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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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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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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5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6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1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3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21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05월29일(금) 10시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규칙안(이은영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05월29일(금) 10시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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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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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별표3】에서 3급이
1명 신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에는 4급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3급 한 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73조6항에 보면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에는 지방 부이사관 즉 3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해 말 인구가 2년 연속해서 15만명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 해 7월1일자로 3급을 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북구도 이제는 행정의 세력이 계속 팽창하고 발전해서 인구가 계속 17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구청장의 직급도 상향조정 돼야 될 당위성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보건소에 4급 과장 1명이 신설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 1명이 신설되지만 사실 그에 따르는 하위직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과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보면 보건소에 보건과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북구만 지금 없습니다.
북구는 태동할 때 인구도 적고 초기에 보건소를 시작하다보니까 보건과장이 없었는 데,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보건과장이 없다 보니까 보건행정 전반을 아울러서 걸러주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과장이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반영할 때 이번에 보건과장을 신설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보건소 업무의 총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현재 과장 없이 보건소장 밑에 바로 계장 체계였는데, 과장이생기면 보건소장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소장의 직위는 그대로입니다.
과장은 5급이고, 보건소장은 4급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위 체제는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과장과 보건행정과장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과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은 명칭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보건과장보다는 보건소 전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행정과장을 두게 되면 실제로 6급에서 보건직 한 형태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 직렬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건직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보건과장이 보건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보건소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라고 해서 행정직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렬을 나중에 할 때는 보건행정과장의 직렬을 예를 들면 공무원은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 또 무슨 직이냐 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행정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직이나 또 간호직이나 여러 가지 직렬을 포괄적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5급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 간호, 의료기술 직렬인데, 그것은 시에서 통합인사를하죠.
류인목 의원
통합인사 부분인데 잠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직하고 행정직 두 개 직렬만으로 복수직렬로 하겠다는 안이 떠돌고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 직렬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골고루 전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복수직렬로 해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직만 하고, 간호직만 하고, 어떤 직만 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대합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에서 어차피 다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단독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하니까 여러 형평이나 비율에 따라서 잘 조정하셔야 되겠다, 특히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조금 정보를 입수한 사항이어서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보건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서, 인사라는 것이 한 사람 만족하고 여러 사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란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제일 실패한 것이 인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어떤 특정 직렬에 편중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류인목의원님은 거기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전문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보건소는 더더욱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뒤따를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행정직에 대한 부분이 감안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보건이나 간호, 의료 쪽으로, 시에서 인사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기에 따른 부분을 분명히 뭔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5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늦지만 늦은 반면 현실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홀했지 않겠나, 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 따른 부분은 6급이 전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행정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그러나 과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했을 경우에 인사라는 것은 1년 있다가도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 뭔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답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상위직급의 직렬들을 조정할 때 보면 어떤 특정한 직렬들이 전부다 자기 직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승진하면 좋겠다 또 간호직이 승진하면 좋겠다, 보건직이 승진하면 좋겠다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느 특정 직렬을 위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관리기능, 또 전문성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직렬로 하려면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복수직렬화 시켜서 좀 포괄적으로 모든 직렬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류재건의원도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도 바로 그 사항인데, 실장님과 의견이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서 실제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열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더 늘어나고, 갈수록 이런 업무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보건직들이 시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5급에 대한 인사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복수로 해서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보건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고, 그것이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 크게 복수로서의 장점이 아니라 일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을 열어 놓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직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장?단점을 잘 따져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내용에 보면 ‘5급 이상 조례(6급 이하는 총수만 기재),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개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속기관에 5급 1명이 증원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종전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전부다 조례로 해서 나열하도록 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6급까지는 총괄적으로 전체 총 정원만 명시하고, 5급 이상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것에 우리는 반영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북구청에서 조례를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실제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 행정직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형평성이든지, 합리성,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짜서 객관 타당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보면 북구 빼고 다른 4개 구?군에 행정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다른 구?군에도 지금 복수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발령을 낼 때 보건직으로 내느냐, 간호직으로 내느냐, 행정직으로 내느냐 그 차이뿐이지, 길은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있습니다.
울주군도 있고, 다른 구?군에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남구도 보건직이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죠.
현직에 발령 내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구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간호직 부분은 중구하고 울주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료는 동구로 되어 있고, 남구는 보건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도 좋은 부분,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해 가는 역할, 이런 등등의 부분도 한번 비교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개 구?군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울주군은 행정, 보건, 간호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규칙입니다.
