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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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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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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1호) 2.울산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2호) 3.울산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3호) 4.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7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문석주의원 4인 발의)일 시 2009년02월23일(월) 10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문석주의원 4인 발의)일 시 2009년02월23일(월) 10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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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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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양수기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양수기를 대여 받아서 사용료를 본인이 계속 내면서 B, C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행정에서 양수기를 대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입장은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참고해서요.
한해용 양수기 말고 재난방재를 위해서도 실제로 양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한해와 재해는 서로 시기가 조금 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을 만약 통합하게 되면 제도상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해용하고 재해용하고 사실 행정상 편의입니다만, 구입한 명목이 틀리고 또 재해용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 제도상 문제가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통합 운영하는 것을 막 섞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00대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을 200대를 가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시기적으로 가뭄에는 솔직히 재난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잘만 운영하면 200%까지는 안 되더라도 150%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류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상 문제가 …
류인목 의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수익을 위해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라도 두개 과에서 잘 운영하면 100대를 갖춰야 될 것 같으면 50대만, 50대 갖춰야 될 같으면 25대만 갖추면 충분하게 운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제도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해당이 안 됩니다.
한해용만 해당됩니다.
장비의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면 참 좋은데,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입재원이 예를 들어 전부다 구청에서 구입하면 같은 구청 소유이니까 관계없는데, 국비를 받고 하니까 재원이 틀려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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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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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많은 토론과 함께 논란이 있었던 개정안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제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의원 두 분이 서명하는 바람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자율방재단 현 단장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해했던 바로는 현 단장이 전체 단원들의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총회에서 직접 하는 무기명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천 받은 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 점을 바로 잡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문석주 부의장이 개정안을 제출안 이 조례안을 이 시기에 통과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단장이 정상적인 현 조례에 의해서 선출돼 있고, 임기가 2010년까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부칙경과를 또 둬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개정안 중에 문제점이 현재 조례는 동 단원은 과반수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선으로 하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단장은 직선으로 하고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부단장은 간선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동단장과 부단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단장의 임기가 2010년까지 보장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시 부칙경과를 둬야 되기 때문에 꼭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9월 경에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출하신 부의장님이 동의한다면 이 조례안을 심의보류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 드려보고요.
만약 심의보류 할 수 없으시면 토론해서 양단간에 부결 또는 찬성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서 확실히 밝혀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할 때 직선제하고 간선제가 문제가 됐거든요.
직선제는 틀림없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임원진요.
문석주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서로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로는 현 단장이 간선으로 뽑혔다고 토론을 할 때 이해를 했는데, 확인한 결과 총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찬반토론이나 투표한 것이 아니고 추천 받은 자에 대해서 바로 만장일치로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회 자리에서 뽑긴 뽑혔습니다.
의장 윤임지
간선제가 아니었던 것은 확인 되지요?
박병석 의원
예.
과장님, 맞습니까?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 총회에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는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단원 중에서 호선이니까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전체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동단장을 어떻게 뽑았느냐, 직선으로 뽑았으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에서 ‘대표 네가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단원 전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솔직히 얘기하면 방재단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위임을 시켰거든요. 대부분 성원이 통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동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방재단이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인데 거기에서 통합된 총 방재단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방재단에서도 그냥 ‘당신 하시오.’ 라고 해 버리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느냐, 기업에서 한다면 기업에 방재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냥 단체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단원의 대표성이 있느냐, 확보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체화 한다면 동 대표나 단체방재단에서 전체의 방재단을 뽑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은 문석주 부의장 발의한 개정안에 찬성 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박병석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내셨는데, 문석주 부의장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태여 질의나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나 토론을 해야 될 이유가 아까 호선의 문제가지고 …
전문위원, 질의해 놓은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질의해 놓은 것 같은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에서 정한 호선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8조1항 소집 관계의 사항은 사실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돼 있는 것을 또 조례로 정하라는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상위 법령에 명확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13조에 위원수당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위원수당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
전문위원 윤규태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질의하셨는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자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광역시 지자체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 내에 지자체 구?군 중에 23개는 현행과 같이 직선제로 돼 있고, 19개 지자체에서 간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질의 조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결과는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소집에 대한 문제, 사실은 방재단이 만약 방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보상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현재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에 있는데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심의보류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의보류가 안 되면 여기에서 바로 찬반 표결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 들어가기 전에 류인목의원이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토론을 하고, 아니면 박병석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내 놨기 때문에 심의보류안으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운영규정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심의보류에 대해 재청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 하기 전에 부의장님, 보충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모든 단체가 직선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소집이나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직선제보다는 간선제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고 동단장은 애초에 북구방재단만 있으면 되는데도 우리 조례에서는 동 방재단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동단장이 뽑히고 그러면 전체 소집하여 구 단장은 동단장, 단체방재단의 대표, 거기에서 8개 동이면 8개 단장과 그리고 4개 단체가 있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아마무선회, 특전대, 등 …
문석주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뽑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것만 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피선거권을 명확히 해야 되니까 넣어야 된다, 현재 그것을 넣다보니까 상위법이 저촉되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위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내려왔습니다.
