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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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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12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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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제209호) 2.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9호) 3.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12호) 4.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20호) 5.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21호)

부의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6월01일(월) 10시 30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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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0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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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 규모가 얼마정도 되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2006년도 1,800만원 정도, 2007년도 2,000만원 정도, 2008년도 900만원 정도, 금년도는 1,600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북구지역은 양정과 염포 반경 5㎞ 범위 내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더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요금산정 방식이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류인목 의원
영남화력발전소에서 작년보다 전력생산량을 늘릴 사유가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2007년도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도마다 생산량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2013년에 폐쇄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1,670만원이고, 작년도는 927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927만원이고, 올해 들어온 세입이 1,600만원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전력량을 추산한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력생산을 줄여오다가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계속 연도별로 줄여오다가 올해는 갑자기 늘린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의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영남화력에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
류인목 의원
세입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발췌합니까?
영남화력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영남화력에서 올해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교부금액입니다.
지원금 산식이 있는데 산식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산식방식이 전전년도 발전량 그러니까 전년도도 아니고 전전년도 발전량×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식공식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지, 거기에 얼마만큼 용량을 더 발전 시켰다 안 했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년도 생산량이 아닌 전전년도, 그러면 이미 발생한 것이니까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1,600만원 정도 확정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확정금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매년 2,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은 일반회계 어디에 편재되어 있었죠?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우리가 교부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정산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사용처는 어디였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양정, 염포지역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전부 순수하게 양정, 염포의 사업으로 100% 된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쓸 수도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교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교부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주로 양정, 염포에서 사용한 것은 등산로 정비, 나무심기, 팔각정 정비 이런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회에는 매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류재건 의원
보고가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보고 됐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사용이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산서에는 수록이 되어 있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산서에는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동에서 받아서, 우리는 동으로 교부해 주고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예산이 구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동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동으로 …
박병석 의원
동으로 바로 전액을 내려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의회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
예산서에는 안 들어왔다면서요?
류인목 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만 알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 예산이 들어 왔다 나간 것이 보고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산서에는 공식적으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보고 됐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된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윤규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넣어서 염포하고 효문동에 대해 금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하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론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보고를 하고 …
전문위원 윤규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 의결을 받고, 결산도 올라와서 승인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사실 양정, 염포 두 개 동만 해당이 되는 특별한 사안이라는 말이죠.
사실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역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하려면.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의회와 주민들의 뜻이 안 맞으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북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그렇게 …
류인목 의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다른 예산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이것은 또 한정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업의 종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법령에서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도 일정 부분 …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못을 박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로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규칙으로라도 명시를 해 놔야 될 것이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사업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해서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예산이고, 또 한시적인 예산이어서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여기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이 또 쭉 나옵니다.
농림?수산사업, 상?공업사업, 관광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세부사업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만 가도 …
류인목 의원
아니요.
문제는 주민들 뜻과 구청의 뜻이 안 맞을 때 완충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본적으로 특별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들 사용처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전에 주민들과 지금 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년도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도 역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한전에 제출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의회하고 조절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동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과 구청이 협조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류인목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그것만 사전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규칙에 됐든, 어디에 됐든 이것을 결정할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에 권한을 주든지, 어떻게 결정할 단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양 동에 나누어 버리면 8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냐 아니냐 판단이 좀 안 서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곳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불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어디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지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단 조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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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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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은 유효기간이 3개월까지이고요.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초 90분까지, 그리고 출산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에는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일반 슈퍼나 할인점은 영수증이 나오지만 …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지금 재래시장 있는 곳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장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두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 방법에 있어 두 건의 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부결하고 나머지 안을 가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안 중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시행이 가능한 조문을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두 안 모두를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병석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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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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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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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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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자전거 수당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하고 수당을 지급할 생각을 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민 없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규칙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구민에 한해서 자동차 출?퇴근 등록을 하게 되면 출?퇴근하는 목적지도 같이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내용을 해당 직장에 조회해서 그 결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류인목 의원
왜 뜬금없느냐 하면 소요예산이라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정액이라도 대강 살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되며, 북구청에 출?퇴근 하시는 분만 줄 것인지, 어디에 줄 것인지 이런 계획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잡혀져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만 립 서비스로 만들어 놓고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구민들을 우롱하는 짓이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사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안이 서야 조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안도 안 세우고 립 서비스도 아니고, 이렇게 안을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현재로써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차후에 수당 관계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공포가 되고 나면 주민들은 당연히 기대치가 생길 겁니다. 제가 만약 자전거 출?퇴근을 해도 그런 기대치가 생겨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조례를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며, 어떻게 늘어날 것이며, 얼마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는 대강이라도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라도 가지고 있어야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조례를 덜렁 올린단 말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상세한 내용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 수 있다, 없다 라는 근거만 마련되면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
류인목 의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다 그런 기대치에 다만 얼마라도 수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연식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 타 자치단체의 것을 참고했습니다.
