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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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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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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6호) ○생활지원국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병원 입원으로 참석이 부득이 불가하여 주무 과장인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과별로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과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동의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주열사 정임석 묘 성역화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2,3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1,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묘 성역화 사업추진은 4.19의거 때 제 지내러 가면 일반 묘역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일 날 묘제에 참석하는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도저히 묘역이 솔아서 가로 3m, 세로 10m 정도로 해서 약 30㎡ 그러니까 10평 규모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편성할 때는 연고지도 정치락씨가 산주하고 제종간인데 다 협조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정동락씨라고 서울에 거주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땅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하고 또 추석 때도 와서 문중 간에 의견도 하고, 또 추진위원장이 박기수 조합장인데 조합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땅을 허락하지 않아서 확장은 못하고, 단지 가보니까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잔디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잔디 보수를 몽땅하고 그 위에는 연산홍을 심고 주위에는 백일홍 좋은 나무를 3그루 심고 그래서 800만원 정도 소요해서 묘지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못한 것이 10평 정도 확장을 못했고 올라가는 도로정비하고 내려오는 로터리 치려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도 계획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1,300만원 남아서 부득이 삭감 편성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재료구입비는 특별교부세로 1,0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에 대한 친서민사업으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한 가구당 지원금이 353만원으로 3가구에 대해서 1,059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자입니다. 모집을 하니까 3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후에 재료구입비로 1,09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11월9일 날 계약심사 의뢰해서 공사를 곧 착공할 겁니다.
시공업체도 계약 중이고 12월22일 계약해서 12월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어서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아동보육료 3,822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보조에 있어 당초예산에 4,782만6,000원을 편성하여 960만원을 집행하고 금회 3,822만6,000원을 삭감 편성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 중 만 5세아와 방과 후 보육아동에 대해 통합보육 운영비로 월 1인당 5만원씩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해 정부지원보육료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50여명의 예산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편성을 하여 4,78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지원아동이 적어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결산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i-사랑카드사업 우수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행된 보육시설 i-사랑카드사업의 전국 확산 과정에서 기반구축 등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전국 2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포상금 조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는 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부모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업무연찬, 포상 등 포괄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들은 부서 주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와 동 주민센터 보육업무담당자와 함께 2010년도 업무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행정봉사실 근무자 야근급식 및 간식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봉사실 근무자 급식비는 편성 시 총 13명을 계상한 것으로 소방 6명, 시민수난구조대 3명, 경찰서 2명, 구청 2명 등 13명정도로 근무자 편성을 예상한 것이었으나, 실제 바다행정봉사실 준공이 늦어 임시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으로 소방대원 4명과 시민수난구조대 3명이 7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54일간 근무하였습니다. 54일간 근무자에게 조식 및 야간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사용 건은 바다행정봉사실 준공이 늦어져 컨테이너 임대하여 전기공사를 하고, 여름철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사무실을 사용하여 발생한 전기요금과 바다행정봉사실 준공 이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46페이지 천곡문화센터 토지 보상금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감정에 의한 천곡문화센터 부지 사유지는 1㎡당 80만원 정도, 국유지는 22만원 정도로 총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9월30일자 3차추경 예산 편성 후 10월 토지보상 공고와 11월에 감정평가사를 추천과정을 거쳐 지난 11월18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12월3일 감정평가 실시하여 12월10일 감정평가결과서를 접수한 결과 사유지는 1㎡당 106만원, 국유지는 82만원 정도로 평가되어 예산보다 6억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마쳤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면 제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결산추경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곡문화센터사업은 올해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토지 보상비가 승인 당시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하나 갑자기 생긴 사유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어 사전절차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라도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시까지 보상사정 통지를 못하면 보상을 받고자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할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문화센터건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하절기 불법투기단속인부사역 계획은 5명이 2개월 동안, 60일 동안 일급 4만2,3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천에 따른 휴무와 중도 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총 근무일이 당초 연인원 300일에서 249일로 줄여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일인당 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등으로 258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주말교대 보조인부임 삭감사유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본청과 달리 월요일 휴무로 정하고 평일과 토·일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4명이지만 이용자가 많은 토·일요일은 격주로 2명씩 근무하고 있어 추가로 보조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2009년1월부터 5월까지는 당초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국가 차원의 희망근로 운영 인력으로 일부 대체운영 하였습니다.
농소1동도서관 2009 당초예산에 주말 교대보조인부임 32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가 1,088만원 중 300만원이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농소3동도서관도 2009 당초예산에 주말교대 보조인부임 32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 1,088만원 중 256만원이 남게 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서로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대로 합시다.
류인목 의원
132쪽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구입이 재료만 구입해 주는 겁니까?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재료비만 내려주고, 인력지원은 희망근로 인건비 지원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지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인데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능한 건지도 의심스럽고,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 슬레이트 이것은 석면 때문에 특별처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가구당 350만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돈은 350만원이지만 500만원씩 더 들어 갑니다. 기존재료비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기존 재료비는 어느 목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존 재료비는 희망근로 사업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근로 일환으로 돈이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희망근로에 건축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최소한 어느 정도 지붕을 잇는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희망근로 중에도 사랑의 집수리팀 해서 700여명 인부 중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은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그게 저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중산동에 경로당 지을 때, 슬레이트 치울 때 전문 업체가 석면처리 신고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도 작업이 상당했었는데, 희망근로팀들이 슬레이트 석면을 처리한다는 게, 석면 처리하는 데만 해도 돈이 제법 많이 들 텐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재료비 구입할 때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순수하게 일하는 보조요원들은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 업체는 어디서 참가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전문 업체는 지금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석면이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 안 하고요.
이은영 의원
일단 전문 업체가 참가한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 단속 권한도 구청에 있지 않더라고요.
석면 처리는 저도 민원이 생겨서 물어보니까 노동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종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약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 해서 그렇게 합니다.