오늘 통과되든 부결되든 답변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박병석의원 말씀대로 답변이 내왔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피선거권을 동단장과 단체방재단의 대표에 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만 명확히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하신 문석주 부의장이 뜻을 같이 했고, 상위법 제9조 소집에는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소집 때 만약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책임문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성립 됐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제안설명이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상위법에는 그러니까 시행령 제60조에는 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호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호선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동 대표들이 간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도 관련 자료를 받아 봐야 된다고 하고 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이 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상위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나서 다루면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쉽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임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에 굳이 임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했다가 나중에 내년 9월까지 임기이니까 그때 가서 5대 때 필요하면 이 조례를 개정안을 가지고 다루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찬반을 가지고 논란을 하게 되면, 이미 이 논란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한 차례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심의보류안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심의보류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질의나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찬성토론 형태로 했으니까 반대토론을 묻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심의보류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 부결하는 것이랑 진배가 없거든요.
우리 대가 지나서 상정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임기가 끝남으로써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러면 기록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얘기처럼 여기에서 부결을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논란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결 또는 가결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미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란을 거친 것인데,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발의한 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찬반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판단에서 심의보류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입법연구회에서 논란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논란을 벌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피해 보자는 의도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가 있는데요.
박병석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낸 의도와 문석주부의장님이 받아들이는 의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임기가 있으니 심의보류해서 임기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심의보류안을 내셨고, 문석주부의장님은 제60조에 의한 ‘단원이 호선하여’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심의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차이인데, 동의와 재청이 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대로 된다면 의견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저도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의보류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의장이 접근해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루어질 것 같고, 박병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리 임기 내’ 이것은 다른 내용이어서 찬반이 됐든 …
저는 기본적으로 간선이 직선보다 편하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이 난 김에 표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의보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이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심의보류안을 박병석의원이 내셨고, 또 거기에 동의안을 문석주 부의장이 내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크게 필요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의원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시간을 끌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발의하신 문석주 부의장님이 동의를 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다루자, 그 이유가 임기 내에 다룰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박병석의원님은 분명하게 임기가 끝나는 시점 같으면 2010년9월18일 이후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룰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면 부결을 하자는 그 내용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심의보류라는 것은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박병석의원님이 전자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차 하자고 말씀 하셨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게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 지요.
의장이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류인목의원「지방자치법」에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언제든지 부결을 안 시키면 그대로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답변이 나오면 발의자가 ‘이렇게 답변이 와 있으니까 상정시켜 주십시오.’ 하면 피해갈 명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이 그 내용 속에서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류인목의원님 의견하고 맞아지지요.
박병석 의원
괜히 제가 논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루면 되는데, 사실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부의장님이 안을 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를 없애보고자 해서 안을 낸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만약 심의보류가 되면 나중에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지요.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하면 그때 가서 다루어도 되고,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상정을 안 하고 우리 임기가 끝나고 자동 폐기가 되면 다음 5대 의회에서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면 될 것이 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만약 심의보류 돼서 의장님이 언제든 우리 임기 내에 올리면 그때 가서 다루어도 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정도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정리해야 된다면 가부간에 절차를 밟아서 찬성, 반대를 물어야 되고요.
