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도 의견조율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북구가 운동장 시설과 건물 내부 체육시설을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굳이 저는 조례 명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에도 유사한 시설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체육시설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른 복지센터가 생길지 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먼 훗날에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례 제목이 오토밸리복지센터만을 특화시키는 것은 전체 체육시설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목을 수정하고요.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그대로 가면 되고 요.
제2조(정의)에서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여기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삽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 1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의’에서 ‘의’ 앞에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들어가 있는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면 됩니다.
【별표1】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삭제하면 되고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렇게 하면 조례의 내용이 맞아 들어갑니다.
【별표2】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냥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별표3】에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