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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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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9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9월22일(화) 10시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8억9,374만원에서 7억5,129만원이 증액된 466억4,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4억8,194만2,000원에서 14억282만7,000원이 증액된 668억8,476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고 보조금이 1,904만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265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1억7,963만5,000원에서 2,170만원이 증액된 142억1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1억8,067만4,000원에서 3,385만3,000원이 증액된 162억1,45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훈회관 내 화장실 타일보수를 위해 1,500만원, 박상진 추모사업회에서 추모제 행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이 7,279만2,000원, 시비보조금 3,999만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71억5,092만4,000원에서 1억1,279만원이 증액된 272억6,371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4억8,955만1,000원에서 3억4,255만9,000원이 증액된 328억3,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예산에 2억4,50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증가와 아동급식지원 보조금 감소로 아동보육서비스 예산은 5,600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9,141만6,000원에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6억원이 증액된 35억9,1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2,154만1,000원에서 12억4,795만원이 증액된 총101억6,9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천곡문화센터 토지보상비 2억8,300만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공사 6억원,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2억원, 기타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2,765만5,000원에서 구유특허 통상실시권 처분수입 1,680만원이 증액된 14억4,44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3,925만5,000원에서 2억9,123만5,000원이 감액된 59억4,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거점수거장치 개발용역비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실시업체가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당초 자체개발을 위해 책정한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의 감소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지역인재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분 6,750만원과 기적의 도서관 안내간판, 보안등 수리비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기정예산 16억5,092만1,000원에서 6,970만원이 증액된 17억2,0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9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을 위해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지난 1회 및 2회추경 시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편성 하는 설명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 인턴제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실직으로 곧 바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중앙단위 또는 울산광역시 차원의 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인턴제 4대보험 기관부담금 7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대졸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정규채용에 앞서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총 10개월간이고 1일 8시간 근무이며 일당이 3만8,000원으로 월 급여는 100여만원 가량 됩니다.
먼저 1기는 2009년1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청년인턴 8명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2기는 2009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청년인턴 8명은 구청 5개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분야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는 인건비, 4대보험료 지급시 부족분에 대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명목으로 전액 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에 380만원, 2차에 32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8월31일자로 3명의 인턴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 되어 구비로 추가 편성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은 3명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 후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선발 된 대기자가 이미 취업하여 근무 희망자가 없으며, 추가 공고로 인턴을 선발하기에는 근무기간이 3~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근무한 인턴은 내년도 인턴지원이 불가하여 추가 선발 채용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중도 포기 후 결원 현황은 1기에 배치된 인턴 강동동 근무자 1명과 2기 인턴 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근무자 2명으로 시험 준비, 유학준비 등 사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인턴제의 목적이 공공기관의 채용목적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취업을 지원할 목적입니다.
청년인턴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 1회, 취업박람회 참석 2회, 사이버교육실시, 입사추천서 발급 등으로 취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종료되면 구직알선 그러니까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재취업교육 등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시에서 최초 인턴 예비인력들이 취직이 된 상태라서 대기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앞에 포기한 사람들은 몇 명을 충당을 시켰고, 지금 시에서는 대기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모집하기에는 몇 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충원하기에는 어려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에도 실시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정부계획은 내년에 1/4정도 축소해서 6개월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만간에 행안부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만약 된다면 올해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초창기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서 지금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많이 돌려줬고, 내년에 1/4로 축소된다면 확실한 인원은 소득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다면 초창기의 문제점은 가급적 배제시키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이 많이 안 돼서 적은 돈으로 재료를 많이 투입시켜서 동에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현재 공공근로는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올해 계획이 40명 되는데, 분기에 약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동이나 현업부서에 투입해서 현장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특히 안전에도 대비해야 되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희망근로에 따라서 언론이라든지 현재 처해 있는 각 동의 문제점은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 동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애당초 문제점은 길거리에서 풀이나 베고 청소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적의도서관 밑에 청보리 대규모단지 8,000㎡ 정도조성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돌이 많아서 자갈을 많이 주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줍기나 가로변 풀베기사업 인원은 청보리 재배단지에 전원 투입시켜서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됐는데, 현재 8,000만원 주고 자전거 도로에도 나무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동원되는데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전체를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이 전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럼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현재 동대산이나 무룡산 등등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현재 동천강 둑에 여러 가지 배추농사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33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화장실 타일보수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회관에 남자 화장실 1,2층에 가보면 그 당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건립은 2004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타일보수 할 때 타일시멘트를 발라놓고 일정시기에 딱 붙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타일시멘트를 붙여놓고 ······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어난답니다.
현재 가 보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당초에 부실공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타일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2004년 말에 준공돼서 약 5,6년 경과됐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화장실이 몇 평인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평수를 따져보니까 25평 내지 3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하고 밑에 장애인 화장실 1칸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화장실 짓는 것이나 비슷하다,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보니까 평수도 크고 또 타일교체 하는데 타일 값만 600만원이 들고요.
시멘트 등 소규모 구입하는데 200만원 들고, 또 철거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1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일보수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보증기간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기간이 지났다면 보수를 하든지 구비를 투입하든지, 이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상식에 준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준공해서 약 5,6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났거나 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하실 때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추모사업 장비보강 15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기구입 입니다.
현재 제상 크기가 작아서 크기를 바꾸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을 붙이는 별도의 제기가 요즘 나온 게 있답니다. 그게 또 필요하고요.
향초대 구입, 향나무를 빚어서 향불을 피우는 제기가 별도로 나온 것이 있답니다.
목기 일부도 큰 것을 몇 개 더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추모사업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박상진 추모사업 입니다.
의장 윤임지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이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추모사업 관련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요.
