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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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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3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3월30일(월) 10시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 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4억3,168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내시로 6억2,790만5,000원이 감액된 358억37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4억 7,421만4,000원에서 6억3,690만5,000원이 증액된 511억1,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5억408만8,000원에서 5억4,066만3,000원이 감액된 69억6,3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7,88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인턴제사업은 2,2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4억507만1,000원에서2,339만6,000원이 증액된 84억2,8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확정 내시로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사업에 90만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억2,4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 창출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6억4,8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46억6,366만5,000원에서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 장애인복지 및 보육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조정 등으로 총 2억5,667만6,000원이 증액되어 249억2,03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6억139만5,000원에서 2억4,158만7,000원이 증액된 288억4,298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노인복지사업에 7,833만9,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4억8,9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보육사업 분야에 3억 2,91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억5,581만4,000원에서 달천운동장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4억2,555만8,000원이 감액되어 총 24억3,02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1억1,451만6,000원에서 3억2,13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4억3,5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제5회 울산 쇠부리축제 국고보조금 3,000만원, 강동 해변축제 1억 1,000만원, 중산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추가분 등 9억4,9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7,176만원과 달천운동장 조성 국고보조금 4억7,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4,601만5,000원에서 8,164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2,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를 편성하여 당초예산 61억4,141만5,000원에서 8,718만6,000원이 증액된 62억2,860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도서관별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과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에 편성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당초예산 12억1,181만7,000원 대비 3,666만원이 감액된 총 11억7,515만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요일 날 총무국을 해 보니까 전 과 다 대기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검토의견부터 해서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별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부터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검토보고는 하고 답변은 과별로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방법에 있어 심의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총무국의 경우에는 일괄 심의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생활지원국은 과별 순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가 742만6,000원에서 4,257만4,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차상위 세대는 350세대 720명 정도 됩니다.
정부양곡의 국?시비 예산부담 비율은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절기 3개월(12월, 1월, 2월)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1월「양곡관리법」및 정부양곡 지원지침을 개정, 연중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어 양곡 구입비 예산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연간 3개월분만 지원하던 것을 연 12개월간 지원이 확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졸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정규채용에 앞서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이며 국비 2,211만5,000원은 성립전 편성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는 4대 보험료 380만원 및 교육여비 188만8,000원이 부족하여 전액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1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로 10개월간이며, 1일 8시간 근무이며 일당이 3만8,000원으로 월 급여는 100만원 가량 됩니다.
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우리 구에는 동에 1명씩 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8명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배치되었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신청, 보육료 신청, 장애인 민원 신청 접수, 안내 등 각종 동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사회복지 정책 증가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문제 등으로 전자결재 및 각종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언론보도와 같이 책임 있는 업무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응대 및 저소득층 지원 보조업무 등을 해 봄으로써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공공기관 경력과 체험을 쌓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인턴십 제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려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차리 창출 5억1,7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연가보상금 20%,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약 7억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성상 단순한 작업 및 업무보조를 위주로 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공근로 선발 기준 및 임금 등을 비슷한 수준에서 맞출 계획입니다.
3월에 부서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한 결과, 약 140여명 정도가 파악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필수 인력이라 생각되는 94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모집계획을 확정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시킬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8개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별 환경정비 사업40명, 차나무식재?소공원 관리에 10명, 불법광고물 정비에 3명,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 3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8명, 평생교육 도우미 등 사무보조로 30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평생교육도우미에 채용할 인원은 공개채용 할 때 관련과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성 있는 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체납세 징수인력은 경제교통과의 교통관련 체납세 징수 보조인력으로 3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전화독려, 고지서 전산 수납처리, 전화상담 및 조회, 고지서 발송 및 분류작업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138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난방비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정부양곡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부양곡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난방비는 3개월을 하더라도, 그럼 양곡비도 분기별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양곡구입비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양곡구입비가 작년에는 1년에 3개월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년 내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정부양곡은 2008년도부터 지급을 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4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정부양곡은 국비가 80% 지원인데, 2004년부터 연간 3개월치만 지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 내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앞으로도 계속 연간 다 지급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양곡관리법」지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현재로써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계속 지원해야 되는 형태인데, 내년 돼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 들잖아요.
그때 그때 맞춰가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구비 1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 이 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4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급되는 형태가 지금은 연장이 돼서 1년 내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년 내내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지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동절기, 하절기 때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의료비에 지원이 되지,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 북구에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50세대 720명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차상위가 정확하게 도출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차상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 어려운 계층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박병석 의원
누락된 세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요즘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본인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요즘은 우리가 찾아가서 신청하고 독려합니다.
이영희 의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턴제 창출 있지요.
이 사업이 만약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되면 언제부터 할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 우리 계획은 5월부터 할 계획이고, 2개월에서 8개월 할 계획입니다. 보통 6, 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6개월이면 연말까지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 의원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추가돼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2단계사업이고 3개월 정도인데, 이 사업이 경제위기 일자리 창출하고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잡아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 생각은 공공근로에 탈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흡수해서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집대상이 다른 것 아닌가요?
이영희 의원
모집대상은 틀리는데 업무에 대한 내용이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유사합니다.
일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94명을 신청을 받아보면 물론 사무실에 인력보조 하는 행정적 보조업무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공개로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
류인목 의원
보고할 때 공공기관 인턴제는 대졸 미취업 청년학생들을 위주로 모집한다는 것이고요.
뒤의 일자리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부분 모집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제한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했고요.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틀리고, 지금 94명은 학력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소득층부터 잘라낼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가능한가요?
편성한 이 사업으로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가능합니다.
저도 교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해 봤지만, 체납은 지방세보다 실질적으로 교통관련 체납세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검사수수료라든지 악질적인 교통관련 체납이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체납세라 함은 교통관련 체납세만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지방세는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방세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경제교통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1년 내 반복적으로 관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전화로 독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같고, 저도 …
이은영 의원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 관계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라 함은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에 과태료라 함은 체납액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고, 체납세라 함은 지방세가 체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세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런데 체납세가 아니고 체납액이네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전문위원 윤규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질의 입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6명 인원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체납세징수가 있는데, 인원을 분산시켜서 하실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불법광고물은 기능별로 건축주택과에서 인원을 줍니다.
그 관리는 관할부서장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 비용을 아까 연가보상비 20% 삭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자원을 충당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인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계곤란 자들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월 110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한 번씩 보면 소위 얘기해서 남편이 정규직 직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물론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 채용할 때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우선으로 일자리를 한시적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먹고 살만한데 부업형태로 와서 예를 들어 서 공무원들 좀 알고 의회 의원들하고 알고 해서 줄 대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있다 보면 그런 연락이 오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그런 중심이 아니라 정말 당장 생계가 곤란해서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으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 모집할 때 그런 대상이나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해서 다른 부서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부분은 다 관리해서 신청 들어온 부서로 보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실?과마다 자기네들이 쓰는 일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할 우려가 있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공개모집 해서 인원을 배부하면 일괄 창출에 부합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갈라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은 일자리 창출 대상이 충분하다든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의외로 반감을 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공근로를 모집해 놓으면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직장이 있으면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기준은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사유로 인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항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타 과에 연계시키고,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은 모아놨다가 일자리 창출에도 포함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이 인원을 선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재산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토대청소사업 인건비는 환경미화과 소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환경미화과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강동 여름철 피서지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강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4, 5명씩 국도변 등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은 환경미화과와 사전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협의했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거든요.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청소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몽돌지킴이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
의장 윤임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건강관리방문사업도 하고 또 …
의장 윤임지
과장님이 주무 부서에서 계획성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 뭐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차나무식재라든지 소공원라든지 물론 그 인원에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증원시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청소라든지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10%라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뭘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적 역할이라든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방문사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란 보조사업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 간호사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원 조정을 우선으로 해서 여기에 보조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건강관리방문사업은 보건소사업인데, 공개채용 할 때는 간호사는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할 때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한모집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공공기관 인턴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로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청년 인턴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커피 심부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인턴들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된 결과를 라디오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람들이 보조적 역할과 심부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는 면담조사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박병석의원이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러면 배치돼 있는 인원을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얼마 전 동 사회복지 담당자를 모아놓고 민생안정 관련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인턴제가 배치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현재 일하기에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일이 종합행정입니다.