류인목 의원
슬레이트로 교체하는 재질은 뭘로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요새 나오는 기와같이 생긴 함석이 있는데 그것으로 교체합니다.
류인목 의원
집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단열은 함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 정도 단가 같으면.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런 건 완벽하게 해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집 같은 경우 엉망인데 그걸 깨끗이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깨끗하게 단열처리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재료비가 있었는데, 이 돈으로는 모자란다고 해서 별도로 교부금이 내려 온 게 1,000만원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가면 단열이 나을 텐데 함석지붕 같은 경우는 실제 모르겠습니다.
옛날 한옥에 슬레이트 얹어 놓은 것 같으면 함석지붕도 충분하리라고 봐지는데, 시멘트 6,70년대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그때 집들 같으면 단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집 특성을 파악해서 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생활지원과, 더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정임석 묘 성역화사업을 당초 계획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잔디식재만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원래 잔디식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처음에 과장님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좁아서 앞에 5m 정도 뒤로 석축을 쌓고 성토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올라가는 길 끝나는 지점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차량 5대 정도는 주차하게 하고, 차를 돌릴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잔디식재 하는 것으로 했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목적은 의원님말씀대로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은 지난번에도 제사 지낼 때 가 봤는 데, 묘역이 너무 작아서 3m내지 5m 정도 물러내서 하는 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올라가는 곳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넓히자 그것이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애당초 할 때도 그것뿐만 아니고 묘역도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니까 잔디가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확정이 안 되고 묘역이라도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서 잔디가 잘 살지 못한다면 지금 800만원 들여서 잔디 심어놔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위 소나무 가지를 치고 베어내고, 큰 소나무가 3그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잡목이기 때문에 소나무만 약간 제거하면 잔디가 사는데 별 이상 없을 겁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 유족들이 요구한 게 앞에 터를 넓게 하고 차량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동락씨는 서울에 살고 있고 자기 모친도 천곡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치락씨하고 조합에 있는 정성락씨하고 제종간 팔촌간 촌수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예산 요구할 때는 그분들이 토지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옛날에 큰집 땅에 묘를 썼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애를 안 해 주겠나 싶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가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위원장이 박기수 조합장인데, 그분도 동원시켰고 그분을 동원시키니까 하는 이야기가 문중 일에 내가 추모위원장이라고 해서 나서서 되는 일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난 추석 때 모아놓고 협의한 결과 안 되는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확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때 정황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확신하겠다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당시의 정황이 어떻든 구청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여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상대방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예산을 올려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부의장 문석주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145쪽 장애아동 보육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신청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 계획은 50명으로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했는데, 신청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덜 들어왔고, 20명 집행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20명 정도 우리 관내 시설에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지원내용에 대해서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이은영 의원
시설비에 지원하는 내용하고 24시간 아동에게 본인 부담금 50%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 보면 작년 예산에도 보면 3,500만원이고, 올해는 4,700만원이잖아요.
매칭펀드로 50%, 50% 부담 했는데, 작년 대비 했을 때도 실제 이 예산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된 거잖아요. 증액은 했지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편성하거나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해마다 남는 것은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 30명 했다고 30명 딱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20~30% 배 정도 신청을 많이 한다든가 쓰다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자라면 더 받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비 시비 당초예산은 좀 예상 수치보다는 사업량을 높게, 심지어 20~30%, 많은 건 100% 정도 올려 하다보니까 이것도 예상을 올해는 50명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해서 했는데, 막상 시설에 신청하는 분들은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가지고 ······
이은영 의원
2008년도에는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도 남아서 반납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올해 추경에서 그게 의아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0세에서 4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지원하니까, 딱 5세 되는 아이들만 하다보니까 정확한 수치 전체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달관적으로 올해 이 정도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를 높여서 해놓으면 설사 모자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국·시비 예산은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만 5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만 4세 아동들을 파악해 보면 관내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 아동들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만 가정에서 만 5세는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예를 들어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
이은영 의원
그래도 지원은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유치원은 우리하고 별개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보육시설에 안 보내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딱 100명 한다고 해서 100명 예산이 집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돌볼 부모가 있거나 할머니가 있어서 시설에 안 보내면 지원 안 되니까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장애아동 만 5세 대상 인구는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거나 또는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육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예산 지원 폭을 다시 조정하거나 지원 내용에 다른 항목을 넣어서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와 의논하실 때 고민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나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홍보과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바다행정봉사실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과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들어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공사무관리비에 전체적으로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바다행정봉사실 운영하는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급량비는 바다행정봉사실 운영하면서 봉사실은 9월에 준공됐습니다만, 그 앞에 실질적으로 안전요원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간식비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급식비나 간식비가 나갔습니다.
그 지출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요금은 컨테이너 두 대를 설치해서 전기요금하고 컨테이너 설치비용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지출한 부분이고, 현재는 새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행정봉사실이 준공되기 전에 컨테이너에서 일부 근무 했잖아요?
거기에다 집행한 예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급량비 형태로 지급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직원이 안 나가고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나오는 분한테 ······.
그분들 지휘 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근무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닌 분들에게 급량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급량비를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로 식당을 정해 놓고 밥 먹는 그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상에 급량비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급량비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결제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전혀 안 나간 상태에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직원도 나갑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는 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근무는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근무자들하고 같이 행정조율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박병석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활성화 사업 목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여름파출소 지원 임차료 컨테이너 1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2개월 100만원과 사무실 전기공사 5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야식비나 급량비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바다행정봉사실이 준공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9월에 준공됐고,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하게 된 거예요. 물론 컨테이너에서 근무한 건 인정하지만 2008년도 예산편성 부기는 완전히 다른 과목에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8년도에는 임시로 사용한다는, 바다행정봉사실이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그쪽에 했습니다. 올해는 바다행정봉사실이 추진되었고, 당초에는 7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예상하고 ······
박병석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9월에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직원들이 근무를 못한 거지요.