명확히 해 주셔야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8·15행사라든지 3·1절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은 시 관련 과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구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명확히 정리해 보세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서로가 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행사 진행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추모사업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구청에서 전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8·15행사를 마치고 여기에서 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구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당연히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주무부서가 생활지원과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소프트 분야는 우리가 맡고, 하드 분야는 문화홍보과에서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는 그와 관련된 시설이나 모든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전담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 부분은 제사 지내는 개념이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생활지원과에 예산안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경로당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금회 추경에 추가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등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호계경로당 외 6개소(원지, 남정자, 천곡, 수동, 화암, 양정)에 균열보수, 도색, 창호교체, 외부화장실 설치 등의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보수사업비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1개소 보수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시장2리, 제내, 율동 등 3개 경로당은 옥상 및 외벽의 균열이 심하여 누수현상 등으로 벽면에 곰팡이 냄새 등 방문을 닫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율동경로당은 방문 시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3개 경로당은 올 겨울 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2리경로당은 증가하는 회원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며, 특히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방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보수공사 시에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수리하여 할아버지방까지 만들고자 하는데 사업비 1억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설명은 시장2리경로당은 내부구조변경공사(할아버지방 설치), 그리고 외벽벽체균열 및 방수공사 하는데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율동경로당은 2층으로 창호교체와 외벽방수, 도색공사 등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내경로당도 역시 외부균열과 방수공사, 씽크대 교체공사 등 해서 2,500만원을 잡아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1억2,32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화 사업에 있어 당초예산 및 2회추경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가로 1억2,32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올해 추진 실적과 금회 편성한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차일경로당 외 12개 경로당에 발마사지기를 설치하였으나, 신규 등록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경로당으로부터 어르신 건강을 위해 운동기구가 전무하다면서 발마사지기 설치 요구가 있어 우선적으로 극동스타클래스 외 2개소(귀영APT, 성원APT)에 2회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여 발마사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로부터 운동기구 또는 발 마사지기 등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10여개씩 지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면 설치가 완료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 북구 운동본부 출범식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후 2008년 현재 출산율은 1.19명으로 지자체별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둘째, 셋째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연령에 있는 부부에게는 미흡한 대책홍보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9년6월25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중앙본부 출범식과 2009년8월25일 울산 운동본부 출범을 갖고 지역본부의 릴레이 출범식으로 이어졌고, 구?군에도 출범을 위한 지침시달에 따라 우리 구도 2009년11월 중에 출범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심하지 않아서 보건가족부 장관께서 신종인플루엔자는 흘러가는 하나의 전염병이고 아이 낳기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행사를 꼭 치루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3회추경에 올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세계옹기엑스포도 취소하는 경향으로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3,4월경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 경로당에 사실 우리 구에서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기부나 기증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활용도가 특히 발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기계가 들어갔을 때 조금 쓰시다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전 경로당을 둘러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을 보면 구석에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몇 곳을 봤습니다.
어르신들도 실제 사용은 안 하지만 옆에 경로당은 구청에서 올해 구입해 줬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어르신들이 늘 저만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으로 10여 군데를 하다보면 우리는 10년 후에 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죽고 나면 그때 사줄라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번에 지회장님하고 방문을 하셔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부락 경로당을 둘러보니까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지만 정말 열악했습니다.
꼭 발마사지기가 아니더라도 안마기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 정도는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쓰지 않는 것, 솔직히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쓰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쓰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농담 삼아 ‘쓰지도 않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줍시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한다고, 또 받은 것은 사용은 안 했지만 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서너 군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서 먼지만 앉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당분간은 그렇지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은 반대를 하셔서 준 것을 다시 받아오기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반대나 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 작은 곳에서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나바다장’이 아니라 바꾸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취합이 안 됐습니다만, 115개 경로당에 원하는 기기, 필요 없는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예산 요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발마사지기는 평균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안마기를 원한다면 금액을 좀 낮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계로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에서 진짜 획일적 평균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요.
집행할 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기가 무엇인지, 또 필요 없는 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나서 요구가 이루어져야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편성은 발마사지기가 많고요.
류인목 의원
발마사지기가 10개 경로당 같으면 최소한 5개는 지급돼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런닝머신은 단가가 세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곤란한데, 런닝머신을 요구하는 곳이 많고, 안마기 종류가 많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추경에 1억2,320만원으로 구체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단가 × 경로당 수해서 발마사지기로 예산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요.
경로당에 쓰지도 않는 발마사지기가 수없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발마사지기를 곱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발마사지기가 구입돼 있는 곳은 다른 기종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발마사지기가 비치돼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 16곳 했고, 작년에 13곳, 그 작년에 13곳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 52곳에 발마사지기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여기에서 1억2,320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52곳을 제외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52곳은 발마사지기가 아니고 다른 기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발마사지기가 있는 곳은 안 들어가고, 또 서너 군데에는 발마사지기가 한 대 있는데 어떤 곳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더 요구하는 곳은 넣어주고, 다른 기종을 ······
박병석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52곳에 발마사지기가 보급돼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없는 곳에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도 다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해 주겠다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럼 제가 보기에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없는 곳에만 발마사지기를 한 대씩 넣어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있는데 또 지급한다는 것은 이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사지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쓰는 게 있는데, 발마사지기도 있고 의자형태로 해서 머리에서부터 경추, 등, 허리까지 두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가가 아니고 5,60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 발마사지기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힘들더라도 각 경로당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52곳은 있고, 나머지 60곳 정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없는 곳은 사 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공평하게 의자로 된 허리마사지기를 사준다든지 해야지, 52개 있는 곳에 다시 사 주면 2개 있는 곳은 52곳, 1개 있는 곳은 60곳으로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있는 곳은 발마사지기를 안 하고 안마기 등 다른 기종이 들어 갈 것입니다.
