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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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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15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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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9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4호) 2.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5호) 3.울산광역시북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46호) 4.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과오토밸리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247호) 5.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42호) 6.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0호) 7.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241호) 8.200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43호)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류인목의원,류재건의원 공동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희의원 발의) 8.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규칙안 심의와 200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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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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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09월28일(월) 10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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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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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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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법령에 돼 있지 않습니까?
19세가 대상이 되면 기준이, 청원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청원하는 숫자를 거의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19세 이상이 약 12만명이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19세 이상만 ······
류인목 의원
19세 이상인데, 19세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
총무과장 신종도
만 19세가 되는 인원이 2,455명이고요.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구민들은 12만55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0명 정도가 청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행령의 제15조1항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자치법」제15조1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페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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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로빅 수강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자와지역주민들로부터 본 종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최대한 긴급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가대체심의위원회 심의를 누락,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월 수강료를 5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울산시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중 아쿠아로빅 수강료를 분석한 결과 주 3회 수업의 경우 수강료는 4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조사가 됐으며, 주 4회 수업의 경우는 5만원으로 조사되어 우리 구는 주 4회 수업으로 5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로빅 종목의 경우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이 종목이 조속히 개설되어 더 많은 주민이 체육시설을 더욱 활용하게 되어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아쿠아로빅의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이 어떤 것입니까?
싱크로나이즈드 하고 다른 것이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중 에어로빅입니다.
박병석 의원
울산 관내에 아쿠아로빅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설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실내운동장, 대공원, 동부회관, 서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강좌만 개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시설에도 가능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레인이 있습니다.
수영 레인 두 개를 하나의 레인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강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주 3회를 주 4회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주 3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 4회 하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어떤 곳은 주 3회 하면서 5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대표적으로 동구 에 있는 서부회관에는 주 4회 하고 5만원을 받습니다.
대공원은 주 3회 하고 5만원을 받고, 동천국민체육센터하고 문수실내운동장은 주 3회하고 4만5,000원을 받습니다.
박병석 의원
신청하는 회원들은 많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현재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받을 것입니다.
현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수영종목도 다양한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접수가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레인이 25m이고, 폭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좁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레인이 좁아서 불만이 많던데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6개 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로빅을 하면 두 개 레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레인 하나를 뜯어서 두 레인을 하나로 해서, 만약 회원이 더 많다면 세 개 레인을 뜯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개 레인을 가지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그 강좌시간에는 수영 레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6개 레인이니까 두 개 레인만 하면 ······
박병석 의원
그럼 수영하는 회원들은 나머지 2개 레인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아니요.
아쿠아로빅 시간하고 수영강좌 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수영강좌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라인을 철거하고 아쿠아로빅을 하고 나서 오후가 되면 선을 치고 수영합니다.
하나의 장소를 다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통 수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보면 다른 구에는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참고로 동천, 문수, 울산대공원은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신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신청자는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수영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질의도 오고 또 신청도 오기 때문에 개설하고 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
계획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은 그냥 그대로 구민들이 수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특수성을 가진 운동을 계획한 동기가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계획하게 된 동기는 현재 수영은 아랫단계이고 아쿠아로빅은 높은 단계입니다.
수영을 다 배우고, 그리고 수영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주민 외 다른 쪽에서 문의 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북구 주민들한테서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종목 자체가 길이보다 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로 원을 그려서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현재 수영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아쿠아로빅을 하려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에는 젊은층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쿠아로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게도 판단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체력을 관리합니다.
기 수영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새로 신설된 곳에서 좋은 종목이고, 높은 종목이니까 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수영종목 안에 아쿠아로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넣어서, 그런데 수요가 없을 때는 강좌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좌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요.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영강사 하고 아쿠아로빅 강사 하고 자격증이 틀립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좀 다릅니다.