남구에도 4개 직렬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수직렬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 복합성,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인사할 때 행정직으로 주느냐, 보건직으로 발령을 내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부분이 뭔가 현실에 맞는, 지금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전문성이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보건소 보건행정 조직 자체가 꼭 전체 전문성만 두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이 의사로 되어 있어서 행정 부분 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직제상 보건행정과장이 필요하거든요.
류재건 의원
보건소의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하고, 보건에 따른 부분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참고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행정직은 보건행정담당 6급 1명뿐이고,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커지고 회계분야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시책 예를 들어 건강관리시스템, 건강증진 이런 쪽으로 하려면 어떤 기획을 하는데 보건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직책이, 그래서 그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가니까 녹지계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라서 가로수나 도로변에 아주 잘되어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왔는데, 우리 북구 사업부서도 전문성을 요하는데 과연 전문직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답변할 수 없겠지만 …
의장 윤임지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담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직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진급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데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업무가 마비되는데 직원이 그 부서에 가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의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행정이 자꾸 복잡다단 해 지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볼 때 최소한 6급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보직을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부서장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반영해서 어느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또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실장님이 복수직렬로 해서 여러 직들을 다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뉘앙스는 의원들하고 의견이 전반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의장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문제도 그렇고 …
류인목 의원
저도 설명을 듣고 보니 행정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인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데, 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는데, 금방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전문 행정직은 6급 정도로 여러 곳에 배치해서 하고, 관리 총괄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행정직을 고수해서 행정직을 승진시키기 위해 행정직만 했다, 그러면 다른 직렬들은 가만있겠습니까?
이 직렬에 인원수도 많고, 진급도 적체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직렬은 안 해 주느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북구의 성향을 봤을 때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 아까 보건소도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과장이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인원 증원과 관련된 계획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까지는 본청하고 의회사무과는 정원관리 기관이 다른데, 의회사무과 정원이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484명 중에 13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설치기준, 직급기준에 대해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수에 따라서 의원 수가 7명 이내인 의회에는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직급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 5급에서 바로 7급으로 내려가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혼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기존의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인원 증원은 현재 불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인원증원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어떻든 대통령령으로 나오지만, 의회는 권한을 자꾸 축소하고 집행부에는 탄력성을 자꾸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데모를 하든지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데모는 하면 안 되죠.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은 잡아가야지, 데모를 합니까.
류인목 의원
의회까지 진짜로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 현 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진짜 …
류재건 의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온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문제 등등 많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간다면, 보완시켜서 해 나간다면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런 등등의 부분이 다 복지서비스까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실장님께서도 물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의견 등등을 좀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폭 넓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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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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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좀 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질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도 봤는데, 일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공무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자격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울산 관내 인근 타 자치단체 30군데를 파악해서 참고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거의 99% 이상이 부구청장이나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운영은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끌어 나가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은 저희들이 볼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의 비율을 1/2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 4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 ½ 이상’을 ‘½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간위원의 폭을 좀 넓히고 대신 공무원이 너무 깊이 개입되는 것, 너무 공무원 일변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½ 이내’로 한다면 그 정도는 취지에 많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성위원 4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비율로 딱 정해 놓으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전문분야 인물을 폭넓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구성비율을 저희들처럼 40%, 20%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조례를 전부다 검색해 봐도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검토의견서를 종이 한 장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성위원 40%, 시민단체 20%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구성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 구성비율을 보면 공무원 8명, 구 의원2명, 민간위원 5명 중에서 교수 2명, 울발련 1명, 시민연대 1명, 참여예산 위원 1명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점은 15명 중에서 여성위원을 40%로 하면 여성 위원이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20% 하면 15명 중에 3명해서 도합이 15명 중에 9명이 전부 이 비율에 다 포함돼 버립니다.