발마사지기가 현재 있는 곳은요.
류인목 의원
과장님, 박병석의원의 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줬는데, 또 똑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사주고 올해 또 사주면 매년 사주는 형태가 되고, 어디는 올해 처음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전문위원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1억2,320만원의 예산이라면 어떤 계획성 하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료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발마사지기 위주로 사주는데 있는 곳은 ······
의장 윤임지
어느 경로당에는 뭐를 해 준다는 것이 안 나오고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자료는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윤임지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액수 의 기준을 정하고 또 비슷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말씀처럼 저가로 두 개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일 것 같으면 대부분 경로당은 조금씩 기금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추가해서 매칭펀드 형태로 고급기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해 가는, 물론 담당자들이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쓰여 지는 것이고, 선호도 조사 전혀 없이 해 봐야 거기에 가서 또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덩어리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는 발마사지기가 두 대 있는데 전혀 쓰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곧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정확히 파악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 북구 운동본부 출범식 예산은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제가 서울에 교육을 가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아이 낳기는 백년대계인데 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를 안 하면 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전염이 심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약 500명 정도의 주민이 와야 되는데 주로 임산부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와 같이 내년 3, 4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의 정책이 진짜 웃긴 게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 북구 운동본부 출범식을 하고, 사람들 모아서 손 한 번 흔든다고 해서 아이가 낳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임신해서부터 육아시설, 교육과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2세들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안 해 주면서 운동본부 출범시켜서 지자체한테 예산분담 해서 모임 하나 만들면 아이가 낳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출범식을 하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시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두 자녀 이상 낳으면 구에서 20만원인가, 시에서 얼마를 주지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시에서 50만원, 구에서 얼마 주는데 합쳐봐야 100만원이 안 돼요.
그 돈 받고 아이 낳을 사람이 가임여성 중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나 탁상행정이고, 진짜 안이한 아이 낳기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이게 ······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이 한 달에 33만원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육비가 들고, 그다음에 세 자녀 정도 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보내주는 정부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지, 무조건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운동본부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아이 낳기에 대해 어떤 표가 나고, 또 언론에 홍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아이를 더 낳기 위한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기부터 해서 교육비,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그다음에 세 자녀는 어떻게 해 준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좀 답답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예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임산부가 출산을 하잖아요.
자연분만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것조차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7,80% 이상 여성들이 지금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하나 낳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부에서 차차 지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7,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물론 국·시비가 더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늘어나는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상반기까지는 아동위원회라는 거기에서 3단계로 줬습니다.
200만원, 220만원, 240만원으로 줬는데, 이구동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이것으로는 힘들다고 해서 7월1일부터는 운영비를 높여서 인원수대로 10명 이하는 220만원을 주고, 30명 이하는 320만원, 30명 이상은 390만원으로 운영비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비라 함은 뭐 뭐가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상근인력 1명이 있는데 그분 봉급하고, 과거에는 ······
류인목 의원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포함됩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성형기 이설 및 선반제작이 있는데, 예전에 한 번 한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한 것은 없고요. 각 장애인작업장으로 신청을 합니다.
올해도 연초에 신청하니까,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에 옵니다.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와서 보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돈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급하게 편성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목을 편성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간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삭감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은 선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7월 달부터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업체로, 한 곳에서 법인이 신청돼서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장을 뽑았고, 저희들이 뽑는 것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을 열 분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여덟 분하고 의원님 두 분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의원님 한 분 정도 해서 아홉 명으로 하자고 해서 아홉 명을 어제아래 위촉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추천이 늦었습니다.
계속 독촉했는데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장애인 단체에서 인원을 올리는 부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지요.
위원 추천은 시설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시설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저희들한테 추천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제가 서너 번 시설에 가봤는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몇 번 둘러봤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이번에 결정됐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빈 공간을 채워가지 않겠나 봐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백기간도 있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했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 있지 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설치하게 되면 우리 자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이 자산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우리 건물이니까요.
박병석 의원
만약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예를 들어 화장지를 사고 나면 없어지지만 이것은 자산으로 ······
박병석 의원
처음부터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의원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의원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확실한 깊이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초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규정상 열 분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시설에서 추천이 아홉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타진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간인 3,4일까지 의회에서 안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분으로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 의원 한 분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부의장님이 들어오셔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두 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 왜 위원회에 혼자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며칠까지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보냈는데, 그 기간을 3,4일까지 지연하고 안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안 보내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안 보내줄 이유가 ······
통보도 못 받았는데 ······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 통보를 언제 보내서 언제까지 ······
최종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언제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9월4일 날 저희 과에서 발송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원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9월4일 날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며칠 날 결정이 돼서 내려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9월4일 날 공문에는 9월8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4일 날 와서 8일 날 내려갔는데, 늦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 공문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8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한 분도 저희들한테 추천 통보를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부의장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만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통보 자체가 안 왔습니다.
부의장님도 안 오고, 우리는 25일 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시기는 자꾸 늦어지고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장에 다시 의뢰를 해서 부의장님만 작업장에서 추천해서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통보 자체가 안 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아동급식지원 감액에 대해서 물론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 기정예산에 150명 정도 식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동은 11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초과되니까, 시에 분기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타 구에는 돈이 모자란다고 시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삭감해도 연말까지 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 과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샀는데 냉동실은 아예 얼음이 얼지도 않고, 밑에도 아침에 보면 물이 흥건합니다.
너무 노후화 돼서, 우리 직원들이 약 18명 되는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냉장고보다는 조금 큽니다.