그러면 급량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급량비를 지원했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급량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작년도에 컨테이너 인테리어 100만원씩 두개, 전기 가설비, 전기요금 이 지원이 전부 다였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타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해양, 시민구조대들이 와서 근무복이라든가, 급식비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다행정봉사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말이 안 되지요.
이 부기를 편성할 때는 바다행정봉사실이 준공되어서 가동된다고 보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컨테이너도 전부다 잘못된 겁니다. 컨테이너도 바다행정봉사실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집행하던 것 정도만 집행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바다행정봉사실은 늦어졌지만 컨테이너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급량비, 야식비를 줬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해양하고 소방서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원을 못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급량비 부기로 할 거냐, 우리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급량비에 추가로 부기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자를 편성해 놓고 근무자가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보다, 식당을 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예산편성한 것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바다행정봉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원래 하기로 했고, 사업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썼다고 봐지고, 당초 에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
의회에서 그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 왔고 그에 따라서 급식이라든가 간식비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거기에 안전요원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 적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모로 북구에 오시는, 여름철에 안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해양이나 소방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비 투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썼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정리돼야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자꾸 말을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 ······
류인목 의원
문제는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식대가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되었을 겁니다.
파견 나간다고 해서 식대 지급이 안 되지는 않거든요?
야식비는 모르지만 중식이나 이런 문제, 근무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하면 석식이나 분명히 지급됐을 거예요.
빼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요청을 가게 되면 급식지원은 필히 해주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서 류인목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그 부분은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일반인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일반인들이 있는데,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
류인목 의원
일반인 같으면 이것은 급량비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지요.
따로 마련해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일반인뿐만 아니고 경찰관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저희 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편성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출하기도 번거롭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과목으로 해서 거기 근무자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회계질서문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당연하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부기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같이 혼용하는 게 그게 어떻게 회계질서 문란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소방서나 해양경찰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오시는 것을 바꿔서 하기가 1명, 2명 오는데 근무자인 그분들한테 바꿔서 하기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얼마 정도, 몇 사람 정도 민간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반인이 보통 2명 아니면 3명 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5,000원씩 잡아서 계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부의장 문석주
답변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모르겠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한번 따지고 들어 보겠는데, 감사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제대로 바로 잡는 게 맞겠다, 솔직하게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온다면 부기는 따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그냥 두루뭉술 다 포함해서 급량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대다수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오시고 안전요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 위주로 편성했고,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경찰이든 소방대원이든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급량비로 편성하는 것을 끝까지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건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편성할 때 급량비 13명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13명의 세부내용이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소방서 3명씩 2 교대 하는 분, 그리고 수난구조대 3명, 경찰서 2명, 구청 2명 그래서 13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교대근무면 야간은 3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간에 2교대 하는 거지요.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작년도까지는 사실 문화활성화추진회의 강동해변수상구조대 및 여름파출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원했는데, 그런 급량비가 전혀 없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까지는 지원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급량비 지원이 전혀 없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건물을 짓기도 했지만 해양이나 소방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 은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검토해서 올해부터 급량비라도 지원해 주자, 이래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나 다른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예. 수정예산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6억원 계상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수정예산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할 때는 가감정했기 때문에 가감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를 거치고 가감정해서 11억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보상공고와 더불어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3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나온 내용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사유지가 당초에 80만원, 국유지 22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12월3일에 감정평가결과 12월10일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이 사유지는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그런 내용, 106만원 정도 통보가 왔고 국유지도 저희들은 22만원 했습니다만 82만원 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이 감정평가자체가 6억원 정도 더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토지가 2,310㎡잖아요.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이러한 가격 차이가 ······
그러면 ㎡당 얼마 정도 더 계상됐다는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 사유지는 10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82만5,000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가감정을 했다고 했는데, 국유지 20 몇 만원 짜리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가감정이라는 것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가감정이라는 것은 도면을 놓고 위치라든가, 판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감정 해주는 것이지, 현실에 와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판단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토지면적이 제가 불러준 것하고 확인을 잘 못했더만, 토지가 1,800㎡네요?
수정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토지는 감정사가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가격을 상계해서 아마 대부분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관례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인근에 있는 가격과 전혀 비교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땅이 얼마 정도 한다면 그 지역 인근을 가장 많이 아는 부동산에서 얼마 정도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최근에 매매되었던 가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비교해서 중간가격을 평균해서 가감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것은 상식이 아니냐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상 공무원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부르고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에 사실상 실소유자들 이야기나 부동산 쪽에 의견수렴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가서 옆에 땅하고 인근 땅 도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현 실태, 이 부분은 농지전용허가까지 다 마친 상태의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가 높이 책정됐지만 그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제가 사실 속기록을 좀 뒤져보고 있거든요.
2차추경 때 똑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요.
그때도 이런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증액 요구할 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류인목 의원
그런데 평 단위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이 평당 10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박병석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은 급하게 됐다, 12월에 감정평가가 나오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급하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법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무적인 법보다는 사실상 행정 실무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기 때문에 보상단계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요.
주민들과의 약속이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아니에요.
착오가 생겼으면 주민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공고를, 통보하게 되면 보상은 조금 지연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 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천곡문화센터 건립은 애초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사전계획에도 없었고 3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청장이 느닷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요.
제115회 2차 본회의에서 과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더 이상 부지매입비가 추가된다면 사실은 재검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문화센터 부지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딱 각오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일언지하에 ‘알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해서 나온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최종단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추경까지 추가 편성하고 나서 과장님의 생각은 그 예산으로 만약에 부지매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고 강제매입까지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6억원이나 더 필요하다, 도대체 저희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억원이 필요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새로 받아야지요.
받고 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행정가 입장에서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까?