이영희 의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신규 종목이 설치되면 강사문제도 또 일어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채용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기존 수영강사가 몇 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9명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용자에 한해서 강사가 모집되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영, 스쿼시, 각종 헬스 사용료 수정안에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을 하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50% 할인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에 할인혜택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다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지금 포함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업무를 하는 과정에 연차도 하고 자료 수집을 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문석주 의원
독립유공자도 중요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 감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13조(사용료의 반환) 3항에 현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1일 전에서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하는데, 지금 안으로 올라온 것은 3항2호 신설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이후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과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 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루만 남았더라도 돈을 내준다는 조항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텐데, 30일 등록해서 하루만 남겨 놓고 반환해 달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데, 이런 곳이 있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다른 데도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검토해서 이번 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한 달 끊어 놓고 반 정도는 이해하지만, 29일간 이용하고 하루 남겨 놓고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조항에 대해서요.
이 내용 같으면 한 달 수강료를 끊어서 사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한다면 전액 내줘야 맞고요.
그런 것은 맞지만 이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한도 없습니다.
사용을 시작하고부터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다준다고 해 놨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를 지금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면 ······
갑갑하네요.
류재건 의원
15일 이상 경과해서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입니다.
15일 이상 되면 이미 진행 쪽으로 봐야 되고, 15일 이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특별한 사항도 조례에는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그 이전 같으면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야 되고, 15일 이상 돼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
문석주 의원
이 조항이 신설되면 분명히 하루마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사용 전이 아니고 사용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기간도 없기 때문에 한 달을 끊었다면 29일 사용하고 하루를 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 그대로 하면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요.
3의2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이후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하고, 거기에서 사용일수를 계산하게 되면 29일 사용하면 내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0%에서 일수를 계산해 가기 때문에요.
반은 이미 공제됐고, 가령 우리가 지금 4만원을 내는데 2만원은 공제하고 거기에서부터 사용일수를 삭감해 가기 때문에 2,000원씩 계산하면 10일만 하면 10일 이상 사용한 것은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만약 30일 끊었는데 10일 사용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50%가 일단 공제됩니다.
그럼 4만원일 경우 2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럼 사용일수 하루 2,000원씩이니까 일수를 계산하면 10일 동안 사용하면 그건 내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11일부터 내줄 게 없습니다.
4만원 회비를 내서 시작하면 일단 5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2만원은 이미 공제됐기 때문에 5일 사용했다면 2,000원씩 해서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원만 내 주고 10일 사용했다면 그건 내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20일을 사용했다면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내줄 게 없습니다.
10일이 넘어가면 내줄 게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 지금 일할이라고 계산된 것은 가령 이야기하면 30분의 10일 내지 20일로 이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일일 사용료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는데, 일할이라면 10일을 사용했으면 30분의 10,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용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우리가 월요일에 쉬거든요.
30일 같으면 26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4만원에 대한 26일을 나누어서 한다면 하루에 쓰는 것이 2,000원 좀 더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류인목 의원
일할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용어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26분의 사용한 날짜로 계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이미 50%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하루만 남아도 액수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26분의 1일이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선택하는 순간에요.
26분의 1일이라면 남게 돼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계산이라고 용어를 지칭하면요. 그래서 내달라고 요구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일 사용료를 준용한다면 며칠 남지 않은 것은 완전히 삭감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100원 미만 절삭’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일할 계산이라는 용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4만원에 2만원 같으면 100원은 넘지요.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요.
수수료 중에서는 각 단위마다 1일 입장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2,000원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용일수의 26분의 1내지 2가 분명히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30일 같으면 30분의 하루 남으면 30일이 되는 것이고요.
30분의 25일도 되고 27일도 되고요.
일할 계산이라는 것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할이라는 것은 개장하지 않는 날짜를 뺀 한 달의 사용료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잔여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용료는 돌려줄 게 없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어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1일 사용료나 1회 사용료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 일할이라면 26일 나누기 1일이면 1, 2일이면 2, 남은 잔일, 그걸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일할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렇지요.
일할이라면 사용일수 26분의 남은 날짜가 5일 같으면 5를 계산해서 달라고 할 수 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강료가 아니고 질의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이라고 했거든요.