약 300ℓ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300ℓ가 쓸모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 과에 대개 큰 것은 필요 없고요.
그 정도면 물하고 간단한 것은 넣어둘 수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려운 계층을 돕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려운 사람, 어두운 곳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아까 심의 중에 논란이 됐던 경로당 운동기구 금액에 대한 것을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구정홍보광고료 편성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배너를 활용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미지 홍보를 인터넷 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KBS TV에 방영된 제5회 울산쇠부리축제를 해외방송 채널인 KBS World 방송에 쇠부리축제의 우수성과 외국정보교류 및 우리 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자 방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전국볼링대회 등 각종 행사를 언론사를 통해 울산 및 전역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책과 행사에 대한 구민알권리 정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악화로 행사 축제 등이 돌연 취소될 경우나 행동지침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혼동이나 불편이 없도록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을 볼 때 2009년도 남은 기간 중 각종 구정시책, 행사 안내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근린공원은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소유권이 있으나 향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당초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 시 조합에서 근린공원만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이번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 풋살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촌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풋살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체력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풋살구장 조성은 토공, 배수시설, 인조잔디, 펜스설치 및 조명시설 설치 등 공원시설과잘 어울리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광고료,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 9월까지 사용을 했는데, 남은 기간이 이번 연도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만원씩을 광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는 상황에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행사가 준비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에 쇠부리축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KBS World 방송은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전체적으로 시청 국이 68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쇠부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예산편성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3,000만원 전액 쇠부리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World 방송 광고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석 의원
쇠부리축제는 아직 우리 문화관광부에 지정된 축제도 아닌데, 세계에 알려서 어떤 효과가 있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어 자체도 잘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 검색상에도 쇠부리를 치면 알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쇠부리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꼭 문광부에 축제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쇠부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 말씀은 세계에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에 먼저 알리고, 소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울산 북구에 이런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의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 국내부터 하고 세계화를 홍보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내에도 쇠부리 등록을 하면서 축제사이트 전부다 동시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과정에 있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서류로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명촌공원 체육시설 풋살구장이 2억원인데,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파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 내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풋살구장 같으면 결국 저녁 시간대에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이용할 테고 거기에 소음이 굉장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명촌공원은 바로 아파트에 붙어 있거든요.
저녁마다 게임한다고 시끄러우면 공원에 나와서 쉬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통장이 대표로 건의가 들어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최소한 여론조사나 풋살경기장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또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한 상태에서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오고부터 상시적으로 이 내용이 건의 됐던 사항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하고 소송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만남의 날 행사 때 통장님이 대표적으로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지금 조합하고 다른 그런 문제보다는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요구가 있었다는 것에 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주민요구라는 것이 명촌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체 주민들 요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풋살구장을 요구했다면 일단 여성은 아닐 것이고, 어린이들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청년 이상의 남성들이 풋살구장을 이용할 텐데, 그분들이 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주민의 요구라는 것은 이미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 보면 바로 동네 아파트 공원이라서 저녁이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나와서 쉴 텐데, 그 풋살구장 안에서 경기를 하면서 시끄러운 고함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을 넣지 않은 다른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특정인원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사용자는 꼭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예를 들면 화봉공원은 사실상 명촌보다는 주택에 훨씬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빈도라든지 공원 안에 소음 빈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원시설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공원하고 동떨어진 시설은 사실 어렵고, 화봉공원 정도로 위에 천막 덮는 이런 시설보다는 외부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당초에 공원계획 승인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풋살구장 설치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민들 외에 다른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쳤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풋살구장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만 듣고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부터 공원 안에 일부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사실상「공원법」상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계획 결정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풋살구장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격렬한 운동이고, 저도 풋살구장을 한 번씩 가보면 고함이나 소음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기장에 만약 운동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령 배드민턴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족구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구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이런 공원에는 족구하는 사람보다 공원에 나와서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음이 가장 많이 나고, 환경도 철조망으로 다 쳐야 되고 보기 싫은데 굳이 풋살구장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대한 검토가 충분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풋살구장 안에 화봉구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골대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봉공원에 있는 풋살경기장이 민가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거리상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도로 하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m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설치하려는 아파트하고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파트하고는 100m 정도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랬을 때 당초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는 공감하는 입장이고, 단지 이런 시설들을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했는데 다른 종목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화봉에도 농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시설이 조금 조잡스러워요.
화봉에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왕이면 풋살경기장이지만 거기에서 족구도 할 수 있고, 다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꼭 국한되게 족구장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족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관에서 홍보라든지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화봉처럼 다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명촌에 아파트가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주민들 대상으로 명촌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을 원하는지, 풋살구장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배드민턴장으로 해 달라는 건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부부가 나와서 아니면 아이들과 누구나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공원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녁에 나와서 아이들과 나오든 부부가 나오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풋살구장으로 되면 그야말로 공 좋아하는 일부 주민들 외에는 그 안에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은 거의 실내경기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야외공원 안에 배드민턴 구장만 만들어 주면 요즘 안 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야외 배드민턴장은 요즘 선호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드민턴장은 요즘 학교 체육관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안에 보면 거의 대부분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컨대 실내가 아닌 곳에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저도 동감이 가는 것이 젊은 세대 한 종목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중요한 것인지,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 이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풋살구장 정식구장 규격으로 40×20으로 할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은 치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서 흉물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등등을 봤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잘 어울리도록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필히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녀들과 운동을 할 수 있고 산책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부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억원 편성해 놨는데 2억원으로 구장, 담장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조잔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이 너무 턱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조잔디구장은 평면이기 때문에 조성비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적게 들어가지 싶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새로 골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초부터 다 새로 ······
류인목 의원
제가 위치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배수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배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문화센터 있는 쪽도 계속 배수가 불량해서 건물 짓고 나서도 안으로 침수가 돼서 문제 됐던 지역이고, 평면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파내고 쇄석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분야는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되면 이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돈이 기본적으로 적고, 공사비가 적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과 어울리게 담장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억원으로 턱도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철망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로는 턱도 없습니다.
