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저희들도 봤는데, 일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공무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자격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울산 관내 인근 타 자치단체 30군데를 파악해서 참고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거의 99% 이상이 부구청장이나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운영은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끌어 나가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은 저희들이 볼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의 비율을 1/2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 4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 ½ 이상’을 ‘½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간위원의 폭을 좀 넓히고 대신 공무원이 너무 깊이 개입되는 것, 너무 공무원 일변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½ 이내’로 한다면 그 정도는 취지에 많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성위원 40% 이상, 시민단체 20%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비율로 딱 정해 놓으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전문분야 인물을 폭넓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구성비율을 저희들처럼 40%, 20%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조례를 전부다 검색해 봐도 이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검토의견서를 종이 한 장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성위원 40%, 시민단체 20%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구성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 구성비율을 보면 공무원 8명, 구 의원2명, 민간위원 5명 중에서 교수 2명, 울발련 1명, 시민연대 1명, 참여예산 위원 1명해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점은 15명 중에서 여성위원을 40%로 하면 여성 위원이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20% 하면 15명 중에 3명해서 도합이 15명 중에 9명이 전부 이 비율에 다 포함돼 버립니다.
그러면 9명을 빼버리고 나면 순수하게 나머지 공무원하고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6명을 가지고 구 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전문위원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것은 너무 비율의 형평성에 짜브라진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치게 경직된 위원회 구성에 얽매이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매우 차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율제는 없애고 다만 공무원 1/2 이내 정도만 개정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