사용한 날짜를 일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30일 속에서 쉬는 날인 월요일 네 번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 30일 속에는 금액이 5만원이면 5만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일단 출발하면 50%는 이미 마이너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나머지 기간은 출발한 50%를 빼고 나머지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쉬는 날 4번을 빼고 한다는데 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자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지, 노는 날까지 빼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상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0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장하지 않는 날을 빼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연히 월로 하는 것이지요. 4일을 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월로 계산해서 해야지요.
류인목 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원×26일 기준해서 3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2,307원을 내주게 됩니다.
3일 남았고 해약을 하게 되면요.
하루 같으면 700원 정도 내주게 돼 있거든요.
이 공식으로 하면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남아도 700원 정도, 100원 이하는 절사한다고 돼 있으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개정안의 취지는 사용일수에 대한 일할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일수, 그러니까 만약 10일을 사용했다면 10일에 대한 하루 날짜를 계산해서 그걸 빼겠다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26일간 사용하고 하루를 남겨 놓고 해약을 하면 700원을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죠.
50%를 빼고 ······
류인목 의원
50%를 빼니까 2만원 아닙니까?
2만원×1일, 거기에 26을 나누게 되면 769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700원을 내줘야 됩니다. 29일을 이용하고 하루를 쉬고 해약을 원한다면 700원을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제 과에서 설명할 때는 시설물을 빌리는 금액으로 설명을 했고, 문석주 부의장이 얘기한 것은 수강료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조례가 집행부 답변도 오락가락, 질의와 토론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설이 북구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면 시설에 해당되고, 다른 구에는 이미 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나 모든 운영규칙이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내용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질의나 토론을 해야 되는 데, 저는 이 자료를 몰랐는데 이것이 제출되어 있네요.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네요.
저는 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몰랐는데, 이것을 보면 수정할 것이 13조에 2,3항도 수정해야 되고 별표2도 수정을 해야 되고 ······
류재건 의원
수정안은 어디에서 나왔는데요?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제출되어 있는 13조 2항이나 3항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80이나 100분의 50으로 하면 안 되고, 다 합쳐서 사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면 100분의 10만 감해야 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것을 통과하려면, 집행부에서 다시 나중에 수정하려는 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따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견이 따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하는 조건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서명은 따로 하더라도 ······
이은영 의원
그것은 안 되 ······
박병석 의원
아니면 이것은 부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다 못합니다.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 새로 정리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수정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의장 윤임지
아까 수정안은 어디서 ······
박병석 의원
집행부 의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류재건 의원
안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제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안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류인목 의원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에 미달되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기에는 실제로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미비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삭제안이 수정안으로 되어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장애인 부분 관련해서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
권고안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이은영 의원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
류인목 의원
의원발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런데 집행부가 검토를 더 하겠다고 하니 ······
박병석 의원
그러면 부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부결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라온 안 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 삭제를 수정안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하자라는 의견이죠.
류인목 의원
최소한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부에서 권하는 기준 조차에도 안 되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는 것이잖아요?
이은영 의원
통과시키자 라는 것이 아니라 ······
류인목 의원
이 안을 발견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추가하면 되고요.
13조 3의2항이 문제입니다.
3의2 올라온 것을 삭제하고 13조 3항에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1일 전에서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3일 전에는 80% 밖에 안 내 주는데 ······
문석주 의원
4일에서 6일 전에는 80% 반환 해주잖아요. 20% 감하는 것이지.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
문석주 의원
아, 맞아요.
류인목 의원
그렇게 조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원발의 못할 것도 없다 싶습니다. 권고안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죠.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조항이 다르면 ······
류인목 의원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안을 만들어야 되네.
문석주 의원
13조 2항에 보면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으면 하면 되지.
100분의 80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6일전까지는 ······
의장 윤임지
그것도 안 맞지.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안 맞고요.
하려면 13조의 2,3을 다 없애고 2항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1일전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100분의 10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면 되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소비자법에는 며칠 전까지가 10%죠?
박병석 의원
3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이고, 1일 전까지는 10%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울산광역시 ······
문석주 의원
울산광역시이고, 소비자보호법에는 ······
류인목 의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권고사항도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시가 그것을 준용해서 해 놨다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1일 전에는 10% 공제하고 반환 ······
의장 윤임지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네.