최소한 방부목벽 정도라도 담장을 공원하고 어울리게 하겠다고 하면 기초부터 해서 담장까지, 실제로 2억원 정도 같으면 거의 인조잔디 시공, 이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말뚝 박기도 아니고 2억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는 이해가 가겠지만 풋살구장 만드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만드는 장소가 아파트와의 거리가 100m라고 했는데, 100m든 20m든 주민의 민원은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봉공원에 민원진정이 있어서 가보면 밤에 정해진 시간에 전기를 끄더라도 밑에 전기를 빼내서 불법으로 밤에 불을 밝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 시설을 쉽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풋살구장을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덧붙이자면 사실 화봉공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끊일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시간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전기를 차단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월장해서 콘솔박스 문을 강제로 깨고 전기를 꺼내서 불을 켜고 공을 차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공원에 친환경적인 시설을 넣어서 진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쪽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풋살구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풋살구장은 사실 별도 구장을 만들어서 진짜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공원은 인근에 3,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나와서 밤낮으로 노는 그런 공원인데, 그 공원 가운데 풋살구장을 철조망을 쳐서 아무리 목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화가 안 맞는 것이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나와서 쉬어야 되는 데, 만약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로의 변경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풋살로 딱 박아놓고 설치해 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도심공원인데 그 공원에 정말 주민들 누구나가 이용할 때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 다 실내로 간다고 하지만 실내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동호인들이죠.
배드민턴을 아주 취미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다 학교로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들끼리 저녁에 그냥 바람 쐬러 배드민턴 채 들고 거기 와서 그냥 재미로 좀 치다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공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전문적으로 배드민턴만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실내체육관으로 가겠죠.
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민 누구나가 나와서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김에 아이들하고 환한 불빛아래 치다가 들어가는 그런 공원 개념으로써의 배드민턴장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풋살구장에 동의하면 사실 통과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라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55페이지 물품취득비 여성합창단 옷장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성합창단은 40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복을 전체적으로 들고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단복을 예술회관에 옷장을 마련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지껏 탈의실이 없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없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합창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같아서 예산과 상관없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의 합창단은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되 합창단의 성격에 맞게끔 오디션을 보고 모집하는 과정이 기본인데, 회칙에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만 연령제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회칙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희 의원
협의기간을 과장님께 어느 정도 드렸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회칙 수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회라든지 회원 총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의원
임원진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임원진 회의는 나름대로 모임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임의 회칙이라는 것은 총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총회가 개최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총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회칙 수정은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회칙 5장에 ‘연말정산 및 각종 안건처리는 총회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은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에 합창단이 오디션을 보고 모집하는 과정이 아니고, 오디션을 보기는 보죠. 그런데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 생각에는 어떤 합창단이든 연령제한을 안 두게 되면 본인이 탈퇴를 안 하는 이상 계속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령제한 없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희 의원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을 굳이 두겠다고 하면 연령제한은 북구는 50세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9세에서 50세입니다.
이영희 의원
연령제한을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연령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분은 50세가 넘어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연령제한을 둔다, 이것은 특혜이지 뭡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바로 잡아주실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거기에 계시는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령제한이 19세부터 50세까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제한이라면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단체에 보면 오비(old boy)도 있고, 현직에서 그만두고 오비(old boy)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50세가 되면 그만둬야 되는, 연령제한을 뒀다는 것은 그 나이가 되면 그만 둬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회칙 상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이번에 이영희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한 번 봤는데, 5조에 ‘단원은 합창 음악에 뜻을 둔 여성으로서 노래에 소질이 있고 합창단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만 19세에서 50세(신입단원 모집 시)여성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으로는 ‘연령과 주소지는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단원 모집 시는 19세에서 50세로 제한하겠다고 회칙에 조항이 있고요.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회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상,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영희 의원
이 회칙은 합창단 임원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합창단에서 만든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합창단을 모집해서 회칙을 만들 때 기관에서 회칙을 만들어서 받았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입단원 모집할 때만 해당사항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이지 뭡니까?
연령제한은 어느 누구든지 그 연령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고집하시겠다고 하면.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고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 회칙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영희 의원
잘못된 회칙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과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합창단이 구성될 때는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지만, 어떤 단체가 구성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커야 된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회칙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꿔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회를 거쳐야만 된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답변이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회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담당부서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박병석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동감하는데, 답변이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번 예산 심의 때 간단한 질의를 하겠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과 관련해서 15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천곡문화센터 건립비에 2억8,300만원 부지매입비가 추가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1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더 이상 나중에 땅 값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면 확정된 부지매입에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행정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감정가에 협의보상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할 소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최종 단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시설결정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강제매입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을 감안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더 이상 부지매입비가 추가 된다면 사실은 재검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문화센터 부지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딱 각오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용 프롬프터 구입,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연간 각종 방송 인터뷰 시에 하는 신년인사라든지 전체적으로 7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분 정도 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장시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고를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누구든지 실내에서 하는 인터뷰 과정은 원고 없이 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뭐 70회나 됩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 의장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1년에 두 번 정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청장님과 의장님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담당자들도 있고 문화원 원장님이라든지, 외부 인사들 행사 축제 인터뷰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사 ······
의장 윤임지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많이 안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실내에서 거의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것과는 조금 틀린, 행사장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를 안 하고 영상인사를 할 때는 전부다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니까 그것이 의장으로서 서너 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는 전부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다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되는 시스템은 아니고 실내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실내에서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누구든지, 직원도 실내에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져서 요청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박상진의사 생가 배수로 공사 2,200만원인데, 배수로 공사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전혀 없다고 제가 누차 지적을 했고요.