명색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지방자치법」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보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6억원씩 더 주십사하는 그 얘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법을 만드는 의원들보고 같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봐지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업무 검토상 저희 과에서 실수를 해서 사실상 그 과정이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12월10일 날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12월10일에 결과가 나왔으면 수정예산안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예산은 월요일에 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 월요일에 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최소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봐지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이것 사업하면 안 됩니다. 답변대로 하면.
우리가 회의록을 남기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글자 한 자, 토시 한 자 안 틀리게 기록에 남는 건데, 당시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 사업 추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물었어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는 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과장님도 맞다고 얘기 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집행부와 의회 간에 약속을 쭉 하고 온 사항인데, 이 사업을 포기하셔야죠.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 당시 예산편성은 사실상 가감정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1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면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 당시는 가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 외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는 매년 이런 큰 대형, 수 십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천곡문화센터만큼 이렇게 문제가 계속 걸린 게 없습니다.
굳이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사업, 특히 천곡문화센터만 이렇게 위반되는, 미처 예측 못한 사업이 다른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 되는 게.
그건 제가 볼 때는 문화홍보과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구정전반의 어떤 시스템 문제이거나 그런 거라고 봐지거든요.
다른 어떤 대형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뭐냐 문화홍보과에서 사업추진을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게 지금 반증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애초에 전혀 계획도 없던 천곡문화센터 건립 얘기가 나왔을 때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지 인근 주변의 땅값이 얼마인지 심도 있게 검토 하고,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어야죠.
대충 급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급하다고 해서 대충대충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의회 의원들보고 다 떠맡으라는 거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해온 정책을 왜 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 6억원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은 전부 부결할 건데, 제 생각은 부결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요.
조례도 위반하고 상위법 시행령도 위반 했거든요.
30% 이상 되면 새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받고 6억원을 승인해 달라면 저는 못 해주지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이 사업 늦어졌다, 주민들에게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 돌릴 것 아닙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의회로 다 돌릴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 의원
예산이 부결되더라도 설사 부결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부결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실제 그 당시 편성할 때 추정가격으로 감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면서 문제는 감정가격이 12월10일에 나왔고, 정확하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추청가격이 사유지는 ㎡당 80만원이 나왔고, 국유지가 22만원이면, 사유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유지가 이렇게 인상되고, 보통 국유지는 감정가격으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실적으로 공부상 지목하고 현실 지목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 부분이나 하천 부분이 전부 나대지로 개발이 다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평가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그 당시에 국유지가 22만원, 현재 감정된 것도 ㎡당 106만원 같으면 300만원 넘지요?
실제가격은 500만원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때까지 국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수령한 곳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보통 관례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후에 평가액으로 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유지와 똑같이요.
류인목 의원
감정이 사실, 6월에 예산을 2차추경에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만큼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감정평가가 늦어진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심의보류 되어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심의보류 사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9월 아닙니까?
결정 난 게 9월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9월인데 11월에 평가사를 추천하고 12월에 결정난 게 말이 안 된다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사전에 토지소유자도 자기네들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둔겁니다.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을 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두 달이라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1월에 확보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은 벌써 6월 달이에요.
6월 달.
박병석 의원
9월에 3회추경 했다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9월에 3회추경해서 ······
박병석 의원
9월에 이미 예산은 반영되어 있었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이 11억원 확보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시작 했습니다.
맨 처음에 8억1,700만원 확보했을 때 그 가격으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1억원 확보하고 난 뒤에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말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9월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이 확보된 건 9월 말이고요. 시설결정도 한 번 재심의 거쳤다가 심의된 게 언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재심의해서 결정은 8월24일 되었고요.
그래서 3회추경 때 11억원 확보했고요.
박병석 의원
그리고 11월, 12월에 추천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9월30일 왔기 때문에 보상공고를 해야 됩니다.
보상공고를 언제 했냐면 10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감정평가 추천이라든가 감정의뢰,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접수한 게 한 달간 기간을 두기 때문에 11월18일날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심의 결과 예산 부족분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새로 받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찾아가겠다고 오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이자를 물어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이자를 물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혹시 만약에 자기가 임의로 찾아가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면 그다음에 자기들 임의대로 안 받아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행정의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미리 ······
박병석 의원
안 받아가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결정을 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요.
박병석 의원
결국 행정 절차대로 법대로 다 지켜가더라도, 1회추경에 한다하더라도 불과 4개월 늦어지는 데 대한, 가령 최악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자 손실분을 보상해야 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국유지가 기관 대 기관으로 했을 때 자산관리공사에서 수령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 보상은 이 금액으로 됩니까?
11억원 가지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3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그 사유지만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국유지를 제외하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유지는 3억원이라도 확보돼야만 그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방금 박병석의원이 질의도 했고, 그 사유지 보상비가 예산에 확보 안 돼서 못 가져갔을 때는 이자도 물어줘야 된다면, 그러면 사유지 금액만 감정가격이 확정되어 ㎡당 106만원 나와 있는데, 그 금액만 확보되면 가능하냐는 것이죠?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차후에 하더라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부의장 문석주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서라고,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편성에 맞지 않으면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서 편성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을 잘 잡아야만 그 사업이 원만해지고 또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봐집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고 나면 또 이 부분이 잘못돼서 새로 보수해야 되겠다 또 무슨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봐집니다.
