 못하고 나가면서 차후에 정산하게 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전산에러가, 저희가 어제 밤을 꼬박 새면서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에러가 나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인지 오랫동안 컴퓨터를 켜 놔서 그런지 자료를 정리해서 엑셀로 저장했다가 다시 출력해서 보니까 갑자기 107개가 20 몇 개로 숫자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당황스러운 경우가 두건 정도 감지됐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오류도 한두 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 수가 50가지 정도라면 많은 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약을 구입할 때 소모량을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구매하게 됩니다.
어제 서류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1년에 10번 정도 약을 삽입하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약간의 수량착오가 몇 개 정도는 있었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어제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은 몇 년을 쭉 다시 정리하면서 아, 컴퓨터로만 사용량을 저장하거나 정리할 게 아니라 수기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힘은 들었지만 나름 보람 있게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자료정리 하신다고 밤을 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약품관리는 고유번호로 계속 관리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어제 연도별로 정리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해마다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2,3년 치를 비교하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당일의사일정
(7월16일 행정사무감사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건설과장 노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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