혹시 그 공사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북구에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데, 밤에 가 보면 너무 캄캄하거든요.
제가 누차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서 어느 위치에 박상진의사 생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는 야간에도 관광객이 갔을 때 시설견학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이 필요하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에 배수로 공사할 때 일단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문화재 형성변경, 전체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주문할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다른 예산은 급하면서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역사공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전기가 사실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하면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만간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시비를 몇 억원 받아서 복원공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재 인근에는 야간에 조명이 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전기는 옆집까지, 마을까지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인입공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죠.
사실 박상진 생가를 저녁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배수로 공사할 때 같이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박상진 생가를 보수했는데, 보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배수문제가 안 돼서 다시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던 전기문제, 이 부분은 사실 필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 집에 살림을 하는데 전기가 없다고 가정하면 또 물을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배수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유산으로 후손만대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역사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재차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타 지방에서 박상진의사 생가를 보기 위해 울산에 왔는데 다른 일정과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둘러보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대되는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재차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겠나,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2억원에 대해서 꼭 풋살구장으로 추진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건의를 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에 따라서 이 예산 삭감에 동의할 것인지, 편성에 동의할 것인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현재 풋살구장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풋살구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풋살구장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를 좀 제출하시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의원도 연류가 되어 있고, 시비를 확보했다가 다시 하고 한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류인목 의원
구두로만 오고 가고 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은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 풋살구장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추진하게 돼 있고 또 공원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풋살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 보는데 참고가 되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도면은 계획평면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및 풋살경기장 예정부지, 북구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해를 하시게 제출을 하시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계획도면에는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당초 원래의 목적과 현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토지조합에서 시설결정을 할 때 딱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에 보면 ‘인라인 및 풋살경기장 예정부지(북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57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8,000만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8,000만원, 당초예산에는 3억4,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 쓴 내용이 3억3,300만원이 정비하는 데 쓰여 졌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개소 정도, 이외에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정비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8,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정비내용에 대해서 위치하고 무엇을 설치하는 것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염포신전체육공원 에는 이용안내판, 등의자 설치가 되겠고, 체육시설 보수 및 철거, 쇄석깔기입니다.
오치골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설치 2점, 등의자 1점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뒷산 체육시설은 시설물 도색 7점, 체육시설 설치 2점입니다.
송정동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철거 및 보수, 체육시설 설치 3점, 철봉수리 1점, 쇄석깔기 1식입니다.
농소1동 어린이체험교실 뒤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철거 및 보수, 체육시설 설치 1점입니다.
화봉?상안 풋살구장에 그물교체 2식, 펜스교체입니다.
매곡동 체육시설은 의자도색, 체육시설 철거, 체육시설 설치 8점입니다.
쌍용아진 2차 옆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설치 2점, 체육시설 철거 및 보수, 도색 5점입니다.
천마산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설치 5점입니다.
화봉동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정자도색, 쇄석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서 충분하게 알겠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는 신규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정비 보수대상입니다. 일부분은 없애고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천마산 체육시설은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천마산은 설치된 기존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주민들이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몇 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천마산에 체육시설은 철봉과 의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있는데, 5점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부 공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기 때문에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지 사진이나 도면 없습니까?
한번 보여 주시죠?
(이영희의원 자리에서 자료 확인)
박병석 의원
정비내역에 화봉동 체육시설 중에 정자도색인데, 이것이 전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봉근린공원에 무대가 있는데 오래 전에 공사를 해서 도색이 다 벗겨져 굉장히 부식이 심해서 주민들이 도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의회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당 과의 답변이 도색을 하겠다고 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공원시설물로 ······
박병석 의원
도시녹지과 쪽으로 넘겼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넘긴 것이 아니고 원래 공원 자체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
박병석 의원
정자는 공원시설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래 됐으면 어느 과든 할 때 하면 될 텐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 내 체육시설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설치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만, 도시녹지과에도 일부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업무이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취해져서 저희들한테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만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이 협의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방공원 내에 체육시설물이 파손돼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도시녹지과에서 했다면 그것을 이관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체육시설 해 놓고 관리해 달라든지, 어떤 책임소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시설만 해 놓고, 체육시설물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전부다 저희 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서에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해 준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안을 좀 드리자면 사실 등산로 주변의 체육시설물, 그다음에 공원 안에 체육시설물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서로 만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저도 쉽게 문화홍보과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도시녹지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어 있거든요. 넘버가 다붙어서 몇 번 가로등에 불이 나갔다고 하면 위치까지 추적이 돼서 바로 교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체육시설물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고유번호를 매기고 인터넷에서 몇 번 신고가 되면 어디에 고장 났는지, 위치가 어딘지, 어떤 체육시설인지 바로 한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부서도 예를 들어 도시녹지과인지, 문화홍보과인지 한눈에 컴퓨터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문화홍보과에서 하셔야 되고, 도시녹지과에서 한 것이 있으면 도시녹지과에서 하셔서 그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맨날 서로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저희들도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때문에 힘들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 과에서 설치 한 내용은 대략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대략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안 그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상시적으로 가로등처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마찬가지로 도시녹지과에도 이따가 건의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각 운동기구별로 고유넘버를 붙여서 주민들이 어디에 고장 났다고 하면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북구 체육시설이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까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한 단체에 국한되는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쳤으나 심의과정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에 오해가 다소 있은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을 다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의원님들이 한 장씩 보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2004년9월6일 개정에 보면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9월4일 날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할 때는, 제가 전문위원 할 당시에는 의원님들 위원회에 위촉할 때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재를 해서 의회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법 자체의 취지를 못 보고, 조금 전에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이것은 시설장이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의회에 받아서 하는데, 구청에서 장이 의회에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문제가 됐던 것은 ······
의장 윤임지
그것을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보다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 운영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부의장 선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은 바르게 하는 것만 정리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공문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들어온 것인가요?