또 봐오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서두에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까지 저 나름대로 고민도 사실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의회에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바로 잡기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과 약속이라고 하면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업은 사업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감정이든지, 가추정이든 기본적인 틀을 놔놓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못돼 버리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마치 지역에 사업을 못하도록 끔, 이러한 얘기들이 번번히 나오고 사업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계획도 없는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농소3동은 인구도 제일 많고, 주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알찬 프로그램 속에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 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기본 틀도 없이 하면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하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과연 져야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답변하시지만 실제로 답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무슨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이런 막대한 금액을 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한, 과장님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직접 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짚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말씀하신 중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안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류재건 의원님,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신 겁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원님들이 일단 논의를 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답변하고 싶으면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무적인 것으로 청장님 출석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맡고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에 질책을 해 주시고, 청장님 오신다 하더라 도 청장님 답변이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 싶은데 나름대로 과에 질책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들어서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벌써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약속된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약속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센터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인구가 많아서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계획을 잘 세워서 했더라면 애초부터 이 논란이, 처음 올라올 때부터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연말까지 끝까지 이것이 논란이 되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봐도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복무를 했더라면 주민들이 당연히 환영하고, 의원들도 환영하고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막 대놓고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었고, 애초부터 그것을 또 수정했고, 예산문제도 계속해서 2회추경, 3회추경 4회추경 올라오고 그리고 이 절차도 밟지 않고, 4회추경에는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의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형태로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하고 필요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추진된 부분,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다소 있었을지언정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을 돌출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당초에 약속을 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안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 그러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위에 결재라인에 전부다 거짓말해서 이 부분을 받아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를 구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도리상 맞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 일정상 사실상 문제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상과 관련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보상이 안 되면 사실상 현재에서는 스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이지, 다른 추진과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출된 부분은 단지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 그런 것이 라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서두에 의견을 서로 드렸고 그러나 이러한 수정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저는 과장님 혼자 결정사항이 아니고, 수정예산을 올리기까지는 얼마나 고민과 나름대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 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수정예산까지 막대한 금액을 편성할 때까지 의회에 아니면 현장에 아니면 지주와 거기에 따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할 역할이 아니냐는 겁니다.
전혀 그것 없이 지금까지 예산만 계속 증액시켜서 지금까지 왔을 때 그러면 의회는 계속 올리면 그냥 계속 통과시켜 주는 것만 할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6억원 편성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수정예산 올릴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사업비에 대한, 사실상 30% 초과된 부분에 대해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전문위원이 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 지금 와서 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장시간 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천곡문화센터 들어오는 것도 의원님들은 북구에 17만이지만 농소3동에 4만 인구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문화혜택은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실정은 다 공감하셨고, 공유재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심의하면서 통과돼서 왔고, 3월에 했고 의회에도 올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표결로 가서 4대 3으로 통과된 부분이고, 예산은 추정예산으로 감정하다보니까 첫 인상이 되면서 12월10일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추정가격보다 상당히 오버된 부분이고 또 국유지가 예상치 보다 3배 가까이 인상돼서 그 부분이 3억원 추가된 부분입니다.
중산문화센터도 기존보다 10억원 가까이 초과했고, 농소1동사무소 등 어디든지 관공서는 일부 인상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추정으로 하고 물가인상이 되어왔고 그러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단 절차상 문화홍보과에서 공유재산취득가격보다 30% 초과된 부분이 가장 논란거리고 다른 부분은 절차상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왔고 취득가격이 30% 초과된 부분이 논란거리인데, 그 부분까지 하면서 업무담당부서에 구청장 출석요구권은 실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 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류재건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부를 시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집을 하나 지어도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해서 내 삶을 내 집에서 느끼고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지 않겠나,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 상식으로만 하는 것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좀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다방면으로 저는 검토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절차상의 공유재산 취득가격 30% 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논란이 다 됐고요.
그 위치도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분명히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치 선정은 누구보다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론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치라든지, 단지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 승인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의사진행에서 류재건의원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고, 그것을 부의장이 단독으로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 들어보자는 부분인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실제로 잘 몰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법적절차라든지 이것 또한 무시를 하면서 강행하면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면,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
부의장 문석주
지금 설명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의 설명입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입니까?
사업추진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다 됐다고 봅니다. 다 인식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식 못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부서에서 보고할 때 옳게 청취를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부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부의장 문석주
의원 간에 토론 같은데, 분명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하면서 보고가 됐고, 승인 통과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승인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의회에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해 왔고요.
단 모든 승인을 하고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보상비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최종 감정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어떤 사람이라도 추정가격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최종 가격이 12월10일 나왔고, 그전에 4회추경 책자는 다 만들어졌고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논할 부분이지 그 앞에 진행된 것을 다시 한다면 안 맞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감정사가 하지 않는 이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부의장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부의장 문석주
모르죠.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 정도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
부의장 문석주
원래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녹지였고, 그다음에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불과 며칠 이내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정은 상당히 힘들죠.
현시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도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고요.
류재건 의원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부의장 문석주
감정가격하고 현시가 차이는 어디든지 다 나죠.
류재건 의원
차이 나는 것은 당연히 나죠. 정확한 가격은 감정사가 감정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문석주
당연하죠.
류재건 의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으면 생산녹지 가격과 자연녹지의 가격이 당연히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문석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누가, 정확하게 감정이 안 나온 이상 어떻게 압니까?
류재건 전 의장은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무슨 사업이든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류재건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기본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기본 자체를 몰랐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문석주
천곡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은 종료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 안을 제출했으면 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윤임지 의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임시로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구청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의 구청장 출석요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시면 출석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의사진행에 맞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제2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출석은 지금 현재 임시 의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든 간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청장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고 의결권자인 구청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이 부분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겠다 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시의장으로 앉아 계시는 문석주 부의장님께서 지금 집행부를 대변하듯이 구청장 출석의 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님은 의사진행만 좀 해 주세요.
의장님이 자꾸 의견을 내시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을 일정부분 막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고 방해도 한 적 없고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예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바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면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출석요구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서 출석요구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제출이 안 된 그 분야만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절차를 제가 안 밟은 것은 저희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청장님하고 그런 문제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류재건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 하는 것이 맞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천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구청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예.