처음에 가면 누구라도 청년 인턴제뿐만 아니라 직원이 배치 되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커피도 타고 심부름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두 달 경과돼서 업무를 알면 대학생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큰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도 타고 청소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문제는 거기에서 이후에 보완이 되거나 역할들이 늘어나거나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만 두고 싶다는 수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나오고,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조사한 것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다들 어느 정도로 이 인턴제가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일전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불만을 가진다거나 해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원님, 얘기할 때 천천히 해 주셔야 속기를 하거나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서 감을 못 잡겠는데, 천천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예산심의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인턴제는 경력의 문제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보수 문제보다 인턴들은 경력을 사기업에서 반영해 주는 또는 공기업에서 채용 시 인센티브라든지 배려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전혀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취지 중 하나가 물 건너 간 게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여론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여지가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들을 기획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서 가치 있는 일, 미래의 산업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애당초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동에서는 동별로 나누니까 구에서 일손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봤던 것,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안 낫겠느냐, 물론 앞으로 인턴이 추가될 텐데 동으로 해서 몇 사람 배분해 주는 일들은 실제 그분들한테도 일한다는 보람이나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고, 차라리 북구의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본다든지, 평소 일손이 없어서 못해 보던 일,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그분들한테도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분들의 경력에도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력의 관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착안해서 인턴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동에 한 명씩 배치해 봐야 솔직히 믿고 맡기기에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커피나 타고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것은 연초에 민생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동에서 민생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까 커피 타고 청소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민생업무 관련해서 업무가 동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최근 노인 일자리 해서 청소하는데, 그분들을 동에서 관리하고 업무배치 하는 것도 인턴제로 한다든지, 인턴들이 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겠고, 향후에 하는 인턴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39쪽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갑갑한 부분이 있지요.
어디 사업에 얼마정도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정부에서 약 2조5,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국?공유재산 관리와 평생도우미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40명에 의해서 묶어놨단 말이에요.
과도 다르잖아요. 그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과에서 신청 받아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건설과라든지 회계정보과, 두 개 과에 해당될 것이고, 평생교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장 윤임지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류인목 의원
자료로 각 과별로요.
지금 문제가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가 될 것이고, 체납액 징수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방세과에도 사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각 과마다 들어온 인원 요청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3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생계급여가 대부분인데 국비가 왕창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원래 가내시 내려올 때 보면, 보통 시에서 내려줄 때 10% 정도 감해서 내려줍니다.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더 수요를 예측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확정될 때는 국비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됐고, 월별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내시 할 때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5% 내지 10% 정도 제외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의 갭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북구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밑에 해산 및 장제급여도 마찬가지겠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는 분명히 북구에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2004년도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전혀 없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별도로 동절기용 차상위계층에 편성을 했고, 그전에는 기초수급대상자 생계급여를 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 부기 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별도로 안 하고 포함했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북구에서 총 연인원이 얼마가 가능한지, 월별로 몇 명씩 공공근로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공근로가 1차에 13명, 2차에 40명, 3차에 20명~25명 해서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총 80명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현재 100명으로 20명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명 증가에 따른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개월 단위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번에 2차 모집됐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2차 모집 돼서 확정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 3차는 다시 20명으로 줄여야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공공근로 인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부서별로 보니까 강동동 해안 및 도로변 환경 정비에 10명인데, 공공근로 인원에서도 이번에 강동동 해안정비 인원에 10명이 편성됐어요.
과는 틀리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강동에는 전체 여건상 동장한테 위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10명 편성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 하고 인원조정을 다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3명이 있고, 저는 2단계 끝나고 개월 수가 되는가 해서 그냥 있었더니만 4월, 5월, 6월 공공근로 2단계는 3개월 사업인데, 여기에 5월부터 사업이 되면 중복되는 달이 있잖아요?
박병석 의원
많이 하는 것이지요.
이영희 의원
많이 하지만 한 곳에 인원이 너무 편성되다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공근로로 해안 쓰레기 수거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유사한 성격이지만 피서 철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청소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같은 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같은 사업인데 현재 투입되는 것은 해안가에 밀려들어 오는 쓰레기를 주로 청소하는 것이고,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도 질의했지만 3개월, 6개월 이런 부분에 조율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묘안을 찾아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중복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든 간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94명 인원을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모집을 하면 북구에서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 인력을 배치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 인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더 넣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영희의원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인원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94명이라는 인원을 더 받아서 쓰는데 당장 인원이 더 필요한 곳에 배치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이 예산 쓰기 전에 우리가 받아서 더 쓰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비슷한 사항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중복해서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강동 해변가 정비는 인원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인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오다보니까 1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인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사전에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강동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 전에 우리가 언론에 두드려 맞고 했는데, 거기에 청소를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영희 의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이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인원 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한꺼번에 20명 모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 인원입니다.
각 동마다 공원정비에 1명씩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1명의 인원은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청소과정을 논의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의 인원을 각 동마다 배치시켜서 공원관리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 투입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강동 해변 환경정비에 한꺼번에 20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각 동에 4명씩 배치했거든요.
이영희 의원
이것은 환경가꾸기사업인데, 공원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명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강동은 면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동하고는 틀립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은 환경정비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도로청소, 해변청소, 화장실청소, 공원청소 또 구청 해당 과도 다 틀리고 또 담당하는 청소도, 인력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강동 동장이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하는 10명은 강동동에서 책임지고 관할 관계없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94명 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4월 달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에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이 목적은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을 살포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1,000명 내지 1,500명을 어떤 사업에 필요할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 94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향후에 보면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일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 박병석의원님이라든지 지적을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다행히 V형 침체로 가진다면 이 정책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 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U자형 내지는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점쳐지는 이 시점에서 가령 1,000명 2,000명씩 한꺼번에 투입하고 그것을 딱 끝내버리면 이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되고, 그다음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소한 노동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그러니까 1,000명을 채우려고 하면 아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일자리가 충분하게 없어도 견디실만한 분들이 수혜자로 사실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을 잘 조정을 해서 실제로 공공근로 3개월 하고 또 일자리창출 사업에 3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잘해야만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어떻든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최소한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배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인원 배정에 대한 문제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3,4,5월 들어간다면 일자리창출 사업은 거기에서 구제되지 못하는 분으로 6,7,8월 이렇게 계속 좀 연결시켜 주도록 배정을 잘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공근로는 3개월인데, 끝이 나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0명 넣는 것보다도 10명씩, 10명씩 단계적으로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4명의 인원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별로 동별로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는 차나무 식재 및 도로관리, 공원관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서에는 되겠고 동사무소는 마찬가지로 아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되는데, 각 과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고 일자리창출은 어려운 사람부터 받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과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52페이지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008년도 연말 신규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 삭감 확정내시가 옴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원폐지는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많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p153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5억2,625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8,774만원을 삭감 편성안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가 줄어듦으로써 아동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부담분을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면서 확정내시가 감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일공휴일에 280여명, 방학 중에 1,900여명, 연중 230여명 등 총 2,410여명 정도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왔으며, 올해도 전년도의 기준에 따라 5억2,62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확정내시에 지급대상을 토?일공휴일과 방학 중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자를 축소 변경 내시함으로 연중 지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석식과 북구 사회복지관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0여명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을 당장 지급을 중단하여야 할 처지가 되어 시로부터 예산부족에 대한 건의를 하여 긴급히 부족한 3,750만원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으로는 결식아동이 조금이라도 증가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에서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으므로 다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p155페이지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전화기, 보청기기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에 있어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 하였는데 지원대상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1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에 영상전화기, 보청기,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등을 구입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p158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있어 체육장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은 체육, 레크레이션, 놀이 등 야외체육활동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태연학원 법인이 교육청의 협조로 체육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북구 대안동 158-1번지 일원 3,830㎡의 공간에 진행될 체육장 조성공사는 구조물 및 체육장 조성에 2,050㎡, 조경공사 및 운동기구 등 설치에 1,78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단식 부지를 상판 설치 후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체육운동장으로 조성하고 하단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3,600만원으로 울산광역시 특별보조금 5억원과 시 교육청 보조금 5억원, 자부담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사회복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정부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전 세대를 생활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문화가정이 2월28일부로 303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0%, 70%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30%, 40%에 대해서는 차기에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은 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303세대 중에서 사회적보장에 보육 부분이 해 당이 되는 부분 같으면 나중에 중복지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상식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
류인목 의원
물론 의존적 예산이어서 탄력성이 없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가령 다문화가정 전 세대에 못하게 된다면 지금 차상위계층 까지가 아닌 보육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세대는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정도는 한번쯤은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지금 몇 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답변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당초에는 5억2,625만원 편성됐는데 추경에서 삭감, 국?시비 확보를 일부 못해서 그랬다는데 북구 관내에 학생 총 수혜자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400명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토?일요일, 공휴일 지급하고 그 대신 여름, 겨울방학은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석식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0여명인데 그 돈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차적으로 그분들은 주지 말고 방학기간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주는 것만 예산 확보가 돼서 당초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시급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그분들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긴급히 요구해서 국비를 한시적으로 3,7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당분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들 2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정부도 그렇고, 시도 다 안타까운 것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것을 삭감하는지, 그것은 안 맞지요.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3,750만원 국비를 확보했다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은 시에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2회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액 중에 우리가 애시당초 요구액에, 아동급식지원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어떤 어떤 예산들이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석식비 전체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석식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군데 빼고 8군데 하고 있습니다. 1군데는 양정동 느티나무공부방이고, 그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 생각에는 시비사업인데, 안 되면 저희들 2회추경에 구비라도 확보를 일부 해서 드려야죠.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분들은 상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애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구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158페이지 태연학교 체육장 조성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표기가 안 돼서요.