그러면 9명을 빼버리고 나면 순수하게 나머지 공무원하고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6명을 가지고 구 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전문위원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것은 너무 비율의 형평성에 짜브라진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치게 경직된 위원회 구성에 얽매이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매우 차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율제는 없애고 다만 공무원 1/2 이내 정도만 개정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매뉴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매뉴얼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재정 관련이 있는 부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상시 반복되는 업무를 매뉴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주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고 보낸 사항인데요. 그 매뉴얼 안에 보면 여성 40%, 사회단체 20%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은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담당부서의 하나의 의견이다,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라도 합리성이 있다면 수용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15명 구성 위원 중에 이렇게 비율 대로 적용하다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분도 사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지자체들이 실제로 직선제가 되면서 과도한 표를 의식한 투자사업에서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 영역을 상당히 넓혀라, 그리고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비판적 기능으로서의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어렵게, 진짜 투?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매뉴얼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
그리고 사실 인사권자도 집행부란 말이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뜻을 헤아리는 것이 입법 취지나 매뉴얼을 작성하는 취지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료는 오히려 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법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은 데 비율을 정해버리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 30명이나 40명 정도 되면 다른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인원수가 15인 이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하나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처럼 단순계산을 하면 불합리해 보이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단순계산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핵심은 시민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20%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여성은 40%로 구성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공무원 속에도 여성이 있고, 교수 속에도 여성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속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단순계산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다보니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면 이런 문제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 중에서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0%, 20% 하면 전체 도합이 60%입니다.
이은영 의원
6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적이기 때문에 총계가 30%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결국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심의회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성별은 60%가 아니고, 40%입니다.
시민단체에도 여성이 있는 것이고요.
학계나 전문가, 공무원, 다 여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40%로 계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할 개념이 아니죠.
박병석 의원
안을 발의한 제가 볼 때도 지금 실장님의 논리가 부족하거든요.
여성을 40%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을 여성을 별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성이 라고 해서 시민단체 빼고 공무원 빼고 여성만 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검토의견서를 보면 논리가 좀 부족한데, 구 의원도 보시다시피 여성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집행부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이 있고, 시민단체도 여성시민단체가 많이 있죠.
전문가 그룹도 여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투?융자사업 심사는 사실 의결 권한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투?융자 심의 는 저도 이번에 조례 의견을 내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잘못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조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심사 분야의 기능은 떼 내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능대로 또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투?융자심사도 지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자문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굳이 공무원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호선해도 이 자문역할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매뉴얼은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굉장히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제가 구 의원 3년 동안을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다수는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해 굉장히 존중해 왔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 사실 지방 정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볼 때 집행부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지침을 아주 폄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는데, 당초 초기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
초기에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나이가 10살이 넘어 갔기 때문에 물론 중앙 매뉴얼도 존중할 수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설명을 쭉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부분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실제 민간인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이 배제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했을 경우 에는 민간인이 배제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되고,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잘 안되고, 이런 것보다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까, 정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 자체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부분은 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실장님께서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
공무원 수가 턱 없이 많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라든지 여성위원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이유도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해 나갔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15명인데 여성에 대한 부분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 40%는 여성 할당이 40% 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박병석의원 설명이, 또 보충설명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더 폭넓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가 원만하게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 공무원의 비율을 1/2 이내로 한 부분은실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여성 40%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시민단체도 20%로 되어 있는데, 저도 봤을 때 40%, 20% 같으면 60%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위원회 구성이 잘 되겠나 그리고 잘 이끌어가겠느냐는 생각도 했는데,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시민단체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 큰 문제없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박병석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매뉴얼에서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표준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위촉 위원이 공무원을 포함한 15인인데, 15명 중에 여성이 40%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그래도 무리라고 하면 수정안을 통해서 여성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발언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것을 다 존중해 왔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하고 매뉴얼이 있는데, 만약에 지침을 어겼을 때와 매뉴얼을 어겼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침과 매뉴얼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침은 행정 내부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방침을 정해서 이런 쪽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내용이고요.
매뉴얼은 어떤 담당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그 담당부서나 기관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반복되는 업무를 이런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런 쪽은 검토하고, 이런 쪽은 이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매뉴얼은 확정적으로 반드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40%, 20% 자체를 권고사항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굳이 꼭 이행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행자부에서 매뉴얼로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했고, 실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전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전국 지자체를 검토하면 통합한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울산이 유일하게 있고 평택에 있는데, 남구는 그것마저도 폐지를 했는데, 이것을 북구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의 기능은 규칙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심의와 자문이 있는데,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 반면에 전체 검토하면 공무원 비율하고 여성 비율, 여성의 비율은 저는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명시를 하면 ‘이상’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100% 여성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도 여성이 될 수 있고, 전체가 여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상’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꼭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전부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안 높여도 당연히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남자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또 재미있는 것을 보면 모 시에 보면 오히려 전문성을 기해서 구?시 의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 북구 행정 전반을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실장님 답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여성의 폭을 넓히는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그러나 굳이 여성이라고, 이것을 임명하는 사람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장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꼭 비율대로 안 했다고 해서 비율을 정해놔야 여성을 많이 위촉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촉할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권고사항처 럼 매뉴얼대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또 시민단체를 끌어넣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못을 박아서 조례로 몇 %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직된 위원회 구성의 조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집행부 안하고 발의 의원님하고 각자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쉬었다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여성비율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을 명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여성비율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가 경직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침과 매뉴얼을 갈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매뉴얼도 표준서거든요.
