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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6회

본회의

제116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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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0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251호) 2.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8호) 3.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9호)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10월30일(금) 13시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시2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일 시 2009년10월30일(금) 13시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추정가격은 감정을 받은 가격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직 감정은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경계측량이 완료돼야만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는 추정치입니다.
가감정한 결과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비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되는데, 원래는 같이 추산해서 시비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추산해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는 부지매입만 하고, 관리권은 북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50대 50도 요구했다가 작년에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바꾸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6억원을 준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적게 신청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당초에는 구비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비 6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신축에 1개 동이 약 15평 정도 되는데, 관리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화장실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관리동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관리동은 GB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화장실도 이동식입니다.
이은영 의원
건물신축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동식화장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민원사항은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상방 간 민사로 돼 있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고발 조치돼 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다음 주 중에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우물을 판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매립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아니면 같이 행정대집행 할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내가 봤을 때는 스님도 한발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고, 행정에서도 한 발 양보한다면 합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이 더 쌓이면 많은 민원들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그게 해결이 돼야 완만하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담당부서에서는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정가격 중에서 물론 이렇게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이 평당 800만원이 치이는 단가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설물은 주차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건물신축에 1억2,000만원인데, 그럼 기타는 뭐예요?
주차장 조성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차장 조성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홍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상호대차서비스가 드디어 도입이 되는데, 관외라 함은 권역별도서관도 관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립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안에서 대출하는 것을 관내라 하고, 관외는 도서관 밖의 ·····
류인목 의원
각각의 도서관이 하나의 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농소1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관외 상호대차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상호대차서비스 개념하고 관내, 관외대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관외대출은 도서관별 기준에서 관내, 관외대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과 도서관 간에 서로 대차하는 것을 상호대차서비스라 하기 때문에 농소1동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만약 책을 상호대출을 한다면 그건 상호대차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내·외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명쾌하게 정리해야 만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조례에 관내, 관외대출에 대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용어의 정리 같은 것은 명쾌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사립공공도서관과 공립공공도서관을 포함합니다.
류인목 의원
구립도서관은 그럼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정의는 시행규칙 2조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조항을 읽어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가령 농소1동이나 3동도서관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면 관외대출이라고 봐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상호대차서비스라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이 신청하면 관외대출이고, 공식적으로 하면 관내대출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 학교도서관의 지원 등 순회문고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료의 대출,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활동 중인 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시책추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대출’ 이런 것은 관내대출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에 돼 있습니다.
도서관 시책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수량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상호대차서비스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외로 하는 조항과 관외대출, 관내대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장을 안 받는 다고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도서관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책상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2조에 ‘북구 공공도서관’을 ‘북구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은 실제로 구립도서관이라고 명칭 하는데, 이름과 명칭과 위치를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1동, 3동도서관으로 그대로 두고 총괄적으로 구립도서관으로 부른다 는 것입니까?
명칭은 그대로 두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명칭에는 굳이 구립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칭만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하는 의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물론 공립공공도서관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굳이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과 구분하기 위해서 총칭을 넣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냥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조례 전체가 공립공공도서관일 경우에는 교육청도서관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 사립도서관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개념도 생기고, 또 사립도서관도 앞으로 저희 구청에 등록이 된다고 봤을 경우 명칭은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시립도서관과 대비되기도 하고, 사립도서관과 대비되어서 구립도서관이라고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도서관법】에서는 중요하게 공공의 의미를 살려서 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구립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도 예를 들어 구립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하는 이유가 법적인 해석을 보면 공공이란 의미가 구립이든 시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의미로써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써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란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이 개념을 굳이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이름은 그대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자체가 예를 들어 한 개인인 경우 구에서 보면 그냥 구립도서관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없애고 구립도서관이라고 바꾸면서도 실제 그 의미가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립공공도서관이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총칭해서 구립도서관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구청이운영하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담고 있지 ······
【도서관법】의 정신에 보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시립이냐, 구립이냐, 사립이냐는 이 개념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이든 사립이든 공공도서관으로 명한다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립도서관으로 바꿀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구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 안에 공립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사립공공도서관 안에 보면 민간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강제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범위를 정하자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정한 도서관만 이 조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고 명한다고 해서【도서관법】에서 정한, 공공도서관이라고 명한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했으면 다른 의미, 물론 용어상에 어려움이 있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냥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관외대출이라든지 ······
이은영 의원
그래서 법에서는 공립공공도서관, 즉 구립공공도서관이라고 쓰도록 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립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도 교육청 도서관이나 지자체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간략하게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너무 빨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도 감을 못 잡겠거든요.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답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은영의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제가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비슷한 구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공도서관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법령상에 보면 분명히 공립공공도서관이라고 칭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립공공도서관이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과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명칭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공도서관이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은 공공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의 명칭은 앞에 공공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도서관의 명칭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명칭을 반드시 쓰도록 돼 있거든요. 사립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명칭을 안 써도 됩니다.
일반 고유명칭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해서 도서관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해석할 때 구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야기하자면 공공도서관을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공공도서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칭에서 굳이 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칭이 길어지는 사유 때문에 공공이란 글자를 뺀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구립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공공도서관을 칭한다고 사용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일반적으로 구립하면 거기에 공공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실도 도서관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지면, 사실은 공공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구립이란 말이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
이은영 의원
한 예로 명촌문화센터 어린이열람실도 포함되는데, 그건 구립이죠?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은도서관도 원칙은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 용어는 도서관의 용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총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법에 있는 용어를 쓰는 게 맞거든요.
일상적으로 불리는 용어를 개정하자는 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3동도서관의 이름은 그대로 갈 것이잖아요.
지금 총칭을 바꾸는 것인데, 총칭을 바꾸면서 법에도 없는 구립이라는 얘기와 사립과 구분되는 공립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도 안 쓰고 구립이라는 말을 썼을 때 공공도서관의 개념이라 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립이나 사립은 쓸 수 있고 시립에도 쓸 수 있는데 반해서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그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었든, 개인이 지었든 공공도서관의 개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서의 개념이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중에 개인이 하더라도 공공이 아닌 개인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용어는 구립으로 하면서 총칭을 ······
저는 중앙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총칭을 바꾸는 문제라면 이 내용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구립으로 바꿀 때 명칭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해도 가능하고, 구라 하면 공공을 다 포함한 사항으로 아시기 때문에 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구립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명칭 문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육청도서관과 사립도서관과의 차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립이라는 명칭을 넣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구립공공도서관의 개념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립이라 해도, 구립이라는 그 자체가 공공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이라는 법적인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구립이란 자체가 공공도서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우려하는 자체가 공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구립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북구는 구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는 공립이란 말을 쓰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립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문화센터 어린이도서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염포·양정도서관은 다른 명칭으로 할 것인지, 공고해서 그 명칭을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명촌문화센터 내 도서관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이 도서관 조례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도서관 개념으로 넣을 것인지는 관련부서에 질의도 하고 있고, 조례에 항을 따로 할 것인지 같이 포함해도 무난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은영 의원
1동·2동도서관 개념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내용상 취지는 실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써 역할, 3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역할, 1동도서관은 무슨 전문분야 등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내용상의 문제이고요.
시설기준이나 취지 측면에서 보면 기적의도서관, 1·3동도서관이 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 권역별도서관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
이은영 의원
그 범위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동으로 두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인근 동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내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으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설치기준을 보면 1,650㎡ 이상이거든요.
어디를 보고 계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권역별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근의 동을 권역별 대상으로 보고, 이용대상 서비스는 권역별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설기준을 어디로 보고 계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권역별도서관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기준인 2만 명 이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2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을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동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
의장 윤임지
명촌문화센터에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명촌문화센터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요. 효문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을 준공해서 개설할 시점에 거기도 준공이 같은 시점이 돼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하고, 생활지원과에서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하자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운영 문제 때문에 총무과와 효문동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문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은도서관 개념을 따라서 염포·양정도서관을 넣을 때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념도 첨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늘 조례 개정은「도서관법」이 3월25일 날 바뀌어서 9월26일 날 시행되면서 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포괄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구립공공도서관, 시립공공도서관은 조례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요.