총 10억3,600만원 소요되는 것이고, 그중에 5억원은 교육청에서 보조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에 저희들이 태연재활원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다 우측 편에 보면 학교이거든요.
운동장이 우측 편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학교운동장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태연재활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먼저 이야기해서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5억원을 얻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금을 태연재활원 학생이나 또 시설에 활용하고, 중복이 되니까 사회복지과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전달하는 과정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따질 것은 아닌데, 지금 운동장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운동장 면적은 재보지 않았지만 조성하는데 구조물하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왜곡이 됐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이것은 사업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지금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에 차를 대니까 운동장이 협소해지는 것이고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것이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류재건 의원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인 12월에 돈이 태연재활원에 내려와야 되는데 업무관계상 미미하다보니까 시에서 기획감사실로 바로 내려주기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결국 태연재활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학교 운동장이지만 연관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해서 올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
우리는 조기발주도 있고 자기들도 공사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늦고 이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좀 파악이 되고, 또 업무 자체가 서로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도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태연학교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예산 자체가 시에서 국비가 다 내려오지만 그러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시설에서 사전에 북구청에 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는 데,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 5억원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한 사항이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가 우리 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파악이 되고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예산 설명이 돼야죠.
시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49페이지 전력 증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예산에 노인지회 냉?난방시설 기계가 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 안 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지만 노인지회에 현재 전력이 14㎾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20㎾ 정도는 되어야 된답니다.
승압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얹은 것입니다.
노인지회 사무실에 기계는 갖다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노인지회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체 보훈회관에 들어오는 것은 60㎾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들어오는데 노인지회 층에 들어오는 것이 한전에서 체크하니까 …
류인목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지회만 냉?난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승압량이 충분히 체크돼서 전력량을 추정해서 해 주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이것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노인지회라고 할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배선을 20㎾ 이상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류인목 의원
용량이 큰 냉?난방기가 들어가게 되면 승압공사를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지회 사무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 자체에 전력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증축까지 한 것인데, 이것이 한 번쯤은 무슨 일이 딱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자활센터 들어갈 때 그때 체크가 되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600만원은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해마다 보면 환경, 어린이 등?하교 시 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안전지킴이를 했는데, 별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541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포함돼서 하면 관계없는데, 지금 학교 앞에 안전지킴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은영 의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신청을 노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학부형들이 전부 서 있던데, 동천 앞에도 그렇고, 천곡 앞에도 그렇고,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없던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농소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농소2동은 신천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매곡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농소3동은 천곡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농서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그리고 효정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등교시간에도 하고 하교시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아침에는 7시에서 9시까지, 오후에는 13시 반부터 15시30분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 실제로 교통이라는 것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면허증을 가졌다든지,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흐름인데, 일정부분 감각이 없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든지,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효율이 훨씬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학교는 노인 분들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예비신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시게 되면서 그것만 믿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과연 적합한 사업이냐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 초등학교 지킴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최대한 연세가 덜 드신 분들로 60대로 하시고 또 그분들 중에 과거에 학교선생님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들도 기초교육은 하고 배치를 시키거든요.
바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학교 앞 횡단보도에 교통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하고 있고, 통학로에도 학교에서 집까지 배치되어 학생들하고 걸어 다니면서 혹시나 납치,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바뀐 것은 아니고 학교 앞에서 하다가 등교할 때 하는 분들도 있고,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50페이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 자치센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직영으로 했습니다.
동에 1명씩 배치했는데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탁 주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총 7명인데 작년같이 각 동별로 1분씩이고, 양정, 염포만 1분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확인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 업무가 동에서 완전히 자활센터로 이관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상근인력 1명이 2,000만원으로 인건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이 돈은 2,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4,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파견한 1개소에 1명 관리하는 사람하고, 부족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 부기가 그전 예산 집행된 부분 이외 것은 삭감하고, 다시 민간이전으로 돌려야 상식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부기가 잘못 됐는 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하십시오.
따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배포하시고 …
그러니까 예산 부기 상으로 나머지 감을 하고,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바꿔줘야 상식일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과목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민간이전으로 그냥 그대로 해도요?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령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예산하기 전에 먼저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목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목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잠깐만 보십시다.
의장 윤임지
자료 확인은 마치고 개별적으로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북구자활센터로 위탁이 된다면 그간에 구청에서 하고 있던 독거노인관리사업과 전반을, 업무 전체를 다 이관하는 형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죠.
전반적인 것은 아니죠.
이은영 의원
관리사만 파견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 업무는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실제 업무가 이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오히려 비용만 더 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작년까지는 …
올해도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바로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처음에 직영으로 하려고 했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시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하고 있다, 왜하느냐 다시 위탁을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탁이 되고 나면 업무소통이 전혀 안 될 텐데 업무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단순히 이분들은 독거노인에게 동별로 아침에 전화로 확인하고 문제성이 있으면 방문하고, 그 정도로 하고 나면 동에 사회복지사업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론적으로 한 사람한테, 물론 국가에서 위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탁된 관리사에 따로, 결국 이중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편한 구조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활센터에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도 양정 염포는 1명이지만, 총 7명분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자활센터에 있거든요.
그분이 일곱 사람을 관리하고, 저희들한테 한 번씩 보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1명씩 파견돼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네요?
없어지고 위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별로 1명씩 그대로 일을 하고, 그 7명에 대한 관리만 자활센터에서 1명이 7명을 관리한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동별로 1명 있는데, 총 7명입니다.
7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활센터에 1명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부사업 중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내용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면서 목만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민간이전으로 바뀐 것 중에 부족분, 부족분이 왜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비가 변경돼서 내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것은 이해를 했고요.
부족분이 왜 생겼는가?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회추경에 확정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변경에 따라서 목간 전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인을 ‘국비가 더 내려와서 더 편성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사람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이유가 생길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냐,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목이 바뀐 것은 당초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주니까 목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 8명의 인건비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원이 못 내려오고 70원이나 8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좀 많이 내려오면서,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 …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보다도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인건비 상승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원인데 인건비가 100원 정도 된다면 70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
류인목 의원
국비 내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인데 70밖에 내시가 안 됐다가 다시 바로 잡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도 자활센터에 기존에 노인생활관리사가 센터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없었고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으로 목간 전용한 것이고요.
박병석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 인건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아니고, 1명을 위탁 주면서 자활센터에 1명을 더 채용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죠.
류인목 의원
일자리파견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된 거죠.
세부사업 중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그대로 지탱이 되는데 우리가 고용하느냐, 거기에서 고용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위탁을 주거나 직영으로 하든 간에 예를 들어 8명이라고 가정하면 8명의 인건비가 100원인데, 당초예산에 100원을 확보 못하고 70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
박병석 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 인건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이, 위탁을 주면서 1명 더 채용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가내시가 당초에 내려올 때 인건비 100% 다 안 내려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활센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인건비와 지원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0명은 541명 중에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밑에 나머지 541명 중에 노인지회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151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은 시비는 그대로 고정이고, 구비만 올라가는 것은 당초예산 추정할 때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7년까지는 4개 시설에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외에 북구노인대학하고 동강교회, 신천교회, 염포교회, 교회 세 군데는 400만원씩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작년부터 노인지회는 교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없어서 200만원씩 지원을 더하게 돼서 작년에 6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6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구비를 더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400만원씩 지원을 같이 해 오다가,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면, 경정예산 450만원으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것은 허위보고일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면 4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400만원 3개소 하고, 600만원 1개소로 부기를 …
류인목 의원
그렇죠. 그렇게 부기를 표현해 줘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450만원 줬을 텐데 왜 400만원 줬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인데, 이것은 소위 노인수용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에서 등급외자는 1등급, 2등급 이외에 3등급부터 해서 등급이 없던, 기존에 입소했던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작년에 7기부터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부터 지금 6분 있습니다. 엘림에 세 분, 명성에 세 분해서 6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8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두 분은 돌아가시고, 현재 2월 말까지 해서 6명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있는 분은 퇴소하라는 말씀을 못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시고 나가고, 퇴소를 안 하면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당초에 얘기 나온 것은 등급외자들은 기존 입소돼 있던 분들에게 당장 못 나가게 하니까 최소 2년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2010년도부터는 국민의료공단으로 같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1등급, 2등급과 같이 이것도 …
박병석 의원
기존에 입소했던 어르신들은 등급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이 된다, 결정이 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여섯 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이 당초예산에 8,700만원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것과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무엇이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앞에 위탁하다 보니까 위에 것과 변경을, 목간전용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네 개를 목간전용 했습니다.