의장 윤임지
과에서 올렸는데 과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공문이 와야 맞는 것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우리가 바로 잡고 점심식사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토론을, 부의장이 오시면 또 우리가 다시 ······
어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속기가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12시43분 기록중지
박병석 의원
(12시45분 기록개시)
의장 윤임지
아까 과장님 답변한 그 부분만 바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을 요한 사항은 구유특허 통상실시권 처분수입 1,680만원에 관한 사항과 거점수거장치 개발용역비 9,500만원 삭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 구유특허 통상실시권 처분수입 1,680만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특허권의 로열티로 받은 1,680만원의 산정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의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규정을 근거로 해서 나온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상 판매대수를 100대로 정하고 제품의 예상 판매단가를 대당 400만원으로 하였으며, 운영시스템 구축비와 전자태그 제작비 등의 전체 판매 예상금액 5억6,000만원의 3%의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로열티 1,680만원의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아울러 예상 판매금액보다 많은 판매를 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시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거점수거장치 개발용역비 9,5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점수거장치의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개발용역업체를 모집?공고하여 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신청자격 미달로 개발용역이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재공모 등 거점수거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제3자에게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공고를 실시하여 (주)플레닉스에 2009년7월부터 2010년12월까지 1년 6개월간 특허권 통상실시권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그 대가로 로열티 1,680만원의 수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상실시권의 처분을 통해 실시업체인 (주)플레닉스가 현재 거점수거장치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되어 자체 개발비로 책정한 9,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010년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2월까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 연말까지 판매하는 권한을 (주)플레닉스에서 가져간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팔아서 아까 얘기했던 3% 정도의 수익금이 1,28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팔게 되면 추가로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만약 1,280만원만큼 판매가 안 됐을 경우는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허권 보상이 언제까지 되지요?
10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느끼기에 사실 판촉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권의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라든지, 검토해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지,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되거나 하는 제품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더 나은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 봐져서 꼭 이렇게 실시권을 계약, 재계약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서요.
사실 모스키토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한데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남지는 안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가진 원천기술은 거의 없는 상품 아닙니까, 실제로.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류인목 의원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특허권이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하시는데 ······
박병석 의원
20년이에요.
류인목 의원
다 달라요.
물질배합이나 이런 것은 특허권이 5년부터 해서 다 다른데, 이런 것은 그만큼 안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특허신청을 하면서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몇 년 보장된다,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10년 하고 20년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것까지 파악해서 수익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실시권을 계약하는 것이 상식에 근접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1,6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적당한 가격에 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요.
통례적으로 통상 요율의 2%에서 4%까지 줄 수 있는데, 다른 구청이라든지 보면 통상 이런 부분은 3%를 적용합디다.
그래서 3%를 적용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통상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판매특허기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되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기업체에서 입찰에 응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검토가 제가 볼 때는 빠진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계약했다면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내년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권이 10년이든 20년이든 후년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되니까, 이 업체는 내년 연말까지만 자기들이 판매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류인목 의원
아니, 제 질의를 존중해 주십시오. 끼어들지 말고요.
그러니까 특허권 전체를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600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책정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이 된다면 이 가격이 적정한 선이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당100대를 개발해서 파는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과 전자태그 판매금액 6,000만원, 칩입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 구축비 1억원 해서 총 판매금액이 5억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 3%가 1,68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100대를 판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지요.
대입시키는 공식에 수치를 대입시킬 때요.
100대 정도 팔 자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추정치지요.
류인목 의원
물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적정가격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9,500만원으로 개발해서 더 팔 수 있으면 이익이 더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680만원으로 팔고 우리가 9,500만원을 투자해서 이 물건을 200대, 300대 팔 것 같으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사실 구청 세입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안 팔리면 손해지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300대가 팔린다면 이 업체에서 개발해서 팔아도 300대가 팔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입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입은 똑같이 오르고 9,500만원은 우리 구청에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우리가 꼭 3%의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는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대수에 대해 추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3%가 적정하냐는 부분에서는 기술특허가 몇 년간 보장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가 됐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카피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보장기간이 ······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의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로 봐서는 아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장려도 해야 되고, 또 칭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도입할 예정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구입하려면 구입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고,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금년에는 일단 불가능하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건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안 1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67쪽에 재활용홍보관 시설유지보수에 36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활용홍보관에서 는 환경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낡아서 보수비 250만원 하고, 사무실 방충망, 방범창 제작 100만원 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재활용홍보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북구청 뒤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 의원
연구개발비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재활용선별장 위탁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로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재계약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량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계약하는데 근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단지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재용역 해 봐야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선별장에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고, 현재 위치는 고려해 봤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타 지자체 견학도가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구 시설에서 인수 받은 시설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 시설을 당분간 그대로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처음 시작할 때도 장소가 적합 하느냐, 크기나 위치에 대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주변만 보더라도 아파트 밀집지역과 청사 주위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량도 계속 늘어나는 시점이고 앞으로 처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적당한 장소와 우리가 앞으로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의 견학이라든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왕이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용역비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본적으로 재계약하면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용역비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167쪽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비 중에서 지난번 설명에는 화장실과 방범창이 아니고, 환기통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선별장 화장실 환기창도 화장실 보수비 250만원에 들어 있고, 방범창, 방충망은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창하고 방충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전체 작업장 내에 환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 돼서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내용이어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기문제는 2회추경 때 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미화원 중간정산퇴직금 2억원을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체 예산의 한 목에 여러 분야로 돼 있습니다.