이대로 조례를 뒀을 때에는 북구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 앞으로는 문화센터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공간, 몇 년 전에 설립할 때 20평 이상 해서 공동주택에서 할 때 500만원씩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 지원이 이때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분리되고 별도로 개인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조례 없이는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문제에 따라서 염포·양정도서관 명칭 개정을 공모하고 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권역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처럼 운영을 할 수 없거든요.
시간문제라든지 대출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하고 사립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문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립도서관이라 하면 현재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안의 내용에 한 조항에 한 항목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약 10개 지역에 큰 아파트, 대형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정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들이 몇 번 구청에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검토할 때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하고, 나중에 염포·양정도서관도 명칭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을 두 가지 정도를 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광범위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큰 맥락은 우리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이나 농소2동에 있는 기적의도서관 등 결국 우리 구에서 총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접목을 시켜야 같이 어우러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구립도서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권역별도서관, 작은도서관 쭉쭉 나가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부의장님처럼 예산이라든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구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민간부분의 사립도서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예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결국 사립은 사립대로 어차피 가는 것이고, 구립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다만, 우리 구청의 역할 중 하나가 자치단체로서 사립의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써 다른 조항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류재건 의원
어차피 개인과 구에서 해나가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별개인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검토할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사립공공도서관 에도 조례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행정 관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이은영 의원
현재 사립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작은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하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와 구립이든 시립이든 공공도서관이 있는 도시의 경우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조례로 정리해서 같이 지원하고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나 내용들로 가져가는 것이 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영역으로 보면 다른 영역인데, 사립공공도서관이 생겨났을 경우 그것을 공공도서관 조례로써 전체 포괄하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도서관의 전반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논쟁이 됐던 건데, 이번 조례 개정은「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 주였거든요.
거기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인데, 다른 건「도서관법」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면서 공립공공도서관이라고 법에 돼 있는데, 굳이 이 문구 대신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인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 개정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른 조례정비라면 당연히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을 성안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두 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에는 구립도서관으로 하는 건 관계없는데, 이건 우리 구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공립공공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명시해 놨는데, 우리만 법에 구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립공공도서관 개념도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도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북구’ 하면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라고 만들었고요.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은 시립 아니면, 구청에서 저희들 같이 각각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공립공공이라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을 공립공공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에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학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도서관은 없지만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도서관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없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구립공공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명칭을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검토할 때 무난하다고 했는데, 개정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하자 싶어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작성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하고 북구가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이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요.
개정안 1조, 2조, 5조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구립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죄송합니다.
제명도 같이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도 ‘구립공공도서관’으로 같이 돼야 되네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제명과 조례 개정안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은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돼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밑에는 전부 구립으로 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 ······
박병석 의원
그건 바꿨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에서 바꿨잖아요.
류인목 의원
명확하게 공공도서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법령에서 이미 지칭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립이라고 칭하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공공도서관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져서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령에서 지칭하고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안의 취지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이 재청 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북구 공공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구립공공도서관이나 시립공공도서관으로 했을 때는 똑같거든요.
북구 공공도서관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
구립공공도서관 하고 북구 공공도서관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이라면 사립공공도서관과 공립공공도서관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립공공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공립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북구 공공도서관과 구립공공도서관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문석주 의원
지금 지자체마다 검색을 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있지만 시립공공도서관, 구립공공도서관은 전혀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립공공도서관이 맞는지 아니면 북구 도서관이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해도 별무리는 없다고 봐지고, 구립이라는 것은 공공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공공도서관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검토해서 간략하면서도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포함했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나중에 유권해석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립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한 개 도서관이 있는 데를 보면 순천시립도서관, 구립구청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립공공도서관은 검토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했고요.
여기서 도서관의 정의가 일부 바뀐 것은 ‘도서관·문구’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뀌고,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바뀐 내용입니다.
자료가 일반자료도 있고 도서관자료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전부터 구립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검토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 있지요.
제가 좀 헷갈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정안이 발의되고 서로 찬·반 토론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집행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발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부터 북구라고 지칭하는 것은 소재지를 칭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설립주체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구립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고요.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칭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수정안을 발의한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복잡해진다면 간편화 하겠다고 이야기하자면, 가령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이나 이런 데 도서목록을 보면 거의 도서관과 진배없습니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작은도서관 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과연 공공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가능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나누자, 엄격하게 공공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지점들을 딱딱 못 박아 주는 명칭이 될 것 같아서 명칭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구립도서관으로 하든, 구립공공도서관으로 하든 간에 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공공의 의미는 구립하고 틀립니다.
북구 구립공공도서관 하고 북구 구립도서관 하고, 공공이란 명칭을 넣으면 개정안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담당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도서관법】에서
공립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구립공공도서관이라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라 함은 공공의 개념을, ‘울산광역시 북구’라는 것은 지역의 위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구립이라는 것은 공공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꼭 문제가 있다면 구립공공도서관의 명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대로 가도 괜찮고, 원안대로 가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류재건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영희의원 말씀대로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오히려 잡음 안 생기고, 지금 시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서로 냈지만 명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구립이나 사립이란 말은 공공의 개념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구립이란 명칭을 넣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확실한 명칭은 북구 공공도서관이 확실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폐기시키고요.
구립공공도서관, 어디 구립도서관이란 말입니까?
중구 구립도서관입니까?
차라리 북구 공공도서관 조례가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앞에 명칭이 ‘북구 구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구립을 뭐하러 넣느냐고요.
북구 도서관으로 하면 되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북구가 직접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그거예요.
북구에서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법에 공공도서관이란 명칭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구가 안 지은 것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올라온 구립도서관은 사실 법에 의한 공공을 빼버려서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구에서 지었고,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려면 구립공공도서관으로 류인목의원이 낸 수정안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해도 정확히 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립이고, 법에서 얘기하는 공공도 포함되니까 구립공공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이은영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공공도서관 하면 대개 불편해요.
그래서 빼자고 들면 저는 그대로 북구 공공도서관으로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인데, 구립이란 말을 시립과 대비해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대비해서 정말 넣고 싶다면 여러 가지 합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학교도서관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도서관과 구별시킬 이유가 없고, 시립도서관은「도서관법」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이란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북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현재 사립도서관이 없고, 그러니까 북구 공공도서관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립도서관이 없지만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북구 공공도서관이라 고 하면 그 사립도서관까지도 포괄하는 도서관 조례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요.
사립공공도서관이 생겨날 경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구립이란 말을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나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도시의 전망으로 보나 북구 공공도서관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딱 맞거든요.
굳이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기적의도서관 앞에 체크해서 구립이라고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라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의장 윤임지
표결을 안 해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누군가가 다시 발의해 줘야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공공도서관으로 그대로 가자는 부분하고, 도서관자료 정도하고 작은도서관 명칭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의장 윤임지
한 개 수정안이 나와서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합의점이 도달될 것 같기도 해서 수정안을 다시 ······
류인목 의원
재수정안을 누가 제출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으로 넣는 이유가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립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있어서 분리됩니다.
만약 사립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공립공공도서관만 일단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공립공공도서관 보다는 구립도서관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원칙은 사립공공도서관이 포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 안 한 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되면 ······
박병석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은영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구청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겹칠 일이 없고, 만약 앞으로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생긴다면, 그때는 우리 구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구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이 생긴다고 가정될 때 그 시점에 가서 조례를 일부 손질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써는 공공도서관이 북구에 없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도 작은도서관은 ······
박병석 의원
작은도서관은 별도지요.
이은영 의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조례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통과될지 이후 문제이고요.
어쨌든 작은도서관 조례는 어차피 여기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든, 의원들이 하든 따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넣기 어렵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포함됩니다.