류인목 의원
개정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발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조항을 또 만들 수가 없죠.
문석주 의원
올라온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이은영 의원
시 조례와 비교해 보면 올라온 개정안의 문제가 뭐냐 하면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바꿔주면 문제가 없어요.
의장 윤임지
이것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쿠아로빅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13조 3의2 올라온 것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추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수정 의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임여성 관계하고, 국가유공자 관계하고, 아쿠아로빅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수정가결 하지 않고 부결이 되면 시행이 조례개정 될 때까지 다시 연기가 되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3조 2항 신설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안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수정발의만 내면 집행부 안대로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13조 안에 대해서는 3일 전에는 100%, 1일 전에는 10% 감면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지금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지금 여기서 의원발의로 그 안을 수정하면 안 되느냐는 ······
류인목 의원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방금 제가 13조2항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으로 하려니까 13조 2항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류인목 의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발의를 안 하는 이상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3조 1항, 2항, 3항은 개정이 없고 다만 ‘(100원 미만 절사)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현재는 조례대로 가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50% 반환해 주는 것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1월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3조 2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장애인하고 가임여성은 혜택을 봐야 되니까 ······
류인목 의원
아쿠아로빅은 모집공고를 했나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모집공고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해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확률을 떠나서 조례 자체를 보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1월에 개정이 되면 1개월의 문제입니다.
1개월 내에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에게만,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아쿠아로빅 때문에 통과 안 할 방법이 없겠네요.
의장 윤임지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자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미룰 수도 있는 것이지.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됐지요.
이것은 염두에 두지 말고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만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부결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쿠아로빅 못하면 되고요.
의장 윤임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같으면 충분히 여기서 논란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달 연기하면 되는 것이지.
박병석 의원
10월 말에 임시회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되요. 한 달 후에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지 싶습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우리가 승인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거든요.
의장 윤임지
조례를 심의하면서 구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충분한 자료 검토도 되지 않으면서 의회에 이런 자료가 올라와서 논란을 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이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안은 미루고,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미루어서 합니까?
미루어서는 안 되죠.
박병석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여기서 바로 하면 처리가 되는데, 개정안을 못한다고 하니까 부결하고 새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은영 의원
수정해서 올라오면 되지요.
문석주 의원
13조 2항하고 3항만 나중에 하고, 그것이 맞거든요.
이은영 의원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이것을 꼭 부결을 해야 되는 의미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이후에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이후에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이고, 손을 대서 올라온 것은 먼저 통과를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과를 하든 통과를 하지 않든, 이것은 존속할 수밖에 없는 항이잖아요.
100분의 50은.
박병석 의원
한 달 차이인데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떻든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뒤늦게 올리고 나서 관련법령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의회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알고 있으면서 손을 못 댄다고 해서 통과시켜 놓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은영 의원
이것을 통과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박병석 의원
이미 인지했거든요.
이은영 의원
인지는 했는데 나머지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자라는 것이지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의회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라리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개정안을 주면서 이것을 알고 묵인하고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차라리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제대로 해서 승인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늦추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류인목 의원
3의2항을 기획할 때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준에도 안 들어가게 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석주 의원
맞습니다.
전체 부결하고 ······
의장 윤임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문제 있는 조례를 그냥 우리가 안고 가기에는 힘든 문제거든요.
문석주 의원
토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킨다면 우리가 부담을 안고 ······
의장 윤임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명할 때 분명히 체육시설은 안 되고 오토밸리를 넣어야 된다는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 제명 자체를 바꾼 것은.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 이대로 통과하고 다음 조례개정 할 때 검토하기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의결은 안 됐지만 개관을 앞두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다음에 제대로 수정하기로 하고 ······
의장 윤임지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합시다.
