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17만 구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존립과 의의를 생각해 보고 우리 북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6, 우리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장장 8시간 이상 걸친 토론과 질의답변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그렇게 길게 토론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구의회 7명의 의원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결 자체에 이의가 있는 단 한 명의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북구의회가 아동·여성 폭력 근절에 의지가 없거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 두 조례를 부결된 것이 아님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가지 조례안 명칭은 매우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대로는 통과될 수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고, 이러한 법률 위반 우려로 인해 소속이 다른 당 의원까지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작은도서관을 규제하는 결과만 초래되므로 도저히 통과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조차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두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고, 국가사무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일선 구청에서 의무화한 사항이나 구청의 시책을 지역연대에 보고토록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칙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 것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모두가 아동·여성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는 그대로는 통과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 중 문제 있는 점을 보완하여 다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토론 중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조차도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도저히 그대로는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명칭만 같았지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조례안을 준비할 단계부터 집행부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조차도 조항별로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반면 조례 없이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시책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마치 조례가 없어서 울산 북구청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시책을 추진 못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여성 아동 보호 시책에 전혀 관심 없는 북구청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입법권을 가진 의원으로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조례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지금 그 2건의 조례 의결 결과를 두고 과연 부결이 옳았는지, 가결했어야 되는 것이었는지, 의결 자체를 잘 했니 못 했니를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당시 그 두 조례가 부결된 것은 특정 당이 담합해서 의결된 사항이거나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왜 부결되었습니까.
제 조례를 어느 당이 담합해서 부결시켰습니까.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되었고 문제 소지가 있는 그 조례 내용들을 보완 수정하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일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원 개인 마음에 안 들게 의결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부정한 채로 자리를 박차 나가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조례 등 수많은 안건을 어떻게 제대로 의결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행위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부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의결은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북구의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대 북구의회 임기가 이제 약 6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기관을 비롯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헌법과 각 개별 법령에 의해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제4대 북구의회 의원님 한분 한 분이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지키는 역할에 적극 매진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북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상발언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