「도서관법」제2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은영 의원
몇 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서관법」2조6호 ······
문석주 의원
‘도서관·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하면 다 포함됩니다.
이은영 의원
명칭에 포함되지만 사실 작은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활지원국장 장진호「도서관법」2조4호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나오고, 그 밑에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가’ 해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써 제5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작은도서관도 이 조례로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포함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
류인목 의원
어쩔 수 없이 구립을 강조하고 싶으면 구립공공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이름이에요.
류인목 중에 성입니다.
공공이라는 것이.
의장 윤임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법을 올바르게 만들자는 취지인데, 전원 토론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합의가 없었고요.
따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칭해 주려면 구립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류인목 중에서 공공이라는 것을 달아 쓰게 되면 성의 역할입니다.
도서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 수정안을 따지고 보면 명칭의 명확성은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다른 수정안을 받는 것이 맞지요?
박병석 의원
아니에요.
수정안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 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 건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 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 의원, 류재건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방자치단체 주관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정확히 명칭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광역시, 구청 ······
류인목 의원
그것이 아니라 가령 사고가 난 화왕산의 경우도 화왕산 무슨 축제위원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녕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은 분명히 화왕산축제위원회라는 데가 칭해 져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때 그렇게 뉴스에 난 것을 봤는데, 가령 우리가 쇠부리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문화원이 될 것 아닙니까?
선거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주관하는 축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을 칭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쇠부리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도 애매한 거예요.
주관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다툼이 생겨 버릴 것 같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 울산광역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은 것인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체하는 것도 되고, 주관하는 것도 되고, 다됩니다.
그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보통 선거시즌이 되면 주관, 주체에서도 빠져서 사실은 후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집행은 다 여기서 하면서도요.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이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질의까지 했는데 이때 질의 회신 받은 것은 주관이나 주체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기는 애매해 요.
류인목 의원
질의 회신을 받아도 명쾌하지 않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주관, 주체에 해 당되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러면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후원하는 것은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 축제 중에 해당되는 것은 전 축제가 다 해당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에는 후원이잖아요.
주관이 아니고, 후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네. 그러면 청소년축제는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후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해당 될 것이 없어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
이은영 의원
북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정확하게 어떤 축제가 해당되는 겁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조례에 보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꼭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올릴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이 주체나 주관을 할 때는 된다, 또 관련부서에서 이 돈이 민간에 위탁하든지 민간에 경상보조를 줘서 민간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그렇지만, 행정에서 도와줘서 한다고 하면 계획을 만들어줘서 이름 명칭은 추진위원회, 계획은 전부다 구청에서 한다면 그것은 해당돼야죠.
한도가 있지만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다 합니까?
못 하지.
추진위원회 명칭만 해 놔 놓고 하는 것은 전부다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것이 단위가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로써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그런 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류인목의원이 여기 해당되는 행사가 몇 개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조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요청을 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데 어떻든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통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위원회 조차도 대부분 축제의 부분은 별도로 구청장이 의지가 있는 겁니다.
누가되든 간에, 그러니까 장이 실무위원장, 거기에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실무위원회는 도시경제국장입니까?
누가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 흐를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걸러지거나 검토가 되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화왕산 같은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심의요구도 사실은 담당부서의 장이 하게 하면 조례 제정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과가 안 나겠나, 주관과 주체에 대해서 도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오니까 형식만 취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지울 수 없거든요.
명쾌하게 용어의 정의라든지, 주체 주관이 어떤 것인지 조차도 판단이 안 되고 있으면 ······
의장 윤임지
이런 부분은 회의를 계속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관계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강동 수산물축제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우리도 물어보고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 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고,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올리는 것이 되죠.
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법인데.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자의적 판단이라는 얘기죠.
의장 윤임지
법을 만드는데, 그것은 안 맞죠.
설명이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조례개정안을 보면 실무위원회와 안전위원회인데, 안전위원회는 부단체장 이름이 없는 것을 이름을 넣었고, 내용을 물어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올린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올리면 우리는 심의해서 할 것이고, 안 올리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주관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관 주체는 나오는데 나머지 돈이나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명확하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의장 윤임지
상위법이 이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 지급되는 예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축제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버리면 좋을 텐데, 왜 애매하게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혼란이 오는데 주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혼란입니다.
민간자본만 지원했을 때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거든요.
류인목 의원
민간경상보조 자원보조, 그런 것은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거든요.
주관 주체 중에는 보조가 되더라도 주관은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후원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수산물축제도 울산광역시 북구 후원이 아니거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주관과 주체의 뜻은 주관은 광의적이고, 주체는 협의적인데 큰 타이틀은 구청장님, 뒤에 실무 일하는 것은 주체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니까 큰 분야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류인목 의원
예산의 부기상 민간경상보조냐, 어떤 것이냐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저희들은 수산물축제 후원이 아니거든요.
울산광역시 북구 후원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선거법」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1년 전에는 할 수 없는 행동,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를 치르지만 선거기간 얼마를 두고는, 또 할 수 없는 품목에 들어가 버리면 같은 수산물축제를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임기 내에 그것이 들어간다면 해당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은 요청을 안 하는 것이죠. 행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선거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안전문제이니, 안전에 책임성이 있다 없다 해서 이것을 심의하라는 이야기니까 선거문제하고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어서 3년 중에 1년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구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달라지는데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이나 주체에 빠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그런 경우 같으면 안전문제 실무위원회에는 포함 안 된다고 봐야죠.
여기에 보니까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관하고 주체는 되는데, 그러면 울산 북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다주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안전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류재건 의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안전위원회를 별도로 떼서 하면 사실 답은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니까, 화왕산 억새 태우기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보면 아, 이것을 하면 표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안 옵니까.
사실 상정 안 해 버리면 끝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안 걸러질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법적인 또는 정책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창녕군수 처벌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실무자만 감방에 간 거죠.
그런 것들을 안전심의위원회는 어떻든 구청장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버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안 걸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의원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결로 하고 다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걸러서 집행부하고 맞추는 방법도 ······
이은영 의원
예.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부결이 된다면 정확한, 명확한 것이 돼야 부결이 ······
이런 상황에서 지금 ······
의장 윤임지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를 들어 쇠부리축제의 경우 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이고, 주관은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다, 그러니까 주체는 다 해당이, 지방자치단체는 다 ······
류인목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거꾸로거든요.
주관이 광의적 의미이고, 주체는 협의적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주체, 주관이 바뀌어 있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주체이고, 주관이 울산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외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주체를 북구청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보면, 그런데 북구청을 주체로 안 넣고 그냥 후원자로 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후원자로 넣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은영 의원
예산은 받아가지만 실제로 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쇠부리축제도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준 것 아닙니까?
줘서 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되고, 주관은 추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보조로 준 겁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강동 수산물축제도 주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이고, 주관은 쇠부리축제위원회입니다.
주체, 주관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이든 사회보조단체이든, 어차피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포함된다고 봐야지, 단 주체냐 주관이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되는 만큼의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의장 윤임지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답변이 명확해야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답변이 명확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구청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부분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또 했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주체 주관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받아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이상은 더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령 창녕군 화왕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추진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붙여서 무방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안 붙여도 무방하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뭐 하러 굳이 만드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여기서도 주체, 주관을 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체 주관을 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강제하도록 어떻든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식일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하려면 축제의 규모라든지, 몇 명이상 모이는지, 이것까지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실은 조례에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 안전심의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상정하는 겁니다.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안 해도 되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주관, 주체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심의 요청할 때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이 맞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다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 놓으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심의보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 의원
사전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은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행사 주관 부서의 장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만일 안 올렸는데 사고가 났다면 그 부서의 장은 분명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 초에 보고할 때보다 일부 변경된 것이 있는데, 설계변경입니까?
그 당시 보고 때하고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 철계단하고 일부 변경됐는데, 언제 변경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변경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추경 때 예산편성 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 설계용역 해서 작년 9월15일 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사업 발주관계는 산주 동의 등 기타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교부금은 연말에 공기가 6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연도가 폐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었고, 또 겨울공사이고 해서 이월했습니다.
