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많은 토론과 함께 논란이 있었던 개정안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제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의원 두 분이 서명하는 바람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자율방재단 현 단장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해했던 바로는 현 단장이 전체 단원들의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총회에서 직접 하는 무기명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천 받은 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 점을 바로 잡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문석주 부의장이 개정안을 제출안 이 조례안을 이 시기에 통과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단장이 정상적인 현 조례에 의해서 선출돼 있고, 임기가 2010년까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부칙경과를 또 둬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개정안 중에 문제점이 현재 조례는 동 단원은 과반수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선으로 하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단장은 직선으로 하고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부단장은 간선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동단장과 부단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단장의 임기가 2010년까지 보장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시 부칙경과를 둬야 되기 때문에 꼭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9월 경에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출하신 부의장님이 동의한다면 이 조례안을 심의보류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드려보고요.
만약 심의보류 할 수 없으시면 토론해서 양단간에 부결 또는 찬성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