경남 모 자치단체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월 몇 만원 이하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돈이 얼마라는 것은 삭제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000명 잡고 월 약 1만원 이하로 했을 때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정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약 1,000명으로 잡았을 때는 약 1만원 이하 같으면 얼마 정도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
약 몇 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월 1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죄송하지만 1,00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0대라고 한 기준은 좀 파악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1,000만원 같으면 월 나가게 되면 1억2,000만원입니다.
몇 천 만원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그래서 그 이하로 해 놓고 북구 주민에 한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또 기업체에 확인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가, 대강 추산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허공에 뭐 잡듯이 잡고 있단 말입니다.
1,000대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없으면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받아서 적정하게 월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연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려면 직원들이 최소한 나가서 일주일이라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현대자동차 인근 부근에 가서 사람 숫자라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구나 하는 것을 추산해서 사실 예산을 올리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산 올리는 단계가 아니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올릴 때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로 올릴 때 그것도 추산할 수 없는 것이 기업에서 확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 지급하거나 연간 지급하거나 액수를 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얼마 주겠다 라고 미리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를 정하면서 예산이 얼마들 것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근사치에 가까운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서 지급액수를 정해야죠.
류인목 의원
오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자전거란 말이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 구청에서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울산 북구가 전국에 내놔도 사실 하드웨어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울산에서는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구로 되어 있고,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부분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쯤 예산의 규모라든지, 아까 국장님처럼 그렇게 사업을 접근해서는 여러 가지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지원이 돼 버릴 가능성이 점쳐 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 해 놓고 신청자가 1,000명 정도 들어 온다면 월 4,000원 정도의 효과인데, 그것을 돈으로 준다는 것도 실제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연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지급할 경우에는 1만원만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규칙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
류인목 의원
그 규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진짜 자전거 출?퇴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이 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또는 자전거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행량이 체크가 돼 져야 거기에 따른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질의할 때도 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조례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과 박병석의원 발의안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조례입법연구회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의장 윤임지
이런 내용으로 조례입법연구회를 하면 바로 집행부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10일 내에 의장의 직인이 찍힌 자료가 집행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박병석의원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 의원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견조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27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에 조례가 발의되어 제출했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전까지라도 이 조례에 대해 발의한 의원하고, 다 좋은 안으로 두 개 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다면 서로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원 발의안 내라, 집행부 우리는 올리겠다.’ 이런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에 이미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제재할 수 있는, 입법내용을 …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박병석의원님도 조례안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미리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과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박병석의원 발의안 23조부터 쭉 보면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직무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하면 기능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 안에는 위원회 설치를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과 박병석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건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법에 없는 조례사항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적용을 주로 합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전부다「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박병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 법 제5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게 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고, 구청장은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부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박병석의원님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수립할 수 있다.’
본래는 광역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집행부 ‘안’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집행부 안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과 노외주차장에 관한 것은 시행령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조례로 규정을 했고, 같은 조 제항을 보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의 5/100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 대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 제11조2항에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항을 보게 되면 ‘1,2항에서 위임한 것은 특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제2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13조를 보면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고방법이라든지,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도 법에서는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와 29조의 위원회의 설치는 저희 자전거조례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상위 법령에도 물론 없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만큼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제5조도 상위법에 위반된다,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안 맞다는 얘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장 윤임지
아까 5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의장 윤임지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정비계획 수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의 시장?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님 마저 질의를 하고, 발의한 박병석의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요.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항에서 같이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부분에서는 크게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하고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정된 조례는 위원회 설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의원 발의나 또 2009년도 최근에 개정된 조례들은 대부분 위원회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부터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와서 시행되던 지자체는 관 주도로 그러니까 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에 대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왔고, 최근 추세는 어떻든 이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이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참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마 위원회를 다 구성하는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관주도, 공무원 주도보다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각종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그다음 정비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광역시나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리한 것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 이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5조에는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구가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구도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계획해 놓은 사업들을 받아 앉고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법을 위반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은 인지하고, 시장이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세부 내용을 구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9조2항 같은 경우에도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1조 같은 경우 제3항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동차 주차대수의 5/10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국장님이 법에 거론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과 더불어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안 1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지급하게 됐을 경우에 가령 형평성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오늘도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도 물론 CO2를 줄이고 활성연료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교통수단이죠.