해석하자면 표준서인데, 지침은 굉장히 잘 따라야 되고 매뉴얼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 표준서대로 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내려주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해서 각종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주문을 법적 권한 없이 정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금 1년치 예산을 상반기에 쏟아 붓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떤 것은 안 따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토론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한 것 같고, 만약 정부 매뉴얼에 따른 제 조례 개정안이 무리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 표결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지금 심의위원이 총 15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개정 조례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1명 줄고 7명인데, 현재 15명 중에 여성비율을 40% 했을 때 공무원은 실?과장 중에 여성분이 없으니까 남자가 100% 7명이 다 될 것이고요.
나머지 40%는 결국 구 의원 중에 있을 것이고, 또 15명에 40%는 6명 아닙니까?
100% 여성분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성 면에서 굉장히 경직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2조 기능에 보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로 돼 있는데, 1항을 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항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항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도 했고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재정공시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1, 2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3항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잖아요.
현재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놨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당겨서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빼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처럼 제2조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규칙을 별도로 빼낸 자치단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문제와 인원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더 정리를 해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병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래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1/2 민간위원들로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하셨거든요.
다만 여성비율 40%는 너무 무리다,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희들한테 양보를 부탁하니까 여성비율 조정을 30%든 아니면 20%든 수정하는 안과, 그다음에 위원장 호선도 민간위원 중에서 하라는 정부권고안이 있습니다만, 굳이 공무원 중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기존의 원안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를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하신 박병석의원이 내용에서 많은 양보를 하셨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지요?
문석주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그러면 수정안이나 심의보류안이 있으면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님이 안을 제출하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첫째 인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기능 등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심의보류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내리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할 몫이라고 보거든요. 투?융자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리면 되는 것이어서 굳이 의회에서 분류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실장님께서 타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분리 조례안을 제정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투?융자 심사에 관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면서, 지금 빼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에 그냥 두되 규칙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안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원과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 전에 조례 발의한 의원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거론이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집행부가 가지고 내려갈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인원구성 문제라든지 다시 손을 봐서, 지금 내용은 충분히 거론이 됐거든요.
그것만 정리해서,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
류인목 의원
왜 다른가 하면 인원을 조정한다면 또 다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의장 윤임지
지금 다른 안을 안 붙였기 때문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현재 거론하는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정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러면 완전히 제3의 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조정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조항이 들어간다면 병합심의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류재건 의원
인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 가지 고만 얘기한다면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다른 조항을 손을 대겠다면 또 다른 조례가 …
의장 윤임지
인원 문제라든지 비율문제라든지 아까 문석주의원이 얘기한 분리문제 등이 여기에서 수정안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불가능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이나 분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아니면 현 조례안을 폐기해야지,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의회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 기능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집행부에서 분리해서 올라오면 할 수 있을지도 …
류인목 의원
아니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의를 삭제해 버리는 순간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먼저 받아주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투?융자 심의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할 때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빼면 곤란하다는 의견 때문에 그 조항은 손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집행부 권한으로 두고요.
여기에서 판단하실 것은 순수하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문제와 비율문제, 이것만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비율이 높다 낮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발의자의 취지만 충분히 반영하는 판단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보류해 놔도 수정할 게 없어요.
보류해 놓는다는 것은 똑같은 안을 올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 안을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류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 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부결시켜서 폐기해야 됩니다.
보류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까지 사항을 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이건 그런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인정하다시피 1/2 이상은 동의가 되는데, 여성할당 비율 40%가 너무 많다,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류해 봐야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하든, 아니면 수정통과하든 아니면 원안통과하든지 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보류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류재건의원님이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안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했고, 수정안하고 보류안이 나오면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보류안과 수정안이 있으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투자 심사에 따르는 부분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기능에 1, 2, 3, 4, 5호까지 있습니다.
3호에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규칙을 먼저 정하고 조례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호를 삭제해 버리면 근거가 없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2조 기능에는 개정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없지요.