토론 중에 반대토론, 부결 쪽으로 의원님들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원안과 부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의원
표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나중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 정도 이 조례가 늦어질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실제로 이번 조례에서 반영하고자 했던 장애인이나 가임여성,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한 이익분이 연기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3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취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결한다고 해서 환급이 정상으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하더라도 이미 의회가 법령을 넘어서는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집행부의 일부개정안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결되면 다음 조례 승인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가임여성,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사실 편리를 보는 부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넘어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13조를 개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기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80이 지금 부결된다고 해서 10%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구제되는 부분이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문석주 의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다루어서 가임여성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올라와서 제발 양보해 달라고 해서 양보해 줬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좀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부결을 하게 되면 13조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구제하는 방면으로 본다면 그 추가하는 부분은 구제해 주는 것이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13조를 지금 부결한다고 해서 13조가 할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런데요. 집행부 검토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체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조례로 이미 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결 하는 것이나 또는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결한다고 해서 13조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대로 가면서 ······
박병석 의원
그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요.
책임논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논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제할 사람들이 구제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원 권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권고안이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원안과 부결안을 가지고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은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수정안을 안 내실 겁니까?
이은영 의원
······
의장 윤임지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은영 의원
······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없음)
(기권의원 : 류재건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류인목의원,류재건의원 공동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건, 류인목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대표로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희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규칙안을 발의한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의안번호 제2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인데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어 본 건에 대해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윤임지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실·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부분 5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82쪽에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 3,200만원 전액 삭감요.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동의합니다.
문석주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동해분교에 세계의 곤충을 전시하는 곳과 연계해서 조금 보강을, 그러니까 추억의 학교도 좋고 또 교실 세 개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어촌에 관한 것도 같이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가면 그런 곳이 있는데, 상당히 홍보도 되고 관광코스도 되고요.
류인목 의원
홍보나 관광 같으면 총무과 사업이 아니거든요.
적합한 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제주도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지요.
기억에 남던데, 거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일단 삭감안을 낸 의원에게 이유를 물어 주시죠.
의장 윤임지
예. 삭감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전을 돌아보면서 추억을 살리는 것과 중·고등학생들에게 부모세대들이 어렵게 공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외에 크게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이 너무 많고요.
또한 제기했던 문제의식 중에서 물론 예시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내용이 인형이나 교과서 등 모든 부분들이 초등학교 중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추억의 학교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때 교련복이라든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을 실제로 파충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파충류 전시관을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 200명 이상 관람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의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관광의 목적으로 하려면 문화홍보과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요.
동해분교에 있어서는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파충류 전시관을 더 살리는 문제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속기가 되고 방영이 되기 때문에 삭감안이 있으면 평상시 회의 그대로 할 테니까 의사를 충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추억의 학교 설립이 설치되는 문제인데, 하고 난 뒤에는 파충류 전시관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어 나가면 전시효과도 있고, 홍보와 관광은 해당 과마다 속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 이야기는 빼고요.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억의 학교 설립과 파충류 전시관 하고 같이 형성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볼거리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수결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류재건의원)
삭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4대 3으로 삭감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121페이지, 산하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 1,339만6,000원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삭감안에 대한 이유를 얘기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산하지역에 있는 국유지 대부료는 이번 건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다루었던 적이 있고요.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대부료 때문에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8,000여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토지는 삭감하고 어떤 토지는 대부료를 주게 되면 스스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제 입장은 결론이 날 때까지 대부료를 정부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수결로 묻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전원 거수)
삭감.
박병석 의원
144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 북구 운동본부 출범식 500만원삭감.
의장 윤임지
다른 이유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의원
155페이지 카메라용 프롬프터 구입 1,200만원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삭감한 이유를 말씀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집행부 답변을 들을 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용 프롬프터가 방송촬영 장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멘트를 하면서 비디오로 찍을 때 시선을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편집하는 장비인데, 사실 3회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이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브리핑하는 분들이 쓸 건데, 굳이 1,2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우리 구가 사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3회추경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삭감.
이영희 의원
여성합창단 옷장 구입 50만원 삭감.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합창단원 운영이 약 6년 이상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올라와도 벌써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3회추경에 올라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회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비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잘못해서 필요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여성합창단 옷장이 실제로 비좁고 옳게 정리가 안 되는데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50만원짜리 2개로 100만원인데, 현장에 가봤는데 옷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성이 문제입니다.
이영희의원 의견은 이런 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감안을 냈는데,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삭감.