올해 3월5일 날 공사 착공해서 8월30일 날 공사 완료 했습니다.
공사착공 할 시기까지도 원래는 동대산 순환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뒤로 해서 원형으로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성을 못 하게 이유가 산업단지 뒤쪽에 있는 지주들은 대부분이 기대심리에 의해 한 분도 승낙해 주는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무단히 연락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해서 우선 3월5일 착공해서 기령소공원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협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만 산주 미동의 등으로 해서 못 했고, 또 실제로 공사하려고 현장에 가서 노선을 잡아보니까 교차하는 지역 또 내리막길 기타 등산로로써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못하고 오늘 8월30일 날 준공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보고할 때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원래 등산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공단 바로 뒤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등산로를 승인해 주게 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기대심리가 없어지니까 한 사람도 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사업은 여기에,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산속을 내려가면 계곡사이로 해서 능선을 타고 등산로를 만들기에는 아주 위험하고 등산로가 나올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은 제외시키고, 그 대신 청룡암에서 올라가는 길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외고에서 올라오는 길로 해서 이쪽으로 인접해서 올라가는 길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길이 기령소공원에서 정상까지, 신흥재에서 신흥사까지 길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본 산림 사방 숲길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숲속에서 땀범벅이 되고, 가시에 찔리고 미끄러지면서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고생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직원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고, 본 사안에 대해서 당초 교부금을 받아오신 분한테는 직접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는 일단 이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오신 분의 원 뜻은 이렇게 해서 맨발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등산로, 요즘 웰빙시대 등 하여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안계장님이 천마산이나 동대산 할 때도 현장을 다니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특별교부금을 윤두환 전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받아와서 원래 1·2·3동에 3억원씩 해서 각 동에 하려다가 한 곳에, 매곡공단 등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한 곳에 했습니다.
광범위하게도 잡았지만 순환을 전체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동대산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한 코스를 전부 돌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공단 뒤로 해서 어느 곳이든 다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취지와 일부 다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보고할 때도 스카이워크는 안 맞다고 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발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목과 다르게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때 설치할 때는 맨발로 한다면 옆에는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코스와 겸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환로로 등산로를 정하게 되면 본 지역 외에 저희들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북구에 등산을 오게 되면 첫 번째로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이면 거기에서 순환로로 코스를 자기 가고 싶은 구역으로 등산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주차장이 50대 정도, 그다음에 같이 모이는 만남의 쉼터 정도는 개설할 위치를 찾고 있는데, 그게 찾아지면 그쪽이 아니더라도 송정, 농소 이쪽 주변에 찾고 있습니다.
맨발등산로 조성을 못 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 교부세를 받아오면서 특색 있게 등산로에 맨발로 해 보자는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산 정상에서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맨발등산로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정상에 올라가서 맨발로 가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맨발등산로를 조성해 두면 신발을 벗고 갈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맨발등산로로 해 놨는데 신발 신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맨발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또한 혼란스럽다는 첫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맨발등산로를 조성하게 되면 발을 씻는 장소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봉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출발하는 지점하고 끝 지점, 왜냐하면 등산하시는 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양쪽에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식수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물을 어디서 인입해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물탱크를 예를 들어 동대산에 올려야 되는데 고지대가 돼서 겨울에는 얼어 터질 것 같고, 또 물을 가둬 놓게 되면 과연 산에 가신 분들이 발만 씻겠느냐, 낭비가 심하고 해서 물 공급에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 등산로를 개설했을 때 일반도로처럼 하수구를 내고 물받이를 만드는 지역이 아니고 산에서 떨어지는 솔방울, 비가 오면 내려오는 나뭇조각, 이런 게 등산로에 들어가서 맨발로 갔을 때 사고의 위험 예를 들어 발이 찔려서 피가 난다든지, 사고 대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맨발은 차후에 주거지역과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별도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맨발등산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연지암 상류 팔각정 위에 지압기 30m 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맨발등산로를 못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로 생각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이 어쨌든 설치하기 힘든 부분도 이해갑니다.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이고, 그러나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된다면 얘기를 하고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 준공하고 전체 돌아볼 때도 맨발등산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칭은 그런데 맨발등산로는 한 군데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다 의아해 하고, 그 코스도 원래 없었는데 어쨌든 그 코스는 잘 했습니다.
햇빛을 안 받고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인도 옆으로 해서 잘했고요.
그리고 물이 없다면 안 한 것보다 못하고 요. 씻고 가야 되는데 못 씻고 간다면 ······
그리고 맨발등산로를 한다면 황토길 하고 그 옆에는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애초 의회에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저부터도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북구 순환 등산로를 하면서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를 무룡산부터 마동재, 기령재까지 쭉 가면서 다 좋습니다.
순환코스가 되는데, 기령재부터 메아리, 글로리아, 디아채도 애당초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갔다 왔지만 전혀 없더라고요. 안내표지판만 달랑 하나 서 있고, 그게 4㎞입니다.
앞으로 순환코스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천마산, 순금산으로 걸어 넘어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까지 남았는데, 기간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맨발등산로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고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바쁘게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번에 메아리에서 올라가는 그곳에 원두막 정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 조성계획에 보면 거기에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국·시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등산로 정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고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왕벗나무식재 600본 심고 연결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등산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등산로라는 것이 도로포장이나 하수구와 달라서 물 흐름, 자연의 흐름을 지켜 본 후에 물받이도 만들어야 되고, 또는 하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강제로 어떤 부위에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등산로를 정비하기에는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 2,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수도 하고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걷기대회도 하고 저도 몇 번을 순례해 봤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씩 보완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명확하게 명칭을 좀 써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회의실이라서 ······
이영희 의원
어렵게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윤두한 전 국회의원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9억원을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고,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희 의원
그 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명칭 하나 쓰는데도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실시설계 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가 엄청 늦어집니다.
이영희 의원
했다고 보고를 받았지 싶은 데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런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토지소유자와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몇 차례라기보다는 수시로 가서 ······
이영희 의원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와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무한정,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지요.
그리고 노선의 변경문제도 국회의원한테 보고가 안 되고 관련된 분한테 보고를 하셨다는데, 보고 받은 일이 없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순환로를 만들 때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하고 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영희 의원
노선 변경하기 전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될 시점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나고자 했습니다만 만날 수도 없었고, 또는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보고 드릴 여건도 안 돼서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국장님하고 그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받은 적이 없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의아해서, 받은 적이 없다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했다니까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윤두한 전 국회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회의원님이 아니고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실장님 등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보고를 했다고 하노.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보고를 못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영희 의원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는 국회의원님이 아니고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건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본인들은 들은 이야기가 없다는데 ······
의장 윤임지
세 차례 보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보고를 했습니다.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을 ······
이영희 의원
제가 대면시킬까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같이 가십시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설계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식적으로는 8월20일 날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8월31일 입니다.
이영희 의원
준공일 며칠 앞두고 ······
설계변경 할 기간이 없었습니까?
10일 앞두고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 길 내는 것 같으면 선이 딱 있습니다만, 등산로 신설도로는 길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보니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오늘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설계변경을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신설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길로 가다보니까 바위가 있고 봉착이 돼 있으면 또 이쪽 노선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오늘 예를 들어 ‘가’ 라는 지점에서 ‘나’ 라는 지점까지 설계했는데, 길이 조금 멀어졌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또 하고, 그다음에 ‘나’에서 ‘다’코스 가는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또 하고 ······
임야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약간의 변경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변경이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잡는 것이잖아요.
용역은 왜 줍니까?
설계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만든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순간순간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쉽게 사업을 하기 위한 모습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의 일부분만 변경되면 이야기 안 합니다.