301, 306하고 등등 해서, 307-02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예. 기존에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엘림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 시설에 가는 것일 텐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훈령지침이 변경돼서 맞게 하다 보니까 목을 좀 바꿨거든요.
당초에 민간경상적보조 307-02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성에 안 맞다, 수혜금으로 하라고 해서 301-01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아야지요.
당초예산에 8,700만원이 있는데 새롭게, 기정액은 없고 3,400만원을 새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예산에 국?시비 변경이 오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러니까 적게 내려온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삭감조치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류인목 의원
목간전용도 사실은 집행부 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꿰고 있어 야 되는데, 설명이나 자료가 더 올라와 줘야 상식일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목간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미리미리 설명을 드려야죠.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전문위원 윤규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예산 이용과 전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용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전용은 장의 품의를 받아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산변경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업별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편성목이 있는데, 단위사업 간에 목 그룹 간입니다. 목그룹 간이라고 하면 301이면 301- 01부터 09번까지 있고 그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목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안을 보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바꿔놓고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세부관계 변경한, 아까 목 부분은 의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52페이지 보육시설 부모교육 지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설장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이번에는 2월에 간담회를 국공립, 민간, 가정 파트를 나누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시설장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중구나 남구에서 했는데 아동부모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반응이 좋더라, 이것을 저희 구에서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순수하게 4회로 해 놨는데 1회에 예산편성 지침상 강사료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교수님을 초청하다보니까 왕복항공료 15만원 해서 1회에 45만원, 4회 해서 18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 보육시설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이전인데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 30만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하실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주고, 일부는 강사료를 줄 수 없어서 연합회에 우리가 돈을 줘서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특강인데, 전에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 원장님들이 중구에서 작년에 한 모양인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 구도 하자는 건의에 의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4회라는 것은, 사실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는 합니다만 보육할 때 학기 초나 학기가 바뀔 때 관심이 좀 있고, 평소에는 사실 이런 교육의 효과가 크게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한데, 4회는 부기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증액의 문제인지 제가 한번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4회 정도 건의가 됐기 때문에 4회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6,70% 정도 해도, 1회에 400명씩 정도 한다고 해도 1,600명으로 충분한 인원이 되거든요. 2층 대회의실은 협소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한번 해 보고 인원이 적다고 하면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4회에서 2회로 충분히 …
류인목 의원
지금 추경인데 벌써 개월 수가 반 지났단 말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집행할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강 보냈을 테고 이것이 당초예산 같으면 4회도 어느 정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4월, 5월인데, 4회까지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4회를 1회로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4회보다 2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각 시설에 학부모들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에 총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굳이 4회 할 수 없으니까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는 처음 예산이지만 중구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180만원 예산으로 45만원씩 4번 나누어서, 이것 뭐 장난도 아니고 4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고, 한다면 예산이 통과되면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4회에 45만원씩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회는 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들을 한날 동시에 다 오라고 하기에는 …
의장 윤임지
이것은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류인목 의원
보육시설 부모교육을 만약에 민간이전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꼭 적용이 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편성은 예산 부기 상으로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하는데 60만원, 70만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중구 같은 경우 600만원 주는 것은 학부모가 오면 앞에 다과도 준비하는데 다과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다과 같은 것은 자기들 연합회에서 같이 좀 해야 되고, 순수하게 우리는 강사비 하고 교통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학교는 학교급식부터 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요즘 세대는 어린이집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국공립도 민간하고 자율적으로 전체가 다 서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곳은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구에는 보육시설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을 북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다른 구에는 보육시설 자체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 어떤 점이 좋다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자녀들 교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
이영희 의원
어떤 점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받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도 해 보자는 논리는 괜찮은데, 저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이 많은데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과 간담회 분위기 형태로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데, 보통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맞겨 놓는 부모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과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참석을 하실지,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북구지역에도 예산 달라고 하니까 선뜻 준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5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왜 4개소가 늘어난 것인가요?
총 4개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에는 인애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정내시 되면서 정부에서 국비가 인애, 꿈나무, 해밀 어린이집이 추가로 3군데 되면서 여기도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하라고 해서 인애는 700만원, 꿈나무는 800만원, 해밀은 700만원 돈이 추가 됐습니다.
2,200만원이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와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편성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인애장애인편의시설 3,000만원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추가로 학습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해서 국비 확보되어 내려 온 것으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52쪽과 153쪽 연결되는 것인데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수당이 당초보다 예산이 거의 곱절에 가깝게 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에는 영아반을 하는 농소, 숲속, 매곡 3개 시설에 특수종사자 예산이 지원됐는데, 해밀하고 인애장애인시설도 추가됩니다.
당초에 교사 3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8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추가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대상학교는 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하고 1살 이하 영아입니다.
류인목 의원
학교 수가 지금 기하고 있던 것만 늘어나는 겁니까?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와 장애인관리 담당교사 …
류인목 의원
이야기하자면 영아의 개소는 늘어나지 않고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던 특수장애인 관련만 늘어나서 추가로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인하고 영아를 포함한다면 농소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4개월 미만 아동이 없고, 장애아동이 있어요?
장애아동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정하겠습니다.
국?공립하고 이번에 두 개 추가된 해밀하고 인애는 특수종사자로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총 교사가 58명 정도 됩니다.
농소는 국?공립이니까 당초부터 주니까 영아하고 별개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155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건강발달 지원이 7,5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장애인 아동발달 바우처사업, 이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왜 이렇게 국비가 삭감돼서, 실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더 늘어나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예산에는 20만원씩 월 지원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내시 되면서 12만8,000원으로 지원예산이 좀 줄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1월에 30명 정도 하고 있고, 추가로 4,5월에 더 받겠다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인원하고는 상관없이 1인당 지원하는 것을 당초예산에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2만8,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의 돈을 삭감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4,5월에 하게 되는 아동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65명에서 70명 정도 생각되는데 계획상은 68명입니다.
이은영 의원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20만원도 모자랐던 것 같은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데 국비부터 비율 따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가가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마 국비 확보가 안 됐지 않나, 보통 정부사업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당초 부서에서 나는 100원 하겠다고 했는데, 90원 확보되다 보면 비율에 따라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좀 확보되는 수도 있고, 더 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거의 12조 가까이 삭감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포함된 삭감 조치일 수도 있겠네요?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가 9개소에 100만원으로 월 지원이 되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복지사업이 당초에 15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이것도 예산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100만원으로 …
박병석 의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50만원요.
박병석 의원
프로그램사업비는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에는 시설보강으로 하고, 이번에는 프로그램사업비로 내용은 비슷한데 사용하는 목이 좀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보강 같으면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전체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박병석 의원
아, 프로그램사업비로 신규로 편성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10%씩 삭감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일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수적인 경비는 10% 안 하고요.
류인목 의원
물론 삭감 내용이 부기 상으로는 그대로 지키리라고 생각지 않지만,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홍보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준이 업무추진비는 몇 % 예를 들면 연말 보상금은 몇 %, 수용비는 몇 %,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
류인목 의원
장애인은 그렇지 않아도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난리굿인데, 운영비까지도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57페이지 태연재활원 오?폐수처리시설 증설 성립전예산하고 메아리동산 소방시설 개?보수 성립전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오?폐수시설 용량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 수보다 좀 적다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적었겠죠.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원에 대한 확보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오?폐수시설 증설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당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뒤에 내려왔는데 사업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메아리동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오래 되면, 7,8년 되면 자기들 각 시설에서 국비사업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여성부에서 2차로 최종심의를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현장에 출장을 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는 좀 늦게, 1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설 두 곳을 방문하고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국비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예산에 해야 되는데, 조기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원인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임차료 1억원은 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호계에 있는 1층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50평에서 55평 정도의 장소를 임대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국비,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들이 와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협소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50여평 되는 곳으로 해서 돈이 1억원 승인된 것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 있는 장소는 임대료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억원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시설장님이 50평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그 당시에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이나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장애인 활동시설이라서 빌려줄 곳이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마땅하게 이런 장소를 선정하기가, 저희들은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50평 정도의 장소를 1층에 1억원 정도로 얻으 려고 하니까 도로보다는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임대료가 쌀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곳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막상하려니까.