올해 한 분이 퇴직하면서 5,000만원 정도 썼고, 추정컨대 퇴직할 공산(公算)이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 모를 퇴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놨다가 중간퇴직 할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부기과목 상으로는 중간정산퇴직금,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중도에 청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내가 정년이 되기 전에도 중도 청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진짜 부득불의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167쪽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지난번 계약 시에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역결과를 줄 때 그런 경우의 수도 같이 포함시켜서요. 재활용 품목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를 용역과정에 넣어서 부당하게 업체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 과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1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컨소시엄 형태로 동구하고 같이 사업을 따낸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구비 6,750만원은 동구에서도 부담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동구에서도 6,75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도 ······
박병석 의원
거기에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확보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구에도 추경에서 확보해 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60명을 북구에서 뽑으면 동구에서도 똑같은 인원을 뽑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동구에서도 60명을 뽑습니다.
박병석 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120명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공통수업을 해서 같이 하고 나중에는 분야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류인목 의원
구별로 커리큘럼이 다를 수 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통수업을 마치고 나면 동구는 동구지역에서 동구 주민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북구는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나중에는 반을 나누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동구에서 여기까지 나오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동구까지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업체는 상관없이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든 북구에 있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업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이냐 동구 주민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은영 의원
업체들은 섞일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제3대학을 하나의 모델로 공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는 사실 겹쳐지거든요.
제3대학도 운영해야 되고, 또 공무원 교육도 따로 해야 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제3대학하고 연계해서 해 보려고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기본지침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 안을 잡을 때 방향이 조금 틀려서 그렇게 연계시키 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의 내용에 보면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제3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설정 등 연구용역에 보태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다보니까 북구하고 동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계획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모델로 삼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장 좋은 것은 제3대학을 좀더 발전시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희망하는 공모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3대학의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연계가 안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시의 연계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정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을 하셨는데, 확정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 안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번 설명 드린 자료에 보면 공통 분야하고 사업 분야 등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 모집사항이나 그분들이 희망하는 방향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조금 가미는 되겠지만 큰 방향은 ······
류인목 의원
모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현재 모집단계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몰리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강사를 세 명, 네 명에 한 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때에는 북구와 동구를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분야가 만약 공통 분야가 돼서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통합교육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학생모집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모집할 때부터 어디 분야 어디 분야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건 공통 분야하고 창업 분야, 재취업 분야, 그다음에 북구, 동구를 기본적으로는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수효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 통합교육 관계는 별도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창업 분야가 오히려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 두 개 과를 모집하면 편집현상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걱정도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하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통의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이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퇴직하신 분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정년 퇴직자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현재 현대자동차는 평균 59세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59세 전후로 한다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요.
박병석 의원
제3대학도 처음에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결국 40대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퇴직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없는 것은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변경하고자 하면 교과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성별 비율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공모가 1년입니까?
몇 년간 지속적으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원칙적으로 1년으로 단계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년 성과에 따라서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지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에서 동구, 북구를 해 놓고 나니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는 단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에서 공모에 합격한 지자체가 몇 개나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4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처럼 2개 자치단체를 묶은 곳도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 이후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부에서도 주면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바도 있고요.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취업해서 계시는 분도 퇴직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과연 취직이 될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교육의 시발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퇴직이 돼서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또 재취업의 기회가 된다면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직업훈련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도 취업의 숫자를 따진다면 큰 숫자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재취업과 연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후준비라든가 재취업이 됐을 때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설명이 긴데요.
어쨌든 취업으로써의 연계, 퇴직 이후에 발빠르게 뭔가로 가는 부분에서 중간단계로써 퇴직 이후를 설계할 수 있는, 막연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설계하고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써의 역할들을 효과나 성과를 가지시겠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 분야보다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또 다른 분야도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적의도서관 보안등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물외벽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건물 쪽에 설치돼 있는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 되고, 어떤 것은 파손 돼서 켜지 못해서 스위치를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을철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 밤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물에 붙어 있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외곽으로 빙둘러가면서 도서관 쪽에 보안등 7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화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요.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4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이 5년밖에 수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구도 나가고 일부는 전기선도 왔다갔다 하면서 끊어지는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보안등 자체가 둥근형인데 그것을 교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안정기라든지 램프라든지 누전 되는 부분도 점검해야 되고, 또 선이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기존 전주 대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위의 둥근형을 교체시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부에 안정기도 들어가 있고, 전구나 램프도 갈아야 되고, 고깔부분이 파손된 것도 갈아야 되고, 선로 점검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
류재건 의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둥근형 자체를 교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위의 갓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가 없는 형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소방도로 있는 쪽이 굉장히 어두워서, 정문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워서 새로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자체 있는 등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영희 의원
안내간판도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안내간판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밤에 큰 차가 와서 박았는지 아침에 직원이 출근해서 보니까 삐딱하게 넘어가 있어서 누가 그랬는지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비스듬히 돼 있습니다.
덩치가 있어서 간판 자체는 그대로 있고, 기둥은 새로 갈아서 안전한 곳에 옮겨서 재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훼손시킨 차량은 못 찾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밤에 어두워서요. 저희들이 20시에 퇴근하고 나면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가격이 150만원 정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둥도 세워야 되고 밑에 시멘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불참의원
문석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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