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질의하는 자체가 저도 문제는 됩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가 교부금을 받아와서 1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남겨 놓고 이런 사업을 했고, 여기도 보면 8월20일 날 실시설계 할 때 산주하고 협의가 됐을 텐데 8월20일 날 설계변경 해서 31일 날 준공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겨 놓고도,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등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답변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의회에서는 특위라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사진을 위로 보이며)
급격한 경사로 인해서 사진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걷기행사 할 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곧 나무계단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도 신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수시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10일 상간에 설계변경 해서, 이런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설계할 때 산주와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올라 왔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임도 신설이라는 것이 설명이 중복됩니다만 1번에서 3번까지 길이가 총 100m 같으면 100m 물량이 나오는데, 등산로 신설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딱 정해진 거리가 안 나옵니다.
신설도로를 의장님도 걸어가 보셨겠지만 길이가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가’라는 지점으로 설계돼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나’라는 지점으로 갈 길이 안 되고, 또는 위험이 있으니까 다른 ‘다’지점으로 길을 내야 됩니다.
다시 ‘나’지점으로 가는 방법, 그렇게 하다보면 일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이고 건축공사 같으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임도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설을 다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한 번에 했다는······
의장 윤임지
과장님, 설계변경은 공사기간 중에 한 번 했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한 번 하면서 많은 것을 바꿔놨거든요.
그게 10일 동안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설계변경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이유가 많은 것을 설계변경 하면서 짧은 기간에, 10일 같으면 물품 하나 주문해도 올까 말까인데 사업까지 완료하고 준공을 받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선공사를 하고, 후에 설계변경 서류를 맞추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가능합니까?
설계도 없는데 공사를 해 놓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설계변경은 추진해 오다가 계약을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설계를 변경해 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설계를 계속 변경해 오다가 계약만 그때 변경한 것이지, 일은 그 앞에 다 추진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설계를 변경한다면 도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를 한다, 이런 것이 설계라고 보는데 아무 계획 없이 해 놓고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단지 설계변경 의뢰한 것이 8월20일,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공사 조정금액을 계약한 날짜가 이 날짜라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결론은 주먹구구식이 좀 통했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보다는 계약을 좀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표현이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동대산 숲길 조성사업,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 공사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동대산 숲길 조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숲길이 맨발이 아니라서 맨발숲길이라는 명칭을 쓰기가 안 맞는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하면 감사장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정확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행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라든지 있으면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특별한 보고사항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류재건 의원
사업이 80%가 완전히 변경됐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을 변경시킬 때 구청장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보고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서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 사업2008년9월1일 보고자 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에서 나온 서류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
류재건 의원
도시녹지과에서 나온 서류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글쎄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멀리서 잘 안 보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보니까 보고자 도시녹지과장이고 2008년9월1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서류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보고서가 ······
류재건 의원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2008년12월 해서 팸플릿 만든 것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최초에 만든 것.
류재건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명시돼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원래 사업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 지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없고, 어느 날 사업이 10일 만에 변경돼서 완료됐고, 지금까지 구 예산 약 7억5,000만원이 투자됐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할 때는 분명히 토지소유자와 협의했다고 보고 했고, 지금에 와서는 협의하다 보니까 안 되었다, 그럼 뭘 믿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마련됐으면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을 짓다 보면 좀 더 잘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고, 의회에서는 모르고, 또 돈을 가지고 온 장본인도 모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이틀조차도 무슨 이름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
최소한 타이틀을 정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최소한 예의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것입니다.
10월6일 동대산에 가니까 맨발은 온데 간데도 없고 숲길로 등산한다, 농소1·2·3동 주민들과 근로자들과의 약속사항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가 5개 구·군 중 젊은층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품 맨발등산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돈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근본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한 번은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의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론 현장에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 임도를 이용하는 울산시민나 구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하는데 가장 불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코스에는 손을 봐서라도 해야 되고, 현재 나무계단을 데크로 한 곳을 한 번 보십시오.
당초에 거기는 맨발로 한다고 해서 올라가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계단이 필요합니까?
누가 그 계단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최소한 계단이용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계단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계속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농소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100%는 안 만나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하면서 몇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과연 이런 계단들이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입된 예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입됐습니까?
이런 시설물이 당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 취지와 명품 맨발코스를 만들겠다고 장엄하게 펼쳐서 한만큼 현재 볼 때, 물론 과장님은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 고생했으면 한만큼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지암과 마동재 올라가는 그 사이에, 옆의 공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단이 필요한 곳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 부분도 등산객이 많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해서 인근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몇 번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도 있었고, 어떤 분은 팔도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더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발을 디딜 때 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높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장생길, 최소한 장생에 대한 부분도2개씩 2개씩 해서 6개 정도,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동대산에 명품 맨발숲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사실상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조성을 못 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주요 공사현장 방문 때도 브리핑을 통해서 노선이 변경됐다는 보고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걷기대회가 준공되고 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본 취지에 맞도록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나열해 둔 금액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돈이 7억원 넘게 투입됐다고 했을 때 주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 브리핑을 하고, 북구 동대산 일원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명품 맨발등산로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변경돼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
의장 윤임지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방사업이라는 것이 도로포장처럼 몇 m만 포장 딱하면 깨끗한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개설할 때는 엄청 힘들고 개설하고 나면 표도 없습니다.
하루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고, 풀 나고 해서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이 사방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사금액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설계용역을 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입찰을 통해서 한 사업이라 다소 공사금액이 많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해를, 의회에서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맨발등산로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는 못할지언정,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맨발로 할 수 있는, 맨발등산로가 경사진 곳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맨발등산로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다 실려 내려가는데.
맨발등산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맨발등산로 코스가 아니겠느냐.
동대산 전체에 맨발등산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경사지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곳 정도라도 맨발로 등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9억원이라는 예산을 맨발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한 곳에도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을 10일 만에 해서 공사를 완료시켰는데, 변경하는 데만 10일이 넘어 걸릴 것입니다.
현장답사 다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해 보십시오.
10일만 걸리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처음 취지에 맞도록 해서 최소한이라 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이만큼 변경이 됐는데,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예산을 확보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줬고, 또 구를 믿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 공사입니다.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이름마저도 오락가락하는 공사가 돼서 의심, 의심보다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또 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맨발숲길 조성 공사 명칭에 대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설계변경 하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데크계단 하고 약수 임도에서 진흥재 가는 약 60m, 데크로드 80m, 연지암에서 마동재, 정말 이 자리는 설치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스카이워크가 돈이 남아서 한 것으로 아는 데, 차라리 평지 같으면 맨발등산로로 했으면 이해되는데, 데크로드 하고는 정말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걸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켜봐도 그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가고, 호기심에 걸어가지.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는 6,000만원, 한 군데는 4,500만원 해서 약 1억원을 거기에 소비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계단이면 그나마 경사진 곳에, 정말 힘든 곳에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경사진 곳은 침목이나 목재계단을 원합니다.
저도 산악회 10년간 운영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철계단, 계단을 가장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산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계단 쪽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 놔도 오히려 옆으로 피해 다닙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평지에 데크로드, 정말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 더 많이 가파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다른 곳에 원두막이나 의자를 설치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리고 계단도 경사가 그렇게 안 졌는데 했다는 것, 오히려 이번에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현장에 갔을 때도 차라리 가파른 곳에는 오히려 목재계단이나 침목계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안계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고생한 줄은 압니다.