부의장 문석주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구청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도 있고 청장님 오셔야 되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보상비 6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지금 이 자리에 강석구 구청장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천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그간 추진상황과 금회 수정예산안 6억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은 농소3동의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고, 기존 농소3동 주민센터의 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천곡문화센터를 입안해서 추진 해 왔고, 지난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무부서에서 의욕이 앞서서 부지보상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요구해서 의회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맞추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천곡문화센터는 시작부터 단추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천곡문화센터에 대해 아까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말씀 하셨는데, 이게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아니요.
주민들하고 특별히 약속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4만으로 늘어나고 또 주민센터의 주차문제 또 문화의 집과 같이 돼 있어서 공간협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 졸속보다는 좀더 주민편익 증진의 차원에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안을 올렸고, 시작부터요.
또 결산추경 때는 대부분 삭감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공유재산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게 되면 내년 추경해 봐야 4개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꼭 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결산추경에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좀더 빨리 문화센터를 지어서 주민편익 증진을 하기 위한 의욕이 앞서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속기록을 뒤져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올해 4월1일 정도에 받을 때 그때 평당 80만원 정도로 사료가 되는데, 약 4배 이상 부지매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꼭 이 자리여야 되는가, 부지의 형상도 부정형으로 생겨서 토지이용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차라리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적은 예산으로 주차문제라든지 녹지부분을 여유 있게 가지는 게 효과 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의 위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근 부지에 농업진흥지역을 들이더라도 다시 풀어서, 제가 보기에 주차장 면적도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면수라든지 보면.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 강석구
애초 부지매입비가 당초 대비 2,30% 정도 상승돼 있고, 부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도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 일부 할 수 있겠느냐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지주나 민간인이 건축허가나 개발은 안 되면서 행정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지역도 원래는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구청장 강석구
자연녹지로 된 지역이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저도 속기록을 찾으면서 그때 당시 ······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류인목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하십시오.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09년3월13일 날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9년4월1일 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으면서 자연녹지로 바뀐 시기가 2009년4월9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시설로 의뢰한 것이 2009년4월29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알았고, 또 4월9일 날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도 이미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왜, 시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시설이 변경되는 부분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시설로 결정하기까지는 충분히 감지했다고 봐지는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 문화시설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농소3동사무소, 주민센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쌍용아진2차단지의 주차장 공간을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같이 사용하도록 노력을 1년여 했습니다.
그게 끝에 가서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해서, 2008년 말 그때부터 도저히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겠다고 해서 2009년 초에 이런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교육변경, 절차는 크게 염두에 둔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농소2동 출신이고, 농소3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많이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문석주 부의장님이 농소3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매년 건의해 왔고, 또 농소3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왜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주차단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등등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누구보다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이용시설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당시 농소3동 건물을 지을 때도 그때 결정할 때도 구청장님께서는 시 의원으로 계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 길이었다면 중·장기계획에 제일 우선으로 세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절차상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순서에 맞추어서 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지금 보면 당초 부지 사업비가 6억6,500만원, 2회추경에 8억1,700만원, 3회추경에 부족 토지보상금 확보 2억8,300만원, 4회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과 4회 수정예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북구의 재정이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구정을 맡아서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수치상으로는 19억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시가 하는 사업이나 또 큰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또 최근 인구 증가와 주택 신축 등으로 해서 구세가 증가되고 해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농소1동사무소와 강동동사무소를 앞당겨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강동동사무소, 염포동사무소를 짓고 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다 새롭게 지었고, 또 국민체육센터와 달천운동장을 조성하고 나면 체육시설도 거의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건, 중장기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가 4만에 육박하는 또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5만까지 가는 농소3동에 문화센터를 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농소2동, 농소3동사무소는 제가 시의원 시절에 동네에서 독지가로부터 부지를 기능 받는,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짓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3동의 경우에는 차단녹지임에도 독지가께서 500평의 부지를 기증해서 그 덕에 동사무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주차문제나 공간협소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 천곡문화센터를 입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현재도 재정이 중구나 동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주민편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시기가 됐다고 해서 천곡문화센터를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도까지는 농소3동 주민센터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1년여 가까이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조해주시면 천곡문화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오면서 이런 논란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첫 번째 질의했던 문화시설과 자연녹지에 대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도시계획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 했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고, 또 문화시설용역계획 이 부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 건의를 했고, 농업진흥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구청장 강석구
그 내용은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전 직원이 알 정도는 아니고요.
또 일부는 시 도시계획에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시기는 투·융자심사 시기보다는 훨씬 1,2년 앞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무를 광역시와 구가 연계해 가면서 해 나가는데, 여기에 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다른 타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미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청사 공공용지로써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필요한 또 여기에 해야 만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문화센터를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과정까지 충분히 감지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공용재산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고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강석구
실무부서에서 의욕이 앞서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라서 의회에서 잘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주신대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답변이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최종 수장으로서 결정하면서 또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실무부서에서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의회와 협의에 따른 절차는 구청장님께서 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결재를 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협의지시 사항은 없었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결재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안을 내겠다는 보고를 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한 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가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천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개략적인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가감정을 언제 했으며, 최종적으로 감정해서 가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강석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필요하다면 문화홍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의문스러운 부분 몇 가지 묻고 싶어서 구청장님을 출석시키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6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종금액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당시에 예를 들어 금액이 36만9,445원 정도였고, 지금은 94만4,445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당이고, 300만원 정도라는 것은 평당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가감정을 하고 현재 감정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이 부분은 당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에는 아마 가감정을 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감정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강석구
논란이 되는 만큼 다시 파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나중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어떠냐, 원점에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상승하니까, 이 답변으로써 형평성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이 4월1일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시에서 4월9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강동동 주민센터도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4월1일 날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이미 농업진흥지역이었고, 강동동이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다 재검토를 해야지요.
형평성을 고려하려면요.