안 되면 1,2층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곳으로 하든지, 우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1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문석주 의원
금액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금액은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최대한 그 금액으로 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딱 50평보다 55평이나 60평이면 더욱 좋고, 그래서 1억원으로 가능하다면 임대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확보하려면 넓은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넓은 공간으로 하려니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하신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담인력 예산이 780원에서 1,600만원으로 배로 늘었는데 인원이 보강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관리하는 직원인데 120명당 한 사람씩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구청에 280명이면 두 사람이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 몇 명이 일을 하죠?
작년도에는 4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노인센터에 1명, 노인지회에 1명, 저희들 과에 2명 해서 4명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기준이 120명당 한 사람씩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면 기존에 추진되던 보조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있었고 또 신규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급식아동지원 건은 반드시 계획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지원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167페이지 서머페스티벌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머페스티벌 행사는 강동 해변영화축제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정도 2일에서 4일로 변경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추진하였고, mbc서머페스티벌이 추가되어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강동을 찾았습니다. 행사 하나가 추가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TV방송과 홍보를 통해 강동 해변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북구에 강동 해변만한 관광지도 없고, 강동 해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서머페스티벌만한 행사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강동 해변이 인식될 때까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9월에 준공예정으로 사무집기 구입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어렵고,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업무가 시설재난관리과로 이관되어 자산 및 물품은 시설운영 관리 측면에서 판단하여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내부시설을 맞추어 구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서 1회추경에 삭감하고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시설운영관리 부서인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달천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구비 35억원 외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과 협약하여 2008년8월29일자에 3억2,300만원을 국민체육기금으로 교부 받았으며, 시비도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당초 GB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 계획한 국비 4억7,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시켰으나 GB주민숙원사업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을 지연할 수 없는 실정으로 비확보 예산 14억7,700만원 중에 10억원은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시에 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확보 된 예산도 시 교부금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달천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 15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을 더 받게 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럼 2회추경에 들어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난주에 교부금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2회추경에 들어갑니다.
박병석 의원
국비 지원은 불가능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GB사업비로 올해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GB사업비는 저희들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GB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확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7억원하고 15억원이면 22억원이 확보돼 있나요?
아, 15억원이 17억원에 포함돼 있는 것이 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27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국비 4억7,700만원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올 당초에 35억원이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58억원 중에 4억7,700만원만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홍보과 말고도 GB사업 전체가 사업이 확보가 안 됐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GB사업을 신청했지만,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사업들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확보할 내용으로 둘 수 도 있을 것이고, 2차추경이든 정 안 되면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예산편성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 방안 때문에 지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4억7,700만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마냥 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4억7,7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 1차추경에 올해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국비는 일단 삭감시키고, 구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2차에 같이 확보할 시점에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를 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요.
상식적으로 구비가 편성될 때 4억7,700만원을 같이 삭감해도 예산 집행에서는 똑같아 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서둘러서 삭감을 하는 것은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 봐서 어차피 확보가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고 구비나 시비를 확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총 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비 4억7,700만원을 편성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차추경 때 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1차추경 때 확보가 됐으면 상황이 설명이 돼져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차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2차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2차추경에 구비 35억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차추경에 저희들 예상은 4억7,7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전체다 확보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53억원정도인데, 국비 빼고요.
이 금액으로 달천운동장 조성이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현재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58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시비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8억원 중에 국비 3억2,300만원, 시비 15억원, 나머지는 다 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18억원만 국?시비이고, 나머지 40억원을 다 구비로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 중에 확보된 것은 35억원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억7,7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2회추경 때 구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이번에 내시확정 된 것이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5억원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억원은 시 예산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0억원은 편성도 안 돼 있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것은 지난주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시비 15억원은 다 확보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질의 중에는 1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도 했었는데, 15억원 시비는 일단 확보된 것이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국비 부분만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당초 GB지원사업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비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GB사업이 전년도에 받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올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염포도서관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다보니까 연기돼서 이것도 삭감됐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받은 국비는 무슨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민체육기금으로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거예요.
행정이 집행을 하면서 순서를 바꾸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무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염포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설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놨으면, 예산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사업에 편성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꾸로 일을 추진하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문제도 똑같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천곡문화센터는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
류인목 의원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잡힌 것을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 못 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인목 의원
일의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 요. 이것도 일의 순서 때문에 염포도서관이 꼬이면서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박병석 의원
국?시비를 계획대로 다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동 해변 영화축제에 시비3,000만원이 더 확보됐는데, 작년도에 영화축제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6,000만원 가지고 서머페스티벌까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서머페스티벌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mbc에서 강동이나 주전이나 해안에 한 군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대만 빌려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일만, 영화축제는 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페스티벌을 함으로써 4일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적자였지만 서머페스티벌 이미지 때문에 적자 속에서도 강동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대는 어차피 북구에서 차려 놓은 것이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가수들 불러서 축제를 했는데, 1년 공짜로 해 주고 2년차부터는 8,000만원을 달라는 것이잖아 요. 밑밥 딱 깔아주고는 바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넉넉하면 축제하면 좋지요.
여름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거든요.
25억원 가지고 1회추경을 하는데, 경제살리기 추경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축제에 돈을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것인가,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경제살리기 예산편성을 하랬더니 전부 축제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이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해서 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여름휴가 때 멀리 가는 것을 떠나서 가까운 강동에 와서 위로차원, 이런 형태로 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8,000만원 구체적 세부내용이 뭡니까?
가수 부르는 섭외비하고 이벤트, mbc 방송시설 장비, 이런 비용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전국적으로 북구를 알리는 데는 서머페스티벌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강동 해변 영화축제는 안 해도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영화축제는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 저것 해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머페스태벌만큼 북구 강동을 알리는데 좋은 것이 없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영화축제는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영화축제가 정말 도움이 된다면 영화축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판을 크게 키우고 벌리면 좋겠지만, 북구 재정상황이 좋다고 보십니까?
축제 예산으로 mbc에 8,000만원씩 올려줄 정도로 형편이 된다고 보세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mbc에서 공짜로 해 주고, 올해는 예산요구해서 올려준 것이거든요.
mbc 장사하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을 보태주는 건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을 알리는 측면을 갖고 전국 홍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축제 행사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데, 저희들 생각은 물론 축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우리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진짜 긴급한 예산인가에 대한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축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강동 서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그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홍보효과 플러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느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식사라든지 숙박을 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mbc가 북구에서 축제하기 전에 동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구 일산해수욕장도 굉장히 좋은 것이 곳이지요. 대왕암을 중심으로 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동구에서는 이 예산을 없앴더라고요. 동구에서 없앤 것을 유추해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당연히 동구청에서 큰 돈이 아닌데 굳이 없앴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구에서 없앤 이유는 동구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선박축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변축제와 병행해서 나름대로 중공업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방송사를 끼고 해서는 서머페스티벌, 이 내용으로는 안 맞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굳이 mbc에 돈을 보태 주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점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전국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지역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 mbc의 문제 아닙니까?
전국 송출이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나중에 전국 방송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나갑니다.
류인목 의원
확실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생중계는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전국노래자랑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국에 해수욕장이 하나 둘도 아니고, 230개가 넘는 지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틀어주려면 정신이 없을 텐데, 전국 방송을 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거든요.
울산 mbc에서 주최를 하는 것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mbc가 전국적으로 서머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울 산 mbc에서 가장 큰 행사로 서머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문제가 없죠.
mbc 축제하는데 왜 없는 지자체에 손 내밀어서 스폰서를 받느냐고요.
이영희 의원
작년에 강동 영화축제와 병행해서 축제를 하셨다고 했지요.
작년 영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 집행됐는데, mbc 자체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 투자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가수 섭외라든지, 유명가수 세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섭외하는 부분, 그 부분은 자기들이 했고, 저희들은 영화축제 무대만 했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름철이 되면 가수 섭외비만 해도 5,6천만원 됩니다.
작년에 박현빈 같은 경우는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질의내용이 자꾸 엇박자로 나가는데, mbc에서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영화축제 하는 무대비용만 설치했기 때문에 …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줬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예산을 전혀 안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
이영희 의원
아뇨. 제 질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8,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예산이 집행됐다, 그래서 이 정도를 요구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구한 금액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mbc에서 주최하는 이장원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우리 쪽에 이틀 동안 행사한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영화축제에 무대는 빌려주고, 자체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럼 8,000만원이 편성되면 자체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한다고 합디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편성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이영희 의원
아니요.
구에서 8,0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도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작년에 영화축제와 병행해서 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같이 할 것이지요?