산은 자연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한다면 정말 쉴 수 있는 곳에 운동시설을 만들고, 테마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는데 아쉽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가로 설치한다는데, 그 부분에 가보면 등산로가 가장 좋은 4㎞ 되는 곳은 마동재 하고 쭉 오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기령재부터 삼태봉 내려가면 정말 등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두 군데라도 해서, 이제라도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민원이나 건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음에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미 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하는 곳은 고려해서 등산객들이 무엇을 피하는지 아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단설치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현재 계획은 집행잔액은 교부금이라서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처음에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홈골까지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 원형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입찰하고 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홈골에서 올라가다보면 약수터로 가는 길하고, 운동기구 있는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다소 위험하고 가파른 길이 많이 있고, 또 구청장님 초도순시라든지 주민 만남의 날 때 건의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일부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화에서 가는데 초가집 예를 들어 원두막 같은 것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영희 의원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사업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남은 예산으로 필요한 위치에 구민들의 안전과 또 등산로답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남은 잔액으로는 얘기했듯이 그 구간에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광범위한 장소에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표가 적게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억1,000만원은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기에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 답변하고 안 맞는데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공사 준공이 8월31일, 한 사업장에 다시 또 설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급경사 되는 부분에는 보수를 11월 중에 할 계획이고,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어렵게 교부금을 받아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조금이라도 남은 돈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준공된 사업장에 다시 설계해서 하는 것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확보를, 내년도 임도사업을 시 녹지과에서 총 예산이 12억원인데 저희들이 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승인돼야 확정되지만 시 예산의 절반정도를 임도사업으로 해서 달라고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게 되면, 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년에 비가 오면 또 다른 길이 생기고, 또 보수할 곳이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도 맨발조성을 위해서도 많이 다졌습니다.
맨발이라는 것이 비가와도 괜찮아야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식수가 공급돼야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위치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이라는 숲길조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과장님이 1억1,000만원을 쓴다는 곳에 설계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홈골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약수터로 가는 길이 있고, 체육 운동시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하고, 부분적으로 등산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보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화글로리아에서 기령재 올라가는 쪽에 원두막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평상 몇 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당초에 위치를 보면 현대글로리아에서 지난번 동대산 정상까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된 부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9억원 예산에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제가 근무하기 전인데,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전체 도면을 가지고 9억원을 줄 테니까 순환등산로를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연지암에서 올라가는 순환길, 그다음에 홈골로 해서 올라가는 순환길이 있고, 외고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외고로 해서, 홈골로 해서 이렇게 아주 범위를 넓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 당시에 설계용역회사에서 가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연지암 위로부터 순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확한 설계를 해서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1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견해에서는 실제로 동대산 숲길조성에 처음 계획과는 좀 상이합니다만, 남은 돈은 교부금이고 해서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거론이 된 바도 있는 홈골 뒤로 해서 보수를 하고, 또 신흥재에서 마동재 구간에 상당히 비탈진 부분하고 또 글로리아 뒤에도 보수를 하는 이런 안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교부금을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곳에 써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남게 된 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단 뒤로 도로개설을 못함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동대산 숲길조성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볼 때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등산로가 조성이 되었다, 또한 등산로 변에 출장을 가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이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숲길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해서 그쪽으로 다소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현재까지 맨발등산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발숲길조성공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자료에 아직 까지도 맨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으면 변경시킨 만큼 타이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자꾸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래서 저희들은 맨발을 빼고 싶습니다만 또 의회자료에 맨발을 뺐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맨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열심히 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고 과연 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현재 추진하다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예산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이 부분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동대산 사업하는 구간에 좀 제대로 정리해서 해 주세요.
남은 돈을 다른 데 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사구간에 이미 완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 거기에는 제대로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제대로 투입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 준 사람 입장에서도 맞거든요.
‘아, 이것 멋지다.’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간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내년에 6억원 국?시비를 받는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그 돈으로 해도 충분히 되고, 이 돈은 이 돈의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꼬리를 무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신흥재에서 마동재 구간 급경사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공사현장에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의장님께서 본 시설에 대해서 동대산 숲길조성 공사한 구간에 보완되어야 될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저의 능력 부족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이나 직원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시밭길에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동대산 숲길조성공사가 이런 결론에 와서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직원들한테는 의원님들이 수고했다고 격려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격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추진해 온 과정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완벽히 이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목표치는 100% 추정을 하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전체적인 부분에 검토를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또 과장님 생각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해 나가면서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들과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라는 것은 일시에 다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마다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비가 오고 나면 사람 다니는 길은 또 파이고 또 파입니다.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야지 한목에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은 계단 설치하고 또 보수비가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니까 좀 불량한 부분은 그때그때, 그해 그해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돈을 갖다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만하게 남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바라는 사항이고, 누구나 봐도 아, 이것은 크게 잘됐다는 그런 구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걷던 장소도 비탈길에 시설물 하나 없는 실정인데, 내년에 교부금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돈하고, 그 돈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쪽에는 다른 돈으로 하고, 그 돈은 그 쪽에 계획된 거기에, 아까 류재건의원 이야기처럼 추가로 보충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산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데크계단, 데크로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아까 홈골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급경사라면 침목계단이나 아니면 목재계단으로 훼손을 적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계단은 데크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어느 산이든지 데크로드나 데크계단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쉼터, 나무 밑에 파고라 있으면 해 주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홈골 위에 보수하고 약수터 위에 체육 운동시설에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해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사업설계를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집행잔액으로 합니다.
이영희 의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 사업 부분에서 누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주민요구도 있었고, 처음에도 그쪽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쪽까지 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처음에 헥터를 그을 때 많이 그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주신 9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한 사업장 외에 또 홈골에도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이 해 주시는 길이라고 말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저희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동대산에는 맨발이 없다 뿐이지, 등산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졌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선 등산로를 보고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들이 내년에 가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의 시설이 완벽하다는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상.
저희들이 등산 오시는 분들하고도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그 인근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9억원 준 것 중에 이쪽 부분에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그 인근에 ······
이영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인데,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이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홈골에요?
이영희 의원
예.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좀 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림을 그릴 때 홈골까지 넓게 그렸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고 커서 거기까지 하면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연지암으로 해서 공단 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있었지, 추진은 안 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있었지 추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홈골 위의 위치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초도순시라든지 주민만남의 날 행사 시 그 인근에서 홈골 뒤로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잘 돼 있는데, 그쪽 두 군데가 상당히 위험하고 비만 오면 파이니까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수혜를 주게 되면 그나마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주신 돈이 한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 옆에까지 가도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을 다주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동대산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가 있어서 본 보고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사업에 대한 추진도 좋지만 그 사업은 다른 예산을 잡아서 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아까 류재건 전 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좀더 부족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부족한 부분은 위험지구에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동대산 숲길조성은 홈골 뒤에도 마찬가지로 동대산입니다.
그 숲길조성이고 이래서 그 부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동대산 공사 구간에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딱 빠진 것이 맨발등산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맨발등산로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 찾기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등산로를 조성할만한 자리가 안 나옵디다.
아무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도, 그래서 단지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면 맨발등산로 조성인데, 지금 상태로써는 맨발등산로를 할 만한 위치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
이영희 의원
과장님의 말씀은 아까도 듣고 계속 듣고, 다 듣고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홈골 부분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확실한 명칭을 좀 담아주세요.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나머지 예산으로 동대산을 정비하고 난 집행잔액을, 누구의 명칭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돈은 누가 가지고 오고, 생색은 누가 내고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아직 공사 시행도안 했는데 그런 말이 ······
이영희 의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우리가 현장에 조사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묻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죠.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
주민들이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영희 의원
묻죠. 당연하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러면 저희들은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됐지요?
이영희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자꾸 홈골이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홈골이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계획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없는데, 지금 다시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이 홈골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도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은 확정된 도면이었고 그전에 ······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1차 보고한 부분, 2차에 보고한 부분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제가 그 보고서 드리고 윤두환 전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도면에 의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지적도면 A3 도면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은 차후에 이런 도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
류재건 의원
이 도면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도 설계를 하고 나서 나온 도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도면이죠.