류인목 의원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광고료가 기정액보다 무려 세 배나 많은 증액을 요구하는데, 집행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전액 삭감안을 냅니다.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삭감안에 대한 ······
박병석 의원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묻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방영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 예산이 1,500만원인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는 최소한 삭감을 하더라도 그 예산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류인목 의원님이 동의가 된다면 1,500만원은 살리고, KBS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쇠부리축제 홍보 예산은 살리고, 나머지 1,5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구해 보고요.
안 되면 1,5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다시 낼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 안이 부결이 되면 재상정을 그렇게 하십시다.
박병석 의원
의견을 물으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전액 삭감안을 냈고, 이은영의원이 동의를 했으니까 안이 성립된 것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삭감안이 있으니까 다른 안 으로 물어주시면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묶는 것을 동의해 주면 재청하신 분의 동의도 받으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요.
류인목 의원
재청 의원님, 동의 하시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의원님, 동의 하시겠어요?
류인목 의원
예. 그럼 1,500만원을 삭감하십시다.
의장 윤임지
1,500만원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삭감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삭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동의하면 반대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의원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2억원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 의원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표결을 합니까?
의장 윤임지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 질의 답변할 때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시비가 아니고 순수 구비로 명촌공원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건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쓰는 특히 격렬한 구기종목이고 저녁에는 소음이 많이 나는, 그리고 공원 내 이런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고, 당시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혹시 다른 시설로 바꿀 예를 들면 가족들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 혹은 주민들 여론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집행부 답변은 풋살구장으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고 ······
류재건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지역에 당초 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대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공원 내 체육시설을 다목적구장으로 하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도 계셨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삭감.
류재건 의원
198페이지, 천곡천 생태하천조성 실시 용역비 8,200만원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상안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까지 약 1.2㎞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수관로처리 시설에 준해서 사전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준해서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안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까지는 실질적인 오수관로라든지 돼 있지 않아서 용역이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문석주 의원
거기에 반대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오수관로를 확인 하십시오.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만세대가 되는 오수관로가 다됐고, 자연부락도 다 완료됐습니다.
오수관로는 다 처리됐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북구에 유일하게 매곡천, 약수천, 이화천은 건천이지만 상안천과 천곡천만큼은 건천이 아닙니다.
주민들 밀집지역에서 중앙으로는 학교 주변 하천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시에도 2년 전에 야간조명을 홈플러스 앞 바위에 조명을 설치했었는데,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북구 관내 하천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결과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천곡천을 용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반대의견도 나왔고, 삭감안도 나왔고, 재청안이 나왔습니다.
가부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
삭감.
박병석 의원
227페이지, 그림 구입이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있는데, 다른 두 곳은 신설건물 이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청 내 그림 구입을 추가로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건 오토밸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박병석 의원
아니요.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뒤쪽에 따로 5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구청 내 그림이 당초에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500만원 그림을 구입하는 데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구청 내 그림 구입비만 500만원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이은영의원,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삭감.
박병석 의원
230쪽 화장실 에어타월 9개1,035만원과 228쪽 화장실 에어타월 8개 920만원, 228쪽 에어타월은 8개에서 4개 460만원, 뒤의 것은 9개에서 5개로 삭감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사실 에어타월보다는 종이타월이 훨씬 위생적이고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각 화장실에 전부 에어타월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228, 230페이지에 각각 4개씩 삭감이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삭감.
류인목 의원
230쪽 농소운동장 배구, 족구장 설치에요.
실제로 농소운동장은 주로 구청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곳이어서 행사가 중복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여유 공간도 있고요.
박병석 의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농소운동장 골대 뒤쪽이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류인목의원 삭감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삭감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소운동장은 주운동장이 있고 여기의 배구장과 족구장은 양쪽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요.
신청 자체를 따로 합니까, 같이 하는 구조로 이해했었거든요. 한 운동장에 대한 신청을.
그러면 주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족구장과 배구장을 겸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니고 따로 신청 ······
류인목 의원
따로 따로도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제안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할 사람은 배구를 신청하고, 축구할 사람은 축구 신청을 하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예.