올해도 같이 하면 7,000만원 하고 서머페스티벌 8,000만원 하면 만약 예산이 통과 되면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병행한 강동 영화축제하고 똑같은 금액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자체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는 것이네요?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행사는 영화축제하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해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물가라든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답답한데요.
mbc에서 요청해서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도 올렸고, 이번에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8,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기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영희의원이 질의를 하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는 초안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그건 mbc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른다, 잘 모르면서 8,000만원을 어떻게 올리는 것입니까?
mbc에서 8,000만원만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라든지 시스템에 3,000만원, 스팟광고 라든지 홍보비에 1,000만원 정도, 인기가수 초청하는데 4,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무대는 이미 영화축제에 필요한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저희들이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 정도는 삭감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해서 예산은 …
이은영 의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전체 총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내역이 어떠하다고 해서 계획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줄 걸 예상만 딱 하시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부담이 얼마라기보다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추진해서 mbc에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자꾸 거꾸로 하시는데 그럼 mbc에서 저희들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
어느 방송사라고 선정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사업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박병석 의원
수의계약이면 위법인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ubc 등 전체적으로 있지만 한 방송사에만 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산물축제나 쇠부리축제는 ubc에서도 오기 때문에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원도 되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배려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매칭펀드 형태 같으면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박병석 의원
취지는 아무리 좋다하나 우리가 수산물축제는 지역 경제살리기 위한 축제라고 선전하고, 효과도 일정부분 갖고 온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1억2,000만원 가지고 알차게 했는데, 쇠부리축제 올해 2억3,000만원, 좀 올라가지요?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할 정도로 역사성이 있다, 앞으로 키울 만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름 바다축제는 전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가수 불러서 띵까띵까 하고, 한여름 밤에 비명이나 함성을 지르면 스트레스 푸는 정도에 그야말로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역축제인 수산물축제보다 많은 비용을 올리고, 작년 쇠부리축제보다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으로 봐지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mbc서머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 축제는 몇 년 됐습니다.
옛날에 울산 mbc 사장하시던 분이 중앙mbc 쪽으로 경력이 있어서 그분이 구상해서 서머페스티벌이 강동에서도 계속 해 온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 방송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축제입니다.
강동에서 계속 서머페스티벌을 함으로 해서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강동에서 몇 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무료로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동구에서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동구에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무대 차려 놨으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페스티벌 할 테니까 장소만 빌려 달라고 해서 돈 안 들이고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2년차를 맞이한 것이고, 예산 8,000만원올 올려 달라고 한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아닙니다.
1회 서머페스티벌을 당초에 강동에서 시작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때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때 우리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울주군부터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 가신 거예요.
한 해는 울주군하고, 다음은 북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입니다.
상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속기록을 한번 뒤져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알리기 위한, 울산이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이 이렇게 풍광이 좋은 해수욕장들이 많다는 정도를 알리는 것은 일정부분 낭비성 예산이라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울주군 한 번 하고, 북구 한 번 하고, 동구 한 번 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정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계속 하고, 북구는 북구대로 계속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산 취지가요.
박병석 의원
몇 년도에 1회를 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동에서 첫 회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약 5, 6년 전에 했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 기억으로는 월드컵 할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강동에서 하고 문수구장에서 하고 또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일주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도 문수구장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서머페스티벌은 진하, 문수, 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전에는 동구에서 했고요?
세 곳에서 하다가 북구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부의장 문석주
서머페스티벌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168쪽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시설비가 2억7,000만원 감액했는데, 사업이 연장되느냐 하는 부분은 답변이 안 됐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업은 10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시설비 자체가 건축을 동반하고 건축하고 병행 시공을 함으로써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삭감해 버리고 2차추경인 9월 정도로 편성된다면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내용은 시설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시설 안 내부에 들어갈 집기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억7,000만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나머지는 일괄 발주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품목리스트를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전체적인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서 …
류인목 의원
너무 개괄적으로 나와서 판단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음향장비 같은 경우도 시공하고 병행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바닥하고 다 해 놓고 완공시켜 놓고 다시 설비를 하면 바닥이 훼손 되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통신시스템도 다 들어가고, 밖에 음향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바닥까지 공사를 완료해 놓겠습니까?
그 집기를 넣기 위해서 다시 비닐을 깔든 뭘 하고 작업해야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별로 작업할 것은 없습니다.
선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뜯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글쎄요.
방송장비 하고 이런 게 공정성에 볼 때 완료되고 나서 가능한 것인지, 그게 효율적인 것인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바닥보다 먼저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그건 다 판단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시설 내용은 집기류 전체가 다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붙이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감사 때 잊어버리지 않으면 진짜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 과로 옮기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세입부분 1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민간행사보조에 작년 영화축제에 시?구비가 편성돼서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가 없다고 해서4,000만원 잡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시비를 구?군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에는 안 준다고 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잡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까?
금방 안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1차추경 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예산 부서와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 예산은 내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는 해야 되고 해서 4,000만원으로만 잡고 나중에 별도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1회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시비예산은 지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화축제에 4,000만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 받았네, 그지요?
그러면 3,000만원이 남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남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
이영희 의원
남는 것은 아닌데, 4,0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한데 3,000만원이라는 시비가 예상치도 못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만약 시비가 안내려온다고 생각했으면 당초예산에 강동 해변 영화축제에 구비 6,000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4,000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니까 4,000만원만 편성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4,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원래 서머페스티벌 8,000만원 하고 이 예산을 같이 가는 것으로 보고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 총 예산이 1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이 그 예산을 맞추는 형태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체예산이 없다기 보다 mbc에서 섭외활동 하는 부분해서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은 있겠지요.
이영희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69쪽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240만원이 증액되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어떤 단체에 지원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변경내시가 돼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증액이 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교류진흥협회, 이것은 추가분으로 시에서 북구 소재에 돼 있는 부분하고 YMCA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YMCA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YMCA는 기존에 유해환경감시단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청소년교류진흥협회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선도지도회하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선도지도협의회입니다.
박병석 의원
별개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청소년 활동장 인부임이 삭감되는데, 폐쇄는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월 말까지 하고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폐쇄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사착공은 언제 가능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설계는 5월에 합니다.
박병석 의원
두 달 간이나 운동장을 비워 놓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교육청에서 수목 이식을 요구해서 설계해서 해 줘야 됩니다.
척과에 있는 분교로 이식해 줘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중에 운동장 조성하고 나면 결국 수목은 우리 예산으로 또 심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수목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옮겨주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천곡문화센터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업별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예산에는 변경되는 용역비라든지, 이 사업비에서는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별예산 편성을 하자면 이것은 문화홍보과에 예산편성이 돼야 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예산을 왜곡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비는 별도로 총 예산할 때는 포함시키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켜야 될 게 편성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당연하게.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그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인목 의원
뭘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쪽에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도시녹지과에 편성된 이유는 도시계획시결정심의권이 거기에 있어서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를 선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사업별예산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든 다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예산편성의 취지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할 것을 시설재관리과에 일부 이전시켜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인목 의원
상당히 예산을 왜곡하게끔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인목 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편성은 앞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부의장 문석주
그건 나중에 도시녹지과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원래 주무 부서인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주무 부서는 문화홍보과에서 할 사업이 맞죠.
총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부서는 정해졌습니까?
천곡문화센터를 주관할 부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천곡문화센터 주관 부서는 저희들 과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성하고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총 예산에도 들어가서 포함돼 져야 되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 천곡문화센터를 건설할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도시녹지과에서 관여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위치가 정해지니까 문화홍보과에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시점에는 정리가 안 돼서 도시녹지과로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중산문화센터도 그렇고, 공유재산취득하고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것이 늦어져서 도시녹지과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정이 안 되니까 소유주와 마찰이 있고, 아직까지도 중산문화센터 다목적구장은 딜레이 돼 있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예산 총칙을 이렇게 변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총 얼마 들어간 것 중에서 이렇게 되면 총 사업에서 빠지는 문제가 생기지요.
이건 사업별예산을 완전히 왜곡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편성부터 바로 잡혀져 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든,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총액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69페이지 청소년 활동장 운영에 당초에 3,179만8,000원이었는데 2,626만4,000원이 삭감되고 553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남은 것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 1, 2월분 지급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류재건 의원
인건비는 따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과목에 101은 인건비이고, 201은 일반운영비인데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201은 수용비,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인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염포체육시설 국유지 대부료는 언제부터 나갔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예산과목을 시설재난관리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목 전체를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관시키면서 시설재난관리과로 전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일부 삭감하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홍보과로 있다가 예산이 이관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월1일부터 생기고 난 뒤에 다 이관된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염포체육시설 국유지 대부료는 부기상으로 저도 처음 보거든요.
얼렁뚱땅 사용을 안 하다가 산림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림청 땅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산림청 땅입니다.
대부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255페이지, 시설재난관리과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중산문화센터는 9억4,900만원인데, 확보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현재로는 문제 없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나머지 두 필지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포함해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빨리 추진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공간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는 전체적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집기가 훼손됐고,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잘 챙기시고요.