그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긋자, 제일 처음 에 제가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는 지적도면에 동그랗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저는 사업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필요한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부분과 너무나 다르다보니까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맨발조성사업을 해 오면서 아직 못다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마무리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등산로가 아니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홈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계획에는 없었고 ······
처음에 9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마무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개설된 등산로에 대해서 위험한 구간은 이번에 계단을 만들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홈골 쪽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홈골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해마다 이 부분은 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위험한 구간이 발생하면 그때 보 수를 해서 시민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답변에 혼선이 오는데, 의원님질의 중에 홈골 등산로가 애초 사업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제107회 제5차 본회의 2008년 9월9일 화요일 저희들이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천마산 등산로 정비계획과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 받았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순환등산로는 기존 등산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홈골저수지에서 매곡산업단지 뒤편으로 청룡암을 연결하는 신규 등산로 1.3㎞를 개설하여 동대산 순환등산로를 만들면서 기존 등산로 정비를 겸한 각종 편의시설 추가설치와 신규 등산로 주변에는 테마가 있는 등산로로 개발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애초에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을 때 검토단계에 홈골에서부터 디아채 뒤로 돌아가는 큰 재 정상까지 전체 돌리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분명히 홈골에서부터 출발이 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도시녹지과장님이.
그래서 이 구간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과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구간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구간이라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의원님들은 홈골이 사업 구간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까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단계별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방금 말씀한 홈골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계획에는 입안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조금 축소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구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제척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재건 의원
제가 없는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부분을 보고, 도면을 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의 결과와 사업하는 부분에 포함이 안 됐단 말입니다.
명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이 포함되고 안 되고는 지금 기억이 조금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의하는 과정과 실제로 설계를 해서 입안하는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만 맨발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35, 36, 3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신설, 등산로 정비,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실제 등산로 신설비는 돈이 많이 안 들고 600만원 드는데, 방향표지판이 천마산에 설치됐다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다 빼갔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처음에 우리가 천마산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지명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명을 다시 정정 하려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정비를 해서 부착할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있다든지 해서 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농소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다시 부착할 겁니다.
문석주 의원
부착할 때 방향표지판은 어디를 가도 그런데, 동대산도 그렇고 거리가 잘 안 맞답니다.
어떻게 거리 측정을 하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면 축적으로 해서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일반 국립공원 같은 데도 본래는 사면거리를 재야되는데 사면거리로 하면 전부다 다시 재야됩니다.
그리고 도상거리로 하면, 사면거리가 아니면 평면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동대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하는 구간을 전부다 자로 재놨기 때문에, 동대산은 사업하는 구간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장을 가지고 실측 자료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시간은 몇 분이라고 표기를 안 해도 되는데, 표기를 해 놓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평균기준으로 표기를 했는데 시간은 차라리 안 적는 것이 안 낫겠느냐, 괜히 적어서 문제돼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통 등산하는 사람들은 시속 3㎞로 보거든요.
시속 3㎞정도로 봐서 ㎞수 하고 표기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방향표시는 다시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조만간 곧 붙일 겁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마산에서부터 순금산까지는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산 가는 길이 관문성으로 따라가면서 경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도 걸어가지를 못 합니다.
발목이 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도 차라리 포크레인이라든지 임대해서,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용역하지 말고 차라리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경비도 저렴하면서 코스를 많이 안 넣겠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등산로 개설을 해 놓으면 여름철에 장마 지고 나면 풀이 또 올라옵니다.
포크레인으로 1m에서 2m 상간에 한 번 개설해 놓으면 장시간 갈 수도 있고, 포크레인으로 해 놓으면 풀이 우거져 있더라도 사람이 길인지 알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로 풀만 제거해 놓으면 우거지면 못 찾거든요.
지금 청색 도면대로 다 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다 됐는데 실제로 관문성에서 재전마을 내려오는 곳하고 산장골 내려오는 곳, 명성요양원 내려오는 곳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단으로 해서 다시 풀을 한 번 벴습니다.
내년에 천마산 생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시비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4억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전체 정비도 좀 하고, 산장골 내려오는 길하고 명성요양원 길에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우선 600m 신설 했고, 몇 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완벽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고생했고, 관문성에서 순금산, 산장골, 명성요양원, 재전마을로 내려오는 길, 세 갈래 길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대산, 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중(장)단기등산로정비(조성) 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이 계획이 앞서 말씀하신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상이라고 합니까?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주민들 건의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전반적인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건의는 없습니다만, 일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북구에도 상징적인 등산로가 구간별로, 지구별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북구에 실질적으로 산이 좋고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느 위치에 가서 산행을 하고 싶어도 딱 쟁점이 되는 산행길이 없고, 이쪽에서도 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 양정 염포 같으면 양정 염포지역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코스로 하면 몇 ㎞가 되는데 몇 시간 소요되는 등산로가 있다, 그다음에 무룡산에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순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염포동에서 천마산까지 전체 풀로 갈 수 있는 길을 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 하에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등산 출발하는 코스가 어느 정도시간대에 거리상 봤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본인들이 앉아서 쉬었다가고 하는데, 평상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 지나가다보면 누구는 앉고 또 시설물 자체가 산중이다 보니까 먼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자연 그대로 둘러앉아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가급적이면 등산길 중에 급경사 부분은 비가 보면 파이는 데, 그런 길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급경사 부분도 피하고 또 원활하게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한 목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불필요한 부분, 데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 경사진 부분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결국 계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쪽으로 토사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등산길을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상 설치는 앉을 자리가 없는 곳에, 힘들게 올라가다가 잠시 쉬고 싶은데 잔디도 없는 그런 부분에 평상을 놓고, 그다음에 급경사지고 햇빛이 있는 지역은 우회길로 하고 또 숲길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지구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치되는 비용으로 다른 부분으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등산길을 더 정비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등산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구간만, 아주 위험한 구간만 보수를 하고 우회 길을 내주면 되는데, 등산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은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하고,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가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그냥 뒷동산 다니듯이 다니는 부분은 사실 등산로보다 나무 밑에 쉬는 것을 더 즐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결국 뭐냐 하면 맨발등산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새벽 일찍 나오셔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무룡산 쪽에 보면 제법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평지 쪽에 그렇게 만들어 주면 나이 드신 분들이 급경사 부분에 등산을 안 하시더라도 잠깐 집에서 나와서 휴식처럼 돌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을 구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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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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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가 18일자로 나와 있어서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확진 환자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관내 총 확진환자수는 753명입니다. 그중에 완치는 649명, 치료 중 104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불과 며칠 사이에 2배수 넘게 확진 환자수가 늘어났는데, 대책을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예방접종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주워들은 풍월은 있을 것이라고 봐져서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교육청을 방문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예방 대책에 대한 지시가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특별히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지시가 있고 해서 학교에 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아주 대책을 열심히 세우는 학교는 환자수가 조금 덜 발생하는 것 같고, 좀 소홀하게 하는 데는 조금 더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기문제라든지, 손소독 문제라든지 심지어 필요하다면 선거에 별 관련이 없으면 마스크라도 공급해서 하고, 홍보도 한 번 더하고 책받침에 홍보내용을 기록해서 배부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물론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지금 보건양호교사가 관내 학교에 전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학교마다 보건교사들이 1명씩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양호교사가 다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 없어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체온기로 체온을 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정으로 그냥 돌려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다 어디 가느냐 하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PC방으로 간다고, 이런 소리까지 하신다는 것이 문제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지침은 일단 열이 나면 대부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만 처방을 해서 일단 돌려보내고, 검사 결과는 2,3일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일 정도 걸립니다.
그 지침이 오늘 변경이 돼서 오늘부터 일단 병원에 가면 관내 전 약국에 타미플루가 다 공급되어 있고, 어느 병?의원 할 것 없이 아무데나 가면 전부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이 낫고 난 뒤에 확진이 돼서 타미플루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
그것 때문에 오늘 의사협회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병원까지 누가 데리고 가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에 돌려보낸다고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아이는 병원 입구에도 안 갔는데, 돌려보낸 아이들이 전부다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PC방에서 PC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병원까지만 도착하면 어떻든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안 일어나는 개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 문제도 학교하고 다시 이번에 ······
류인목 의원
최소한 몇 명 정도, 어떤 학생이 고온으로 체온이 높이 올라가서 돌아갔다는 것이 보건소 정도에는 보고가 돼야 통계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병원에 갔다 왔다, 확진환자다, 이런 통계조차도 못 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확진환자는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바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학교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전부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학교에서 체온이 높아져서 돌아간 학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그렇죠.