류인목 의원
심의보류하는 안을 상정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심의보류안으로 찬반 토론은 어지간히 된 것 같고요.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 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 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3명, 반대의원 3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 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 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2명, 반대의원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이은영의원 외 5인 발의)
(11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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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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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서면회의가 있는데, 서면회의 경우에는 별도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소집할 때와 서면심의할 때 수당지급을 분리해서 검토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는 서면심의와 소집심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집심의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고,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거마비가 없기 때문에 고려를 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당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성검토위원회 위원이었고, 실제로 한 번도 모여서 한 적도 없고,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실제 출장비와 여비가 수당입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는데도 회의소집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면 불평등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서면심의 했을 때는 분명히 교통비는 제외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원래 심의는 꼭 심의내용에 출장비도 포함돼 있는 반면 기술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료가 대부분입니다.
출장여비는 경미하게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본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해당돼서 거기에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제안사유는 통일성을 기하겠다고 제안을 해 놓은 건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통일성이 또 깨지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하고 수당관계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가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손을 대는 것이 …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건은 이대로 가고 원안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수당지급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는 의견인데 …
박병석 의원
서면검토 회의가 월 몇 회 정도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작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 3회이면, 일단 제 생각은 제안된 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면심의를 하는데 수당 5만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를 정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된 안 대로 통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생각은 근거는 없지만 5만원을 서면회의를 해도 주고 싶다는 의견인데, 근거 없이 주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의회에서는 회의 여비 규정에 의한 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안이 상정됐는데, 이 안을 통과하고 이후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 3회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정안으로 낸 부분이 통과가 안 되고,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할 것 같으면 7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5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다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로 정하면 근거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례를 정할 의지가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이은영 의원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면서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수당을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수당은 나갑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면심의할 때하고 소집할 때 하고 가격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비를 지급 안 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전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 조례만 통과됐을 경우 7 만원씩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은영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하면 …
박병석 의원
기존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해 놨으니까, 우리는 지급 규정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류재건 의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못 봤는데, 여기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때도 지급을 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조례대로 했다는데, 통상적인 ‘예’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느 위원회에서는 주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잖아요.
준다면 원칙을 두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마다 틀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앞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체를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서면심의 했을 경우에 다른 위원회에는 한 번도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지급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13조에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뺀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다 지급하는데 현재 이 과, 이 조례만큼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조례는 현재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이은영의원이 발견하고 규정대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해당 과에서 기술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 여비 지급 조례 자체의 개정안을 검토하시든 아니면 해당 조례에 대한 별도 규정을 검토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이 금액 고려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여기에도 소집하면 7만원입니다.
사실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합니다.
제13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은 참고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지금 쟁점 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심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다른 데에서는 해석을 심의로 보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심의로 봐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유권해석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유권해석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3조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참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 때는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출을 못하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개정 전에도 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지급한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현행법상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 등’ 그대로 돼 있거든요.
단지 …
전문위원 윤규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가 2007년11월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일하게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자체를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르게 해 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 위원장이 회의 차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했을 때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규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영향성검토위원회만 서면으로 얼마를 정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위원회 조례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현 조례가 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로 현행 안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엄격하게 서면심의를 통해서 지급한 것은 조례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위반이 안 되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라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유권해석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수당을 지급합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서로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가 발의한 안에서 문구가 아니고 글자를 하나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등’이라는 그러니까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을 ‘출장 등을’ 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수정안이 됩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 못하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에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 출장, 이것을 딱 한정하게 되면 조금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등’자를 넣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조례 수당과 여비 조례와 지금 개정안을 했을 경우에 안에는 이때까지 수당을 지급했는데, 개정안으로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개정안 대로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개정돼 버리면 서면 심의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현 조례안 대로 서면심의로 지급을 하다가 개정돼서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그러면 현 개정안을 두고 실제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면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바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꿔버리면 이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전 조례가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도 이것은 바꿔야지, 적용부분이 달라지니까요.
박병석 의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이것은 바꿔야죠.
문석주 의원
서면심의로 하고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됨으로서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상위법에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상위법에서 돈 주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문석주 의원
원칙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죠.
류재건 의원
다른 데는 다 안 주는데 이것만 이렇게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문석주 의원
타 구에는 다 주고 있어요.
서면심의 하는데 이 위원회는 주고 있어 요.
류재건 의원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에 지급을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유독 이 부분만 …
문석주 의원
그것은 상위법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해갑니까?
박병석 의원
이해 안 갑니다.
문석주 의원
타 구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주고 있는데 …
박병석 의원
타 구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 조례이기 때문에 단지 타 구를 참고할 뿐이죠.