특히 국민체육센터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이 없다면 10월에 완공 목표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천운동장은 국비 확보를 못 했지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요지는 예산서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걸쳐 있는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9,579만원에 대하여 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한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사업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시행 중인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9페이지에 생활지원과에 편성된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및 재활용 분리수거거점관리 40명은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동에서 신청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구 직원의 인건비 명목인 연가보상비 20% 절감 등으로 마련한 구 자체 재원으로 경제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예산이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선발은 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2009년도 울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선발대기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고용하였으며, 노임단가는 공공근로지침에서 정한 단가인일일 3만2,000원과 교통비 3,000원 총 하루 3만5,000원을 지급하는 국토대청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인건비하고 재료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료비에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료비에 장갑이라든지 …
류인목 의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령 폐가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조금은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보다도 많은 쓰레기들이 수거가 될 텐데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속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예산은 현재로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처리비는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런지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집중 투기되어 있는 곳을 치우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 요구안에 의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직 편성은 안 했지만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다.
그죠?
사람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그만큼 수거하면 그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수반될 텐데, 예산에는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일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질의하고자 했는데, 환경부에서 어떻든 그런 예산들을 추가로 편성할 생각이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시작하는 이 사업에는 총 몇 명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5명이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에서 직접 15명을 관리하는 거네요?
해당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공공근로자 15명을 과에서 운영하면서 청소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청소전방지휘소 세 곳이 있는데 각각 5명 해서 청소감독 …
박병석 의원
전방지휘소에 5명씩 파견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파견보다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니까 청소감독지휘 하에 청소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간은 10개월인데 10명이 하면 10개월 예산입니다만, 기간이나 인원은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해서 15명이 하면 6,7개월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부기를 나눠 놓은 이유는 똑같은 것인데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시?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렇게 부기를 나누는 겁니까?
같이 묶으면 안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예산부기 표현상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리고 국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적용되는 사업 아닙니까?
7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매칭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합쳐서 부기 표시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같은 사업인데, 분담률만 조정되는 것인데, 따로따로 표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국비는 미리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다른 사례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차피 시비나 구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사업 따로 빼고, 시비사업 따로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 묶어서 그냥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 전체에 하나의 부기로 다 편성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이 유독 국비만큼 따로 분리하고 또 시?구비를 따로 분리해서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같은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국비를 성립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일부 인원을 뽑아서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 편성되는 국?시비를 가지고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인원은 추가모집보다도 1차공공근로사업 잔여인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야 되고, 그때 그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하다보니까 전체 6명이 안 돼서 이번에 2차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로 뽑아서 4월부터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내려와서 먼저 했다고 해서 아까 부기를 따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만큼에 대해 인원을 먼저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국비가 70%인데 인원 비율보다도 그때 인원이 15명이 있으면 다 뽑으려고 했는데, 인원이 안돼서 6명을 뽑아서 먼저 했지요. 나머지 추가 9명은 뽑아서 4월1일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류인목 의원
9명은 언제 채용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며칠 됐습니다.
2차공공근로사업 심의해서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사실 인원 충원하기가 녹녹치 않는데,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 인원을 다 채워 내느냐, 목적에 맞는 인원을, 물론 환경미화과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생활지원과에서도 이만큼 거의 비슷한 일로 40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15명도 못 채우는 사업을 40명을 편성해서 채워지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병석 의원
이것은 완전히 공공근로 대상자만 가능한 것이고, 일자리창출은 굳이 공공근로 대상이 아니라도 되요.
당장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든지, 차상위든 수급자든 관계없이 봤을 때 형편이 좀 힘들다,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쓸 수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공공근로 대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60세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휴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가능하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요.
인원 채우기가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박병석 의원
재산 기준도 따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것은 1차공공근로사업을 심의할 때는 국토대청결, 이 인원 계획이 없을 때 뽑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랬었고, 이번에 2차공공근로 심의하면서 40 몇 명 뽑는데 100 몇 명이나 많이 인원이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다 뽑았습니까?
환경미화과 사업 말고 나머지는 아직 인원 선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2차공공근로는 4월1일부터 하는데 40명 모집에 10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비해서 2차에서 공공근로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실정이고, 지금 공공근로하고 향후 계획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는 약간 자격요건이 틀립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플러스 휴?폐업영업자, 실직자 해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경우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중에 자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2차에 40명을 뽑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총 94명 또 뽑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과에서 이것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청소하는 공공근로자를 또 뽑고,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앞에 생활지원과에 40명 채용해서 클린코리아 청소하는 분들도 나중에 환경미화과에서 받아서 일을 하게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1개 동에 4명씩하고, 큰 동에는 6명인가 해서 40명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 동으로 다 지원이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동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과에서 인원을 운영하는 것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2차공공근로사업 40명 중에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과에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헷갈려서 …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예산하고 환경미화과의 계획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풍기느냐 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각 부서별로 각자 개인플레이 같은 느낌이 오는데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는 이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에 총 40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환경미화과는 당초예산에도 단속인력과 환경관리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환경미화원 외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총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회에 정확히 보고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자료도 좋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에 월정여비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편성이 또 안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환경미화과나 생활지원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월정여비라든지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과별로도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고려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우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자체 인건비를 우리 예산으로도 일자리창출 해서 투입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돈을 주면서 일자리창출을 우리 구민들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공공근로사업은 정해진 임금이라서 그렇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구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1인당 110만원 잡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려 놓은 다음에 공공근로는 80 몇 만원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재료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공공근로하고 동일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없는데 남는 것은 재료비로 편성해서 공공근로하고 똑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한다고 임금 책정을 잘 못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15명 선발에 6명 정도 모집했는데, 9명은 왜 모집이 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사업이 2월 초에 내려와서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에 맞게 선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공공근로사업을 모집해서 거기에 구청 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에 투입하고 잔여 인원이 15명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다 면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 다른 데 취업을 한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이래서 6명에 대해서 우선 2월23일부터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또 아무나 뽑을 수도 없고 공공근로사업에 맞게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2차공공근로사업, 3월 중순에 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우리도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자체 소요인원이 40여명이 되었고 …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신청자가 공공근로사업에서 40명이 뽑혀졌고, 나머지 인원을 여기에 선발해야 되는데, 기존에 신청자가 그 밑에 선착순이 되면 선발을 하셔야지요.
신청자에 한해서 공공근로 기준에 안 맞는 인원이 될지언정 신청을 한 그 자에 한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공근로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109명인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선발할 겁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번에 일자리창출문제 때문에 …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인원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전부다 유사한 사업인데, 여기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세 분야에서 공유가 안 됐다는 점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모집해서 이쪽에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인원을 편성하고, 어느 쪽에는 모집을 해서 어떤 쪽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이런 의견이 오고 가야 되는데, 전부 제각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중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한 달 됐지요?
한 달 전 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영희 의원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원 뽑는 것 하고 한 달 정도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영희 의원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세 과에서 모여서 충분히 의논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은 생활지원과 에 공공근로사업하고도 항상 협의도 해 왔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도 지난번에 개별로 설명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
이영희 의원
보고는 안 했습니다.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국토대청소사업하고 어떻게 틀리느냐고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비슷한 형태의 것이고,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세 분야가 같은 구에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도 아니고 북구지역 편성과정에서 이중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장인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인데, 당초에 환경미화과의 공공근로사업하고 기존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똑같은 임금으로 별문제 없었고, 일자리창출 94명을 하면서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임금을 110만원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얘기가 됐는데,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80만원, 누구는 110만원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통일을 시키자 해서 통일을 시켜놨는데, 예산서에서는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11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비슷한 사업의 형태에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편성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국토대청소사업이나 비슷한 형태인데 편성과정에서, 지금 북구지역에 도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합니까?
여기에 전부다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여기도 편성하고, 저기도 편성하고 과마다 제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중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인원이 한 곳에 몰리는 형태도 있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자료는 받았고요. 환경미화과에 15명도 일단 5명씩 전방지휘소에 파견된다고 해서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 40명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국장님이 해당 과에 업무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79페이지, 차량선박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정하고, 이것은 운행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 아닐 것 같은데 삭감액이 …
넉넉하게 잡아놨습니까?
내년에는 이 기준으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구 자체적으로 시책추진비 10%, 일반운영비 5% 절감방침에 의해서 실?과별로 어디 라도 절감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유류대가 현재는 1,500원대를 왔다갔다 합니다.
실제 1,500원대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1,700원씩 작년 말에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 삭감시켜 놓고 현 1,500원대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유류비는 올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과 같으면 청소차량 운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요. 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이 부기로는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차량 운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 다인데, 다른 운영비처럼 이렇게 같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현재 조건이 1,500원대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뺐다가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불합리를 또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일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편성을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죠.