박병석 의원
반대의견입니다.
사실 농소운동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조잔디구장 골대 양쪽 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족구장을 쓸 수 있는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류인목의원 지적처럼 북구청 전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시에 여러 가지 게임이 가능하다고 봐요. 축구하는데 전혀 간섭이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간이 좁으면 공이 튀어나가서 맞을 수 도 있지만 골대 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달리기 하는 트랙하고 골대사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한 면 정도씩 해 놓으면 오히려 단체행사 때 종목을 동시에 다양화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행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우레탄 칩으로 포장하겠다는 것을 저는 계속 족구동호회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족구장이 따로 있는 곳은 없지요?
문석주 의원
있습니다.
배구도 한 코트밖에 안 나오고, 족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한 코트씩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들이 놀 수는 있지만, 배구는 당연히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야외에서는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분명히 안 맞습니다.
같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기 순위를 결정짓는 것은 시설이 좋은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도 야외에, 몇몇 사람이 배구를 한다든지, 족구도 한두 명이 거기에 가서, 실내는 사실상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족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의장님, 배구는 북구에 단체도 있는데 전부 배드민턴과 같이 실내에서 합니다.
야외는 전혀 없고요.
족구장도 인조잔디를 깔든지 우레탄으로 할 것 같으면 7호국도 밑에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7,100만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한 면을 설치해서 효율성은 없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안전에 저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삭감안에 동의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통과.
문석주 의원
빠진 부분에 해도 됩니까?
의장 윤임지
빠진 부분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안 됩니다.
의장 윤임지
안 됩니까?
한 분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심의할 때도 빠진 부분을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의장 윤임지
계수조정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럼 페이지가 넘어 갔는데도 앞의 것을 다시 심의한 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그건 같은 항목이었으니까요.
문석주 의원
페이지가 넘어가면 끝이지요.
의장 윤임지
원래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
이영희의원, 철회를 해 주시면 ······
문석주 의원
그건 관계없지요.
의장 윤임지
여기에서 의논을 하자는 것이지, 구태여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의논을 하자는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분명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간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의장님, 만약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 갔는데 넘어간 페이지에 다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계수조정을 ······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의장님께 질의하고 있거든요.
의장 윤임지
전에 앞에서도 다시 점검한 것도 있었지요?
문석주 의원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개회 간담회에서도 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지요.
이영희 의원
제가 지나간 페이지 수 짚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문석주 의원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있었습니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넘어가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했어요.
저는 다시 되짚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그때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부분을 하다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삭감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자는 쪽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류재건 의원
페이지를 넘기다가 빨리 넘어가서 미처 못 한 부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건 그런데 아까 이영희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안을 제출하다가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이영희의원이 양해를 안 해 주신다면 ······
박병석 의원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회의록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냥 간담회에서 한 거예요.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산을 공개로 다루고 있거든요. 회의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분명히 관례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요.
박병석 의원
지금 통과된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별로 넘어갔고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류인목 의원
그럼 법적으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건 원칙인데 따질 필요가 없지요.
박병석 의원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여기에서 안건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
류인목 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제출하면 돼요. 그걸 뭘 못합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세요.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아까 의견을 철회하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회의록에 남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관례가 됩니다.
앞으로 페이지가 넘어간 부분에 되돌아가서 심의를 합니까?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삭감안에 대한 것을 재거론하는 것은 안 됐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삭감이 아니고 거론이 안 됐는데, 1페이지에서 2, 3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거론하지 않고요.
앞으로 관례입니다.
분명히 오늘 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분명히 남기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회의법상에 권한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관례보다 우선되는 게 회의법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이라도 발의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서로 하는 것이지,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라도 해서 내일이라도 안을 제시하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아까 그 문제는 이영희의원이 철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이의원 맞습니까?
이영희 의원
철회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의장님이 ······
의장 윤임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것으로 ······
이영희 의원
안 했는데 의장님의 의도가 그러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영희 의원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앞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해도 되겠지요?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의 없지요?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부의장님, 얘기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관례만 바꾸어도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리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발언을 잘 해주셨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다른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내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신종도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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