학교에서 양호선생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바로 부모한테 연락을 하고, 부모하고 같이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류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열이 나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돌려보내면 가령 집에 부모라도 계시고 아이들이 저학년일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나 집에 가더라도 보호자들이 없는 경우의 수에는 데이터에도 지금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죠.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보셔서 보건교사가 집까지 아니면 병원까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이만 덜렁 보낸다고 하면 PC방에 갈 수밖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분명히 공문에 넣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열이 나서 체크가 되면 바로 병원으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솔해서 아니면 보건교사를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면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판정까지 받아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류의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가라고 해서 보내면 담임선생님이나 양호교사가 직접 바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와 노인층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됩니다.
어른들은 가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 든지 아니면 이상이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학교와 보건소 간에 어느 정도는 규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래야만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겠나, 정확한 수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현재 숫자파악은 학교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양호교사가 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검사하고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나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2,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아서 5일 걸립니다.
의장 윤임지
병원에도 예약을 안 하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지금 응급실로 바로 가는 수도 있고, 내과로 바로 가는 수도 있는데, 예약은 안 하고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학생들 숫자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속성을 요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제까지는 거점병원이 21세기병원과 시티병원 두 개소인데, 거기에만 갔거든요.
두 군데 가야만 검진이 되고 검사의뢰도 되는데, 하도 확진이 많이 되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병?의원으로 어제부로 전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치료제도 50인분씩 어제 전 약국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도 거점병원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전 병?의원에서 다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반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물론 교과 과정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물론 치과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고요.
내과가 있는 데만,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
류인목 의원
전 병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타미플루가 부작용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오?남용의 부분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조금 수상만 하면 타미플루를 처방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겠지만 부작용은 꽤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다 없다고는 내려온 바가 없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이 됐기 때문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18일부터 실시를 하고, 현재 의료진들은 맞았거든요.
류인목 의원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임상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남용 문제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처음에는 그것을 일부러 맞으면 내성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요. 소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0일 오늘 현재 뉴스를 보면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휴교한 곳이 33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교과부에 지침이 떨어진 것이 각 지자체 별로 보건소,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놨거든요.
저도 아이가 열이 38℃까지 올라가서 거점병원이 아니라 호계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어제 갔었거든요.
의사 이야기가 지금 3명 중에 1명은 감기환자로 오면 신종플루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좀더 강력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일주일 당겨져서 11월11일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특수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약 열흘 정도, 토?일요일을 빼고 나면 열흘이 안 되죠.
그러면 임시휴교를 하는 것이 급속하게 퍼지는 신종플루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1주일 정도 휴교를 하고 신종플루 백신이 내려올 때 백신주사를 놓으면 막 퍼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교과부에서 교장한테 재량권으로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 단위에서 아이들이 왕창 생기면 그 반은 전부다 집에 보내고, 그다음에 몇 개 반이 늘어나면 그 학년을 집에 보내고, 학년이 늘어나면 전체 휴교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못 막아요.
지자체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북구만이라도 초?중?고등학교를 백신 나올 때까지 전체 임시휴교를 하는 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종플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구 자체적으로 모레쯤 학교교장선생님 하고 협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이 문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시 보건위생과하고 학교교육청하고 의료진들하고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11월3일이나 4일쯤에 이것 때문에 한답니다.
예방접종 관계하고 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학교에 휴교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
박병석 의원
왜냐하면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백신이 공급되는 날까까지 지금부터 휴교를 하면 현재 신중풀루 의심 증세 환자들이 잠복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백신 맞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환자들이 구별이 되겠죠.
이미 걸린 아이들과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치료받고 그다음부터 백신예방 접종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딱 지금이에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
박병석 의원
교과부 지침이 각 일선 보건소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오늘 지침이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꼭 좀 휴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에는 그런 환자가 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에도 일반 감기환자들이 오기는 오는데,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병원에 다갑니다.
열이 좀 나면 이쪽으로 안 오고 전부 병원으로 갑니다.
류인목 의원
검사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전부다 보험처리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검사비용이 보험처리는 되는데 신종플루에 감염된 자인지 아닌지, 그 판단 하에 보험처리가 되고 안 되고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죠.
류인목 의원
만약에 의심환자는 신종플루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의심환자라고 해서 의사 스스로 검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검진비가 4만원 정도 부담했는데, 그래도 아닌데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13만원, 14만원 정도입니다.
이영희 의원
본인이 이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아보겠다는데 그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병원 측에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하면 보험이 되고, 그것은 문제 안 됩니까?
박병석 의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휴교를 안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 문제로 저희들도 그것이 필요한데도 ······
박병석 의원
아이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 벗어 났잖아요. 그죠?
박병석 의원
범위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다. 지금 교과부 지침이에요.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 학교 운영위원회,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휴교를 결정하도록 딱 지침을 내렸다니까요.
지금.
류재건 의원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학교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
이영희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지정된 접종 일자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대상자 분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것 때문에 아직 까지 계획을 완전히 수립 안 했는데, 학교도 신종플루를 서로 맞으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할 것인지, 중학교부터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보건소 입장은 초?중?고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어느 학교부터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 뽑기, 말하자면 무작위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 또 교장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환자가 하나 도 없는 쪽에 먼저 하는 방법,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쪽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학교 문제는 그렇다 치고 각 동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처음에 독감주사 맞는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현재 방문접종은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절백신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처음에는 줄을 서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료팀이 한 팀뿐이었고, 이제는 공공보건의 한 명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공공보건의 해서 의사가 두 명이고, 한 팀에 5명씩 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이영희 의원
학교는 그렇다 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지 말고 동마다 다니면서 접종을 실시하는,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대상자 분산은 그것 아닌 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맞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두 개 팀으로 분산해서 통?반별로 하든지 통별로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직까지 약이 안 왔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남구 쪽에는 벌써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계절독감 이야기지요?
이영희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계절독감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중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방금 해제가 됐는데 보건소에서는 11월2일 월요일부터 못 맞은 분들한테 재계를 합니다.
현재 효문동이 가장 많이 안 맞았는데, 다른 동에서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았는데, 통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분산하고, 밖에 햇빛 나는데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얼마 전에 한 분, 지금 돌아가셨지요?그분에 대해서 원인이 나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분은 평소 만성심근경색으로 ······
이영희 의원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 먼 보건소까지 오셔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게 해도 또 역시 경로당이라든지 일정 장소에 모여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영희 의원
보건소까지 오는 시간보다는 낫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이영희 의원
남구 쪽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의장 윤임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 정리를 좀 합시다.
꼭 지금 해야 되는 질의가 있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 손소독기 설치 세 곳인데, 보건소 빼고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민원실 입구 농협에 하나 있고, 그 앞에 홍보관 있는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느 통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이동하는지, 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입구에 해야 된다, 들어오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현금지급기 옆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업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안 갑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입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는 모든 사람의 출입통로란 말입니다. 그곳에 설치를 해야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기 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
류재건 의원
이 심각한데 전기 문제를 해결 못해서 못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러면 현재 위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놨는데, 큰 것으로 ······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통로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민원실로 가는 쪽과 엘리베이터, 계단 쪽으로 구분 되잖아요. 그러면 주 통로는 입구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런데 입구에 하면 입구 안 쪽에 해야 되겠네요?
바깥에 해 놓으면 안 되니까 ······
류재건 의원
유리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입구에 해야만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재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입구 쪽에 설치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문구를 하나 써 놓으세요.
‘출입 시 손소독을 꼭 부탁합니다.’라고 모양새는 안 좋지만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장소 옆에다가 ······
의장 윤임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엘리베이터 입구나 민원실 입구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 맞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설치만 해서, 사용의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만 크게 문구를 써놓으면 다시 한 번 쳐다보고 할 수도 있는 문제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현장활동,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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