타 구에 돈 주니까 우리도 돈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통과된 이후에는 서면심의할 때 수당이 못나가는 것은 맞아요. 못 나가는데 만약에 꼭 수당을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 조례를 개정해서 특화시켜 줘야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석주 의원
전 조례 할 것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만 개정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서면심의 할 때 얼마 준다고 하면 다른 것은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박병석 의원
지금 당장 개정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든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문제이고 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조례 13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문석주 의원
개정해 버리면 수당이 못 나가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수당은 1년에 3회 정도 밖에 회의가 안 된다면서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당장 이번 달에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정하고 나서 기획감사실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그 당시에 회의가 3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그것 놔두고 개정해도 아무 문제없지요. 전체 조례안을 …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전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때 가도 이 조례에 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문석주 의원
지금 조례, 그 당시에는 다시 서면심의 추가 또 개정해야 되니까 이것을 …
박병석 의원
아니요. 안 해도 되죠.
의장 윤임지
이 수당을 여기에 안 주게 되면 아까 박병석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당장 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으면 부의장 이이야가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례입법연구회할 때 충분한 토론을 안 거쳤습니까?
류인목 의원
집행부 답변을 사실 충분히 못 받으니까 이렇게 안 걸러질 수 있겠다고 보는데, 개정안이 ‘현지 조사 등에’ ‘등’자를 빼면서 제가 볼 때는 ‘참석하거나’ ‘출석하거나’는 법률용어로도 해석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등’자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당과 여비에 ‘등’자를 두게 되면 이것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서면심의도 끼워 넣을 여지는 사실은 있다고 봐지고요.
이 ‘등’자 하나가 어디든 사고를 치는데, 법령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의장 윤임지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해석입니다.
수정안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가 처음에 조례개정 취지는 현 조례가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준다고 해서 여기에 맞추자 라고 해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개정해서 집에서 회의하는데 돈 준다고 하면 개정할 필요 없죠.
그냥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취지는 집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등’자 넣어서 돈 줄 것 같으면 이 개정안 뭐 하러 합니까? 안 하지.
원안 놔두면 되지요.
원안 놔두면 잘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안은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회의를 해도 돈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등’자 넣어서 돈줄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의 취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 특별하게 이 위원들은 집에서 서면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침도 있고 해서 꼭 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후에 기획감사실 조례를 손봐야 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기획감사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전제 하에 조례를 개정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상위법령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국장님, 상위법령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수당을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수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상위법에 수당 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되는 겁니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관심을 두고 준다고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서면심의 대로 안 준다고 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심의에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기획감사실에 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서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각종 조례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정해서 결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내려 봅시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질의보다도 다른 각종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지고, 이것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회든 간에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을 그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윤임지
반대의견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이것은 원칙이 상위법에 다르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과 다르거든요.
법이 다른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춘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도 상위법에 수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라는 말도 없고 안 주라는 말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다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논란거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상위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은 법하고 대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 서면심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집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면심의를 90%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급하던 것을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며, 그냥 이 부분에서 다만 추가로 하든지, 서면심의로 했을 때는 교통비는 빼고 줘야 된다든지, 전혀 안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상위법에 서면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서면심의로만 끝을 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석주 의원
서면심의를 하는데 책자가 위원들한테 갑니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며칠간 보고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돼야 수당이 나가지, 제출 안 되면 나갈 이유도 없고요.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은 상위법을 자꾸 왜곡하시는데요.
상위법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수당을 주라, 말라는 것은 없어요.
수당 주고 안 주고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요. 상위법에 회의를 서면으로 하라는 원칙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저는 사실 과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려면 회의소집 하면 됩니다.
1년에 3회밖에 안 되는데, 회의소집해서 자료 나누어 주고 ‘집에 가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오.’ 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원칙이라고 해서 회의소집안 하고 그냥 서류를 집으로 다 보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사실 법대로 하려고 하면 소집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소집해서 자료주고 ‘많이 방대하니까 집에 가서 검토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비 지급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형평성에 맞추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아니 심의 자체를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원칙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무조건 집으로 서류를 갖다 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사무실로 불러서 자료주고 집에 가서 검토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결국은 이중일이지.