구청장 강석구
강동동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를 산하구획정리 내에 공공도 일부 돼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산하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옮겨갈 경우에 정자 일원의 상권침체나 이런 것이 우려돼서 정자동 일원에 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진정에 의해서 또 지역구이신 의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입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일원에는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도로가 새로 생겨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입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죠.
류인목 의원
그럼 답변을 잘못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현재 부지 주위를 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형평성 때문에 생산녹지로써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면 강동동도 재검토 해야 되고 요. 그렇게 해야지요.
구청장 강석구
농소3동 ······
류인목 의원
거기보다 현 부지 주변을 사들여서 하는 게 ······
구청장 강석구
농소3동 현 부지는 시설녹지로 돼 있어서 확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구의 분산효과 면에서도 상안동과천곡동을 나누어서 지역을 구분해서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는 대개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요.
생산녹지는 한 블록 정도만 이동하면 됩니다.
인구분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강석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일원에 많은 건축물의 허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는 가능하면 구청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산녹지를 포기해서 공공시설로 유치한다는 것은 신개발지역에는 정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4월1일자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생산녹지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강석구
그 지역은 도로가 나서 도로가 생산녹지를 가로질러 감으로 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입안한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주민들은 보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
농업진흥지역이어도 해제해서 자기들은 풀고, 그게 성립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동동도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구청장 강석구
······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절차상의 문제, 추진 쪽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2009년4월1일 의회 승인을 마치고, 건립비는 6월22일 2회추경에 8억1,700만원 확보했고, 3회추경에 2억8,000만원이 토지보상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 공고가 10월6일에서 10월20일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그 이후인 11월18일, 결과서 접수가 12월10일 날 왔거든요. 절차상의 문제.
세 번째,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의 경위, 중간에 토지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보상금이 나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조합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이 해명이 되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쪽으로 할 텐데, 추진사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구청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거든요.
예산을 신청한 자체가,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6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 건과관련해서 담당 과장 답변은 과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실수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동의하고 결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법령위반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6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점만 확인해 주십시오.
구청장 강석구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재를 안 했고요.
담당 과장하고 담당이 와서 의회 개원 중이고 해서 또 예산부서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회와 협의가 잘 돼서 승인을 받든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법령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네요?
구청장 강석구
······
박병석 의원
다시 확인하면 법령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해 보라고 하신 것이네요. 그죠?
구청장 강석구
예. 저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되면 수정예산안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3,4회까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또한 주민을 위한 농소3동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건립이 되려면 허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우리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행정으로써 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보다 절약해서 우리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절감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돈이 얼마만큼, 어떻게 사업이 될지 저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농소3동 주민을 위한다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충분한 주차장 시설까지도 미래를 바라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
저는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오전에 질의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부지와 사업비, 장소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강석구
예. 북구가 신개발지역으로써 영남권에서는 1년에 인구가 7,8천명으로 늘어나는 지역으로써 유일합니다.
이런 신개발과정에서 창원시나 대규모 계획도시처럼 개발이 됐으면 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주택사업이나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구간별로 연결 과정에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가 해소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소3동 달천아이파크에서 벽산블루밍으로 내려와서 대동아파트간 입구 도로와의 접속부분에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접속구간이 매끄럽지 못해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접속을 원만하게 하도록 선형을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파악해서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용지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입안돼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또 주민의 편의욕구는 높아가고 농소3동 주민센터의 주차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서 이렇게 입안하게 됐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계신데요.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수정안까지 편성하면서, 올해 4회추경을 했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1회추경을 빨리 당기는 바람에 결산추경이 예년에는 3회에 끝나지만 4회추경까지 했습니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굳이 수정예산안을 내고, 예산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는 담당부서, 최종적으로는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마지막 결재가 구청장님께서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질의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사실은 일의 욕심 때문에 몰랐다, 구청장님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최소한 저는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수정안으로 올라올 때는 타당성 여부를 찾아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확인절차 없이 덜컥 부서에서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받아 주고, 구청장님도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을 안 하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구청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도 실제로는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요구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절차상 흠이 없는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12월14일 날 이 안이 접수돼서 그 날 바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2009년4월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부지가격이 얼마였나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30%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너 배 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 가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토지매입비는 6억6,500만원을 계획했는데, 사유지는 ㎡당 45만5,000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150만원 정도 되네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네 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양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보다는 실무진에서 답변하는 게 안 나을까요?
류인목 의원
실무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싼 땅을 굳이 사서 이 자리에 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한 부분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변경승인이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직 그 과정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변경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의장 윤임지
그 과정은 멀리 지나온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요. 처음보다 우리가 계획을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문제는 그 문제보다 실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실무진에게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구청장님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질의 하십시오.
저는 그런 내용 같으면 실무진이 답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값이 도시계획을 해서 해 둔 것보다도, 도시계획부지 내에 있는 땅값하고 버금간다는 정도의 토지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굳이 그리고 땅의 모양새도 갈치 꼬리처럼 길게 잡혀 있어서 토지사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이유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녹지면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걸로 보충은 되겠지만, 정방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토지형상이나 가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땅은 아니라는 판단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네요.
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구청장 강석구
지적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중간에 질의를 막아서 죄송한데요.
나는 실무진의 문제 같으면 실무진한테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없으면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을 논의하다보니까 구청장님 출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강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주시고,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럼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123p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44쪽에 저소득층 차등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편성된 예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올 하반기부터 4인기준 소득인상이 398만원에서 436만원이 적용되다 보니까, 소득이 인상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당초보다 약 4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초과분 내역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립전이고, 하나는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성립전예산은 11월부터 집행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국·시비는 먼저 성립전에 지급하고, 결산추경은 12월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부득이하게 11월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은영 의원
이걸 합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같은 목인데 분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보기에 ······
이은영 의원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같은 목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립전예산은 구비가 편성이 안 돼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비로 먼저 집행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구비 비율에 맞추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류인목 의원
합산해서 구비 비율을 맞춘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150쪽 마지막에 메아리동산 체험홈 설치비 1억5,000만원이 신규로 국·시비가 내려 왔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메아리에 있는 학생들은 청각수술을 하고 듣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훈련으로 현대중산아파트 1층에 102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한 세대를 얻어서 거기에서 5,6명이 그룹으로 일단 1년간 생활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것으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각 시·도별로 한 개씩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룹 홈 형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지요.