자체를 거론을 안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지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
류인목 의원
아니요.
류재건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나중에 규칙을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3호 조례 개정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 지자체도 분리돼 있는데 안 했으니까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고, 그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해서 분리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전부 분리해서 개정해서 올라와서 심의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류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폐기해야지요.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보류는 이 안을 그대로 올려야 된다니까 요. 수정할 게 없잖아요.
의장 윤임지
부결을 시켜서 안을 다시 만들면 괜찮나요?
류인목 의원
다시 다른 안을 누가 상정을 해야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해서 다음에 재상정 할 수 있습니다.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서 통과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안을 다시 바꾸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재상정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재상정을 시키려면 굳이 보류를 왜 합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재상정 시키는 의미가 뭔데요?
제가 제출한 이 안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보류했다가 변경해서 하면 되는데, 이미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보류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보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어야 보류를 하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말씀드리는 것은 보류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중에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보류가 안 된다니까 재상정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다른 충분한 설명도 있을 것이고, 심의보류안이나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류인목 의원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떨어져 나가면 인원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인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윤규태
15인 이내로 돼 있고, 다른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조례개정안을 한다면 40%를 유지하는 것은 인원을 확장할 수 도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융자가 만약 빠져 나오면 그때 개정할 때는 이 조항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에「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는 15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동시에 기능을 부여하려면「지방재정법」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을 16명으로 한다든지 18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15인 이내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성할 때 ‘이내’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로 임의로 명시한 것이 아니고요.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20명, 30명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으로 빼고자 하는 것은 투?융자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심사 사항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럼 인원 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봐지네요.
할 수 없으면 이 조례로 제3의 안을 제안할 것도 없네요.
이걸로 판단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논란할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끌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괜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임의로 낸 게 아니라 몇 차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서명까지 했던, 동의됐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집행부에서 의견이 제가 낸 것과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여성비율 40%가 너무 많다 낮춰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위원장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양보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이 기존대로 위원장을 맡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낸 안을 통과시켜 주든지 하면 빨리 정리가 되는데, 엉뚱하게 보류하자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거든요.
보류했을 때 다음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 안을 또 올려야 됩니다.
또 올리면 지금과 똑같은 논란을 다시 번복해야 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원활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이나 심의보류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얘기한 민간부분은 집행부에서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수정안을 받아서 할까요?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삭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은 1/2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비율 40%를 20%로 구성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맥락은 다 동일한데 제3조2항은 삭제하고, 4항에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은 1/2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및 시민단체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하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여성과 시민단체는 반 병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0%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회 권고사항이 30% 이상이지, 20%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40% 하는 것에 반대를 하겠다면, 위원회 규정에 30% 하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위원회조차도 규정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낫지, 20%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미 모든 위원회는 30% 이상으로 명문화 돼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개정안이 아니고 기존대로 가면 공무원만 한 명 낮추면 되거든요.
8명인데 7명으로 하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차라리 부결시키는 게 맞거든요.
박병석 의원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갖고 있는 것하고,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이 갖고 있다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15명 중에 8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되고, 7명이면 과반수 이하가 되거든요.
그럼 1명만 빼면 조례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를 다 빼버리면 기존대로 가는 것이 맞고 …
이은영 의원
시민단체를 왜 뺍니까?
문석주 의원
시민단체가 돼 있으니까 …
박병석 의원
기존대로 하면 공무원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어차피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니까 …
박병석 의원
아니죠.
중기지방재정심의회하고 위원회가 남아 있잖아요.
이은영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20% 이상이라 함은 개념이 달라요.
전문가 그룹인 교수라든지 이런 속에서 공무원 1/2 이내로 하고, 나머지 전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2 이상을 구성함에 있어서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아니, 시민단체 비율을 20%로 하지 않고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룹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의견이 다른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가지고 있어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부결로 하고 다른 안을 가지고 정리합시다.
수정안을 낸 것입니까?
이영희 의원
아니요.
아직 안 냈지요.
의장 윤임지
안 냈지요?
류재건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이대로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다루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안을 다루는 것이 맞는데, 의장님은 계속 보류 또는 부결이라고 얘기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의진행상 진행 그대로 하는데 …
이은영 의원
진행상이 아니라 의장님 발언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견을 지금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사회자거든요.
의장 윤임지
결론이 안 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 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규칙안(이은영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 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214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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