와서 자료 줄 것 같으면 우송해 주는 것이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중일이라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집에서 어차피 검토할 것 같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주장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때까지 지급해 오다가 딱 끊어서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되죠.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만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에서 는 서면심의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박병석의원처럼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지금 당장 이 부분이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급하는 범위를 좀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다른 구청 조례안도 참고를 했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구분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보면 출석했을 때 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하고 구분해 놨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는 한 광역시 내에서 남구는 지급하는데 북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위원을 보면 그쪽 위원과 이쪽 위원이 중복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수결로 안 가기 위해서 모양새가 …
충분하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한 사항들이고, 여기서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의견입니다.
사실은 개정전 조례를 놓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통일성, 그러니까 이것이 법 취지가 전문성이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되고 그냥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서면심의로 할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 조례를 개정해 버리게 되면 지급해 오던 수당을 도리어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 에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집행부의 판단이죠.
류인목 의원
일단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전영향성평가라는 것은 인?허가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타인의 의견도 조율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내 판단만 중요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물론 심의할 때 있어서 자료를 배포하거나 검토의견을 빨리 보내주는데 있어서는 분명하지만 타인의 의견,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제 생각하고 좀 다를 때 그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율작업은 더 불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날짜를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 저 위원, 위원들 전부다 일정을 파악해서 회의장소도 정해야 되고, 날짜를 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해 버리면 바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그냥 돌려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심의가 운영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시간을 다 맞추다보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계속 같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서면심의는 문제가 됐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리고 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이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눈치를 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돼 있기 때문에 책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원들 홈페이지에 넣어 줘버리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합회의하고 개별심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집합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의견 전달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를 해 버리면 인터넷으로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 장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단점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 서면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다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가령 로비도 가능한 거지요.
잘 봐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까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류인목 의원
국장님 예는 거꾸로거든요.
대부분 오픈되어 있으면 투명해진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
의장 윤임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의보류 동의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이영 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1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도시경제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1쪽【별표 5】를 보면 상당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기준에서 강화만 한다면 물론 제 가정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영세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위반할 사례가 많은데, 과태료 기준을 이렇게 높여 놓게 되면 과연 징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회의가 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는 경기가 영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만 위반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표준안으로 조정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
류인목 의원
표준안에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낸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올리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가 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핑계거리를 찾다보면 광고판이 적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도 사실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덕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규정은 차라리 위반하는 것이 광고주로 봐서는 위반해도 별것 아니더라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벌금 처벌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 …
류인목 의원
사실 탄력적 적용 때문에 불만들이 더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과태료 수준이 낮더라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못 봐준다, 이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수수료 이만큼 올려놓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도 같이 초래하는 것 아니냐, ‘옆집에는 어지간하면 봐주고 나는 왜 안 봐 주노’ 이런 불만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봐주고 안 봐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자꾸 계도를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류인목 의원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7년도에는 강제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범법자로 만들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계도를 했습니다. 1회 계도를 하고 2회 발생하는 것, 19건에 96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10건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부과를 당하는 대상자를 보면 주로 영세민이 있고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 압류와 고발과 행정적인 절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 우선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시행령이 작년 7월9일 변경되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라는 지침,【별표】를 그냥 우리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은 안 올려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과표 내려오고 이렇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과표가 올라갔죠?
류인목 의원
과표를 내려 보낸 것은 지침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당초에 과표가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올라갔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죠.
당초에는 법에서 10만원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5만원으로 해서 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
류인목 의원
기준에 들어가는 범위 내란 말이죠. 과표가 내려 보내 주는 것에 한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면에 빠지는 것이 광고 특히 간판의 경우 크면 좋다, 튀면 좋다 라는 생각을, 그런 최면에 빠진다 는 것을 저도 알고, 그런 공부를 해 보면 튄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걸 아는데, 지금 소상인들이 나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감성하고 배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단속 대상에도 보면 거의 영세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좀 해법을 꼭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이 조례가 물론 과태료 부과도 있겠지만, 그 외의 사항도 많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번에 개정하는 건이 9건쯤 있습니다.
3개 항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관계이고, 6개 항에 대해서는 필히 해야 될 실명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선택의 여지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밖에 없는데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현안을 좀 여쭤보고 나중에 과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발의안을 내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6개 항이 중요치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는데 반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같은 광역시 내에 같은 건을 가지고 구?군이 달리, 물론 그것은 염려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 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수준과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 이영 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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