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정된 조례는 위원회 설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의원 발의나 또 2009년도 최근에 개정된 조례들은 대부분 위원회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부터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와서 시행되던 지자체는 관 주도로 그러니까 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에 대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왔고, 최근 추세는 어떻든 이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이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참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마 위원회를 다 구성하는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관주도, 공무원 주도보다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각종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그다음 정비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광역시나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리한 것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 이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5조에는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구가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구도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계획해 놓은 사업들을 받아 앉고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법을 위반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은 인지하고, 시장이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세부 내용을 구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9조2항 같은 경우에도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1조 같은 경우 제3항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동차 주차대수의 5/10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국장님이 법에 거론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과 더불어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안 1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게 됐을 경우에 가령 형평성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오늘도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도 물론 CO2를 줄이고 활성연료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교통수단이죠.
반대로 도보로 걷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친환경 또는 활성연료를 줄여서 CO2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굳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
오히려 걸어 다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