반대로 도보로 걷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출?퇴근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친환경 또는 활성연료를 줄여서 CO2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굳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
오히려 걸어 다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하기 전에 박병석의원, 집행부 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안이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위원회 설치는 좀 법을 위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설치도 실제로 상위법에서 꼭 제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법에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법을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하고 박병석의원 발의 안하고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상으로 이 시간에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후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후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5조를 아까 법령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엄연하게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에 대해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연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령에 언급이 되고 있는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법령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법령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법에서 정비계획의 권한을 둬놨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뒤에 우리가 상세히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비계획권을 텃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수립권자가 수립해야지요.
이은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법을 다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지자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청에서는 기본계획을 시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함께 시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또는 발표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정비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인 내용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하여야 한다라고 된다면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연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거든요.
정비계획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은 시장 권한이고, 엄연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법 제5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연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구에서는요.
시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구에서는 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연도별 시행계획을 광역시장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역시장이 구청에 대한 연도별 시행까지 다한다는 이야기죠.
박병석 의원
지금 법 제5조는【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을 자꾸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 안은 ‘수립할 수 있다.’ 이고, 저는 ‘수립하여야 한다.’이것입니다.
결국 내용상 같은 것이거든요.
의장 윤임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후에 질의, 응답 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의안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에서 제1항에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에 있어서 제2항2호에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서 마지막에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삭제입니다.
이상 네 가지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제5조, 제6조, 그리고 제13조를 부분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립해야 함’을 ‘수립할 수 있다.’로 바꿈으로써 융통성을 더 발휘하고자 함이고, 제17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17조 이하 나머지 조항은 한 조씩 앞으로 당겨서 18조가 17조, 19조가 18조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그것도 부결이 되면 집행부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이 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이 낸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6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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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21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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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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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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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까 그건 법의 규정을, 법의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조항에 근거가 없으면 법 해석은 가지고,「지방자치법」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조항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법령에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이「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또는「지방자치법」에 두 개의 법을 다 적용했으면 되는데, 법령에 근거를 어느 정도 활성화라는 법률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글쎄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기에 찬성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는 그 법령의 해석이 조항까지도 없는 부분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말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질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권고사항이라도 에너지절약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권고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으로 조례입법 취지는 동감합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권장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용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 전체 공히 상징적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는 권장이기 때문에 실제 제재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저는 오히려 핵심적으로 민간보다는 공용건축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용건축물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내용들을 수용할 것인지, 권장 정도로만 해서 법규를 보면 장애편의시설이라든지, 겨우겨우 법규 내에서만 정리가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건 권장사항이고 권고사항으로써 정리를 할 텐데, 앞으로 공용건축물을 구청에서 집행부가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통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부서와 협의라든지 또는 인?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때 협의나 인?허가 때 이런 내용들을 권장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의 경우 말고 공용건축물에 대해서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허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 기준에 맞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로 해서는 오늘 시작했던 그린스타트처럼 그 내용을 부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의지가 좀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지만 현행법에 일정범위 이하에 대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은 강제를 할 수 없고, 이건 본인들이 의지가 있다면 제시했을 경우 본인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취지가 없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기가 곤란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건물의 용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가능한 이 조례에 맞게끔 취지를 살려서 공용건축물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건축물을 짓는 것은 건축주의, 공용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행정이 짓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은영 의원
물론 그렇지요.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체들이 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인데, 핵심은 구청 스스로는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반하고 공용하고 구분했습니다.
법령상 대지면적이 최소 200㎡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데, 일반은 작년에 조례 없이 36건에 3,800㎡를 했습니다.
공용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비 때문에 못하고 추가로 파고라 한 개 정도 했습니다.
미미한 부분이지만 향후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경에 16개 공공건축물에 대해 조사해서 농소3동 주민센터에 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마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권고사항이 되면 실효성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순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동반되지 않고는 실효성을 추구하기가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벽면녹화를 위해서 지피식물이나 모종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문호는 개방해서 언급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원한다면 도시녹지과에서 녹화사업에 지피식물이라든지 각종 꽃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주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다시 꽃이 생산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 항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차차 시행하면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질의보다 조례안을 보면서 과연 현실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권고사항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류인목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가려면 명시가 딱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행정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막연한 홍보와 시정 권고로 끝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답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렇습니다.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경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인천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조경기준에 준하는 조례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을 혼합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안만 규제 또는 하나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지만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어서 건축주한테 계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는 건축주나 시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주민홍보나 계도하는 측면에서 대행하기가 안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는 자기 집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권장하면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반신반의입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지도나 홍보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답변보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돼야 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상위법 자체가 없고,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조례자체가 권고사항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자기 잣대만 보고 맞춰나가려는 것도 있는데, 현재 추세가 전반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르는 현재 울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더라면 사전에 준비를 좀더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모양새도 나고 나름대로 적용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건축주에게 관심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필요합니까?
류재건 의원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10분간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회의를 산회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김연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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