안에서 자기들 생활하는 ······
박병석 의원
아파트 한 동을 임대해서 같이 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요.
생활교사 한 분 포함해서 같이 생활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룹 홈이랑 비슷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룹 홈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위에 150쪽에 장애아동 건강발달 지원이 결국 돈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홍보는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자부담이 3,4만원 정도 되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이건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보다는 당초예산에 100명 예상해서 시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못미처서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80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최대한 89명까지요.
이은영 의원
89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161쪽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집행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집행잔액 1,000만원은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못 치렀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취소됐다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이은영 의원
162쪽에 청소년축제도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반납이 아니고 46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축제는 일부 추진은 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홍보비라든가 일부는 사용은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제 당부가 있어서 학생들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자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단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460만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61쪽에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은 8개 동아리에 지원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동아리 하나가 없어진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800만원 편성했다가 7개 동아리, 원래 동아리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 중에 7개 동아리만 신청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1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두 대를 결산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환경관리우수기관 시상금을 이번에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받은 것 중에 카메라 두 대를 2001년, 2003년에 사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근무복하고 다 시상금입니까, 총 얼마 받으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500만원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옷 사는데 300만원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용 근무복 20명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무실 직원하고 운전기사 포함하면 20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운전기사, 직원, 직원들은 외근위주로 한다고 작년에 다른 데서 여쭈어 봤지만, 작년에 구매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았습니다.
거의 다 직원들이 외근하고 있는데, 불만을 ······
이은영 의원
환경미화과만 안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평생교육과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177쪽 원예조경학과 운영 중에 실습장 임차료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추계를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29회 정도로 수업이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조절할 때 조경기능사 대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 실습 나오기보다는, 조경기능사반은 초반에 이론강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습을 안 하고 이론강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필기만 통과된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실기도 21일에 발표됩니다.
류인목 의원
실기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과목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나무 명칭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는 내부에서 하고요.
현장에 가는 것은 과학고, 울산대공원 등 이런 데 활용해서 현장에 가서 나무 자르는 방법, 키우는 방법, 이식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교육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기능사반은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되나요?
초기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처음 운영할 때는 기능사까지 가기가 안 어렵겠나, 그렇게 보고 짰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도전해 봐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명시이월 조서 278p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예. 사회복지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기능활성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지원에서 이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추경에 경로당에서 건의가 와서 확보하기 전에 북구 선관위에 유선으로 여쭈어봤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도 가능하고, 또 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12월에 각 경로당별로 사용물품을 의견을 수렴해서 11월초 집행할 무렵에 언론기관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말썽이 있었고, 두세 곳에서 언론에 보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시 선관위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니까 집행이 가능하다고 북구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 선관위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해서 제가 시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서 상의한 결과 법상으로는 아무 상관없지만 시민단체,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 6월경에 가서 이분들이 제소를 한다면 판결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다, 그러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구두상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 고심한 끝에 이건 제 개인적인 소관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행한다면 모든 것이 구청장에게 가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윗분들한테 혹시나 피해 가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1회추경에 생각해 봤습니다. 115개 경로당에서 절반정도가 에어컨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추경에 해도 선심성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약 8월경인 추경 때 하면 여름이 다 지나가고 구입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해 놓으면 6월1일 선거 끝나면 6월에 추진해서 7월이 되면 구입해 주면 내년 여름에 사용하는데 상관없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50여개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에어컨 정도인데, 한 경로당마다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1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110만원 예산이 잡혔을 때 경로당마다 전부 물품이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왜 일괄적으로 110만원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도 못하고 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구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으로 발마사지기 구입할 때 평균 1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한 경로당마다 단가는 110만원 정도 잡았는데, 물품이 필요한 신청 경로당이 50여개 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 에어컨은 그렇게 하고, 냉장고 TV 등등 발마사지기 말고 다른 종류가 절반 정도 되고, 그중에 최고 많은 것이 에어컨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다는 말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이월액이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민단체라든가 내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선심성이 많이 개입된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업예산 같으면 명시이월로 가도 되지만, 이런 게 명시이월로 가서 되는 겁니까?
아주 잘못됐지요.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6월에 선거가 지나고 사준다고 하는데, 선거 마치고도 선거법에 적용됩니다.
이은영 의원
똑같이 적용될 걸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똑같이 적용되는데, 68조인가 보면 선거법 위반이 어떤 것이냐면 평상시 계속 해 오던 것이라도 월등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평소 1,500만원을 해마다 해오던 것을 억 단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
의장 윤임지
명시이월 해야 될 목이 아닌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삭감을 한다면 내년 여름에도 어르신들 원하는 에어컨을 사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명시이월 해서 6월 말경에 구입한다면 7,8, 9월에, 에어컨은 7,8월에 많이 쓰니까 그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선거 이전에 선거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선거 지나고도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선거법에 적용은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데 180일 안에는 선거법에 적용돼도 이건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일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아니고, 그 열악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북구 선관위에 물으니까 상관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게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월사유에는 전부 거짓말로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전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류인목 의원
이렇게 허위자료를 만들어 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저도 사유를 보고 질의 드린 건데 답변 하시는데 넘어가 버렸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하다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경로당에 연락은 다했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사를 해갔는데 답이 없다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별로 동장들과 상의해서 동에도 연락 했고요.
지회 회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좀 해 달라고요.
의장 윤임지
이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수정예산 44페이지부터 질의 하십시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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