당장 운행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 못하게 되면요.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전부다 기계적으로 그냥 삭감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악착같이 ‘이것은 삭감을 못합니다.’ 하고 버텨야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담당계장이 문제가 있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구 방침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당초에 본청으로 이전하여 6층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1월1일 조직개편으로 시설재난관리과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6층과 2층에서 현재 분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2층에 증축된 후에 사무실이 확보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제1회추경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무실 이전 비품구입비와 사무관리비전액을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요청하고 제2회추경시 사무실 이전 경비를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차추경에 편성이 예측되는 것을 1차추경에 삭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만 1회추경 편성하는 지침에 보면 상반기 중에 집행이 완 전히 불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2회추경에 계상하고 1회추경에 삭감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2월에 옮기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 이전이 보류되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2회추경 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취합돼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핵심적인 것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집행률을 높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 때문에 의회가 완전히 들러리 서는 것이 된 거예요.
앞에 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눈앞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잘라놓고 또 2회추경 때 달라고 하겠죠.
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구인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꼭 불요불급하게 예기치 못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까지 가서도 금년 내 사업이 안 되면 삭감조치 하는 것이죠. 아니면 1회추경 때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잡아놨는데 보니까 금년 내에 사업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 데, 당장 2회나 3회 때 반영해야 될 예산들을 다 잘라놨거든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1회추경을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부의 눈치 보기 예산편성, 또 소위 숫자놀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집행률 높이고, 이렇게 우리 집행 많이 했다, 이것 내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완전 의회를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닙니까?
1회추경에서 잘랐다가 2회추경에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좀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재난관리과에는 사무실 확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공기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 정도 설치하는 것이고, 2회추경을 9월 정도 추정하고 있던데 그 이전에 조기집행을 하려면 빨리 해서 사무실에 집기 들여서 먼저 사는 것이 조기집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9월까지는 이사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사무실 만들어 놓고 집기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 들어가는 이런 불합리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돼서 조기집행하면 6월 정도면 완공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6,7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는 9월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7월까지는 완공이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9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
류인목 의원
지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붕이 있는데서 칸막이 하나 정도 하는데 뭔 사업 공기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건축을 신설하도록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글쎄 과하나 들어가는데 통신 설비나 그런 것이 얼마나 배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공기를 당기자면 7월이나 8월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월인데 서둘러 하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이죠.
그것이 훨씬 더 예산 조기집행이죠.
빨리 해서 빨리 들어가게끔 해 주는 것이 조기집행이죠.
당초예산 대비 얼마를 진행했느냐 여기에 자꾸 코가 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추경에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계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입찰보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바쁘게만 설친다면 7월 말까지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예산이 없어서 집기도 못 사고 이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5페이지 청사무인경비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 입니까, 그냥 일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 의원
의장님, 평생교육과는 아니고 문화홍보과 쪽에 질의할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이은영 의원
필요하면 과장님 다시 부르시고 요.
의장 윤임지
그러면 평생교육과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명확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뭐냐 하면 지금 추경에 문화홍보과에서 올라온 중산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산문화센터가 2008년도 예산에 2억8,000만원 있다가 2009년 당초예산에는 없고 계속비조서가 지금 전혀 없는 채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예산부기가 바뀐 것인지, 중산문화센터가 전반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2009년도 삭감조치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인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
의장 윤임지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이 설명을 정확히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회 의결을, 계속비 사업조서는「지방재정법」에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서와 같이 첨부돼서 올라와서 계속비 사업 신규사업이라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2007년도2008년도에 사업비 29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없는데 이번 1회추경에 6억7,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을 해서 같이 올라와서 의결되는 것이 타당한데,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빠지고 예산서에만 6억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은 그러면 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까지 해서 2억9,000만원이고, 2008년 2회추경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이 내용이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해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예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 하면 되는데 하려면 계속비 사업조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2008년 결산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정리가 아니고 총사업비를 2009년도에 올리려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예산서와 같이 받아서 그러면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007년도까지 얼마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2008년도에 얼마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사업비가 얼마 모자란다, 이것은 2009년도에 얼마를 편성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2010년도에 하겠다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 데 …
이은영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2008년도 결산서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결산에서 전체 2억8,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해 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아직 남아있죠.
이은영 의원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서 비교증감에서도 실질적으로 2억8,000만원이 없어진 채 작년도 전액 대비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 위로 …
전문위원 윤규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표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은영 의원
예.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요.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윤규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편성을 안 했다면 2008년 결산추경에서 이 돈이 감 해지거나 정리가 됐어야죠.
전문위원 윤규태
그건 아니죠.
우리 예산서는 순수하게 2009년도 예산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명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시작 연도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연초나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 되면 그해 결산추경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
류인목 의원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는데 조서는 제출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윤규태
사업조서에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6억7,000만원이 들어가든지, 더 이상 들어가든지, 왜냐하면 더 이상 들어가면 이번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고, 6억7,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져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서는 당초예산에 제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윤규태
사업조서라는 것은 총 사업비를 가지고 연도 별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연차 별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나간 연도는 그 대신 이제까지 편성한 금액,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였다는 것이 쭉 나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이 같이 올라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2008년까지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편성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 것은 계속비 사업에 그냥 가는 것이고, 2009년도는 지금 추경 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갈 때 계속비 사업 2009년도에 쓴 사업을 편성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야 된다는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38억6,900만원 중에 2007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 2007년도 9월에 음식물주민지원기금에서 8억원, 그러면 15억원, 그다음에 연말에 그러니까 2008년 당초예산에 6억7,000만원 확보했고, 그러면 21억7,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 6월에 특별교부금 시비 7억5,000만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에서 9억4,900만원 하면 부족분이 얼마 나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9억4,900만원하면 부족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38억6,900만원 딱 떨어지는 거네요?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전문위원님 계속비 사업조서 때문에 이야기 된 것이고, 이것은 2008년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놓은 것이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추경예산이 9억4,900만원이 잡히면서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올 연말에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끝나면 올 연말에 계속비 사업 이월할 때 포함해서 넘기게 되는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6억7,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 왔거든요. 변경안까지 같이 올라와야 맞는데 변경안은 안 올라오고 예산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의결사항인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견차가 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지만,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안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경 안에 확보가 되면 그다음 내년도에 넘어갈 때 내년도 까지 간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지방재정법」에
예산에 계속비 사업은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자체가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의결사항으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결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추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 승인을 하는 시점에 이것이 의결사항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맞지, 결산추경 할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생각은 계속비 라는 것은 해를 넘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를 넘기는 시점으로 판단하시는데, 2008년도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했다면 여기에 당연히 잡혀져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추경 안에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별도 추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잡아야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마찬가지 입장이지.
계속비 사업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안 맞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당초예산에 확보됐을 때는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 편성에 대한 원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지방재정법」제42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2조 (계속비)【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순서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리면 순서는 맞네요. 그죠?
정리를 하자면.
전문위원 윤규태
해소 방법은 아직 우리가 최종 예산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계속비 사업 의결사항을 올려주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의결하면 해결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 수정예산처럼 …
전문위원 윤규태
한 수정예산 그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직 우리가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조서를 해서 올려주면 예산하고 같이 의결해서 하면 해소 방법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심의해서 구민을 우롱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절차를 밟아서 이번 추경 회기 안에 내일 모레까지 준비를 해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자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원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 사업비 38억6,900만원에 기투자액 29억2,0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 제로, 향후계획 9억4,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재원별에서 시비 0, 구비 38억6,900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교부금은 사실상 시에서 교부받을 때 시비로 받는 것이지, 일단 들어 오면 저희들은 전부 구비로 …
박병석 의원
국비는요?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비는 그렇게 안 내려오지요.
국비라고 표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시비 0, 구비 38억6,900만원 기투자액 29억2,000만원, 향후계획 9억4,900만원으로 100%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는 국비가 없죠.
박병석 의원
국비 6억원 있잖아요.
이은영 의원
특별교부금 받았잖아요.
박병석 의원
교부세 7억원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받아와서 이것을 생각한건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교부금을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자체를 국비나 시비로 사실상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경우 국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국비라고 표시를 하지만 …
류인목 의원
저렇게 표기를 하고 있으면 사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전부 29억2,000만원 구비로 표시해서, 주민들한테 거짓부렁 하는 것이지.
의장 윤임지
그것은 아주 잘못됐지요.
국비를 받아오는 사람이 있고 받아온 돈이 있는데, 구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이영희 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또 평판이 좋아지잖아요.
(웃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장 윤임지
마치기전에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은 본회의를 다 마치고 오늘 문화홍보과에 서 31호 국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미리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아래께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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